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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롯데지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4.59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4.4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ABS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롯데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8,483,005 | 19,894,810 | 19,564,418 |
| (연결) 영업이익 | -943,116 | -914,535 | -391,637 |
| (연결) 당기순이익 | -2,476,176 | -1,825,556 | -39,243 |
| (연결) 자산총액 | 31,117,333 | 34,552,330 | 33,476,310 |
| 별도 자산총액 | 17,628,428 | 19,987,945 | 20,232,54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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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2021년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매년 주주총회에서 실시 중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최근 정기주주총회 기준으로 집중일 이외 개최하였음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에 따라 배당 절차에 관한 정관을 개정하고 '24년 중간배당부터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중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배당정책은 사업보고서 등으로 매년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배당실시 계획 또한 수립 시 주주에게 통지함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인사부서 주관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교육 등 운영 중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 관리(이사회 주관 각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지속가능경영 추진위원회 규정),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공시대상기간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였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기업지배구조헌장 등 규정에 정책을 명문화하고 운영 중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이사회 구성원 9인 중 2인 여성 사외이사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감사위원회 규정 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장의 인사는 감사위원회의 동의권을 얻어야 하나, 조직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원경 사외이사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1회 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개최하여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진행중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감사위원회 규정 내 중요정보 접근 규정 운영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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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롯데케미칼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가치의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며,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체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상법 등의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입각하여 명시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이사회 규정 및 관련 규정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영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각각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 이상(이사 9명 중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을 갖춘 다수의 후보 중에서, 최고경영진과 인사담당 임원이 협의하여 최적의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전문성, 투명성, 다양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이사 후보자는 주주총회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를 통하여 주주가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되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임됩니다. 이렇게 선임된 이사 전원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의결하여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있고, '24년부터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 의장이 사내이사 일 때 선임 사외이사를 선출하여 균형과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이사회는 구성원들의 화학산업, 재무 및 회계분야,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산하에 총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 ·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독립성과 견제 및 균형추구를 위하여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을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ESG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내규의 전문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https://www.lottechem.com). 이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 경영진 · 사외이사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함과 동시에 최적화된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상기 당사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 및 동 공시에 첨부된 기업지배구조헌장과 각 첨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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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당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숙의하고 토론함으로써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 9명으로, 이 중 5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통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이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4년부터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의장이 사내이사인 경우에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로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법령상에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부가하여, 각 위원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법적 의무사항의 승인 및 보고뿐만 아니라, 비경상적 사고의 보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현황 보고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당사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거래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임원의 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위원회는 ESG관점에서 사업 의사결정 적합성 및 실행 타당성을 심의 · 의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결의할 수 없습니다. 3)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당사는 사외이사를 화학산업, 재무 및 회계분야,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다양한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엄격한 기준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 각자가 보유한 전문역량을 극대화하여 이사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는 이사회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경영의사 결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사전보고 절차를 통해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필요 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들이 중요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주요사업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동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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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1-1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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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인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일시, 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 소집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당사의 국문/영문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별도로 서면 소집통지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해 한국거래소 영문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주총회 소집결의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1기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소집공고일부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단축되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여 소집공고 및 통지를 진행하였으며, 주주가 주요 의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 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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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51기 임시주주총회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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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X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26 | 2026-03-04 | 2025-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4-20 | 2026-03-05 | 2025-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4-30 | 2026-03-20 | 2025-03-25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0 | 15 | 18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Conference A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Auditorium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Auditorium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및 전자적인 방법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및 전자적인 방법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주주) 및 전자적인 방법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영문공시 | 영문공시 | 영문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9명 중 2명 출석 | 11명 중 9명 출석 | 11명 중 10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1인 등 2) 발언내용 : 대산공장 분할관련 세부계획 및 롯데케미칼 사업 전반의 향후 전망 질의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1인 등 2) 발언내용 : 주주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주주총회 및 실적발표 등의 녹취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검토 요청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1인 등 2) 발언내용 : IR활동을 강화하여 회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공유로 회사가치 제고 필요 및 안건 찬성 및 재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의안 이해를 돕고 관련 법령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내외 경영 일정,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및 안건 확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전인 4주 전에 소집공고 및 통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대산공장 분할 관련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소집공고 및 통지와 주주총회 개최 사이의 기간이 통상적인 주주총회보다 단축되었습니다. 당사는 해당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였으나, 주주가 의안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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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주주총회 안건의 중요성, 주주 권리에 미치는 영향 및 의안 검토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상 특례 적용 등으로 소집기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 후 지체 없이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가 의안의 주요 내용과 의결권 행사 방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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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1-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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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외의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제 49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표한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으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1년 3월 개최된 제4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전자투표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게재하여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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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 48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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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0 | 2025-03-25 | 2024-03-26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인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2회(제49기 및 제50기)의 정기주주총회와 1회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제51기 임시주주총회 2026년 4월 30일에 개최된 제51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발행주식 중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사주 등을 제외한 총 42,155,652주 중 약 71%에 해당하는 30,066,550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중 11.59%는 전자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1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안건과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 표 1-2-2와 같습니다. 2) 제50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3월 20일에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발행주식 중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사주 등을 제외한 총 42,155,652주 중 약 72%에 해당하는 30,272,040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중 11.52%는 전자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안건과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 표 1-2-2와 같습니다. 3) 제49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3월 25일에 개최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발행주식 중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사주 등을 제외한 총 42,155,652주 중 약 73%에 해당하는 30,636,547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중 9.03%는 전자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안건과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 표 1-2-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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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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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1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 특별(Extraordinary)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066,550 | 29,320,051 | 97.5 | 746,499 | 2.5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30,091,800 | 99.4 | 180,240 | 0.6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 배제 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20,701,886 | 8,818,274 | 8,785,996 | 99.6 | 32,278 | 0.4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30,255,420 | 99.9 | 16,620 | 0.1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30,248,092 | 99.9 | 23,948 | 0.1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 선·해임 의결권 제한 규정 개정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30,240,197 | 99.9 | 31,843 | 0.1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30,249,428 | 99.9 | 22,612 | 0.1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6호 | 특별(Extraordinary) | 특별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 가능성 명확화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30,253,368 | 99.9 | 18,672 | 0.1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7호 | 특별(Extraordinary) | 주주총회 소집지 추가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30,247,288 | 99.9 | 24,752 | 0.1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8호 | 특별(Extraordinary) | 이사 정원 상한 축소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25,967,296 | 85.8 | 4,304,744 | 14.2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9호 | 특별(Extraordinary) | 이사 임기 변경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24,235,854 | 80.1 | 6,036,186 | 19.9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10호 | 특별(Extraordinary) | 조문 정비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30,243,723 | 99.9 | 28,317 | 0.1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영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29,495,917 | 97.4 | 776,123 | 2.6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주우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30,197,314 | 99.8 | 74,726 | 0.2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성낙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29,977,431 | 99.0 | 294,609 | 1.0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손병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29,986,811 | 99.1 | 285,229 | 0.9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5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오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29,975,898 | 99.0 | 296,142 | 1.0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원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0,701,886 | 8,818,274 | 8,404,817 | 95.3 | 413,457 | 4.7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오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0,701,886 | 8,818,274 | 8,520,984 | 96.6 | 297,290 | 3.4 |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272,040 | 26,924,842 | 88.9 | 3,347,198 | 11.1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636,547 | 30,084,143 | 98.2 | 552,404 | 1.8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신동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636,547 | 24,810,907 | 81.0 | 5,825,640 | 19.0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황민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636,547 | 30,555,367 | 99.7 | 81,180 | 0.3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조혜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636,547 | 30,583,865 | 99.8 | 52,682 | 0.2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김종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636,547 | 30,550,234 | 99.7 | 86,313 | 0.3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휘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405,722 | 9,886,617 | 9,833,803 | 99.5 | 52,814 | 0.5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2,155,652 | 30,636,547 | 30,557,428 | 99.7 | 79,119 | 0.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후 대내외 의결권 자문사, 국내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접수된 질의 및 안건에 대한 의견에 대해 메일, 유선연락 등을통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제안한 안건의 목적과 법적 검토사항,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주들이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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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과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49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개최하였으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안건 변경 등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의결권 행사과정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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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7년에 개최될 제5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온·오프라인 병행 전자주주총회 개최 등으로 주주가 의사결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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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1-3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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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제안을 처리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절차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lottechem.com/ko/ir/meeting.do)를 통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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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처리 절차와 기준을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조 제4항과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1항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접수 확인 안내를 실시하고, 제안자의 주주 자격을 확인한 뒤 제안 내용이 법령·정관 또는 「상법」 시행령 제12조 상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포함하도록 결정하며, 주주 요청 시에는 소집통지서에 제안 의안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안내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당일에 제안 의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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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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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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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기간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주주의 공개 서한 요구 등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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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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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회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규 및 당사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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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을 검토하고 상정하여 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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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1-4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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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50조(이익금의 처분) 및 제51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이익잉여금을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의 형태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제51조의2(중간배당)을 바탕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주주환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5개년('22~'26, '23년 2년 연장)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전자공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배당은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연간 배당성향 30%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기 주주환원정책 기간 동안 총 3,0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시 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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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2022년 3월 'CEO IR DAY' 행사에서 '22~'26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해당 정책과 관련한 자료는 전자공시와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여 가능한 많은 주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영문공시를 병행 제공하였으며, 영문자료 또한 당사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매분기 실적발표 및 상시 컨퍼런스 콜 등 다양한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발표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의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정책의 배당 항목은 매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배당 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후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 또한 이사회 승인 직후 공시를 통하여 국내외 주주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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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총 3회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배당절차 관련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결산배당의 경우(표 1-4-1의 1차 배당)으로서 2025년 2월 7일 이사회에서 배당금 및 배당기준일을 결의·공시하고, 배당기준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설정함으로써 주주가 배당금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중간배당의 경우(표 1-4-1의 2차 배당) 2025년 7월 15일 이사회에서 배당금 및 배당기준일을 결의·공시하고, 배당기준일을 2025년 7월 31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결산배당의 경우(표 1-4-1의 3차 배당) 2026년 2월 4일 이사회에서 배당금 및 배당기준일을 결의·공시하고, 배당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실시한 3회의 현금배당은 모두 배당금 확정일 또는 배당금 공시일이 배당기준일보다 앞서도록 운영되어, 주주가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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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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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2-07 | O |
