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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SK(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2.16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4.8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주회사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SK그룹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411,521 | 1,649,858 | 2,008,116 |
| (연결) 영업이익 | 8,797,421 | 3,920,647 | -2,333,631 |
| (연결) 당기순이익 | 8,818,695 | 3,650,515 | -1,314,834 |
| (연결) 자산총액 | 30,504,546 | 21,921,051 | 17,970,008 |
| 별도 자산총액 | 6,598,414 | 7,117,505 | 7,361,68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주주총회 4 주전 공고 중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주주총회에서 시행 중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X | '25년 주총의 경우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정관 반영 중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인사보상위원회 설치/운영 및 최고경영자 승계관련하여 후보 선정/교육 실시 중입니다. 단, 비상 상황 발생 및 연중교체 등 명문화된 승계정책이 미진한 상황으로 미준수로 표시하였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O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당사는 내부감사조직을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 보장을 위해 내부감사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인사 평가 승인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1) 지배구조 원칙 SK스퀘어는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행복 추구를 경영철학으로 정립하고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철학의 실현을 위하여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와 균형에 기반하여 투명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배구조,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발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철학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은 「정관」, 「이사회 규정」,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명시되어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합니다. 2) 정책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2021년 11월에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배경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이사진, 특히 사외이사들에게 충분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운영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정관, 이사회 규정과 각 위원회 규정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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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구성 (사외이사수/이사 총수) | 의장/위원장(사외/사내) | 주요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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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사회 | (5/7) | 강호인 (사외) |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시책 심의·의결 |
| 2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4/5) | 강호인 (사외)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추천, 기타 필요사항 심의·의결 |
| 3 | 감사위원회 | (5/5) | 기은선 (사외) | 이사직무집행감사, 영업보고요구, 업무재산상태조사, 자회사 조사, 위법행위 유지청구, 임시주총 소집청구, 감사인 선정 등 권한 행사 |
| 4 | ESG위원회 | (4/4) | 홍지훈 (사외) | ESG 주요분야 추진방향 및 성과, 의무공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등 심의 |
| 5 | 미래전략위원회 | (5/7) | 박승구 (사외) | 정관, 기업지배구조 헌장,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 제·개정 등 심의, 중장기 미래 전략 및 KPI 논의 |
| 6 | 인사보상위원회 | (4/5) | 박승구 (사외) | 대표이사 연임, 선임 제안 및 후보 추천, 대표이사·사내이사 개인별 보수액 적정성 등 심의 |
| 당사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이 가능하도록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34조 이사의 수]. 또한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이사회는총 7명 중 사외이사 5명 (이사 총수 대비 약 71%) 으로 구성되어 상법 및 정관상 요건인 과반수를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선임 시 ‘상법’, ‘기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37조이사의 자격]. 특히, 이사회의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강호인 사외이사가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되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등 5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적인 기능을 확보하기위하여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각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위해 위원회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 명문화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있습니다. 3) 이사회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는 경영, 경제,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역량을 보유한사내·외 이사를 참여시켜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사외이사는 재무·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경력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신임 및 기존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내·외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의 현황 당사는 이사회와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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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및 의안 설명자료 제공 등으로 충분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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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가. 주주총회 개최 관련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주주총회 4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http://kind.krx.co.kr) 등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함으로써 주주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주 모두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국/영문 주주총회 의안 설명서등을 제공 하였습니다. 당사의 직전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 시점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내역 및 세부 사항은 아래 [표1-1-1]과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은 주주총회 개최 시점에 재직중인 이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주주총회 관련 정보제공 당사는 주주친화 경영 목적으로 주주 및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대표이사의 주주서한을 회사 홈페이지(www.sksquare.com)에 게시해 경영성과 및 사업비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비전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정기주주총회의 회의진행을 PC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비대면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주주총회’ 를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서 거래소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사전 신청기간을 두어 주주들의 참석을 유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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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4년 임시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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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4 | 2025-02-25 | 2024-02-22 | 2024-07-18 | 2023-02-23 | |
| 소집공고일 | 2026-02-24 | 2025-02-25 | 2024-02-23 | 2024-07-18 | 2023-02-2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5 | 2025-03-27 | 2024-03-28 | 2024-08-14 | 2023-03-30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30 | 33 | 27 | 34 | |
| 개최장소 | 서울 SK-T타워 SUPEX홀 | 서울 SK-T타워 SUPEX홀 | 서울 SK-T타워 SUPEX홀 | 서울 SK-T타워 SUPEX홀 | 서울 SK-T타워 SUPEX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우편통지서 + 홈페이지 + Dart | 우편통지서 + 홈페이지 + Dart | 우편통지서 + 홈페이지 + Dart | 우편통지서 + 홈페이지 + Dart | 우편통지서 + 홈페이지 + Dart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O | O |
| 통지방법 | 영문 홈페이지 병기 | 영문 홈페이지 병기 | 영문 홈페이지 병기 | 영문 홈페이지 병기 | 영문 홈페이지 병기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6명 | 4명/4명 | 4명 /7명 | 3명/4명 | 6명/6명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4 명 | 3명/4 명 | 3명/4명 | 3명/3 명 | 4명/4 명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략 등 | 자회사 투자 전략 등 | 주주환원정책, 비전 | - | 주가 추이, 투자 방향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전자투표, 집중투표제 도입 및 대리행사 권유 등 주주 의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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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2026년 제5기 및 2025년 제 4기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회계결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 주주의 충분한 안건 검토 및 투표 기간, 사전 계획된 대내외 일정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제3기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집중일을 피해 개최되었습니다. 당사는 전자투표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하며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이후 주주 및 국내/외 의안 분석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의안 설명을 진행하고, 관련자료를 국/영문으로 작성하여 회사 홈페이지(www.sksquare.com)에 공개함으로써 주주들의 의안에 대한 이해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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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기 (2026년) | 제4기 (2025년) | 제3기(2024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5 | 2025-03-27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6년 3월 25일 개최된 제5기 주주총회의 출석 주식 수는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8.4%에 해당하는 116,529,112 주입니다. 제5기 주주총회의 전자투표를 통한 참석률은12.2%였습니다. 제5기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 결과는 주주총회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및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개최된 제4기 주주총회의 출석 주식 수는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5.9%에 해당하는 114,463,445 주입니다. 제4기 주주총회의 전자투표를 통한 참석률은9.2%였습니다. 제4기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 결과는 주주총회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및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8월 14일 개최된 2024년 제1회임시 주주총회 출석 주식 수는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5.9%에 해당하는 114,566,611 주 입니다. 2024년 제1회 임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를 통한 참석률은 8.3%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임시 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 결과는 주주총회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3 월 28 일 개최된 제3기 주주총회의 출석 주식수는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3.2%에 해당하는 112,654,635 주입니다. 제3기 주주총회의 전자투표를 통한 참석률은 8.8%였습니다. 제3기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 결과는 주주총회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및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주주총회의 안건과 안건 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주주제안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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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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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주총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 | 가결(Approved) | 131,876,313 | 116,529,112 | 114,995,428 | 98.7 | 1,533,684 | 1.3 |
| 제5기 주총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 | 가결(Approved) | 131,876,313 | 116,529,112 | 116,517,214 | 100.0 | 11,898 | 0.0 |
| 제5기 주총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김정규) | 가결(Approved) | 131,876,313 | 116,529,112 | 108,356,480 | 93.0 | 8,172,632 | 7.0 |
| 제5기 주총 | 제3-2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유영상) | 가결(Approved) | 131,876,313 | 116,529,112 | 106,250,358 | 91.2 | 10,278,754 | 8.8 |
| 제5기 주총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서영호) | 가결(Approved) | 81,833,138 | 66,531,695 | 60,777,737 | 91.4 | 5,753,958 | 8.6 |
| 제5기 주총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131,856,660 | 116,509,459 | 96,994,574 | 83.3 | 19,514,885 | 16.7 |
| 제5기 주총 | 제6호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소 | 가결(Approved) | 131,876,313 | 116,529,112 | 116,512,701 | 100.0 | 16,411 | 0.0 |
| 제5기 주총 | 제7호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 가결(Approved) | 131,876,313 | 104,263,268 | 103,495,346 | 99.3 | 767,922 | 0.7 |
| 제4기 주총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 | 가결(Approved) | 133,184,069 | 114,463,445 | 109,635,697 | 95.8 | 4,827,748 | 4.2 |
| 제4기 주총 | 제2-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홍지훈) | 가결(Approved) | 133,184,069 | 114,463,445 | 114,295,885 | 99.9 | 167,560 | 0.1 |
| 제4기 주총 | 제2-2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정재헌) | 가결(Approved) | 133,184,069 | 114,463,445 | 108,237,071 | 94.6 | 6,226,374 | 5.4 |
| 제4기 주총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홍지훈) | 가결(Approved) | 82,773,961 | 64,053,337 | 63,872,385 | 99.7 | 180,952 | 0.3 |
| 제4기 주총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133,184,069 | 114,463,445 | 102,025,146 | 89.1 | 12,438,299 | 10.9 |
| 2024년 제1회 임시주총 | 제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한명진) | 가결(Approved) | 133,329,134 | 114,566,611 | 113,912,087 | 99.4 | 654,524 | 0.6 |
| 제3기 주총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 승인 | 가결(Approved) | 135,471,260 | 112,654,635 | 108,692,702 | 96.5 | 3,961,933 | 3.5 |
| 제3기 주총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 | 가결(Approved) | 135,471,260 | 112,654,635 | 107,690,441 | 95.6 | 4,964,194 | 4.4 |
| 제3기 주총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강호인) | 가결(Approved) | 135,471,260 | 112,654,635 | 101,521,405 | 90.1 | 11,133,230 | 9.9 |
| 제3기 주총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박승구) | 가결(Approved) | 135,471,260 | 112,654,635 | 103,617,068 | 92.0 | 9,037,567 | 8.0 |
| 제3기 주총 | 제3-3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김무환) | 가결(Approved) | 135,471,260 | 112,654,635 | 103,579,985 | 91.9 | 9,074,650 | 8.1 |
| 제3기 주총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기은선) | 가결(Approved) | 83,523,369 | 61,533,129 | 56,491,106 | 91.8 | 5,042,023 | 8.2 |
| 제3기 주총 | 제5-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강호인) | 가결(Approved) | 83,523,369 | 61,533,129 | 54,500,451 | 88.6 | 7,032,678 | 11.4 |
| 제3기 주총 | 제5-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박승구) | 가결(Approved) | 83,523,369 | 61,533,129 | 56,590,615 | 92.0 | 4,942,514 | 8.0 |
| 제3기 주총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135,471,260 | 112,654,635 | 99,940,339 | 88.7 | 12,714,296 | 11.3 |
