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보완에도…하이젠알앤엠 ‘환기종목 꼬리표’ 1년 갈까

재무제표 적정에 내부회계는 비적정1년뒤 차기 감사보고서 나와야 해제지수 편출에 시장 충격 장기화 우려하이젠알앤엠코스닥 상장사 하이젠알앤엠(160190)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도 코스닥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곧장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1년 뒤 차기 감사보고서로 사유 해소를 확인해야 풀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상 일률적인 해제 기준이 사후 개선 조치와 시장 충격 사이의 시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하이젠알앤엠은 지난달 2025년도 회계감사에서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을 받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는 법인세 회계처리 관련 결산통제 미비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118억 3800만 원을 자본항목이 아닌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 탓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하이젠알앤엠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투자주의환기종목은 거래소가 부실위험 징후가 있어 관리종목·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기업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지정 즉시 거래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지수 편입·제외 등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이젠알앤엠 관계자는 “오류를 바로 잡아 당기순손실은 185억 원에서 66억 6200만 원으로 줄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5억 8600만 원에서 324억 2400만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해제 시점이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감사 결과에 따른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해당 사실이 확인된 다음 날 지정되며, 해제는 차기 감사보고서로 사유 해소가 확인된 다음 날 가능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며 분기 또는 반기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했더라도 시장에서는 사실상 1년 가까이 환기종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규정상 해제 요건 충족 전에는 별도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감사보고서 제출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공시가 나온 지난달 20일 5만 2100원 수준이던 주가는 23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150 관련 지수 3개와 KRX300 등 5개 지수에서 제외한다고 공시하면서 종가 기준 3만 7650원까지 하루 만에 27.74% 급락했다. 24일 주가는 4만 2100원으로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임의공시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컨설팅을 통해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했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있는지 등을 적극 알리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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