| 2차 배당 | 12월(Dec) | X | 2025-07-31 | 2025-07-15 | O |
| 3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2-04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2년 3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전자공시, 홈페이지 자료 게시, 각종 행사 등을 통해 국문 및 영문으로 수시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실시한 총 3회의 현금배당은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먼저 확정한 후, 그 이후로 기준일을 설정하여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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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과 배당 관련 사항들은 결정되는 즉시, 전자공시뿐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개선된 배당절차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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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1-5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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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2년 3월 수립한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을 기본 배당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당 규모는 주주의 배당 안정성, 회사의 재무건전성, 투자계획, 경영환경 및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별도 및 연결 기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배당성향 산정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관성과 주주의 배당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가배당률 기준의 최소 배당수준을 적용한 배당안을 마련하였으며, 결산배당은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차등배당 및 분기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1994년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 전자공시 기준 결산배당을 연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배당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1-5-1-1에 기재된 당기 총 배당금 및 주당배당금은 2025년 중간배당, 주당 500원, 총 약 211억원과 2025년 결산배당, 주당 500원, 총 약 211억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전기 총 배당금 및 주당배당금은 2024년 중간배당, 주당 1,000원, 총 약 422억원과 2024년 결산배당, 주당 1,000원, 총 약 422억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표 1-5-1-2에 기재된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성향은 연결 및 별도 기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경우 배당성향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배당 관련 사항은 아래 표 1-5-1-1 및 표 1-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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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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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X | 8,347,274,898,997 | 42,167,147,000 | 1,000 | 1.27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X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X | 9,102,771,156,252 | 84,334,294,000 | 2,000 | 2.91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X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X | 10,243,083,774,304 | 147,617,564,500 | 3,500 | 2.25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X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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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72.09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기간 내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당사 보통주 323,300주를 매입하였으며, 현재까지 누계 기준 총 608,272주의 자기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배당 외에 추가로 실시한 자기주식 매입 또는 소각 등 주주환원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자기주식 매입 여부 및 규모는 회사의 재무상황, 투자계획, 경영환경 및 주주가치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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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와 같이 당사는 주주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동 정책에 근거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기주식 매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기주식 매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배당 외에 추가로 실시한 자기주식 매입은 없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황, 투자계획, 경영환경 및 주주가치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당사는 현재 운영 중인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의 범위 내에서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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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수립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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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2-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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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정관에 근거한 총 발행 가능 주식수는 100,000,000주이며, 발행주식은 42,775,419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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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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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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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2,775,419 | 42.78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현재까지 우선주 등 종류주식의 발행내역은 없고, 우선주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류주식이 없으므로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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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발행가능한 주식 중 현재까지 보통주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통주를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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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까지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한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의 권한 보장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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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회(웹캐스팅) | `24.4분기 실적발표 | |
| 2025-02-10~11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4.4분기 실적발표 | |
| 2025-02-27 | 국내 기관투자자 | 간담회 | 경영현황 설명 및 Q&A | |
| 2025-03-25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주주총회 | 의안 결의 및 Q&A | CEO 참석 |
| 2025-03-27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 Day | 경영현황 설명 및 Q&A | |
| 2025-05-13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회(웹캐스팅) | `25.1분기 실적발표 | |
| 2025-05-15~16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5.1분기 실적발표 | |
| 2025-05-20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경영현황 설명 및 Q&A | |
| 2025-06-23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경영현황 설명 및 Q&A | |
| 2025-06-24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 Day | 경영현황 설명 및 Q&A | |
| 2025-08-08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회(웹캐스팅) | `25.2분기 실적발표 | |
| 2025-08-12~14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5.2분기 실적발표 | |
| 2025-09-03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경영현황 설명 및 Q&A | |
| 2025-09-18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 Day | 경영현황 설명 및 Q&A | |
| 2025-11-12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회(웹캐스팅) | `25.3분기 실적발표 | |
| 2025-11-13~14, 20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5.3분기 실적발표 | |
| 2026-02-04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회(웹캐스팅) | `25.4분기 실적발표 | |
| 2026-02-05~6, 10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5.4분기 실적발표 | |
| 2026-03-20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주주총회 | 의안 결의 및 Q&A | CEO 참석 |
| 2026-04-06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사업재편 및 신사업 전략 설명 | |
| 2026-04-07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 Day | 경영현황 설명 및 Q&A | |
| 2026-04-16 | 국내 기관투자자 | 간담회 | 사업재편 및 신사업 전략 설명 | CEO 참석 |
| 2026-04-23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사업재편 및 신사업 전략 설명 | |
| 2026-05-11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회(웹캐스팅) | `26.1분기 실적발표 | |
| 2026-05-12~13, 15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6.1분기 실적발표 | |
| 2026-05-29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 Day | 경영현황 설명 및 Q&A | |
| 당사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잠정실적을 공시한 이후, 상세한 경영 실적 설명을 위해 국문 및 영문 Presentation 자료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모든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웹캐스팅 방식을 통해서 국ㆍ영문 실적발표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증권사가 주관하는 IR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시로 기관투자자들 대상, 회사탐방 및 개별 IR 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진 간담회 등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 회사의 전략과 경영계획 등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술한 NDR, 컨퍼런스, 경영진 간담회와 같은 대외적인 IR 행사들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형평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안내 공시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Presentation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 간담회 등 주요 행사의 경우 별도의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발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투자자가 회사의 주요한 IR 행사 발표 내용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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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분기별 실적발표회 시 웹캐스팅 방식을 통해 모든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으나, 홈페이지 및 관련 공시를 통해 IR 담당부서에 연결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핫라인 등을 공개하여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사의 경영현황과 주주환원정책에 관련된 질의를 청취하고 있고, 당사는 분기별 실적발표회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 현황과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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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3회의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해외투자자를 타깃으로 개최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다수의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실적 및 회사의 전략 방향성에 관련된 질의를 청취하였고 기 공시와 발표를 통해 공개된 분기별 실적발표회 및 간담회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과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및 재무 건전성 제고 계획을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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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투자자들이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s://www.lottechem.com) 및 전자공시를 통해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번호로 연락할 경우, ARS를 통해 IR담당부서로 직접 연결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방문자를 위해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IR담당부서의 전용 이메일과 별도 핫라인을 공개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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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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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Outcome of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 임시주주총회 결과 |
| 2026-04-01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
| 2026-03-27 | Suspension of Production | 생산중단 |
| 2026-03-26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2026-03-26 | Decision on Split-off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 2026-03-20 |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Board of Directors’ Gender Composition(Voluntary Disclosure) | 이사회의 성별구성 의무준수 현황 |
| 2026-03-20 | Notice on Change of CEO | 대표이사 변경 |
| 2026-03-20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 결과 |
| 2026-03-20 | Material Business Matters Related to Investment Decisions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2026-03-12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2026-03-04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6-03-04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6-02-25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 2026-02-25 | Material Business Matters Related to Investment Decisions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 2026-02-13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 2026-02-04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6-02-04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6-02-04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6-01-30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 2026-01-02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 2026-01-02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 2026-01-02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 2025-12-15 | Other Management Information(Voluntary Disclosure)(Notice on the dividend record date)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안내) |
| 2025-12-04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 2025-12-02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 2025-12-01 | Notice on Change of CEO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
| 2025-11-26 | Material Business Matters Related to Investment Decisions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 2025-11-13 | Decision on Disposal of Stock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 (Voluntary Disclosure)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자율공시) |
| 2025-09-30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 2025-08-29 | Details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 2025-07-28 | Details of Sustainability Report, etc. (Voluntary Disclosure)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관련사항(자율공시) |
| 2025-07-15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7-15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5-07-02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 2025-06-27 | Annual Status Report of Information Protection(Voluntray Disclosure) | 정보보호현황(자율공시) |
| 2025-04-09 | Suspension of Production | 생산중단 |
| 2025-03-25 |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Board of Directors’ Gender Composition(Voluntary Disclosure) | 이사회의성별구성의무준수현황(자율공시) |
| 2025-03-25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결과 |
| 2025-03-25 | Notice on Change of CEO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
| 2025-03-17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2025-03-07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5-03-07 | Decision on Transfer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 2025-03-06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5-03-06 | Suspension of Production | 생산중단 |
| 2025-02-25 | Suspension of Production | 생산중단 |
| 2025-02-21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 2025-02-19 | Decision on Disposal of Stock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 (Voluntary Disclosure)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자율공시) |
