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자사주]② 서희건설, 지분 5분의1 출구 찾기 '고차방정식'
![[안갯속 자사주]② 서희건설, 지분 5분의1 출구 찾기 '고차방정식'](https://imgnews.pstatic.net/image/293/2026/04/21/0000083167_001_20260421170817384.png?type=w800)
서희건설이 보유한 자사주 중 처리 방식을 정하지 못한 주식이 전체의 1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상법개정안이 가동되면서 처분에 대한 압박이 커지기도 했지만, 관련 정관을 손질해 일단 시간을 벌었다.서희건설은 그동안 자사주를 차곡차곡 모아온 만큼 이를 그대로 소각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 더욱 이목이 쏠린다.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희건설의 전체 주식에서 처분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자사주 비중은 19.43%였다. 이는 한국신용평가에서 투자등급 이상의 유효 신용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자사주 관련 계획을 발표한 87개 상장사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이런 상황이 다시 부각되는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3차 상법개정안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보유분은 1년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서희건설 자사주 관련 정관 변경 전후 /자료=서희건설 정관 갈무리, 그래픽=이채연 기자서희건설 역시 이 같은 예외 규정을 근거로 자사주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서희건설은 정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해 경영상 필요할 경우 자사주를 유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서희건설 자사주의 행방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소각 여부와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자사주는 소각해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계열사나 특수관계자 등에 매각하며 우호지분을 확보해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희건설이 내세운 자사주 매입의 명분은 어는 곳이나 그렇듯 주주가치 제고였다.하지만 결국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활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자사주를 계열사에 넘길 경우 의결권이 부활해 지배력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시가 기준의 정상매매라면 개인에게 직접 증여할 때 붙는 증여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서희건설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봉관 회장과 이은희·이성희·이도희 등 세 딸의 직접지분은 6.39%에 그치지만 △유성티엔에스 △이엔비하우징 △애플디아이 △애플이엔씨 △한일자산관리앤투자 등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합산하면 59.83%에 달한다. 여기에 자사주를 더하면 79.17%에 이른다.이 때문에 그간 자사주를 꾸준히 확보해온 서희건설의 행보는 더욱 주목된다. 서희건설의 자사주 보유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9.34%로 전년 대비 1.29%p 상승했다.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현금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재무여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정보 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지난해 말 순차입금이 -4702억원으로 순현금 상태를 유지했다. 이전에도 △2021년 -3214억원 △2022년 -3847억원 △2023년 -3912억원 △2024년 -5407억원 등이었다.순차입금이 마이너스면 순현금 상태로 이는 곧 보유현금이 차입금보다 많다는 의미다. 순차입금은 총차입금에서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지표로 기업의 실질적인 차입 부담을 보여준다.김수민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이달 9일 열린 '2026년 상반기 KIS 크레딧 이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처분계획 미정 자기주식 비율 상위 10개 일반기업과 관련해 "당사는 앞으로 이들의 자기주식 처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외부 변수도 산적해 있다. 그동안 서희건설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으로 관련 정책이 변화하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상장 유지 여부 역시 부담이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7월 현직 임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된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4월17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현재 서희건설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상태로 거래소는 다음 달 12일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선지훈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서희건설 공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최근 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 움직임은 사업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라며 "제도 및 정책 개편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수주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제도 변화 내용과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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