| 제3기 주총 | 제7호 | 특별(Extraordinary) |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 가결(Approved) | 135,471,260 | 112,654,635 | 107,624,176 | 95.5 | 5,030,459 | 4.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SK스퀘어는 주주의 의결권 및 제안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 363 조의 2 및 제 542 조의 6 제 2 항에 의거하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였거나 주주총회일 6개월 전부터 계속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당사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제안한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은 없었으며, 이에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에 대한 이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https://dart.fss.or.kr)에 공시된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주주들에게 ‘주주의 권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주주들이 전자적 방식 혹은 서면으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IR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 제안, 기타 회사 경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주주총회 현장 및 온라인 주총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관련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1년 11월 2일 설립 이후 2022년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여, 2023년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구분 | 주요 내용 |
|---|
| 주주환원정책 (‘23~’25년) | §규모: ① 경상배당수입의 30% 이상 ② Harvest 성과의 일부 §방식: 자사주 매입 후 전량 소각 또는 현금배당 ※ 상기 내용은 대내외 경영환경 및 제반 여건 변화 영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구분 | 주요 내용 |
|---|
| 주주환원정책 (‘26~’28년) | §규모: ① 향후 3년간 경상배당수입의 30% 이상 ② 투자 성과의 일부 §방식: 자사주 매입 후 전량 소각 또는 현금배당 ※ 상기 내용은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제한, 대규모 투자 또는 기타 중대한 경영환경변화가 발생시 세부 내용은 일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K스퀘어는 2023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중기 주주환원정책(20232025년)을 수립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경상배당수입의 30% 이상, Harvest 성과의 일부를 기반으로 자사주 매입 후 전량 소각 또는 현금배당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3월 이사회를 통해 20262028년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및 공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구분 | 내용 |
|---|
| 주당 배당금 | 1,550원 |
| 배당결의일 | 2026.04.30 |
| 배당기준일 | 2026.05.15 |
| 배당지급일(예정) | 2026.06.05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중간 배당 | 12월(Dec) | X | 2026-05-15 | 2026-04-30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SK스퀘어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등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며, 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적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공시대상기간(2023년~2025년) 중 실제 현금배당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주주환원이 실행되었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276,292,424,261 | | |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555,044,257,646 | | |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822,285,429,647 | | |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① 2023년 3월 : 1,1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 2023.6.22 소각 ② 2023년 8월 : 2,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 2024.3.28 소각 ③ 2024년 4월 :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 2025.1.6 소각 ④ 2024년 11월 :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 2025.4.1 소각 ⑤ 2025년 4월 :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 2025.11.24 소각 ⑥ 2025년 11월 :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 2026.4.1 소각 ⑦ 2026년 3월 : 4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진행중)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SK스퀘어는 모든 발행주식을 보통주 1종으로 구성하여 주주의 의결권 평등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30,000,000주(1주의 금액: 100 원)이며,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 주식 총수는131,958,386주입니다. 이 중 자기주식 184,287주(0.14%)를 제외한 유통 주식수는 131,774,099주이며, 상법상의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주식수는 131,774,099주(발행주식 총수의 99.86%)입니다. 당사는 우선주식 등 종류주식을 발행한 바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30,000,000 | | 43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31,958,386 | 30.68 | '26.4.1 128,729주 소각에 따라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1주 1의결권 구조를 유지하며, 의결권 제한이 있는 주식이나 종류주 발행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2025-01-27~31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2-19 | 국내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2-20 | 국내외 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2-25~28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3-03~7 | 국내외 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3-10~11 | 국내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3-13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3-26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3-31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4-24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4-28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5-08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5-20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5-21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5-22 | 국내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5-27~28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6-02 | 국내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6-11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6-12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6-16~20 | 국내외 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6-21~25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7-07 | 국내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7-09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7-16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8-12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8-13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8-19~20 | 국내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8-25~26 | 국내외 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9-01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9-03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9-04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9-09~11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9-16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9-17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9-18 | 국내외 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9-25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09-29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0-01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0-16~17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0-22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0-23 | 국내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0-30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1-3~7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1-10~14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1-17~21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1-25~27 | 국내외 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2-02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2-04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2-08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2-11~12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2-04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2-15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2-16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2-17 | 국내외 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5-12-19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1-08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1-15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1-19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1-22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1-25~28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1-30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2-03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2-06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2-10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2-23~27 | 해외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3-02~06 | 국내외 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3-09~12 | 국내외 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3-17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3-18 | 국내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3-19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3-20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3-26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3-27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3-31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4-01~06 | 국내외 투자자 | NDR,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4-07 | 국내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4-08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4-13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4-14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4-16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4-28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2026-04-29 | 해외투자자 | IR 미팅 | 기업 소개, 주요 전략, 실적 등 설명 |
| 국내외 일반주주 및 기관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채널을 운영 중이며, 정기 IR, 투자자 설명자료(국/영문),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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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IR 대표번호 및 E-mail을 통한 문의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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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 포함 투자자들과 소통 내역은 상기 자료((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에 포함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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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홈페이지상「Investor Relations」 메뉴 내 주주구성 및 NAV, 주주총회, 주주환원, Presentation, 사업/감사보고서, 공시정보 및 전자공고 페이지를 통해서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정관,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주주총회 의안설명 자료, 사업/감사보고서, Portfolio Update 자료 등을 해당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역시 「Sustainability」 메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투자정보의 정확성과 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IR 담당부서의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등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IR 관련 문의 대표 연락처: (전화) 02-6100-3114, (E-mail) sksquare.ir@s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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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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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5.03.11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2025.04.01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Entering into Trust Contract for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
| 2025.04.01 | Retirement of Stocks | 주식소각결정 |
| 2025.04.29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 2025.07.28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 2025.09.03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 2025.10.02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Termination of Trust Contract for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
| 2025.11.03 | Decision on Transfer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 2025.11.17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
| 2025.11.17 | Retirement of Stocks | 주식소각결정 |
| 2025.11.24 | Corporate Value-up Plan (Voluntary Disclosure) |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5년) |
| 2026.02.13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6.03.05 | [Correction of statement]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6.03.11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2026.03.25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결과 |
| 2026.03.30 | Matters Related to Ad Hoc Public Disclosure Obligation (Fair Disclosure)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 2026.03.30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
| 2026.03.30 | Retirement of Stocks | 주식소각결정 |
| 2026.03.30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 2026.04.30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6.04.30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6.04.30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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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SK스퀘어는 내부거래, 자기거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 및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관련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SK스퀘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거나 이사회에 보고(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독립적으로 점검) ② 경영진(이사) 또는 지배주주 등과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특별결의 ③ 필요한 경우 외부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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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거래 구분 (단위:억원) | 거래상대방 |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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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만기 연장 | 에스케이텔레콤씨에스티원 | 계열회사 | '25년4월~'26년 4월 | 29 |
| 전환사채 인수 | 콘텐츠웨이브(주) | 계열회사 | '25년 8월~'30년 8월 | 750 |
| 유상증자 참여 | 에스케이플래닛(주) | 계열회사 | '25년 11월 | 3,900 |
| 십일번가 지분 매각 | 에스케이플래닛(주) | 계열회사 | '25년11월 | 4,673 |
| 지분 매각 및 유상증자 참여 | 에스케이플래닛(주) | 계열회사 | '25년11월 | 299 |
| 인크로스(주) 지분매각 | SK네트웍스(주) | 계열회사 | '25년10월 | 392 |
| IT서비스 운영 및 구축 계약 | SK(주) | 최대주주 본인 | '26년1월~12월 | 52 |
| 거래상대방 | 관계 | 부여일 | 지급일 | (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 | 누적변동수량 | 기말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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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수량 | 지급 | 취소 | 미지급수량 | | | | | | | | | | | |
| 윤풍영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임원) | 2022.03.28 | - | - | 주식교부형 주가차액보상(SARs) | - | 23,950 | - | - | - | 23,950 | 부여일로부터 2년 재임 | 25.3.29~'29.3.28 중 행사시점 | 이사회결의 후 당사자와 계약 체결 |
| 정재헌 | 기타비상무이사 | 2022.03.28 | - | - | 주식교부형 주가차액보상(SARs) | - | 18,134 | - | - | - | 18,134 | 부여일로부터 2년 재임 | 25.3.29~'29.3.28 중 행사시점 | 당사자와 계약 체결 |