| 2025-02-07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 2025-02-07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5-01-16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1-16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외국인 주주의 편의와 이해 제고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www.lottechem.com/en/index.do)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한 주요 사업내용, 재무현황, 각종 IR자료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영문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하여 외국인 주주가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IR 전담직원이 외국인 주주의 문의에 대해 직접 응대하고 있습니다. 공시사항 역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영문공시를 병행 제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수시공시 총 51건 중 51건을 영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상세한 영문공시 내역은 아래 표 2-1-2-2와 같습니다. 표 2-1-2-2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시행한 수시공시의 영문공시 제공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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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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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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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국내외 주주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 웹캐스팅, 홈페이지, 전자공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하여 기업정보를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를 위한 별도의 행사 개최는 없었으나,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소액주주들과 경영현황, 주주환원정책 등 소액주주 주요 질의에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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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분기 실적발표회 준비 시 해당 분기 중 유선과 메일을 통해 접수된 소액주주의 질의 및 요청사항을 취합하여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이 실적발표회 중 경영진 답변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나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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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2-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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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롯데그룹 행동강령의 이해상충 방지 조항을 회사의 행동기준으로 삼아 이를 구체화하고, 이사회 규정을 통해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거래금액 이상의 내부거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 검토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거래 및 이해상충 방지 롯데그룹 행동강령의 원칙은 개인과 회사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공개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4. 주주와의 신뢰 - 02 이해 상충 방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이사의 경업,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 임원 겸임,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 등에 대해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이사회 규정 제9조 제3항). 2)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한 내부거래 심의 또한, 당사는 일정 거래금액 이상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에 심의 및 승인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내부거래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명경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부의 사항(세부 원칙 4-1 부분 참조)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시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 거래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 사유,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위반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계약방식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하여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세운 내부 지침(규정)인 내부거래 관리지침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2021. 8. 25.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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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상법」 제542조의 9 제5항 등 관련 법령 및 당사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17목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의 경우, 거래의 반복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거래 전 이사회에 거래기간, 가격, 물량 등 거래의 중요한 내용을 보고하고 연간 거래총액을 포괄적으로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괄 승인을 받은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되는 거래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이사회에서 2025년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총액에 대한 사전 포괄 승인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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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분 | 회사의 명칭 | 기초 | 환율 변동 | 감소 | 손상(환입) |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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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 LOTTE Ube Synthetic Rubber Sdn. Bhd. (공동기업) | 25,725,000 | (341,250) | (25,383,750) | - | - |
| 합 계 | 25,725,000 | (341,250) | (25,383,750) | - | - | |
| 제공받은 기업 | 지배회사와의 관계 | 채권자 | 담보 제공 항목 | 관련 부채 | 한도 금액 | 부채 잔액 | 담보 제공일 | 담보 해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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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z-Kor Gas Chemical LLC | 기타특수관계자 | ING은행 등 | 보유 중인 Kor-uz Gas Chemical Investment Ltd 주식 전체 | Uz-Kor Gas Chemical LLC의 차입부채 | USD 72,774 | USD 72,774 | 2013-01-14 | 채무 상환일 |
| 롯데케미칼㈜ | 지배기업 | 산업은행 등 | 보유 중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 전체 | 당사의 차입금 | 810,000,000 | 810,000,000 | 2023-03-14 | 2028-03-14 |
| PT LOTTE Chemical Indonesia | 종속기업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및 대주단 | 보유 중인 PT LOTTE Chemical Indonesia 주식 전체 | PT LOTTE Chemical Indonesia의 차입금 | USD 2,400,000 | USD 2,400,000 | 2023-03-29 | 2034-12-20 |
| 제공받은 기업 | 지배회사와의 관계 | 채권자 | 보증기간 | 보증한도 | 실행금액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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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일 | 종료일 | 외화 | 원화금액 | 외화 | 원화금액 | | | | | | |
| LOTTE UBE Synthetic Rubber Sdn. Bhd. | 공동기업 | MUFG Bank (Malaysia) Berhad | 2018-03-31 | 본 채무 상환시 | MYR | 15,000 | 5,318,400 | MYR | 50 | 17,728 |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Lotte Chemical USA Corp. | 종속기업 |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S.A. New York Branch | 2019-01-31 | 본 채무 상환시 | USD | 100,000 | 143,490,000 | USD | 90,000 | 129,141,000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Standard Chartered Bank, New York Branch | 2019-01-31 | 본 채무 상환시 | USD | 60,000 | 86,094,000 | USD | 60,000 | 86,094,000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Mizuho Bank, Ltd. | 2020-01-31 | 본 채무 상환시 | USD | 50,000 | 71,745,000 | USD | 41,250 | 59,189,625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S.A. New York Branch | 2024-03-25 | 본 채무 상환시 | USD | 150,000 | 215,235,000 | USD | - | -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Kookmin Bank, New York Branch | 2024-04-05 | 2026-04-03 | USD | 100,000 | 143,490,000 | USD | 100,000 | 143,490,000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 2024-05-20 | 본 채무 상환시 | USD | 50,000 | 71,745,000 | USD | 50,000 | 71,745,000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Boardwalk Louisiana Midstream, LLC | 2016-08-23 | 2033-12-31 | USD | 8,000 | 11,479,200 | USD | 413 | 592,030 | 설비 사용료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PT LOTTE Chemical Indonesia | 종속기업 | PT Bank UOB Indonesia | 2024-12-17 | 본 채무 상환시 | USD | 228,000 | 327,157,200 | USD | 141,775 | 203,432,633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PT Bank CIMB Niaga Tbk | 2025-02-06 | 본 채무 상환시 | USD | 110,000 | 157,839,000 | USD | 99,647 | 142,983,435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PT. Bank HSBC Indonesia | 2025-06-30 | 본 채무 상환시 | USD | 70,000 | 100,443,000 | USD | 57,860 | 83,022,894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PT Bank SMBC Indonesia Tbk | 2025-06-30 | 본 채무 상환시 | USD | 100,000 | 143,490,000 | USD | 92,911 | 133,318,682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및 대주단 | 2023-04-11 | 2034-12-20 | USD | 2,400,000 | 3,443,760,000 | USD | 2,400,000 | 3,443,760,000 |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LOTTE Chemical Turkey Surface Designs Industry and Trade Inc. | 종속기업 | 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 2019-03-12 | 2026-03-18 | EUR | 2,500 | 4,214,300 | EUR | 2,500 | 4,214,300 |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Lotte Aluminum Materials USA, LLC | 종속기업 | MUFG Bank, LTD. | 2024-05-13 | 2029-05-13 | USD | 70,000 | 100,443,000 | USD | 70,000 | 100,443,000 |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2025-04-01 | 2028-03-31 | USD | 56,000 | 80,354,400 | USD | 56,000 | 80,354,400 |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LOTTE Chemical Titan (M) sdn. bhd. | 종속기업 | HSBC Bank Malaysia Berhad | 2025-02-14 | 본 채무 상환시 | MYR | 290,000 | 102,822,400 | MYR | 189,085 | 68,715,111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Standard Chartered Bank Malaysia Berhad | 2025-02-14 | 본 채무 상환시 | USD | 70,000 | 100,443,000 | USD | 50,000 | 71,745,000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Deutsche Bank (Malaysia) Berhad | 2025-02-14 | 본 채무 상환시 | USD | 50,000 | 71,745,000 | USD | - | - |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Woori Bank Singapore Branch | 2025-03-27 | 2026-03-27 | USD | 16,800 | 24,106,320 | USD | 7,830 | 11,235,372 |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 | |
| 제공받은 기업 | 지배회사와의 관계 | 채권자 | 내 용 | 금 액 | 개시일 | 종료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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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 공동기업 | 산업은행 등 | 자금보충 약정 | 46,250,000 | 2020-01-22 | 2027-01-21 | 이사회 승인 완료 |
| 울산에너루트 2호 | 기타특수관계자 | 국민은행, 현대해상, 교보생명 | 자금보충 약정 | 78,000,000 | 2025-09-26 | 2044-06-27 | 이사회 승인 완료 |
| 에이치디현대케미칼㈜ (구, 현대케미칼(주)) | 관계기업 | 산업은행 등 | 자금보충 약정 | 600,000,000 | 2019-12-06 | 2029-12-17 | 이사회 승인 완료 |
| 에이치디현대케미칼㈜ (구, 현대케미칼(주)) | 관계기업 | 산업은행 등 | 자금보충 약정 | 164,500,000 | 2022-02-21 | 2029-02-21 | 이사회 승인 완료 |
| 롯데지에스화학㈜ | 공동기업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 자금보충 약정 | 187,500,000 | 2025-03-14 | 2035-03-14 | 이사회 승인 완료 |
| 롯데지에스화학㈜ | 공동기업 |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등 | 자금보충 약정 | 77,500,000 | 2025-03-14 | 2035-03-14 | 이사회 승인 완료 |
| 롯데지에스화학㈜ | 공동기업 | 에스유동화제일차, KB손해보험 | 자금보충 약정 | 45,000,000 | 2025-03-14 | 2035-03-14 | 이사회 승인 완료 |
| 롯데지에스화학㈜ | 공동기업 | 중국은행, 국민은행 | 자금보충 약정 | 27,500,000 | 2025-03-14 | 2032-03-14 | 이사회 승인 완료 |
| 롯데지에스화학㈜ | 공동기업 | SC은행 | 자금보충 약정 | 25,000,000 | 2025-12-24 | 채무 상환 완료시 | 이사회 승인 완료 |
|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 | 관계기업 | BNP Paribas | 자금보충 약정 | 10,400,000 | 2025-03-14 | 2031-03-13 | 이사회 승인 완료 |
| 거래 상대방 | 거래 유형 | 지배회사와의 관계 | 거래일자 | 거래 대상물 | 거래 목적 | 금 액 | 금액 산정 기준 | 관련 손익(주1)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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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 출자 | 공동기업 | 2025-01-15 |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의 보통주 | 공동기업 운영자금 출자 | 25,000,000 |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출자금액 산정 | - | 이사회 승인 완료 |
| PT LOTTE Chemical Indonesia | 매각 | 종속기업 | 2025-03-20 | PT LOTTE Chemical Indonesia 보통주(액면가 1달러) | 유동성 확보 및 재무 건전성 제고 | 497,621,013 | 외부평가 | 152,378,987 | 이사회 승인 완료 |
| 롯데스타트업 펀드1호 | 분배 | 기타특수관계자 | 2025-06-25 | 롯데스타트업펀드1호 | 롯데벤처스㈜ 임시조합원 총회 특별결의사항 가결에 따른 출자 원금 분배 | 600,000 |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배금액 산정 | 230,955 | - |
| 롯데케미칼 ESG펀드 | 분배 | 종속기업 | 2025-06-25 | 롯데케미칼 ESG펀드 보통주 | 롯데벤처스㈜ 임시조합원 총회 특별결의사항 가결에 따른 출자 원금 분배 | 1,881,000 |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배금액 산정 | - | 벤처투자위원회 승인 완료 |
|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 출자 | 종속기업 | 2025-07-02 | 롯데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보통주 | 컴파운드 생산공장 확대 이전 | 4,724,500 | 내부 평가 | - |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
|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 출자 | 공동기업 | 2025-07-10 |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의 보통주 | 공동기업 운영자금 출자 | 20,000,000 |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출자금액 산정 | - | 이사회 승인 완료 |
| 롯데케미칼 이노베이션펀드2호 | 분배 | 종속기업 | 2025-08-28 | 롯데케미칼 이노베이션펀드 2호 보통주 | 롯데벤처스㈜ 임시조합원 총회 특별결의사항 가결에 따른 출자 원금 분배 | 990,000 |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배금액 산정 | - | 벤처투자위원회 승인 완료 |
| 롯데스타트업 펀드1호 | 분배 | 기타특수관계자 | 2025-08-28 | 롯데스타트업 펀드1호 | 롯데벤처스㈜ 임시조합원 총회 특별결의사항 가결에 따른 출자 원금 분배 | 369,045 |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배금액 산정 | 91,228 | - |
| 롯데케미칼 ESG펀드 | 분배 | 종속기업 | 2025-09-26 | 롯데케미칼 ESG펀드 보통주 | 롯데벤처스㈜ 임시조합원 총회 특별결의사항 가결에 따른 출자 원금 분배 | 3,564,000 |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배금액 산정 | - | 벤처투자위원회 승인 완료 |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 매각 | 종속기업 | 2025-11-12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보통주 | 핵심사업 집중 및 재무 건전성 회복 | 106,909,695 | 매각 상대방 제시 금액 및 수익성 둔화 지분가치 반영 산정 | -8,888,795 | 이사회 승인 완료 |
| 롯데-KDB 신성장오픈 이노베이션펀드 | 출자 | 기타특수관계자 | 2025-11-24 | 롯데-KDB신성장오픈이노베이션펀드의 보통주 | 신규 혁신 분야의 시장 및 기술 Tapping 기회 마련 | 1,200,000 |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출자금액 산정 | - |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
| Clean H2 Infra Fund S.L.P | 출자 | 관계기업 | 2025-12-04 | Clean H2 Infra Fund S.L.P의 보통주 | Clean H2 Infra Fund의 9차 투자금 납입 | 12,152,047 |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출자금액 산정 | - | 이사회 승인 완료 |
| 롯데지에스화학㈜ | 매각 | 공동기업 | 2025-12-24 | 롯데지에스화학㈜의 보통주 | 사업 리밸런싱 및 범용석화 비중 축소 | 3,800,000 | 공정가치 평가 | - | 이사회 승인 완료 |
| 롯데정밀화학㈜ | 매각 | 종속기업 | 2025-12-31 | 헤셀로스 제조 설비 및 재고, 기타 비품 등 | 주력 사업 집중 및 재무 건전성 개선 | 127,000,000 | 대상자산 감정평가액 평균가 근거 양도가액 산정 | -10,053,158 | 이사회 승인 완료 |
| 거래상대방 | 지배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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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디현대케미칼㈜ (구, 현대케미칼(주)) | 관계기업 | 나프타, M-X 매입 등 | 2025-01-01~2025-12-31 | 1,913,462,772 | -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지급금 및 대여금 내역 (단위: 천원) 2) 담보제공 내역 (단위: 천USD, 천원) 3) 채무보증내역 (단위 : 천USD, 천MYR, 천EUR, 천원) 4) 자금보충약정 (단위 : 천원) 5)당기 중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자산양수도 거래 (단위 : 천원)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6) 영업거래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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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롯데그룹 행동강령,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의 자발적 설치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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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의 정책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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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6조를 통해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대한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이나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에 따라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여 반대주주를 포함한 소액주주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 발생 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서면 및 전자적인 방식으로 주주에게 내용을 안내하게 됩니다. 주주는 주주총회 출석을 통하여 직접 행사 혹은 전자투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대주주는 반대의사를 제출하고 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요청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에 동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며, 공개된 IR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통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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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구 분 | 진행 일정 | |
|---|
| 분할 이사회 결의일 | 2026.03.26 |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공고 | 2026.03.26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04.07 | |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 | 2026.04.20 | |
| 분할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04.20 |
| 종료일 | 2026.04.29 | |
| 임시주주총회일 | 2026.04.30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6.04.30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04.30 |
| 종료일 | 2026.05.11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05.01 |
| 종료일 | 2026.05.18 | |
| 분할기일 | 2026.06.01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06.02 | |
| 분할등기 예정일자 | 2026.06.02 | |
| 공시일자 | 공시제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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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 신청 |
| 2026.02.25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사업재편계획 승인 |
| 2026.03.26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
| 2026.03.26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2026.04.20 | 주주총회소집공고 | 26.04.30 임시주주총회 개최(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 2026.04.30 | 임시주주총회결과 | 원안대로 승인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결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이후 보고서 제출시점 전인 2026년 3월 26일, 당사는 대산공장 사업부문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단순·물적분할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2026년 4월 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분할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건 분할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가 당사에 배정되어 기존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지는 않으며, 분할 전후 당사의 최대주주 및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건 분할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등 관련 공시를 통해 분할의 목적, 방법, 일정, 분할로 이전되는 사업 및 재산의 내용, 향후 구조개편 계획,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및 주주보호방안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고, 반대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분할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 및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본건 분할 및 구조개편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고, 주주보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분할 관련 주요 일정 (2) 관련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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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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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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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따라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 중요 구조변경 사안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안 발생 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대주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액주주 의견수렴 절차가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주요 구조변경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회사 홈페이지 공고, 주주총회, IR 담당부서의 전화 및 이메일 등 기존 주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공장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경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등 일부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단축됨에 따라, 주주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 측면에서는 일부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당사는 주요 구조변경 사안 발생 시 관련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더하여, 주주가 해당 사안의 주요 내용과 권리 행사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절차의 명문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주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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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회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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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3-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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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 분 | 승인 사항 | 자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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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상정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11)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4) 현금ㆍ주식ㆍ현물배당 결정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6) 이사의 보수 (17)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8) 법정준비금의 감액 (19)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20) 기타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 | |
| 경영에 관한 사항 | (1) 연간경영계획, 연간안전보건계획, 장기사업계획, 회사의 기본정책 (2)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3) 계열사와의 거래 중 관련법이 정하는 사항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이사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보상위원회 규정, ESG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9)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10) 국내외에 자회사(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점, 공장, 출장소,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1)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공고 | |
| 재무에 관한 사항 | (1) (삭제) (2) 1건당 자기자본의 1% 또는 1,0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3) 1건당 자산총액의 1% 또는 500억원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4) 1건당 자기자본의 2% 또는 1,000억원 이상의 차입 및 연간 차입 한도 (5) 1건당 자산총액의 1% 또는 500억원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면제, 증여 (6)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의 신주발행 (7)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 및 관련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9) 준비금의 자본전입 (10) 전환사채의 발행 (1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2)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13) 자기주식의 소각 (14) 자사주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5) 기부 협약 1건당 당사가 부담하는 기부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기부행위 (16) 중간배당의 실시 | O O O O O |
