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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효성 외 12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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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0.1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변압기, 차단기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효성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968,512 | 4,894,980 | 4,300,572 |
| (연결) 영업이익 | 746,968 | 362,479 | 257,837 |
| (연결) 당기순이익 | 502,838 | 222,929 | 131,922 |
| (연결) 자산총액 | 7,227,883 | 6,218,813 | 4,761,300 |
| 별도 자산총액 | 5,101,456 | 4,617,825 | 3,416,52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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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최근 3년간 주총일 20~22일 전 공고함 |
| 전자투표 실시 | X | X |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짜에 개최하고 있음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배당정책 미통지, 배당실시계획은 매년 통지하고 있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임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정관에 따른 유고 시 승계절차 마련·운영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 등 마련 및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임하고 있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직전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해당 제도는 2026년 9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임(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임).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명문화된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윤리규정 및 내부통제를 통해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26.3월말 기준 이사회 구성(남: 6인, 여: 1인)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감사지원팀 설치 및 운영 중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대표감사위원 1인 충족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25년 분기별 1회 총 4회 회의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중요회의 출석 및 자료 열람, 조사 등 근거규정 마련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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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경영의 투명성·건전성·안정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지배구조 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분할 설립 이후 사업 특성과 경영환경을 고려한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기반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진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 및 기본 방침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8조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심의를 통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함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점검하고 있으며, ESG경영위원회와 ESG경영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이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를 기반으로 책임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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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한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와의 거래 및 겸직 등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 전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당사는 이사회 내 5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과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심의·추천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과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이사 보수 한도 및 보상체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책임경영 체계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경영위원회는 ESG 관련 정책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수행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위임받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진의 실행 기능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통한 견제와 균형 확보 당사는 재무, 법률,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다양한 시각에서 경영사항을 검토하고,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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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상법상 기한보다 이른 평균 20~22일 전에 제공하고 있으나, 모범규준상 4주 전 공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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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정기주주총회를 매년 1회 개최하였으며, 최근 3년간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기간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세부 사항은 표 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은 보고사항과 부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에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등이 포함되며, 부의사항으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집공고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내역(출석률 및 의안별 찬반 여부)과 보수 현황을 함께 공시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주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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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제7기 정기주주총회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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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6 | 2024-02-23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2-26 | 2024-02-2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19 | 2025-03-20 | 2024-03-14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2 | 22 | 20 | |
| 개최장소 | 본사(서울특별시 마포구) | 본사(서울특별시 마포구) | 본사(서울특별시 마포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 중 4명 출석(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1명) | 8명 중 4명 출석(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1명) | 8명 중 4명 출석(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1명)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대표감사위원) | 3명 중 1명 출석(대표감사위원) | 3명 중 1명 출석(대표감사위원)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 주주 : 개인주주 2명 발언 요지 : 의안에 대한 찬성 발언 | 발언 주주 : 개인주주 2명 발언 요지 : 의안에 대한 찬성 발언 | 발언 주주 : 개인주주 2명 발언 요지 : 의안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제542조의4에서는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 약 3주 전 소집결의를 하고, 평균 20일에서 22일 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참고서류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장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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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기주주총회 개최 약 3주 전에 이사회 소집결의를 진행하고, 소집통지 및 공고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집공고 시 각 의안별 세부 내용과 함께 사외이사 활동 내역, 보수현황 및 주요 거래 내역 등을 충실히 제공하여 주주의 이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결산 및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기를 점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ESG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공고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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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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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참여 확대와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간 개최되었던 정기주주총회의 집중일 회피 여부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상세 내역은 표 1-2-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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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8기 정기주주총회(2025사업연도) | 제7기 정기주주총회(2024사업연도) | 제6기 정기주주총회(2023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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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03월 25, 27, 30일 | 2025년 03월 21, 27, 28일 | 2024년 03월 22, 27,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19 | 2025-03-20 | 2024-03-14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동안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총 4개의 의안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총 5개의 의안이 상정되어 일부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찬반 비율 및 의결 결과는 관련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의안별 찬반 비율 및 상세 내용은 표 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8기 정기주주총회 제4-1호 의안은 정관에 따라 이사 임기를 수정 상정 후 의결되었습니다. ※ 제8기 정기주주총회 제4-2호 의안은 제2-2호 의안 부결에 따라 미상정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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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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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311,741 | 7,695,806 | 7,550,450 | 98.1 | 145,356 | 1.9 |
| 제8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234,956 | 3,619,021 | 3,614,429 | 99.9 | 4,592 | 0.1 |
| 제8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그 외 정관 변경의 건 | 부결(Not approved) | 9,311,741 | 7,695,806 | 4,528,290 | 58.8 | 3,167,516 | 41.2 |
| 제8기 정기 주주총회 | 제3-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우태희 선임의 건(임기 2년) | 가결(Approved) | 9,311,741 | 7,695,806 | 7,033,925 | 91.4 | 661,881 | 8.6 |
| 제8기 정기 주주총회 | 제3-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남용 선임의 건(임기 2년) | 가결(Approved) | 9,311,741 | 7,695,806 | 6,976,554 | 90.7 | 719,252 | 9.3 |
| 제8기 정기 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윤여선 선임의 건(임기 2년) | 가결(Approved) | 9,311,741 | 7,695,806 | 7,503,757 | 97.5 | 192,049 | 2.5 |
| 제8기 정기 주주총회 | 제4-1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은항 선임의 건(임기 2년, 수정 승인) | 가결(Approved) | 5,234,956 | 3,619,021 | 3,381,470 | 93.4 | 237,551 | 6.6 |
| 제8기 정기 주주총회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종배 선임의 건(임기 3년) | 기타(Other) | | | | | | |
| 제8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380,421 | 6,764,486 | 4,685,463 | 69.3 | 2,079,023 | 30.7 |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311,741 | 7,609,207 | 7,548,621 | 99.2 | 60,586 | 0.8 |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311,741 | 7,609,207 | 5,054,322 | 66.4 | 2,554,885 | 33.6 |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요코타 타케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311,741 | 7,609,207 | 7,398,835 | 97.2 | 210,372 | 2.8 |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최윤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311,741 | 7,609,207 | 7,559,385 | 99.3 | 49,822 | 0.7 |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564,985 | 2,890,145 | 2,801,376 | 96.9 | 88,769 | 3.1 |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311,741 | 7,609,207 | 6,453,736 | 84.8 | 1,141,094 | 15.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2호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주주의 의견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보완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전후 주요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관 등과의 소통을 통해 안건의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주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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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일부 안건과 관련하여 주주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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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사전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입 시기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도 지속 참여하여 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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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령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주주에게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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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금년도 일자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이사 선임 등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의 절차, 제출 방법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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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 처리 절차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63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6에 근거하여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담당 부서에서 주주 여부를 확인하고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안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신하는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는 해당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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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되었던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 내역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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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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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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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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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한내부 처리기준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거나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으로 정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주주제안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세부 안내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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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주가 보다 원활하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관련 절차 및 안내를 보완하고, 주주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소통방안을 검토하여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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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당 예측가능성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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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은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 특성상 투자 규모 및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존재하여 중장기 배당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안내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는 매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결정 시 관련 내용을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환원정책 강화를 위해 정관에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필요 시 이를 활용하여 배당 시기 및 방식의 다양화를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및 현금흐름 개선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명문화 및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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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주주총회 약 3주 전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은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거나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환원 정책의 명문화 및 안내 방식(영문자료 포함) 개선을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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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 사이에 개최된 제7기 정기주주총회(2025.03.20), 제8기 정기주주총회(2026.03.19)를 통해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기간 중 결산배당 외 다른 배당은 실시한 적이 없으며, 당사가 실시한 현금배당의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등 자세한 내용은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주주총회 승인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정관은 매 결산기 말일을 이익배당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이사회에서 배당을 포함한 주주총회 부의사항을 승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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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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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0 | X |
