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稅스토리] 서학개미가 동학개미 되면, 이익 늘고 세금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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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늘고 세금은 줄고"...2026년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실시[사진=연합뉴스][셀럽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정·재계 유명인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디지털데일리] 지난해까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선택권인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업이 ‘고배당 기업’?모든 배당주가 혜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입니다.◆ 내 주식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기업은 주주총회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KIND)에 ‘고배당 기업 해당 여부’를 직접 공시합니다. 3~4월 중 KIND 홈페이지의 ‘기업 밸류업 정보’ 메뉴에서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혜 예상 기업 명단 (2026년 3월 기준)최근 시장 분석에 따르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공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화제약, 스톰테크, LG화학, 더본코리아, 두산테스나, 에코마케팅, 솔루엠, 에스에프에이 등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혜택’과 주의 사항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득 규모나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할 예정인 ‘모의 계산 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시적 운영이 특례는 2027년 5월 신고(2026년 배당분)부터 2030년 5월 신고(2029년 배당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국세청은 이번 제도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과 대한민국 증시 밸류업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주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내년 5월 첫 신고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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