| 이사에 관한 사항 | (1)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경업,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 임원 겸임 (3)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
| 기타 | (1) 중요한 소송에 관한 사항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O |
| 보고 사항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임원의 승진, 미등기 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4) ①항 이외의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규정 제12조(부의사항)에 따라 주주총회 상정에 관한 사항, 경영 관련 사항, 재무 관련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특히, 재무 및 소송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보다 강화된 내부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차입 등 투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가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인지 고려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보다 엄격한 금액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목적, 기부 금액,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가 직접 검토하여 기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사항의 경우, 당사는 소송의 금액 규모뿐 아니라 사안의 민감도, 회사의 평판 및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이사회 부의사항은 아래 표 3-1-1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 3-1-1 : 이사회 부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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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구 분 | 위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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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재무제표 감사와 감사활동 점검 |
| 보상위원회 | 이사 및 임직원 보수금액 산정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윈회 | 사외이사 선임 및 연임 여부를 심의 |
| 투명경영위원회 | 계열사 등 내부거래 관련 의안을 심의 |
| ESG위원회 | 환경,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ESG경영 관련 의안 심의 |
| 구 분 | 승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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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 | (1) 미등기 임원의 업무 분장, 상담역의 선임, 해임 등 인사사항 (2) 팀 이상 단위 조직의 신설, 이동, 폐지, 통합 및 이에 따른 업무분장 및 조직 명칭의 변경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 재무 등에 관한 사항 | (1) 1건당 자기자본의 1% 또는 1,000억원 미만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2) 1건당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증설 및 보완투자(합리화, 유지보수 등) 목적의 기계장치의 취득/처분 (3) 1건당 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전항 (2)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유형, 무형 자산의 취득 및 처분 (4) 1건당 500억원 미만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면제, 증여 (5) 1건당 5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차입 및 연간 차입 한도 (6) 기부협약 1건당 당사가 부담하는 기부금의 총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기부행위 (7) 예산, 회계, 자금 조달의 기본 방침 |
| 기타 | (1)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신규사업, 주요계약의 체결 및 변경, 사업계획, 제휴 등 기타 경영상 주요 의사 결정 사항 |
| 보고 의무 |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 및 결의한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
|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및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는 제외). 이사회가 각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아래 표 3-1-2와 같습니다. 표 3-1-2 :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또한,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의사결정 기능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와는 별개로 경영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2인의 대표이사ㆍ기획담당 임원ㆍ재무담당 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내부 상근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및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별도로 결의할 기관을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세부사항의 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그 결정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승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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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 목표 및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의 감독 권한과 부의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 규정에 상세히 규정하고, 일부는 법상 의무화된 부분보다 강화하여 의결하도록 하여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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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이사회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외부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의 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효율성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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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3-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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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인사부서 주관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은 회사의 장기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해 관련한 자격, 권한, 책임, 승계, 교육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과 인사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에 따라 매년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고 관리 및 육성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승계시점이 도래하면 사전에 육성된 후보군을 포함한 최종 후보군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이사회는 경영 역량, 경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법」 제389조, 정관 제35조,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완료합니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퇴임 후 상근고문 또는 상담역으로 위촉되어 지속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일신상의 사유나 유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 발생 시 정관 제36조, 이사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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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따라 매년 사업환경과 전략을 반영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핵심역량을 정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외부 후보자를 발굴하고, 기존 후보군과 신규 후보를 대상으로 성과·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후보군은 최고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즈니스·글로벌·리더십·조직관리 등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별 강점 및 보완 과제에 따른 현장 과제를 수행합니다. 또한 상위 리더와의 팀 구성, 코칭·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최고경영자로서의 소양과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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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CEO로 육성하기 위해 워크샵, 국내·외 현장방문교육, 전현직 CEO 및 내·외부 전문가 특강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재무 리더십, 조직 관리역량, 글로벌 리더십 등 CEO로서 갖춰야 할 필수역량에 대한 학습과정과 혁신전략 워크샵 등으로 구성된 CEO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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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를 발굴하고, 후보군의 역량ㆍ자질 검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당사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Talent Sessio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Talent Session을 상ㆍ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하여 후보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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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을 마련하고 후보군을 선정하여 관리하며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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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새롭게 도입한 경영승계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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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안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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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구분 | 내용 | |
| 이사회 | 2025-03-06 | 결의(Resolution) | LCI 관련 주가수익스왑(PRS) 계약 체결(안) 승인의 건 |
| 2025-03-06 | 결의(Resolution) | 롯데GS화학 관련 출자자 약정 체결(안) 승인의 건 | |
| 2025-03-06 | 보고(Report) | 2024년 준법통제체제 운영 결과 보고 | |
| 2025-03-06 | 보고(Report) |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2025-06-19 | 결의(Resolution) |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유상 증자 참여(안) 승인의 건 | |
| 2025-06-19 | 보고(Report)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2025-09-25 | 결의(Resolution) | 헤셀로스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안) 승인의 건 | |
| 2025-09-25 | 보고(Report) | ESG펀드 변경(안) 승인의 건 | |
| 2025-09-25 | 보고(Report) | 2025년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안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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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위원회 상정일자 | |
|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 심의(Consideration) | ESG 통합 전략 수립(안) 심의의 건 | 2025-03-20 |
| 보고(Report) | 이해관계자 동향 및 대응 계획 보고의 건 | 2025-03-20 | |
| 심의(Consideration) | 생물다양성 평가 결과 및 대응 계획(안) 심의의 건 | 2025-11-14 | |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사적 차원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위원회 중심의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각 위원회는 위원회 내 명문화된 운영 규정을 통해 분야별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ㆍ재무 리스크를, 투명경영위원회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의 적정성 검토 등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ESG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영역 전반의 리스크 및 기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ESG 요소를 내재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는 인식된 리스크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현황 2) 실무조직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체계 또한, 이사회 운영과는 별도로 실무차원에서 설치된 위원회에서 전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중입니다. 먼저,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심의ㆍ의결 범위 외의 경영 전반의 사항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사업별 신규사업 및 투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신규투자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기준을 정하여 투자심의위원회, 경영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심의, 의결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리스크에 대한 평가, 실사 및 고객 대응을 위하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협의체로 C-Level 경영진 및 ESG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지속가능경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위원회에서는 ESG 경영 전략과 실행계획의 수립, ESG 리스크 평가/실사 결과 보고 및 대응방안 수립 등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ESG 리스크에 관한 당사의 주요 표준과 입장을 요약한 ESG 정책집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대외 트렌드 및 고객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사 및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감지된 리스크는 ESG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율적 리스크 관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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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직 위 | 주요 경력 | 선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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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 남 | 1973. 8. 6. | 상무 | 現 롯데케미칼 준법경영부문장(‘25년 2월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 롯데지주 기획팀장('21년 6월 ~ '24년 11월) 전 롯데케미칼 글로벌운영팀 근무('13년 3월 ~ '21년 5월) 전 롯데케미칼 법무팀 근무('05년 1월 ~ '13년 2월)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법무팀 근무('03년 1월 ~ '04년 12월) | 임기 3년 (2024. 12. 18. ~ 2027. 12. 17.) |
| 구분 | 활동 시기 | 주요 활동 내용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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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개선 / 점검 | 2025. 2. | 기초소재 영업포탈 점검 | 영업 담당자 |
| 2025. 3. | ESG 인권영향평가 실시 | 해당 부서 | |
| 2025. 3. | 사외이사용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마련 | 사외이사 | |
| 2025. 2.~7. | 국내 자회사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개선ㆍ표준 프로세스 배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양식 제작, 월별 시행 예정 법령 배포 등 | 국내 자회사 | |
| 2025. 4. | 퇴사자 보안서약서 개정 | 정보보호담당 | |
| 2025. 5. | 국내 자회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 국내 자회사 | |
| 2025. 5.~6. | 주요 부서별, 업무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분석/평가 실시 | 전사 | |
| 2025. 6. | 해외 자회사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 해외 자회사 | |
| 2025. 6. | ISO 37301, 37001 관련 규칙 및 요령 9건 개정 | 전사 | |
| 2025. 7. | 국내 자회사 하도급 거래 점검 | 국내 자회사 | |
| 2025. 7.~8. | 해외 자회사 컴플라이언스 활동 실적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해외 자회사 | |
| 2025. 9. | 준법 결재 운영 프로세스 신설 | 전사 | |
| 2025. 9. | 국내 자회사 현장 점검 | 국내 자회사 | |
| 2025. 1. ~ (상시)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점검 | 전사 | |
| 2025. 1. ~ (상시) | 내부 전자문서 점검 통한 법령 및 사내 준법경영 정책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 전사 | |
| 2025. 1. ~ (상시) | 공정거래법, 영업비밀 관련 이메일 점검 | 전사 | |
| 2025. 1. ~ (상시) | 청탁금지법 상 제한되는 금품 등 제공 여부 점검 및 승인 | 전사 | |
| 2025. 1. ~ (상시) | 공직자, 경쟁사 접촉 관련 반부패,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및 승인 | 전사 | |
| 교육 | 2025. 1. | 온라인/오프라인 담합 예방 관련 교육 | 전 임직원 |
| 2025. 1. | 입·퇴사자 관련 영업비밀 보호 점검 교육 | 노무 담당자 | |
| 2025. 3. | 국내 자회사 하도급 거래 담당자 교육 | 국내 자회사 | |
| 2025. 5., 8. | 하도급 거래 간담회 및 교육 | 하도급 담당자 | |
| 2025. 5. | ISO 37301, 37001 통합인증 내부심사원 교육 | 각 부서 내부심사원 | |
| 2025. 5. | 롯데인의 행동강령 교육 | 전 임직원 | |
| 2025. 7. | CEO 컴플라이언스 강의 | 전 임직원 | |
| 2025. 7. | 개정 상법 가이드라인 교육 | 사외이사 | |
| 2025. 7. | ISO 37301, 37001 통합인증 내부심사원 심화 교육 | 각 부서 내부심사원 | |
| 2025. 9. | 자회사 컴플라이언스 교육 | 자회사 보직자 | |
| 2025. 10. | 사업재편계획 실사 업무 관련 정보공유행위 담합 관련 유의사항 교육 | 사업재편계획 업무 실무자 | |
| 2025. 11. | 파트너사 대상 ESG 경영 교육 | 파트너사 | |
| 2025. 1. ~ (수시) | 화학군 준법경영 간담회 실시(총 4회) | 화학군 준법 담당자 | |
| 2025. 1. ~ (수시) | 신입/경력사원/전문직 인턴 컴플라이언스 교육(총 6회) | 해당 임직원 | |
| 2025. 1. ~ (수시) | 신임 해외 주재원 컴플라이언스 교육(총 4회) | 해당 임직원 | |
| 2025. 1. ~ (수시) | 분기별 준법경영 웹툰 발행(총 4회) | 전 임직원 | |
| 2025. 1. ~ (수시) | 월별 윤리경영 교육 실시 | 전 임직원 | |
| 2025. 1. ~ (수시) | 컴플라이언스 포커스 발행(총 3회) | 전 임직원 | |
| 2025. 1. ~ (수시) | 월 시행 예정 법령 사내 시스템 공지 | 전 임직원 |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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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팀 | 5 | - 준법규정 및 프로세스 수립, 운영 - 공정거래, 하도급, 반부패, 영업비밀 분야 등 자문 및 점검 - 임직원 준법 교육 - 전산 모니터링 - 제보, 고충상담 처리 - ISO 37301(준법 경영시스템), 37001(반부패) 인증취득 - 기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준법통제 업무 |
| 당사는 경영활동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CEO 직속으로 준법경영부문 내에 법무팀, 컴플라이언스팀, 내부회계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경영헌장, 기업지배구조 헌장, 준법통제기준(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반영)을 비롯하여 반부패, 공정거래, 영업비밀 등 주요 리스크 분야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분석, 평가하고 핵심 리스크 유형별로 적합한 통제 활동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교육, 사전 검토, 상시 점검/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업무 가이드라인 배포 등). 특히 2024년부터 수립한 해외 자회사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운영, 개선을 통해 준법경영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그룹차원에서 제정한 ‘롯데인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내부 준칙으로 준용하고 있으며, 특히 ‘25년 개정안을 전사 안내하면서 이를 통해 임직원이 준법 및 윤리 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 내역 ●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37301) 통합 인증 취득을 통한 준법경영 체계 확립 당사는 준법경영 및 부패 리스크 관리의 객관적 지표를 확립하고 이를 조직 문화로 정착하여 지속가능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4년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37301) 통합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25년 인증 유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다음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관련 규정 운영 -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의 준법 서약 실시 - 부서별 담당자 선발ㆍ교육, 부서별 리스크와 기회 진단ㆍ평가, 모니터링 - 내부심사 진행 -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 결과 및 개선 방안 승인(대표이사)/보고(이사회) - 외부 인증기관을 통한 외부 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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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독립된 전담 조직을 두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 적용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외감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외감법 제8조 제5항에 의거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감법 제8조 제7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의 2025년 사업보고서 첨부 자료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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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두어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또한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은 공시정보관리규정 제4조 책임과 권한 및 제5조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임명을 통하여 공시관련법규 준수 및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권한을 받아 공시업무를 총괄하며,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공시정보 생성 및 작성과 관련된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 청취,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및 감사위원과 협의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담당부서는 부서장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시정보 수집, 공시서류의 작성 및 제출,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점검, 공시 관련 법규 제 · 개정 검토, 공시 위험의 점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공시관리 프로세스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공시관리 프로세스 별 공시통제활동을 매년 문서화하고, 평가받음으로써 공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의 공시지원시스템(L-DART) 및 당사 내부 공시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기업집단 차원 및 회사 단위로 공시정보를 이중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공시자료는 각 담당부서의 임원의 결재를 거쳐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는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중요한 경영상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사회 안건 상정 시 현업부서가 공시대상 정보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시대상 정보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시공시사항 및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방지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시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경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종속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적시성 및 정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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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준법경영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운영 현황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 내ㆍ외부 제보채널 운영 [온라인 신문고] 당사는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및 임직원의 법령 및 윤리경영 위반 행위, 불공정 및 부당한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ethics.lottechem.com/sinmungo/sinmungo_real_report.do). 당사는 내부 규정(신문고 운영 및 사건처리 요령)에 의거, 제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등의 모든 절차에서 제보자와 그 대리인의 신원을 보호하며, 제보자와 그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보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당사는 제보자 등과 그 대리인에게 사건처리경과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외부 준법 제보 채널, 고충처리위원회] 당사는 임직원이 회사 및 임직원의 법령 및 사규 위반 행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의 사안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 제보할 수 있도록 외부 준법 제보 채널을 신설하였습니다(2021. 7. 1.附). 또한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관련된 사안은 당사 내부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당사 내부 규정(외부 준법 제보 채널 운영 및 사건처리요령,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사건처리요령)에 의거, 임직원은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보 접수,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등의 절차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제보자와 그 대리인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보 채널, 제보 방법 및 처리 절차는 당사 내부 인트라넷과 임직원에게 배포된 컴플라이언스 핸드북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대상 준법경영 정책 확산 당사는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파트너사(공급망) 전반에 준법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파트너사가 자율적으로 준법경영 정책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부터 모든 계약에 표준 반부패 조항을 반영하여, 파트너사의 국내ㆍ외 반부패 법령 준수, 반부패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유효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및 부패방지 교육 시행 등을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트너사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에 파트너사 대상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파트너사의 준법경영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노동, 환경, 인권, 안전, 윤리 등 영역에서 파트너사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당사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파트너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임직원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품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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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등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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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 회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새롭게 인식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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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4-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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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1조에 따라 3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헌장 제5조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전체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9인으로, 4인의 사내이사와 5인의 사외이사(2인 여성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이사회 구성 등 현황은 표 4-1-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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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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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1 | 대표이사 | 398 | 2027-03-25 | 기업경영 일반 | 현) 롯데그룹 회장 현) 롯데지주 대표이사 |