| 2차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19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별도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배당은 이익잉여금, 투자계획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정관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영향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관개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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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은 없으나, 이익잉여금, 투자계획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배당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주주환원 정책 정립을 위해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배당기준일 관련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정관 개정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안내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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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실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의 배당 권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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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결산배당을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연간 1회로 집중된 결산배당을 분산할 수 있도록 정관에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간배당은 매 사업연도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를 대상으로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의 주주환원 권리를 존중하고, 필요 시 중간배당 도입 여부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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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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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276,821,863,250 | 69,838,057,500 | 7500 | 0.4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91,214,575,500 | 46,558,705,000 | 5000 | 1.2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240,607,287,750 | 23,279,352,500 | 2500 | 1.5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13.9 | 20.9 | 17.6 |
| 개별기준 (%) | 25.4 | 40.9 | 27.1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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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사주 취득·소각 등 추가적인 주주환원 수단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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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투자 계획,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향후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금배당 외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에 대해서도 회사의 재무상황 및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공시 및 IR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총 주식수는 200,000,000주(1주당 금액 5,000원)입니다.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총 9,324,548주이며, 이 중 자기주식 12,807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9,311,741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50,000,000 | 50,000,00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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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9,324,548 | 6.22 | 자기주식 12,807주 포함 |
| 종류주(우선주) | 0 | 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내역도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유주식 수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1주 1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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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을통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제2조에 따라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의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주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대우 원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현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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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 2025.02.04~02.06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4년 4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 NDR |
| 2025.02.20~02.21 | 국내외 기관투자자 | IR |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및 사업계획 | J.P.Morgan Korea 컨퍼런스 |
| 2025.03.26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회사 관련 주요 경영현황 | 신한투자증권 컨퍼런스 |
| 2025.04.28~04.30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5년 1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 NDR |
| 2025.07.28~07.30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5년 2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 NDR |
| 2025.08.26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5년 2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 UBS Korea Summit 2025 컨퍼런스 |
| 2025.11.05~11.07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5년 3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 NDR |
| 2025.11.13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5년 3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 유안타증권 컨퍼런스 |
| 2025.11.20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회사 관련 주요 경영현황 | NH투자증권 컨퍼런스 |
| 2026.02.02~02.04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5년 4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 NDR |
| 2026.04.27~04.29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6년 1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 NDR |
| 당사는 매 분기 결산 이후 잠정실적공시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아시아 지역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NDR(Non-DealRoadshow)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증권사 주관 컨퍼런스 참가, 투자자 미팅, 컨퍼런스콜, 사업장 방문(야드 투어) 등 다양한 IR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최고경영진이 직접 투자자 미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컨퍼런스, 기술 세미나, CEO 간담회 등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의 IR, 컨퍼런스콜 및 주주와의 대화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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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일 평균 1~2회 이상 소액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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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현황(해외투자자 대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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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 2025.02.10~02.14 | 해외 기관투자자 | IR |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및 사업계획 | NDR |
| 2025.05.12~05.16 | 해외 기관투자자 | IR | 2025년 1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 NDR |
| 2025.06.11 | 해외 기관투자자 | IR | 미국 공장 소개 및 사업 추진 현황 | 미국 공장 견학 |
| 2025.12.08~12.12 | 해외 기관투자자 | IR | 회사 관련 주요 경영현황 | NDR |
| 2026.02.23~02.26 | 해외 기관투자자 | IR | 2025년 연간 경영실적 및 사업계획 | NDR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진행된 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한 IR, 컨퍼런스콜 개최현황은 하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행사에는 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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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문의 창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IR 정보도 함께 안내하여 주주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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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 영문공시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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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일자 | 공시 제목 | 주요 내용 |
| 2025.01.02 | Terminat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 2025.01.02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 2025.01.13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 2025.02.0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
| 2025.02.1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
| 2025.02.20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
| 2025.02.27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제7기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의 |
| 2025.02.27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 2025.03.13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2025.03.21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제7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
| 2025.03.25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
| 2025.06.10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 2025.06.10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
|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회사 정보 및 재무 정보, 주가 정보 및 분기/연간 실적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 한국거래소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이용하여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당사가 제출한 영문공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지침에 따라 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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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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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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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 및 IR 활동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IR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여 소액주주와의 개별적인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채널을 통해 소액주주의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명회 등 정기적인 소통 채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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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 공정공시 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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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일자 | 공시 제목 | 주요 내용 |
| 2025.02.03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4년 4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 |
| 2025.04.25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5년 1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 |
| 2025.07.25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5년 2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 |
| 2025.10.31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5년 3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 |
| 2026.01.30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5년 4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 |
| 2026.04.24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6년 1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 |
| 당사는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IR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재무, 주식, 공시 및 IR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실적발표 자료 등 주요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요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자 및 주주의 관심도가 높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에 대한 공정공시를 매 분기 실시하여 정보의 적시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에게 경영정보를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별도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 채널 확대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진행한 공정공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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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운영함으로써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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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자기거래 및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계 법령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이사회 산하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역시 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부의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 발생 시 관련 부서 및 유관부서를 통한 사전 검토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가격 적정성 검토 등을 병행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사후 관리 및 공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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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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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억원) | | | | | |
| 이사회 의결일 | 거래 상대방 | 거래 구분 | 거래 기간 | 거래 금액 | 비고 |
| 2025.10.31 | (주)효성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845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금액과 동일 |
| 자산거래 | 2026년 연간 | 267 | | | |
|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 지급보증 | 2026년 연간 | 2,078 | USD 154백만 | |
| 상품/용역거래 | 2025년 연간 | 2,555 | 변경승인 | | |
| 2026년 연간 | 2,959 | - | | | |
| Hyosung T&D INDIA Pvt Ltd | 지급보증 | 2026년 연간 | 2,127 | USD 157백만 | |
| 상품/용역거래 | 2025년 연간 | 500 | 변경승인 | | |
| 2026년 연간 | 537 | - | | | |
| HICO America Sales & Tech. | 지급보증 | 2026년 연간 | 162 | USD 12백만 | |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6,922 | - | | |
| Hyosung HICO, LTD. | 지급보증 | 2026년 연간 | 972 | USD 72백만 | |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275 | - | | |
| Hyosung Vina Industrial Machinery Co., Ltd. | 지급보증 | 2026년 연간 | 78 | USD 6백만 | |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1636 | - | | |
| Hyosung UK Limited | 지급보증 | 2026년 연간 | 162 | USD 12백만 | |
| 상품/용역거래 | 2025년 연간 | 30 | - | | |
| 2026년 연간 | 120 | - | | | |
| (주)에이치에스효성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1,310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금액과 동일 | |
| 효성화학㈜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1 | - | |
| 효성굿스프링스(주) | 상품/용역거래 | 2025년 연간 | 200 | 변경승인 | |
| 2026년 연간 | 230 | - | | | |
| 효성아이티엑스(주)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260 | - | |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2 | - | |
| 에이치에스효성더클래스㈜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2 | - | |
| ㈜에프엠케이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1 | - | |
| 효성티앤에스(주)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1 | - | |
| 효성벤처스㈜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1 | - | |
| Hyosung Vina Chemicals Co.,Ltd.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138 | - | |
| Hyosung South Africa (PTY) LTD.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29 | - | |
| Hyosung Holdings USA, Inc.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연간 | 7 | - | |
| Hyosung DongNai Co,LTD | 상품/용역거래 | 2025년 연간 | 2 | - |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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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억원) | | | | | |
| 이사회 의결일 | 거래 상대방 | 거래 구분 | 거래 기간 | 거래 금액 | 비고 |
| 2025.02.04 | 그랜드제오차(유) | 자금거래 (대여금 만기연장) | 2025.03.01 ~ 2026.02.28 | 287 | 이자율 변경 |
| 그랜드제육차(유) | 209 | | | | |
| 그랜드제칠차(유) | 797 | | | | |
| 베스트퍼플(유) | 525 | | | | |
| 베스트레드(유) | 524 | | | | |
| 베스트블루(유) | 418 | | | | |
| 그린파워제오차(유) | 115 | | | | |
| 프로베스트킹덤제일차(유) | 461 | | | | |
| 2025.10.29 | 그랜드제오차(유) | 자금거래 (대여금 만기연장) | 2026.03.01 ~ 2027.02.28 | 278 | - |
| 그랜드제육차(유) | 209 | | | | |
| 그랜드제칠차(유) | 797 | | | | |
| 베스트퍼플(유) | 525 | | | | |
| 베스트레드(유) | 524 | | | | |
| 베스트블루(유) | 418 | | | | |
| 그린파워제오차(유) | 115 | | | | |
| 프로베스트킹덤제일차(유) | 461 | | | | |
| (주)효성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1분기 | 155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금액과 동일 | |
| 2026년 2분기 | 227 | | | | |
| 2026년 3분기 | 224 | | | | |
| 2026년 4분기 | 239 | | | | |
| 자산거래 | 2026년 연간 | 267 | | | |
| (주)에이치에스효성 | 상품/용역거래 | 2026년 1분기 | 300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금액과 동일 | |
| 2026년 2분기 | 410 | | | | |
| 2026년 3분기 | 300 | | | | |
| 2026년 4분기 | 300 | | | | |
