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 현장조사…상표권 사용료 과다 산정 여부 검증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일주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계산된다.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여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주사가 상표권 사용 대가를 계열사로부터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다. 다만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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