| 이영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 74 | 2029-03-20 | 기업경영 일반 | 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화학군 총괄대표, 기초소재사업 대표 겸임) 전)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 |
| 주우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대표이사, ESG 위원회 위원 | 2 | 2029-03-20 | 기업경영 일반 | 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첨단소재사업 대표) 전)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경영지원본부장 |
| 성낙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롯데케미칼 재무혁신본부장(CFO) | 26 | 2029-03-20 | 재무 / 회계 경영관리 | 현) 롯데케미칼 재무혁신본부장(CFO) 전)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경영지원본부장 |
| 오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감사위원회 위원장,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6 | 2029-03-20 | 조세, 법률 |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및 한국세법학회장 |
| 손병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선임(先任)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6 | 2029-03-20 | 산업, 연구(화학) | 현) 서울대 화학부 교수 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평가위 소재분과위원(과기부 산하) |
| 서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보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 14 | 2027-03-25 | 산업, 연구(화학) | 전) ㈜삼양사 AM BU장 전) 한국바스프㈜ 첨가제사업부문장 |
| 조혜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1 | ESG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 14 | 2027-03-25 | 산업, 연구(화학) | 전)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 분석센터장 전) LG화학 중앙연구소분석센터장 |
| 최원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2 | 감사위원회 위원,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 | 2029-03-20 | 재무 / 회계 | 현) BDO 성현회계법인 품질경영실장 현) 셀트리온 사외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총 5개의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4년 7월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및 점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 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 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에 해당하는 대상과의 수의계약, 계열회사와 건설, 물류, 시스템 통합, 광고 분야에서의 100억원 이상 수의계약, 이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의 거래조건을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 상태 조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 위임 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하고 있고, ESG 경영 전략과 실행계획 등의 수립, ESG 실행 전략으로 이사회에 부의되는 안건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원은 법률, 회계, 재무, 세무 및 영위 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의안을 심도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토의 및 의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 및 지원부서를 두어 사외이사가 전문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의안 자료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사진에게 보고, 제공함으로써 회의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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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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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3 | A | |
| 보상위원회 | 1. 임원 보상 관련 사항의 심의 및 의결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 3 | B | |
|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 1.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2.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에 해당하는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열회사와 건설, 물류, 시스템 통합, 광고 분야에서 10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이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의 거래조건을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5.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3 | C | |
| 감사위원회 | 1.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2.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영업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3.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및 외부감사 활동 평가 4.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 3 | D | |
| ESG위원회 | 1. ESG 경영 전략과 실행계획 등의 수립 2. ESG 실행 전략으로 이사회에 부의되는 안건 심의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4 | E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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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혜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오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손병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E |
| 보상위원회 | 서휘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 |
| 보상위원회 | 손병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E |
| 보상위원회 | 조혜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E |
|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 오윤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D |
|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 서휘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 |
|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 최원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D,E |
| 감사위원회 | 오윤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감사위원회 | 서휘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감사위원회 | 최원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E |
| ESG위원회 | 조혜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 |
| ESG위원회 | 손병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ESG위원회 | 최원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D |
| ESG위원회 | 주우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2021년 9월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ESG 관점을 통합하여 환경,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ESG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는 ESG 경영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기후/폐기물/자원선순환 관련 전략의 실행, 지배구조의 개선,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한, ESG 경영전략의 실행 성과 및 ESG 경영과 관련된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을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ESG위원회 규정 제11조). 상세한 위원회 규정은 본 보고서 내 첨부된 ESG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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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인 이영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영준 대표이사는 재직기간 동안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 성장에 이바지하였고, 그간의 경영 경험과 비전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성 수립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 중 추천을 통해 의결을 거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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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집행임원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가 의장을 맡는 경우, 경영진 견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할 수 있으며, 경영진에게 현안 보고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승인하였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는 손병혁 사외이사입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선임사외이사 주재로 소집된 사외이사만의 회의는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집행임원제도는 이사회의 대표이사와 각 이사를 통하여 중요 의사결정과 감독 및 집행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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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경기와 수급구조 등 대외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보완하고자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재무ㆍ회계 관련 전문가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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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더욱 높이고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3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도입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전원으로만 구성된 사외이사 회의를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사회가 경영상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견제, 감독기능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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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4-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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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제5조에서는 이사회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1조와 이사회 규정 제3조에서도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감을 가진 유능한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내이사는 사업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 검증된 성과를 갖춘 자를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한 높은 윤리의식과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통찰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합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 법률ㆍ정책, 재무ㆍ회계, 글로벌,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추천됩니다. 이 때 성별, 인종, 국적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법령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합니다. 당사는 2024년부터 이사회 역량 현황표(Board Skills Matrix, BSM)를 도입하고 이사진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리스크 관리, 경영/회계, 글로벌, ESG 역량, 리더십, 산업기술 및 법률/정책 총 7가지의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이사별 전문성과 역량은 누구나 확인가능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의 첨부와 당사 홈페이지 및 ESG Report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업 전반에 높은 이해도를 지닌 사내이사 4인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5인,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중 2인을 여성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원칙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내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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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표 4-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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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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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준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2029-03-20 | 2026-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성낙선 | 사내이사(Inside) | 2024-03-26 | 2029-03-20 | 2026-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주우현 | 사내이사(Inside) | 2026-03-20 | 2029-03-20 | 2026-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오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6 | 2028-03-20 | 2026-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손병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6 | 2028-03-20 | 2026-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최원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0 | 2029-03-20 | 2026-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종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5 | 2027-03-25 | 2026-03-19 | 사임(Resign) | 퇴직 |
| 황민재 | 사내이사(Inside) | 2025-03-25 | 2027-03-25 | 2025-11-30 | 사임(Resign) | 퇴직 |
| 서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5 | 2027-03-25 | 2025-03-25 | 선임(Appoint) | 재직 |
| 조혜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5 | 2027-03-25 | 2025-03-25 | 선임(Appoint) | 재직 |
| 신동빈 | 사내이사(Inside) | 1993-03-12 | 2027-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남혜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2025-03-25 | 2025-03-25 | 만료(Expire) | 퇴직 |
| 차경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5-03-25 | 2025-03-25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 다양성, 책임의식을 고루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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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구성을 '이사회 역량 현황표'(Board Skills Matrix, BSM)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능한 자로 구성함으로써, 당사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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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4-3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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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경영진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기반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 직무 수행의 적합성 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사내ㆍ사외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선임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사항은 본 보고서 세부원칙 3-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주요 활동 내역은 동 보고서 내 세부원칙 7-1 및 8-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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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한 2회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사 후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아래 표 4-3-1과 같이 주주총회일 2~4주 이전에 주주총회소집 공고, 주주총회 소집 결의 등으로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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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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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이영준 | 2026-03-05 | 2026-03-20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 추천방식 및 추천사유 2. 후보자 상세 이력, 전문성 3.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 | 재선임(Reappoint)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주우현 | 2026-03-05 | 2026-03-20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 추천방식 및 추천사유 2. 후보자 상세 이력, 전문성 3.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 | 신규선임(Appoint)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성낙선 | 2026-03-05 | 2026-03-20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 추천방식 및 추천사유 2. 후보자 상세 이력, 전문성 3.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 | 재선임(Reappoint)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손병혁 | 2026-03-05 | 2026-03-20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 추천방식 및 추천사유 2. 후보자 상세 이력, 전문성, 독립성 3.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5. 겸직 현황 | 재선임(Reappoint)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오윤 | 2026-03-05 | 2026-03-20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 추천방식 및 추천사유 2. 후보자 상세 이력, 전문성, 독립성 3.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5. 겸직 현황 | 재선임(Reappoint)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최원경 | 2026-03-05 | 2026-03-20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 추천방식 및 추천사유 2. 후보자 상세 이력, 전문성, 독립성 3.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5. 겸직 현황 | 신규선임(Appoint)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신동빈 | 2025-03-07 | 2025-03-25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 추천방식 및 추천사유 2. 후보자 상세 이력, 전문성 3.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 | 재선임(Reappoint)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황민재 | 2025-03-07 | 2025-03-25 | 1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 추천방식 및 추천사유 2. 후보자 상세 이력, 전문성 3.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 | 신규선임(Appoint)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조혜성 | 2025-03-07 | 2025-03-25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 추천방식 및 추천사유 2. 후보자 상세 이력, 전문성, 독립성 3.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5. 겸직 현황 | 신규선임(Appoint)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서휘원 | 2025-03-07 | 2025-03-25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 추천방식 및 추천사유 2. 후보자 상세 이력, 전문성, 독립성 3.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5. 겸직 현황 | 신규선임(Appoint)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김종근 | 2025-03-07 | 2025-03-25 | 18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 추천방식 및 추천사유 2. 후보자 상세 이력, 전문성, 독립성 3.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5. 겸직 현황 | 신규선임(Appoint)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대해 분·반기,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안건별 찬반현황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하여 선임과정에서 주주들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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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으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가장 최근에 개최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다음 이사 선임을 위해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과 그 과정에 대하여 소액주주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없었으나, 향후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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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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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4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독립성 및 추천 사유 등 주주의 의안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에서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시점 전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정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이사 선임을 위해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 관련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주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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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4-4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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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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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 남(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회사 업무 총괄 |
