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넘는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8월부터 95% 현금 환불

카카오, 약관개정 안내…소멸시효 통지 조항도 마련포인트 환급 방식으로 선택시 100% 전액 전환 가능클립아트코리아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이 5만원을 초과했다면, 8월부터 환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정 안내를 22일 공지했다. 그간 유효 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90%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10%는 플랫폼 운영·환불 처리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됐다. 이에 2021년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다. 새 약관을 적용하면 5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품권의 경우, 기존에는 9만원을 환불받았으나 개정 후엔 9만500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5만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은 기존대로 90%를 유지해 4만50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로 돌려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수수료 차감 없이 100% 전액을 포인트로 전환한다. 다만 해당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카카오 쇼핑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이 사라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통지 조항도 마련했다. 모바일 상품권과 포인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이에 카카오는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지급수단의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개정 약관은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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