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티엑스, 램리서치 상대 특허심판 4건 모두 승소

씨엠티엑스 구미 본사(M캠퍼스) 전경반도체 공정용 실리콘 소재부품 전문기업 씨엠티엑스(CMTX, 대표 박성훈·박종화)가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 4건에서 모두 승소했다.특허심판원 제84부는 최근 씨엠티엑스가 청구한 램리서치의 특허 '무선 주파수(RF) 접지 복귀 장치들(특허 제2201934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씨엠티엑스의 손을 들어줬다. 씨엠티엑스 제품이 램리서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내렸다.램리서치는 2022년 용인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KTC) 설립 이후 한국내 특허 등록을 급속히 늘려왔다. 2020년 68건에 불과하던 램리서치의 한국내 특허 등록 건수는 2022년 200건을 돌파한데 이어 2025년 361건으로 급증했다.램리서치는 지난 2024년 10월 자사 기술 인접 특허 2건(제2285582호, 제2201934호)을 침해했다며, 씨엠티엑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이에 씨엠티엑스는 2건의 특허에 대해 각각 권리범위확인 및 특허무효 심판 총 4건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대응해 왔다. 특허심판원은 4건의 심판에서 씨엠티엑스 제품이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는 한편, 2건의 특허 자체도 일본의 공개 특허 등 선행 기술 결합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씨엠티엑스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이 기술 내용도 다른 특허들을 무분별하게 휘둘러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막고자 하는 행태에 당당히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씨엠티엑스와 램리서치 간 특허 소송 현황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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