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시험대…원청 상대 하청노조 파업 줄잇나

플랜트·한화오션 이어 현대차·GM·카카오까지 하투 확산사용자성 인정 잇따르며 원청 교섭 압박…산업계 긴장 고조‘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여름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면서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에 나서는 첫 사례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완성차와 정보기술(IT) 업계까지 임금·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겹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원청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29일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다음 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에 응하지 않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총파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플랜트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등 종합건설사 10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이들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노조는 상당수 기업이 교섭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노조 측은 특히 포스코가 노동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며 향후 고소·고발과 노동위원회 진정, 쟁의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한화오션에서도 하청노조의 쟁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웰리브노조는 원청인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이후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 간 이견이 커 조정이 중지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금속노조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에 원청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며 현대차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현대차그룹에 있는 만큼 원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원·하청 갈등과 별개로 완성차와 IT업계의 임금협상도 잇따라 파업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현대자동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국GM 노조도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카카오 노조는 29일 연차와 휴무를 사용하는 '로그아웃 데이'를 진행한다. 대상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다. 카카오 노조는 앞서 창사 이후 첫 파업에 나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사측을 상대로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의 교섭 책임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과 쟁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경우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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