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드람푸드 등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육가공업체 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정효진 기자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 9곳을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는 도드람푸드·디허스코리아 등 총 9곳이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총 9개 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 납품 단가를 담합한 정확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서를 제출할 때 가격을 밀약했다고 파악했다.공정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마트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8개 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 부위별 입찰 가격·하한선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마트가 브랜드육 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5개 업체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몰해 합의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업체 9곳에 대해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이들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시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 고발을 접수해 담합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날 공정위가 고발한 6개 업체뿐 아니라 공정위가 담합 과정에 간여했다고 판단했지만 미고발한 3개 업체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들 업체 사이의 입찰가 사전 담합 여부 등 돼지고기 납품가 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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