| 당사는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 중 국내외 계열회사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종·동형의 상품·용역거래 등에 대하여 연간 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에는 국내외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및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분기별 예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포괄적 사전결의를 거쳐 거래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특성상 개별 거래마다 이사회 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거래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전에 설정된 거래 한도 내에서 거래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이후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년 국내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예상 거래금액을 승인 받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변경 승인을 진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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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채무보증 및 담보 내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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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 | | | |
| 구분 | 제공받은 회사 | 보증제공처 | 지급보증액 | 지급보증내역 |
| 종속기업 | KB와이즈스타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1호 | 신한은행 | 84,000 | 시설자금 |
| 뉴스타에이케이제일차 | KB증권 | 85,700 | 시설자금 | |
|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Ltd. | 국민은행 외 | 111,185 | 운영자금 | |
| Hyosung T&D India Private Limited | 신한은행 외 | 149,722 | 시설자금 외 | |
| Green Plan Energy Limited | 우리은행 | 2,545 | 운영자금 | |
| Hyosung HICO Ltd | 하나은행 외 | 60,266 | 운영자금 외 | |
| HICO America Sales & Technology, INC. | 우리은행 | 14,349 | 운영자금 | |
| Hyosung Vina Industrial Machinery Co., Ltd. | 국민은행 외 | 36,303 | 시설자금 외 | |
| 효성하이드로젠㈜ | 국민은행 | 12,903 | 차입금 | |
| 소계 | | 556,973 | | |
| 관계기업 | 린데수소에너지㈜ | KDB산업은행 | 45,182 | 차입금 |
| 효성에스티티지디씨㈜ | 가산랜드마크데이터센터PFV(주) | 171,000 | 운영자금 | |
| 소계 | | 216,182 | | |
| 기타특수관계자 | 순천에코그린㈜ (주1) | 기업은행 등 | 45,391 | 운영자금 |
| 옥산오창고속도로㈜ | 하나금융투자외 | 9,300 | 차입금 | |
| 소계 | | 54,691 | | |
| 합계 | | | 827,846 | |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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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 | | | | |
| 구분 | 회사명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효성 | - | 953 | 794 | 25,428 |
| 소계 | - | 953 | 794 | 25,428 | |
| 종속기업 | 그랜드제오차(유) | - | 27,792 | - | - |
| 그랜드제육차(유) | - | 20,874 | - | - | |
| 그랜드제칠차(유) | - | 79,753 | - | - | |
| 그린파워제오차(유) | - | 11,483 | - | - | |
| 베스트레드(유) | - | 52,391 | - | - | |
| 베스트블루(유) | - | 41,830 | - | - | |
| 베스트퍼플(유) | - | 52,460 | - | - | |
| 프로베스트킹덤제일차(유) | - | 46,100 | - | - | |
| KB와이즈스타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11호 | - | 3,000 | - | 158 | |
| 진흥기업㈜ | 234 | 291 | - | 15,882 | |
| Green Plan Energy Ltd | - | 8,317 | - | - | |
| 효성하이드로젠㈜ | - | 72 | - | - | |
| Hyosung HICO, LTD. | 5,708 | - | - | - | |
| HICO America Sales & Tech. | 11,668 | - | - | 345,238 | |
| Hyosung South Africa (PTY) LTD. | - | - | 189 | - | |
| HYOSUNG T&D INDIA Pvt Ltd | 5,342 | 232 | 7,827 | 238 | |
|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 990 | 6,605 | 43,401 | 1,427 | |
| Hyosung Vina Industrial Machinery Co., Ltd. | 814 | 25,833 | 4,064 | - | |
| Hyosung UK Limited. | - | - | - | 1,508 | |
| 관계기업 | 소계 | 24,756 | 377,033 | 55,481 | 364,451 |
| 효성지제이솔라㈜ | - | 363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효성비에이솔라㈜ | - | 263 | - | - |
| 효성지에스솔라㈜ | - | 267 | - | - | |
| 소계 | - | 893 | - | - | |
| 갤럭시아머니트리㈜ | - | - | - | 10 | |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 - | - | 4 | 2 | |
| ㈜갤럭시아에스엠 | 15 | - | 38 | 1,412 | |
| 공덕개발㈜ | - | 2,203 | - | 1 | |
| 순천에코그린 | - | 17,120 | - | - | |
| 옥산오창고속도로㈜ | - | 6,840 | - | - | |
| ㈜신동진 | - | 244 | - | 39 | |
| 태백풍력발전㈜ | - | - | - | 370 | |
|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 - | 50 | - | - | |
| 평창풍력발전㈜ | 90 | - | - | 150 | |
| 효성굿스프링스㈜ | 3,071 | 13 | 1,059 | 19,727 | |
| 효성네오켐㈜ | 7 | - | 8 | - | |
| 효성아이티엑스㈜ | 4 | - | 2,642 | 3,353 | |
| 효성티앤에스㈜ | - | - | - | 3,600 | |
| 효성티앤씨㈜ | 125 | - | 39 | 8,614 | |
| 효성화학㈜ | 18 | - | - | 4,800 | |
| ㈜HS효성 | - | - | 2,712 | 19,560 | |
| HS효성첨단소재㈜ | 14 | - | - | 10,206 | |
| HS효성더클래스㈜ | - | - | - | 2,400 | |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 | - | - | 2,401 | |
| Hyosung (Taiwan) Coporation. | - | - | - | 4 | |
| Hyosung DongNai Co,LTD | 74 | - | 46 | 128 | |
| Hyosung Europe SRL. | - | - | - | 14 | |
| Hyosung International Trade(Jiaxing) Co., Ltd. | - | - | - | 95 | |
| Hyosung Japan Co., Ltd. | 42 | - | 467 | 66 | |
| Hyosung Quang Nam., Ltd | 3 | - | - | - | |
| Hyosung RUS. | - | - | - | 187 | |
| Hyosung Vietnam Co., Ltd. | 9 | - | - | - | |
|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 974 | - | - | - | |
| PT. HYOSUNG JAKARTA | - | - | - | 8 | |
| Hyosung USA INC. | - | - | - | 32 | |
| 소계 | 4,446 | 26,470 | 7,015 | 77,179 | |
| 특수관계자에 대한 영업거래 내역 | | | | |
|---|
| (기준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 | | | |
|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배당금수익 | 매입 등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효성 | 257 | - | 71,537 |
| 소계 | 257 | - | 71,537 | |
| 종속기업 | 그랜드제오차(유) | 680 | - | 680 |
| 그랜드제칠차(유) | 6,147 | - | 6,147 | |
| 그린파워제오차(유) | 1,315 | - | 1,315 | |
| 베스트레드(유) | 8,361 | - | 8,361 | |
| 베스트블루(유) | 6,674 | - | 6,674 | |
| 베스트퍼플(유) | 8,379 | - | 8,379 | |
| KB와이즈스타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11호 | - | 3,488 | 5,141 | |
| 진흥기업㈜ | 4,108 | - | 12,836 | |
| Green Plan Energy Ltd | 3 | - | - | |
| 효성하이드로젠㈜ | 508 | - | - | |
| Hyosung HICO, LTD. | 11,974 | - | - | |
| HICO America Sales & Tech. | 281,093 | - | 1,303 | |
| Hyosung South Africa (PTY) LTD. | 366 | - | 1,941 | |
| HYOSUNG T&D INDIA Pvt Ltd | 31,730 | - | 20,192 | |
| HYOSUNG VINA CONSTRUCTION CO., LTD | 34 | | - | |
|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 15,692 | - | 201,262 | |
| Hyosung Vina Industrial Machinery Co., Ltd. | 5,705 | - | 64,156 | |
| 관계기업 | Hyosung UK Limited | - | | 2,172 |
| 소계 | 382,769 | 3,488 | 340,559 | |
| 기타특수관계자 | 갤럭시아머니트리㈜ | - | - | 1,763 |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 - | - | 66 | |
| ㈜갤럭시아에스엠 | 171 | - | 3,192 | |
| 공덕개발㈜ | 129 | - | 4,295 | |
| ㈜신동진 | - | - | 476 | |
| ㈜페라리코리아 | 75 | - | - | |
| ㈜에프엠케이 | 10 | - | - | |
| 태백풍력발전㈜ | 36 | - | - | |
|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 - | - | 62 | |
| 평창풍력발전㈜ | 2,947 | - | - | |
| 효성굿스프링스㈜ | 15,293 | - | 2,075 | |
| 효성네오켐㈜ | 32 | - | 142 | |
| 효성벤처스㈜ | 97 | - | - | |
| 효성아이티엑스㈜ | 163 | - | 24,397 | |
| 효성티앤에스㈜ | 126 | - | 2 | |
| 효성티앤씨㈜ | 1,380 | - | 2,195 | |
| 효성화학㈜ | 153 | - | 848 | |
| ㈜HS효성 | 104 | - | 96,240 | |
| HS효성첨단소재㈜ | 464 | - | - | |
| HS효성더클래스㈜ | 262 | - | - | |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43 | - | 10 | |
| Hyosung (Taiwan) Coporation. | - | - | 303 | |
|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 11 | - | - | |
|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 30 | - | - | |
| Hyosung Dong Nai Nylon Co., Ltd. | 5 | - | - | |
| Hyosung DongNai Co,LTD | 419 | - | 125 | |
| Hyosung Europe SRL. | - | - | 65 | |
| HS Hyosung Holdings USA, Inc. | - | - | 395 | |
| HS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 - | - | 1,075 | |
| Hyosung International(HK) Ltd. | - | - | 88 | |
|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터키스판) | 3 | - | - | |
| Hyosung Japan Co., Ltd. | 6,862 | - | 3,528 | |
| Hyosung Quang Nam., Ltd | 30 | - | - | |
| Hyosung RUS. | - | - | 451 | |
| Hyosung Spain, S.L. | - | - | 1,779 | |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 55 | - | - | |
| HS Hyosung Vietnam Co., Ltd. | 71 | - | - | |
|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 11,541 | - | - | |
| HS HYOSUNG VINA CORE MATERIALS | 1,601 | - | - | |
| PT. HYOSUNG JAKARTA | - | - | 98 | |
| 소계 | 42,113 | - | 143,670 | |
| 합계 | 425,139 | 3,488 | 555,766 | |
| 2025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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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공시대상기간 중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1%) 이상인 거래 | | | | |
| (기준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억원) | | | | |
| 거래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 기간 | 거래 종류 | 금액 | 자산 또는 매출 대비 비중 |
| Hyosung HICO, LTD. (해외계열회사) | 25.10월 ~ 26.10월 | 채무보증 | 352 | 1.05% |
|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해외계열회사) | 25.04월 ~ 28.04월 | 채무보증 | 428 | 1.27% |
| Hyosung T&D India Private Limited (해외계열회사) | 25.10월 ~ 26.10월 | 채무보증 | 337 | 1.00% |
| 그랜드제오차(유) 등 발전사업SPC 5개사 (계열회사) | 25.02월 ~ 26.02월 | 자금거래 (대여금연장) | 2,725 | 8.11% |
| (기준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억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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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 기간 | 거래 종류 | 금액 | 자산 또는 매출 대비 비중 |
|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Ltd. (해외계열회사) | 2025년 연간 | 채무보증 | 952 | 2.83% |
| 매출 | 155 | 0.46% | | |
| 매입 | 2,001 | 5.95% | | |
| - | 합계 | 3,108 | 9.24% | |
| HICO America Sales & Technology, INC. (해외계열회사) | 2025년 연간 | 채무보증 | 147 | 0.44% |
| 매출 | 2,780 | 8.27% | | |
| 매입 | 13 | 0.04% | | |
| - | 합계 | 2,940 | 8.75% | |
| Hyosung T&D India Private Limited (해외계열회사) | 2025년 연간 | 채무보증 | 1,496 | 4.45% |
| 매출 | 314 | 0.93% | | |
| 매입 | 202 | 0.60% | | |
| - | 합계 | 2,012 | 5.98% | |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당사의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채권에는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채무에는 미지급금, 예수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매출 등에는 매출, 기타수익,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입 등에는 원재료 매입, 판관비, 기타비용, 유/무형자산 취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중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 총액이 일정 규모(5%)이상인 거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별도의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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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 또는 주요 주주,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 위원회 사전 심의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통해 내부거래를 관리하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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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과 관련한 주주보호 정책이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세부원칙을 충족하는 데 있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 권리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하여 IR 활동 등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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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에도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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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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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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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발행 등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자본조달 사례가 없었으며,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사항 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반대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주주 권리 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공시 및 IR 활동 등을 통해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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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자본조달 계획은 없으나,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주주 권리 보호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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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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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승인사항 |
|---|
|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정관 제31조) |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 위임이 금지된 사항 |
|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이사회 결의사항 | - 기업 이념의 제정 및 변경 - 중요한 업무제휴, 공동사업 전개(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중대한 경영사항 - 회계방침 변경 |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주요 사항은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계획, 투자 및 재무 관련 주요 의사결정, 내부통제 및 경영관리 사항 등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상법 제542조의11에 근거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과반수를 유지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상 의무사항 외에도 경영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반기 및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보고의 신뢰성 제고와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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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구분 | 승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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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운영규정상 위원회에게 위임한 사항 |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경영위원회]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발행, 주식예탁증서발행, 등에 의한 신주발행 및 실권주, 단주의 처리 포함) -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ESG경영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재개정 - 이사회 부의사항 사전 심의 [보상위원회] -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장의 선임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일부 사항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대규모 내부거래 및 윤리강령 관련 사항 등은 ESG경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에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 한도 및 보상체계 관련 사항 등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가 위원회 운영 현황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 위임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심의·의결 기능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사회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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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부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에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관련 규정 및 위원회)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주요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 회사의 경영 이념 및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개발원을 통해 임원 등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자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사업 영역별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관리하고있으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지속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Profit Design을 할 수 있는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승격 임원(전무·상무) 및 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GMC(Global Management Course)프로그램을 통해 선발 및 육성을 진행하고, 선발된 임원은 승격 임원교육을 통해 최고경영자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육성된 임원 중에서 이사회가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최고경영자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여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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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 임원 대상 교육 현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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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구분 | 참석인원 | 교육내용 | 비고 |
| 2025.02.03~02.04 | 사내 | 6 | 전무의 역할/책임, 국내/외 경제 이해, 데이터경영, ESG, VOC경영, Risk Management, 경영역량 강화(장기적 경쟁전략 수립) | 집합 교육 |
| 2025.02.03~02.04 | 사내 | 13 | 상무의 역할/책임, 국내/외 경제 이해, 데이터경영, ESG, VOC경영, Risk Management, 경영역량 강화 (담당사업의 Coverage 넓히기) | 집합 교육 |
| 2025.02.03~02.05 | 사내 | 8 | 신임임원의 역할/책임, 국내/외 경제 이해, 데이터경영, ESG, VOC경영, Risk Management, 그룹경영의 이해 경영역량 강화(재무지식, 전략수립) | 집합 교육 |
| [ 임원 후보자 대상 교육 현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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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구분 | 참석인원 | 교육내용 | 비고 |
| 2025.05.22~09.06 | 사내 | 29 | 경영지식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인사조직, 경영 시뮬레이션) | 온라인, 집합 및 실시간 비대면 교육 병행 |