| 정재헌 | 기타비상무이사 | 2023.01.01 | - | - | Performance Shared Unit(PSU) | - | 6,733 | - | - | - | 6,733 | 부여일로부터 3년 재임 | '26.1.1 이후 | 당사자와 계약 체결 |
| 강호인 | 사외이사 | 2025.04.25 | 2025.04.25 | - | 스톡그랜트 | 584 | 584 | 584 | 584 | - | - | - | 부여일 | 이사회결의 후 당사자와 계약 체결 |
| 박승구 | 사외이사 | 2025.04.25 | 2025.04.25 | - | 스톡그랜트 | 584 | 584 | 584 | 584 | - | - | - | 부여일 | 이사회결의 후 당사자와 계약 체결 |
| 기은선 | 사외이사 | 2025.04.25 | 2025.04.25 | - | 스톡그랜트 | 584 | 584 | 584 | 584 | - | - | - | 부여일 | 이사회결의 후 당사자와 계약 체결 |
| 홍지훈 | 사외이사 | 2025.04.25 | 2025.04.25 | - | 스톡그랜트 | 584 | 584 | 584 | 584 | - | - | - | 부여일 | 이사회결의 후 당사자와 계약 체결 |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당사의 사업보고서 상 연결재무제표 주석 34.”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 거래 현황 * 공시대상기간 기준 ※ 추가 세부사항은 2025년 SK스퀘어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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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SK스퀘어는 대규모 투자 및 구조조정, 자산 유동화 등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보유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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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https://dart.fss.or.kr)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 상 경영권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 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과 같은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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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2025년) 중 소유구조 자체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단, Portfolio Rebalancing 실행을 위한 ICT 자회사 구조 개선, 자산 유동화 등의 사안에 대해 기관투자자 및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수차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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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 투자 안건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사외이사 사전보고회를 통해 독립적 의사결정 및 경영 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 제8조(부의사항)에 따라 법령상 이사회 의무사항 외에도, 회사의 경영·재무 및 투자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전문 지주회사로서 대규모 투자 및 포트폴리오 변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영진에 위임하지 않고 이사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 안건 - 재무제표 사전 승인, 장기차입 및 사채 발행·상환 계획 - 건당 자기자본 1.5% 이상의 출자·합작, 자산 취득 및 보증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및 「상법」 제542조의9에 따른 주요 이해관계자 거래 - 기업지배구조헌장, 이사회·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 이사 개인별 보수액 결정 -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와 같은 기준은 경영진의 신속한 집행은 보장하되,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에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자회사 지분 매각, 전환사채 인수, PRS 계약 체결,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주요 투자·재무 안건이 모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 전에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전보고회를 개최하여 담당 임직원의 안건 제안 관련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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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인사보상위원회 - 미래전략위원회 - ESG위원회 각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또는 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권한·운영 절차를 모두 별도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2026. 3. 25. 이사회 규정 개정). 또한 각 부서가 이사회 부의(상정) 요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안건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정형적 업무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집행 권한을 위임하되, 그 결과는 이사회규정 제9조(사후보고사항)에 따라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상·하반기 결산, KPI 및 KPI 성과 평가, 일정 기준 미만의 투자 및 내부거래 집행 결과 등이 해당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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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 또는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중대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를 통해 투자, 내부거래, 재무, 지배구조, 경영성과 등 주요 사항을 적시에 심의·감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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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6년 정관 및 이사회규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위원회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부의 기준 및 위원회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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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SK스퀘어는 최고경영자의 연속성과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CEO 후보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내부승계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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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2021년 11월 25일 이사회 내에 최고경영자 승계에 대한 대표이사 후보추천, 선임, 연임 등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 위원회인 인사보상위원회를 신설하여, 최고경영자의 승계정책 전반의 사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중심의 최고 경영자 승계 과정운영으로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 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어 미준수로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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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매년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와 리더십을 평가하고, Succession Plan(승계계획) 수립을 통해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후보군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을 정의하고 있으며, 핵심 인재 선발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 회사의 방향성에 따른 최고 경영자 후보군을 선발,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 해당 후보자가 강화해야 하는 역량과 리더십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개인별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CEO와의 1:1 육성면담/자가진단/필요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후보자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증한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 적합한 후보를 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추천 받은 후보의 리더십 및 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후보로 최종 확정합니다. 다만, 승계정책 관련한 구체적이고 문서화 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어 미준수로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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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 경영자 후보군을대상으로 리더십/ M&A 과정 등의 교육 기회 부여, 역량훈련 목적의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육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AI 기술과 경영 의사결정 간의 연계를 이해하고,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후보군은 AI 기본 역량부터 고도화된 AI 활용을 전제로한 Executive 관점의 리더십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심화 과정 및 AI 관련 인증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여 미래 경영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승계정책관련한 구체적이고 문서화 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어 미준수로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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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비상시 선임정책 등을 포함한 승계정책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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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 및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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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 「준법통제기준」, 「준법관리규정」 및 「준법관리규정 상세기준」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리스크 식별·평가·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연 1회 이상 전사 및 부서 단위로 발생 가능한 법적·재무적·평판 리스크를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기준으로 고유리스크 및 잔여리스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평가는 사규에 명시된 Risk Profile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며, 평가 결과 리스크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추가 통제수단을 설계·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전사 리스크관리 체계가 회사의 사업 특성 및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서의 구조적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및 조세, 회계 감사 관련 리스크는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는 미래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 및 의사 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내부통제 범위를 재무·회계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상충 및 공시·분쟁 리스크까지 사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상정요청서 단계에서 회사/주주 이익 부합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공평 대우를 위한 대응방안, 외부전문가 검토 여부, 정보공시 및 주주소통 계획 등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도록 하여, 중요 안건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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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준법관리규정」, 「준법관리규정 상세기준」,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실천지침」을 통해 준법경영 정책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한 준법지원조직이 상시적인 준법 점검, 사전 법적검토, 교육·훈련, 내부제보 운영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회사는 유효성 평가 기준에 따라 준법통제체제의 성숙도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제환경 및 운영 절차를 보완·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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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는 매 사업연도 대표이사에 의해 점검되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차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및 개선사항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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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항목 | 운영 여부 | 주관 조직 | 이사회 보고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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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 있음 | 법무/ 준법지원인 | 연 2회 이상 |
| 준법통제 정책 | 있음 | 대표이사 / 준법지원인 | 연 1회 이상 |
| 내부회계관리제도 | 있음 | CFO / 감사위원회 | 연 2회 이상 |
| 공시정보관리규정 | 있음 | 공시책임자 / 재무 | 분기별 정기점검 |
| 회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정보의 생성, 검토, 승인 및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한 공시통제조직을 통해 정기·수시·공정·자율공시 등 공시 유형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결재 및 이사회 부의 과정에서 담당부서(재무), 법무, 이사회사무국 간 공시의무 해당 여부를 점검하는 통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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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내부통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감사 제도: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독립성이 확보된 내부감사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및 개선사항은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절차규정」에 따라 부패 리스크 평가, 통제수단의 효과성 평가 및 지속적 개선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 및 이해상충 통제: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실천지침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 내부자거래 금지, 내부제보 및 제보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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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 사업연도 기준, 회사는 전사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 관리와 관련된 주요 내부통제 정책을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효성 평가 결과를 통해서도 내부통제 체계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회사의 규모나 사업 특성에 비추어 내부통제 정책이 미진하거나 낮은 단계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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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향후에도 CP 유효성 평가 및 리스크 프로파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과 운영 절차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규제 환경 변화, 투자 구조의 복잡화 등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규의 개정 및 통제수단 강화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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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의장을 맡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위원회, 사전보고회 등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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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5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약 71%)를 차지하고 있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만 58세이며, 여성 이사는 1인으로 여성 비율은 약 14%, 외국 국적 이사는 1인으로 외국인 이사 비율은 약 14%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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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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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이사회의장 | 55 | 2027-03-30 | 행정, 경제 |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20현재) 現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21현재) 前 GS건설㈜ 사외이사(‘22~’24) 前국토교통부 장관('15~’17)/ 조달청 청장('12~'13) |
| 기은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8 | | 55 | 2027-03-30 | 회계, 재무 | 現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15현재) 現 다올투자증권㈜ 사외이사('22현재) 現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위원('20현재) 前 삼일회계법인 회계사('01'06) |
| 박승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 55 | 2027-03-30 | 투자, 재무 | 前 BoA메릴린치 한국 총괄대표('13~'21) 前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장(‘0713) -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 증권지점장('11'13) -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 은행지점장('07~'08) |
| 서영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 2 | 2029-03-30 | 투자, 재무 | 前 K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 부사장 (24) 前 KB금융지주 재무총괄(그룹 CFO) 부사장 (22-23) 前 KB증권 기관영업부문장 전무 (17-21) 前 제이피모간증권회사 Managing Director (01~15) |
| 홍지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 14 | 2028-03-30 | 법률, 재무 | 現 뉴욕주 변호사 前White & Case 서울사무소 대표 (’19.3~’22.12) 前 White & Case 변호사 (’13.11~’19.2) 前 Shearman & Sterling 변호사 (’86~’13.10) |
| 김정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9 | 대표이사 | 2 | 2029-03-30 | 경영 | 現 SK스퀘어 사장 前 SK(주) 비서1실 실장 前 SK넥실리스 마케팅본부장 前 SUPEX추구협의회 Country office 前 SUPEX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 前 SK플래닛 미국지사 前 SK텔레콤-Citi그룹 합작회사(미국) 前 SK텔레콤 경영기획실 |
