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액티브ETF 도입한다더니, 상관계수 미달 액티브 상장폐지 '논란....

다음달 상장폐지 예정인 액티브 ETF/그래픽=이지혜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지수연동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이 반 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상관계수 기준을 채우지 못해 상장 폐지되는 액티브 ETF까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 중인 'ACE TDF2030액티브 적격', 'ACE TDF2050액티브 적격',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ACE TDF장기자산배분액티브'가 다음 달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해당 액티브 ETF 4종은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0.7을 3개월 연속으로 하회해 폐지되는 첫 사례가 됐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상관계수가 1.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의 움직임이 밀접하고 0에 가까울수록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제한 때문에 국내 액티브 ETF는 완전한 액티브가 아닌 '부분' 액티브로 분류된다. 이번에 상장 폐지되는 4종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아웃퍼폼(수익률 상회)했지만 상관계수 0.7을 지키지 못해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제시한 운용전략이나 상품 정체성에서 벗어나 운용되는 것은 투자자가 예상한 위험·수익 구조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관계수 요건은 이러한 운용상 이탈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당국이 상관계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ETF 도입을 공식화하고 추진 중인 상황에서 상관계수 미달로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나오며 업계는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내 온 ETF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1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함께 완전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당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하반기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서울 금융투자센터에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격주로 완전 액티브 ETF 도입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진행했다. 도입에 앞서 자산운용업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취지였다. 대형 운용사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지난달부터 TF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액티브ETF 도입 논의가 더 늦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완전 액티브 ETF가 보편화돼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상장된 ETF 중 84%, 전체 종목 중 54%가 완전 액티브 ETF에 해당한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법은 액티브 ETF가 상관계수 0.7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완전 액티브ETF 도입을 요구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의 운용 전략을 통해 초과 수익률 거둘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액티브 상품에 투자한다"며 "하지만 상관계수 제한에 맞춰 수익률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완전 액티브 ETF가 도입되면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판매되는 장외 공모펀드들이 ETF 시장에 들어와 상품군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기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장외 공모펀드들은 상관계수를 고려하기보단 아웃퍼폼하는데 집중한다"며 "이러한 액티브 전략은 상관계수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ETF로 옮겨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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