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월요일부터 출생연도 제한 없이 접수 가능

청년미래적금이 내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지난 22일 서울 성동구 신한빌딩에서 청년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청년미래적금이 내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8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액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된다.정부 기여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가 적용된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진다. 금융위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가입 효과가 일반형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연도인 2025년 소득 확인도 필요하다.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신청자가 직접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요건을 확인해 결정한다.가입 신청 이후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4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신청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 인원을 넘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 계좌 개설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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