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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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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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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최태원 외 33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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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1.9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IT서비스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에스케이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22,703,338 | 123,399,669 | 127,435,043 |
| (연결) 영업이익 | 1,818,476 | 2,396,002 | 4,788,536 |
| (연결) 당기순이익 | 3,555,246 | 528,810 | -406,387 |
| (연결) 자산총액 | 213,519,668 | 214,977,754 | 206,970,264 |
| 별도 자산총액 | 26,398,993 | 27,233,092 | 28,638,91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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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16일 전 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 27기 주주총회부터 시행 중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제 34기, 35기 주주총회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23년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완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주주총회, IR설명회, 공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X |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의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19년 3월 이후부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역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26.3.26 제 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시행 관련 정관을 개정하였으나, ’26.9.10.부터 시행 예정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X |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이사회 구성원 8명 (남성 7명, 여성 1명)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주1)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1명이 회계ㆍ재무 전문가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규정에서 권한 사항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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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자율책임경영담당)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 및 인사평가 검토·승인 권한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조직 및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승인 권한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매년 경영계획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내부감사부서장을 제외한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인력에 대한 별도 평가·육성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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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SK에서 함께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SK를 선택한 사람들(이하 “구성원”)과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으로써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 영구히존속·발전할 의무를 지니며,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이루어진 회사 전체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이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운영을 통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당사는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이사진, 특히 사외이사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사외이사 간 심도 있는 사전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논의 및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작성 기준일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사진이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리더십, 핵심 산업, 재무·회계 및 리스크, 법률·공공정책, 인수합병·자본시장, 국제관계,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등 여러 전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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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의 독립성 당사 이사회는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62.5%)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며, 아울러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9년 3월 27일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2021년 12월 1일 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김선희 사외이사로,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최초로 선임되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전략·ESG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각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경영진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과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2) 이사회의 효율성 당사는 당해연도 12월까지 차년도 연간 이사회 개최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집권자인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Conference Call 방식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사진들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 당사는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이사회 내에 총 3개의 상설 위원회[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와 1개의 비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및 사내이사 1명으로, 전략·ESG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 및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1명으로, 특별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내이사 보수 평가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전략·ESG위원회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고, 개별 투자 안건과 전사 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과 정관, 지배구조헌장,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규정 등 회사 내부 규정 제·개정안 및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ESG 경영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함께 창출하기 위한 계획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법률전문가, 재무전문가 등)를 선임하는 등 공정성 강화 조치를 반영하여 안건 심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4)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당사는 기업 경영, 거시 경제, M&A, 리스크 관리, 커뮤니케이션, 국제관계, 지속가능경영, ESG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타 사의 현직 여성 대표이사가 당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2026년 5월 현재까지 임기를 수행 중이며, 2026년 3월에는 준법통제 역량을 강화화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주가치 강화와 함께 회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요구사항까지 이사회 차원에서 한층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인 투자활동 및 기존 Portfolio 관리에 대한 이사회의 준법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업무를 수행할 인사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회사의 전체적인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더욱 중점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더욱 가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2022년 3월 주주총회 소집공고부터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능력, 자질, 다양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성하여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당사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역량 구성표는[첨부8]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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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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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시, 전자공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견 개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바 보다 강화된 기준인 주주총회 16일 전에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 및 주주총회소집통지ㆍ공고 등 관련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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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35기 정기주주총회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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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0 | 2025-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3-10 | 2025-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6 | 19 | |
| 개최장소 | SK서린빌딩 3층 SUPEX Hall /서울시 종로구 | SK서린빌딩 3층 SUPEX Hall / 서울시 종로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홈페이지 전자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홈페이지 전자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자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시 | 자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총 8명 중 4명 출석 | 총 8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총 3명 중 2명 출석 | 총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2인 (개인주주) 2) 발언요지 : 잔여 자사주 활용 방안, 주주환원정책, 기업가치제고계획 등 문의 | 1) 발언주주 : 4인 (개인 및 해외 기관주주) 2) 발언요지 : 자사주 소각 계획, 주가 부양방안, 사업 방향성 등에 대해 문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총 577개 (2025년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및 해외 연결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회사들의 결산 일정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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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및 공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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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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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전자투표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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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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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7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 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출석주식총수 42,706,885주 중 35,336,271주는 의결권 대리행사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하는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7,370,614주는 전자투표 및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 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5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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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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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5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5기 재무제표 승인 (2025.01.01~2025.12.31) | 가결(Approved) | 54,337,004 | 42,706,885 | 41,589,643 | 97.4 | 1,117,242 | 2.6 |
| 제 35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일부 변경 | 가결(Approved) | 34,442,531 | 22,812,412 | 22,322,060 | 97.9 | 490,352 | 2.1 |
| 제 35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 | 가결(Approved) | 54,337,004 | 42,706,885 | 42,186,301 | 98.8 | 520,584 | 1.2 |
| 제 35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기타 정관 정비 관련 정관 일부 변경 | 가결(Approved) | 54,337,004 | 42,706,885 | 42,242,554 | 98.9 | 464,331 | 1.1 |
| 제 35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이계정) | 가결(Approved) | 34,442,531 | 22,812,412 | 22,148,960 | 97.1 | 663,452 | 2.9 |
| 제 35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41,318,301 | 29,711,679 | 28,200,845 | 94.9 | 1,510,834 | 5.1 |
| 제 35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 가결(Approved) | 54,337,004 | 42,706,885 | 42,086,326 | 98.5 | 620,559 | 1.5 |
| 제 34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4기 재무제표 승인 (2024.01.01~2024.12.31)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38,396,818 | 96.0 | 1,581,085 | 4.0 |
| 제 34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최태원)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33,257,425 | 83.2 | 6,720,478 | 16.8 |
| 제 34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강동수)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36,605,235 | 91.6 | 3,372,668 | 8.4 |
| 제 34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이관영)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39,164,917 | 98.0 | 812,986 | 2.0 |
| 제 34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2-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정종호)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30,677,938 | 76.7 | 9,299,965 | 23.3 |
| 제 34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김선희) | 가결(Approved) | 34,269,487 | 19,912,041 | 16,236,690 | 81.5 | 3,675,351 | 18.5 |
| 제 34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29,048,588 | 72.7 | 10,929,315 | 27.3 |
| 제 34기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 가결(Approved) | 54,335,349 | 39,977,903 | 39,323,311 | 98.4 | 654,592 | 1.6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주와의 소통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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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를 위하여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자유롭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효율적인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2018년 3월 26일 개최한 제 27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 도입된 전자투표제와의 의결권 중복행사 등의 집계 오류를 방지하고자 서면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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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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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상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주제안이 접수된 경우가 없었으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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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 363조의 2에 근거하여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사항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에 대한 내용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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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 제안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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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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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 내역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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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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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당사의 주요 임원진을 통해 주주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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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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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과 향후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있고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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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당사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2024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발표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공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전자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8800593).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발표된 주주환원정책은 주주의 배당 수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주 기준 연간 최소 주당 배당금을 5,0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매각 이익 등을 활용해 시가총액의 12% 규모로 자기주식을 매입 및 소각하거나, 정기 배당 시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동안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과와 반도체 포트폴리오의 실적 성장에 따른 자회사 배당 증가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FY24년 보통주 기준 7,000원이던 배당을 FY25년에는 보통주 기준 주당 8,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6년 3월 10일 이사회에서 보유한 자기주식 17,982,486주 중 임직원 보상을 위한 3,288,098주를 제외한 잔여 자기주식 전량(14,694,388주, 발행주식총수의 20.1%)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배당 지급 및 자사주 취득 등의 주주환원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말배당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약 6주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상법 제46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 당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 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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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상기 작성한 바와 같이 당사는 포트폴리오 가치 성장과 투자 성과의 실현이 주주가치 상승에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본배당 환원 및 포트폴리오 실현 수익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무 현황과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투자 규모를 감안하여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환원정책 및 주주환원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 국내외 IR 설명회, 홈페이지, 공시, 주주총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들에게 공통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정책이나 제도, 회사 소개 자료의 경우 당사의 홈페이지에 국문, 영문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영문 공시제도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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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완료한 바, 기말배당을 받을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배당금 확정 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35기 기말배당은 4월 1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단점으로 지적해왔던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한 상기 제도 변경에 이어,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들의 투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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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4-01 | 2025-02-06 | O |
| 2차 배당 | 6월(Jun) | X | 2025-08-14 | 2025-07-30 | O |
