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개선기간 종료…거래소 상장폐지 여부 심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비덴트의 개선기간이 끝나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거래소는 비덴트가 이달 말까지 개선계획 이행 내역을 제출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거래소는 10일 시장안내를 통해 지난해 7월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비덴트에 9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이 개선기간이 지난 9일 종료됐다고 밝혔다.비덴트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거래소는 비덴트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번 공시는 상장폐지가 즉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비덴트가 개선기간 종료 후 최종 심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향후 상장 유지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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