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목적 AI '망분리 의무' 적용 안한다…금융사 10곳에 비조치의견서 발급
미래에셋증권전자신문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금융회사에 적용되던 '망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안목적 AI와 SaaS 활용 테스트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사 10곳에 대해서는 1년간 망분리 의무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보안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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