| 공시대상기간동안 진행한 임원 대상 교육 및 임원 후보자 대상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 당사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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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내부프로세스의 운영 체계에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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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및 승계정책은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회사의 경영환경 및 조직 특성을 고려한 내부 절차를 통해 승계 관련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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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및 관련 내부 프로세스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 정비 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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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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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구분 | 리스크 내용 | 관리활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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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 시장 | 주가, 금리, 환율변동 등 재무적 요소와 연관된 시장 리스크 | ㆍ자금/무역금융 전문인력 운영을 통한 리스크 측정, 분석 및 헷징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ㆍ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켜 환포지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위험 관리정책에 측정주기, 헷지기간, 헷지비율 등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여 환위험을 체계적 관리 | |
| 신용 |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리스크 | ㆍ내부 채권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매출채권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한도 설정 및 관리 ㆍ투자 및 대여 등에 대해서는 신용조사 및 담보 등 회수방안 관리 | | |
| 유동성 | 예상하지 못한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재무적 손실 리스크 | ㆍ주기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적정 수준의 예금 시재 유지 ㆍ긴급자금 수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 | | |
| 비재무 | 사업 연속성 | 공급망 | 원재료 수급 및 생산 연속성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한 제품 납기 지연 리스크 | ㆍ공급연속성 비상사태(원부자재 공급 중단, 고객 공급 비상 사태) 시나리오별 대응체계 구축 및 훈련 ㆍ원부재료 공급업체 대상 IATF16949, ISO9001, ISO14001에 준하는 정기 평가 및 품질, 환경 감사 ㆍ협력사 ESG 경영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및 정기평가 ㆍ정기적인 협력사 에너지 개선 방향 도출 |
| 재난 및 안전 |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또는 작업장 내 안전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ㆍ전사 안전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운영 (대표이사 직할의 CSO 주도 하에 안전보건팀을 운영하여 본사 포함 전 사업장 대상 안전, 보건, 재해 시스템 관리 점검) ㆍ재해 및 안전사고 비상대응 조직 구축, 시나리오별 매뉴얼 및 복구 조치사항 마련 ㆍ공장화재, 폭발 등 사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민관 합동 훈련 ㆍ공장 全 직원 대상 매년 사고사례 교육, 위험물 취급법 교육 실시 ㆍ공장 환경안전전담 조직을 통해 상시 공장 안전 순찰점검 실시 | | |
| 환경 |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 규제에 대한 부적합한 대응으로 인한 법적 제재 및 벌금 발생의 리스크 | ㆍ환경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운영 ㆍ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정기적인 잠재 리스크 진단 및 예방 ㆍISO 14001 인증 재심사 및 자체 검증 활동 ㆍ화학물질 및 폐수 유출 등 환경 사고 시나리오별 정기적 대응 훈련 ㆍ공장 환경안전전담 조직을 통해 상시 공장 순찰점검 실시 | | |
| 경영 | 기후 변화 | 배출량 관련 규제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및 관련 사업 전환 리스크 | ㆍ기후변화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운영 ㆍ관련 법규 변화 모니터링 ㆍ감축목표의 수립 및 이행 관리 ㆍ탄소자산관리시스템 통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ㆍ내부탄소가격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향 및 투자 의사 결정 | |
| 품질 관리 |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 지속적인 공급이나 납품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부적합품이 발생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 ㆍ타당성 평가 (변경관리 및 4M 변경으로 인한 영향) ㆍ품질 수준 모니터링 ㆍ부적합품 처리 프로세스에 따른 관리 ㆍ품질 관리 리스크 비상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 | | |
| 인권 | 인권침해 리스크, 인적자원 관리 리스크 | ㆍ주기적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및 개선 추진 ㆍ인권방침 및 지침의 제정 및 배포 ㆍ인권보호, 차별금지 등 교육의 주기적 실시 ㆍ제보하기 시스템 운영 | | |
| 보안 |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테러 혹은 내부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보 분실 발생 등의 리스크 | ㆍ보안 전담조직 운영 ㆍ보안규정 및 운영기준 수립 ㆍ문서중앙화 시스템(ECM)을 통한 Knowledge Management ㆍ보안솔루션 복합기 도입, 전용 USB 사용, 모바일 단말기 카 메라 통제 등 문서의 생성, 수정, 반출입 및 폐기의 全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ㆍ정보보안 10대 수칙, 사내 보안가이드 정기적인 교육, 월 1회 이상 별도 IT 보안 교육 실시 | | |
| 법률 및 윤리 | 사업에 불리한 계약체결 및 소송 또는 불공정거래, 부정부패 등의 리스크 | ㆍ계약심사규정 준수 및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통한 법률리스 크 예방 및 소송사건 사례 전파를 통한 인식 제고 ㆍ외환, 특허, 계약관리 등 현업실무교육을 통한 이해도 향상 ㆍ청탁금지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반부패 및 윤리경영 교육 ㆍ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업데이트 ㆍ입사자 전원 윤리경영서약서 작성을 통한 인식 제고 ㆍ제보채널 운영 | | |
| 평판 | 오보 또는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리스크 | ㆍ신규 입사자, 신입 승격자, 신임 팀장 대상 PR 리스크 대응 교육 실시 ㆍ홍보담당자 대상 행동 원칙 및 행동프로세스, 사례교육 실시 를 통한 인식 제고 ㆍ브랜드마케팅 및 다양한 채널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실시 | | |
| 마케팅 윤리 | 광고나 마케팅시 정보의 허위/과장/축소나 정보의 인지와 습득에 취약한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의 리스크 | ㆍ'윤리적 마케팅 운영원칙'을 구축하여 운영 ㆍ효성뿐만 아니라 광고 및 마케팅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외부 업체도 운영원칙을 존중하고 준용하도록 권장 | | |
| 브랜드 /상표 | 브랜드/상표의 권리 침해나 가치 훼손 리스크 | ㆍ브랜드 및 상표의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해 별도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준수 | | |
| 수주 | 수금 조건, 계약 독소조항, 사양 불명확, 납기 미확보, 민원, 현지 국가 상황 등으로 인한 악성 수주 리스크 | ㆍ수주 심의, BAC(Bid Approval Committee) 운영 | | |
| 경영 일반 | 담당자 혹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운영상의 리스크 | ㆍERP(전사자원관리)를 활용하여 경영 제반 활동들을 통합적 으로 연계하여 관리 ㆍC-Cube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VOC의 관리 및 고객 만족도 향상 ㆍCOVID-19 리스크 관리 (회의체 비대면화, 유연근무제 및 IT 지원 확대, 대응 프로세스 구축 운영) | | |
| 당사는 이사회 산하 ESG경영위원회 및 경영위원회와 대표이사 산하 ESG경영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리스크 및 대응 현황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불확실성과 대내외 위험·기회 요인을 리스크로 정의하고, 이를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의 영향도 및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요 리스크를 선정하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연간 단위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무리스크는 재무실이 주관하여 국내외 사업부 및 종속회사와 협력해 관리하고 있으며, 비재무 리스크는ESG경영팀 및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환경, 안전, 공급망, 수주 및 소송 등 주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경영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이사회 산하 ESG경영위원회및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유형에 따른 관리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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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준법경영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관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 및 임직원의 준법 여부와 회사 경영활동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 활동을 수행하며 주요 활동 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임직원의 법규 위반, 계약체결 현황, 소송진행 현황 등에 대해 2026년 1월 30일 점검하였으며, 발견된 경영상 주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위하여 준법경영·부패방지,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산업안전·중대재해, 국제상 거래 관련 주요 법률 내용과 정책 동향, 법 위반 및 분쟁 사례 등을 포함한 준법·윤리교육을 본사 및 공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사업부서 및 지원부서에 상시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계약 체결 현황 점검, 계약서 사전 심사, 소송 대응 등 법률 분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관련 질의에 대응하는 등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실무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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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공시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 수준, 프로세스 수준 및IT 일반통제 등 다층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연 2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재무관리팀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 및 통제 체계를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당사는 2025년 2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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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 담당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시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시기준 및 개정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공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와 공시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료를 작성·검토하고, 기재사항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관련 법령 및 공시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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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투자, 재무 및 정보보안 등 주요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투자 계획, 집행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자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선물환 등 환헤지 방안을 검토하고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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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다양한 내부통제 규정을 기반으로 내부통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부통제 정책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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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 관리 등 기존 내부통제 정책을 기반으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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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중요사항에 대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독립적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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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3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명(대표이사 1명 포함)과 사외이사 4명으로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는 바,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라 여성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법률, 회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현황은 표 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이사의 실제 임기는 당사 정관에 따라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기 기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성근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결원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후임 선임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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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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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태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대표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26 | 2028-03-19 | 전사 경영총괄 | 前)대한상근회의소 상근부회장 前)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 조현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 | 14 | 2027-03-20 | 기업경영 | 現)효성그룹 회장 現)(주)효성 대표이사 회장 |
| 박남용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경영위원회 위원 | 26 | 2028-03-19 | 건설 사업부문 경영총괄 | 現)효성중공업(주) 건설PU장 |
| 이성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감사위원회 위원 | 26 | 2026-03-14 | 공학부문 | 前)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
| 이은항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감사위원회 대표위원, 보상위원회 대표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 26 | 2028-03-19 | 세무/회계부문 (세무사) | 前)국세청 차장 現)세무법인 삼환 대표세무사 |
| 윤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9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 50 | 2028-03-19 | 경영/마케팅부문 | 前)카이스트 테크노경영 대학원장 現)카이스트 경영대학장 |
| 최윤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ESG경영위원회 대표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38 | 2027-03-20 | 법률부문 (변호사) | 前)국가정보원 제2차장 現)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의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만을 의장 후보로 제한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태희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총 5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법 제542조의11 및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및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ESG 관련 전략 및 주요 현안을 심의하고 내부거래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경영방침 및 투자 등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IR팀은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팀 및 경영기획팀은 경영위원회를,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를 각각 지원하는 등 관련 조직 간 협업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은 표 4-1-3-1, 표 4-1-3-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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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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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3 | A | - |
| 감사위원회 | 1.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2.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 3 | B | - |
| ESG경영위원회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해당되는 대규 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2.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재개정 3. ESG 관련 정책, 목표 수립과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심의 4. 환경, 안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에 관한 투자 및 활동계획 심의 5. 주주권익보호 관련 분할,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 경영사항 심의 6.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 심의 7. 기타 ESG 관련 주요사항 심의 등 | 4 | C | - |
| 경영위원회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6.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8.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기에 관한 사항 11.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 에 관한 사항 1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14.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 제10 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 2 | D | - |
| 보상위원회 |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승인 2. 등기이사의 보상체계안 승인 | 3 | E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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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A) | 윤여선 | 대표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A) | 최윤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A) | 우태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D, E |
| 감사위원회(B) | 이은항 | 대표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E |
| 감사위원회(B) | 이성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B) | 최윤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ESG경영위원회(C) | 최윤수 | 대표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ESG경영위원회(C) | 이은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
| ESG경영위원회(C) | 윤여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E |
| ESG경영위원회(C) | 우태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D, E |
| 경영위원회(D) | 우태희 | 대표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C, E |
