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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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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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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이화영 외 28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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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0.3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주회사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오씨아이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380,060 | 3,577,383 | 2,649,692 |
| (연결) 영업이익 | -57,627 | 101,528 | 531,217 |
| (연결) 당기순이익 | -146,248 | 113,724 | 710,345 |
| (연결) 자산총액 | 7,870,870 | 8,093,655 | 5,956,552 |
| 별도 자산총액 | 2,400,079 | 2,391,092 | 2,257,457 |
| 당사는 2023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베이직케미컬 사업부문, 카본케미컬 사업부문을 OCI(주)로 단순 인적분할하며 OCI 홀딩스(주)를 출범하고, 같은 해 9월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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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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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15일 전 소집공고 실시 (소집공고: 2026.03.10/주주총회일:2026.03.26)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2026년 3월 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2026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은 3월 26일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현금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2023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당사 정관 개정완료하였으나, 공시대상기간 및 직전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홈페이지 상시 게시 및 거래소 배당 공시 진행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인사 부서 주관하에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및 교육 등 관련 절차 운영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①리스크관리규정, ②준법통제기준 ③공시정보관리 및 주식 등의 내부자 거래에 관한 규정 ④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업무 운영규칙 모두 제정 및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 기준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미등기임원규정 등의 정책 수립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공시대상기간 이사회 구성: 7인(남5, 여2) 보고서 제출 기준 이사회 구성: 8인(남6, 여2)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X | 2025년 7월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지원 부서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까지 임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강화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회계, 재무 전문가로서 김옥진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을 역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공시대상기간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대면회의 총 5회 개최(2025.03.06, 2025.04.24, 2025.07.24, 2025.11.11,2025.12.15)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감사위원회 규정 내 중요정보 접근권한 관련 사항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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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핵심지표 준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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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오씨아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OCI 홀딩스')는 지속가능한 성장 즉, Sustainable Growth를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지배구조에 대한 기준과 책임을 명문화하고, 상법 등 관련 법규·법령에 입각한 정관,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등을 제정·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체제를 운영하며, 주주, 고객,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 전체의 이익 제고를 위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회계·재무, 바이오·화학산업, 경영·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구성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을 여성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내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주총회에 상정될 모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측면에서도 실무 추진력이 요구되는 ESG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이사회 및 위원회는 전문성·다양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주요 경영 사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함으로써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의사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을 이사회와 경영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진의 주요 업무집행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운영의 기반 위에서, 당사는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 규정, 지배구조헌장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내규의 전문을 제정하고 이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https://www.oci-holding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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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의장ㆍ위원장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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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사외이사 4 사내이사 3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사내이사 이우현, 김택중, 이수미 | 이우현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등 결의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 |
| 감사 위원회 | 사외이사4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 김옥진 |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사외이사4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 이현승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
| 보상 위원회 | 사외이사4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 신우성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
| 내부거래 위원회 | 사외이사4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 김필남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
| ESG위원회 | 사외이사4 사내이사1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사내이사 이수미 | 이수미 | ESG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을 심의 |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의장ㆍ위원장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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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사외이사 5 사내이사 3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사내이사 이우현, 김택중, 이수미 | 김택중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등 결의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 |
| 감사 위원회 | 사외이사5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김옥진 |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 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사외이사5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이현승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
| 보상 위원회 | 사외이사5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신우성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
| 내부거래 위원회 | 사외이사5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김필남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
| ESG위원회 | 사외이사5 사내이사1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사내이사 이수미 | 이수미 | ESG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을 심의 |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기준 총 7명 중 사외이사 4명,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명 중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상 요건인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충족하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 추진력이 요구되는 ESG위원회를 제외한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등 총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이며, 나머지 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독립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관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 당사는 회계·재무, 바이오·화학, 경영·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의 전문성과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각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는 전담 지원조직을 통해 사전 자료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사업장 방문 지원 등을 실시하여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기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2026년 3월, 사내 및 사외이사를 모두 추천하고 있는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5)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2026년 3월, 사내 및 사외이사를 모두 추천하고 있는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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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주주총회 약 3주 전 소집결의 및 약 2주 전 공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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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금년도 제52기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최 약 3주 전에 소집결의를 하였으며, 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 4조에 의거하여 약 2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 절감 및 폐기물 감축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외 주주에게는 공고로 갈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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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2기 | 제51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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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5 | 2025-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0 | 2025-03-1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사 9층 강당/서울 | 본사 9층 강당/서울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X |
| 통지방법 | 영문공시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7 | 4/7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4 | 2/4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6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및 질의 | 1) 발언주주 : 5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및 질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상법상 요건인 2주 전에 실시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주회사 특성상 자회사 연결 재무제표 확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으로 인해 4주 전 공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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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권고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 일정 조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보다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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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주총 집중일 회피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전자투표 실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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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며, 주주의 참여와 권리행사를 도왔습니다. 1)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50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집중일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계열사 주주총회 일정, 등기이사의 업무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 등 대내외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공시하였습니다. 2) 주주총회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매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유 시작일 2일 전까지 위임장 양식 및 참고서류를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341) 및 회사 홈페이지 (https://www.oci-holdings.co.kr, OCI 홀딩스>투자정보>공시정보>전자공고)에 공시 및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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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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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주의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행사 및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종료 당일 결과 공시를 통해 안건별 찬반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였으며, 안건별 찬반 비율 및 세부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발행주식 총 18,670,232주 중 약 62%에 해당하는 11,573,325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18,771,917주 중 약 59%에 해당하는 11,059,671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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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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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1-1호 | 보통(Ordinary) | 제5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670,232 | 11,573,325 | 11,490,197 | 99.3 | 83,128 | 0.7 |
|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1-2호 | 보통(Ordinary) |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670,232 | 11,573,325 | 11,423,337 | 98.7 | 149,988 | 1.3 |
|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1-3호 | 보통(Ordinary) | 제52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670,232 | 11,573,325 | 11,423,337 | 98.7 | 149,988 | 1.3 |
|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4,350,861 | 7,253,954 | 7,177,917 | 99.0 | 76,037 | 1.1 |
|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8,670,232 | 11,573,325 | 11,503,165 | 99.4 | 70,160 | 0.6 |
|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호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350,861 | 7,253,954 | 6,951,680 | 95.8 | 302,274 | 4.2 |
|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8,670,232 | 11,573,325 | 11,470,961 | 99.1 | 102,364 | 0.9 |
|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329,122 | 10,232,215 | 10,071,941 | 98.4 | 160,274 | 1.6 |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1-1호 | 보통(Ordinary) | 제51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771,917 | 11,059,671 | 10,888,706 | 98.5 | 170,965 | 1.5 |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1-2호 | 보통(Ordinary) |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771,917 | 11,059,671 | 10,864,710 | 98.2 | 194,961 | 1.8 |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1-3호 | 보통(Ordinary) | 제51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771,917 | 11,059,671 | 10,864,710 | 98.2 | 194,961 | 1.8 |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택중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771,917 | 11,059,671 | 10,793,671 | 97.6 | 266,000 | 2.4 |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수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771,917 | 11,059,671 | 10,767,244 | 97.4 | 292,427 | 2.6 |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신우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771,917 | 11,059,671 | 9,481,799 | 85.7 | 1,577,872 | 14.3 |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필남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771,917 | 11,059,671 | 10,814,373 | 97.8 | 245,298 | 2.2 |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신우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257,748 | 7,545,502 | 5,969,655 | 79.1 | 1,575,847 | 20.9 |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김필남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257,748 | 7,545,502 | 7,301,514 | 96.8 | 243,988 | 3.2 |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771,917 | 11,059,671 | 9,322,102 | 84.3 | 1,737,569 | 15.7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부결되거나 반대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주주총회 의안은 없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참여와 의결권 행사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주주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절차 등 안내 - 지배구조헌장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하는데 제한 없음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1조에 주주가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주주제안의 처리를 위한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접수되면 (i) 주주제안권자의 지분보유비율 요건 충족 여부, (ii) 상법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 (iii) 제안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여부 및 상법상 거부 사유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이를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1조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 안건에 대한 질문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주주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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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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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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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주주환원정책 마련 :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공개 - 배당기준일과 배당확정일 분리 : 정관개정 완료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소각일 | 소각방법 | 주식종류 | 소각수량 | 소각금액 | 발행주식 총수 대비 | 자사주 취득 경로 |
|---|
| 2024년 10월 18일 | 이익소각 | 보통주 | 436,630 | 40,000 | 약 2.2%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
| 2025년 02월 11일 | 이익소각 | 보통주 | 312,436 | 20,000 | 약 1.6%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
| 2025년 11월 19일 | 이익소각 | 보통주 | 144,685 | 10,000 | 약 0.7%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
| 합계 | 893,751 | 70,000 | 약 4.5% | - | | |