| 유영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6 | | 2 | 2029-03-30 | 경영 | 現 SUPEX추구협의회 AI위원장 前 SK텔레콤 대표이사 前 SK텔레콤 MNO본부장 前 SK텔레콤 Corporate센터장 前 SK C&C 사업개발부문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위원회 | 구성 | 위원회의 주요 역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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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성명 | 성별 | 겸임 | | |
| 미래전략 위원회 (총7인) (A) | 위원 | 사외이사 | 박승구 | 남 | B, C, D, E | - 중장기 미래 전략 논의 |
| 위원 | 사외이사 | 강호인 | 남 | B, C, E | - KPI 및 KPI 성과 평가 등 | |
| 위원 | 사외이사 | 기은선 | 여 | B, D, E | | |
| 위원 | 사외이사 | 서영호 | 남 | C, D, E | | |
| 위원 | 사외이사 | 홍지훈 | 남 | B, C, D, E | | |
| 위원 | 사내이사 | 김정규 | 남 | - | | |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 | 유영상 | 남 | B, C | | |
| 인사보상 위원회 (총5인) (B) | 위원장 | 사외이사 | 박승구 | 남 | A, C, D, E | -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
| 위원 | 사외이사 | 강호인 | 남 | A, C, E | - 대표이사 연임 및 신규 선임 제안 | |
| 위원 | 사외이사 | 기은선 | 여 | A, D, E | - 대표이사 사내이사 보수 규모 적정성 검토 등 | |
| 위원 | 사외이사 | 홍지훈 | 남 | A, C, D, E | | |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 | 유영상 | 남 | A, C | |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총5인) (C) | 위원 | 사외이사 | 강호인 | 남 | A, B, E | - 사외이사 후보 선정 기준 |
| 위원 | 사외이사 | 박승구 | 남 | A, B, D, E | - 사외이사 최종 후보 추천 등 | |
| 위원 | 사외이사 | 서영호 | 남 | A, D, E | | |
| 위원 | 사외이사 | 홍지훈 | 남 | A, B, D, E | | |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 | 유영상 | 남 | A, B | | |
| ESG위원회 (총4인) (D) | 위원 | 사외이사 | 홍지훈 | 남 | A, B, C, E | - ESG주요 분야 추진 방향 및 성과 심의 |
| 위원 | 사외이사 | 기은선 | 여 | A, B, E | - ESG의무 공시사항 등 심의 | |
| 위원 | 사외이사 | 박승구 | 남 | A, B, C, E | - ESG 관련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심의 등 | |
| 위원 | 사외이사 | 서영호 | 남 | A, C, E | | |
| 감사위원회 (총5인) (E) | 위원장 | 사외이사 | 기은선 | 여 | A, B, D | -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안건 의결 |
| 위원 | 사외이사 | 강호인 | 남 | A, B, C | - 이사회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의결 | |
| 위원 | 사외이사 | 박승구 | 남 | A, B, C, D | - 그 외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결 필요사항 의결 | |
| 위원 | 사외이사 | 서영호 | 남 | A, C, D | - 경영진단/감사 계획 및 실적 논의 | |
| 위원 | 사외이사 | 홍지훈 | 남 | A, B, C, D | - 회계감사 계획 및 결과 논의 등 |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內 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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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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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위원회 | - 중장기 미래 전략 논의 - KPI 및 KPI 성과 평가 등 | 7 | A | |
| 인사보상위원회 | -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 대표이사 연임 및 신규 선임 제안 - 대표이사/사내이사 보수 규모 적정성 검토 등 | 5 | B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후보 선정 기준 - 사외이사 최종 후보 추천 등 | 5 | C | |
| ESG위원회 | - ESG주요 분야 추진 방향 및 성과 심의 - ESG의무 공시사항 등 심의 - ESG 관련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심의 등 | 4 | D | |
| 감사위원회 | -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안건 의결 - 이사회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의결 - 그 외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결 필요사항 의결 - 경영진단/감사 계획 및 실적 논의 - 회계감사 계획 및 결과 논의 등 | 5 | E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주요 분야의 추진 방향과 성과, ESG 의무공시 사항 및 ESG 관련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이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에 있어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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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①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구성, ② 사외이사가 맡는 이사회 의장 체계, ③ 사외이사 사전보고회 및 위원회 중심의 운영 구조, ④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회 배치 등을 통해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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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실적, 이사 역량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회사의 전략 방향과 지배구조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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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재무·법률·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사회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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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사 후보자의 전문성, 경험, 독립성 및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37 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로 추천된 후보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량지표에 따르면, 당사 이사회는 경영·회계 및 리스크관리 분야에서는 전원 또는 대부분의 이사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 정책·행정,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관리 역량은 이사회 전원이 보유하고 있어 투자회사로서의 주요 경영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남성 이사와 여성 이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 성별로만 구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별 구성과 관련한 특례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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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부 이사의 신규 선임 및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절차는 모두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의 변동 과정에서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선임 시에는 기존 이사회의 전문성 구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후보자의 경력·전문성을 검토함으로써 이사회 전체의 역량이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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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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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8 | 2027-03-30 | 2025-03-27 | 사임(Resign) | - |
| 정재헌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7 | 2028-03-30 | 2026-03-25 | 사임(Resign) | - |
| 홍지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7 | 2028-03-30 | 2025-03-27 | 선임(Appoint) | ○ |
| 한명진 | 사내이사(Inside) | 2024-08-14 | 2027-03-30 | 2026-03-25 | 사임(Resign) | - |
| 김정규 | 사내이사(Inside) | 2026-03-25 | 2029-03-30 | 2026-03-25 | 선임(Appoint) | ○ |
| 서영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5 | 2029-03-30 | 2026-03-25 | 선임(Appoint) | ○ |
| 유영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5 | 2029-03-30 | 2026-03-25 | 선임(Appoint)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 이사회는 경영·재무·회계·법률·리스크관리 등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통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시점 기준으로, 다양한 배경·전문성·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미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동시에 체계적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을 통해 회사 운영 및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시킴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산업의 미래 혹은 주요 Trend 등을 주제로 한 워크샵을 시행함으로써 이사 직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사업 구조 변화 및 중장기 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 역량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이사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함으로써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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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4명(강호인, 박승구, 서영호, 홍지훈) 및 기타비상무이사 1 명(유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자의 자격, 전문성, 독립성 및 이사회 구성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천된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최종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경영진 또는 특정 주주의 영향이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사내, 사외이사의 선임기준에 있어 국적, 성별, 종교, 인종 등 어떠한 차별적 요소도 제한요소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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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25년 및 ‘26년 주주총회에 사외이사(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 되어,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관련 공시를 통해 이사 후보자의 약력 등 후보자 관련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이사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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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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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 홍지훈 | 2025-02-25 | 2025-03-27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o 現 뉴욕주 변호사 o 前 White & Case 서울사무소 대표 o 前 White & Case 변호사 o 前 Shearman & Sterling 변호사 | |
| 사외이사 | 서영호 | 2026-02-24 | 2026-03-25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o 前 K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문 부사장 o 前 KB금융지주 CFO o 前 제이피모간증권회사 Global MD | |
| 사내이사 | 김정규 | 2026-02-24 | 2026-03-25 | 29 | 사내이사(Inside) | o 現 SK스퀘어 사장 o 前 SK(주) 비서1실 실장 o 前 SK넥실리스 마케팅본부장 o 前 SUPEX추구협의회 country office o 前 SUPEX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 o 前 SK플래닛 미국지사 o 前 SK텔레콤-Citi그룹합작회사(미국) o 前 SK텔레콤 경영기획실 | |
| 기타비상무이사 | 정재헌 | 2025-02-25 | 2025-03-27 | 30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o 現 SUPEX추구협의회 Governance 위원장 겸 SK텔레콤 CGO o 前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o 前 SK텔레콤 법무2그룹장 o 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 기타비상무이사 | 유영상 | 2026-02-24 | 2026-03-25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o 現 SUPEX추구협의회 AI 위원장 o 前 SK텔레콤 대표이사 o 前 SK텔레콤 MNO사업부장 o 前 SK텔레콤 Corporate센터장 o 前 SK C&C 사업개발부문장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2025년 및 2026년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매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모든 이사들의 이사회 출석율 및 찬/반 의사표시 내용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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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이사 후보자 정보 제공, 전자공시를 통한 사전 정보 접근성 확보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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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이사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보자는 위원회 심의,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독립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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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중심의 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유지·운영하면서,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변화, 주주 구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 후보 검토 절차 및 정보 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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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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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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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기은선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
| 박승구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서영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홍지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김정규 | 남(Male) | 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
| 유영상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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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원 | 남 | 수석부회장 | 상근 | 수석부회장 |
| 송재승 | 남 | CIO | 상근 | Strategic Investment Center CIO |
| 구자성 | 남 | 담당 | 상근 | SUPEX 추구협의회 파견 |
| 김동현 | 남 | 담당 | 상근 | IR 담당 |
| 김동현 | 남 | MD | 상근 | Strategic Investment Center MD |
| 김병윤 | 남 | 담당 | 상근 | 정보보호 담당 |
| 김용훈 | 남 | 담당 | 상근 | AI혁신 담당 |
| 김재린 | 남 | MD | 상근 | Strategic Investment Center MD |
| 소영환 | 남 | 담당 | 상근 | 전략 담당 |
| 오중석 | 남 | 담당 | 상근 | 재무 담당 |
| 유형근 | 남 | 담당 | 상근 | 스퀘어 연구위원 |
| 이근구 | 남 | 담당 | 상근 | HR 담당 |
| 정진명 | 남 | MD | 상근 | Strategic Investment Center MD |
| 최수진 | 여 | 담당 | 상근 | 법무 담당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준법통제기준을 통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상법 및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제37조 제2항).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자는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제4호). 아울러 준법통제기준을 통해 임직원의 횡령·배임, 이해상충, 내부자거래 등 위법·부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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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 횡령·배임·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 또는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 등을 받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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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준법통제기준을 통해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시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한 이력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기소 또는 확정판결 이력이 있는 자,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노력과 관련하여 현재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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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정관 및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임원 선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내부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임원 선임 원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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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 및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 단계에서 독립성과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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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당사 사외이사 중 과거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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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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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 55 | 55 |
| 박승구 | 55 | 55 |
| 기은선 | 55 | 55 |
| 홍지훈 | 14 | 14 |