| 경영위원회(D) | 박남용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보상위원회(E) | 이은항 | 대표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보상위원회(E) | 윤여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 보상위원회(E) | 우태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C, D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강화를 위해 2025년 2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와 함께 개정된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 주주권익 보호 및 윤리경영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5에 따르면 ESG경영위원회는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ESG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내부거래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 - 분할·합병·영업양수도·증자·감자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검토 - ESG 관련 정책, 환경·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투자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심의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 점검 및 윤리경영·사회공헌 관련 정책 심의 -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의 제·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 또한 ESG경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매 분기 정기 이사회에 보고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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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 간 원활한 의견 조율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우태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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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 집행과 감독 기능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집행임원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및 정보공유를 통해 사외이사의 의사결정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 운영 체계를 고려하여 현재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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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 또한 법적 기준을 상회하며 이사회 전반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선임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과 함께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기타 위원회 또한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사회의 견제 및 감독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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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며 이사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해 견제와 균형 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운영 등 관련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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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사내·외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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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관련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미등기임원 인력풀을 기반으로 전문성, 리더십 및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대표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무·회계, 법률,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이사 6명과 여성 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른 성별 다양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태희 사내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산업 기술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의 대표이사 및 중공업, 건설 사업부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조현준 사내이사는 ㈜효성 전략본부장, 섬유PG 및 무역PG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고도의 전문지식 및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 실적 향상을 달성하여 회사의 성장과 기업 및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그 역할과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사내이사는 당사 건설PU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건설 사업부문 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건축/주택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당사의 건설 사업부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이성근 사외이사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공학 분야의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은항 사외이사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다년간의 세무 및 감사 경력을 바탕으로 회계ㆍ재무 전문가/감사위원으로서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여선 사외이사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으로서 마케팅, 소비자 행동 분야를 비롯한 경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ESG경영 및 글로벌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윤수 사외이사는 부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 국가 감사 및 법률기관 재직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내부통제 및 감시ㆍ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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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표 4-2-1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 이사의 임기는 당사 정관상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 요코타 타케시 사내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2026년 3월 6일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 이성근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19일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감사위원회 결원에 따라 후임 선임 시까지 상법상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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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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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 사내이사(Inside) | 2025-03-20 | 2027-03-20 | 2025-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최윤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16 | 2027-03-20 | 2025-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요코타 타케시 | 사내이사(Inside) | 2019-03-23 | 2027-03-20 | 2026-03-06 | 사임(Resign) | 재직 |
| 우태희 | 사내이사(Inside) | 2024-03-14 | 2028-03-19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남용 | 사내이사(Inside) | 2024-03-14 | 2028-03-19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윤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7 | 2028-03-19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은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14 | 2028-03-19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종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14 | 2026-03-19 | 2026-03-19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성별 다양성 요건 또한 충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이사회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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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포함하여 균형 있는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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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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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구분 | 설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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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상법 제542조의8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만 운영중 (사내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미운영) -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후보 선정 | - 사내이사 추천에는 당사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바, 사내이사 추천인으로 이사회를 활용중 |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심사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운영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충실성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심의·추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대한 검증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미등기 임원 인력풀을 기반으로 전문성, 리더십 및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추천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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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 시점(2025년 1월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당사는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신규 선임 및 재선임 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이후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를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약 3주 전 이사 선임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를 통해 후보자의 주요 경력, 전문분야,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체납 및 부실기업 경영 여부, 추천 사유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 까지 진행된 당사의 주주총회 관련 이사 후보 정보 제공 내역은 표 4-3-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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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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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정기주주총회 | 조현준 | 2025-02-26 | 2025-03-20 | 22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 - |
| 제7기 정기주주총회 | 요코타 타케시 | 2025-02-26 | 2025-03-20 | 22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 - |
| 제7기 정기주주총회 | 최윤수 | 2025-02-26 | 2025-03-20 | 2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우태희 | 2026-02-25 | 2026-03-19 | 22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 - |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박남용 | 2026-02-25 | 2026-03-19 | 22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 - |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박종배 | 2026-02-25 | 2026-03-19 | 2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이은항 | 2026-02-25 | 2026-03-19 | 2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윤여선 | 2026-02-25 | 2026-03-19 | 2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 제9기 임시주주총회 | 박종배 | 2026-05-18 | 2026-06-02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분·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된 사항 외 후보자 관련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통해 추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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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었으나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2026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에는 집중투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적용 시점 이후에는 주주 의견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사 선임과 관련한 주주제안권 행사 사례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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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및 이사회 추천 절차를 통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원칙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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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와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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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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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조현준 | 남(Male) | 회장(사내이사) | O | 전사 경영전반 총괄 |
| 우태희 | 남(Male) | 사장(대표이사) | O | 중공업/건설 부문 총괄 |
| 박남용 | 남(Male) | 부사장(사내이사) | O | 건설PU장 |
| 이성근 | 남(Male) | 사외이사(감사위원) | X | 사외이사 |
| 이은항 | 남(Male) | 사외이사(감사위원) | X | 사외이사 |
| 윤여선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최윤수 | 남(Male) | 사외이사(감사위원)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요코타 타케시 | 남(Male) | 부사장 | O | 전력PU장 |
| 배용배 | 남(Male) | 부사장 | O | 총괄공장장 겸) 창원공장관리본부장 |
| 핫토리 마코토 | 남(Male) | 전무 | O | 전력PU 리스크관리 및 일본영업 담당 |
| 박태영 | 남(Male) | 전무 | O | 전력PU 변압기사업 총괄 및 글로벌변압기영업 총괄 |
| 권기영 | 남(Male) | 전무 | O | 전력PU 차단기사업 총괄 및 글로벌차단기영업 총괄 겸)유럽R&D센터장 |
| 연규찬 | 남(Male) | 전무 | O | 전력PU 그리드 솔루션 담당 |
| 윤종현 | 남(Male) | 전무 | O | 기전PU장 |
| 한상태 | 남(Male) | 전무 | O | 건설PU 마케팅 담당 |
| 이창호 | 남(Male) | 전무 | O | 재무실장 |
| 이정원 | 남(Male) | 전무 | O | 홍보 담당 |
| 이민 | 남(Male) | 전무 | O | 웰링턴사업단장 |
| 조현철 | 남(Male) | 상무 | O | 피츠버그법인장 |
| 허우행 | 남(Male) | 상무 | O | 전력PU 창원공장 변압기 기술개발 담당 |
| 김진호 | 남(Male) | 상무 | O | CQO |
| 최영식 | 남(Male) | 상무 | O | 전력PU 한전 및 국내솔루션영업 담당 |
| 장재성 | 남(Male) | 상무 | O | 전력PU 창원공장장 |
| 박준성 | 남(Male) | 상무 | O | 전력PU 사업수행 담당 |
| 정재훈 | 남(Male) | 상무 | O | 전력PU 창원공장 전장 담당 |
| 이경순 | 남(Male) | 상무 | O | 기전PU 국내영업 담당 |
| 양태현 | 남(Male) | 상무 | O | 기전PU 수소사업 담당 |
| 박성국 | 남(Male) | 상무 | O | 기전PU 해외영업 담당 겸)풍력사업단장 |
| 김세진 | 남(Male) | 상무 | O | 건설PU 기획설계 담당 |
| 정태인 | 남(Male) | 상무 | O | 건설PU 정비사업 담당 |
| 구자춘 | 남(Male) | 상무 | O | 건설PU 주택/개발사업 담당 |
| 박정호 | 남(Male) | 상무 | O | 기획관리실장 겸)전력PU Solution Engineering 담당 |
| 남경현 | 남(Male) | 상무 | O | CPSO |
| 전석 | 남(Male) | 상무 | O | 건설CSO 겸)웰링턴CSO |
| 이해정 | 남(Male) | 상무 | O | 준법지원 담당 |
| 전재형 | 여(Female) | 상무 | O | 임원 |
| 이주은 | 여(Female) | 상무 | O | 웰링턴사업단 총괄매니저 |
| 이철훈 | 남(Male) | 상무 | O | 미국 효성HICO법인 부공장장 |
| 김정현 | 남(Male) | 상무 | O | 전력PU 유럽영업 담당 |
| 조영준 | 남(Male) | 상무 | O | 전력PU 민수영업 담당 겸)전력PU 한전 및 국내솔루션영업 담당 |
| 신성철 | 남(Male) | 상무 | O | 전력PU 창원공장 차단기 담당 |
| 양항준 | 남(Male) | 상무 | O | 전력PU 안양공장 신송전 기술·수행 담당 |
| 윤준일 | 남(Male) | 상무 | O | 전력PU 글로벌차단기영업 담당 |
| 김재영 | 남(Male) | 상무 | O | 기전PU 창원공장장 |
| 박종호 | 남(Male) | 상무 | O | 건설PU 공공, 토목영업 담당 |
| 박요섭 | 남(Male) | 상무 | O | 건설PU 임원 |
| 박성원 | 남(Male) | 상무 | O | 건설PU 공사담당 |
| 유인정 | 여(Female) | 상무 | O | 경영전략실장 겸)ESG경영 담당 |
| 이현규 | 남(Male) | 상무 | O | 경영전략실 경영관리팀 |
| 이영채 | 남(Male) | 상무 | O | 영국법인장 |
| 전재하 | 남(Male) | 상무 | O | 시드니지사장 |
| 서소현 | 남(Male) | 상무 | O | 푸네법인 공장장 |
| 표4-4-1의 등기 임원 현황 및 미등기 임원 현황은 2026년 3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1분기보고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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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 부패방지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윤리교육, 내부감사 및 신고채널 운영 등을 통해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련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규정에 따라 횡령·배임, 인사 부정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시에는 후보자의 과거이력 및 윤리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재 영입 시에도 평판 조회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이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징계 사항은 인사평가 및 임원 선임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등기임원의 경우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며, 관련 사항에 대한 판단은 해당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 단계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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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3월 20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조현준 사내이사는 2020년 12월과 2025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횡령) 판결을 받았으며, 2022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조현준 사내이사는 효성그룹의 총수로서 책임경영의 원칙을 이행하고 회사 및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며,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당사의 사내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책임경영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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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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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및 준법통제기준을 기반으로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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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윤리교육을 포함한 준법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주권익 침해 및 기업가치 훼손을 예방하고, 관련 정책의 명문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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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및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에도 독립성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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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계열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표5-1-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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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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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근 | 26 | 26 |
| 이은항 | 26 | 26 |
| 윤여선 | 50 | 50 |
| 최윤수 | 38 | 3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회사(계열회사 포함) 간의 해당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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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윤수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율촌과의 거래 내역이 있으나, 해당 사외이사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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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 후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회사 및 계열회사간 거래 내역 및 이해관계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 시 인터뷰 및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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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선임 단계에서 독립성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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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임 단계의 검증 절차 및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외이사와 회사 간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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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도한 겸직을 지양하고 있으며, 정기·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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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상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의 겸직은 상법 제542조의8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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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당사 사외이사의 타사 겸직 현황은 표 5-2-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19일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감사위원회 결원에 따라 후임 선임 시까지 상법상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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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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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성근 | O | 2024-03-14 | 2026-03-19 |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 | - | - | - |