| 3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4-01 | 2026-02-10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주주환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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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주주환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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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기대에 부응하는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을 위해 주당 최소 배당금 설정 및 자산매각이익 등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소각/추가 배당금 지급 등 정책을 수립 및 실행 중입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배당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여 주주환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2024년 사업연도부터 2026년도 사업연도까지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변경 수립하고 2024년 10월 28일 당사의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로 공시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주환원 정책은 연간 주당 최소배당금을 5천원으로 설정하고, 자산매각이익 등을 활용하여 시가총액의 1~2%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또는 정기배당 시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2025년 사업연도에는 주당 3천원을 추가 배당하였고, 총 4,407억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의 2025년 사업연도 연결 기준 배당성향은 27.6%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당사의 주주는 2025년 기말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사업연도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정기 주주총회) 이후인 4월 1일로 정하여,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당사는 차등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중간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중간배당은 7월 30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주당 배당금 1,500원, 배당 총액 826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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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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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9,903,793,657,450 | 436,176,032,000 | 8,000 | 2.5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9,903,793,657,450 | 4,543,001,400 | 8,050 | 3.4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8,900,846,543,768 | 381,642,443,000 | 7,000 | 5.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8,900,846,543,768 | 3,978,653,400 | 7,050 | 5.8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0,086,992,587,866 | 273,619,029,500 | 5,000 | 2.6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10,086,992,587,866 | 2,849,957,400 | 5,050 | 3.4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27.6 | -29.8 | -35.6 |
| 개별기준 (%) | 32.8 | -51.7 | 76.2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22년 사업연도에 약 2,000억원, 2023년 사업연도에 약 1,200억원 총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전량 소각하였습니다. 2024년, 2025년 사업연도는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각각 약 1,100억원, 1,653억원 규모의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2026년 3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유 자사주 1,469만주 (발행주식수 대비 약 20.1%)를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소각예정일은 2027년 1월 4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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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안정적인 기본 배당 지급 및 포트폴리오 실현 수익 등을 활용한 주주환원정책으로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주주들이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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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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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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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 (1주의 액면금액: 200원)이며,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은 45,000,000주입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73,068,838주이며, 이 중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은 72,502,703주 (99.23%)이며, 기명식 우선주식은 566,135주 (0.77%)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355,000,000 | 45,000,000 | 4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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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72,502,703 | 18.13 | 자기주식수: 17,980,699주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수는 보통주 17,960,815주, 우선주 1,787주임 (2026년 4월 2일 - 사외이사 대상 자기주식 1,903주 보수지급, 2026년 5월 13일~18일 - 임원 대상 자기주식 17,981주 장기성과급 지급) |
| 종류주(배당우선주) | 566,135 | 1.26 | 자기주식수: 1,787주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모두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이며, 다만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상법 제435조에 근거하여 종류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하나, 최근 3년간 별도로 개최된 당사의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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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임원 참석여부 |
|---|
| 2025.02.20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사업현황 및 전망 | 참석 |
| 2025.03.31~04.02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및 컨퍼런스콜 | 연간 실적발표 | 참석 |
| 2025.05.19~21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및 컨퍼런스콜 | 1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05.20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1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05.2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1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05.2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1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08.18~20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및 컨퍼런스콜 | 2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09.03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2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09.01~05 | 해외 기관투자자 | 로드쇼 | 2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9.16~17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 및 컨퍼런스콜 | 2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9.1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2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10.16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참석 |
| 2025.11.10~14 | 해외 기관투자자 | 로드쇼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참석 |
| 2025.11.17~18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3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11.17~1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및 컨퍼런스콜 | 3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11.19 | 해외 기관투자자 | 로드쇼 | 3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2025.11.28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참석 |
| 2025.12.19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참석 |
| 2026.02.25~27 | 해외 기관투자자 | 로드쇼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참석 |
| 2026.03.16~18 | 해외 기관투자자 | 로드쇼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참석 |
| 2026.03.05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사업현황 및 전망 | 참석 |
| 2026.03.30~04.01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및 컨퍼런스콜 | 연간 실적발표 | 참석 |
| 2026.04.08~10 | 해외 기관투자자 | 로드쇼 | 연간 실적발표 | 참석 |
| 2026.05.12~13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사업현황 및 전망 | 참석 |
| 2026.05.18~20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및 컨퍼런스콜 | 1분기 실적발표 | 참석 |
| 당사는 매년 3월, 5월, 8월, 11월에 사업보고서 및 분 · 반기 보고서를 공시한 후, 보다 상세한 사업별 실적 설명을 위해 별도의 Presentation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NDR (Non-Deal Roadshow)을 실시하여 투자자 및 주주와의 의사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 등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도 NDR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국내외 증권사가 주관하는 IR 컨퍼런스에도 수시로 참석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 탐방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IR 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 당사의 경영계획 등 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IR 자료 및 일정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공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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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https://www.sk-inc.com/) 및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기재된 대표번호(02-2121-5114)를 통해 언제든 당사의 IR담당부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2026년 4월 22일 소액주주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소액주주연대 측을 대표해서 총 7인이, 당사에서는 IR부서를 비롯해 PR, 법무 등 유관 부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회사의 경영환경 및 사업 전망, 주주환원 정책, 회사의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 소액주주의 다양한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며,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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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상기 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주기적으로 컨퍼런스 및 로드쇼를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대부분 행사에 임원이 동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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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IR담당부서와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skiroperation@sk.com)와 회사 대표 번호(02-2121-5114)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주들은 이러한 창구를 통해 IR담당부서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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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Date | Document | 주요내용(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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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ENG]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2.10 | [ENG]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5.03.12 | [ENG]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5.03.12 | [ENG] [Revised]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기재정정]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3.12 | [ENG] [Revised]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기재정정]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3.13 | [ENG]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2025.03.31 | [ENG]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 2025.07.30 | [ENG]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5.07.30 | [ENG]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6.02.12 | [ENG]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6.02.12 | [ENG]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6.02.12 | [ENG]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6.02.12 | [ENG] [Revised]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기재정정]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6.03.13 | [ENG]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6.03.13 | [ENG] Retirement of Stocks | 주식소각결정 |
| 2026.03.13 | [ENG]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2026.03.27 | [ENG]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결과 |
| 2026.03.31 | [ENG]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 2026.05.08 | [ENG] Occurrence of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Major Management Fact of Subsidiary Company) | 중대재해발생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026.05.11 | [ENG] [Revised] Occurrence of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Major Management Fact of Subsidiary Company) | [기재정정]중대재해발생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026.05.13 | [ENG]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등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sk-inc.com/en/main/)를 운영 중이며 회사소개, 실적정보, 주주현황, 재무정보, 이사회 구성현황, 이사회 활동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투자자들도 당사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기재된 대표번호(02-2121-5114) 및 이메일(skiroperation@sk.com)을 통해서 언제든 당사의 IR 담당부서와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2025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된 영문 공시는 총 22개이며, 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 안내공시를 제외한 내역은 총 21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영문공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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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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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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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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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내용과 같이 정기ㆍ수시 IR 미팅 개최 및 IR 컨퍼런스 등 활발한 IR 활동과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한 주요 기업정보 공시ㆍ공개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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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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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사와 회사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가치 및 권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외이사 전원이 포함된 전략·ESG위원회를 두어 상법에서 요구하는 내부거래 사항과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사항(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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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일자 | 거래내용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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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국내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 -SK브로드밴드 680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 상법 제542조의9 제5항 제2호에 따른 거래총액 한도 승인 |
| 2025.09.22 | 계열회사와의 ‘25년 4분기 상품ㆍ용역 거래 |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차회 분기 상품용역거래 승인 |
| 2025.12.15 | 계열회사와의 ‘26년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 -SK이노베이션 1,100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SK온 1,250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SK에너지 650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차년도 상품용역거래 승인 |
| 2025.12.18 | 2026년 주요 계열회사와의 거래총액 한도 승인 -SK하이닉스 10,480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SK텔레콤 8,620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SK브로드밴드 2,340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SK AX USA, Inc. 2,260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SK리츠 550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 상법 제542조의9 제5항 제2호에 따른 거래총액 한도 승인 |
| 2026.02.25 | 계열회사와의 ‘26년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 -SK에코플랜트 640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상품용역거래 승인 |
| 2026.04.28 | SK브랜드 사용료 거래금액 변경 -SK하이닉스 3,903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SK온 836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SK에코엔지니어링 96억원 상품ㆍ용역 거래 | 상법 제542조의9 제5항 제2호에 따른 거래총액 한도 승인 |
| 상법 제542조의9 제5항 제2호에서는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6조 및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에 있어 분기별로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포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관련하여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1. 4. 1.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26조만으로 의율되는 거래의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내부거래 또는 자기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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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기) |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 천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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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회사명 | 계정과목 | 통 화 | 기 초 | 대 여 | 회 수 | 손 상 | 기 말 |
|---|
| 종속기업 | Socar Mobility Malaysia, Sdn. Bhd(주1) | 단기대여금 | USD | - | - | - | - | - |
| 종속기업 | Plutus Capital NY, Inc. | 단기대여금 | USD | 388,500 | - | - | - | 388,500 |
| 종속기업 | 에스케이머티리얼즈그룹포틴㈜(주2) | 단기대여금 | KRW | 26,000 | 14,000 | (16,590) | (4,000) | 19,410 |
| (주1) | 전기 중 해당 대여금에 대해 전액 손상 인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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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8월 중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매각전 거래금액입니다. |
|---|
| (전기) |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 천단위) |
|---|
| 구 분 | 회사명 | 계정과목 | 통 화 | 기 초 | 대 여 | 회 수 | 손 상 | 기 말 |
|---|
| 종속기업 | Socar Mobility Malaysia, Sdn. Bhd | 단기대여금 | USD | 20,000 | 10,000 | - | (30,000) | - |
| 종속기업 | Plutus Capital NY, Inc. | 장기대여금 | USD | 388,500 | - | - | - | 388,500 |
| 종속기업 | 에스케이머티리얼즈그룹포틴㈜ | 단기대여금 | KRW | - | 26,000 | - | - | 26,000 |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주, 백만원) |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주식수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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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스페셜티 | 계열회사 | 2025.03.31 | 상주 토지 및 건물 등 | - | 80,735 | 상세 내역은 2025.03.07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자산양수" 공시 참조 |
| SK키파운드리 | 계열회사 | 2025.03.07 | 출자증권 | 1,258,538 | 24,977 | 상세 내역은 2025.03.07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공시 참조 |
|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 계열회사 | 2025.01.31 | 출자증권 | 20,461 | 20,637 | 상세 내역은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의2024.10.28 "회사합병결정" 공시 참조 |
|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 계열회사 | 2025.05.14 | 임대차 보증금 및 계약 당사자 지위 | - | 21,970 | 상세 내역은 2025.05.13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공시 참조 |
| 최종현학술원 | (주1) | 2025.05.22 | 현금 | - | 3,823 | 증여 |
| SK브로드밴드 | 계열회사 | 2025.07.01 | 데이터센터 건물 및 영업권 등 | - | 506,844 | 상세내역은 2025.05.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공시 참조 |
| 구 분 | 회사명 | 통 화 | 거래내역 | 당기 |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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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 | SK Americas, Inc.(舊, SK USA, Inc.) | USD | 유상증자 | - | 9,913 |
| Tellus Investment Partners, Inc. | USD | 유상증자 | - | 5,735 | |
| Auxo Capital Inc. | USD | 유상증자 | - | 6,150 | |
| Plutus Capital NY, Inc. | USD | 유상증자 | - | 390 | |
| I Cube Capital Inc. | USD | 유상증자 | - | 340 | |
| SK에코플랜트㈜(주1) | KRW | 유상증자 | 360,133 | 365,434 | |
| Chamaedorea, Inc.(주2) | USD | 유상증자 | - | 39,826 | |
| SK이노베이션㈜ | KRW | 유상증자 | 400,000 | 2,600,000 | |
| 에스케이머티리얼즈퍼포먼스㈜(주1) | KRW | 유상증자 | 30,800 | - | |
| SK시그넷㈜ | KRW | 유상증자 | 145,000 | - | |
| SK MENA Investment B.V. | USD | 유상감자 | 2,690 | - | |
| Energy Solution Group, Inc. | USD | 유상감자 | 15,560 | - | |
| Roca Capital (舊, SK Japan, Inc.) | JPY | 유상감자 | 950,000 | 12,650,000 | |
| SK Latin Americas investment S.A.(주3) | KRW | 유상감자 | - | 4,983 | |
| SK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 USD | 유상감자 | 40 | 876 | |
| (주1) | 당기 중 에스케이트리켐㈜, 에스케이레조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제이엔씨㈜ 보통주 등의 현물출자 거래와 에스케이머티리얼즈퍼포먼스㈜ 주식교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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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당기 중 전부 매각하여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주3) | 당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
| 계약 | 계약기간 | 계약대상 | 사용료 수취기준 | 수취시기 |
|---|
| SK브랜드 사용계약 | 2024.01.01 ~ 2026.12.31 | SK 브랜드를 사용하는 모든 국내 계열사 및 합작법인 | -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2% | 계약 후 월 단위 수령 |