| 서영호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상법, 정관 및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정관에 이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 이사회사무국 및 법무 부서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과거 재직 이력 및 회사와의 인적 연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는 이해상충 거래 및 경업을 제한하며 -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이해충돌, 내부자거래, 특수관계 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회사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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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정관·내부 규정에 따른 점검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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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선임 시 독립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환경 변화에 따라 내부 점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관점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경영진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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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도한 겸직 없이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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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겸직 제한 원칙에 따라,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겸직을 1개사 이하로 제한하는 내부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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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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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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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기은선 | O | 2021-11-02 | 2027-03-30 | 現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 다올투자증권(주) | 사외이사 | 2022.03.24 | 코스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겸직 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기·임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사외이사의 시간 투입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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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수시로 개최되는 정기/임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및 이사회 전 진행되는 안건 담당부서와의 보고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의 깊이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최되는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만남을 통해 내부 감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행 겸직 관리 기준과 사외이사 참여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사회 운영 환경 및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사외이사의 직무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경영진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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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이사회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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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외이사가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사전보고회를 운영하여, 담당 임직원이 주요 안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토의를 진행함으로써 사외이사가 보다 깊이 있는 검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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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있으며, 간사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 부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하여,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자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의 모든 부서를 통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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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시기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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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01월 20일 | CIO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 티맵모빌리티 |
| 전략 | SK플래닛 | | | |
| CIO | 11번가 | | | |
| CIO | FSK | | | |
| CIO | 원스토어 | | | |
| CIO | 드림어스 | | | |
| 전략 | 인크로스 | | | |
| CIO | 신규 투자 방향성 | | | |
| 02월 25일 | 재무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 주주환원정책 | |
| 04월 24일 | 전략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홍지훈 | SK스퀘어 | |
| CIO | 티맵모빌리티 | | | |
| CIO | 11번가 | | | |
| 전략 | SK플래닛 | | | |
| CIO | 원스토어 | | | |
| CIO | 드림어스 | | | |
| 전략 | 인크로스 | | | |
| CIO | FSK | | | |
| 06월 26일 | CEO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홍지훈 | 경영전략회의 결과 공유 | |
| CIO | 스퀘어 상반기 실적 및 포트폴리오사 주요 Update (웨이브/원스토어/11번가/드림어스/플래닛/티모비) | | | |
| 07월 24일 | CIO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홍지훈 | 11번가 Update | |
| CIO | 웨이브 deal progress | | | |
| 전략 | 인크로스 진행 경과 | | | |
| 법무법인 광장 | 상법개정안 관련 세미나 | | | |
| 08월 28일 | 한국생산성본부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홍지훈 | 기후변화대응 관련 교육 | |
| 재무 | SK스퀘어 Resource Mgmt. 현황 | | | |
| CIO | 미래 반도체 산업/ advanced PKG 동향 및 투자 방향성 논의 | | | |
| CIO, 법무, 재무 | 11번가 Update | | | |
| 10월 29일 | 삼정회계법인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홍지훈 | KOSPI200 상장회사 핵심감사사항 분석 | |
| 재무 | ‘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논의 | | | |
| 11월 13일 | CEO, CIO, 전략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홍지훈 | CEO 세미나 결과 공유/ SK스퀘어 포트폴리오 Mgmt. 방향성 | |
| CIO | SK스퀘어 신규 투자 방향성 | | | |
| 2026 | 01월 14일 | SIC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홍지훈 | 티맵모빌리티 |
| SIC | SK플래닛 | | | |
| SIC | 11번가 | | | |
| SIC | FSK | | | |
| SIC | 원스토어 | | | |
| 02월 10일 | CLSA증권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홍지훈 | 자본시장이 바라보는 SK스퀘어 | |
| 02월 23일 | 재무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홍지훈 | 주주환원정책 | |
| 04월 29일 | 메리츠증권 | 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서영호, 홍지훈 | Workshop Pre-Session (중국의 스마트 공산주의: New 계획경제 2.0) | |
| 당사는 사외이사 대상 오리엔테이션(OT) 을 통해 회사의 전략 방향, 주요 사업 현황, 이사회 운영 방식 및 이사의 권한·의무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의사결정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 관련 인사이트 공유, 주요 자회사 및 포트폴리오 현황 설명, 사외이사 보고회·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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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 사전보고회를 운영하여, 사외이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과 질의·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사전보고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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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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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기(AGM) | 2025-02-24 | 3 | 3 |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
| 2 | 정기(AGM) | 2025-10-24 | 4 | 4 | 11번가 Drag Sale 관련 | |
| 3 | 정기(AGM) | 2025-11-21 | 4 | 4 | 기업가치제고계획 보고 | |
| 4 | 정기(AGM) | 2025-12-17 | 4 | 4 | SK㈜와의 거래(안) SK이노베이션㈜와의 거래(안) SK핀크스㈜와의 거래(안) | |
| 5 | 정기(AGM) | 2026-02-10 | 4 | 4 | 제5기 재무제표(안) 제5기 영업보고서(안)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승인(안) ‘25년 4분기 사후 보고사항 | |
| 6 | 정기(AGM) | 2026-02-23 | 4 | 4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SK㈜와의 거래(안) 주주환원 계획 | |
| 7 | 정기(AGM) | 2026-03-24 | 4 | 4 | 대표이사 선임(안) 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사회 규정 개정(안) 자기주식 소각(안) 자기주식취득 (안) 자기주식처분(안) 2025년 이사회 평가 시행 | |
| 8 | 정기(AGM) | 2026-04-29 | 5 | 5 | 중간 배당 지급(안) ‘26년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지급(안) ‘26년 1분기 사후 보고사항 대표이사 보수(안) 사외이사 보수(안) 자기주식 처분(안) 중국 Tech. 기업에 대한 이해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사전 안건 자료 제공, 사외이사 사전보고회, 전담 조직(이사회사무국)을 통한 상시 지원, 교육·오리엔테이션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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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사외이사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사회 운영 환경 및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정보 제공 방식 및 지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경영진 감독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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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선임 여부 판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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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실적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회 출석 현황,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참여도,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전문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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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대외기관 평가 기준에 맞는 공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사외이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는 특정 개인의 단일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이사회 운영 전반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활동 내역과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논의됨으로써,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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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는 단순한 임기 경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기존 임기 중의 이사회 출석 및 활동 내역, 전문성 및 독립성 유지 여부,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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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직무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선임 여부 판단에 반영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사외이사 평가 및 재선임 반영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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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사외이사 평가 및 재선임 판단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사회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강화, 지배구조 관련 모범규준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방식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책임성과 적극적인 직무수행 유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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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책임과 직무수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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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구분 | 인원수 (명) | 기간 | 보수총액 (백만원) | 1인당 평균보수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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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 4 | 2025년 연간 | 586 | 151 |
| 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보수를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직무수행에 따른 부담 및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는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당사와 유사한 기업군의 보수 및 물가상승률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와 업무 수행 관련 소요경비 등을 기반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합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보상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외이사의 보수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보수 정책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주식 보상분에 관하여서는 자기주식 처분을 위한 주주총회/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지급된 사외이사 보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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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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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책임과 역할,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사외이사 보수의 적정성 및 결정 방식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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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사회 역할 및 책임의 확대, 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정책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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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임시 이사회를 운영하여 권한,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안건 상정시 주주 이익 및 이해 상충을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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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소집, 안건 상정,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로부터 이사회 부의(상정) 요청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안건의 회사 및 주주 이익 부합 여부와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기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안건의 필요성·공정성·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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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여부 | 개최일자 | 정기/임시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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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25.1차 | 결의 | 제4기 재무제표(안) | 가결 | 2025-02-11 | 정기 | 5/5 |
| 결의 | 제4기 영업보고서(안) | 가결 | | | | |
| 결의 |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승인(안) | 가결 | | | | |
| 보고 | 제4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 | | |
| 보고 | ‘24년 4분기 사후 보고사항 | - | | | | |
| 25.2차 | 결의 | IDQ 지분 매각 및 IONQ 주식 취득(안) | 가결 | 2025-02-21 | 임시 | 3/5 |
| 25.3차 | 결의 |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가결 | 2025-02-25 | 정기 | 5/5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 - | | | | |
| 보고 | 주주환원정책 | - | | | | |
| 보고 | ‘24년 SK스퀘어 이사회 평가 시행 | - | | | | |
| 25.4차 | 결의 | 거버넌스위원회 명칭 변경(안) | 가결 | 2025-03-27 | 정기 | 6/6 |
| 결의 | 위원회 위원 선임(안) | 가결 | | | | |
| 결의 | 에스케이텔레콤씨에스티원㈜ 대여금 만기 연장(안) | 가결 | | | | |
| 결의 | 자기주식 소각(안) | 가결 | | | | |
| 결의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안) | 가결 | | | | |
| 25.5차 | 결의 | 자기주식 처분(안) | 가결 | 2025-04-24 | 정기 | 6/6 |
| 결의 | ‘25년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지급(안) | 가결 | | | | |
| 보고 | ‘25년 1분기 사후 보고사항 | - | | | | |
| 25.6차 | 보고 | 스퀘어 상반기 실적 및 포트폴리오사 주요 Update (웨이브/원스토어/11번가/드림어스/플래닛/티모비) | - | 2025-06-26 | 정기 | 6/6 |
| 25.7차 | 보고 | ‘25년 상반기 결산 보고 | - | 2025-07-24 | 정기 | 6/6 |
| 보고 | ‘25년 2분기 사후 보고 | - | | | | |
| 보고 | 11번가 Update | - | | | | |
| 보고 | 웨이브 deal progress | - | | | | |
| 보고 | 인크로스 매각 진행 경과 | - | | | | |
