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가입한 청년미래적금, 이번주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1991년 8월~12월생은마지막 가입 기회일수도 [사진출처=Chatgpt]청년미래적금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2주차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가입 첫주였던 지난주엔 5부제가 시행됐음에도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쉽게 말해 정부가 웃돈을 붙여주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정부 기여금, 우대 금리,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혜택을 모두 감안하면 금리가 높은 적금 상품과 유사하다. 일반형은 연 최대 14.4%, 우대형은 연 최대 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일례로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을 꼬박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원금만 1800만원이 모인다. 그런데 금리가 8%라면 일반형은 2138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이 붙은 덕분이다. 우대형은 이보다 많은 2255만원(원금 1800만원+정부 기여금 216만원+이자 239만원)을 3년 후 받게 된다. [사진출처=금융위]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14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이다.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면 차후 가입 가능 대상인지 안내해준다.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르면 올해 12월에 출시될 2차 가입 기간을 노리면 된다. 단 그 전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1991년 8월 8일~12월 31일 출생 청년은 이번이 마지막 가입 기회일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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