| 시스템종합 관리 및 통합구축 | 2025.1.1 ~ 2025.12.31 | SK텔레콤 | - 시스템 관리 및 구축 관련 매출 ('25.1.1 ~ 12.31): 5,009억원 - 매입거래 ('25.1.1 ~ 12.31): 157억원 | 계약 후 월 단위 수령 |
| 시스템종합 관리 및 통합구축 | 2025.1.1 ~ 2025.12.31 | SK하이닉스 | - 시스템 관리 및 구축 관련 매출 ('25.1.1 ~ 12.31): 5,523억원 | 계약 후 월 단위 수령 |
| 시스템종합 관리 및 통합구축 | 2025.1.1 ~ 2025.12.31 | SK AX USA,Inc. | - 시스템 관리 및 구축 관련 매출 ('25.1.1 ~ 12.31): 2,127억원 | 계약 후 월 단위 수령 |
| 부동산 임차 | 2021.07.06 ~ 2026.07.05 |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연간 임차료: 440억, 보증금 총액: 327억 | 계약 후 월 단위 지급 |
| 부동산 임대 | 2021.07.06 ~ 2026.07.05 | SK이노베이션 | - 연간 임대료: 427억, 보증금 총액: 296억 | 계약 후 월 단위 수령 |
| 부동산 임차 주1) | 2025.1.1 ~ 2028.12.31 | SK하이닉스 | - 4분기 누적 임차료/관리비: 159억원 보증금 총액: 93억원 | 계약 후 월 단위 지급 |
| 계약 | 계약기간 | 계약대상 | 금액 산정 기준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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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분담 | 2023.05.01 ~ 2024.04.30 | SK이노베이션 | SUPEX 추구협의회 비용을 참여사별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분담 | 월 단위 정산 |
| 2024.05.01 ~ 2025.04.30 | | | | |
| 2025.05.01 ~ 2026.04.30 | | | | |
| 대상 | 회사와의 관계 | 부여일/ 지급일 (취소일) | 명칭 | 신규 부여 수량 | 누적 부여 수량 | '25년 지급 수량 | '25년 취소 수량 | 누적변동 수량 | 기말 미지급 수량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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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지급 | 누적 취소 | | | | | | | | | | |
| 장동현 | 계열회사 임원 | 2023.12.11/ - | PSU | - | 11,629 | - | - | - | - | 11,629 | - 부여기준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재직 必 - 주식 지급 이후 양도제한기간 無 - 최초 부여주식수에서 3년간의 주가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지급 주식수 조정 - 3년후(2026년) 주주총회일 이후 지급 |
| 조대식 | - | 2023.12.11/ - | PSU | - | 13,955 | - | - | - | - | 13,955 | - 부여기준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재직 必 - 주식 지급 이후 양도제한기간 無 - 최초 부여주식수에서 3년간의 주가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지급 주식수 조정 - 3년후(2026년) 주주총회일 이후 지급 |
| 장용호 | 계열회사 임원 | 2024.05.30/ - | PSU | - | 7,386 | - | - | - | - | 7,386 | - 부여기준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재직 必 - 주식 지급 이후 양도제한기간 無 - 최초 부여주식수에서 3년간의 주가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지급 주식수 조정 - 3년후(2027년) 주주총회일 이후 지급 |
| 이용욱 | 계열회사 임원 | 2023.01.01/ - | PSU | - | 6,981 | - | - | - | - | 6,981 | - 부여기준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재직 必 - 주식 지급 이후 양도제한기간 無 - 최초 가상주식 수에서 3년간의 기업가치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지급 주식수 조정 - 3년후(2026년) 주주총회일 이후 지급 |
| 이성형 | 미등기 임원 | 2023.12.11/ - | PSU | - | 2,180 | - | - | - | - | 2,180 | - 부여기준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재직 必 - 주식 지급 이후 양도제한기간 無 - 최초 부여주식 수에서 3년간의 주가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 - 3년후(2026년) 주주총회일 이후 지급 |
| 2024.05.30/ - | PSU | - | 1,978 | - | - | - | - | 1,978 | - 부여기준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재직 必 - 주식 지급 이후 양도제한기간 無 - 최초 부여주식수에서 3년간의 주가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지급 주식수 조정 - 3년후(2027년) 주주총회일 이후 지급 | | |
| 2020.01.01/ 2025.12.31 | SARs | - | 1,721 | - | 1,721 | - | 1,721 | -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부여 3년 후 주가의 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3년 대기 후 3년간 행사 가능 - 행사기간 종료일의 주가의 기준가격이 부여시점의 기준가격을 하회하여 취소 | | |
| 2021.03.29/ 2025.12.31 | SARs | - | 2,503 | - | 2,503 | - | 2,503 | -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행사시점간 주가의 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2년 대기 후 3년간 행사 가능 - 행사기간 종료일의 주가의 기준가격이 부여시점의 기준가격을 하회하여 취소 | | |
| 2022.03.29/ 2025.12.31 | SARs | - | 4,737 | 4,737 | - | 4,737 | - | -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행사시점간 주가의 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2년 대기 후 3년간 행사 가능 | | |
| 김선희 | 사외이사 | 2025.03.26/ 2025.04.02 | Stock Grant | 576 | 576 | 576 | - | 576 | - | - | - 3년간 양도 금지 |
| 윤치원 | 사외이사 | 2025.03.26/ 2025.04.02 | Stock Grant | 360 | 360 | 360 | - | 360 | - | - | - 3년간 양도 금지 |
| 이관영 | 사외이사 | 2025.03.26/ 2025.04.02 | Stock Grant | 360 | 360 | 360 | - | 360 | - | - | - 3년간 양도 금지 |
| 정종호 | 사외이사 | 2025.03.26/ 2025.04.02 | Stock Grant | 360 | 360 | 360 | - | 360 | - | - | - 3년간 양도 금지 |
| 박현주 (PAK HYUNJU HELEN) | 사외이사 | 2023.04.07/ - | Stock Grant | - | 391 | - | - | - | - | 391 | - 퇴임 후 지급 |
| 2024.03.27/ - | Stock Grant | - | 345 | - | - | - | - | 345 | | | |
| 2025.03.26/ - | Stock Grant | 360 | 360 | - | - | - | - | 360 | | | |
| 채준식 | 계열회사 임원 | 2021.03.29/ - (2024.03.27) | SARs | - | 764 | - | - | - | 764 | -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부여 3년 후 주주총회일 주가의 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행사기간 종료일의 주가의 기준가격이 부여시점의 기준가격을 하회하여 취소 |
| 2022.03.29/ - | SARs | - | 1,776 | - | - | - | - | 1,776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행사시점간 주가의 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2년 대기 후 3년간 행사 가능 | | |
| 2023.03.29/ - | SARs | - | 2,990 | - | - | - | - | 2,990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행사시점간 주가의 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2년 대기 후 3년간 행사 가능 | | |
| 김양택 | 계열회사 임원 (주4) | 2024.01.01/ - | PSU | - | 3,957 | - | - | - | - | 3,957 | - 부여기준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재직 必 - 주식 지급 이후 양도제한기간 無 - 최초 가상주식수에서 3년간의 주가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지급 주식수 조정 - 3년후(2027년) 주주총회일 이후 지급 |
| 2021.03.29/ - | SARs | - | 1,720 | - | - | - | - | 1,720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행사시점간 주가의 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2년 대기 후 3년간 행사 가능 | | |
| 2022.03.29/ - | SARs | - | 3,290 | - | - | - | - | 3,290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행사시점간 주가의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2년 대기 후 3년간 행사 가능 | | |
| 2023.03.29/ - | SARs | - | 4,283 | - | - | - | - | 4,283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행사시점간 주가의 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2년 대기 후 3년간 행사 가능 | | |
| 이동훈 | 계열회사 임원 | 2021.03.29/ - | SARs | - | 2,451 | - | - | - | - | 2,451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행사시점간 주가의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2년 대기 후 3년간 행사 가능 |
| 2022.03.29/ - | SARs | - | 3,750 | - | - | - | - | 3,750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행사시점간 주가의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2년 대기 후 3년간 행사 가능 | | |
| 류광민 | 계열회사 임원 | 2021.03.29/ - (2024.03.27) | SARs | - | 1,008 | - | - | - | 1,008 | -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부여 3년 후 주주총회일 주가의 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행사기간 종료일의 주가의 기준가격이 부여시점의 기준가격을 하회하여 취소 |
| 2022.03.29/ - (2025.03.26) | SARs | - | 1,754 | - | 1,754 | - | 1,754 | -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부여 3년 후 주주총회일 주가의 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행사기간 종료일의 주가의 기준가격이 부여시점의 기준가격을 하회하여 취소 | | |
| 2023.03.29/ - | SARs | - | 2,478 | - | - | - | - | 2,478 | - 부여 후 2년 재직 必 - 부여시점과 부여 3년 후 주주총회일 주가의 기준가격 차이 현금 지급 | | |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1) 당사는 舊 SK주식회사에서 2007년 7월 1일자로 인적분할된 SK이노베이션㈜와 SK이노베이션㈜로부터 물적분할된 SK에너지㈜, 에스케이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인천석유화학㈜, SK아이이테크놀로지㈜, 에스케이온㈜ 및 에스케이어스온㈜와 연대하여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舊 SK주식회사에서 2011년 4월 1일자로 물적분할된 SK바이오팜㈜와 연대하여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舊 SK머티리얼즈㈜에서 2021년 12월 1일자로 물적분할된 SK스페셜티㈜와 연대하여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인 LNG Americas, Inc.는 FLNG Liquefaction 3, LLC가 미국 텍사스주에 2020년부터 운영하는 천연가스 액화설비로부터 액화서비스를 20년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SK이노베이션㈜는 LNG Americas, Inc.가 체결한 동 계약과 관련하여 LNG Americas, Inc.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의무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SK이노베이션㈜의 이행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종속기업인 Plutus Capital NY, Inc.의 자회사인 Hudson Energy NY, LLC의 대출 및 여신한도 USD 236,000천의 원리금 상환 자금부족 시 부족자금을 대여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4) 당사는 종속기업인 SK Pharmteco Inc.의 자회사인 Abrasax Investment Inc.의 대출 및 여신한도 USD 315,000천의 원리금 상환 자금 부족 시 부족자금을 대여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5) 당사는 종속기업인 Socar Mobility Malaysia, SDN. BHD.의 대출 및 여신한도 MYR 70,000천의 원리금 상환 자금 부족시 부족자금을 대여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6) 당기말 종속기업인 SK Pharmteco Inc.는 기한 내 IPO 실패 시 투자자에게 보장수익률이 달성되도록 하는 가격으로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SK Pharmteco Inc.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당사는 종속기업인 SK시그넷㈜의 특정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당 50,000원에 당사에 매각할 수 있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상기 약정의 가치 1,733백만원은 파생상품부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8)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대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이해관계자와의 자산양수도 등 (주1) 당사는 사회적 가치 학술연구,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최종현학술원에 기부금 3,823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음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이해관계자와의 영업거래 (1) 영업거래 * 별도 기준입니다. 주1) SK하이닉스 건물 매각에 따라 기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2022.6.30 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였고, 2024.12.26 연장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기타거래 * 별도 기준입니다. 주1) '24.5월 부터는 공시기준 금액 미달로 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라) 주식기준 보상 거래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주) (주1) PSU : Performance Shared Unit, SARs : Stock Appreciation Rights (주2) PSU의 경우 3년 후 최종 지급 시점의 기업가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급할 주식수가 결정 됨 (주3) 국외계열사의 Director, 계열편입유예 중인 회사의 등기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함 (주4) 부여시점 기준으로 계열회사 등기임원인 경우, 계열회사 임원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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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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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 시 관련 법률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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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주주권리 보호 절차의 적법한 이행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등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회사의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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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에 근거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심의기구인 전략ㆍESG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을 검토ㆍ분석하고 있습니다. 합병 및 분할, 멤버사 간 자본거래 등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체적 공정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소통 강화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및 Q&A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열린주주총회'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과 관련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주주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기재된 대표번호 (02-2121-5114) 및 이메일 (skiroperation@sk.com)을 통해 주주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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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물적분할포함)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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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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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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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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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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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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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을 통하여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보수적 기준으로 이사회 검토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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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당사 정관은 이사회를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은 1)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2) 장기 및 단기 경영전략(KPI 포함)의 수립 및 평가, 3) 대표이사에 대한 선임/해임 및 평가, 4) 사내·외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 5) 회사의 Risk Management System 및 활동에 대한 평가/감독, 6)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이사회 부의를 요청한 사항, 7) 그 외 회사 또는 주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모두 이사회 심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매년말 차년도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각자의 권한 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위임 받은 권한의 집행 현황에 대해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외에도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주요 사항에 대해 이사회 심의 ㆍ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투자전문회사로서 기존의 Portfolio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자산의 취득, 신규시설투자, 시설 증설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500억원을 초과하는 상기 사유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보고하여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투자 금액이 상기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위한 연속된 투자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을 경우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이사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동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당사는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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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이라는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도록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완비하고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령및 정관이 정한 범위와 절차 내에서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헌장 제2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의 2는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13조의 2 제2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규정된 이사회 의결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정관 제18조 제2항, 이사회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그 집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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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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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 시 사외이사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법무법인, 회계법인 등)를 선임함으로써 객관적인 시선에서 다각도로 이슈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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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을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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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최고경영자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풍부한 사업 경험과 업무 지식에 기반한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사내 구성원은 물론 주주 및 대외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후보자를 발굴하여 전략적·체계적으로 검증 및 육성하고, 최적임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한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사무국과 HR조직 등 사내 유관 조직이 상호 협업하여 본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및 평가, 승계 절차 등 승계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으로 명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최고경영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경영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최고경영자 후보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내용은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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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이사회 산하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하고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 등 적합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통해 회사의 사업 영역과 전략적 필요에 부합하는 사내외 후보군을 선발·관리·평가·검증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재 교육 프로그램(Executive Leadership Program)을 운영하여 내부 후보들이 미래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리더십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증·육성한 후보군 중 적합한 인사를 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의 리더십과 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주주총회 사내이사 후보로 최종 확정합니다. 이후 상법 제389조, 정관 제30조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2025년에는 하반기 인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에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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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2025년에는 핵심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경영자 후보군 대상 Management역량 강화, 경영자 소양 강화 위한 자기수련 교육 등 다양한 육성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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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2026년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명문화하여 후보군 발굴 단계부터 연중 교체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승계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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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그간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이 별도 문서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미진한 부분이었으나, 2026년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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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기반으로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를 통한 승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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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ISO 37001과 같은 국제 표준을 도입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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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i) 기본적으로 사내 담당 조직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스크 관리 및 대응을 하고, (ii)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ㆍ보고 등 구조적으로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 및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방지 활동의 국제 표준인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 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부터 환경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및 기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리스크관리지침을,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따른 리스크 및 기회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리스크관리지침을 각각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담당 조직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스크 관리 및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과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전략·ESG위원회에서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 주요 투자, 분할/합병 등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 사안에 대한 리스크 뿐만 아니라, 전사 재무, 회계, 법률,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다각도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사전 검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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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 명 | 현직 | 학력/주요 경력 | 선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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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석 | SK주식회사 이사회사무국장 | - 서울대 법학과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 SK주식회사 이사회사무국장 겸 법무담당 | 2025.01.01 선임 |