| 결의 | 자기주식 처분(안) | 가결 | | | | |
| 보고 | 상법개정안 관련 세미나 | - | | | | |
| 25.8차 | | 콘텐츠웨이브(주) 전환사채 인수(안) | 가결 | 2025-08-07 | 임시 | 6/6 |
| 25.9차 | 결의 | 자기주식 처분(안) | 가결 | 2025-08-28 | 정기 | 6/6 |
| 결의 | SK㈜ 와의 거래(안) | 가결 | | | | |
| 보고 | SK스퀘어 Resource Mgmt. 현황 | - | | | | |
| 보고 | 미래 반도체 산업/ advanced PKG 동향 및 투자 방향성 논의 | - | | | | |
| 보고 | 11번가 Update | - | | | | |
| 25.10차 | 보고 | 드림어스 최종매수자 선정의 건 | - | 2025-09-15 | 임시 | 6/6 |
| 25.11차 | 결의 | PRS 계약 체결 승인(안) | 가결 | 2025-09-23 | 정기 | 6/6 |
| 보고 | 온마인드 지분 임의 유상소각의 건 | - | | | | |
| 보고 | 11번가 Update | - | | | | |
| 25.12차 | 결의 | 드림어스 지분 최종 매수예정인 선정 승인의 건 | 가결 | 2025-10-10 | 임시 | 6/6 |
| 25.13차 | 결의 | 에스케이플래닛㈜ 유상증자 참여(안) | 가결 | 2025-10-29 | 정기 | 6/6 |
| 결의 | 투자회사 지분 매각 및 에스케이플래닛㈜ 유상증자 참여(안) | 가결 | | | | |
| 결의 | 십일번가㈜ 지분 매각(안) | 가결 | | | | |
| 결의 | 인크로스㈜ 지분 매각(안) | 가결 | | | | |
| 결의 | 대표이사 인사(안) | 가결 | | | | |
| 보고 | ‘25년 3분기 사후 보고사항 | - | | | | |
| 보고 | ‘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논의 | - | | | | |
| 25.14차 | 결의 | 자기주식 소각(안) | 가결 | 2025-11-13 | 정기 | 6/6 |
| 결의 | 자기주식 취득(안) | 가결 | | | | |
| 보고 | 기업가치 제고계획 | - | | | | |
| 25.15차 | 보고 | '25년 KPI 평가 결과 및 '26년 경영계획/KPI 수립 보고 | - | 2025-12-18 | 정기 | 6/6 |
| 결의 | 대표이사 보수(안) | 가결 | | | | |
| 결의 | SK㈜와의 거래(안) | 가결 | | | | |
| 결의 | SK이노베이션㈜와의 거래(안) | 가결 | | | | |
| 결의 | SK핀크스㈜와의 거래(안) | 가결 | | | | |
| 보고 | 준법점검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26.1차 | 결의 | 제5기 재무제표(안) | 가결 | 2/10 | 정기 | 6/6 |
| 결의 | 제5기 영업보고서(안) | 가결 | | | | |
| 결의 |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승인(안) | 가결 | | | | |
| 보고 | 제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 | | |
| 보고 | ‘25년 4분기 사후 보고사항 | - | | | | |
| '26.2차 | 결의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가결 | 2/24 | 정기 | 6/6 |
| 결의 | SK㈜와의 거래(안) | 가결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 - | | | | |
| '26.3차 | 결의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안) | 가결 | 2/27 | 임시 | 6/6 |
| 결의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안건 추가(안) | 가결 | | | | |
| '26.4차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안) | 가결 | 3/25 | 정기 | 7/7 |
| 결의 | 위원회 위원 선임(안) | 가결 | | | | |
| 결의 | 이사회규정 등 개정(안) | 가결 | | | | |
| 결의 | 자기주식 소각(안) | 가결 | | | | |
| 결의 | 자기주식 취득(안) | 가결 | | | | |
| 결의 | 자기주식 처분(안) | 가결 | | | | |
| '26.5차 | 결의 | 중간 배당 지급(안) | 가결 | 4/30 | 정기 | 7/7 |
| 결의 | ‘26년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지급(안) | 가결 | | | | |
| 결의 | 대표이사 보수(안) | 가결 | | | | |
| 결의 | 사외이사 보수(안) | 가결 | | | | |
| 결의 | 자기주식 처분(안) | 가결 | | | | |
| 보고 | 26년 1분기 사후 보고사항 | - |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이사회 및 필요에 따른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각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법령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별 의결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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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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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5 | 5 | 100 |
| 임시 | 5 | 2 | 93.1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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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책임과 역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가치, 보유한 Portfolio 회사의 가치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전략과제 수행 및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되며, 필요 시 보수 중 일부는 주식으로 보상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원 보수 정책 및 보수 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 및 공시 절차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경영진의 성과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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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보상한도 : 300억원).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행복 추구를 경영철학으로 정립하고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 경영철학의 실현을 위하여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와 균형에 기반하여 투명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배구조,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발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철학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은 「정관」, 「이사회 규정」,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명시되어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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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권한 및 책임, 개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소집 시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 이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정기적 이사회 개최 및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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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이사회규정에 따른 이사회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 변화에 따라 이사회 운영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소집 및 운영 관련 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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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활동 내역을 관련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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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모든 이사회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이사회 개최 일시·장소, 출석 이사, 상정 안건, 심의 및 의결 결과 등이 기록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보존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의사록에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 사항과 함께, 의결 결과에 따른 찬성·반대 여부 등 개별 이사의 의결 참여 내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록과는 별도로 개별 이사들의 각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등 의사표시 내용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해당 회의 참석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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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는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출석률 등 주요 활동 지표는 사업보고서 등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건별 의결 참여 내역 역시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2023년부터 2025년)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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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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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박정호 | 사내이사(Inside) | 2021.11~2024.03 | 96 | 0 | 100 | 92 | 100 | 0 | 100 | 100 |
| 박성하(기타비상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11~2023.3 | 100 | 0 | 0 | 100 | 100 | 0 | 0 | 100 |
| 강호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11~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승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11~현재 | 100 | 100 | 100 | 100 | 99 | 100 | 97 | 100 |
| 기은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11~현재 | 98 | 9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성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11~2024.03 | 17 | 0 | 0 | 33 | 100 | 0 | 100 | 100 |
| 박성하(사내이사)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24.08 | 100 | 0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 이성형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024.03 | 100 | 0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 김무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025.03 | 72 | 67 | 78 | 0 | 100 | 100 | 100 | 0 |
| 한명진 | 사내이사(Inside) | 2024.08~2026.03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 홍지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현재 | 100 | 100 | 0 | 0 | 100 | 100 | 0 | 0 |
| 정재헌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026.03 | 100 | 100 | 0 | 0 | 100 | 100 | 0 | 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현재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특별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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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주요 활동 내역을 관련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이사회 기록 관리 및 개별 이사 활동 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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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이사회 의사록 작성·보존 및 정보 공개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 변화에 따라 공시 범위와 내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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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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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ESG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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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사보상위원회는 인사보상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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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구성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사보상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과반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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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위원회 구성 원칙과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 및 모범규준 변화, 이사회 역할 확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향후 필요 시 위원회별 특성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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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운영·권한을 규정으로 명확히 정하고,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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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별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규정에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권한, 운영 절차 및 의사결정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가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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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각 이사회 내 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상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 결과가 이사회의 종합적인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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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각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주요 심의·결의 사항은 각각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상황에 관하여서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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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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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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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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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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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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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25.1차 | 2025.12.17 | 6/6 | 의결 |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 보고 | 25년 KPI 평가 결과 및 '26년 경영계획/KPI 수립 보고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25.1차 | 2025.03.27 | 3/3 | 보고 | 2025년 SK스퀘어 ESG 경영추진계획 보고 | - |
| 25.2차 | 2025.06.26 | 3/3 | 의결 |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 보고 | ESG보고서 주요 내용 및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 - | | | |
| 25.3차 | 2025.08.28 | 3/3 | 보고(교육) | 기후변화대응 관련 교육 | - |
| 3/3 | 보고 | Net zero 추진 및 상반기 ESG 진행 현황 보고 | - | | |
| ‘25.4차 | 2025.11.13 | 3/3 | 보고 | ‘25년 ESG 경영 개선 추진 성과 | - |
| ‘26.1차 | 2026.03.24 | 4/4 | 보고 | 2026년 SK스퀘어 ESG 경영추진계획 보고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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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25.1차 | 2025.02.24 | 4/4 | 심의 | 제4기 정기주주총회 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 - |
| 25.2차 | 2025.12.17 | 4/4 | 의결 |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 심의 | 사외이사 후보 논의(안) | - | | | |
| 26.1차 | 2026.02.10 | 5/5 | 심의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 - |
| 26.2차 | 2026.02.23 | 5/5 | 심의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 - |
| 26.3차 | 2026.02.24 | 5/5 | 심의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 - |