| 이영준 | 남(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회사 업무 총괄 |
| 주우현 | 남(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회사 업무 총괄 |
| 성낙선 | 남(Male) | 사내이사(상무) | O | 화학군PSO 재무혁신본부장(CFO) |
| 손병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오윤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서휘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조혜성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최원경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명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임동희 | 남(Male) | 전무 | O | LC 인도네시아 대표이사 |
| 박강열 | 남(Male) | 전무 | O | 기초소재 R&D본부장 |
| 한명진 | 남(Male) | 상무 | O | 첨단소재 여수공장장 |
| 김성권 | 남(Male) | 상무 | O | 기초소재 생산본부장, 여수공장장 겸임 |
| 양재호 | 남(Male) | 상무 | O | 첨단소재 ABS 본부장 |
| 이종호 | 남(Male) | 상무 | O | 첨단소재 모빌리티본부장 |
| 김민우 | 남(Male) | 상무 | O | 화학군PSO 전략본부장(CSO) |
| 최영헌 | 남(Male) | 상무 | O | 기초소재 미래기술센터장 |
| 조성욱 | 남(Male) | 상무 | O | 화학군PSO 준법경영부문장 |
| 곽기섭 | 남(Male) | 상무 | O | 기초소재 경영지원본부장 |
| 조진우 | 남(Male) | 상무 | O | LC Indonesia 주재임원 |
| 신승식 | 남(Male) | 상무 | O | 첨단소재 PC본부장 |
| 윤종규 | 남(Male) | 상무 | O | LC Indonesia 주재임원 |
| 권조현 | 남(Male) | 상무 | O | LC USA 대표이사 |
| 심형섭 | 남(Male) | 상무 | O | 기초소재 영업본부장 |
| 유승용 | 남(Male) | 상무 | O | LC Titan 주재임원 |
| 장선표 | 남(Male) | 상무 | O | LC Titan 대표이사 |
| 이한수 | 남(Male) | 상무 | O | 첨단소재 LCDE법인장 |
| 권기혜 | 여(Female) | 상무 | O | 첨단소재 ABS개발부문장 |
| 조의경 | 여(Female) | 상무 | O | 기초소재 경영혁신부문장 |
| 양호철 | 남(Male) | 상무 | O | 기초소재 울산공장장 |
| 심미향 | 여(Female) | 상무 | O | 기초소재 신규사업/수소에너지부문장 |
| 이경남 | 남(Male) | 상무 | O | 첨단소재 PC마케팅부문장 |
| 박세호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모노머제품개발 담당 |
| 문정식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HR부문장 |
| 박인철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ESG경영부문장 |
| 송근창 | 남(Male) | 상무보 | O | 화학군PSO 일본법인장 |
| 이현섭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폴리머제품개발 담당, LMCI 대표이사(兼) |
| 장진근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여수공장 생산2부문장 |
| 강병길 | 남(Male) | 상무보 | O |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대표이사 |
| 강수훈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울산공장 사무지원부문장 |
| 이창욱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모빌리티마케팅부문장 |
| 김방덕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LC상해무역 첨단소재사업 담당 |
| 이진섭 | 남(Male) | 상무보 | O | 화학군PSO 회계부문장 |
| 김재경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건자재부문장 |
| 홍종수 | 남(Male) | 상무보 | O | 화학군PSO 재무부문장 |
| 조정훈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여수공장 사무지원부문장 |
| 김영현 | 남(Male) | 상무보 | O | LC USA 주재임원 |
| 박진석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경영기획부문장 |
| 이재균 | 남(Male) | 상무보 | O | LC Indonesia 주재임원 |
| 윤차중 | 남(Male) | 상무보 | O | 화학군PSO 기획부문장 |
| 박정규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울산공장 생산부문장 |
| 주세형 | 남(Male) | 상무보 | O | 화학군PSO 디지털혁신부문장 |
| 김형주 | 남(Male) | 상무보 | O | 화학군PSO 전략부문장 |
| 지준호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PC개발부문장 |
| 안재석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LCCA법인장 |
| 고성욱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구매부문장 |
| 김재호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폴리머사업부문장 |
| 박성준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올레핀부문장 |
| 배지훈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울산공장 안전환경부문장 |
| 박성진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구매부문장 |
| 강태곤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여수공장 생산기술연구부문장 |
| 김철수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경영전략부문장 |
| 김주익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HR부문장 |
| 김영번 | 남(Male) | 상무보 | O | 화학군PSO 커뮤니케이션부문장 |
| 박재선 | 여(Female) | 상무보 | O | 화학군PSO 법무담당 |
| 최철효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여수공장 안전환경부문장 |
| 양지열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여수공장 생산부문장 |
| 이창재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ABS마케팅부문장 |
| 고준석 | 남(Male) | 상무보 | O |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무지원부문장 |
| 장준철 | 남(Male) | 상무보 | O | 기초소재 모노머사업부문장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4-2: 미등기 임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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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제5조 4항에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 선임 과정에서 후보의 과거 이력을 면밀하게 조사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법령과 정관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독립적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결과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결과 공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에도 임원 후보자의 직무 전문성과 역량은 물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등의 리스크 여부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검증한 후 신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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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유죄 판결 확정 후 2022년 8월 특별 사면 및 복권된 사내이사 1인을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중임하였습니다. 해당 사내이사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유죄 판결은 당사의 경영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며, 당사는 해당 사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사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내이사는 현 롯데그룹의 회장으로서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그룹의 국내 및 해외 사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탁월한 경영 안목 및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내외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사내이사를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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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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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정책을 명문화하고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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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책임경영의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회사 및 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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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5-1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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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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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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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혁 | 26 | 26 |
| 오윤 | 26 | 26 |
| 서휘원 | 14 | 14 |
| 조혜성 | 14 | 14 |
| 최원경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간 거래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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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당기중 선임한 최원경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BDO 성현회계법인과 ‘롯데스타트업펀드1호 공정가치 평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4년부터 ‘25년까지 2회 계약과 관련한 거래를 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원경 사외이사의 직무와 무관하며, 해당 거래규모 또한 총 2백만원으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당사와의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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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3, 제542조의8, 9에 따른 결격사유나 당사 간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러한 검토결과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결과 공시 시행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임기내 재직사항 변동 또한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법률 검토 및 관련기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내부 사임절차를 통하여 해당 사외이사는 중도 퇴임하고 정관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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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 기재한 사실과 같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선임 전 결격사유 확인 및 변동사항 발생 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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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후보군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선임 이후에도 사외이사 소속 법인과의 거래 발생 여부 및 규모 등을 상시 확인하여 상법상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유지 및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관련된 프로세스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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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5-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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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당사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이사 겸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타회사 임원 겸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타기업의 겸임을 할 수 없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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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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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최원경 | O | 2026-03-20 | 2029-03-20 | BDO 성현회계법인 | ㈜셀트리온 | 사외이사 | '23.12 | 코스피 |
| 손병혁 | X | 2024-03-26 | 2028-03-20 | 서울대 화학부 교수 | - | - | - | - |
| 오윤 | O | 2024-03-26 | 2028-03-20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 | - |
| 서휘원 | O | 2025-03-25 | 2027-03-25 | - | - | - | - | - |
| 조혜성 | X | 2025-03-25 | 2027-03-25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중 타 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총 3명으로 2025년 이사회를 통하여 겸업에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외이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 겸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세부원칙 7-2와 8-2 이사회 및 위원회 내 사외이사 출석률은 97%로,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분한 노력을 바탕으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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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사외이사가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회 출석현황 등 직무수행의 성실도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외이사진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5-3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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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사내정보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0조, 이사회 규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 경영 정보 등 세부 내용과 관련 자료를 포함한 소집통지를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최소 7일 전까지 송부하여 안건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장을 직접 시찰하고 현황보고 등의 내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로부터의 전문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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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간사 1인을 지정하여, 간사를 포함한 총 4인의 지원부서(커뮤니케이션부문)에서 이사회의 제반 업무와 사외이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군인재운영팀(4인), 경영개선팀(9인), 컴플라이언스팀(4인), ESG경영팀(5인) 등 각 부서가 위원회의 운영과 사외이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안 발의 부서 및 유관부서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조직 구성은 본 보고서 내 표 4-1-1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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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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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2일 | 내부 | 박지순, 조운행, 손병혁, 조혜성 (ESG위원회) | - | 롯데케미칼 ESG 경영현황 소개 |
| 2025년 06월 17일 | 내부 | 손병혁, 조운행, 박지순, 오윤, 서휘원, 조혜성 | - | 화학군 글로벌 사업 방향 |
| 2025년 06월 24일 | 내부 | 박지순, 조운행, 손병혁, 조혜성 (ESG위원회) | - | IFRS S2 보고서 및 생물다양성 평가 결과 |
| 2025년 07월 15일 | 내부 | 손병혁, 조운행, 박지순, 오윤, 서휘원, 조혜성 | - | 상법개정 관련 교육 |
| 2025년 09월 25일 | 내부 | 손병혁, 조운행, 박지순, 오윤, 서휘원, 조혜성 | - |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부 경영현황 소개 |
| 2025년 10월 20일 | 내부 | 손병혁, 조운행, 박지순, 오윤, 서휘원, 조혜성 | - | 롯데 화학군 전략방향 및 미래 성장 동력 |
| 2025년 12월 16일 | 내부 | 손병혁, 조운행, 박지순, 오윤, 서휘원, 조혜성 | - | 롯데케미칼 탄소중립 로드맵 |
|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시에 정확히 파악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와 이사회 및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총 7회에 걸쳐 사외이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롯데그룹 및 당사에 대한 이해(ESG, 중장기 사업전략, 경영현황) 등 사외이사가 당사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교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 공시대상기간 사외이사 교육 제공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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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진이 보다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본 보고서 내 표 5-3-1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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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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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1회 사외이사회의 | 임시(EGM) | 2025-02-07 | 6 | 6 | 경영현안 논의 | - |
| 2025년 제2회 사외이사회의 | 임시(EGM) | 2025-04-09 | 6 | 6 | 사외이사회의 운영방향 논의 서울 모빌리티쇼 참관 | - |
| 2025년 제3회 사외이사회의 | 임시(EGM) | 2025-08-21 | 6 | 6 | 경영현안 논의 | - |
| 2025년 제4회 사외이사회의 | 임시(EGM) | 2025-12-16 | 6 | 6 | 경영현안 논의 | - |
| 2026년 제1회 사외이사회의 | 임시(EGM) | 2026-03-04 | 6 | 6 | 경영현안 논의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있어서 주요 의안에 대한 사전 보고 등 직무수행을 위한 정기적, 비정기적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별도의 회의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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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지속적이고 충실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회의 주재 등을 회사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당사 사외이사진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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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6-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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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1조(평가 및 보상)에 근거하여 사외이사별 직무수행 실적에 대한 개별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이루어집니다. 정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의안 심의 횟수 등 객관적인 활동 지표를 기준으로 하며, 정성평가는 각 사외이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문 역량,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기여도, 주요 이슈 해결에 대한 공헌도, 대내외 영향력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 검토 및 이사회 구성·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별도의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및 외부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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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1조는 이사회의 경영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기여도, 전문성 및 공헌도, 적극성과 같은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의 경우 인사부서 주관으로 이사회, 위원회 및 관련 유관 부서의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여 객관성과 균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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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직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 검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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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사외이사 평가 제도를 명문화하고, 인사부서 주관 하에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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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외이사 평가를 통하여 당사의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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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6-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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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 시간, 동종업계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정관 제43조,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경영환경, 경영성과,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감사 업무의 특수성과 감사 업무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 및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별도의 업무수행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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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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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관련하여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평가결과와 보수를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회사의 규모 및 동종업계 보수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에 차등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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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 보수가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주주의 장기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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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7-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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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련 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6조(회의)에 근거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가능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이사회의 중요성과 경영 현안의 시의적 대응을 고려하여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사회 일정은 연초 이사회에서 공지하며, 매 이사회마다 이사회 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7조(소집권자)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일이 확정되면 이사들에게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최소 7일 전까지 안건과 주요 경영정보 등 관련 자료를 서면, 구두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이사들이 충분히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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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이사회는 21회 개최되었으며, 임시 이사회 개최는 없었습니다. 평균 이사회 이사 참석률은 98%이고, 이사회 개최와 안건 통지의 기간은 평균 7일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이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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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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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21 | 7 | 98 |
| 임시 | | |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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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직급별 테이블에 기초한 기본급, 개인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업적급, 직책에 따른 역할을 반영한 직책급으로 구성된 기본연봉과 회사의 연간 경영 성과와 리더십, 기타 회사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동급,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 및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여 별도의 업무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대표이사가 개별 임원에 대해 수행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와 연동되어 있으나, 사외이사는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에 차등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결과와 보수를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임원보수정책을 명문화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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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보험의 명칭 | 부보(보상)한도(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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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배상책임보험 | 50,000,000,000 | * 보험기간 : 6월1일 부터 내년도 5월31일까지 |