| 이창민 | SK주식회사 이사회사무국장 | - 서울대 법학과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 [現] SK주식회사 이사회사무국장 겸 법무담당 | 2025.03.27 선임 |
| 당사는 2012년 5월 12일 이사회 승인을 통해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준법통제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입니다.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본 기준의 실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고,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등을 감독하는 준법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준법통제기준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검토하고 모든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준법통제계획과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감독 하에 준법 경영을 위한 점검·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준법지원인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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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통제활동을 구축하고 매년 통제활동별 적합도 평가를 확인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전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재무운영담당은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제도의 회계관리와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 받은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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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 통제활동과 운영,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모니터링,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금지 등을 포함한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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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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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정책에 미진한 사항이 없으며,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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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향후에도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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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의해 3인이상 10인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도 및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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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의해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이사회는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 사외이사 비율 62.5%)으로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단 표의 임기만료예정일은 선임일 및 재선임일 이후 3년째 되는 날의 일자를 기재하였으며, 실제 당사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9조 이사의 임기"에 의거하여 취임 후 개최되는 제 3 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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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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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회장 | 122 | 2028-03-26 | 기업 경영 일반 | - Chicago Univ. 박사 수료 - [現] SK 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 - [現] SK 하이닉스 회장 - [現] SK이노베이션 회장 - [現] SK텔레콤 회장 - [現]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 장용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사장 | 26 | 2027-03-27 | 기업 경영 일반 | - 서울대 학사 - [現] SK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 [現]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총괄사장 |
| 강동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담당사장, PM부문장 | 14 | 2028-03-26 | 기업 경영 일반 |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MBA - [現] SK주식회사 담당사장 兼 PM부문장 - [現] SK이노베이션 기타비상무이사 |
| 윤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감사위원장 | 26 | 2027-03-27 | M&A, Risk 관리 | - MIT 석사 - UBS 아시아태평양(AP) 회장 兼 대표 - UBS 자산관리부문 부회장 |
| 이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전략·ESG위원장 | 14 | 2028-03-26 | 에너지/화학 Tech. | - 동경대 박사 - 한국에너지학회 회장 - [現]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구원 |
| 김선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1 | 이사회의장 | 62 | 2027-03-27 | 기업경영, Risk 관리 | - Univ. of Minnesota 석사 - 매일유업㈜ 대표이사 사장 - [現]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 |
| 정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인사위원장 | 14 | 2028-03-26 | 국제관계 | - 예일대 박사 - [現] 서울대 발전재단 부이사장 - [現]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 이계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3 | - | 2 | 2029-03-26 | 법률, Risk 관리 | - UC Berkeley 법학석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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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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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 | 1.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후보 추천 2. 대표이사 평가 및 유임 여부 심의 3. 사내이사 보수액 적정성 심의 | 3 | A | - |
| 감사위원회 | 1.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시, 이사회 위임 사항 처리 기능 수행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3.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4. 감사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5.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6.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심의ㆍ의결 | 3 | B | - |
| 전략 ㆍ ESG 위원회 (舊, ESG 위원회) | 1. 전략/환경/사회적 가치/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 검토 | 6 | C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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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 (A) | 정종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인사위원회 (A) | 이관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인사위원회 (A) | 최태원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B) | 윤치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감사위원회 (B) | 김선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
| 감사위원회 (B) | 이계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전략·ESG위원회 (舊, ESG위원회) (C) | 이관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전략·ESG위원회 (舊, ESG위원회) (C) | 윤치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전략·ESG위원회 (舊, ESG위원회) (C) | 김선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전략·ESG위원회 (舊, ESG위원회) (C) | 정종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전략·ESG위원회 (舊, ESG위원회) (C) | 이계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전략·ESG위원회 (舊, ESG위원회) (C) | 장용호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2021년 4월 신설된 ESG위원회는 2024년 12월 12일 제 14차 이사회에서 전략 · ESG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략·ESG위원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사전심의기구로서, 전략(Strategy) ·환경(Environment)·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사항과 회사의 재무적 · 비재무적 Risk를 검토·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전략·ESG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사회의 대표이사에 대한 권한 부여 내용에 근거하여 이사회 의결에 앞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략·ESG위원회는 당사의 이사회 중심 경영철학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외이사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이사회 전 1차적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회의체 기능을 하며, 동시에 기타 경영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ESG위원회는 Risk 관리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안건에 대해 Valuation · 전략 · 기술 · 재무 · 법률 · 마케팅 · HR · PMI 등의 관점 뿐만 아니라 Geopolitical 측면 등에서 입체적으로 Risk를 점검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인 경우, 투자 구조가 복잡한 경우, 대규모 투자로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황에 대한 추가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보고 때 취합된 사외이사의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ESG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Risk 요소를 최소화 하는 기능을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전략·ESG위원회에서 성과관리 및 전사 Risk Management System Upgrade 등이 제안되었고 이와 같은 의견은 회사 운영에 실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개별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전략 방향의 적정성, 투자 목적, 제품 시장성, Exit 용이성, 가치평가의 적정성, 기술/원가 경쟁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그에 부응하며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 및 투자 사업의 관리 수준이 제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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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조항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외이사 최초로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 염재호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2025년 3월 26일과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호선에 의해 김선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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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장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전략·ESG위원회 위원장이 자동적으로 선임사외이사가 되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보충적으로 운영하여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 현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상황 하에서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인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가동이어려울 수 있다는 점, (ii) 이미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iii)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와 선임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현 시점에서는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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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중요사항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반수를 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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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진행하는 것과 같이 사외이사들의계열회사 간 거래내역, 중요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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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전체 전문성 구성을 바탕으로 신임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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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개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동 정책에 기반하여 이사회 전체의 Skill Set이 회사의 경영철학과 장기 성장전략에 부합하도록 하여 이사회 중심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사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 고객, 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당사 경영철학이자 전략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보자가 이에 부합하는 한, 국적, 성별, 연령, 인종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이사 후보로 추천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2021년 4월부터는 인사위원회가 해당 역할을 수행), 2021년 3월에는 이의 연장선에서 타사의 현직 대표이사인 김선희 사외이사를, 2023년 3월에는 국내 법무법인의 선임 외국변호사인 박현주(PAK HYUNJU HELEN)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하여 선임한 바 있습니다. 제출일까지의 사외이사 선임 현황으로, 2025년 3월 에너지·화학 분야의 전문가인 이관영 사외이사 및 국제관계 전문가인 정종호 사외이사를, 2026년 3월 법률 및 공공정책 전문가인 이계정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하여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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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단 표의 임기만료예정일은 선임일 및 재선임일 이후 3년째 되는 날의 일자를 기재하였으며, 실제 당사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9조 이사의 임기"에 의거하여 취임 후 개최되는 제 3 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입니다. ※ 아래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의 현재 재직 여부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직 여부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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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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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 사내이사(Inside) | 2016-03-18 | 2028-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장용호 | 사내이사(Inside) | 2024-03-27 | 2027-03-27 | 2024-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강동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윤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7 | 2027-03-27 | 2024-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이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이계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선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 | 2027-03-27 | 2024-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정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박현주(PAK HYUNJU HELEN)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6-03-26 | 2023-03-29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의 이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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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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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 확정 안건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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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외이사가 위원장인 인사위원회(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 포함)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하게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사외이사비율 66.7%)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총회에 추천할 이사 후보 확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 및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는 후보 확정을 위한 검토 시 전문성, 경영 마인드, 독립성, 사회적 지명도, 청렴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회사의 경영철학 및 전략 방향에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부합하는지, 이사로 선임되었을 때 이사회 전체의 전문성 및 다양성, 책임성이 제고 되는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임 중인 당사의 이사는 관계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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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제34기 주주총회 소집일 19일 전인 2025년 3월 7일과 제35기 주주총회 소집일 16일 전인 2026년 3월 10일 각각 실시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인사위원회(舊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아래 표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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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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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4기 정기주주총회 | 최태원 | 2025-03-07 | 2025-03-26 | 1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 제 34기 정기주주총회 | 강동수 | 2025-03-07 | 2025-03-26 | 1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 제 34기 정기주주총회 | 이관영 | 2025-03-07 | 2025-03-26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 제 34기 정기주주총회 | 정종호 | 2025-03-07 | 2025-03-26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 제 34기 정기주주총회 | 김선희 | 2025-03-07 | 2025-03-26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 제 35기 정기주주총회 | 이계정 | 2026-03-10 | 2026-03-26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 여부, 최근 5년 내 재직 기업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기타 법정 결격사유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 경력사항ㆍ이사회 추천사유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직전 사업ㆍ반기ㆍ분기 보고서 및 개최일 전 최근 증권신고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후보자가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하며 회사의 발전이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기여한 사항을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舊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사유에 상세히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참고서류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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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2026.03.26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26.09.10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시점부터 집중투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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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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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6.09.10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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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경영철학 중 하나로 지배구조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시 경영철학 준수여부도 주요 지표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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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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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 남(Male) | 회장 | O | 대표이사/회장 |
| 장용호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사장 |
| 강동수 | 남(Male) | 담당사장 | O | 담당사장, 겸) PM부문장 |
| 윤치원 | 남(Male) | 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
| 김선희 | 여(Female) | 이사 | X |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
| 이계정 | 남(Male) | 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
| 이관영 | 남(Male) | 이사 | X | 전략ㆍESG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 |
| 정종호 | 남(Male) | 이사 | X | 인사위원회 위원장,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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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원 | 남(Male) | 수석부회장 | ○ | 수석부회장 |
| 장동현 | 남(Male) | 부회장 | x | 부회장 |
| 이형희 | 남(Male) | 부회장 | ○ | 부회장 |
| 서진우 | 남(Male) | 부회장 | ○ | 부회장, 겸) 중국담당 |
