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1.4 롯데케미칼(주)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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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4년 1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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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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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 |
| 2. 담보 내역 - 가. 담보받은 일자 | 부동산담보제공계약 변경 | 2025. 1. 8. (예정) | 2024. 12. 19. |
| 2. 담보 내역 - 마. 담보한도 | 2,481,800 | 1,638,600 | |
| 2. 담보 내역 - 바. 담보 금액 | 2,068,200 | 1,365,500 | |
| 2. 담보 내역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2,481,800 | 1,638,600 | |
| 3. 이사회 의결일 | 2024. 11. 28. | 2026. 4. 14. | |
| 4. 기타 | 1. 본 건은 당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은행의 지급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롯데물산(주)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회사채의 신용을 보강하고, 사채권자와 사채관리계약 변경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2. 상기 2. '가. 담보받은 일자'는 계약 일정 등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2. '바. 담보금액'은 피담보채무인 당사 회사채의 발행금액과 이자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며, '마. 담보한도'는 해당 담보금액의 120%로 설정되었습니다.5. 당사는 해당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롯데물산(주)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에 해당할 경우 추후 공시하겠습니다. | 1. 본 건은 당사가 기공시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의 정정공시로, 기 발행된 회사채뿐만 아니라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향후 차환 발행할(~2029. 3. 20.)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롯데물산(주)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계약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2. 상기 2. '가. 담보받은 일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입니다. 4. 상기 2. '바. 담보금액'은 피담보채무인 당사 회사채의 발행금액과 이자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며, '마. 담보한도'는 해당 담보금액의 120%로 설정되었습니다. 기발행된 회사채 원리금 일부 상환에 따라 금번 변경계약 시 기존 대비 담보한도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5. 당사는 해당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롯데물산(주) 와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2024. 12. 17.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참고). 본 건 담보제공 계약의 변경에 따라 수수료 재평가 절차를 거쳐 변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변경계약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주요내용의 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 기업집단명 | 롯데 | 회사명 | 롯데케미칼(주) | 공시일자 | 2026. 4. 14.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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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담보제공자 | 롯데물산(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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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담보 내역 | 가. 담보받은 일자 | 2024. 12. 19. | |
| 나. 채권자 | 신한은행 등 | | |
| 다. 담보물 |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 | |
| 라. 담보기간 | 당사 회사채 원금 상환 완료시까지 | | |
| 마. 담보한도 | 1,638,600 | | |
| 바. 담보금액 | 1,365,500 | |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1,638,600 | | |
| 아. 거래의 조건 | - | | |
| 3. 이사회 의결일 | 2026. 4. 14.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 4. 기타 | 1. 본 건은 당사가 기공시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의 정정공시로, 기 발행된 회사채뿐만 아니라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향후 차환 발행할(~2029. 3. 20.)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롯데물산(주)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계약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2. 상기 2. '가. 담보받은 일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입니다. 3. 상기 3. '라. 담보기간'은 피담보채무인 당사 회사채의 원금 상환이 완료될 시 종료되며, 회사채의 만기일은 회차별 상이합니다. 4. 상기 2. '바. 담보금액'은 피담보채무인 당사 회사채의 발행금액과 이자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며, '마. 담보한도'는 해당 담보금액의 120%로 설정되었습니다. 기발행된 회사채 원리금 일부 상환에 따라 금번 변경계약 시 기존 대비 담보한도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5. 당사는 해당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롯데물산(주) 와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2024. 12. 17.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참고). 본 건 담보제공 계약의 변경에 따라 수수료 재평가 절차를 거쳐 변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변경계약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주요내용의 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공시할 예정입니다.6. 상기 3. 이사회 의결일은 이사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심의, 승인권한을 위임받은 투명경영위원회의 결의일입니다. 7. 구체적인 집행 시기, 집행 방법,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 |
| ※ 관련공시일 | 2024. 11. 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