당사는 지주회사의 투자 기능 강화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2024년2026년, 2026년2029년)을 수립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지속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본 정책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oci-holdings.co.kr, OCI 홀딩스>투자정보>경영정보>배당금)와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립한 기존 주주환원 정책(2024년2026년)과 신규 주주환원 정책(2026년2029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2024년 ~ 2026년 주주환원 정책 1. 기간 : 2024년 ~ 2026년 2. 내용 1) 주당배당금을 2023년 수준 최소 유지 지향 2) 발행주식총수의 5% 수준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 더 자세한 사항은 2024년 3월 29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참고부탁드립니다.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정책에 따른 잔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이행 중이며, 2026년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소각현황] * 상기 발행주식 총수대비 비율은 2024년 3월 주주환원 정책 발표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19,563,983)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신규) 2026년 ~ 2029년 주주환원 정책 당사는 2026년 2월 이사회를 통해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2026년 ~ 2029년 주주환원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기존 배당정책 대비 예측 가능성이 높은 별도 당기순이익으로 지표를 변경하였으며, 또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시하였으며, 2026년 2월 11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를 참고부탁드립니다. 1. 기간 : 2026년 ~ 2029년 2. 내용 1) 별도 당기순이익(대규모 자산 매각 등 일회성 이익 제외)기준 총주주환원율 50% 이상 지향 ※ 총주주환원율 = (현금배당 +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별도 당기순이익(대규모 자산 매각 등 일회성 이익 제외) X 100 2) 2029년까지 총 5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앞으로도 핵심 사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2026년 2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후, 당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국문 및 영문으로 즉시 공시하여 국내외 주주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관련 결정 및 결과보고 등에 대해서도 공시하고, 실적발표 및 상시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홈페이지(https://www.oci-holdings.co.kr, OCI 홀딩스>투자정보>경영정보>배당금)와 당사 영문 홈페이지(https://www.oci-holdings.co.kr/en, OCI홀딩스>IR>Management information>Dividends)에 주주환원정책을 상시 게시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Ⅲ. 재무에 관한 사항 >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제52기 배당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결정하고, 현금배당은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1,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단기적인 주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설정한 것입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제1차 (제 51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10 | X |
| 제2차 (제 52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11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기준일 관련하여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금번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금배당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정관을 개정하였으나, 시행 초기 주주들의 단기적인 혼선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즉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배당절차 개선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도가 점진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향후에는 주주 입장에서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적극적인 현금배당 및 자기주식 매입·소각 등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실시하여 주주 권리 존중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배당의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과 배당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5년 연속으로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년도인 2025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 악화로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결산배당 현황은 아래 표 1-5-1-1과 같습니다. 한편, 표 1-5-1-2의 연결배당성향 산정 시 당기순이익은 연결당기순이익의 지배회사의 소유주지분을 사용하였으며, 당기 연결기준 배당성향의 경우 연결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여 산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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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시행X | 758,483,943,589 | 18,670,232,000 | 1,000 | 0.84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시행X | 768,067,715,735 | 41,298,217,400 | 2,200 | 3.6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시행X | 686,312,851,334 | 64,561,143,900 | 3,300 | 3.01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 42.28 | 9.05 |
| 개별기준 (%) | 52.75 | 16.96 | 13.3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자사주 취득 경로 | 계약기간 | 소각방법 | 주식종류 | 소각수량 | 발행주식 총수 대비 | 소각금액 | 소각일 |
|---|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9월 30일 | 이익소각 | 보통주 | 436,630 | 약 2.2% | 40,000 | 2024년 10월 18일 |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 2024년 08월 06일~ 2025년 02월 05일 | 이익소각 | 보통주 | 312,436 | 약 1.6% | 20,000 | 2025년 02월 11일 |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 2024년 11월 21일~ 2025년 05월 20일 | 이익소각 | 보통주 | 144,685 | 약 0.7% | 10,000 | 2025년 11월 19일 |
| 합계 | 893,751 | 약 4.5% | 70,000 | - | | | |
|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2024년 3월 발표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발행주식총수의 5% 수준의 자기주식을 매입 및 소각을 결정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4.5% 수준의 매입·소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분은 2026년 2월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150억 원 규모) 등을 통해 2026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이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신탁계약 3건 모두 계약기간 종료일에 해지하였습니다. ※ 상기 발행주식 총수대비 비율은 2024년 3월 주주환원 정책 발표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19,563,983)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3월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2029년까지 약 5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핵심사업에서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및 ROE 창출을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지속해서 주주권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상법에 따라 1주당 1개의 의결권 공평하게 부여 - 적극적인 IR 활동, 적시에 진행하는 국문 및 영문공시 등을 통해 충분한 기업정보 제공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및 종류주를 포함하여 100,000,000주이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18,670,232주입니다. 공시 대상 기간 중 총 2차례의 자기주식 소각이 있었으며(2025년 2월 11일 312,436주 이익소각, 2025년 11월 19일 144,685주 이익소각), 이에 따라 총 457,121주의 발행주식총수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8,670,232 | 18.67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발행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로, 종류주는 발행한 바 없어 종류주주총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모든 주식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공평하게 부여하고, 법에서 제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보유주식수에 따라 비례한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의 권한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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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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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국내외 기관, 애널리스트, 기자, 개인투자자 | 2024년 4분기 실적발표회 개최 |
| 2025-02-11 ~ 2025-02-13 | 국내 기관 | 국내 Non-deal Roadshow |
| 2025-04-24 | 국내외 기관, 애널리스트, 기자, 개인투자자 | 2025년 1분기 실적발표회 개최 |
| 2025-04-25, 2025-04-28 ~ 2025-04-29 | 국내 기관 | 국내 Non-deal Roadshow |
| 2025-07-24 | 국내외 기관, 애널리스트, 기자, 개인투자자 | 2025년 2분기 실적발표회 개최 |
| 2025-07-25, 2025-07-28 ~ 2025-07-29 | 국내 기관 | 국내 Non-deal Roadshow |
| 2025-11-11 | 국내외 기관, 애널리스트, 기자, 개인투자자 |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회 개최 |
| 2025-11-12 ~ 2025-11-14 | 국내 기관 | 국내 Non-deal Roadshow |
| 2026-02-11 | 국내외 기관, 애널리스트, 기자, 개인투자자 |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회 개최 |
| 2026-02-12 ~ 2026-02-13, 2026-02-23 | 국내 기관 | 국내 Non-deal Roadshow |
| 2026-03-13 | 국내 기관 | 미래에셋증권 Corp. Day |
| 2026-04-02 | 국내외 기관 | 삼성증권 Corp. Day |
| 2026-04-23 | 국내외 기관, 애널리스트, 기자, 개인투자자 |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회 개최 |
| 2026-04-27 ~ 2026-04-29 | 국내 기관 | 국내 Non-deal Roadshow |
| 당사는 매 분기 잠정실적 공시 이후 모든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컨퍼런스콜 형태의 실적발표(IR)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증권사가 주관하는 IR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여 투자자 질의에 응답하고 회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 미팅 또는 컨퍼런스콜 형태의 수시미팅을 진행하며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기 IR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oci-holdings.co.kr, OCI 홀딩스>투자정보>IR활동)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안내 공시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관련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oci-holdings.co.kr, OCI 홀딩스>투자정보>IR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국문 및 영문으로 제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발표 당일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를 위해 녹음 파일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및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IR 등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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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적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 화면 팝업 등을 통해 참여 링크와 신청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적발표회는 대표이사의 실적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어 투자자와의 열린 소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E-mail 문의 창구(https://www.oci-holdings.co.kr, OCI 홀딩스>투자정보>IR문의)를 통해 개인주주 문의에 상시 대응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IR 부서로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소액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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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외국계 증권사 등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탐방 및 컨퍼런스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경영진 미팅 요청 시 경영진이 직접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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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이 IR 관련 문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E-Mail 문의 창구(https://www.oci-holdings.co.kr,OCI 홀딩스>투자정보>IR문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담당부서의 직통 전화번호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IR 담당부서로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서류 제출시 공시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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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한글) | 수시공시 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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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Material Business Matters Related to Investment Decisions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O |
| 2025.01.17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
| 2025.02.10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경 | O |
| 2025.02.10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
| 2025.02.14 | Retirement of Stocks | 주식 소각 결정 | O |
| 2025.02.14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Material Business Matters of Subsidiary Company)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 2025.02.14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O |
| 2025.04.02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
| 2025.04.02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 결과 | O |
| 2025.04.02 | Notice on Change of CEO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 - |
| 2025.04.24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
| 2025.07.10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
| 2025.07.24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
| 2025.07.31 | Details of Sustainability Report, etc. (Voluntary Disclosure)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관련사항(자율공시) | - |
| 2025.10.2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
| 2025.11.11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
| 2025.11.11 | Retirement of Stocks | 주식소각결정 | O |
| 2025.12.15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 (Including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 (기준일)결정 | O |
| 2026.01.2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
| 2026.02.11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O |
| 2026.02.11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 (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O |
| 2026.02.11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
| 2026.02.11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O |
| 2026.02.11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Entering into Trust Contract for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 - |
| 2026.02.11 | Matters Related to Ad Hoc Public Disclosure Obligation (Fair Disclosure)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 |
| 2026.03.05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소집결의 | O |
| 2026.03.05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O |
| 2026.03.06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O |
| 2026.03.26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결과 | O |
| 2026.03.26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O |
| 2026.04.02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
| 2026.04.23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
| 2026.05.20 | [Correction of statement]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정정]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O |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https://www.oci-holdings.co.kr/en)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합보고서, Annual Report, IR 자료 등 주요 정보를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외국인 주주 대응을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사항 역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영문공시를 병행 제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과 금감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34건의 공시사항을 영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상기 기재되어 있는 영문 공시 비율의 경우, 당사가 직접 진행한 수시공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영문공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영문공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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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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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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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모든 주주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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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을 통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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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관련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내부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1목 및 제12목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9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중에서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품 및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결의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 제397조의2(회사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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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개최 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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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 서진석 | 김택중 | 이수미 | 김옥진 | 이현승 | 신우성 | 김필남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2025.03.06 | 특수관계인과(OCI, OCI 드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 | - |
| 2025.04.24 | 특수관계인(DCRE)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대상 : DCRE와의 2025년 내부거래 - 대표이사 이수미 부사장은 DCRE의 등기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 | 불참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특수관계인(OCI 파워)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대상 : OCI 파워와의 2025년 내부거래 | 가결 | 찬성 | -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11.11 | 특수관계인(OCI Enterprises Inc.)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대상 : OCI Enterprises Inc.와의 2025년 내부거래 한도 증액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 대표이사 이수미 부사장은 OCI Enterprises Inc.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 | 찬성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특수관계인(OCI TerraSus Sdn. Bhd.)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대상 : OCI TerraSus Sdn. Bhd.와의 2025년 내부거래 한도 증액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은 OCI TerraSus Sdn. Bhd.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12.15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대상 : 특수관계인과의 2026년 내부거래 - 이하 특수관계인별 안건 분리하여 개별 심의 | - | - | - | - | - | - | - | - | - |
| 1) (주)DCRE와의 거래 승인의 건 - 대표이사 이수미 부사장은 (주)디씨알이의 등기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 | 찬성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오씨아이파워(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 대표이사 김택중 부회장은 오씨아이파워(주)의 등기이사 겸직 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OCI Enterprises Inc.와의 거래 승인의 건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 대표이사 이수미 부사장은 OCI Enterprises Inc.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 | 찬성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OCI TerraSus Sdn. Bhd.와의 거래 승인의 건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은 OCI TerraSus Sdn. Bhd.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오씨아이(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오씨아이드림(주)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개최 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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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 김택중 | 이수미 | 김옥진 | 이현승 | 신우성 | 김필남 | 이호준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2026.04.23 | 특수관계인(OCI 정보통신, OCI SE, OCI 드림)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OCI 스페셜티 유상감자)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반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포괄적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의9, 동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 임원 겸임 등과 같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 연간 거래총액 기준으로 포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는 상품 및 용역거래에 한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인과의 분기별 거래에 대하여 포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 승인을 받은 거래총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포괄 승인한 결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포괄 승인 관련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내역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사회 결의 내역] <2025년> ※ 2025년 3월 26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수미 사내이사, 김택중 사내이사, 신우성 사외이사, 김필남 사외이사가 선임되었고, 안미정 사외이사와 강진아 사외이사는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진석 대표이사겸 사내이사는 사임하였습니다. ※ 상법 제368조 제3항 및 상법 제39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겸직 등)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2026년> ※ 2026년 3월 26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호준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상법 제368조 제3항 및 상법 제39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겸직 등)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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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천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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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유동성대체 | 환율변동효과 | 기말 |
