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에선 반대한 안건을 자사에서는 적용…이사회 장악 의...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지난 24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는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 적용 안건을 자사 주총에서는 이를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고려아연 주주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 주총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제2-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인원(2인) 상향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안’이 97.8%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24일 열렸던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측이 반대했던 안건과 동일한 것으로, 영풍 주주인 KZ정밀이 이사회 독립성과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제안했고, 영풍 이사회는 KZ정밀 제안과 동일한 내용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고 밝혔고 통과시켰다.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안건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담긴 것으로, 고려아연 주총 당시 고려아연 측도 이와 동일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시간적 여유’를 이유로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려아연 주총 당시 MBK 측 대리인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에 따른 상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올해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주주로서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공개 발언했었다.이에 대해 고려아연측의 한 주주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한 후 분리선출 감사위원 1명을 뽑지 않으면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임시주총을 추후에 개최하게 되면 회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안건은 영풍·MBK의 공개 반대 속에 부결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9월 전까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추가 선임하지 않으면 당국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업계에서는 영풍·MBK측이 이를 반대한 것은 경영권 대결을 하고 있는 현 고려아연 경영진 측이 제안한 분리 감사 후보가 선출될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반대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경영 안정성,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등보다 이사회 장악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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