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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6.03)

공시LG화학제출 LG화학2026.05.14 00:00접수 20260514001264

분기보고서 6.5 (주)LG화학 1 Y 분 기 보 고 서 (제 26 기 1분기) 사업연도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3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5월 14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지화학 대 표 이 사 : 김 동 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전 화) 02-3773-1114 (홈페이지) http://www.lgch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IR담당 (성 명) 김 경 석 (전 화) 02-3773-1114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2. 회사의 연혁 3. 자본금 변동사항 4. 주식의 총수 등 5. 정관에 관한 사항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4. 매출 및 수주상황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7. 기타 참고사항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2. 연결재무제표 3. 연결재무제표 주석 4. 재무제표 5. 재무제표 주석 6. 배당에 관한 사항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2. 개요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5. 부외거래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VII. 주주에 관한 사항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2. 임원의 보수 등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2. 계열회사 현황(상세)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4.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장 현황(상세)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_제26기1분기.jpg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_제26기1분기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회사의 개요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반기ㆍ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 2. 회사의 연혁 회사의 연혁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반기ㆍ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사항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반기ㆍ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등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반기ㆍ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3월 31일이며, 제25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31일 개최)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6년 03월 31일 제25기정기주주총회 - 제20조 제4항 :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반영- 제14조의4 : 전자주주총회 개최의무 반영을 위한 조항 신설- 제17조 제2항 : 의결권의 대리행사 시 전자문서로 대리권 증명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4조의2 제1항, 제29조 제2항 및 5항 :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반영- 제29조 제3항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반영- 제29조 제4항 :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반영-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5조 : 조문 번호 체계 수정을 위한 정관 정비- 부칙 제1조 : 해당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 부칙 제2조(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경과조치) :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3조(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부칙 제4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 해당 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함 - 상법 개정 사항 반영 ㆍ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제20조 제4항) ㆍ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제14조의4 등) ㆍ독립이사로 명칭 변경(제20조 제1항 등) ㆍ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제29조 제3항) ㆍ감사위원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제29조 제4항 등) - 조문 번호 체계 수정을 위한 정관 정비(제8조 등)- 개정 정관의 시행일(부칙 제1,2,3,4조) 2025년 03월 24일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35조의 1 : 중간배당 기준일을 7/1일 0시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 - 제3조 제2항 : 지점 등 설치에 관한 규정을 상법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문구를 반영하여 개정 - 부칙 제1조 : 해당 정관은 제24기 정기주총 기준으로 시행 - 중간배당 절차 개선사항 반영(제35조의 1) - 상장회사 표준정관 반영한 정관 정비(제3조) 2024년 03월 25일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35조 제3항: 이사회는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 - 제35조의1 제3항: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중간배당에 대해서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한 것으로 보는 조항 삭제 - 제10조의2 제5항: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 제10조의3 제5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삭제 -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 - 제13조 제1항: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 - 제13조 제3항: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 권리 행사 기준일 관련 조항을 정비 - 제29조 제6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관련, 전자투표 채택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 적용을 위해 신설 - 제31조: 문구 정비 - 부칙 제1조: 해당 정관은 제23기 정기주총 기준으로 시행, 제35조의 개정은 2024년 사업연도 결산배당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함 - 배당 절차 개선사항 반영(제35조) -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35조의1) - 전자등록제도 관련 법령 개정 반영(제13조)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결의 요건 변경 반영(제29조) - 문구 정비(제31조) - 개정 정관의 시행일(부칙 제1조)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석유화학공업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2 합성수지(염화알루미늄, 톨루엔, 폴리알루미늄크로라이드 등 부산물 포함) 및 동 제품의 제조, 가공, 매매 및 시공 영위 3 천연고무, 합성고무 및 동 가공품의 제조 및 매매 영위 4 각종 기계(금형 포함)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5 천연섬유와 화학섬유 및 동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6 유리섬유 및 동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7 전기기기 및 전자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8 각종 산업기기 및 자재의 제조, 가공 및 매매와 시공 영위 9 토목 및 건축과 동 자재의 제조, 가공 및 매매와 시공 영위 10 태양에너지산업에 관련되는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와 시공을 포함한 전기공사업 영위 11 각종 계면활성제, 합성세제, 산업용조제, 계면활성제 및 동 가공품과 계면활성제의 기초 소재인 천연 및 합성 알코올의 제조 및 매매 영위 12 유기 및 무기화학공업제품(염료, 안료, 도료, 잉크, 농약 및 농약원제(가정용, 원예용,동물용농약 포함), 비료, 질소화합물, 살충제, 제초제, 전분, 표백제, 경수연화제,요업재료, 코팅제, 감광제, 