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브랜드 사용료’ 정조준…내부거래 적정성 조사

㈜한화 등 4곳 현장조사브랜드 사용료 적정성 쟁점금융계열 지급 논란 재점화타 기업집단 확산 가능성도한화그룹 본사 전경. 사진 제공=한화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000880)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계열사들이 ‘한화’ 상표를 쓰는 대가로 ㈜한화에 지급해온 사용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됐는지, 내부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와 한화솔루션(009830), 한화생명(088350), 한화손해보험(000370)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약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사안은 그룹 상표권 사용료를 둘러싼 내부거래다. 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한화’ 상표 사용 대가를 지급해왔다. 통상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쟁점은 이 같은 산정 방식이 계열사별 업종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을 충분히 반영했느냐다. 제조업, 금융업, 보험업 등 사업 구조가 다른 계열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의 브랜드 사용료 요율이 다른 기업집단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금융계열사의 브랜드 사용료 지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과거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한화에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수입과 투자영업수익 등이 매출에 반영되는 만큼 제조업 계열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계열사 간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거래 항목으로 보고 감시해왔다. 브랜드 사용료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계열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번 조사는 한화그룹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당수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나 그룹 핵심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공정위가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산정 방식이나 거래 절차상 문제를 확인할 경우, 유사한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해온 다른 기업집단으로 점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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