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상표 사용료’ 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위반 혐의로 한화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어제(23일)부터 (주)한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등 한화그룹 지주사와 계열사 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룹 상표 사용료와 관련해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표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한화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로, 한화계열사들은 한화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상표 사용료를 지급해왔습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상표 사용료를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표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되고 기업마다 제각각입니다. 지난해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연간 1천억 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SK, LG, 한화, CJ, GS, 포스코 등 6곳이었습니다. SK, 엘지, GS, 롯데는 사용료율이 0.2%~0.3% 미만인 반면, 한화는 0.3%~0.4% 미만, CJ는 0.4%~0.5% 미만으로 높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은 각각 올해 상표 사용료로 397억 5,700만 원, 177억 2,000만 원, 183억 7,600만 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 규모와 사용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화 그룹이 다른 기업집단보다 상표 사용료를 과도하게 받았고 그 수익이 고스란히 총수 일가에게 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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