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충분해야 PF대출 가능”…여신협회, 모범규준 개정

여신금융협회 CI내년부터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충분해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가능해진다.여신금융협회는 내년부터 PF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할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6월 15일까지 수렴한 뒤 규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2027~2030년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매년 상향 조정된다. 2027년에는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5%, 2028년(10%), 2029년(15%), 2030년(20%)까지 취급조건이 지속 강화된다. 여신금융회사의 사업성을 평가할 때도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기존에도 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PF 대출 한도 심사와 승인을 받을 때 부동산PF대출 취급잔액 한도를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익스포저 한도 규정이 있다. 여기에 자기자본 규정까지 더해지면 여신성자산과 자기자본 모두 충분할때 PF대출이 가능해진다.여신업계에서는 특히 PF대출을 많이 취급해 왔던 캐피탈사가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한국캐피탈, 아이엠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에 대해 부동산PF대출 건전성이 낮다며 주의·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지난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업 전 업권에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하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업계에서 PF대출에 대한 새 규정 준수가 이뤄지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모습이다.여신금융업권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되면 업계에서 부동산 PF대출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