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개하라”…재항고 비판

“1·2심 인용·기각에도 시간 끌기”고려아연 계열사인 KZ정밀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장형진 영풍 고문 측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KZ정밀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장 고문 측이 법원 결정에 또다시 재항고에 나선 데 대해 유감”이라며 계약서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해당 계약은 2024년 9월 MBK가 영풍·장 고문과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체결됐다. 영풍, 장 고문,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등 3자가 당사자다.영풍 측 공시에 따르면 계약에는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동의 아래 행사하고, 고려아연 이사회에 들어갈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추천 이사를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많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에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KZ정밀은 이 계약으로 영풍 주주가치가 훼손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도 함께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신청을 인용했다. 장 고문 측이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 주요 사항의 요약에 불과하며, 아직 공시되지 않은 내용에 따라 영풍 손해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 고문 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재항고했다.KZ정밀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여론을 호도하고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며 시간을 끌기 이전에 법원에 경영협력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영풍 측은 KZ정밀 측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지난 1일 입장문에서 “KZ정밀이 2025년 1월 보유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로 이전해 탈법적 순환출자·상호주 구조를 형성시켰다”며 KZ정밀이야말로 영풍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한 당사자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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