| 이은항 | O | 2024-03-14 | 2028-03-19 | 세무법인 삼환 대표 세무사 | 두산에너빌리티(주) | 사외이사 | '24.03 | 코스피 |
| 최윤수 | O | 2023-03-16 | 2027-03-20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주)SBS | 사외이사 | '25.03 | 코스피 |
| 윤여선 | X | 2022-03-17 | 2028-03-19 | 카이스트 경영대학장 | 애경산업(주) | 사외이사 | '26.03 | 코스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 이사회 및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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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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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주요 현황 보고 및 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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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지원 부서인 IR팀을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안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경영정보 제공과 함께 사외이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유관 부서가 협조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필요 시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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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자료) 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R팀을 중심으로 인사팀, 감사지원팀, 경영기획팀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사외이사의 요청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 소개 및 안건 사전 보고, 경영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적인 정보 요청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IR팀 - 감사위원회 : 감사지원팀, 회계세무팀 - 경영위원회 : 경영기획팀 - ESG경영위원회 : IR팀, ESG경영팀 - 보상위원회: 인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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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내·외 이사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지배구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제공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교육 제공현황> 1. 2025-05-23: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주관 교육 프로그램 참석(AAP 과정) 2. 2025-07-01: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주관 교육 프로그램 참석(ACI 세미나) 3. 2025-09-23: EY한영 주관 세미나 참석(회계투명성 세미나) 4. 2025-09-26: 사업현장 방문 교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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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제외하고,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 또는 임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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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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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담 부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회의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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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직무수행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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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 등을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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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석률, 활동 내역, 전문성에 기반한 의견 개진 등 주요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재선임 시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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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적절한 시점에 전문성과 기여도, 공정성 등을 고려한 평가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하여 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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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평가 제도 도입 시 평가 결과를 재선임 과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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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활동과 관련한 실적 및 참여도, 출석률 등을 기록·관리하고있으나, 이를 개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명문화된 절차 및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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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선임 시 전문성 및 기여도, 공정성 등을 고려한 평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포함한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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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독립성 유지를 위해 기본급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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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상법 제388조, 정관 제2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보상위원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이사 보수 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게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여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 별도의 보수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 보수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절차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개별 실적 기반 보상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석률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 도입과 보수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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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이와 연동된 보수 산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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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이에 연동된 보수 산정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개별 실적 기반 보상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을 감안한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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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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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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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매 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소집 및 결의 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47조의3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소집 및 승인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에는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을 위한 호선이사회를개최하여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를 비롯한 위원회 구성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수시 안건 발생 시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고 사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통신수단을 활용한 원격회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의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약 2~14일 전에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들의 추가 자료 요청에도 회의 개최 전까지 성실히 대응함으로써 안건 심의의 충실성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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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 2025년 이사회 개최 내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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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안건 | 가결 여부 | 출석/ 정원 | |
|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정기 | 2025.02.04 | 2025.01.30 | 결의 |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8/8 |
| 2.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
| 3.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및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 | | | | | |
| 4. 회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 | | | | | |
| 5. 25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보고 | 1. 주요 경영활동 보고의 건 | - | | | | | |
| 2.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 | | | | | |
| 3. 24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4.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의 건 | | | | | | | |
|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 2차 | 임시 | 2025.02.26 | 2025.02.24 | 결의 | 1.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8/8 |
| 2.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 | | | | | |
| 3.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의 건 | | | | | | | |
| 4.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5.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승인의 건 | | | | | | | |
| 보고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별도 및 연결) | - | | | | | |
| 3차 | 임시 | 2025.03.22 | 2025.03.20 | 결의 | 1.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8/9 |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3.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4.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4차 | 정기 | 2025.04.25 | 2025.04.22 | 결의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9/9 |
| 보고 | 1.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 | |
| 2. 25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3. 중공업 주요 신 증설 투자 보고의 건 | | | | | | | |
| 4. 건설PU 협력업체 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의 건 | | | | | | | |
| 5. 주요 ESG경영 활동 보고의 건 | | | | | | | |
| 5차 | 정기 | 2025.07.25 | 2025.07.22 | 보고 | 1.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9/9 |
| 2. 25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 | | | | | | |
| 3. 25년 2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4. 중공업 주요 신 증설 투자 보고의 건 | | | | | | | |
| 5. 주요 ESG경영 활동 보고의 건 | | | | | | | |
| 6차 | 정기 | 2025.10.31 | 2025.10.28 | 결의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9/9 |
| 보고 | 1.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 | |
| 2. 25년 3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3. 주요 ESG경영 활동 보고의 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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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이사회 개최 내역 ] | | | | | | | |
| 회차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안건 | 가결 여부 | 출석/ 정원 | |
|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정기 | 2026.01.30 | 2026.01.23 | 결의 | 1. 제8기(2025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9/9 |
| 2.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승인의 건 | | | | | | | |
| 3. 26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보고 | 1. 주요 경영활동 보고의 건 | - | | | | | |
| 2.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의 건 | | | | | | | |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 4. 중공업 주요 신증설 투자 보고의 건 | | | | | | | |
| 5.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6. ESG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7. 보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8. 주요 ESG경영 활동 보고의 건 | | | | | | | |
| 2차 | 임시 | 2026.02.25 | 2026.02.23 | 결의 | 1. 제8기(2025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9/9 |
| 2.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 | | | | | |
| 3. 내부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보고 |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 | | | | | |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별도 및 연결) | | | | | | | |
| 3차 | 임시 | 2026.03.21 | 2026.03.19 | 결의 |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7/7 |
|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 | | | | |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4.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5.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6.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4차 | 정기 | 2026.04.24 | 2026.04.17 | 결의 | 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7/7 |
| 2.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 | | | | | | |
| 3.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 | | | | | |
| 보고 | 1.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 | |
| 2. 26년 1분기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3. 26년 1분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4. 26년 1분기 보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5. 26년 1분기 ESG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6. 26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7. 주요 ESG경영 활동 보고의 건 | | | |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사전 이사회 소집 통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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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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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5 | 100 |
| 임시 | 4 | 2 | 96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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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성과 평가와 연계된 임원보수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88조, 정관 제2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보상위원회 및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개인별 보수를 산정·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수규정에는 개별 이사의 평가 지표나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사의 법적 책임 수준, 회사의 규모 및 경영성과, 개인별 성과, 동종·유사업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를 통해 사내이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 및 기본급 수준에 대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 내역 및 지급 기준은 관련 작성 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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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을 통해 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이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보상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및 고의적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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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반영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련 주요 활동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경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점을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 운영 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명문화된 보수 정책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률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 평가 기준 마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사회 일정의 사전 통지 및 운영 절차를 유지하여 이사진의 충분한 검토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따라 내부 규정과 운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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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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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매 이사회 종료 후 각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 요령 및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 과정은 녹음하여 녹취록을 보존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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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모든 토의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의 의견을 의사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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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 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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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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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요코타 타케시 | 사내이사(Inside) | 2018-06-0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양동기 | 사내이사(Inside) | 2022-03-17 ~ 2024-03-14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안성훈 | 사내이사(Inside) | 2022-03-17 ~ 2024-03-14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우태희 | 사내이사(Inside) | 2024-03-25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박남용 | 사내이사(Inside) | 2024-03-14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조현준 | 사내이사(Inside) | 2025-03-20 ~ 현재 | 75 | 75 | | | 100 | 100 | | |
