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성과급 이유 파업의 경우 대체근로 허용해야”

심승규 日 가쿠인대 교수 안민정책포럼서 주장대체근로 금지는 미·일 등 외국에는 없는 제도대체근로 허용해야 성과급 배분 악성 파업 막아주력산업 존폐 위기…제도적 발판 빨리 마련해야심승규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靑山學院)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사합의의 교훈 : 성과급 파업리스크와 조업계속 자유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안민정책포럼 제공“삼성전자 노사합의에서 얻은 교훈은 노동조합법 제43조의 대체근로제한 규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산업화시대에 다수의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규정이 이제는 기업의 운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없는 이 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제2, 제3의 파업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심승규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靑山學院)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 세미나에 참석, ‘삼성전자 노사합의의 교훈 : 성과급 파업리스크와 조업계속 자유의 재검토’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대체근로제한 규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심 교수는 조업중단의 잠재적 손실이 클수록 노조의 파업예고 자체가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다며 기업이 노조의 파업예고에도 조업을 계속 유지할 여지가 있을 경우 노사협상은 균형을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심 교수는 미국의 경우 노조파업을 부당노동행위파업과 임금과 성과급 등을 이슈로한 경제파업으로 구분해 경제파업일 경우 영구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일본의 경우도 일반 대체근로 금지 조항이 없으며 내부인력 재배치나 직접채용도 가능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직업안정소, 파견사업자의 신규인력공급 등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심 교수는 삼성바이로직스, 현대차, LG유플러스 등에서도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노조가 파업을 예고할 경우 삼성전자와 같이 노조의 요구에 끌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제43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결국 귀족노조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심 교수는 제43조 개정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쟁취 파업일 경우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투입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심 교수는 일시적 중재기술로 파업의 위기를 모면한다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생산·납기·신뢰에 동시에 위협을 받으며 막대한 직·간접 손실을 입는 등 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도적 발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삼성전자 노사협상을 정부의 중재로 타결한 이후 이슈가 초과이윤배분 문제로 넘어간 것은 매우 아타까운 일이라며 노사협상의 균형점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에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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