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부당 거래 의혹...공정위, 한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있어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인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여러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일주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한화그룹이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여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한화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계산되며, 기업마다 사용료는 다른다.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 대가를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받아내거나,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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