| (주)디씨알이 | 단기대여금 | 35,600,000 | 400,000 | (19,000,000) | 23,000,000 | - | 40,000,000 |
| (주)디씨알이 | 장기대여금 | 40,000,000 | 65,000,000 | (10,500,000) | (23,000,000) | - | 71,500,000 |
| OCI SE(주) | 장기대여금 | 3,507,541 | - | - | - | - | 3,507,541 |
| 합 계 | 79,107,541 | 65,400,000 | (29,500,000) | - | - | 115,007,541 | |
| 특수관계자명 | 이사회 결의일자 | 대여기간 | 목적 | 한도금액 | 거래금액 |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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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증가 | 감소(상환) | 기말 | | | | | | |
| (주)디씨알이 | 2024.3.18 (주1) | 2024.3.21 ~ 2025.3.21 (1년간) | 사업비용 및 금융비용 | 225억 원 | 186억 원 | 4억 원 | 190억 원 | - | 한도대출 |
| (주)디씨알이 | 2024.6.20 | 2024.6.30 ~ 2026.6.30 (2년간) | 사업비용 및 금융비용 | 400억 원 | 400억 원 | - | - | 400억 원 | 한도대출 |
| (주)디씨알이 | 2025.9.18 (주2) | 2025.9.21 ~ 2028.12.21(39개월간) | 사업비용 및 금융비용 | 170억 원 | 170억 원 | - | - | 170억 원 | 한도대출 |
| (주)디씨알이 | 2025.02.10 (주3) | 2025.2.10 ~ 2027.2.10 (2년간) | 사업비용 및 금융비용 | 685억 원 | - | 650억 원 | 105억 원 | 545억 원 | 한도대출 |
| (외화단위:USD,MY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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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지급보증기관 | 외화단위 | 2025.12.31. | 내 용 |
| OCI Energy LLC (주1) | Alamo 6 Solar Holdings, LLC | USD | 386,966,362 | 계약이행보증 |
| OCI Energy LLC (주2) | BHES Pearl Solar Holdings, LLC | USD | 90,379,535 | 계약이행보증 |
| OCI TerraSus Sdn. Bhd. (구, OCIM Sdn. Bhd.) (주3) | Syarikat Sesco Berhad | MYR | 1,034,007,164 | 계약이행보증 |
| OCI TerraSus Sdn. Bhd. (구, OCIM Sdn. Bhd.) (주4) | NH Bank Hong Kong | USD | 70,000,000 | 외화지급보증 |
| OCI TerraSus Sdn. Bhd. (구, OCIM Sdn. Bhd.) (주4) | 한국수출입은행 | USD | 50,000,000 | 외화지급보증 |
| OCIKUMHO Sdn. Bhd. (주5) | JPM Labuan Branch 외 | USD | 65,000,000 | 외화지급보증 |
| OCI Tokuyama Semiconductor Materials Sdn. Bhd. (주6) | Syarikat Sesco Berhad | MYR | 90,000,000 | 계약이행보증 |
| (단위: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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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지급보증기관 | 2025.12.31. | 내 용 |
| (주)디씨알이 | 한국투자증권 등 | 300,300,000 | 자금보충약정 |
| OCI SE(주) | 한국산업은행 | 10,000,000 | 자금보충약정 |
| (단위: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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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거래상대방 | 거래내역 | 2025.1.1. ~ 2025.12.31. |
| 유상증자 및 출자 | 부광약품㈜ | 현금출자 | 26,981,682 |
| 청산 | 오씨아이페로(주) | 잔여재산분배 | 5,325,780 |
| (단위: 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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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 OCI TerraSus Sdn. Bhd. | 종속기업 | 매출,매입 등 | 2025.01.01 ~ 2025.12.31 | 배당금수익, 브랜드사용수익 등 | 19,756,378 |
| 오씨아이(주) | 종속기업 | 매출,매입 등 | 2025.01.01 ~ 2025.12.31 | 배당금수익, 브랜드사용수익 등 | 16,477,257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발생한 거래내역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26. 특수관계자 거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기간 : 2025.01.012025.12.31) 가. 대여금 및 차입금 내역 - 대여금 당기 중 발생한 대여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1분기 중 종속기업인 (주)디씨알이와 225억 원을 한도로 하는 기존 자금대여약정(1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주2) 2025년 9월 18일, 당사는 (주)디씨알이에 대하여 170억 원 한도로 대여한 계약의 만기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주3) 2025년 2월 10일, 당사는 (주)디씨알이에 대하여 685억 원 한도로 자금대여약정(2년) 체결을 결정하였으며, 2025년 3월 21일에 만기되는 대여금 대환 22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차입금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 거래는 없습니다. 나. 담보제공자산 및 지급보증 등 -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담보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담보는 없습니다. - 제공한 보증내역 당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당사는 종속회사인 OCI Energy LLC가 그 종속회사인 OCI Solar San Antonio 6 LLC를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의 종속회사인 OCI Enterprises Inc.와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종속회사인 OCI Energy LLC가 그 종속회사인 OCI Solar TRE Holding LLC를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의 종속회사인 OCI Enterprises Inc.와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3) 당사는 OCI TerraSus Sdn. Bhd. (구, OCIM Sdn. Bhd.) 현지의 전기공급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대해서,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4) 당사가 OCI TerraSus Sdn. Bhd. (구, OCIM Sdn. Bhd.)에 제공하는 지급보증한도액은 USD 120,000,000입니다. (주5) 당사가 OCIKUMHO Sdn. Bhd.에 제공하는 지급보증한도액은 USD 65,000,000입니다. (주6) 당사는 OCI Tokuyama Semiconductor Materials Sdn. Bhd. 가 현지의 전기공급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대해서,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 담보제공자산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 OCI SE(주) 및 관계기업 행복도시태양광발전소(주)의 차입금 관련하여 OCI SE(주) 및 행복도시태양광발전소(주)의 투자주식 전체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의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 당사는 2023년 5월 1일자로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인적분할하였으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인천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전인 2004년도에 생산중단한 소다회 제품의 부산물인 부산석회를 인천공장 구역내 유수지에 매립하여 원상회복하고해당 매립부지에 녹지 및 유원지 시설을 조성하기로 2003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등과 합의하였으며, 동 부산석회 매립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부산석회와 관련된 비용추정액을 복구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며, 분할기일인 2008년5월 1일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신설회사인 (주)디씨알이로 모두 승계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폐석회 처리와 관련한 비용은 분할계약서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폐석회 처리의 의무자인 (주)디씨알이는 관련비용 발생시 당사에게 (주)디씨알이로의 전액 변제를 청구하고 있으며, 전기에 폐석회 매립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습니다(주석 16 참조). 다. 자금보충약정 당기말 현재 당사가 종속기업에 제공한 자금보충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기간 : 2025.01.012025.12.31) -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기간 : 2025.01.012025.12.31) 당기 중 발생한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에 따라, 거래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별도 매출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만 기재하였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기간 : 2025.01.012025.12.31) 당기 중 발생한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는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기간 : 2025.01.01~2025.12.31) 당기 중 발생한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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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다양한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감시·감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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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주주보호를 위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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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주권리보호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7조에서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항은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주요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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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으며, 향후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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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 주요 사업 변동, 자본 조달 등 중요한 경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결의 사항이지만 독립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심의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와 별개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는 등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주주의 의견에 더욱 경청하며, 주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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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보고 사항 규정 - 이사회의 일부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하되, 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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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상 의무사항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및 제9호(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와 같이 경영상 중요하거나 기업과 주주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공시규정보다 의결 기준을 강화하여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일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검토 절차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의사항과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 규정 제 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의 승인, 재무제표의승인 나. 정관의 변경 다. 자본의 감소 라.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해산, 합병(피합병 포함),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계속 등 마.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바.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사.이사의 보수, 선임 및 해임 아.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차. 현금ㆍ주식ㆍ현물배당 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식의 소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카.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위임사항 등 파. 법정준비금의 감액 하.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다. 공동대표의 결정 라. (삭제) 마.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바.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사. 공장 및 해외 현지법인(회사가 직접 출자한 회계상 연결 대상인 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지점, 사무소, 출장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아.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자.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차. 준법지원인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 제·개정 카.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개정 3.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 또는 당해법인의 지분이 30% 미만이 되게 하는 출자지분의 처분 다.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라.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마. 자기주식의 소각 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사. 사업계획 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자 및 투자 등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4.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양수도, 기술도입 및 이전, 기술제휴에 관한 사항 5.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부여 6. 사채의 발행. 다만,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결손의 처분 9.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다만, 그 기간연장 및 금융기관 변경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차입 및 여신한도 약정 체결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다.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10.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및 질권의 설정. 다만, 차입조건에 따라 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회사의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내부거래로서 단일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제공 또는 거래(결의 후 주요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나, 거래금액 등이 당초에 결의한 것보다 20% 미만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래 나목의 경우에도 같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내부거래로서 분기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다.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거래 라.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서 해당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12. 이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나. 타회사(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원 겸임 13. 기타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나. 전무 이상 재직 후 퇴임한 전 임원의 고문 선임 다. 전무 이상 미등기임원의 (재)선임, 해임 라.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연간 계획 승인 14. 단 3호 및 9호의 이사회가 기승인한 건을 해당 호 승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미만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 2.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실질적으로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자회사 및 관계회사는 제외) 3. 출자 및 투자 현황 4. 차입금 및 보증 현황 5. 주요 신제품의 개발 및 출시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연간 채용계획 7. 급여체계, 상여, 복리후생제도및 인센티브 제도 주요 변경 사항 8.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9. 투자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관한 사항 1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1. 손해배상 청구 등 중요한 소송의 제기, 확정 12.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의 부과 13.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의 발생 1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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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위원회명 | 설치목적 및 위임받은 권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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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위원회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
| 내부거래위원회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
| ESG위원회 | ESG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을 심의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
| 감사위원회 |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및 ESG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규정 제 11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그리고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이사회는 해당 결의에 대해 재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각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차입 및 보증행위에 대한 기간 연장과 금융기관 변경, 기승인한 일정액 이상의 출자 및 투자, 그리고 일정액 이상의 자금 차입 및 보증행위에 대해 승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 미만의 증액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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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가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는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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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수립 - 후보군 선정 및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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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인사 부서를 주관 부서로 하여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후보자 육성 등을 포함한 승계정책의 수립 및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는 인사 임원 및 인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육성, 검증 및 평가업무 지원 등 승계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는 매년 승계절차 운영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최고경영자 선임은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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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이사회 및 인사 부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풍부한 경험 및 리더십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및 보유 역량을 고려한 교육·코칭·멘토링 등 내외부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고경영자 후보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Talent Review Session을 통해 차기 후보군의 확보·평가·배치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영승계 절차는 대표이사의 퇴임 또는 유고 시 개시되며, 퇴임의 경우 경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기만료일 이전에, 유고의 경우 즉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 개시 시에는 상시 관리 중인 후보군 또는 필요 시 외부 추천 인사 중 적합한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며, 대표이사 선임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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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과 임원들의 리더십, 전문성, 리스크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국내외 전문 기관의 과정 및 주요 포럼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Talent Review(Group Discussion)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승계 계획(Succession Planning)을 수립하여 핵심 후보군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후보군에게는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자 'Executive Development Plan(EDP)'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별 역량 수준과 개발 필요 영역에 맞춘 교육, 코칭, 경험 기반 학습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유수 기관의 최고경영자 양성 과정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리더십과 경영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경영자 승계 전략의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공시대상기간 중 선발된 후보군은 세계적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The Wharton School)의 ‘Advanced Management Program(2025)’에 참여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서강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STEP)을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 AI, 최신 경영이론에 대한 통찰을 넓히는 동시에, 경영자로서 필수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포럼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공시대상기간 동안 경영자후보군은 환경재단이 주관하는 ‘ESG 리더십 과정’을 이수하며 ESG 경영의 최신 트렌드와 전문 지식을 내재화했습니다. 