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승인"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 낮다"회생절차 고려해 신속히 심사1206억 매각대금 회생에 활용올해 4월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공정거래위원회가 엔에스(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 계열사인 NS쇼핑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공정위는 NS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영업양수가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일부로 진행된 만큼 신속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다.공정위는 NS쇼핑의 영업양수에 따라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수직결합'이 11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종 업체 간 결합인 '혼합결합'은 2건이 생기는 것으로 봤다. NS쇼핑은 TV홈쇼핑과 온라인 유통망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오프라인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 적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림이 닭고기 전문업체인 만큼 공정위는 닭고기 수급 영향도 점검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 점유율이 경쟁사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앞서 NS쇼핑은 홈플러스로부터 SSM 사업을 1,206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달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경쟁당국이 인수를 허용하면서 홈플러스는 매각 대금을 회생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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