| 유정준 | 남(Male) | 부회장 | ○ | 부회장, 겸) 미주총괄 |
| 류병훈 | 남(Male) | 실장 | ○ | 비서1실장 |
| 나경원 | 남(Male) | 임원 | ○ | 비서1실 임원 |
| 이경민 | 남(Male) | 실장 | ○ | 비서2실장 |
| 김기동 | 남(Male) | 부문장 | ○ | 재무부문장 |
| 권병돈 | 남(Male) | 담당 | ○ | 재무전략담당 |
| 김완영 | 남(Male) | 담당 | ○ | 재무운영담당 |
| 이창훈 | 남(Male) | 담당 | ○ | 세무담당 |
| 박재범 | 남(Male) | 담당 | ○ | IR담당 |
| 정민규 | 남(Male) | 담당 | ○ | PM1담당 |
| 정윤식 | 남(Male) | 담당 | ○ | PM2담당 |
| 천승훈 | 남(Male) | 담당 | ○ | PM3담당 |
| 김연태 | 남(Male) | 담당 | ○ | PM4담당 |
| 김현대 | 남(Male) | 담당 | ○ | PM5담당 |
| 최윤정 | 여(Female) | 담당 | ○ | PM6담당 |
| 이시욱 | 남(Male) | 담당 | ○ | 팜테코 CSO |
| 홍민수 | 남(Male) | 담당 | ○ | 팜테코 재무담당 |
| 오동렬 | 남(Male) | 담당 | ○ | 전략기획담당 |
| 공성운 | 남(Male) | 담당 | ○ | HR담당 |
| 이창민 | 남(Male) | 국장 | ○ | 이사회사무국장, 겸) 법무담당, 겸) SUPEX추구협의회 임원 |
| 이영석 | 남(Male) | 담당 | ○ | Brand관리담당 |
| 김정태 | 남(Male) | 담당 | ○ | SKMS담당, 겸) SUPEX추구협의회 임원 |
| 김도연 | 남(Male) | 담당 | ○ | 자율책임경영담당 |
| 김유석 | 남(Male) | 담당 | ○ | 업무지원실 임원 |
| 고경훈 | 남(Male) | 담당 | ○ | 비서1실 임원 |
| 노종원 | 남(Male) | 사장 | ○ | SK Americas 임원 |
| 한성원 | 남(Male) | 담당 | ○ | SK Vietnam 임원 |
| 이한영 | 남(Male) | 임원 | ○ | 연구위원 |
| 최영진 | 남(Male) | 임원 | ○ | SUPEX추구협의회 지원실 임원 |
| 이수범 | 남(Male) | 담당 | ○ | SUPEX추구협의회 지원실 임원 |
| 김완종 | 남(Male) | 사장 | ○ | AX 사장 |
| 윤풍영 | 남(Male) | 사장 | ○ | SUPEX 추구협의회 담당 사장 |
| 손건일 | 남(Male) | CCO | ○ | CCO, 겸) 금융/전략사업 부문장 |
| 차지원 | 남(Male) | CAIO | ○ | CAIO |
| 이지은 | 여(Female) | 부문장 | ○ | AX혁신부문장 |
| 도창호 | 남(Male) | 부문장 | ○ | Hi-Tech사업부문장 |
| 김민혁 | 남(Male) | 부문장 | ○ | Global/제조사업부문장 |
| 서화성 | 남(Male) | 부문장 | ○ | AT서비스부문장 |
| 김광수 | 남(Male) | 부문장 | ○ | 제조서비스부문장, 겸) 제조서비스3본부장 |
| 윤중식 | 남(Male) | 부문장 | ○ | Enterprise서비스부문장 |
| 신장수 | 남(Male) | 부문장 | ○ | Cloud부문장, 겸) SHE추진단장 |
| 박호진 | 남(Male) | 부문장 | ○ | 전략기획부문장, 겸) SUPEX추구협의회 임원 |
| 박종수 | 남(Male) | 부문장 | ○ | 기업문화부문장 |
| 조기수 | 남(Male) | Lab장 | ○ | AI Innovation Lab장, 겸) AT서비스1본부장 |
| 오재원 | 남(Male) | 본부장 | ○ | SCM/PMO본부장 |
| 남주현 | 여(Female) | 본부장 | ○ | AX Offering본부장 |
| 안성진 | 남(Male) | 본부장 | ○ | ICT사업본부장 |
| 이호열 | 남(Male) | TF장 | ○ | DT TF장 |
| 김창연 | 남(Male) | 담당 | ○ | DT TF담당 |
| 홍태영 | 남(Male) | 본부장 | ○ | Hi-Tech사업본부장 |
| 이진우 | 남(Male) | 본부장 | ○ | 에너지/바이오사업본부장 |
| 김남식 | 남(Male) | 본부장 | ○ | 금융사업본부장 |
| 이종찬 | 남(Male) | 본부장 | ○ | 전략사업본부장, 겸) 전략서비스본부장 |
| 오은석 | 남(Male) | 본부장 | ○ | Global BM혁신본부장 |
| 이재진 | 남(Male) | 본부장 | ○ | 제조사업본부장 |
| 백승환 | 남(Male) | 본부장 | ○ | NOVA추진본부장 |
| 차재민 | 남(Male) | 본부장 | ○ | ICT서비스본부장 |
| 곽희석 | 남(Male) | 본부장 | ○ | AT서비스2본부장 |
| 안상만 | 남(Male) | 본부장 | ○ | 제조서비스1본부장 |
| 김경성 | 남(Male) | 본부장 | ○ | 제조서비스2본부장 |
| 백석흠 | 남(Male) | 본부장 | ○ | 금융서비스본부장, 겸) Enterprise Delivery Quality TF장 |
| 정제원 | 남(Male) | 본부장 | ○ | Enterprise Solution2본부장 |
| 허민회 | 남(Male) | 본부장 | ○ | Cloud EnableX본부장 |
| 김용신 | 남(Male) | 본부장 | ○ | Cloud사업본부장 |
| 박종훈 | 남(Male) | 본부장 | ○ | Cyber보안사업본부장 |
| 유영채 | 남(Male) | 본부장 | ○ | Cloud Tech본부장 |
| 유진호 | 남(Male) | 담당 | ○ | 정보보호담당, 겸) SUPEX추구협의회 임원 |
| 남태우 | 남(Male) | 담당 | ○ | 전략기획담당 |
| 백승재 | 남(Male) | 담당 | ○ | 재무담당 |
| 신용운 | 남(Male) | 담당 | ○ | 상생협력담당 |
| 임희준 | 남(Male) | 담당 | ○ | 법무담당 |
| 김민환 | 남(Male) | 담당 | ○ | HRX추진담당 |
| 박종오 | 남(Male) | 담당 | ○ | HR혁신담당 |
| 권종민 | 남(Male) | 담당 | ○ | Talent AX사업담당 |
| 김남인 | 여(Female) | 담당 | ○ | 대외Comm.담당 |
| [표4-④-2] 미등기임원 현황 (2026.05.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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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의 지속적 창출을 경영철학으로 「지배구조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임원 인사·관리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관리제도(EMD)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임원 선임 및 보임에 대한 내부 검증 절차를 운영하여, 경영철학 준수 여부와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가능성 등 해당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자체 검증 및 내부신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사실이 적발된 임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안에 따라 해임 및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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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5년 이내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 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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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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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고, 실제 임원 선임 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운영 중으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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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 검증 과정에서 임원이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에 책임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가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지속 관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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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거래 또는 당사 재직 경력이 없는 등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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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중 정종호 이사 외에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정종호 이사는 ’17.3.24 부터 ’23.3.23 까지 SK가스 사외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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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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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 62 | 62 |
| 윤치원 | 26 | 26 |
| 이관영 | 14 | 14 |
| 정종호 | 14 | 86 |
| 이계정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와 당사 간 거래는 1건이 있으며,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간 거래는 없습니다. 해당 거래는 “Global Strategy Forum 운영위원 위촉 계약(패널 참석)”으로 2024년에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내용입니다. 이외에 사외이사와 당사의 계열회사와의 거래 및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계열회사와의 거래의 경우, 2026년 5월 1일 기준 당사의 계열회사는 총 151개로 거래여부 확인이 어려워 미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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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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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를 인사위원회(舊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하기에 앞서 해당 후보군과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 과정은 사전에 작성된 check list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후보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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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상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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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 선임 시 중대한 이해관계 존부를 검토하여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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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의 겸직은 불가하며, 당사 이사회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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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당사 사외이사는 상법상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타기업 겸직이 가능하며, 그 타기업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배구조헌장 및 이사회 규정은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사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의 겸직은 불가합니다. 당사는 현직 사외이사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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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단 표의 임기만료예정일은 선임일 및 재선임일 이후 3년째 되는 날의 일자를 기재하였으며, 실제 당사 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29조 이사의 임기"에 의거하여 취임 후 개최되는 제 3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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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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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선희 | O | 2021-03-29 | 2027-03-27 | 매일유업㈜ 대표이사 | - | - | - | - |
| 윤치원 | O | 2024-03-27 | 2027-03-27 | SK㈜ 사외이사 | - | - | - | - |
| 이관영 | X | 2025-03-26 | 2028-03-26 |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구원 | 동양학원 | 이사 | '24.02 | 비상장 |
| 정종호 | X | 2025-03-26 | 2028-03-26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한일홀딩스(주) |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 '24.03 | 코스피 |
| 이계정 | O | 2026-03-26 | 2029-03-26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이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며, 사외이사 전원은 당사 이사회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외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 각 위원회, 사전보고, 워크샵 및 교육 등의 횟수는 총 51회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검토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수는 200건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를 통해 회사 주요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토론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등 횟수 및 안건이 증가에 따라 안건 당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가 미진할 수 있어 안건 당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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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들이 당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나아가 개별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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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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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이사회 규정은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와 외부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소집 통보 및 안건 자료 송부를 회의일 7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평균적으로 월 2~3회의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안건 자료에 수반되는 필요 내용을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사회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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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6명 규모의 이사회사무국을 사외이사 지원 전담 부서로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정보(자료) 제공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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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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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SK㈜ | 이관영, 정종호 | 신임 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교육 |
| 2025.05.21 | SK㈜ | 김선희, 윤치원, 박현주(PAK HYUNJU HELEN), 이관영, 정종호 | Portfolio Mgmt 전략 방향 |
| 2025.09.23 | SK㈜ | 김선희, 윤치원, 박현주(PAK HYUNJU HELEN), 이관영, 정종호 | AI 및 AI DC 산업 현황 및 전망 |
| 2025.11.12 | SK㈜ | 김선희, 윤치원, 이관영, 정종호 | Compliance 강화 방안 |
| 2026.04.03 | SK㈜ | 이계정 | 신임 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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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감사위원회 교육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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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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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정기(AGM) | 2025-11-12 | 4 | 5 |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와 이사회의 역할 | - |
| 2회차 | 임시(EGM) | 2026-04-01 | 5 | 5 | 국내 계열회사 지분매각 타당성 검토 | - |
| 3회차 | 임시(EGM) | 2026-05-20 | 5 | 5 | 국내 계열회사 지분매각 타당성 검토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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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들이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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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년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포함한 이사회 평가를 시행하고, 재선임시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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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2018년부터 이사회 평가를 진행중이며,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운영세칙에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연 1회 진행되며 사외이사간 상호 평가를 포함 총 7개 영역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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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이사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거버넌스 전문기관(고려대 산학 연구단 기업지배구조 연구소)을 통하여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고, 평가 대상 영역은 i) 이사회의 역할/기능/책임, ii)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자격요건, iii) 이사회 운영, iv) 위원회 구조, v) 위원회 운영, ⅵ) 컴플라이언스, ⅶ) 개별이사 평가 및 기타 건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활용한 사외이사 자기평가 방식으로 매년 이사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2025년 활동에 대한 평가부터 개별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에 의무적 또는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내부 구성원인 미등기 임원들로부터 사외이사를 포함한 개별이사들에 대한 정성 평가 및 제안사항, 당사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이 미친 영향과 기타 이사회에 대한 제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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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인사위원회(舊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할 때 후보자의 직무충실성, 윤리성, 책임성 등 지난 임기 동안 수행한 업적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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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경우 이사 재선임시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내역과 개별 이사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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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지속적으로 평가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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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보수는 각 개별 사외이사들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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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와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직무수행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 위험성, 투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수 규모는 사외이사의 역할 범위, 당사와 유사한 기업군의 보수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부터 사외이사 보수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식보상제도(Stock Grant)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은 사외이사 임기 중 일정 기간 양도가 제한됩니다. 본 제도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이사회 중심 경영 및 사외이사 역할 확대 기조에 발맞추어 담당 직책(이사회 의장,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장)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보수 및 산정 방식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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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에서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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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개별 평가나 활동 실적을 보수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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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활동 실적이 현저히 부족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 제한이나 보수 인상률 제한 등의 조치를 추가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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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 및 산하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상세 내용, 특히 권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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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12월까지 차년도 연간 정기 이사회 개최 일정을 수립 및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정관은 이사회의 권한, 소집, 의장 선출, 결의 방식, 회의 장소, 위원회 구조 등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과 위원회 규정은 상기 항목의 상세 내용, 특히 권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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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 일자 | 안건 통지일자 | 출석/ 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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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1차 | 결의 | 1. '25년 개별 사내이사 보수액 결정 | 가결 | 정기 | 2025.01.23 | 2025.01.16 | 8/8 | |
| 보고 | 2.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2025년 2차 | 결의 | 1. 제34기 재무제표 승인 | 가결 | 정기 | 2025.02.06 | 2025.01.31 | 8/8 | |
| 2. 제34기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 | | | | | |
| 3. 2025년 장기차입금 조달 위임의 건 | 가결 | | | | | | | |
| 보고 | 4.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2025년 3차 | 보고 |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정기 | 2025.02.27 | 2025.02.26 | 7/8 | |
| 2.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5년 4차 | 결의 | 1. 자기주식보고서 승인 | 가결 | 정기 | 2025.03.07 | 2025.03.06 | 6/8 | |
| 2. 정기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 가결 | | | | | | | |
| 3. 자회사 증자 참여 | 가결 | | | | | | | |
| 4. 국내 계열회사와의 지분 거래 승인 | 가결 | | | | | | | |
| 5. 국내 계열회사와의 자산 거래 승인 | 가결 | | | | | | | |
| 6. 국내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 | 가결 | | | | | | | |
| 7. 제34차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 | 가결 | | | | | | | |
| 8. '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 | | | | | | | |
| 8-1. SK㈜ C&C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가결 | | | | | | | |
| 8-2. SK㈜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가결 | | | | | | | |
| 9. '25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 가결 | | | | | | | |
| 보고 | 10. 미국투자법인 운영 경과 | - | | | | | | |
| 11. '24년 확정 실적 | - | | | | | | | |
| 1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 - | | | | | | | |
| 13. '24년 이사회 평가 결과 | - | | | | | | | |
| 14.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5년 5차 | 결의 | 1. 이사회 의장 선임 | 가결 | 정기 | 2025.03.26 | 2025.03.19 | 8/8 | |
| 2. 대표이사 선임 | 가결 | | | | | | | |
| 3.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 가결 | | | | | | | |
| 4. ‘25년 이사 보수 결정 | 가결 | | | | | | | |
| 5. Stock Grant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처분 | 가결 | | | | | | | |
| 6. 임원관리규정 개정 | - | | | | | | | |
| 6-1. 임원관리규정 제12조 개정 | 가결 | | | | | | | |
| 6-2. 임원관리규정 제14조 개정 | 부결 | | | | | | | |
| 7. 준법지원인 선임 | 가결 | | | | | | | |
| 보고 | 8. ‘24년 Compliance 추진 실적 및 ‘25년 계획 보고 | - | | | | | | |
| 9.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5년 6차 | 결의 | 1.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 가결 | 정기 | 2025.05.12 | 2025.05.07 | 8/8 | |