또한 ‘세계지식포럼’,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경영자총연합회 조찬포럼’ 등 대표적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글로벌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사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내 주요 기업 CTO들이 교류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Next CTO 과정’에 참여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 협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신임 임원과 신임 법인장들을 대상으로는 회사의 경영 현황, 사업 전략, 조직관리, ESG 트렌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 입사하여 회사에 합류하는 임원들에게도 회사의 현황과 전략 뿐 아니라 조직의 리스크관리, 인권경영, ESG경영을 비롯하여 사업 및 조직관리에 대해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역할 인식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외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특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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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과정을 개선 및 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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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기업가치 제고 및 그룹 관리체계 강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리더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선발·육성하는 프로세스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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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지주사로서 전사차원의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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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규정'을 사내 규정으로 마련하고, 동 규정에 따라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전사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는 실무 부서, 리스크관리협의체(ERM TFT),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로 운영됩니다. 각 실무 부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이행합니다. 리스크관리협의체는 전사 리스크관리의 별도 조직으로서 조직별 리스크 관리 목표 설정, 주요 리스크 도출 및 관리 프로세스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의 적정성과 운영 현황, 주요 리스크 평가 결과 및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는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전략적 방향을 승인하고, 중대한 리스크의 관리 및 대응 현황을 감독합니다. 이를 통해 전사 차원에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결과가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리스크 유형 및 관리 방식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를 지배구조, 투자, 재무, 인사, IR, PR, 준법·법무, ESG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 리스크 유형별 담당 조직을 지정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분석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관리 계획과 대응 방안을 수립·이행합니다. 특히 경영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세부 요인을 구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보고 체계 당사의 전사 리스크 관리는 다음의 4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운영됩니다. 1. 리스크 식별: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주요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식별 2. 리스크 분석 및 평가: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기준으로 정량·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여 주요 리스크 도출 3. 리스크별 관리 방안 수립: 리스크 등급에 따라 관리 계획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중대 리스크는 별도의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 4. 모니터링 및 대응: 반기 단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전사 리스크 관리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 각 부서는 위의 4단계 프로세스를 거쳐 최소 연 1회 이상 리스크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는 리스크관리협의체 검토를 거쳐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중대한 리스크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구체적인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관리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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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준법지원인 성명 | 출생연월 | 직위 및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선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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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현 | 1987년 11월 | 매니저, 법무팀 팀원 | 변호사 | 2026년 5월 |
| 활동 | 점검 기간 | 주요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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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준법점검 및 유효성 평가 | 2026.01 ~ 2026.02 | 2025년도 부서별 관련 법령 및 소관 업무규정 위반여부 점검 | 위반사례 수집 및 관련법령/제재내용/위반경위 조사 | 개선방안 수립 및 이사회 보고 |
| 2024년 준법점검 및 유효성 평가 | 2025.01 ~ 2025.02 | 2024년도 부서별 관련 법령 및 소관 업무규정 위반여부 점검 | 위반사례 1건 수집 및 관련법규/ 제재내용/위반경위 조사 | 개선방안 수립 및 이사회 보고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 | 2026년 주요 활동내역 | 2025년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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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무팀) | 4 | 임원 1인, 팀장 1인 팀원 2인 | 2025년 준법점검 및 유효성 평가 - 점검기간: 2026.01~ 2026.02 - 주요점검내용: 2025년도 부서별 관련 법령 및 소관 업무규정 위반여부 점검 - 점검결과: 위반사례 수집, 관련법규, 제재내용 ,위반경위 조사 - 처리결과: 개선방안 수립 및 이사회 보고 | 2024년 준법점검 및 유효성 평가 - 점검기간: 2025.01~ 2025.02 - 주요점검내용: 2024년도 부서별 관련 법령 및 소관 업무규정 위반여부 점검 - 점검결과: 위반사례 1건 수집, 관련법규, 제재내용,위반경위 조사 - 처리결과: 개선방안 수립 및 이사회 보고 |
|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의13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임면하고 있으며,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통제활동 전반의 기준이 되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에 근거하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가 선임한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준법지원인 현황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내역(준법점검 및 유효성평가) 및 그 처리 결과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의 법무담당부서는 준법지원인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계약관리, 법률사무처리 지원 등을 통해 회사의 준법 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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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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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6년 02월 11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6년 02월 11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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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6년 03월 0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6년 03월 0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 (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 대응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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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업무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을 통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보고에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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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 및 주식 등의 내부자 거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시담당자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회사 및 지주회사로서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 담당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시담당부서는 이사회 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투자, 차입거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등의 주요 경영사항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공시담당부서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사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취합하며, 공시 대상 여부 및 공시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웨어 게시판 및 사내 메일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내부 프로세스를 상시 공유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 절차도 함께 운영하며 공시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 및 자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공시 매뉴얼을 수시로 배포하고, 필요 시 공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여 실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시담당부서는 해당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Help Desk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공시 누락이나 오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통해 당사는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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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1) 윤리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직원 윤리행동준칙을 사규로 제정하고, 윤리경영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를 통해 정기 및 비정기 감사를 수행하는 등 회사 전반에 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은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온라인 포털사이트 ‘법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사내 포털을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를 통해 법률 자문, 계약서 검토 등 업무 관련 지원 서비스와 사규, 법률 및 정책 동향 등 다양한 법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보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주관부서의 장인 대외협력실 임원을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로 지정하고, 대외협력실 산하에 있는 총무팀을 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관부서는 ‘정보보호 관리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등 사규에 따라 서버, PC, 네트워크, 시스템 및 정보자료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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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전사 차원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준법경영 정책,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 관리 등의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새롭게 인식되는 리스크를 적시에 식별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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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 구성 및 다양성 확보 -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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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전체 이사를 3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성(性)의 이사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정관 규정 제35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택중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기업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을 여성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내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부서를 두고 전문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부서는 이사회 개최 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의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3일이던 소집통지 기한을 7일로 연장함으로써, 이사들이 안건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이사회 구성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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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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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대표이사 회장 | 249 | 2027-03-29 | 화학사업 운영 경험 및 금융ㆍ경영 전문성 | (現)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現)한-칠레 경제협력위원회 회장 (現)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부광약품(주) 회장 |
| 김택중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7 | 이사회 의장 | 68 | 2028-03-26 | 화학사업 운영 경험 및 경영 전문성 | (現)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OCI(주) CEO(수석부회장) |
| 이수미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53 | 대표이사 사장, ESG위원회 위원장 | 18 | 2028-03-26 | 화학사업 운영 경험 및 경영 전문성 | (現)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現)OCI(주) 사내이사 사장 |
| 김옥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감사위원회 위원장 | 26 | 2027-03-29 | 회계ㆍ재무전문가 (AICPA) | (現)(주)맨파워코리아 대표이사 서울관광재단 감사 서울미라마 유한회사 (그랜드하얏트서울) 대표이사 KPMG LLP, NY, USA Director SC 제일은행/SC금융지주 재무총괄임원 GE Korea CFO/COO (주)삼표 대표이사 한국회계기준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 이현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6 | 2027-03-29 | 금융전문가 | (現)DB손해보험(주) 사외이사 (現)LHS자산운용(주) 회장 에스엘(주) 사외이사 KB자산운용 경영자문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비상근 부회장 KB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SK증권 대표이사 사장 GE에너지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
| 신우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보상위원회 위원장 | 14 | 2028-03-26 | 화학산업ㆍ경영전문가 | 금호피앤비화학(주) 대표이사 한국바스프 대표이사 |
| 김필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6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14 | 2028-03-26 | 바이오 및 뇌공학 전문가 (교수) | (現)KAIST 교육원 원장 (現) KAIST 교수학습연구센터 센터장 (現)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부교수 |
| 이호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 | 2 | 2029-03-26 | 국제 통상ㆍ산업정책 전문가 | (現)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現)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상무관)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및 ESG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26일 개최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모두 추천하고 있는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는 회계·재무, 바이오·화학산업, 경영·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상위원회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 구성으로 개편하여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 추진력을 요하는 ESG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부서를 두고 전문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원부서는 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의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각 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3일이던 소집통지 기한을 7일로 연장함으로써, 이사들이 안건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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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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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5 | A |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 5 | B | 이현승, 김옥진,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 보상위원회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 5 | C | 신우성, 김옥진, 이현승, 김필남, 이호준 |
| 내부거래위원회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 5 | D | 김필남,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이호준 |
| ESG위원회 | ESG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을 심의 | 6 | E | 이수미,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김옥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 감사위원회 | 이현승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 감사위원회 | 신우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 감사위원회 | 김필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D,E |
| 감사위원회 | 이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현승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옥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신우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필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D,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E |
| 보상위원회 | 신우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E |
| 보상위원회 | 김옥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E |
| 보상위원회 | 이현승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E |
| 보상위원회 | 김필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D,E |
| 보상위원회 | 이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E |
| 내부거래위원회 | 김필남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E |
| 내부거래위원회 | 김옥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 내부거래위원회 | 이현승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 내부거래위원회 | 신우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 내부거래위원회 | 이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 ESG위원회 | 이수미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
| ESG위원회 | 김옥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D |
| ESG위원회 | 이현승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D |
| ESG위원회 | 신우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D |
| ESG위원회 | 김필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D |
| ESG위원회 | 이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D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2023년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연간 3~4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을 포괄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실가스, 유해물질 저감 등 친환경 정책활동 검토 및 정책목표 심의 ② 개인정보보호, 작업장내 안전관리 및 성평등 보장 등 근로환경 개선활동 검토 ③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개선활동 검토 및 정책 심의 ④ 공정경쟁,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정책활동 검토 및 정책목표 심의 ⑤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주주의견 수렴결과 검토 및 주주환원정책 심의 ⑥ ESG 관련 평가 결과 검토 및 개선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아울러 당사 ESG위원회는 지주회사이자 지배회사의 위원회로서 그룹 차원의 ESG 관련 주요 이슈와 리스크를 보고받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전사 차원의 대응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PR/ESG팀 주관 하에 각 계열사의 ESG 담당자로 구성된 ESG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협의체는 계열사별 ESG 성과 및 계획, 주요 이슈 및 리스크를 취합·관리하여 ESG 경영협의회에 보고합니다. 이후 각 계열사 법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ESG 경영협의회는 실무협의체에서 상정된 안건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ESG 전략, 정책 및 주요 현안을 사전 검토·논의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주요 사항은 최종적으로 ESG위원회에 보고되며, ESG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그룹 전반의 ESG 관련 주요 이슈 및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경영 관련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일부 계열사에 별도의 ESG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도 해당 논의 사항을 당사 ESG위원회와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정책, 전략, 성과 및 리스크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은 김택중 사내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김택중 사내이사는 OCI 홀딩스에서 쌓아온 다양한 사업 경험과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성 수립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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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실무 추진력을 요하는 ESG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재임 기간이 총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와 위원회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되, 선임사외이사 제도 또는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구분 | 성명 | 성별 | 리더십 | 산업 | 법률/ 정책(규제) | 재무. 회계 | 경영 | 글로벌 역량 | 리스크 관리 | ESG |
|---|
| 사내이사 | 이우현 | 남 | ● | ● | | | ● | ● | ● | |
| 김택중 | 남 | ● | ● | | | ● | ● | ● | ● | |
| 이수미 | 여 | ● | ● | ● | ● | ● | ● | ● | ● | |
| 사외이사 | 이현승 | 남 | ● | | ● | ● | ● | ● | ● | ● |
| 김옥진 | 남 | ● | | | ● | ● | ● | ● | | |
| 신우성 | 남 | ● | ● | | | ● | ● | ● | ● | |
| 김필남 | 여 | ● | ● | | | | ● | ● | | |
| 이호준 | 남 | ● | | ● | | ● | ● | ● | ● | |