| 당사는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법률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대상자는 롯데케미칼 소속 임원(등기/미등기포함)으로, 보험계약기간 중 신규 선임된 임원과 퇴임한 임원을 포함합니다. 이 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주주대표 소송 및 고용배상책임까지 담보됩니다. 다만, 임원의 범죄 행위, 의도적 불법행위, 대주주(발행주식총수 15%이상)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회사는 별도의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보험 자체적으로 충분히 방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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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4조(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이해관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고객, 임직원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가치를 나누고 성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공정거래 법률 준수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두루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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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매 분기 1회 이사회를 개최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중요성을 고려하여 매월 1회 개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동안 총 21회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균 7일전에 소집통지를 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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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전 안건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이사회 안건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질의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 원활한 이사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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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7-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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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5조(의사록)에 근거하여, 이사회 회의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의사결정 결과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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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별 이사의 의견을 기록하고,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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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개별이사의 이사회 평균 출석률은 95%이고, 찬성률은 평균 10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7-2-1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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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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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신동빈 | 사내이사(Inside) | 2011.03.18. ~ 현재 | 81 | 86 | 82 | 73 | 100 | 100 | 100 | 100 |
| 이영준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주우현 | 사내이사(Inside) | 2026.03.20.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성낙선 | 사내이사(Inside) | 2024.03.26.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훈기 | 사내이사(Inside) | 2024.03.26. ~ 2024.12.01. | 100 | | 100 | | 100 | | 100 | |
| 김교현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 ~ 2023.12.11. | 100 | | | 100 | 100 | | | 100 |
| 황진구 | 사내이사(Inside) | 2021.03.27. ~ 2024.12.01. | 97 | | 100 | 91 | 100 | | 100 | 100 |
| 황민재 | 사내이사(Inside) | 2025.03.25. ~ 2025.11.30. | 100 | 100 | | | 100 | 100 | | |
| 강종원 | 사내이사(Inside) | 2023.03.29. ~ 2024.01.10. | 100 | | | 100 | 100 | | | 100 |
| 남혜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2025.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운행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4. ~ 2026.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차경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5.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오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6.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손병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6.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박지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6. ~ 2026.03.20 | 91 | 93 | 88 | | 100 | 100 | 100 | |
| 최현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4.03.26. | 93 | | 100 | 91 | 100 | | 100 | 100 |
| 전운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4.03.26. | 93 | | 100 | 91 | 100 | | 100 | 100 |
| 강정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4.03.26. | 93 | | 100 | 91 | 100 | | 100 | 100 |
| 서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5.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조혜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5. ~ 현재 | 91 | 91 | | | 100 | 100 | | |
| 이훈기(비상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03.23. ~ 2023.03.29.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종근(비상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5.~ 2026.03.19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외 이사회 개최 현황, 개별이사의 참석 현황 및 안건 가결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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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며, 개별이사별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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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 및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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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8-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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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5개 위원회 모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위원회의 경우 총 위원 4인 중 3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상세한 각 위원회 내 구성은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총 3인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5개 위원회 모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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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8-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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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과 임면 등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규정을 통해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사외이사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명문화된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와 본 보고서 기타 공개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적격성과 주요 경력 및 당사와의 이해관계를 확인하여 후보 추천에 관하여 검토하고 주주총회에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와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직무와 권한 및 구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 투명경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는 계열사 등 내부거래 관련 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전체 위원 수 중 3분의 2이상 구성하도록 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과 책임(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구성 및 자격 임면(제5조, 제6조)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상위원회 당사 보상위원회는 임원 보상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과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및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및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보상위원회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4)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직접 조사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2인을 분리 선출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3인의 이사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직무와 권한 및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5)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ESG 관점에서의 사업 의사결정 적합성 및 실행 타당성 의결,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할 수 있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3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및 구성 등에 대해서는 ESG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 규정에 따라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 규정에도 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 보상위원회 규정 제12조, ESG위원회 규정 제3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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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 표 8-2-1, 8-2-3 및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표 8-2-1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이며, 표 8-2-2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투명경영위원회'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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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5년 이사-1차 | 1호 | 2025-03-05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5년 이사-2차 | 1호 | 2025-04-24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6년 이사-1차 | 1-1호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오윤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6년 이사-1차 | 1-2호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손병혁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6년 이사-1차 | 1-3호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최원경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6년 이사-2차 | 1호 | 2026-04-14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25년 내부-1차 | 1호 | 2025-03-06 | 3 | 3 | 결의(Resolution) | LCI 주가수익스왑(PRS) 계약 관련 내부거래(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5년 내부-1차 | 2호 | 2025-03-06 | 3 | 3 | 결의(Resolution) | 롯데GS화학 관련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 변경(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5년 내부-2차 | 1호 | 2025-06-17 | 3 | 3 | 결의(Resolution)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5년 내부-2차 | 2호 | 2025-06-17 | 3 | 3 | 결의(Resolution) |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유상 증자 참여(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5년 내부-2차 | 3호 | 2025-06-17 | 3 | 3 | 결의(Resolution) | 전산 시스템 사용을 위한 롯데이노베이트와의 거래(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5년 내부-3차 | 1호 | 2025-09-11 | 3 | 3 | 결의(Resolution) | ESG펀드 변경(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5년 내부-4차 | 1호 | 2025-09-25 | 3 | 3 | 결의(Resolution) | 헤셀로스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5년 내부-5차 | 1호 | 2025-12-12 | 3 | 3 | 결의(Resolution) | ‘26년 정보 시스템 업무 종합 관리 운영 계약 체결(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6년 내부-1차 | 1호 | 2026-01-30 | 3 | 3 | 결의(Resolution) |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유상 증자 참여(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6년 내부-2차 | 1호 | 2026-04-14 | 3 | 3 | 결의(Resolution)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6년 내부-2차 | 2호 | 2026-04-14 | 3 | 3 | 결의(Resolution) | 롯데물산 제공 담보 계약 변경(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6년 내부-3차 | 1호 | 2026-05-29 | 3 | 3 | 결의(Resolution) | 롯데대산석화 담보(SBLC) 제공(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6년 내부-3차 | 2호 | 2026-05-29 | 3 | 3 | 결의(Resolution) | 롯데대산석화 자금대여(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6년 내부-3차 | 3호 | 2026-05-29 | 3 | 3 | 결의(Resolution) | 롯데물산 담보 제공 수수료 변경(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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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5년 보상-1차 | 1호 | 2025-01-20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등기이사 보수한도(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5-01-20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비등기이사 보수한도(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3호 | 2025-01-20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년 사내이사 성과급(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25년 보상-2차 | 1호 | 2025-04-15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신규 선임 등기이사 개별 보수(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6년 보상-1차 | 1호 | 2026-01-20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년 등기이사 개별 보수(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결의(Resolution) | 2026년 등기이사 보수한도(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3호 | 결의(Resolution) | 2026년 비등기이사 보수한도(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4호 | 결의(Resolution) | 2025년 사내이사 성과급(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26년 보상-2차 | 1호 | 2026-02-09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년 등기이사 개별 보수 변경(안) | 가결(Approved) | O |
| 26년 보상-3차 | 1호 | 2026-04-14 | 3 | 3 | 결의(Resolution)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결의(Resolution) | 2026년 신규 선임 등기이사 개별 보수(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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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5년 감사-1차 | 1호 | 2025-02-07 | 3 | 3 | 보고(Report) | 연간 내부감사 실적 및 계획 보고 | 기타(Other) | O |
| 25년 감사-2차 | 1호 | 2025-03-04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5-03-04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의견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 3호 | 2025-03-04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 4호 | 2025-03-04 | 3 | 3 | 보고(Report) |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5호 | 2025-03-04 | 3 | 3 | 보고(Report) | 기말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 6호 | 2025-03-04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기말 감사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25년 감사-3차 | 1호 | 2025-05-12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5-05-12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년 외부감사인 계약 사항 준수여부 사후 평가 | 가결(Approved) | O | |
| 3호 | 2025-05-12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 계획 보고 | 기타(Other) | O | |
| 4호 | 2025-05-12 | 3 | 3 | 보고(Report) | 1분기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 5호 | 2025-05-12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25년 감사-4차 | 1호 | 2025-08-13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평가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2호 | 2025-08-13 | 3 | 3 | 보고(Report) | 반기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 3호 | 2025-08-13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반기 검토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25년 감사-5차 | 1호 | 2025-11-13 | 3 | 3 | 결의(Resolution)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5-11-13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운영평가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3호 | 2025-11-13 | 3 | 3 | 보고(Report) | 3분기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 4호 | 2025-11-13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3분기 검토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26년 감사-1차 | 1호 | 2026-01-22 | 3 | 3 | 보고(Report) | 연간 내부감사 실적 및 계획 보고 | 기타(Other) | O |
| 26년 감사-2차 | 1호 | 2026-03-03 | 3 | 3 | 결의(Resolution) |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6-03-03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의견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 3호 | 2026-03-03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 4호 | 2026-03-03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Other) | O | |
| 5호 | 2026-03-03 | 3 | 3 | 보고(Report) | 기말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 6호 | 2026-03-03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기말 감사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26년 감사-3차 | 1호 | 2026-04-14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6-04-14 | 3 | 3 | 결의(Resolution) | 분할계획서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채택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25년 ESG-1차 | 1호 | 2025-01-22 | 4 | 4 | 결의(Resolution) | 2025년 ESG 중점 영역 목표 및 전년 성과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5-01-22 | 4 | 4 | 결의(Resolution) | 사회공헌 추진 방향 및 연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3호 | 2025-01-22 | 4 | 4 | 결의(Resolution) | 재생에너지 조달한도 증액(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4호 | 2025-01-22 | 4 | 4 | 보고(Report) | 내부탄소가격제도 도입(안)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25년 ESG-2차 | 1호 | 2025-05-22 | 5 | 5 | 결의(Resolution) | ESG 정책집 개정(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5-05-22 | 5 | 5 | 보고(Report)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3호 | 2025-05-22 | 5 | 5 | 보고(Report) | 이해관계자 동향 및 대응 계획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25년 ESG-3차 | 1호 | 2025-06-24 | 5 | 5 | 결의(Resolution) | ESG 통합 전략 수립(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5-06-24 | 5 | 5 | 결의(Resolution) | 2024년 ESG Report 발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25년 ESG-4차 | 1호 | 2025-09-03 | 5 | 5 | 결의(Resolution) | ESG펀드 변경(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5-09-03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인권경영 고도화 실시 결과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3호 | 2025-09-03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4호 | 2025-09-03 | 5 | 5 | 보고(Report) | 2025년 ESG 중점영역 목표에 대한 성과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26년 ESG-1차 | 1호 | 2026-02-09 | 4 | 4 | 결의(Resolution) | 2026년 사회공헌 추진방향 및 연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6-02-09 | 4 | 4 | 결의(Resolution) | 생물다양성 정책 및 이행 전략(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3호 | 2026-02-09 | 4 | 4 | 결의(Resolution) | 2026년 ESG 중점영역 목표 및 전년 성과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26년 ESG-2차 | 1호 | 2026-04-24 | 4 | 4 | 결의(Resolution)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6-04-24 | 4 | 4 | 보고(Report)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3호 | 2026-04-24 | 4 | 4 | 보고(Report) | 이해관계자 동향 및 대응 계획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표 8-2-4: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표 8-2-5: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표 8-2-6: ESG위원회 개최 내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결의사항은 모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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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9-1를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45조,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3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재무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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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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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오윤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및 한국세법학회장 역임 | - |
| 서휘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산업계 실무 및 사업 총괄 임원 역임 | - |
| 최원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회계법인 내 회계감사 및 품질관리 업무 경력 25년 이상 (’98 ~ 現) | 상법상 회계·재무 전문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및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원경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원경 사외이사는 회계·감사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정보의 신뢰성,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검토·감독 기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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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운영 목표와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중 직무와 권한, 구성, 위원장 선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관련 조항] 제3조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④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내지 제3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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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 일자 | 교육실시 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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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한영회계법인 | 조운행, 오윤, 서휘원 | - 상법 개정의 배경 및 입법 결과 - 2차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및 쟁점 |
