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9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19~34세 청년 대상…최대 50만원 납입최대 연 19.4% 적금 효과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청년미래적금 가입 첫날인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출근길 청년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적금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2026.06.22 윤동주 기자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정부는 가입자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금융위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금융위는 특히 이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신청이 예정된 올해 12월 사이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12월 31일 출생자는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되므로 이번 가입 신청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가입 심사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올해 소득 확정일인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모두 7월 1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이 끝나면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소득과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내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이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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