|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목적과 권한에 따라 실질적인 심의·보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 보고의 신뢰성 확보 및 내부통제·감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및 2026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관련 사항, 감사인 보고 사항, 정기주주총회 관련 안건 등에 대하여 정기적·수시로 심의 및 결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심의·결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어 이사회 차원의 최종 의사결정 및 정보 공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의 4. 감사기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인사보상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인사·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및 2026년 기간 동안 대표이사 보수, 대표이사 인사 관련 안건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 보상 및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인사보상위원회는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4인(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홍지훈)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유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미래전략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 전사 핵심성과지표(KPI) 및 성과 평가, 주요 투자 및 경영계획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KPI 평가 결과 및 향후 전략 방향 등에 대한 보고와 토의를 통해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사 미래전략위원회는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5인(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서영호, 홍지훈), 사내이사(김정규), 기타비상무이사(유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ESG 경영 추진 방향, ESG 주요 과제 및 성과, ESG 공시 및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2025년 및 2026년 동안 ESG 경영 추진 계획, ESG 보고서 주요 내용, 중대성 평가 결과,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된 안건을 보고·심의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사 ESG위원회는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4인(기은선, 박승구, 서영호, 홍지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및 2026년 기간 중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해당 심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4인(강호인, 박승구, 서영호, 홍지훈)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유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들은 각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적시에 개최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결의하거나 보고된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 체계적으로 공유·보고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규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유형의 중요 안건을 ‘총주주 이익 보호’ 및 ‘전체주주 이익 공평 대우’ 관점에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사회 상정요청서 단계에서 해당 여부 및 대응방안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도록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사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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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해 조직·운영·권한을 규정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및 결의 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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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이사회 보고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 변화에 따라 위원회별 역할과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및 위원회 간 역할 분담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감사위원회 규정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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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1) 감사위원회의 구성·선임 및 회계·재무전문가 현황 당사는 상법 제 415 조의 2 및 제 542 조의 11, 정관 제 51 조, 이사회 규정 제 14 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 권한과 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해 3명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 중 1 인 이상은 상법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5인 전원 사외이사(강호인, 기은선, 박승구, 홍지훈, 서영호)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5인 전원이 회계·재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중에 감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장은 기은선 사외이사입니다. 감사위원장인 기은선 사외이사는 삼일회계법인(공인회계사) 및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2 항 제 1 호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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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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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기은선 | - | 사외이사(Independent) | - 現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2015현재) - 삼일회계법인(20012006) | 회계ㆍ재무전문가 (회계법인, 대학교 등 경력자) |
| 강호인 | - | 사외이사(Independent) | 국토교통부 장관(20152017) - 조달청 청장(20122013) - 기획재정부 차관보(2010~2011) | 회계ㆍ재무전문가(정부기관 경력자) |
| 박승구 | - | 사외이사(Independent) | - BoA메릴린치 한국 총괄대표(20132021)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20) -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장(20082013) | 회계ㆍ재무전문가(금융기관 경력자) |
| 홍지훈 | - | 사외이사(Independent) | - 現 뉴욕주 변호사 - White&Case 서울사무소 대표('19.3~'22.12) - White&Case 변호사 ('13.11~'19.2) - Sherman & Sterling 변호사('86~'13.10) | 회계ㆍ재무전문가(로펌 경력자) |
| 서영호 | - | 사외이사(Independent) | - K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 부사장 - KB금융지주 CFO - KB증권 기관영업부문장 전무 - 제이피모간증권회사 Global MD | 회계ㆍ재무전문가(금융기관 경력자)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 415 조의 2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 요건을 상회하여 감사위원 5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명확히 하기위해 독립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명시한 위원회 규정을 2021년 11 월 25 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정 시 ICT 산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 재무 등관련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여 감사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전문 기관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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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해서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감사, 독립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 및 감사 결과의 심의를 수행하며, 회계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내부통제 유효성에 대한 감사 및 내부통제구조 평가를 실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심의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감사위원회의 세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법 제 415 조의 2 및 제 412 조 소정의 이사직무집행감사권, 영업보고요구권, 업무·재산 상태 조사권 ② 상법 제 415 조의 2 및 제 412 조의 4 소정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③ 상법 제 415 조의 2 및 제 402 조 소정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④ 상법 제 415 조의 2 및 제 394 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⑤ 상법 제 415 조의 2 및 제 412 조의 3 소정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⑥ 상법 제 415 조의 2 소정의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⑦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소정의 감사인 선정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중 상품·용역의 제공·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와 수의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로서 계약 건당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⑩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로서 동일 회계연도내 동일 거래유형의 추정 총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일괄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중 자금·유가증권·자산의 제공·거래로서 정기적 또는 정형적인 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과 연간/반기/분기 등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거래로서, 거래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거래금액/거래기간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⑫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 ⑬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⑮ 제 8 항 내지 제 12 항에 따라 승인 받는 사항 중 거래 목적 또는 거래 대상의 변경, 거래 상대방의 변경(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ㆍ합병 등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제외), 거래 금액의 변경(다만, 제 8 항 내지 제 10 항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 제11 항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제 12 항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승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및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 내용의 변경시 변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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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기관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참여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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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KOSPI200 상장회사 핵심감사사항 분석 | 사외 | 10월 29일 | 1H | 기은선, 강호인, 박승구, 홍지훈 |
| 계 | 1H | | | | |
|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중 사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계원칙이나 관련법 개정 동향 등 감사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계획/실행 중입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공시대상기간 중 교육시간, 교육내용,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교육계획 이행여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책자 등 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제외하며 대면 또는 화상 교육의 경우만 기재 [표 9-(1)-2]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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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11 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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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2 조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 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 진행 경과를 감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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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 6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 시 당사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당사가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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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윤리경영은 전사 현업 부서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이상징후 모니터링, 경영 감사·진단, 개선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은 담당임원 1 명, 팀장 1 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경영 감사·진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실적 및 주요 이슈를 연 2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 부서의 설치 및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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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속인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인사평가 승인 권한을 부여하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책임자 외 구성원에 대한 내부감사부서의 임면 동의 및 평가 승가 승인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아 해당 항목은 미준수로 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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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구분 | 인원수 | 기간 | 보수총액 (백만원) | 인당 평균 보수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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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외)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명 | 2025년 연간 | 586 | 151 |
|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타 사외이사와 차등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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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ESG 모범규준(지배구조 모범규준) 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인사평가 승인 권한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_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5. 내부감사부서 5.1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 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_ESG모범규준 IV. 감사 - 1. 내부감사 1.4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5):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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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인사평가 승인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있으며,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인사평가 승인 권한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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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에 관한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충실히 참석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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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 총 7회, 2026년 총 5회 개최되었으며, 보고사항 19건, 결의사항 15건으로 총 3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중 감사위원회 보고사항으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회계감사 결과 보고 등이 있었으며, 결의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감사보고서(안),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일괄승인(안) 등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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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경영 현황 및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 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 447 조의 4 및 제 413 조에 따라, 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서류에 관한 감사의견과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 및 서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의견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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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 |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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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구분 | 내용 | 여부 | | |
| 1차 | 2025.02.11. | 3/3 | 보고 | 제4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 의결 | ’24 ~’25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감사업무 운영결과 및 계획(안) | 가결 | | | |
| 2차 | 2025.02.24. | 3/3 | 보고 | 2024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 |
| 2024년 감사위원회 회계감사 업무 지원 결과 보고 | - | | | | |
| 의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가결 | | | |
| 제4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확정(안) | 가결 | | | | |
| 제4기 감사보고서(안) | 가결 | | | |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안) | 가결 | | | | |
| 3차 | 2025.06.26 | 4/4 | 보고 | 제5기 재무제표 감사계획 보고 | - |
| 2024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용역평가 | - | | | | |
|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 계획 보고 | - | | | | |
| 4차 | 2025.08.28. | 4/4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보고 | - |
| 2025년 외부감사인 반기 검토 보고 | - | | | | |
| 5차 | 2025.09.23. | 4/4 | 보고 | 2025년 SK스퀘어 및 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활동 점검 결과 | - |
| 6차 | 2025.10.29. | 4/4 | 보고 | KOSPI200 상장회사 핵심감사사항 분석 | - |
| 7차 | 2025.12.18. | 4/4 | 보고 | 2025년 윤리경영수준 측정 결과 | - |
| 2025년 회계감사 업무 지원 경과 보고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중간보고 | - | | | | |
| 2025년 외부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평가 보고 | - | | | | |
| 의결 | 2026년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일괄승인(안) | 가결 | | | |
| 2026년 외부감사인 감사보수(안) | 가결 | | | | |
| 2025년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인사평가(안) | 가결 | | | | |
| ’26 | 2026.02.09. | 4/4 | 보고 | 제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 1차 | 의결 | ’25 ~’26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감사업무 운영결과 및 계획(안) | 가결 | | |
| ’25 | 2026.02.23. | 4/4 | 보고 | 2025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 |
| 2차 | 2025년 감사위원회 회계감사 업무 지원 결과 보고 | - | | | |
| 의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가결 | | |
| 제5기 감사보고서(안) | 가결 | | |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안) | 가결 | | | |