| 회사는 전문성, 책임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9조 및 제10조에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이행을 강화하였으며, 정관 제29조에서는 이사회가 특정 성(性)의 이사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다양성 원칙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사의 전문성·다양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보 검토 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전문분야, 성별) -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독립이사 구성비) -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 유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 유무 등) -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계·재무, 바이오·화학산업, 경영·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가 경영 전반에 대해 균형 있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을 여성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내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이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s Matrix, BSM)를 매년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이사회의 구성과 역량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이사회 구성원의 BSM과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 역량 구성(Board Skills Matrix) - 사외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현승 사외이사는 경영학 및 행정학을 전공하였으며, KB자산운용 대표이사, SK증권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옥진 사외이사는 1994년 미국 KPMG의 NY주와 일리노이주의 CPA(AICPA)로서 Director를 시작으로 Swiss RE Capital Market, NY, USA의 Finance Director, SC제일은행의 재무총괄임원, GE Korea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역임하는 등 회계ㆍ감사ㆍ재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신우성 사외이사는 40년 넘게 화학업계에 종사한 화학 전문가로 SKC를 거쳐 한국바스프에서 근무하며 한국과 독일에서 다양한 사업부문을 담당하였고,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남 사외이사는 KAIST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에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며 바이오 및 뇌공학, 정밀 의학, 인간 질병 모델, 차세대 바이오 기술 연구를 선도해 온 학자로, 학계와 산업을 아우르는 연구 및 리더십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호준 사외이사는 산업정책ㆍ국제통상ㆍ대외경제 분야에서의 공직 경험과 글로벌 규제ㆍ해외투자 자문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산업ㆍ통상 정책 수립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원 변동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김택중 | 사내이사(Inside) | 2019-03-26 | 2028-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O |
| 이수미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O |
| 신우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O |
| 김필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O |
| 이호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 - 소액주주의견 청취를 위한 의결권대리행사제도, 전자투표제도 운영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2025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사내이사 포함 구성에서 전원 사외이사 구성으로 개편하여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법령상 요구되는 사외이사뿐 아니라 모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선임 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의2에 따라 후보 선정과정에서부터 이사의 전문성·다양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전문분야, 성별) -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독립이사 구성비) -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 유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 유무 등) -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한편, 2026년 3월 26일에 개최한 제 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모두 추천하고 있는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아래 표 4-3-1과 같이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주주총회소집 공고,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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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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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김택중 | 2025-03-10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직업 5. 세부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마목)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이수미 | 2025-03-10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직업 5. 세부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마목)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신우성 | 2025-03-10 | 2025-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직업 5. 세부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마목)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김필남 | 2025-03-10 | 2025-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직업 5. 세부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10. 직무수행계획 11. 후보자 추천사유 12.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마목) |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이호준 | 2026-03-10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2.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주된직업 5. 세부경력 6.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7. 체납사실 여부 8.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9.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10. 후보자 추천사유 11. 기재사항 사실 확인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마목)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안건 별 찬반현황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oci-holdings.co.kr, OCI 홀딩스>투자정보>경영정보>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내역)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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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회사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과 관련한 주주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상법 개정으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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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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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실시가능한 집중투표제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주주권익 보호와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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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원 선임하기 위한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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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우현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이사회 및 전사 경영총괄 |
| 김택중 | 남(Male) | 이사회 의장 | O | 이사회 및 전사 경영총괄 |
| 이수미 | 여(Fe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전사 경영총괄 |
| 이현승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
| 김옥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
| 신우성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
| 김필남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
| 이호준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김유신 | 남 | 부회장 | 상근 | CEO |
| 곽기훈 | 남 | 전무 | 상근 | 성장전략실 |
| 이지현 | 여 | 전무 | 상근 | 대외협력실 |
| 차정환 | 남 | 상무 | 상근 | PR/ESG부 |
| 최대원 | 남 | 상무 | 상근 | 경영기획부/ 감사부 |
| 황창민 | 남 | 상무 | 상근 | 재경실 |
| 박진흥 | 남 | 상무보 | 상근 | 해외전략부 |
| 이재석 | 남 | 상무보 | 상근 | 사업개발부 |
| 채호석 | 남 | 상무보 | 상근 | 법무부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총 9명입니다. ※ 국내 상근 재직 중인 임원만 직급 내 가나다순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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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미등기임원규정', '임직원 윤리 행동 준칙', '취업규칙'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의2에서는 이사회 후보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으로 인한 확정판결 유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 유무 등)과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 후보 선정 단계부터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검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 이상의 미등기임원 선임 시에는 ‘미등기임원규정’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평가 결과 및 내부 평판 등을 포함한 다면적 검토를 통해 적격성을 사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을 통해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횡령, 배임, 업무태만 등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윤리성과 준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임원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선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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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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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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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임원 선임 시 주주권익과 기업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절차를 실행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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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마련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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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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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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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진 | 26 | 26 |
| 이현승 | 26 | 26 |
| 신우성 | 14 | 14 |
| 김필남 | 14 | 14 |
| 이호준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간 거래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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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이호준 사외이사는 2026년 1월부터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사와 법무법인 세종과의 거래금액 또한 상법 상 제한되는 거래금액(직전년도 매출액의 10% 약 55억원)에 크게 미치지 않으며, 해당 거래는 이호준 이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그 외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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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공개·비공개 정보, 인터뷰, 실무부서의 법적 검토 등 다면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당사와의 거래내역,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직접 수취하여 법령상 자격요건 및 독립성 충족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를 통해 공개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와 함께 한국거래소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이후에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 거래 여부 및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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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감시·감독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임 관련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이사회 규정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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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당사 외 2개 이상 타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타회사(당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열회사 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배구조헌장' 제6조를 통해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겸직 여부를 상시 확인하여 이사회 규정 준수 여부 및 법령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충실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겸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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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겸임을 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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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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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옥진 | O | 2024-03-29 | 2027-03-29 | (주)맨파워코리아 대표이사 | (주)맨파워코리아 | 대표이사 | 24.12 | 비상장 |
| 이현승 | O | 2024-03-29 | 2027-03-29 | (現)DB손해보험(주) 사외이사 | DB손해보험(주) | 사외이사 | 26.03 | 상장(코스피) |
| 신우성 | O | 2025-03-26 | 2028-03-26 | - | - | - | - | - |
| 김필남 | O | 2025-03-26 | 2028-03-26 | - | - | - | - | - |
| 이호준 | O | 2026-03-26 | 2029-03-26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사외이사가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 지원조직 운영 및 교육 제공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회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기획부는 이사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를, PR/ESG부는 ESG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OCI(주) 산하 조직인 HRM/ER부는 Shared Service를 통해 보상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부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의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3일이던 소집통지 기한을 7일로 연장함으로써 이사들이 안건을 보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외이사는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안 및 보고사항에 대해 자문과 제언을 수행하고, 필요 시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자체 교육, 국내외 계열사 현장 방문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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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 | 주요 활동내역(2025년) | 주요 활동내역(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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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획부 (경영기획팀) | 8명 | - 이사회 개최(13회) 지원 및 기타 이슈사항 수시보고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회)* 개최 지원 - 내부거래위원회 개최(1회) 지원 | - 이사회 개최(5회) 지원 및 기타 이슈사항 수시보고 - 이사후보추천위원회(1회)* 개최 지원 |
| PR/ESG부 (PR/ESG팀) | 9명 | - ESG위원회 개최(3회) 지원 | - ESG위원회 개최(2회) 지원 |
| HRM/ER부 (인사관리팀)** | 7명 | - 보상위원회 개최(2회) 지원 - 보상, 임원보수한도 책정 관련 업무 등 | - 보상위원회 개최(2회) 지원 - 보상, 임원보수한도 책정 관련 업무 등 |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담당 지원조직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 2026년 3월, 사내 및 사외이사를 모두 추천하고 있는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HRM/ER부 및 인사관리팀은 OCI(주) 산하 조직으로, 보상위원회 운영 업무에 대한 Shared Service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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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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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26일 | 삼일회계법인 | 이현승 감사위원 | 자발적 참여 교육 | - 자본시장 관련 법규와 기업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
| 2025년 07월 24일 | 회사 | 김옥진 감사위원 이현승 감사위원 신우성 감사위원 김필남 감사위원 | - | - 이사의 충실의무의 확대와 대응방안 |
| 2025년 05월 22일 | 회사 | 신우성 감사위원 김필남 감사위원 이현승 감사위원 | 신임 사외이사 대상 교육 | - OCI 홀딩스 및 계열회사 사업 현황 |
| 2025년 04월 24일 | 삼일회계법인 | 김옥진 감사위원 이현승 감사위원 신우성 감사위원 김필남 감사위원 | - | - 리스크에 대처하는 사외이사 역할과 책임 |
| 회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총 4회에 걸쳐 자체 교육, 외부 교육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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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분기 감사·검토 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경영진 및 실무진이 참석하지 않는 별도의 강평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감사위원들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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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기(AGM) | 2025-03-06 | 4 | 4 | 2024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 정기 감사위원회 |
| 2 | 정기(AGM) | 2025-04-24 | 4 | 4 | 외부감사인 1분기 검토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 정기 감사위원회 |
| 3 | 정기(AGM) | 2025-07-24 | 4 | 4 | 외부감사인 반기 검토 보고, 기말 감사 주요 계획 및 핵심 감사사항 예비안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 정기 감사위원회 |
| 4 | 정기(AGM) | 2025-11-11 | 4 | 4 | 외부감사인 3분기 검토 보고, 연간 감사 주요사항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 정기 감사위원회 |
| 5 | 정기(AGM) | 2026-03-05 | 4 | 4 | 202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 정기 감사위원회 |
| 6 | 정기(AGM) | 2026-04-23 | 5 | 5 | 외부감사인 1분기 검토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 정기 감사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교육 등을 충분히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별도의 회의체를 필요시 추가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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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당사 지배구조헌장에 근거하여 공정성을 확보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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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보고일자 | 구분 | 문항 수 | 주요 평가 문항 | 평가결과 (5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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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 2024년 사외이사 자기평가 | 8 | 본인은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회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본인은 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였는가 본인은 신념화된 의식으로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보다 높은 이익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 4.8 |
| 2026년 3월 | 2025년 사외이사 자기평가 | 10 | 본인은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는가 본인은 단기 성과뿐 아니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였는가 본인은 회사 또는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이해상충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였는가 | 4.6 |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매년 초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자체평가와 함께 사외이사 개별 활동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사외이사는 본인의 활동 실적을 직접 평가하며,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ESG기준원의 이사회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외이사 자기평가를 구성하였으며,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평가 설문 항목을 개정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 자기평가는 회의 참석 여부뿐만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충실한 직무수행,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참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과 독립성 유지, 이사회 활동의 충실성 및 전문성 강화 노력 등 사외이사의 전반적인 직무수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에 보고한 사외이사 자기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1조는 이사회의 경영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개별 평가는 온라인 무기명 방식으로 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 등 세부 사항을 제도 변화와 대내외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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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매년 이사회 및 위원회 자체평가와 함께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사외이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독립성·책임성과 함께,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의 충실한 수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지배구조헌장 제11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검토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안건에 대한 발언 내용 등도 재선임 시 함께 고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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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사외이사 평가 문항 및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는 등 실효성있는 사외이사 평가를 통하여 사외이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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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적정한 보상 수준 결정을 위한 사외이사 보수정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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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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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위원 | 4 | 305,754 | 76,439 | 사외이사 전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임 |
