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코리아 함안공장 계약종료 통보 노동자 9명 부당해고 인정

이엠코리아 함안공장[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함안=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정밀 부품업체인 이엠코리아가 경남 함안공장 생산 중단을 공시한 가운데 계약이 종료된 이 공장 소속 노동자 9명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지노위는 이엠코리아 함안공장 가공반에서 일하다 사측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노동자 9명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남지노위는 또 사측이 조합원 등의 공장 출입을 막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사측은 지난 9월 23일 이번에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받은 노동자 9명에게 '9월 2일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노동자 9명은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엠코리아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환원하면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한 이엠코리아는 지난 9월 2일 함안공장 생산 중단을 공시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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