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YTC 소액주주發 손배소…개정 상법 영향 '시험대'
![[단독] HYTC 소액주주發 손배소…개정 상법 영향 '시험대'](https://imgnews.pstatic.net/image/293/2026/05/15/0000084702_001_20260515142107387.png?type=w800)
경기 군포시 HYTC 본사 전경 /사진= HYTC 홈페이지 갈무리이차전지 부품 기업 에이치와이티씨(HYTC)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문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회사가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이사들이 이를 방치해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액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달라진 상법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YTC 지분 1.9%를 보유한 소액주주 A씨는 지난달 24일 회사를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는)개정 상법이 엄격히 규정한 총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해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A씨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경우 지분 37.6%를 보유한 최대주주 태광이 소액주주 지분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HYTC의 이사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방치해 소액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금처럼 계속 주가가 추락하면 관리종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HYTC의 주가는 공모가 1만5000원에서 이달 14일 종가 기준 3010원까지 떨어졌다. 시가총액은 305억원에 그친다. 주가 하락을 지속하면 관리종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00만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HYTC는 제조기업 태광의 자회사다. 2022년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HYTC는 상장으로 339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당시 국내 생산공장 신설과 미국·헝가리 공장 증설에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다만 자금 사용 전에는 은행 예금 등 안정성 높은 금융 상품에 예치하겠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HYTC가 얻은 금융수익은 75억원으로 전년보다 4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 32억원, 순이익 34억원을 기록했다.이를 두고 소액주주 사이에선 상장 조달 자금이 사업 확장의 밑거름이 되지 못하고 주로 금융 수익을 얻기 위해 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주환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HYTC는 상장 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A씨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에 따라 총 1억5000만원 규모로 첫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HYTC는 발행주식 총수의 4.5%에 달하는 자기주식 45만3153주를 보유했다. 이를 활용해 최대 2만5000주를 임직원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역시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다. 일일 평균 거래량인 1만주보다 많은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주가 하방 압력이 강해진다는 주장이다.이번 소송은 개정 상법이 규정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실제 분쟁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 가늠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나온다.이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소액주주가 자신의 이익 침해를 직접적인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했다.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 모두로 확대했다.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HYTC 관계자는 "평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소송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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