| ’26 | 2026.02.24. | 4/4 | 의결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확정(안) | 가결 |
| 3차 | | | | | |
| ’26 | 2026.02.27. | 4/4 | 의결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재확정(안) | 가결 |
| 4차 | | | | | |
| ’26 | 2026.04.29. | 5/5 | 보고 | 제6기 재무제표 감사계획 보고 | - |
| 5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계획 보고 | - | | | |
| 의결 |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 |
| 구분 | 회차(개최일자)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26.1차 | ‘26.2차 | ‘26.3차 | ‘26.4차 | ‘26.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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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 | 기은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강호인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박승구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홍지훈 | -* | -*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서영호 | -* | -* | -* | -* | -* | -* | -* | -* | -* | -* | -* | 출석 | |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http://kind.krx.co.kr)에 공시하는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연도 개별이사의 출석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2025년~공시서류제출일 현재] * 미해당(선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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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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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강호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승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기은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홍지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업무감사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경영진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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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따라 연속하는 3 개 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계획 및 감사보수 등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5~2027 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2024.12.18)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1년 11 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선정 및 독립성과 전문성 관련 평가 기준 마련 등 외부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분기 단위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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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5~2027 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복수의 국내 대형회계법인에 제안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12월 제 10 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KPMG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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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보수 (단위:백만원) | 총소요시간 (단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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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기 | 삼정회계법인 | - 별도재무제표감사 | 780 | 6,967 |
| - 연결재무제표감사 | | | | |
| - 영문재무제표 검토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 | |
| 제 5 기 | 삼정회계법인 | - 별도재무제표감사 | 735 | 7,396 |
| - 연결재무제표감사 | | | | |
| - 영문재무제표 검토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 | |
| 제 6 기 | 삼정회계법인 | - 별도재무제표감사 | 185 | 1,057 |
| - 연결재무제표감사 | | | | |
| - 영문재무제표 검토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 |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와 외부감사인 KPMG 삼정회계법인과의 감사용역 계약 및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 기(2026년) 총소요시간은 보고서 제출일자 현재까지의 투입시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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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경영진 참석 없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소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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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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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차 | 2025-02-24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회 | '24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 2025 2차 | 2025-06-26 | 2분기(2Q) | 대면 | 감사위원회 | '25년 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사항 선정계획 |
| 2025년 3차 | 2025-08-28 | 3분기(3Q) | 대면 | 감사위원회 | '25년 외부감사인 반기 검토 결과 |
| 2025년 4차 | 2025-12-17 | 4분기(4Q) | 대면 | 감사위원회 | '25년 재무보고 내부통제 테스트 결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결과 보고 등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는 감사 및 검토의 주요 수행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은 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관리 등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내용 및 내부감사업무 반영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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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회계처리 위반 등)을 상시 소통 채널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11 조에 의거하여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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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감사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외부 감사인인 KPMG 삼정회계법인에 제출하고있습니다. 2024년 사업연도의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된 2025 년 3 월 27 일로부터 6주전(2025년 2 월 12 일)이전인 2025년 2월11일, 연결 재무제표는 4주 전(2025 년 2월26일)이전인 2024년 2월 11일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연도의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된 2026년 3월 25일로부터 6주전(2026년 2월 10일) 이전인 2026년 1월27일, 연결 재무제표는4주 전(2026년 2월 24일)이전인 2026년 1월 27일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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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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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 2024-03-28 | 2024-02-02 | 2024-02-02 | 외부감사인 |
| 제4기 | 2025-03-27 | 2025-02-11 | 2025-02-11 | 외부감사인 |
| 제5기 | 2026-03-25 | 2026-01-27 | 2026-01-27 | 외부감사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4년 6월, 10월, 11월 이사회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Value-up Plan)을 최초 수립 후 '25.11월 신규 발표 하여 그 내용을 IR 발표자료 및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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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중심으로 NAV 할인율 축소 등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및 실행 하였습니다. ① NAV 할인율을 고려한 Capital allocation policy 수립 및 실행 - '23.3월, '24.2월, 3월, 9월, 11월, '25년 2월, 8월, 10월, 11월 이사회 논의 및 보고 ② NAV 할인율 축소를 고려한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실행 - 중기 주주환원 정책 수립 : '23.3월, '26.3월 - 자사주 매입 : '23.3월, 8월, '24.3월, 11월, '25.3월,'25.11월, '26.3월 - 소각 : '23.8월, '24.3월,'24.11월, '25.3월,'25.11월, '26.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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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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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2025-11-24 | O | 2025-11-13 | 기업가치제고계획 목표 상향 설정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1) '28년까지 NAV 할인율 30% 이하 2) '26~'28년 COE를 초과하는 ROE 실현 지속 3) '28년까지 PBR 1배 이상 유지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SK스퀘어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관련 IR을 총 406회 진행하였으며,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실행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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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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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R, IR 미팅(1/27) | 2025-01-27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2/19) | 2025-02-19 | 국내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2/20) | 2025-02-20 | 국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2/25~28) | 2025-02-25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3/3~7) | 2025-03-03 | 국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3/10~11) | 2025-03-10 | 국내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3/13) | 2025-03-13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3/26) | 2025-03-26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3/31) | 2025-03-31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4/24) | 2025-04-24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4/28) | 2025-04-28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5/8) | 2025-05-08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5/20) | 2025-05-20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5/21) | 2025-05-21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5/22) | 2025-05-22 | 국내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 미팅(5/27~28) | 2025-05-27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6/2) | 2025-06-02 | 국내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6/11) | 2025-06-11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6/12) | 2025-06-12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6/16~20) | 2025-06-16 | 국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6/21~25) | 2025-06-21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7/7) | 2025-07-07 | 국내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7/9) | 2025-07-09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7/16) | 2025-07-16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8/12) | 2025-08-12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8/13) | 2025-08-13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8/19~20) | 2025-08-19 | 국내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8/25~26) | 2025-08-25 | 국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9/1) | 2025-09-01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9/3) | 2025-09-03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9/4) | 2025-09-04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9/9~11) | 2025-09-09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9/16) | 2025-09-16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9/17) | 2025-09-17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9/18) | 2025-09-18 | 국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9/25) | 2025-09-25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9/29) | 2025-09-29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10/1) | 2025-10-01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10/16~17) | 2025-10-16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10/22) | 2025-10-22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10/23) | 2025-10-23 | 국내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IR미팅(10/30) | 2025-10-30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X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11/3~7) | 2025-11-03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11/10~14) | 2025-11-10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미팅(11/17~21) | 2025-11-17 | 해외투자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목표, 실행계획 등) |
| NDR, IR 미팅(11/25) | 2025-11-25 | 국내외 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12/2) | 2025-12-02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12/4) | 2025-12-04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NDR, IR 미팅(12/8) | 2025-12-08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NDR, IR 미팅(12/11) | 2025-12-11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12/15) | 2025-12-15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12/16) | 2025-12-16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12/17) | 2025-12-17 | 국내외 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12/19) | 2025-12-19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1/8) | 2026-01-08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1/15) | 2026-01-15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1/19) | 2026-01-19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1/22) | 2026-01-22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NDR, IR 미팅(1/28) | 2026-01-28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1/30) | 2026-01-30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2/3) | 2026-02-03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2/6) | 2026-02-06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2/10) | 2026-02-10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NDR, IR 미팅(2/23) | 2026-02-23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NDR, IR 미팅(3/2) | 2026-03-02 | 국내외 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NDR, IR 미팅(3/9) | 2026-03-09 | 국내외 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3/17) | 2026-03-17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3/18) | 2026-03-18 | 국내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3/19) | 2026-03-19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3/20) | 2026-03-20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3/26) | 2026-03-26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3/27) | 2026-03-27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3/31) | 2026-03-31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NDR, IR 미팅(4/1) | 2026-04-01 | 국내외 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4/7) | 2026-04-07 | 국내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4/8) | 2026-04-08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4/13) | 2026-04-13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4/14) | 2026-04-14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4/16) | 2026-04-16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4/28) | 2026-04-28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 IR 미팅(4/29) | 2026-04-29 | 해외투자자 | 오프라인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 및 신규 목표치 달성 방안 등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