촉매, 섬유가공조제, 형광체,절연재, 액정, 냉방기용 흡수액, 각종 첨가제, 각종 표면처리제, 각종 중간체 등 포함)의 제조, 가공, 매매,시공 및 서비스업 영위 13 발효공업 및 산알카리공업 영위 14 독극물의 제조 및 매매 영위 15 교육서비스업 영위 16 음식료품 및 음식료품 첨가물의 수입,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17 각종 목재의 제재, 가공 및 매매 영위 18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영위 19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영위 20 전자계산기 시간대여업 영위 21 컴퓨터 소프트웨어 매매 및 대여업 영위 22 각종 통계 및 분석과 처리작업 청부업 영위 23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영위 24 창고업 영위 25 각종 상품의 매매 영위 26 각종 상품의 위탁 및 수탁매매 대리업 영위 27 과학기술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영위 28 기술용역업 영위 29 국내외 무역업 및 이에 수반되는 청부업 영위 30 석유의 수출입업 영위 31 운송기구 및 동 부분품과 그 관련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32 공업용 가스의 제조, 액화, 저장, 운반 및 매매 영위 33 UTILITY(유틸리티) 판매 영위 34 카본블랙, 산화티타늄, 토너, 흑연의 제조 및 매매 미영위 35 도전성 흑연도료의 제조 및 매매 미영위 36 세라믹 축전기, 탄탈 축전기의 제조 및 매매 미영위 37 경질, 연질 자성재료의 제조 및 매매 미영위 38 파인세라믹스의 제조 및 매매 미영위 39 반도체소자 제조용 자재, 인쇄회로기판 및 동 자재의 제조 및 매매 영위 40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및 기타 수송기구용 부품(프라스틱 포함)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41 유기감광체 드럼의 제조 및 매매 미영위 42 정보전자소재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43 천연 가스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44 전지CELL, 전지PACK, 전지소재 수입, 제조 및 매매 영위 45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제품 매매 및 관련 부대 사업 영위 46 광학용 자재 또는 부품 및 제품의 수입,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47 정밀평판 유리 제조, 가공 및 매매 미영위 48 고기능성 전기전자소재 및 페인트용 원료 제조 및 매매 영위 49 플라스틱 첨가제(UV안정제, 난연제 등) 제조 및 매매 영위 50 데이터저장용 자재 또는 부품 및 제품의 수입, 제조, 가공 및 매매 미영위 51 광통신용 자재 또는 부품 및 제품의 수입, 제조, 가공 및 매매 미영위 52 디스플레이용 자재 또는 부품 및 제품의 수입,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53 용제제조 및 판매사업 영위 54 석유류 제품제조 및 매매사업 영위 55 국내외 탄소 배출권 매매 및 이에 수반되는 기술용역업 영위 56 전구 및 램프의 제조 및 매매 미영위 57 전력저장용 설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영위 58 냉각, 공기조화, 여과 등 설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영위 59 상토, 육모용배지, 이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 미영위 60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석고 및 석고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영위 61 암면 및 기타 유사제품 제조 미영위 62 건축 자재의 제조 영위 63 무기화합물의 제조 영위 64 각종 접착제 제조 및 판매 영위 65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영위 66 국내외 종자 육종, 가공, 채종, 판매사업 영위 67 유전공학제재 제조 및 유통업 영위 68 생물학적제재 제조 및 유통업 영위 69 동물용의약품 제조, 수입 및 판매 영위 70 동물용의약품외 제조, 수입 및 판매 영위 71 동물용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건강용품, 사료제조 및 판매업 영위 72 보조사료 제조 수입 및 판매 미영위 73 배합사료, 각종사료 및 원료 수출입 판매업 미영위 74 방역서비스업 미영위 75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재, 원료의약품, 화장품, 농예약품, 동물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매매와 소분 매매 영위 76 의료기기, 의약부외품 제조 및 매매 영위 77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78 각종 작물의 재배, 매집, 가공 및 매매 영위 79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80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영위 81 위탁 통신판매 및 방문 판매업 영위 8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영위 83 이상의 각종원료, 자재, 제품을 소재로 한 제2차 제품의 제조, 가공, 보존 및 매매 영위 84 전기 각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영위 85 전기 각항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영위 86 전기 각항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영위 다.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해당 사항 없음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약 12조 2,46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각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LG에너지솔루션 53.5%, 석유화학 사업부문 36.0%, 첨단소재 사업부문 6.6%, 생명과학 사업부문 2.5%, 공통 및 기타부문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부문] 석유화학사업은 납사 등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공업과 이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공업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PE, PVC, ABS, SAP, 합성고무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사업으로는 재생플라스틱인 PCR(Post Consumer Recycle) 제품 및 Bio납사를 적용한 Bio-SAP, PO, PVC, ABS 제품을 생산 및 판매 중에 있습니다.2026년 1분기는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재고 래깅 효과와 유럽 반덤핑 관세 환급액에 대한 일회성 수익 인식으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2분기에는 NCC 여수 2공장 일시적 가동 중단에 따른 판매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납사 래깅 효과 지속 및 비용 절감 활동 등을 통해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첨단소재 사업부문] 첨단소재사업은 IT/가전 및 반도체 산업의 기술 변화와 자동차 경량화, 전기차 등 자동차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제품 개발 및 고객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6년 1분기는 양극재 물량 확대 및 반도체 소재 신제품 출시 효과로 매출이 증가하며 적자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향후 전자소재 및 엔지니어링소재 제품의 견조한 매출이 유지되는 가운데, 양극재 판매 물량 증가로 첨단소재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생명과학 사업부문] 생명과학사업은 당뇨신약 '제미글로'를 비롯하여, 인간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 관절염주사제 '시노비안',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유셉트', 5가혼합백신 '유펜타', 소아마비 백신 '유폴리오', 신장암 치료제 '포티브다' 등의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분기 생명과학 사업부문은 전분기 대비 수출 선적시점 차이로 매출 감소하였으나, R&D 및 마케팅 비용 감소됨에 따라 수익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제품 물량 확대로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임상과제 등 R&D 투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배터리 기술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EV(Electric Vehicle), ESS(Energy Storage System), IT기기, 전동공구, LEV(Light Electric Vehicle) 등에 적용되는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에너지솔루션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폴란드, 중국 등 세계 주요 거점에 생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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