| 2. 최종현학술원 기부금 출연 | 가결 | | | | | | | |
| 3.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 | 가결 | | | | | | | |
| 4. 계열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이전 및 주식교환 동의 | - | | | | | | | |
| 4-1. 계열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이전 | 가결 | | | | | | | |
| 4-2. 계열회사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동의 | 가결 | | | | | | | |
| 5. 계약 지위 이전을 위한 계열회사 증자 참여 | - | | | | | | | |
| 5-1. 계열회사 증자 참여 | 가결 | | | | | | | |
| 5-2. 계약 지위 이전 | 가결 | | | | | | | |
| 6. 자회사 구조 재편을 위한 해외투자회사 증자 참여 | 가결 | | | | | | | |
| 보고 | 7. ‘25년 1분기 SK㈜ 경영실적 | - | | | | | | |
| 8. ‘25년 1분기 Inc. 성장투자 Portfolio Mgmt. 현황 | - | | | | | | | |
| 9. 선혜원 준공 | - | | | | | | | |
| 10.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5년 7차 | 결의 | 1.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및 주가수익스왑 계약 체결 | - | 정기 | 2025.07.30 | 2025.07.23 | 8/8 | |
| 1-1.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 가결 | | | | | | | |
| 1-2. 주가수익스왑 계약 체결 | 가결 | | | | | | | |
| 2. 중간배당 지급 | 가결 | | | | | | | |
| 3. 해외투자회사 지분 매각 | 가결 | | | | | | | |
| 4. '25년 SK(주) KPI 조정 | 가결 | | | | | | | |
| 보고 | 5. '25년 상반기 SK(주) 잠정 경영실적 | - | | | | | | |
| 6.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 | | | | | | | |
| 7.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5년 8차 | 결의 | 1. 임원관리규정 개정 | 부결 | 정기 | 2025.08.26 | 2025.08.19 | 7/8 | |
| 2. 계열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등 이전 및 주식교환 조건 변경 | - | | | | | | | |
| 2-1. 계열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등 이전 조건 변경의 건 | 가결 | | | | | | | |
| 2-2. 계열회사간 포괄적 주식교환 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 | | | |
| 보고 | 3. ‘25년 2분기 Inc. 성장투자 Portfolio Mgmt. 현황 | - | | | | | | |
| 4.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5년 9차 | 결의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승인1 | 가결 | 정기 | 2025.09.26 | 2025.09.19 | 8/8 | |
| 2.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승인2 | - | | | | | | | |
| 2-1. AI 교육 사업 운영 협약 | 가결 | | | | | | | |
| 2-2. 사업 운영 협약 재직자 과정 | 가결 | | | | | | | |
| 2-3. 사업 운영 협약 Cloud 과정 | 가결 | | | | | | | |
| 보고 | 3. Inc. 투자관리 Process 개선(안) | - | | | | | | |
| 4.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5년 10차 | 결의 | 1. 대표이사 평가 및 유임/변경 여부 | 가결 | 정기 | 2025.10.29 | 2025.10.23 | 6/8 | |
| 보고 | 2. 국내 계열회사 사업 현황 | - | | | | | | |
| 3.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5년 11차 | 결의 | 1. 국내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 | 가결 | 정기 | 2025.11.10 | 2025.11.03 | 7/8 | |
| 2. 기 체결 계약 이행 관련 동의 제공 | 가결 | | | | | | | |
| 보고 | 3. ‘25년 3분기 SK㈜ 경영실적 | - | | | | | | |
| 4. ‘25년 3분기 Inc. 성장투자 Portfolio Mgmt. 현황 | - | | | | | | | |
| 5.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5년 12차 | 결의 | 1. 주요 계열회사와의 ‘26년 거래총액 승인 | 가결 | 정기 | 2025.12.18 | 2025.12.11 | 8/8 | |
| 2.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 계약 변경 | 가결 | | | | | | | |
| 3. 자회사 증자 참여 | 가결 | | | | | | | |
| 4. 임원관리규정 개정 | 가결 | | | | | | | |
| 5. 이사회 규정 등 개정 | - | | | | | | | |
| 5-1. 지배구조헌장 개정 | 가결 | | | | | | | |
| 5-2. 이사회 규정 개정 | 수정가결 | | | | | | | |
| 5-3.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 가결 | | | | | | | |
| 5-4. 전략·ESG위원회 규정 개정 | 가결 | | | | | | | |
| 5-5.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 | 가결 | | | | | | | |
| 5-6. 준법통제기준 개정 | 가결 | | | | | | | |
| 5-7. 이사회 운영 세칙 | 가결 | | | | | | | |
| 6. ‘26년 이사회/대표이사 권한사항 | 가결 | | | | | | | |
| 7. ‘26년 SK㈜ 경영계획 및 KPI(안) | 가결 | | | | | | | |
| 보고 | 8.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25년 실적 및 ‘26년 계획 | - | | | | | | |
| 9.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 - | | | | | | | |
| 10.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6년 1차 | 결의 | 1. ‘25년 SK㈜ KPI 평가 결과(안) | 가결 | 정기 | 2026.01.21 | 2026.01.14 | 8/8 | |
| 2. ‘26년 개별 사내이사 보수액 결정 | 가결 | | | | | | | |
| 보고 | 3.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2026년 2차 | 결의 | 1. 제35기 재무제표 승인 | 가결 | 정기 | 2026.02.10 | 2026.02.03 | 8/8 | |
| 2. 제35기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 | | | | | |
| 3. 정기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 가결 | | | | | | | |
| 4. '26년 장기차입금 조달 위임의 건 | 가결 | | | | | | | |
| 보고 | 5. AI Co. 관련 보고 | - | | | | | | |
| 6. '25년 준법지원인 활동 결과 및 '26년 계획 | - | | | | | | | |
| 7.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6년 3차 | 결의 | 1. 국내계열회사 지분 유동화 방안 | 가결 | 정기 | 2026.02.26 | 2026.02.20 | 8/8 | |
| 2. 국내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 가결 | | | | | | | |
| 3.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 | - | | | | | | | |
| 3-1.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1 | 가결 | | | | | | | |
| 3-2.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2 | 가결 | | | | | | | |
| 4. 해외계열회사와의 계약 체결 | 가결 | | | | | | | |
|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변경 | 가결 | | | | | | | |
| 6. ‘2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 | | | | | | | |
| 6-1. SK㈜ AX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가결 | | | | | | | |
| 6-2. SK㈜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가결 | | | | | | | |
| 7. ‘26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 가결 | | | | | | | |
| 보고 | 8.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9.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6년 4차 | 결의 | 1. 국내계열회사와의 거래 | 가결 | 정기 | 2026.03.06 | 2026.02.26 | 8/8 | |
| 보고 | 2. ‘25년 확정 실적 | - | | | | | | |
| 3. ’25년 Inc. 성장투자 Portfolio Mgmt. 현황 | - | | | | | | | |
| 4.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 - | | | | | | | |
| 5. ‘25년 이사회 평가 결과 | - | | | | | | | |
| 6. 자기주식 관련 논의 | - | | | | | | | |
| 7.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 2026년 5차 | 결의 | 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 | 가결 | 정기 | 2026.03.10 | 2026.03.03 | 8/8 | |
| 2.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 가결 | | | | | | | |
| 3. 자기주식 소각 | 가결 | | | | | | | |
| 4. 자기주식보고서 승인 | 가결 | | | | | | | |
| 5. 제35차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 | 가결 | | | | | | | |
| 보고 | 6.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2026년 6차 | 결의 | 1. 이사회 의장 선임 | 가결 | 정기 | 2026.03.26 | 2026.03.19 | 6/8 | |
| 2.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 가결 | | | | | | | |
| 3. ‘26년 사외이사 보수 결정 | 가결 | | | | | | | |
| 4. Stock Grant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처분 | 가결 | | | | | | | |
| 보고 | 5.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2026년 7차 | 결의 | 1. ‘26년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정산 | 가결 | 정기 | 2026.04.28 | 2026.04.21 | 7/8 | |
| 2. SK 브랜드 사용료 거래금액 변경 | 가결 | | | | | | | |
| 3. 국내 계열회사 주식 매입 | 가결 | | | | | | | |
| 보고 | 4.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 2026년 8차 | 결의 | 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1 | 가결 | 정기 | 2026.05.12 | 2026.05.06 | 8/8 | |
| 결의 | 2.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2 | 가결 | | | | | | |
| 결의 | 3. 최종현학술원 기부금 출연 | 가결 | | | | | | |
| 결의 | 4. 자기주식 처분 | 가결 | | | | | | |
| 보고 | 5. ‘26년 1분기 경영 실적 | - | | | | | | |
| 보고 | 6. 위원회 운영 실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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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 이사회는 20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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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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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20 | 7 | 95 |
| 임시 | 0 | 0 | 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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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보수정책을 수립하여 개별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평가 및 보수액은 이사회 산하 인사위원회가 심의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됩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별평가와 연동된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 외 방법으로 주주 등에게 관련 정책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작성지침에 따라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를 N(X)으로 체크한 경우, 보수정책의 공개여부는 N(X)으로 체크하였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직무수행 과정 및 회사의 유가증권 관련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직무 관련 손해배상이나 유가증권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불법적이고 부정직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이나 경제적 손해가 아닌 타인의 신체 상해 및 재물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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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주/투자자(이해관계자) - 주주소통위원 - 이사회 - 회사>로 상호 이어지는 소통채널을 통해 주주·투자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근래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중시되며 환경과 사회 전체의 이익도 모두 고려하는 ESG 투자가 부각되고 있는데, 당사도 유사한 맥락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정기 이사회 일정은 이사진 전원이 출석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선정하고, 가급적 이사진 모두가 출석 가능한 일정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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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에 맞추어 추후에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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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 중이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 회의 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고,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회사무국의 책임하에 사내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 간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시행 중인 녹취록 관련 작성 및 보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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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은 개별 이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이사별로 찬/반 여부를 기록하고 있고, 반대 시 반대사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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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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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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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최태원 | 사내이사(Inside) | 2016.03 ~ 현재 | 82 | 67 | 80 | 100 | 95 | 98 | 97 | 91 |
| 장동현 | 사내이사(Inside) | 2017.03 ~ 2024.03 | 98 | 0 | 100 | 96 | 99 | 0 | 98 | 100 |
| 조대식 | 사내이사(Inside) | 2015.08 ~ 2024.03 | 98 | 0 | 100 | 96 | 99 | 0 | 98 | 100 |
| 이성형 | 사내이사(Inside) | 2023.03 ~ 2025.03 | 100 | 0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 장용호 | 사내이사(Inside) | 2024.03~현재 | 96 | 100 | 92 | 0 | 98 | 96 | 100 | 0 |
| 강동수 | 사내이사(Inside) | 2025.03~현재 | 100 | 100 | 0 | 0 | 95 | 95 | 0 | 0 |
| 장용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 ~ 2023.03 | 100 | 0 | 0 | 100 | 81 | 0 | 0 | 81 |
| 이찬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 ~ 2024.03 | 100 | 0 | 100 | 100 | 93 | 0 | 96 | 89 |
| 김병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 ~ 2025.03 | 97 | 100 | 100 | 92 | 96 | 100 | 98 | 90 |
| 염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 ~ 2025.03 | 100 | 100 | 100 | 100 | 97 | 100 | 98 | 92 |
| 김선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 ~ 현재 | 96 | 92 | 100 | 95 | 95 | 96 | 98 | 92 |
| 박현주 (PAK HYUNJU HELEN)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 ~ 2026.03 | 93 | 92 | 93 | 95 | 97 | 96 | 98 | 97 |
| 윤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 ~ 현재 | 100 | 100 | 100 | 0 | 98 | 96 | 100 | 0 |
| 이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 ~ 현재 | 100 | 100 | 0 | 0 | 95 | 95 | 0 | 0 |
| 정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 ~ 현재 | 100 | 100 | 0 | 0 | 95 | 95 | 0 | 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현재 정기공시 외에 특별히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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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 및 보존하고 있으며 정기공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출석률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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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규정에 맞추어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해당 내용을 의사록으로 보관함과 동시에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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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모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신설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모든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사내이사의 보수에 대한 적정성 검토,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내부감사조직을 두어 경영진에 대한 업무 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외부감사인과의 수 차례 단독 미팅 등을 통해 재무 및 회계 업무의 감독 업무도 충실히 수행 중입니다. 전략·ESG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 및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1명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아 이사회에 부의될 중요 경영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내 논의 사항을 정리하여 이사회에서 검토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내부감사조직을 두어 경영진에 대한 업무 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외부감사인과의 수 차례 단독 미팅 등을 통해 재무 및 회계 업무의 감독 업무도 충실히 수행 중입니다. 다만, 보수위원회(당사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해당)는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모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의 특정 기능과 역할에 맞추어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규정에는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고,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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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40조는 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권한과 이사회가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정관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사회 규정에는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舊, ESG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이사회 규정은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서 해당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확대·재편하여, 2021년 4월에 신설되었습니다. 1)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인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또한 모든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유임 여부를 검토하고, 이사회에 대표이사 해임 및/또는 선임을 제안하거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이에 더하여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까지 검토합니다. 2) 활동, 기능 및 성과평가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해당년도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앞서 경영, 경제, 금융, 회계, 법률, 산업, 사회적 가치 등 각 분야에 전문성과 명망을 갖춘 인사 후보군을선정합니다.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회사의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진 전체의 Skill Set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임 기간 동안의 직무 충실성 및 책임성을 주요 항목으로 함께 고려하여 이사회의 책임성 또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모든 대표이사의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업무평가를 당해 회계 연도 종료일 전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대표이사의 유임 여부를 검토한 뒤,해당 검토 결과를 이사회 보고하고 회사에 통보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대표이사에 대해 유임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규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개별 사내이사의 연도별 보수액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3) 구성 및 임면 인사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상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이사회에서 선임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로서의 임기와 동일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입니다. 나) 전략·ESG위원회 1) 설치 목적, 권한과 책임 전략·ESG위원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사전 심의 기구로서, 전략(Strategy)· 환경(Environment) · 사회적 가치(SocialValue) ·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과 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Risk를 검토·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전략·ESG위원회에서는 전략 및 경영계획 관련 사항, 투자 및 기획관리 관련 사항, 회계및 재무관리 관련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또는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중요 경영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고, 특히 이사회에 상정되는 경영전략과 주요 투자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활동, 기능 및 성과평가 전략·ESG위원회는 당사의 이사회 중심 경영철학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외이사의 이해도를 제고 시키고 이사회 전 1차적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회의체 기능을 하며, 동시에 기타 경영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ESG위원회는 Risk 관리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안건에 대해 Valuation · 전략 · 기술 · 재무· 법률 · 마케팅· HR· PMI 등의 관점 뿐만 아니라 Geopolitical 측면 등에서 입체적으로 Risk를 점검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인 경우, 투자 구조가 복잡한 경우, 대규모 투자로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ESG위원회 전에 별도로 개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진행하고 있으며, 개별 사전보고 때 취합된 사외이사의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ESG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Risk 요소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전략·ESG위원회에서 성과관리 및 전사 Risk Management System Upgrade 등이 제안되었고 이와 같은 의견은 회사 운영에 실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개별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전략 방향의 적정성, 투자 목적, 제품 시장성, Exit 용이성, 가치평가의 적정성, 기술/원가 경쟁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그에 부응하며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 및 투자 사업의 관리 수준이 제고 되었습니다. 3) 구성 및 임면 전략·ESG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략·ESG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1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사외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전략·ESG위원회 위원의 직위는 내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전략·ESG위원회에 소속되는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되며, 전략·ESG위원회 안건에 대한 경영진 차원의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전략·ESG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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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모든 위원회의 개최 내역, 안건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중 일정 사항, 인사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 전략·ESG위원회의 경영전략, 주요 투자안건, 내부거래 및 사회공헌 안건, 회사 내부 규정 제·개정안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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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인사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에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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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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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인사 -2025년 -1차 | 1 | 2025-03-24 | 3 | 3 | 기타(Other) | 1. ‘25년 개별 사내이사 보수액 검토 | 기타(Other) | O |
