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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탕 담합 과징금 CJ만 냈다... 대한제당·삼양사는 '뒤통수...

CJ제일제당오마이뉴스2026.06.24 00:00
[단독] 설탕 담합 과징금 CJ만 냈다... 대한제당·삼양사는 '뒤통수...

분할 납부 신청하고 행정소송 절차 돌입, 현재 '집행정지'... "과징금, 소비자 피해 회복과 연결돼야"▲ 지난 3월 12일, 세계소비자권리의날(3월 15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단체 회원들이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설탕 가격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당 3사 중 CJ제일제당만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대한제당과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 후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고, 현재 과징금 납부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에 "CJ제일제당은 1회차 분할 납부를 완료했다"라며 "대한제당과 삼양사는 과징금 납부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인용된 상태"라고 밝혔다.지난 3월 5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CJ제일제당은 1383억 6200만 원, 삼양사 1302억 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 7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각각 처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3사의 설탕 담합 관련 매출액을 3조 1951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과징금 납부 기한은 납부 고지서 기준 60일 이내로 지난 5월 15일까지였다.공정위에 분할납부 신청하고 닷새만에 법원으로이에 제당 3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을 했다.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유였다.우선 CJ제일제당이 3월 19일 과징금 분할 납부 등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4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각각 276억 7240만 원씩 분할납부하는 안을 허용했다. 같은 날 회의에서 삼양사와 대한제당 경우는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심의의결서를 보면 대한제당의 분할납부 신청일은 3월 27일, 삼양사의 분할납부 신청일은 4월 7일이었다.<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한제당이 행정소송 절차를 시작한 날짜는 4월 2일이었다. 공정위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한 지 닷새 만이었다. 법원이 대한제당의 과징금 납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5월 12일이었다. 같은 날 삼양사도 과징금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공정위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에서 통보받은 삼양사 과징금 집행정지 결정일자는 5월 12일"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대한제당과 비슷한 시기에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삼양사 측은 "4월부터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과징금 1000억 원 가까이 감경, 분할 납부도 허용해줬는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정위는 과징금을 정하는 조사 단계에서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 3사의 과징금을 1000억 원 가까이 감경해줬다.3월 5일자 심의의결서 '피심인별 1차 산정기준'을 보면 담합 관련매출액 15%를 기준으로 CJ제일제당의 경우 1729억 5251만 원, 삼양사 1628억 1460만 원, 대한제당 1592억 2356만 원이 당초 산정액이었다(CJ제일제당은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하여 10% 증액 - 기자 말).최종 산정액과 비교하면 CJ제일제당은 345억 9051만 원, 삼양사 325억 6360만 원, 대한제당 318억 4556만 원을 각각 감경해 준 것이다.이같은 사실이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공정위는 지난 5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 수준과 협조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라 기존 심결과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파악해야 하므로 피심인들의 조사·심의 협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결국 공정위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감경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했지만, 대한제당과 삼양사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것이다."공정위 뒤통수 친 것"... "과징금 국고 귀속 구조 재검토 필요"▲ 지난 5월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내 식당 메뉴판에 음식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분할 납부 신청으로 과징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은 공정위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송 걸어서 몇 년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 사실상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오 팀장은 "그동안 공정위 행태가 위화효과(단호한 처벌 등을 통해 예방하는 효과)와는 거리가 먼 측면이 있다. 그로 인해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송하면 되겠지' 또는 '이의신청하면 줄여주겠지' 등의 구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단호하고 확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변호사)은 "행정소송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문제는 과징금 부과 이후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는 수 년 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정 센터장은 "공정위 과징금은 국가가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일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분되는 돈이 아니다"라며 "특히 설탕과 밀가루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이자 외식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초 원재료다. 소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적극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센터장은 "장기적으로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부 국고로만 귀속되는 현재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제재금이 실제 피해자들의 회복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사건 공동행위는 생필품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위로서 물가 상승 등 국민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 (2026년 3월 5일자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의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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