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호재’ 미리 알고 주식매매 5.5억 챙겨…바이오 기업 前 임원...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 前 임원미공개 호재성 정보로 차명 매매25일 증선위 회의서 檢고발 조치금융위원회. 연합뉴스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의 임원이 자회사의 면역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5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182400)(옛 엔케이맥스)의 전 기업활동(IR) 담당 임원 A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A 씨는 자회사 엔케이젠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세포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동정적 사용 승인(시판 승인 전 신약을 공급해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을 받았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후 2022년 10~11월 타인 명의 계좌로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의 주식을 매수해 약 5억 5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가 이 사실을 발표한 2022년 11월 2일 회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최대 22% 올랐다.A 씨는 2021년 3월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 임원으로 선임된 후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소유 상황 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상장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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