| 당사는 보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이사 보수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하여 결의를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한도 내에서 직무수행 책임,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집행합니다. 다만, 회의 참석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70% 미만)에는 미참석 사유를 감안하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보상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평가 결과와 보수를 연동하지 않으며,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고려하여 사외이사 간 보수 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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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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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 한도 내에서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및 이사회 운영 규정 마련 - 임원의 보수정책 수립 및 공개 - 회사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정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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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매월 1회 정기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경영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말 차년도 정기이사회 일정을 이사들과 사전 협의한 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이사들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며, 공시대상기간 동안에는 제8조에 근거하여 회의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이사들이 안건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소집 통지 기간을 회의 7일 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직접 출석이 어려운 이사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의 최대한 참여를 보장한 결과, 2025년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은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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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 차 | 개최 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2025년 출석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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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100%) | 서진석 (100%) | 김택중 (80%) | 이수미 (100%) | 안미정 (100%) | 강진아 (100%) | 김옥진 (100%) | 이현승 (100%) | 신우성 (100%) | 김필남 (100%) |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25-1 정기 | 2025. 01.09 | 자금보충확약 제공의 건 - 특수관계인(DCRE)을 위한 자금보충확약 제공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특수관계인(OCI TerraSus Sdn. Bhd.)에 대한 지급 보증 제공의 건 - 보증제공 대상 : OCI TerraSus Sdn. Bhd. - 보증금액(한도) : 총 차입금 USD 50mil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 - 보증기간 : 최종 인출일로부터 1년 - 거래내용 : OCI TerraSus Sdn. Bhd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행한 한도약정에 대하여 지급보증 제공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은 OCI TerraSus Sdn. Bhd.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5-2 정기 | 2025. 02.10 | 제51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자기주식 소각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특수관계인(DCRE)에 대한 자금 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미등기 임원 중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5-3 정기 | 2025. 03.06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특수관계인과(OCI, OCI 드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5-4 정기 | 2025. 03.26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5-5 정기 | 2025. 04.24 | 자금보충확약 제공의 건 - 특수관계인(DCRE)와 대주들 간의 대출 계약(1,000억원)에 대하여 자금보충확약 제공 - 자금보충 의무기간 : 자금보충의무 발생일로부터 DCRE의 차입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 대표이사 이수미 부사장은 DCRE의 등기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 | 불참 | 의결권 미행사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특수관계인(DCRE)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대상 : DCRE와의 2025년 내부거래 - 대표이사 이수미 부사장은 DCRE의 등기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 | 불참 | 의결권 미행사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특수관계인(OCI 파워)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대상 : OCI 파워와의 2025년 내부거래 | 가결 | 찬성 | - | 불참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5-6 정기 | 2025. 05.22 | 신주인수권 증서 매매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고문(서진석)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고문(김성준) 선임의 건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은 고문 후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5-7 임시 | 2025. 07.04 | 부광약품 유상증자(구주주 청약)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5-8 임시 | 2025. 07.10 | 부광약품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참여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5-9 정기 | 2025. 07.24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불참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ESG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불참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5-10 정기 | 2025. 08.21 | OCI-Ferro 해산 및 청산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5-11 정기 | 2025. 09.18 | 특수관계인(DCRE)에 대한 자금 대여의 건 - 대여금액 : 170억원 - 대여기간 : 2025.09.21~2028.12.21 - 대표이사 이수미 부사장은 DCRE의 등기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 | 찬성 | 의결권 미행사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약이행보증 제공의 건 - 보증제공 대상 : OCI Tokuyama Semiconductor Materials Sdn. Bhd. (이하 OTSM) - 보증금액(한도) : MYR 362mil - 보증기간 : 2025년 10월 6일~2038년 12월 31일 - 거래내용 : OTSM의 전력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의 전기공급 업체인 Syarikat Sesco Berhad에게 계약이행보증 제공 - 대표이사 김택중 부회장은 OTSM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5-12 정기 | 2025. 11.11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특수관계인(OCI Enterprises Inc.)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대상 : OCI Enterprises Inc.와의 2025년 내부거래 한도 증액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 대표이사 이수미 부사장은 OCI Enterprises Inc.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 | 찬성 | 의결권 미행사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특수관계인(OCI TerraSus Sdn. Bhd.)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대상 : OCI TerraSus Sdn. Bhd.와의 2025년 내부거래 한도 증액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은 OCI TerraSus Sdn. Bhd.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고문 선임(김경자)의 건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은 고문 후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5-13 정기 | 2025. 12.15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대상 : 특수관계인과의 2026년 내부거래 - 이하 특수관계인별 안건 분리하여 개별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주)DCRE와의 거래 승인의 건 - 대표이사 이수미 부사장은 (주)디씨알이의 등기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 | 찬성 | 의결권 미행사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 오씨아이파워(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 대표이사 김택중 부회장은 오씨아이파워(주)의 등기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 OCI Enterprises Inc.와의 거래 승인의 건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 대표이사 이수미 부사장은 OCI Enterprises Inc.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 | 찬성 | 의결권 미행사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4) OCI TerraSus Sdn. Bhd.와의 거래 승인의 건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은 OCI TerraSus Sdn. Bhd.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5) 오씨아이(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6) 오씨아이드림(주)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미등기 임원 중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회 차 | 개최 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2026년 출석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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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100%) | 김택중 (100%) | 이수미 (100%) | 김옥진 (100%) | 이현승 (100%) | 신우성 (100%) | 김필남 (100%) | 이호준 (100%) |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26-1 정기 | 2026. 01.13 | 자금보충확약 제공의 건 - 특수관계인(DCRE)와 대주들 간의 대출 계약(1,730억원)에 대하여 자금보충확약 제공 - 자금보충 의무기간 : 자금보충 의무 발생일로부터 DCRE의 차입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 대표이사 이수미 부사장은 (주)디씨알이의 등기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찬성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6-2 정기 | 2026. 02.11 | 제52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주주환원 정책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의 건 - 보증제공 대상 : OCI TerraSus Sdn. Bhd. - 보증금액(한도) : USD 50mil - 보증기간 : 2026년 2월 12일 ~ 2027년 2월 12일 - 거래내용 : OCI TerraSus Sdn. Bhd. 의 유동성 확보 및 운전자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 제공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은 OCI TerraSus Sdn. Bhd.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미행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6-3 정기 | 2026. 03.05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6-4 정기 | 2026. 03.26 | 이사회 의장 및 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의 건 - 보증제공 대상 : OCI TerraSus Sdn. Bhd. - 보증금액(한도) : USD 125mil - 보증기간 : 최초 인출일 ~ 2030년 12월 15일 - 거래내용 : OCI TerraSus Sdn. Bhd.의 지분투자 및 전력료 납부 등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진행하는 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 제공 - 대표이사 이우현 회장은 OCI TerraSus Sdn. Bhd.의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고문(황영민)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6-5 정기 | 2026. 04.23 | 특수관계인(DCRE)에 대한 자금보충확약 제공의 건 - 특수관계인(DCRE)와 대주들 간의 대출 계약(1,000억원)에 대하여 자금보충확약 제공 - 자금보충 의무기간 : 자금보충 의무 발생일로부터 DCRE의 차입원리금 상환완료시까지 - 대표이사 이수미 사장은 DCRE의 등기이사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찬성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특수관계인(OTSM)에 대한 채무보증 제공의 건 - 보증제공 대상 : OCI Tokuyama Semiconductor Materials Sdn. Bhd. - 보증금액(한도) : 총 USD 108.75mil - 보증기간 : 최초 인출일 ~ 2036년 4월 30일 - 거래내용 :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실행하는 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 제공 - 김택중 이사회 의장은 OTSM Director 겸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가결 | 찬성 | 의결권 미행사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준법지원인(배상현 변호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특수관계인(OCI 정보통신, OCI SE, OCI 드림)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OCI Vietnam 해산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OCI 스페셜티 유상감자)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회는 총 13회(정기 11회, 임시 2회) 개최되었으며, 공시대상기간 종료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는 총 5회(정기 5회)가 추가로 개최되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이사회 개최 내역] ※ 2025년 3월 26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수미 사내이사, 김택중 사내이사, 신우성 사외이사, 김필남 사외이사가 선임되었고, 안미정 사외이사와 강진아 사외이사는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진석 대표이사겸 사내이사는 사임하였습니다. ※ 상법 제368조 제3항 및 상법 제39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겸직 등)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2026년 이사회 개최 내역] ※ 2026년 3월 26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호준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상법 제368조 제3항 및 상법 제39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겸직 등)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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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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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1 | 4 | 98 |
| 임시 | 2 | 2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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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이사의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 보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 급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목표와 연계한 재무/전략 성과를 기준으로 한 계량적 요소와 수행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역량 등의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연간기본연봉 총액의 월할액을 지급하며, 경영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위원회의 결의로 조정 가능 -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 - 상여 경영성과급은 당해년도 재무적 경영성과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영업이익의 5%를 재원으로 개인별 성과급 기준급을 고려하여 산출된 지급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사외이사] 직무수행 책임과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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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사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및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세금탈루의혹에 관련 보장’을 하지 않는 등 면책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담보되는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대표소송 - 인수합병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산매각 등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사의 손실가능성 및 이를 이유로 한 관련자들의 소송 - 집단소송 - 부당해고, 성희롱/성차별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고용계약분쟁 등에 기인한 소송 - 회사법인 자체에만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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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헌장에는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2026년 5월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 1회 중대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익명 제보 채널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참여 기반 소통을 체계화하고, 그 결과를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기반으로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장기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며, 산하 위원회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위원회는 환경, 인권, 공정거래, 주주가치 제고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활동을 감시·감독하며, '지속가능성 중대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사회적 책임을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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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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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 -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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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안, 경과 요령,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의사록을 본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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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의사록에는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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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2026년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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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이우현 | 사내이사 | 2009.03.27 ~ 현재 | 100 | 100 |
| 김택중 | 사내이사 | 2019.03.26 ~ 2023.05.02,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이수미 | 사내이사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김옥진 | 사외이사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 이현승 | 사외이사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 신우성 | 사외이사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김필남 | 사외이사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이호준 | 사외이사 | 2026.03.26 ~ 현재 | 100 | 100 |
| 해당년도 | 구성원으로 재직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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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사내이사 3인(이우현, 김택중, 이수미) 사외이사 5인(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 2025년 | 사내이사 4인(이우현, 서진석, 김택중, 이수미). 사외이사 6인(안미정, 강진아,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
| 2024년 | 사내이사 3인(백우석, 이우현, 서진석), 사외이사 6인(한부환, 장경환, 안미정, 강진아, 김옥진, 이현승) |
| 2023년 | 사내이사 4인(백우석, 이우현, 김택중, 서진석), 사외이사 4인(한부환, 장경환, 안미정, 강진아) |
|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당사의 개별 이사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26년 이사별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김택중 사내이사는 재선임 이전 이사회 재직 기간을 포함하였음 아울러 각 연도별 이사회 구성원으로 재직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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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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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백우석 | 사내이사(Inside) | 2006.03.17 ~ 2024.03.29 | 96 | | 100 | 92 | 100 | | 100 | 100 |
| 이우현 | 사내이사(Inside) | 2009.03.27 ~ 현재 | 97 | 100 | 100 | 92 | 100 | 100 | 100 | 100 |
| 서진석 | 사내이사(Inside) | 2023.05.02 ~ 2025.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한부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1 ~ 2024.03.29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장경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1 ~ 2024.03.29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안미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6 ~ 2025.03.26 | 94 | 100 | 100 | 83 | 100 | 100 | 100 | 100 |
| 강진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6 ~ 2025.03.26 | 97 | 100 | 100 | 92 | 100 | 100 | 100 | 100 |
| 김택중 | 사내이사(Inside) | 2019.03.26 ~ 2023.05.02, 2025.03.26 ~ 현재 | 90 | 80 | | 100 | 100 | 100 | | 100 |
