‘부실기업 퇴출’ 강화에… 시총 미달 상폐 첫 사례 등장

코스피 상장사 일정실업시총 미달 요건으로 상폐거래소 “이의신청 없이 즉시 상폐”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 유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사례가 처음 나왔다.특히 오는 7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 유지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어서, 이른바 ‘한계기업’들의 퇴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일러스트=챗GPT 달리3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일정실업의 상장폐지와 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사유는 ‘시가총액 미달’이었다.앞서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통해 상장 유지 요건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 50억원, 코스닥 시장 40억원만 넘기면 상장 유지가 가능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 200억원, 코스닥 시장 150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각각 4배 가까이 강화된 것이다.일정실업의 경우 올해 3월 시가총액 미달이 30일 연속 계속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거래일 연속 계속되고, 누적 30거래일 이상이 됐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첫 상장폐지 사례가 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는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집행된다. 보통 이의신청이 가능한 상장폐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와 가처분 신청을 거치면서 상장폐지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데 형식적 상장폐지의 사유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서 “그런데 현재 규정상 시가총액 요건 미달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했다.오는 7월 1일부터는 시가총액 미달 요건이 더 강화된다.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은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 시장 200억원으로 상향된다.현재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1개, 코스닥 상장사는 51개(스팩, 우선주 제외)로 집계됐다.한편 일정실업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 후 오는 30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이다.일정실업 측은 “이번 상장폐지로 인해 주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경영진과 임원진 모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상장폐지 이후에도 의결권과 배당 청구권 등 주주들의 법적 권리와 주식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주식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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