| 안영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6-01 ~ 2024-03-14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신언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6-01 ~ 2024-03-14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정덕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6-01 ~ 2024-03-14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윤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윤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1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성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14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박종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14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은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14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 여부 및 안건별 찬반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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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출석 이사의 서명을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의 발언 내용을 전부 의사록에 기록하거나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 외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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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진행 시 이사진의 활발한 토론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이사의 주요 발언 내용을 의사록에 기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공시 외에도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위원회(사내이사 2명)를 제외한 4개 위원회를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감사위원회는 전원, 보상위원회는 2/3) 구성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 이사회 내 위원회별 사외이사 비율 ] | | | |
|---|
| 위원회명 | 사외이사 수 / 총 인원 | 비율 | 비고 |
| 감사위원회 | 3 / 3 | 100%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 / 3 | 67% | - |
| ESG경영위원회 | 3 / 4 | 75% | - |
| 보상위원회 | 2 / 3 | 67% | - |
| 경영위원회 | 0 / 2 | - | - |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총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내이사로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및 구성은 본 보고서 세부원칙 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사내이사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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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권한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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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등 총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 및 각 위원회별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승인 사항은 동 보고서의 [3. 이사회 - (핵심원칙 3) - (세부원칙 3-1) - 가.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세부 내용은 본 보고서의 [4. 감사기구 - (세부원칙 9-1) - 나. 내부감사기구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대표위원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SG경영위원회 ] 당사의 ESG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5에 따라 현재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심의 및 의결하고, 분할ㆍ합병ㆍ영업양수도ㆍ증자ㆍ감자 등 주요 경영사항과 배당ㆍ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 및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ESG 관련 정책과 환경ㆍ안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에 관한 투자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 점검 및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관련된 정책 심의 및 보고,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제ㆍ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를 하고 있으며, ESG경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매 분기 정기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보상위원회 ]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6에 따라 현재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에서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경영위원회 ]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제37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4항에 따라,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결정 및 변경, 신규 사업 추진, 일정 금액 미만의 투자 등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 경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부의가 명시된 사항 및 타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경영위원회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현재 사내이사 2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자체 결의를 통해 대표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이사가 대표위원을 맡아 경영 효율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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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매 분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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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현황은 표 8-2-1, 2,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ESG경영위원회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내역,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에는 ESG경영위원회 개최내역을 중복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는 분기별로 결의된 안건들을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중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안건들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 이사회 보고 전이나,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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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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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이사-1차 | 2025-02-2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 | 이사-2차 | 2025-03-22 | 3 | 3 | 결의(Resolution) |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이사-1차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이사-2차 | 2026-03-21 | 3 | 3 | 결의(Resolution) |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이사-3차 | 2026-04-20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X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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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ESG-1차 | 2025-03-22 | 5 | 5 | 결의(Resolution) |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 | ESG-2차(1) | 2025-04-22 | 5 | 5 | 결의(Resolution)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 | ESG-2차(2) | 2025-04-22 | 5 | 5 | 보고(Report) |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2025 | ESG-3차 | 2025-07-23 | 5 | 5 | 보고(Report) |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2025 | ESG-4차(1) | 2025-10-29 | 5 | 5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 | ESG-4차(2) | 2025-10-29 | 5 | 5 | 결의(Resolution)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 | ESG-4차(3) | 2025-10-29 | 5 | 5 | 보고(Report) |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2026 | ESG-1차(1) | 2026-01-26 | 5 | 5 | 결의(Resolution) | ESG 관련 활동 사항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ESG-1차(2) | 2026-01-26 | 5 | 5 | 결의(Resolution)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ESG-1차(3) | 2026-01-26 | 5 | 5 | 보고(Report) |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2026 | ESG-2차 | 2026-02-25 | 5 | 5 | 결의(Resolution) | 배당(안) 사전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ESG-3차 | 2026-03-21 | 4 | 4 | 결의(Resolution) |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ESG-4차(1) | 2026-04-20 | 4 | 4 | 결의(Resolution)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ESG-4차(2) | 2026-04-20 | 4 | 4 | 보고(Report) |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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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ESG-1차 | 2025-03-22 | 5 | 5 | 결의(Resolution) |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 | ESG-2차(1) | 2025-04-22 | 5 | 5 | 결의(Resolution)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 | ESG-2차(2) | 2025-04-22 | 5 | 5 | 보고(Report) |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2025 | ESG-3차 | 2025-07-23 | 5 | 5 | 보고(Report) |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2025 | ESG-4차(1) | 2025-10-29 | 5 | 5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 | ESG-4차(2) | 2025-10-29 | 5 | 5 | 결의(Resolution)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 | ESG-4차(3) | 2025-10-29 | 5 | 5 | 보고(Report) |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2026 | ESG-1차(1) | 2026-01-26 | 5 | 5 | 결의(Resolution) | ESG 관련 활동 사항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ESG-1차(2) | 2026-01-26 | 5 | 5 | 결의(Resolution)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ESG-1차(3) | 2026-01-26 | 5 | 5 | 보고(Report) |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2026 | ESG-2차 | 2026-02-25 | 5 | 5 | 결의(Resolution) | 배당(안) 사전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ESG-3차 | 2026-03-21 | 4 | 4 | 결의(Resolution) |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ESG-4차(1) | 2026-04-20 | 4 | 4 | 결의(Resolution)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 | ESG-4차(2) | 2026-04-20 | 4 | 4 | 보고(Report) |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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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
| 보상-1차 | 2025.03.22 | 3 | 3 | 결의(Resolution) |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보상-2차 | 2025.10.29 | 3 | 3 | 결의(Resolution) | 사내이사에 대한 보상 기준 설정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보상-3차(1) | 2026.01.14 | 3 | 3 | 결의(Resolution) | 이사보수 한도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보상-3차(2) | 2026.01.14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특별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보상-3차(3) | 2026.01.14 | 3 | 3 | 결의(Resolution) | 사내이사에 대한 개별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보상-4차 | 2026.03.21 | 3 | 3 | 결의(Resolution) |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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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
| 경영-1차 | 2025.01.17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차 | 2025.01.21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3차 | 2025.01.24 | 3 | 3 | 결의(Resolution) | 채무인수 결정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4차 | 2025.01.31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5차 | 2025.02.21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6차 | 2025.02.26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7차 | 2025.03.11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8차 | 2025.03.19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예상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9차 | 2025.03.19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10차 | 2025.03.28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11차 | 2025.04.07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12차 | 2025.04.18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13차 | 2025.04.24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14차 | 2025.04.24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15차 | 2025.04.24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16차 | 2025.04.29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17차 | 2025.04.29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18차 | 2025.05.12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19차 | 2025.05.15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0차 | 2025.05.15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1차 | 2025.05.15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2차 | 2025.05.15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3차 | 2025.05.23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4차 | 2025.05.29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5차 | 2025.05.29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6차 | 2025.06.12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7차 | 2025.06.13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8차 | 2025.06.23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9차 | 2025.06.30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30차 | 2025.07.03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31차 | 2025.07.04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지사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32차 | 2025.07.14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33차 | 2025.07.28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34차 | 2025.08.27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35차 | 2025.08.29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36차 | 2025.09.01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37차 | 2025.09.02 | 3 | 3 | 결의(Resolution) | 관계회사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38차 | 2025.09.18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39차 | 2025.09.18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40차 | 2025.09.28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41차 | 2025.10.02 | 3 | 3 | 결의(Resolution) | 관계회사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42차 | 2025.10.15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43차 | 2025.10.31 | 3 | 3 | 결의(Resolution) | 관계회사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44차 | 2025.10.31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45차 | 2025.11.13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46차 | 2025.11.13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47차 | 2025.11.17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48차 | 2025.11.17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49차 | 2025.11.17 | 3 | 3 | 결의(Resolution) | 관계회사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50차 | 2025.11.27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51차 | 2025.12.09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52차 | 2025.12.09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53차 | 2025.12.29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54차 | 2026.02.03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55차 | 2026.02.04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56차 | 2026.02.04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57차 | 2026.02.09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58차 | 2026.02.11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59차 | 2026.02.12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60차 | 2026.02.24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61차 | 2026.02.26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62차 | 2026.03.17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년 예상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63차 | 2026.03.21 | 3 | 3 | 결의(Resolution) |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64차 | 2026.03.25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65차 | 2026.03.31 | 3 | 3 | 결의(Resolution) | 관계회사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66차 | 2026.04.10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67차 | 2026.04.10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68차 | 2026.04.20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69차 | 2026.04.20 | 3 | 3 | 결의(Resolution) | 이사 보수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70차 | 2026.04.24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71차 | 2026.05.08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72차 | 2026.05.08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73차 | 2026.05.12 | 3 | 3 | 결의(Resolution) | 위임전결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74차 | 2026.05.13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75차 | 2026.05.15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76차 | 2026.05.15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77차 | 2026.05.18 | 3 | 3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78차 | 2026.05.19 | 3 | 3 | 결의(Resolution) | 지점 폐지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79차 | 2026.05.22 | 3 | 3 | 결의(Resolution)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Approved) | O |