| 김옥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현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수미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신우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필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발언을 이사회의사록에 충실히 기재하고, 정기 공시 등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들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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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모든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 구성, 특히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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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의장ㆍ위원장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 감사 위원회 | 사외이사4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 김옥진 |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사외이사4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 이현승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
| 보상 위원회 | 사외이사4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 신우성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
| 내부거래 위원회 | 사외이사4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 김필남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
| ESG위원회 | 사외이사4 사내이사1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사내이사 이수미 | 이수미 | ESG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을 심의 |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의장ㆍ위원장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 감사 위원회 | 사외이사5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김옥진 |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 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사외이사5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이현승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
| 보상 위원회 | 사외이사5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신우성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
| 내부거래 위원회 | 사외이사5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김필남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 |
| ESG위원회 | 사외이사5 사내이사1 | 사외이사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사내이사 이수미 | 이수미 | ESG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을 심의 |
| 당사는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 모두를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에 사내이사가 포함되어 있던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기준, 실무 추진 기능이 요구되는 ESG위원회를 제외한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각 위원회 내 구성은 아래 표 참고부탁드립니다.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기준] *2026년 3월, 사내 및 사외이사를 모두 추천하고 있는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2026년 3월, 사내 및 사외이사를 모두 추천하고 있는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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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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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사외이사 과반수로 유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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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모든 위원회 명문 규정 마련 - 위원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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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규정의 전문은 당사 홈페이지 및 본 보고서 '5. 기타 주요 사항' 첨부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위원회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최소 1인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최근 개정된 상법을 반영하여 2026년 3월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감사위원 1인을 추가로 분리선임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총 2인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고 있습니다. 2)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이사 후보에 대해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예비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4주 전까지 후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 3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하였으며, 2026년 3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모두 추천하는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3)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이사 및 집행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를 통해 적정하게 보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사의 보수,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에 관한 사항, 이사 및 미등기임원의 성과목표 이행 실적에 따른 보상 기준 및 지급 방법,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 및 의결합니다. 이사의 보수 산정 시에는 역할 및 시장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력있는 보수를 책정하며, 회의참석률이 현격히 저조할 경우(70%미만)에는 미참석 사유를 감안하여 보수를 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에 사내이사가 포함되어 있던 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4)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하여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면서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회사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5년 7월 ESG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인권 경영의 적용 대상을 기존 임직원에서 이해관계자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인권 경영의 실질적 범위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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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1조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ESG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등)에 따라, 결의사항뿐만 아니라 보고사항과 주요 발언 내용까지 포함하여 정리한 회의 결과를 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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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표 8-2-2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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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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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_1차 | 1호 | 2025-02-25 | 5 | 5 | 결의(Resolution) | 사내이사 김택중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_1차 | 2호 | 2025-02-25 | 5 | 5 | 결의(Resolution) | 사내이사 이수미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_1차 | 3호 | 2025-02-25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신우성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_1차 | 4호 | 2025-02-25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김필남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_2차 | 1호 | 2025-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현승)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_3차 | 1호 | 2026-02-11 | 4 | 4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호준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위_1차 | 1호 | 2025-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김필남)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보상위_1차 | 1호 | 2025. 03.06 | 5 | 5 | 결의 | 2025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상위_2차 | 1호 | 2025. 03.26 | 4 | 4 | 결의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보상위_3차 | 1호 | 2026. 03.05 | 4 | 4 | 결의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 가결 | O |
| 2호 | 4 | 4 | 결의 | 2026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3호 | 4 | 4 | 결의 | 이사 보수 조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보상위_4차 | 1호 | 2026. 05.21 | 4 | 5 | 결의 | 임원보상제도 변경의 건 | 가결 | O |
| 2호 | 4 | 5 | 결의 | 임원급여규정 제정의건 | 가결 | O | | |
| 3호 | 4 | 5 | 결의 | 이사보수조정의 건 | 가결 | O | | |
| 4호 | 4 | 5 | 보고 | 임원보상제도 변경 검토의 건 (1) | 기타 | O | | |
| 5호 | 4 | 5 | 보고 | 임원보상제도 변경 검토의 건 (2) | 기타 | O | |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ESG위_1차 | 1호 | 2025. 03.26 | 5 | 5 | 결의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2호 | 보고 | 1. 지속가능경영 중대성 평가(2024년 통합보고서) | 기타 | O | | | | |
| ESG위_2차 | 1호 | 2025. 07.24 | 5 | 5 | 보고 | 1. 2024년 통합보고서 주요 결과 | 기타 | O |
| 2호 | 2.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계획 | | | | | | | |
| 3호 | 3. 인권 경영 관련 진행 사항 및 계획 | | | | | | | |
| ESG위_3차 | 1호 | 2025. 12.15 | 5 | 5 | 보고 | 1.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 결과 | 기타 | O |
| 2호 | 2. S&P Global CSA 결과 | | | | | | | |
| 3호 | 3. 서스틴베스트 평가 결과 | | | | | | | |
| 4호 | 4. 리스크 관리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5호 | 5. 하반기 인권경영 개선활동 | | | | | | | |
| ESG위_4차 | 1호 | 2026. 02.11 | 5 | 5 | 결의 | ESG 이중 중대성 평가 항목 선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2호 | 보고 | 2026년 MSCI ESG 평가 결과 | 기타 | O | | | | |
| ESG위_5차 | 1호 | 2026. 05.21 | 5 | 6 | 결의 | ESG 정책·규정 제·개정 및 관리체계 고도화 승인의 건 | 가결 | O |
| 2호 | 보고 | 1. 2025년 ESG 통합보고서 발간 | 기타 | O |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보상위원회 및 ESG위원회 개최 내역은 다음 각 표와 같습니다.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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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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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독립성 및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로 내부감사기구 구성 -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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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포함한 다양한 감독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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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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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옥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주)맨파워코리아 대표이사 (2024~) 서울관광재단 감사 (20212025) 서울미라마 유한회사 (그랜드하얏트서울) 대표이사 (20232024) KPMG LLP, NY, USA Director (19942007) SC 제일은행/SC금융지주 재무총괄임원 (20092012) GE Korea CFO/COO (20122016) (주)삼표 대표이사 (20202022) 한국회계기준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21~2023) | 회계/재무 전문가 (AICPA) |
| 이현승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DB손해보험(주) 사외이사 (2026~) (現)LHS자산운용(주) 회장 (2025~) 에스엘(주) 사외이사 (20242026) KB자산운용 경영자문역 (202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20232023) 금융투자협회 비상근 부회장 (20232023) KB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20182023) SK증권 대표이사 사장 (20082014) GE에너지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20062008) | 금융전문가 |
| 신우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금호피앤비화학(주) 대표이사 (20192023) 한국바스프 대표이사 (20112018) | 화학산업ㆍ경영전문가 |
| 김필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KAIST 교육원 원장 (2023~) (現)KAIST 교수학습연구센터 센터장 (2023~) (現)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부교수 (2017~) | 바이오 및 뇌공학 전문가 (교수) |
| 이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법무법인(유) 세종 (2026~) (現)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025~)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2024202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0222025)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업정책비서관 (2021202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2020202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현안대응단장 (20192020) 외교부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상무관) (20142017)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3~2014) | 국제 통상/ 산업정책 전문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성명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선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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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진 | 금융기관 회계/ 재무분야 경력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ㆍSwiss RE Capital Market, Financial Director(20072009) ㆍSC제일은행/SC금융지주, 재무총괄 임원(20092012) ㆍ애큐온캐피탈, 대표이사(2018~2019) | 미국 공인회계사로 미국 KPMG를 거쳐 Swiss RE Capital Market Finance Director, SC 제일은행 재무총괄임원 및 GE Korea의 CFO 등을 역임하는 등 회계ㆍ재무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경영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전원은 상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최소 1인은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부터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감사위원 1인을 추가로 분리선임하여, 보고서제출일 기준 총 2인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옥진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재무, 회계 전문가로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 및 선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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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감사위원회의 목적, 직무 및 권한,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 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감사계획 및 결과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8.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감사위원회 지원 부서 책임자 및 구성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11.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정 및 해임 12.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13.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4. 선정된 감사인에 대한 사후 평가 15.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8.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9.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평가 20. 내부회계 관리 규정의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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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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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1일 | EY한영 | 김옥진 감사위원 이현승 감사위원 신우성 감사위원 김필남 감사위원 | - | - 2025 내부회계관리제도 동향 및 중점 고려사항 |
| 2025년 09월 26일 | 삼일회계법인 | 이현승 감사위원 | 자발적 참여 교육 | - 자본시장 관련 법규와 기업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
| 당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위원 및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및 공시제출일까지 당사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 감사 업무 관련 외 교육 지원 현황은 세부원칙 5-3의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및 교육 제공 현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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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동안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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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경영진의 부정행위 발생 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권한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등의 보고를 수령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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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지배구조헌장 제12조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는 감사위원회의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 경영정보 접근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기타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정 및 해임 - 감사인으로부터의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 지원 부서 책임자 및 구성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 - 회사비용으로 전문가 자문 요청 - 내부감사부서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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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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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부 (감사팀) | 6 | 임원 1인, 팀장 1인, 팀원 4인 | - 감사위원회 개최(2025년 6회 지원, 2026년 3회 지원) - 내부업무 감사 수행, 업무추진사항 보고 |
| 당사의 내부 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를 전담하여 보좌합니다. 동 조직은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의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3일이던 소집통지 기한을 7일로 연장함으로써, 감사위원들이 안건을 보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규정'에 따라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연간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업무 전반 및 계열사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제보를 접수한 경우엔 '감사규정', '임직원 윤리행동준칙' 등에 의거하여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부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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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2025년 7월 24일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감사위원회 지원 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절차를, 해당 부서 구성원의 임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책임자 및 구성원에 대한 임면 모두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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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에 대해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 보수정책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수행 책임,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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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 전원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보수정책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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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에 따라 감사위원의 보수는 사외이사 보수체계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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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 보수는 사외이사 보수정책에 따라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위원 보수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독립적인 보수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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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감사위원회의 매년 정기적 개최 원칙 - 감사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 내부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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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검토)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및 제보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팀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주관하에 소집하며, 회의 개최 전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의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3일이던 소집통지 기한을 7일로 연장함으로써 위원들이 안건을 보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기위원회를 2월, 3월, 4월, 7월, 10월, 12월에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임시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는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의 평균 참석률은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정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과의 계약이 2024년 말 만료됨에 따라, 2024년 제8차 및 제9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팀이 제출한 외부감사인 평가 결과와 감사인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는 절차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에 근거하여 삼일회계법인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면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옥진 이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연결 및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6년 3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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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이에 관한 의견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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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구성원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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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정 | 강진아 | 이현승 | 김옥진 | 신우성 | 김필남 | |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25-1 | 위원장 김옥진 안미정 강진아 이현승 | 2025. 02.10 | <보고사항>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24년 재무현황 보고(감사 전 재무제표) 3. 2024년 영업보고서 보고 4. 내부업무감사 결과 보고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25-2 | 2025. 03.06 |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검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준법지원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채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보고사항> 1. 20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