| 2025-11-19 | 삼일회계법인 | 조운행, 오윤, 서휘원 | - 2025 거버넌스 제도 변화와 내부통제 고도화 필요성 - 기업부정 및 자금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충실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1회 이상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사의 경영 현황, 내부통제 점검,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결과 및 관련 최신 이슈 공유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 기간 중 교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9-1-2 :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2025. 1. 1. ~ 202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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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사에 대한 영업 보고 요구 및 회사 재산상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 이력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감사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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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발생 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에 관련 절차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나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법령 및 정관 위반 등 중요한 사실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활동에 대한 적법성 검사와 회사 재무 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을 감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 회사의 장부 기록 및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해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조사를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에 첨부된 감사위원회 규정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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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조 등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 및 회계에 관한 장부 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즉각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핵심 경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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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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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팀 | 10 | 부문장 1명 (10.2년) 팀장 1명 (6.3년) 수석 1명 (8.0년) 책임 6명 (평균 4.2년) 선임주임 1명 (1.3년) | 감사위원회 회의체 운영 및 안건 심의 지원 감사위원회 표준 관리 및 운영 적정성 점검 |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영개선팀'에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팀은 감사위원회 보고 및 심의 안건 자료 준비,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구성 및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9-1-3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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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부서장의 인사이동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여 지원조직 부서장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외 구성원에 대한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동의권 등이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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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모든 사외이사의 보수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 및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여 보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업무수행비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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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백만원) | 1인당 평균보수액(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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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218 | 73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233 | 78 | - |
| 2025년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 9-1-3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 지급 현황 (주1)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5년 실 보수 지급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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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구성 시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하고, 법적 결격사유나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로 전원 구성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지원조직(경영개선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규정」 제21조에서 지원조직 부서장의 인사이동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원조직 구성원 전원에 대한 인사이동 동의권을 명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조직 전체에 대한 독립성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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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권 등 독립성 확보 장치를 확대·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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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9-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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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정기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내 (표 8-2-5)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25년에는 총 5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9건의 안건(결의 6건, 보고 13건)을 논의하였으며,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건의 안건(결의 5건, 보고 4건)을 심의·논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분·반기 및 기말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자유선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관련 법령 및 내부 업무 절차에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 후보를 엄격히 평가하였으며, 한영회계법인을 2026년부터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당사의 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평가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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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의사록, 감사록의 작성 및 보관, 그리고 주주총회 보고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라 의사록과 감사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또한, 제11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관련 조항] 제11조 (부의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위원회에서 매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결의 후, 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보고 제13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20조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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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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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5년 감사-1차 | 1호 | 2025-02-07 | 3 | 3 | 보고(Report) | 연간 내부감사 실적 및 계획 보고 | 기타(Other) | O |
| 25년 감사-2차 | 1호 | 2025-03-04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5-03-04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의견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 3호 | 2025-03-04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 4호 | 2025-03-04 | 3 | 3 | 보고(Report) |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5호 | 2025-03-04 | 3 | 3 | 보고(Report) | 기말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 6호 | 2025-03-04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기말 감사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25년 감사-3차 | 1호 | 2025-05-12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5-05-12 | 3 | 3 | 결의(Resolution) | 2024년 외부감사인 계약 사항 준수여부 사후 평가 | 가결(Approved) | O | |
| 3호 | 2025-05-12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 계획 보고 | 기타(Other) | O | |
| 4호 | 2025-05-12 | 3 | 3 | 보고(Report) | 1분기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 5호 | 2025-05-12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25년 감사-4차 | 1호 | 2025-08-13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평가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2호 | 2025-08-13 | 3 | 3 | 보고(Report) | 반기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 3호 | 2025-08-13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반기 검토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25년 감사-5차 | 1호 | 2025-11-13 | 3 | 3 | 결의(Resolution)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5-11-13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운영평가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3호 | 2025-11-13 | 3 | 3 | 보고(Report) | 3분기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 4호 | 2025-11-13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3분기 검토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26년 감사-1차 | 1호 | 2026-01-22 | 3 | 3 | 보고(Report) | 연간 내부감사 실적 및 계획 보고 | 기타(Other) | O |
| 26년 감사-2차 | 1호 | 2026-03-03 | 3 | 3 | 결의(Resolution) |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6-03-03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의견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 3호 | 2026-03-03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 4호 | 2026-03-03 | 3 | 3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Other) | O | |
| 5호 | 2026-03-03 | 3 | 3 | 보고(Report) | 기말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 6호 | 2026-03-03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의 기말 감사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26년 감사-3차 | 1호 | 2026-04-14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호 | 2026-04-14 | 3 | 3 | 결의(Resolution) | 분할계획서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채택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 표(표 8-2-5 기재내역과 동일)와 같으며,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년 출석률은 아래 표 9-2-1과 같습니다. 표 8-2-5: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2025. 1. 1. ~ 2026.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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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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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조운행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오윤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서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남혜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최현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출석률은 최근 3개년 평균 100%로, 감사활동,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등의 감사위원회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 및 보고를 수행함으로써 회사 경영의 건전성, 투명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과 주주의 권익 보호라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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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성실한 감사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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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10-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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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에 감사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지침 및 요령'을 별도로 마련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독립성 훼손 여부를 검토하고, 독립성 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낮은 용역의 경우에도 '비감사용역 협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감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진행하며, 모든 비감사용역 실적은 반기마다 취합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훼손 우려가 발생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관련 조항] 제14조 (선정 등) ①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선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전기에 선임된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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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5년 11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2028년(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들은 대면 회의를 통해 감사 시간, 감사 보수, 감사 인력, 감사 계획 등 상세 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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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시 협의했던 감사 보수, 감사 시간, 감사 투입 인력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전기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2024 사업연도의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사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 보수, 시간, 투입 인력에 있어 계획 대비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감사 시간과 주요 감사 내용 등 세부 실시 내역은 당사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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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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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감사용역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실제 감사 활동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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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정책을 준수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의 유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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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10-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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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진행 스케줄 내 경영진 참석 없는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여, 외부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내부감사기구와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4회의 경영진 참석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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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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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차 | 2025-03-04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3명 외부감사인: 담당이사 등 4명 | - 감사업무 시 Digital Audit 비중 - 회사의 향후 영업 및 자금수지 전망 - 핵심 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
| 2025년 2차 | 2025-05-12 | 2분기(2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3명 외부감사인: 담당이사 등 4명 | - 감사 진행상황 - 주요 이슈사항 등 1분기 감사결과 -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
| 2025년 3차 | 2025-08-13 | 3분기(3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3명 외부감사인: 담당이사 등 4명 | - 감사 진행사항 - 주요 이슈사항 등 반기 감사 결과 - 핵심 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
| 2025년 4차 | 2025-11-13 | 4분기(4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3명 외부감사인: 담당이사 등 4명 | - 감사 진행상황 - 주요 이슈사항 등 3분기 감사결과 -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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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1)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 올레핀사업부(대산공장 및 여수공장) 및 아로마틱사업부 (2) 종속기업투자 손상검사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
| 연결감사 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1)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 올레핀사업부(대산공장 및 여수공장) 및 아로마틱사업부, LC Titan (2)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 영업권 손상검사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정기 감사 진행 상황과 재무제표 검토 결과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제13조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 과정 중 회사의 재무정보, 회계처리 및 내부통제 등에 있어 중요 사항이나 우려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항을 보고받은 감사위원회는 즉시 이사 및 경영진 등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해당 사안을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 요청은 물론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의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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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당사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과정 중 회사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정행위, 법령 및 정관 위반 사실,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을 인지할 경우 이를 당사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상기 중요 사항을 보고받는 즉시 관련 이사 및 경영진에게 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게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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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준수하여, 법령상 정해진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재무제표 제공 내역은 아래 표 10-2-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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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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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기(2025년) | 2026-03-20 | 2026-02-04 | 2026-02-04 | 한영회계법인 |
| 제49기(2024년) | 2025-03-25 | 2025-02-07 | 2025-02-07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를 통해 주요 감사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회의 일정 중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단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배정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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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경영진이 배제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독립적인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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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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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및 공시 과정에 이사회가 참여한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업황 및 경영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업황이 회복되고 시장과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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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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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공식적인 소통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분기별 실적발표회,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NDR, 개별 IR 미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현황과 향후 전략 방향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전략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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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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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임직원 윤리경영 등] 당사는 CEO 직속의 준법경영부문를 통해 회사 전체에 투명한 윤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임직원 대상으로 윤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당사 임직원의 비윤리 활동을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월별 온라인 컨텐츠 교육, 분기별 준법 웹툰 배포 및 비정기적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윤리경영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회계 및 업무 프로세스에 관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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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1. 정관 첨부2. 기업지배구조 헌장 첨부3. 롯데인의 행동강령 첨부4. 이사회 운영규정 첨부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첨부6. 투명경영위원회 운영 규정 첨부7. 보상위원회 운영 규정 첨부8.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첨부9. ESG위원회 운영 규정 첨부10. 내부회계관리 규정 첨부11. 공시정보관리 규정 첨부12. Board Skills Matr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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