| 인사 -2025년 -2차 | 1 | 2025-08-28 | 3 | 3 | 기타(Other) | 1. Inc. CEO Succession Plan 논의 | 기타(Other) | X |
| 인사 -2025년 -3차 | 1 | 2025-10-20 | 3 | 3 | 기타(Other) | 1. 대표이사 평가 및 유임/변경 여부 | 기타(Other) | O |
| 인사 -2025년 -4차 | 1 | 2025-12-17 | 3 | 3 | 기타(Other) | 1. '26년 개별 사내이사 보수액 검토 | 기타(Other) | O |
| 인사 -2026년 16차 | 1 | 2026-01-19 | 3 | 3 | 기타(Other) | 1. 사외이사 후보 Pool 검토 | 기타(Other) | O |
| 인사 -2026년 16차 | 2 | 2026-01-19 | 3 | 3 | 결의(Resolution) | 2.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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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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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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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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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 | 출석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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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인원 | 구분 | 내용 | | | | | |
| 전략·ESG 2025년 1차 | 2025.01.20 | 6 | 6 | 보고 | 1. '25년 Inc. 경영계획 | 보고 | - | |
| 보고 | 2. '24년 SK㈜ KPI평가 결과 Update | 보고 | - | | | | | |
| 보고 | 3. 동남아 Portfolio Rebalancing 방안 | 보고 | - | | | | | |
| 전략·ESG 2025년 2차 | 2025.02.03 | 6 | 6 | 검토 | 1. 2025년 장기차입금 조달 위임의 건 | 검토 | 보고 | |
| 보고 | 2. '24년 Inc. 잠정 실적 및 '25년 연결 손익 Forecast | 보고 | - | | | | | |
| 보고 | 3. Inc. 자체투자 Portfolio Mgmt. 현황 및 계획 | 보고 | - | | | | | |
| 전략·ESG 2025년 3차 | 2025.02.24 | 6 | 6 | 검토 | 1. 자회사 증자 참여 | 검토 |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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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2. ‘24년 말 Inc. 성장 투자 Portfolio현황 | 보고 | - | | | | | |
| 전략·ESG 2025년 4차 | 2025.03.04 | 5 | 6 | 보고 | 1. 피투자회사 현황 보고 | 보고 | 보고 | |
| 검토 | 2. 국내 계열회사와의 지분 거래 승인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3. 국내 계열회사와의 자산 거래 승인 | 검토 | 보고 | | | | | |
| 보고 | 4. 미국 투자법인 운영 경과 | 보고 | 보고 | | | | | |
| 보고 | 5. 자기주식보고서 승인 | 보고 | - | | | | | |
| 검토 | 6. 국내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 | 검토 | 보고 | | | | | |
| 전략·ESG 2025년 5차 | 2025.03.24 | 6 | 6 | 검토 | 1. Stock Grant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처분 | 검토 |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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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ESG 2025년 6차 | 2025.04.21 | 6 | 6 | 검토 | 1.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 검토 | 보고 | |
| 검토 | 2. 최종현학술원 기부금 출연 | 검토 | 보고 | | | | | |
| 보고 | 3. 미국 투자법인 운영 경과 | 보고 | 보고 | | | | | |
| 보고 | 4. 국내 계열회사 사업 현황 1 | 보고 | - | | | | | |
| 보고 | 5. 국내 계열회사 사업 현황 2 | 보고 | - | | | | | |
| 전략·ESG 2025년 7차 | 2025.05.07 | 6 | 6 | 보고 | 1. CIC 명칭 변경 | 보고 | - | |
| 보고 | 2. 선혜원 준공 | 보고 | 보고 | | | | | |
| 검토 | 3.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 | 검토 | 보고 | | | | | |
| - | 4. 계열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이전 및 주식교환 동의 | - | 보고 | | | | | |
| 검토 | 4-1. 계열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이전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4-2. 계열회사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동의 | 검토 | 보고 | | | | | |
| - | 5. 계약 지위 이전을 위한 계열회사 증자 참여 | - | - | | | | | |
| 검토 | 5-1. 계열회사 증자 참여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5-2. 계약 지위 이전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6. 자회사 구조 재편을 위한 해외투자회사 증자 참여 | 검토 | 보고 | | | | | |
| 보고 | 7. 피투자회사 현황 | 보고 | - | | | | | |
| 전략·ESG 2025년 8차 | 2025.06.24 | 6 | 6 | 보고 | 1. 해외투자회사 경영 현황 | 보고 | - | |
| 보고 | 2. Portfolio Rebalancing 진행 경과 | 보고 | - | | | | | |
| 보고 | 3. ‘25년 SK㈜ KPI 중간평가 결과 | 보고 | - | | | | | |
| 검토 | 4. ‘25년 SK㈜ KPI 조정 | 검토 | 보고 | | | | | |
| 전략·ESG 2025년 9차 | 2025.07.29 | 5 | 6 | - | 1.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및 주가수익스왑 계약 체결 | - | - | |
| 검토 | 1-1.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1-2. 주가수익스왑 계약 체결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2. 중간배당 지급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3. 해외투자회사 지분 매각 | 검토 | 보고 | | | | | |
| 보고 | 4. '25년 상반기 SK(주) 잠정 경영실적 | 보고 | 보고 | | | | | |
| 전략·ESG 2025년 10차 | 2025.08.21 | 6 | 6 | - | 1. 계열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등 이전 및 주식교환 조건 변경 | - | - | |
| 검토 | 1-1. 계열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등 이전 조건 변경의 건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1-2. 계열회사간 포괄적 주식교환 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 | 검토 | 보고 | | | | | |
| 보고 | 2. 해외투자회사 현황 | 보고 | - | | | | | |
| 전략·ESG 2025년 11차 | 2025.09.23 | 6 | 6 | 검토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승인 1 | 검토 | 보고 | |
| - | 2.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승인2 | - | - | | | | | |
| 검토 | 2-1. AI 교육 사업 운영 협약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2-2. 사업 운영 협약 재직자 과정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2-3. 사업 운영 협약 Cloud 과정 | 검토 | 보고 | | | | | |
| 전략·ESG 2025년 12차 | 2025.10.17 | 6 | 6 | 검토 | 1. ‘25년 SK㈜ KPI 잠정 평가 | 검토 | 보고 | |
| 전략·ESG 2025년 13차 | 2025.11.04 | 4 | 6 | 검토 | 1.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 | 검토 | 보고 | |
| 검토 | 2. 기 체결 계약 이행 관련 동의 제공 | 검토 | 보고 | | | | | |
| 보고 | 3. 국내계열회사 경과 | 보고 | - | | | | | |
| 보고 | 4. 해외투자회사 경과 | 보고 | - | | | | | |
| 전략·ESG 2025년 14차 | 2025.12.15 | 6 | 6 | 검토 | 1. 주요 계열회사와의 ‘26년 거래총액 승인 | 검토 | 보고 | |
| 검토 | 2.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 계약 변경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3. 자회사 증자 참여 | 검토 | 보고 | | | | | |
| 보고 | 4. 해외투자회사 현황 | 보고 | - | | | | | |
| - | 5. 이사회 규정 등 개정 | - | - | | | | | |
| 검토 | 5-1. 지배구조헌장 개정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5-2. 이사회 규정 개정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5-3.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5-4. 전략·ESG위원회 규정 개정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5-5.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5-6. 준법통제기준 개정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5-7. 이사회 운영 세칙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6. ‘26년 이사회/대표이사 권한사항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7. ‘26년 SK㈜ 경영계획 및 KPI(안) | 검토 | 보고 | | | | | |
| 보고 | 8. AI 사업 현황 및 계획 | 보고 | - | | | | | |
| 전략·ESG 2026년 1차 | 2026.01.15 | 6 | 6 | 검토 | 1. 25년 SK㈜ KPI 평가 결과(안) | 검토 | 보고 | |
| 전략·ESG 2026년 2차 | 2026.02.04 | 6 | 6 | 검토 | 1. ‘26년 장기차입금 조달 위임의 건 | 검토 | 보고 | |
| 보고 | 2. 국내계열회사 현황1 | 보고 | - | | | | | |
| 보고 | 3. FY2025 Inc. 정기배당 계획 | 보고 | - | | | | | |
| 보고 | 4. 국내계열회사 현황2 | 보고 | - | | | | | |
| 전략·ESG 2026년 3차 | 2026.02.25 | 6 | 6 | 검토 | 1. 국내계열회사 지분 유동화 방안 | 검토 | 보고 | |
| 검토 | 2. 국내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3. 국내계열회사와의 거래 | 검토 | 보고 | | | | | |
| - | 4.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 | - | - | | | | | |
| 검토 | 4-1.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1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4-2.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2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5. 해외계열회사와의 계약 체결 | 검토 | 보고 | | | | | |
| 전략·ESG 2026년 4차 | 2026.03.09 | 6 | 6 | 검토 | 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 | 검토 | 보고 | |
| 검토 | 2.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3. Stock Grant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처분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4. 자기주식 소각 | 검토 | 보고 | | | | | |
| 보고 | 5. 자기주식보고서 승인 | 보고 | 보고 | | | | | |
| 전략·ESG 2026년 5차 | 2026.03.26 | 5 | 6 | 보고 | 1. 주요 경영사항 보고 | 보고 | - | |
| 특별 전략·ESG 2026년 6차 | 2026.04.01 | 5 | 5 | 검토 | 1. 계열회사 지분매각 타당성 검토 | 검토 | 보고 | |
| 전략·ESG 2026년 7차 | 2026.04.27 | 5 | 6 | 보고 | 1. 해외 투자회사 현황1 | 보고 | - | |
| 보고 | 2. 해외 투자회사 현황2 | 보고 | - | | | | | |
| 검토 | 3. '26년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정산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4. SK브랜드 사용료 거래금액 변경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5. 국내 계열회사 주식 매입 | 검토 | 보고 | | | | | |
| 전략·ESG 2026년 8차 | 2026.05.11 | 6 | 6 | 검토 | 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1 | 검토 | 보고 | |
| 검토 | 2.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2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3. 최종현학술원 기부금 출연 | 검토 | 보고 | | | | | |
| 검토 | 4. 자기주식 처분 | 검토 | 보고 | | | | | |
| 보고 | 5. 국내 계열회사 경영 현황 | 보고 | - | | | | | |
| 보고 | 6. 해외 계열회사 경영 현황 | 보고 | - | | | | | |
| 보고 | 7. 해외 투자회사 현황 추가 보고 | 보고 | - | | | | | |
| 보고 | 8. 부채성 자본 현황 | 보고 | - | | | | | |
| 특별 전략·ESG 2026년 9차 | 2026.05.20 | 5 | 5 | 보고 | 1. 국내 계열회사 지분 매각 타당성 추가 검토 | 보고 | - | |
| 전략·ESG 2026년 10차 | 2026.05.20 | 6 | 6 | 검토 | 1. 국내 계열회사 지분 매각 | 검토 | - | |
| 전략·ESG 2026년 11차 | 2026.05.26 | 6 | 6 | 검토 | 1. 국내 계열회사 지분 매각 | 검토 | - | |
| 표 8-2-4: 전략 · ESG위원회 개최 내역 ※ 제6차, 제9차 위원회는 법무부에서 배포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에 따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진행하였고, 사내이사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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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안건 뿐만 아니라 보고/검토 안건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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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매년 초 진행하는 이사회 평가를 통해 위원회 구조, 규모, 구성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을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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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윤치원 감사위원장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하여 재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회계·재무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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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 윤치원 사외이사는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하여 재무제표와 일반적인 회계원칙, 재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회계·재무전문가입니다. 하기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표는 2026.05.31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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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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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윤치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슬론 경영대학원 MBA 석사 - 2004 ~ 2009 UBS 홍콩 아시아태평양 주식 부문 총괄 대표 - 2008 ~ 2009 UBS 홍콩 최고경영자 (CEO) - 2009 ~ 2015 UBS 아시아태평양 회장 兼 CEO - 2016 ~ 2019 UBS Wealth Management 부회장 - 2020 ~ 2022 에코넥스 (EQONEX) Chairman | 회계ㆍ재무 전문가 (금융기관경력자), 2024.03.27 선임 |
| 김선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미국 공인회계사, University of Minnesota MBA - 1995 ~ 1997 파리바 은행 애널리스트 - 1997 ~ 2001 크레딧 아그리콜 은행 수석 애널리스트 - 2005 ~ 2007 한국씨티은행 신탁리스크 관 리부 부장 - 2007 ~ 2009 UBS AG 투자은행 Asia Pacific 리스크 컨트롤 이사 - 2009 ~ 2010 매일유업㈜ 재경본부장 전무 이사 - 2010 ~ 2011 매일유업㈜ 재경본부장 부사 장 - 2011 ~ 2013 매일유업㈜ 경영기획본부장 부사장 - 2013 ~ 2013 매일유업㈜ 경영지원총괄 부 사장 (기획조정실장 겸) - 2014 ~ 2022 매일유업㈜ 대표이사 사장 - 2023 ~ 現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 | 2025.03.26. 선임 |
| 이계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 미국 UC Berkeley 법학석사 LL.M. - 2002 ~ 2004 서울중앙지법 판사 - 2004 ~ 200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06 ~ 2010 제주지방법원 판사 - 2010 ~ 20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2013 ~ 2014 사법연수원 교수 - 2025 미국 Harvard Law School 방문교수 - 2014 ~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6.03.26. 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정관, 지배구조헌장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위원 모두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이므로 당연히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됩니다. 한편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감사위원 선출 절차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정관 및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가 재결의 할 수 없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1인을 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및 상법에 따라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회계ㆍ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 후보는 인사위원회 (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되는 후보자 검토 시 감사위원이 될 후보 자격 여부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舊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후보자 검토시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거래관계, 당사 주식보유 여부 등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서 기본 자질이 되는 직무충실성, 윤리성, 책임성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후보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업무수행 지원 교육,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및 지원 조직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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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 구성 방식, 위원장 권한 및 선출방식, 위원회 소집절차 및 결의 방법,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상 감사위원들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사회에 대해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시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외부감사인 등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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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 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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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삼정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ㆍ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대응 감사절차 |
| ㆍ자산손상 | | | |
| 2024.05.08 | 삼정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ㆍIFRS 18 |
| ㆍ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과 활동 | | | |
| 2024.08.08 | 삼일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 사항 보고 |
| 2024.08.08 | 삼정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ㆍ금융감독원 중점 점검 회계이슈 |
| 2024.11.11 | 삼정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ㆍ자산손상 징후의 검토 |
| 2025.02.24 | 삼정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ㆍ동일 지배하의 거래 |
| 2025.05.14 | 삼정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ㆍ이사 및 감사의 준법감독과 통합 내부통제 |
| ㆍ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과 25년 중점점검사항 | | | |
| 2025.05.23 | 삼정회계법인 | 김선희, 박현주(PAK HYUNJU HELEN) | ㆍ감사위원회 제도와 활동방안, 실무사례 등 |
| 2025.08.13 | 삼정회계법인 | 윤치원, 박현주(PAK HYUNJU HELEN) | - 신종자본증권 |
| 2025.11.13 | 삼정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 부정횡령 Case 분석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방안 |
| 삼일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 외부감사 감독방안과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대응 | |
| 2026.03.04 | 삼정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 상법 개정의 시사점과 고려사항 |
| 2026.05.14 | 한영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 AI의 위협으로 촉발된 사이버보안의 패러다임 대전환 |
| 당사는 감사위원에게 감사 관련 정기 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회계원칙이나 관련법 개정 동향 등 감사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내ㆍ외부 Resource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한 교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현황] ※ 상기 사항 외에 2026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교육 추가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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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 및 해석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자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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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 규정상 감사위원들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사회에 대해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시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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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외부감사인 등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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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조직도 상 감사위원회 산하 직속 조직으로 자율책임경영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책임경영담당은 당사 내부감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계획과 감사실적 외에 조직의 구성, 운영예산 등 감사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율책임경영담당은 임원 직급의 책임자 포함 7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모두가 당사 및 계열회사에서 다년간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감사업무 전문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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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자율책임경영담당)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인사평가 검토·승인 권한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조직 및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승인 권한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매년경영계획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내부감사부서장을 제외한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력에 대한 별도 평가·육성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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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지배구조헌장은 감사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 측면 외에도 소속된 위원회 수나 위원장과 같은 직책 수행 측면에서의 업무량,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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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사외이사는 직책 수행 측면에서의 업무량과 그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 받고 있으며, 감사위원 여부에 따라 보수가 다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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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자율책임경영담당)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인사평가 검토·승인 권한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였고, 내부감사부서의 조직 및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승인 권한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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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및 그 지원조직의 추가적인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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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5년 9회, 2026년 보고서 제출일까지 5회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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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4회),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업무 보고(27회), 당사 및 주요 자회사의 경영실적 점검(3회), 외부감사인 감독(5회),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의결(5회) 등을 주요 업무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라 마련된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하여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어 2023년부터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였고 2026년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5년 11월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통해 감사업무의 수행능력 및 국내외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한영회계법인을 2026년부터 3개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025년 11월에 각 회계연도에 대한 보수, 감사시간 및 감사 필요 인력을 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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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절차, 의사록 및 감사록 작성, 감사위원장의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보고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통제 절차 및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주주총회 보고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제반 운영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도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심의 ㆍ 검토 등 감사 활동과 관련하여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을 정리하여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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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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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여부 | | | |