| 25-3 | 위원장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 2025. 04.24 |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외부감사인 1분기 검토 보고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2. 2025년 1분기 내부 업무감사 결과 보고 3. 2025년 1분기 재무현황 보고 | -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25-4 | 2025. 07.24 |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외부감사인 반기 검토 보고, 기말 감사 주요 계획 및 핵심 감사사항 예비안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및 운영평가 계획 보고 3. 2025년 2분기 재무현황 보고 4. 2025년 2분기 내부 업무감사 결과 보고 | -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25-5 | 2025. 11.11 |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외부감사인 3분기 검토 보고, 연간 감사 주요사항에 대한 사외이사 강평 2. 2025년 3분기 재무현황 보고 3. 2025년 3분기 내부업무감사 결과 보고 | -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25-6 | 2025. 12.15 | 2026년 업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외부감사인 선정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감사위원회 지원 부서 구성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의 2025년 감사계획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경과 및 연말평가 계획 보고 3. 2025년 업무감사 결과 보고 4. 2026년 감사위원회 일정(안) 보고 | -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26-1 | 2026. 02.11 | <보고사항>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25년 4분기 재무현황 보고 3. 2025년 영업보고서 보고 4. 업무감사 결과 보고 | -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26-2 | 2026. 03.05 |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연결·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검토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채택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보고사항> 1. 202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2. 준법지원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26-3 | 위원장 김옥진 이현승 신우성 김필남 이호준 | 2026. 04.23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보고사항> 1. 2026년 1분기 감사위원회 보고 2. 2026년 1분기 재무현황 보고 3. 2026년 1분기 내부 업무감사 결과 보고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및 출석 내역과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내역은 다음 각 표와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의 활동 ※ 2025년 3월 26일 안미정 사외이사와 강진아 사외이사는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하였고, 신우성 사외이사와 김필남 사외이사는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2026년 3월 26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호준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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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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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한부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장경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안미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95 | 100 | 100 | 86 |
| 강진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옥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현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신우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김필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충실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보존 및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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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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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부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2025년 12월 규정 개정을 통해 평가 절차 및 항목을 개선하는 등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시에는 회사나 회사의 감사 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와의 협력 정도,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 감사담당 파트너의 주기적 교체 여부, 감사·비감사 업무 수행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도, 감사 참여 인원의 구성 및 전문성 등을 제안서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된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허용되는 일부 비감사업무 중에서도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에 한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대상 업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 필요성 및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훼손 우려가 발생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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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4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부감사부서와의 협력 정도,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 감사담당 파트너의 주기적 교체 여부, 감사 및 비감사업무 수행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도, 감사 참여 인원의 구성 및 전문성 등과 제안서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검토한 결과,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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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감사보수·감사시간·투입인력 등이 당초 감사계획 대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감사계획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및 2026년 4월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를 점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 및 주요 감사내용 등 외부감사 실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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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독립성 위험 | 비감사용역 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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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2025년 12월 | 세무자문용역 | 2025년12월 ~ 2026년 1월 | 25백만원 | 낮음 | 8.3% | 삼일회계법인 |
| 2025년 12월 | 세무자문용역 | 2025년12월 ~ 2026년 1월 | 10백만원 | 낮음 | 3.3% | 삼일회계법인 | |
| 2025년 4월 | 세무자문용역 | 2025년 4월 ~ 2027년 3월 | 50백만원 | 낮음 | 16.7% | 삼일회계법인 | |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독립성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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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 월갱신(구독형) | 회계, 세무 등 정보서비스 | 2025.01 ~ 2025.12 | 0.8백만원 | 낮음 |
| (주)삼일피더블유씨아카데미 | 2025.12 | 회계, 세무 등 교육서비스 | 2025.12 | 0.7백만원 | 낮음 |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허용되는 일부 비감사업무 중에서도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에 한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대상 업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 필요성 및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중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계약은 모두 감사위원회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쳤습니다. * 2025년 감사 용역금액(300백만원)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EU 의회에서 2016년 채택한 비감사용역 보수를 감사 보수의 70% 이내 제한 규제 준용하였음 해당 비감사용역의 계약 대상자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한 이유는 삼일회계법인이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타 회계법인 대비 높은 전문성과 최신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계약 체결 이전부터 당사의 이전가격 검토 및 BEPS 관련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바, 장기간 축적된 협업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의 사업구조 및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중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법인들은 회계·세무 관련 전문 정보 제공 및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실무 역량 강화 목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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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과정에서 관련 정책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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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 공시대상기간 경영진 참석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실시 - 감사 중 중요사항 발생 시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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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진행 스케줄 내 해당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실시한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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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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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1회차 | 2025-03-06 | 1분기(1Q) | 대면보고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담당이사 1 | 2024년 재무제표 감사, 업무 수행 결과보고 |
| 25년-2회차 | 2025-04-24 | 2분기(2Q) | 대면보고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담당이사 등 2인 | 통합감사계획, 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Communication 예상 일정,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5년-3회차 | 2025-07-24 | 3분기(3Q) | 대면보고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담당이사 등 2인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항목의 예비 선정 및 논의,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5년-4회차 | 2025-11-11 | 4분기(4Q) | 대면보고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담당이사 등 2인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기말감사 진행 경과(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5년-5회차 | 2025-12-15 | 4분기(4Q) | 대면보고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담당이사 등 2인 | 기말감사 진행 경과(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6년-1회차 | 2026-03-05 | 1분기(1Q) | 대면보고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담당이사 등 2인 |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후속사건,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6년-2회차 | 2026-04-23 | 2분기(2Q) | 대면보고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감사인측 : 담당이사 등 2인 | 2026년 재무제표 1분기 검토 업무 수행 경과보고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예상 일정 및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는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감사위원회 진행 스케줄 내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 결과,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유관부서와 공유하고, 이를 내부 회계관리 및 감사업무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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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 과정에서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부의 및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보고받는 즉시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관계 임직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는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 수행 중 중대한 부정행위,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사 진행 중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 전이라도 전결권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감사 종료 후 가장 빠른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신속한 통보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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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령 상 정해진 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연도 감사전 별도재무제표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6주 전인 2026년 1월 23일과 2026년 2월 11일에 각각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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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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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기 | 2026-03-26 | 2026-01-23 | 2026-02-11 | 삼일회계법인 |
| 제51기 | 2025-03-26 | 2025-01-23 | 2025-02-07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법규와 의무를 준수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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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공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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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별도로 공시한 이력은 없으며,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업황 및 경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과 실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이사회 심의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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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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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분기별 실적발표를 통해 경영현황 및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을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NDR(Non-Deal Roadshow), 이메일 문의 창구 운영, 정기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구체화되는 경우, 시장과 소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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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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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경영체계 당사는 전사 차원의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 수립부터 실행, 성과 관리 및 의사결정에 이르는 통합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Making Sustainability Possible"이라는 ESG 비전 아래, 지주회사 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 체계를 정립하여 계열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ESG 경영 이행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계열사별 주요 ESG 실행과제 및 이행 로드맵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ESG 경영방침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세 축을 기반으로 총 8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며, 전사 차원의 일관된 ESG 방향성과 실행 기준을 제시합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영향 관리 고도화, 친환경 제품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측면에서는 인권 보호, 인적자원 관리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고도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선진화와 윤리·준법경영 체계 강화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ESG 경영방침의 실행은 실무협의체·ESG 경영협의회·ESG위원회로 이어지는 3단계 거버넌스 구조로 운영됩니다. 먼저, PR/ESG팀 주관 하에 각 계열사 ESG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계열사별 실행과제 이행 현황과 주요 성과·리스크를 상시 취합·관리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 정리된 사항은 2024년 5월 출범한 'ESG 경영협의회'로 보고됩니다. 경영협의회는 각 계열사 법인장으로 구성되며, ESG 전략·정책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정을 수행하는 한편, 환경영향 최소화, 안전보건 강화, 인권 존중, 협력사 상생, 윤리경영 확립 등 그룹 공통 ESG 실행 방향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영협의회를 통해 정리된 사항은 최종적으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에 보고되며, ESG위원회는 OCI 홀딩스 및 전 계열사의 ESG 전략·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이슈·리스크·기회를 종합 검토하여 최종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그룹 전반의 ESG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ESG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기업지배구조헌장 당사는 주주, 고객, 구성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운영의 기본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장기적 이익을 제고하는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주주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며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경영 성과 평가 결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회사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경영권 관련 주요 변동 사항은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당사는 전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은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물론 협력회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반에 적용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하고, 모든 거래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 역시 경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뇌물·리베이트·부당한 금품 수수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차별·괴롭힘 등을 엄격히 금지하여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 관련 이슈 및 고충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OCI 홀딩스 및 전 계열사의 임직원이 엄격한 윤리행동 준칙에 따라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계열사는 물론 협력사로까지 윤리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OCI 홀딩스 및 전 계열사는 윤리경영을 내재화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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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규정 [첨부3]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첨부4]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5] 보상위원회 규정 [첨부6]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첨부7] ESG위원회 규정 [첨부8]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규정 [첨부9] 기업지배구조헌장 [첨부10]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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