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던 모기향도 혹시?"…7월부터 미승인 살충제 ‘퇴출’

약국가 반품 분주… 제품별 승인 여부 ‘초록누리’서 확인해야28일 찾은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벌레 살충제 제품이 진열돼 있는 모습. 김소현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된다. 여름철 모기와 러브버그 등 날벌레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며 방충 용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오는 30일을 끝으로 미승인 살충제 품목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지역 약국가가 분주한 모습이다. 28일 찾은 경기도내 중소형 약국들이 몰린 일명 ‘약국 거리’에는 모기 기피제 등 각종 해충 관련 제품이 숱하게 진열돼 있었다. 상당수 약국이 살생물제품과 관련해 제품별 승인 여부를 확인하며 반품 절차를 준비했고, 일부는 제조사 안내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 한 약국 약사는 “판매 종료 대상 제품은 제약사 안내에 따라 지금 반품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 제약사 제품만 취급하게 될 것 같아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찾던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 제약사로부터 구체적인 연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조사 안내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약국가에서 제품을 서서히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제조·수입이 중단되고 있는 흐름도 보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 소개된 ‘살생물제품 라벨 읽는 방법’ 이미지. 초록누리 갈무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 따르면 동성제약 ‘비오킬’을 비롯해 신신제약 ‘모스킬라 액체전자모기향’, 아성제약 ‘모스퀴드 액체전자모기향’, 세스코 ‘마이랩 모기에어로솔 수성’ 등 일부 살충제 제품의 제조·수입이 멈춘 상태로 확인됐다. 다만 재고 소진을 위한 경과기간이 적용돼 이달 말까지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실제 같은 날 온라인 쇼핑몰과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는 해피홈에어로솔수성(승인번호 2222-0002), 에프킬라울트라에스에어로솔(승인번호 3219-0036), 해피홈제로에어로솔스피드(승인번호 3219-0047) 등 일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승인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며 유통 중인 재고도 회수 대상이 된다. 같은 브랜드라도 리퀴드·스프레이 등 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후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살생물제품 승인제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승인 여부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구매 전 제품 정보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미승인 제품은 7월1일부터 판매가 금지되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던 제품이라 하더라도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지 않은 제품은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7월 이후 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미승인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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