| 25년 1차 | 2025.02.03 | 3/3 | 보고 | 1. ‘24년 SK(주) 제보채널 운영실적 | 보고 |
| 보고 | 2. ‘24년 하반기 감사 결과 | 보고 | | | |
| 보고 | 3. ‘25년 1분기 진단 착수 계획 | 보고 | | | |
| 보고 | 4. ‘24년 자회사 Compliance 감사 이행계획 | 보고 | | | |
| 25년 2차 | 2025.02.24 | 3/3 | 보고 | 1.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보고 | 2. ‘25년 SK(주) 내부감사 업무계획 | 보고 | | | |
| 보고 | 3. 자회사 경영진단 착수계획 | 보고 | | | |
| 25년 3차 | 2025.03.04 | 3/3 | 보고 | 1. ‘24년 확정 실적 | 보고 |
| 보고 | 2. ‘24년 주요 자회사 경영실적 분석 | 보고 | | | |
| 보고 | 3. ‘24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결과 | 보고 | | | |
| 결의 | 4.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 | 가결 | | | |
| 결의 | 5. ‘24년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 평가 의견서 확정 | 가결 | | | |
| 25년 4차 | 2025.03.10 | 3/3 | 결의 | 1. 제34차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확정 | 가결 |
| 결의 | 2. 감사보고서 확정 | 가결 | | | |
| 보고 | 3. FY2024 외부감사인 용역 평가 | 보고 | | | |
| 결의 | 4. FY2025 외부 감사인 보수 등의 승인 | 가결 | | | |
| 보고 | 5. 해외법인 이행감사 결과 | 보고 | | | |
| 보고 | 6. ‘25년 진단 착수 계획 | 보고 | | | |
| 25년 5차 | 2025.05.14 | 3/3 | 결의 | 1. 위원장 선임 | 가결 |
| 보고 | 2. ‘25 회계연도 1분기 검토결과 | 보고 | | | |
| 보고 | 3.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계획 | 보고 | | | |
| 보고 | 4. 경영진단 결과 보고 | 보고 | | | |
| 보고 | 5. ‘25년 2분기 진단 착수 보고 | 보고 | | | |
| 25년 6차 | 2025.08.13 | 2/3 | 보고 | 1. '25년 2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 보고 |
| - | 2. 국내 계열회사와의 거래 변경 승인의 건 | - | | | |
| 결의 | 2-1. 대여금 총액 변경 | 가결 | | | |
| 결의 | 2-2. 대여금 만기 연장 | 가결 | | | |
| 보고 | 3. '25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보고 | | | |
| 보고 | 4. '25년 상반기 SK㈜ 제보채널 운영실적 | 보고 | | | |
| 보고 | 5. 경영진단 결과 | 보고 | | | |
| 보고 | 6. '25년 하반기 진단 착수 | 보고 | | | |
| 25년 7차 | 2025.09.22 | 3/3 | 결의 | 1. 계열회사와의 ‘25년 4분기 상품·용역 | 가결 |
| 결의 | 2.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 | 가결 | | | |
| 보고 | 3. 경영진단 결과 | 보고 | | | |
| 보고 | 4. 경영진단 착수 계획 | 보고 | | | |
| 보고 | 5. 경영진단 결과 이행 계획 | 보고 | | | |
| 25년 8차 | 2025.11.13 | 3/3 | 보고 | 1. '25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 보고 |
| 결의 | 2. FY2026~2028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 승인 | 가결 | | | |
| 결의 | 3. FY2026~2028 외부감사인 선임 | 가결 | | | |
| 보고 | 4. '25년 SK㈜ 윤리 경영 관리체계 운영결과 | 보고 | | | |
| 보고 | 5. 경영진단 결과 | 보고 | | | |
| 보고 | 6. 자회사 경영진단 이행 계획(안) | 보고 | | | |
| 25년 9차 | 2025.12.15 | 3/3 | 결의 | 1. 계열회사와의 ‘26년 상품ㆍ용역 거래규모 승인 | 가결 |
| 보고 | 2. ‘25년 윤리경영 측정체계 결과 | 보고 | | | |
| 보고 | 3. 경영진단 결과 | 보고 | | | |
| 26년 1차 | 2026.01.21 | 3/3 | 결의 | 1. ‘26년 SK(주) 내부감사 업무계획(안) | 가결 |
| 26년 2차 | 2026.02.25 | 2/3 | 결의 | 1. 계열회사와의 ‘26년 상품·용역 거래규모 승인 | 가결 |
| 보고 | 2.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 |
| 보고 | 3. 경영진단 결과 이행 계획 | 보고 | | | |
| 26년 3차 | 2026.03.04 | 3/3 | 보고 | 1. '25년 확정 실적 | 보고 |
| 보고 | 2. '25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결과 | 보고 | | | |
| 보고 | 3.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독립성 검토 | 보고 | | | |
| 결의 | 4.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 | 가결 | | | |
| 결의 | 5. '25년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 평가 의견서 확정 | 가결 | | | |
| 26년 4차 | 2026.03.10 | 3/3 | 결의 | 1. 제35차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확정 | 가결 |
| 결의 | 2. 감사보고서 확정 | 가결 | | | |
| 보고 | 3. '25년 외부감사인 용역 평가 | 보고 | | | |
| 보고 | 4. AX 수시감사 결과 | 보고 | | | |
| 26년 5차 | 2026.05.14 | 3/3 | 결의 | 1. 위원장 선임 | 가결 |
| 보고 | 2. 2026 회계연도 1분기 검토결과 | 보고 | | | |
| 보고 | 3. ‘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계획 | 보고 | | | |
| 보고 | 4. 경영진단 결과 | 보고 | | | |
| 보고 | 5. ‘26년 1분기 SK㈜ 제보채널 운영 실적 | 보고 | |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장용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0 | 0 | 100 |
| 이찬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0 | 100 | 100 |
| 김병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현주(PAK HYUNJU HELEN) | 사외이사(Independent) | 97 | 100 | 91 | 100 |
| 윤치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97 | 100 | 94 | 0 |
| 김선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80 | 80 | 0 | 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만큼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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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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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준수 여부 및 전문성 여부를 기재하여 입찰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용역 업체 선정 시 사전 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규정한 금지 업무는 다른 회계 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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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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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35기(2025년) | 삼정회계법인 | 1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반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3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35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 3,270 | 29,330 | 3,270 | 29,500 |
| 제34기(2024년) | 삼정회계법인 | 1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반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3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34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 3,200 | 28,700 | 3,200 | 27,490 |
| 제33기(2023년) | 삼정회계법인 | 1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반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3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33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 3,089 | 28,080 | 3,089 | 27,431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라 2022년 11월 16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3년부터 3개 사업연도(20232025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받았으며, 2023년 1월 26일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는 지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를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회계연도 기준 기존 외부감사인과의 지정 감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및 4항에 근거하여 2025년11월 13일 제8차 감사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3개 사업연도(2026년2028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2023년~2025년)간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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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 종료 후 2026년 3월 10일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2025 회계연도 연간 재무제표 감사 및 연결내부회계감사, 핵심감사사항 및 중점감사계획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평가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감사 업무에는 주요 수행 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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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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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기(2025년) | - | - | - | - |
| 제34기(2024년) | - | - | - | - |
| 제33기(2023년) | 2023.01.25 | 23년 ESG 보고서 발간 및 ESG 대외평가 대응 자문 | 2023.01.26 ~ 2023.08.31 | 270 |
| 2023.01.25 | 법인세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SK시그넷 주식 취득 관련의 건) | 계약체결일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인용결정통지서 또는 조세심판원장(감사원장)으로부터 불복청구 결정통지서를 수령하는 날까지 | Max (인용세액의 4%, 7억원) | |
| 2023.06.27 | NH농협 디지털금융 플랫폼 전환 구축 | 2023.06.27 ~ 2024.12.31 | 675 | |
| 2023.09.26 | TOC/SK 기관발급연계개선 | 2023.09.26 ~ 2024.12.22 | 80 |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 및 승인 받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2023년~2025년)간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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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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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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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의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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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2025년 3월 4일 감사위원회에서 핵심감사사항을 포함한 2024 회계연도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14일 감사위원회에서 2025년도 1분기 검토 결과와 연간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 계획을 발표 논의하였으며, 2025년 8월 13일 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 반기 검토 결과 및 연간 감사계획을, 2025년 11월 13일 감사위원회에선 2025년 3분기 검토 결과를 논의하였습니다. 2026년 3월 4일 감사위원회는 2025 회계연도 연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 감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2026년 5월 14일엔 2026년도 1분기 검토 결과와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결산 감사 후에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 장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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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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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3-04 | 1분기(1Q) | 대면 | 회사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인 | - 2024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결과 |
| 2 | 2025-05-14 | 2분기(2Q) | 대면 | 회사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인 | - 1분기 검토 결과 - 외부감사 수행계획 -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 감사 계획 |
| 3 | 2025-08-13 | 3분기(3Q) | 대면 | 회사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인 | - 반기 검토 결과 - 외부감사 수행계획 업데이트 - 핵심감사사항 선정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 감사 수행 경과 |
| 4 | 2025-11-13 | 4분기(4Q) | 대면 | 회사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인 | - 3분기 검토 결과 - 외부감사 수행계획 업데이트 |
| 5 | 2026-03-04 | 1분기(1Q) | 대면 | 회사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인 | - 2025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결과 - 핵심감사사항 및 주요 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 감사 결과 - 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6 | 2026-05-14 | 2분기(2Q) | 대면 | 회사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2인 | - 2026년 1분기 검토 결과 - 재무제표/내부회계 중점 감사 분야와 감사수행계획 - 감사인의 독립성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2025년 5월 14일 이사 및 감사(위원)의 준법 감독 책임 확대 사례 등 현황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2025년 8월 13일엔 신종자본증권 개요 및 SK그룹 주요 발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13일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업무 관리 정책 대해 검토한 내역을 보고 하였으며, 2026년 3월 4일엔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설명을, 2026년 5월 14일엔 AI의 위협으로 촉발된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전환 현황에 대해 보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결산 감사 외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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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회사 내부의 유관 부서는 해당 사항을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에 보완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내부감사기구는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독 및 부정을 예방, 방지, 적발하기 위해 경영진이 수립, 유지하는 내부통제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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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 4항에 따라 2026년 2월 10일 2025 회계연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동일자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6일에 개최되었으므로, 정기주총 6주 이전에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6일 2024 회계연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6일 개최되었으며, 정기주총 6주 이전에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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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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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3-26 | 2025-02-06 | 2025-02-06 |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 2 | 2026-03-26 | 2026-02-10 | 2026-02-10 |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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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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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4.10.28일에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 공시 진행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보고서에서 당사는 기업개요, 사업현황, 기업가치 제고 목표설정, 계획수립, 소통계획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궁극적 목표로 수익성 지표와 주주환원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하여 ROE Target과 주주환원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및 시장 참여자들과 공유하여, 투자자들이 당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DART(http://dart.fss.or.kr/), KIND(https://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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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4년 10월 2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보고 후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으로 2024년 10월 28일에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재공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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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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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1차 | 2024-10-28 | O | 2024-10-28 | 공시 개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관리 지표 선정, 정기 소통 활동을 포함한 소통 계획 등 |
| 공시-2차 | 2026-03-27 | X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으로 2024년 10월 28일에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재공시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소통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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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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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5-10-16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O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 소통-2차 | 2025-11-10 | 해외 기관투자자 | 로드쇼 | O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 소통-3차 | 2025-11-28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O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 소통-4차 | 2025-12-19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 | O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 소통-5차 | 2026-02-25 | 해외 기관투자자 | 로드쇼 | O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 소통-6차 | 2026-03-16 | 해외 기관투자자 | 로드쇼 | O | 사업현황 및 전망, 기업가치제고 계획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SK의 경영철학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당사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라는 경영철학하에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해 왔으며, 경영철학에 대한 실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전문에 이를 명문화 한 바 있습니다(2017년 3월 및 2020년 3월). 그리고 당사는 2018년 3월 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2021년 3월 정관에 지배구조헌장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지배구조헌장을 당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식 규범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3월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2021년 12월 지배구조헌장 역시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혁신 사례는 SK그룹 내 모범사례로서 계열회사에 폭넓게 공유되었고, 이를 통해 SK그룹 전체의 기업지배구조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사는 2025년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평가 결과, 4년 연속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하였으며, 2025년 S&P Global이 발표한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평가에서 14년 연속 월드(World)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 원칙인 Governance Story를 바탕으로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경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쓰고, ESG를 반영한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SK주식회사는 주주, 고객,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당사는 이상의 당사 성장 전략과 지배구조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영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k-inc.com/kr/esg/sustainability.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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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 보고서의 기타공개첨부서류로 첨부한 관련 내부규정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SK(주) 정관 SK(주) 지배구조헌장 SK(주) 이사회규정 SK(주) 감사위원회규정 SK(주) 인사위원회규정 SK(주) 전략ESG위원회규정 SK(주) 공시정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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