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號 미래에셋,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리스크 털까…대법 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1심과 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할지가 관건이다.24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을 진행한다.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 블루마운틴CC를 계열사 행사와 고객 접대 등에 집중 이용해 약 240억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거래액은 2015년과 2016년 기준 블루마운틴CC 전체 매출의 72%에 달했다.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부인, 자녀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계열사들이 골프장을 집중 이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익이 돌아갔다고 봤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열사 거래 자체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두 회사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다. 1·2심은 이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해당 거래를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도 이를 근거로 2021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법원은 처음에는 두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1심은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미래에셋 계열사와의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 유지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했다. 다만 매출 발생만으로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을 증식시키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와 그룹 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 수익 극대화 방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지난해 10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의 기업 증가 가치는 2016년 기준 2015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며 “두 회사가 골프장과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미래에셋은 관련 형사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낼 수 있다. 반대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고의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열사 거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부당이익 제공의 고의가 입증됐는지가 핵심”이라며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미래에셋으로서는 오랜 형사 리스크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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