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연명’ 막는다…기술특례기업 5년내 신사업 바꾸면 공시 의무...

거래소, 코스닥 공시규정 개정 예고사업목적 추가, 변경할 경우 별도공시해야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의 후속 조치 금융당국이 부실 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기술특례 기업이 상장 후 5년(특례기간) 안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만약 주된 사업 목적이 바뀐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기술특례 기업이 상장 후 5년 내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상장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매출이나 이익이 적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한 알테오젠과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여기에 특례기간 5년 동안에는 관리종목 지정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 코스닥 기업은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경우가 3년 중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이같은 요건을 유예받는다. 기술특례로 상장된 기업은 상장 이후 매출액 요건은 5년, 법차손 요건은 3년간 유예된다.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대받으며 증시에 입성한 기업이라도 실제 매출과 이익을 내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부 기술특례 기업들은 본업 유지가 어려워질 때마다 신사업을 추가하거나 아예 사업 목적을 바꾸는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해 왔다.실제로 지난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35곳 중 9곳이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다.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아이에스티이의 경우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소매업’과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이유에서다.보험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이지넷 역시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항공기와 우주선 부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역시 ‘유사투자자문업’과 ‘출자 및 투자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거래소 관계자는 “원래 사업목적 추가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 주총 소집 결의와 소집 결과 공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중복적으로 추가 공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시장에서는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 기업의 존속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따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특례사의 본업 변경 역시 그에 준하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로 보겠다는 취지다.한편 이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코스닥시장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이 5년 특례기간 동안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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