| 당사는 상기 기재한 이사회 내 위원회 이외에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의 개최내역은 동 보고서의 [4. 감사기구 - 세부원칙 9-2 - 가. (3) 감사위원회 개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위원회 ] [ 경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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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별도의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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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관련 법령 등의 변화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정하고,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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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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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회사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11,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총 3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당사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표9-1-1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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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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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은항 | 대표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국세청 근무(04년 ~ 19년) - 현) 세무법인 삼환 대표세무사 | 회계/재무 전문가 |
| 이성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 최윤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부산고검 차장검사(15 ~ 16년) - 국정원 제2차장(16 ~ 17년) - 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3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상회하여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5조에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0조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안내·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의 겸직 여부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 겸직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 법률,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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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1.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2.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4. 외부감사인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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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승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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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상의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 -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
| -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 |
|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
| -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 |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상의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 - 감사에 관한 사항 |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2018년 6월 1일 제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과 정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동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2항 > < 감사위원회 주요 심의 및 의결사항 >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에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와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감사위원회가 업무집행 시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및 감사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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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위원의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 특성, 경영 환경 변화 및 주요 법규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구조, 경영실적 및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업무 이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법령 변화 및 필요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05-23: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주관 교육 프로그램 참석(AAP 과정) 2) 2025-07-01: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주관 교육 프로그램 참석(ACI 세미나) 3) 2025-09-23: EY한영 주관 세미나 참석(회계투명성 세미나) 4) 2025-09-26: 사업현장 방문 교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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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2항 제4호(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에 따라 감사위원은 필요 시 회사에 외부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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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 절차는 동 규정 제22조부터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감사위원 간 의견 교환, 내부감사기구와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 제3항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감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및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의 설치가 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8조 제4항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 및 경영진은 해당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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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위원회의 자료 및 정보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필요 시 이사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 전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보고 및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영현황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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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 감사부설기구 현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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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직원수 | 직위 | 평균 근속연수 | 주요활동내역 |
| 감사지원팀 | 1명 | Performance Leader (PL) | 4년 | -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활동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속 조직인 감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 직속조직으로, 감사위원회가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은 회계 업무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며,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전 안건 자료 제공 및 설명을 통해 사전 검토를 지원하고,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부설기구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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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부설기구의 내부감사 인력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부설기구 책임자 선임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선임 후 2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부설기구는 회계 및 감사업무 경력자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인력 중 1인 이상을 재무·감사 전문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설기구는 분기마다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요 감사 현황 및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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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에 대한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 보수 수준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기본급여로 한정되며, 성과급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 경영성과와 연계된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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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 감사위원회 보수 지급 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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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인원수 | 보수 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63백만원 | 54백만원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08백만원 | 54백만원 |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기본 급여로 한정되어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과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가 동일하며, 공시대상기간에 지급되었던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의 보수 현황 및 기타 사외이사의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25년 1~12월 실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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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통해 권한과 운영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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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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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임시위원회 개최 등 감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 등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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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동안 총 12회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결산, 외부감사 결과, 내부감사 실적 및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임 시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및 감사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받았으며, 감사위원회는 지정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독립성 등을 검토한 후 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으며, 그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 각각 2025년 2월 26일, 2026년 2월 25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대표이사는 관련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하기 (3)의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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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운영절차, 의사록 작성 및 보존, 주주총회 보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진행 경과 및 결과,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주주총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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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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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 감사-1차 | 2025.02.04 | 3 | 3 | 보고 | 1. 2024년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2024년 별도/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변경의 건 | - |
| 결의 | 1.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의 건 | 가결 | | | | |
| 감사-2차 | 2025.02.26 | 3 | 3 | 결의 |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별도/연결) | 가결 |
| 감사-3차 | 2025.02.26 | 3 | 3 | 결의 | 1.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 가결 |
| 감사-4차 | 2025.04.22 | 3 | 3 | 보고 | 1. 2025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 2. 2025년 감사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 - |
| 감사-5차 | 2025.07.23 | 3 | 3 | 보고 | 1. 2025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 2. 2025년 상반기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 | - |
| 결의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가결 | | | | |
| 감사-6차 | 2025.10.29 | 3 | 3 | 보고 | 1. 2025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 2. 2026년 외부감사인 지정 결과 보고 | - |
| 감사-7차 | 2026.01.26 | 3 | 3 | 보고 | 1. 2025년 재무제표 보고 2. 2025년 별도/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결의 | 1. 지정감사계약 체결 2. 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용역계약 체결 | 가결 | | | | |
| 감사-8차 | 2026.02.25 | 3 | 3 | 결의 |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별도/연결) | 가결 |
| 감사-9차 | 2026.02.25 | 3 | 3 | 보고 | 1.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 보고 | - |
| 결의 | 1. 제8기(2025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의 건 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제출의 건 | 가결 | | | | |
| 감사-10차 | 2026.03.21 | 3 | 3 | 결의 | 1. 대표감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감사-11차 | 2026.04.20 | 3 | 3 | 보고 | 1. 2025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 2. 2025년 감사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 - |
| 결의 | 1. 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용역계약 체결 2. 2026년 감사 계획 | 가결 | | | | |
| 감사-12차 | 2026.04.24 | 3 | 3 | 결의 | 1. 임시주주총회 제출 의안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 [ 개별이사 출석내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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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 | |
| 이은항 | 이성근 | 최윤수 | | |
| 1차 | 2025.02.04 | 출석 | 출석 | 출석 |
| 2차 | 2025.02.26 | 출석 | 출석 | 출석 |
| 3차 | 2025.02.26 | 출석 | 출석 | 출석 |
| 4차 | 2025.04.22 | 출석 | 출석 | 출석 |
| 5차 | 2025.07.23 | 출석 | 출석 | 출석 |
| 6차 | 2025.10.29 | 출석 | 출석 | 출석 |
| 7차 | 2026.01.26 | 출석 | 출석 | 출석 |
| 8차 | 2026.02.25 | 출석 | 출석 | 출석 |
| 9차 | 2026.02.25 | 출석 | 출석 | 출석 |
| 10차 | 2026.03.21 | 출석 | 출석 | 출석 |
| 11차 | 2026.04.20 | 출석 | 출석 | 출석 |
| 12차 | 2026.04.24 | 출석 | 출석 | 출석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총 12회 개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28건의 안건(승인 14건, 보고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기간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100%이며,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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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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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신언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 100.0 | 100.0 |
| 안영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 100.0 | 100.0 |
| 정덕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 100.0 | 100.0 |
| 이은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
| 이성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
| 최윤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높은 출석률을 바탕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보고 및 자료 제공,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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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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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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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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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평가항목 | |
| 감사품질 |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 - 감사담당자의 경험 |
| - 감사담당자의 산업전문성 | | |
| - 징계 여부 | | |
| 회계법인의 역량 | - 내부품질관리 | |
| - 독립성 및 법규준수 | | |
| -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 | |
|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 -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 |
| - 파트너 및 매니저의 업무관여도 | | |
| -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 | |
| - 전문가 활용 | | |
| - 감사위원회(감사)와 커뮤니케이션 | | |
| 가격입찰 | 제안 보수의 적정성 |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제안 요청서를 발송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 이후에는 세부 감사계획을 협의하고, 관련 절차 전반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상 제한되는 비감사용역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가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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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개최 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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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참석자 | 내용 |
| 2026.01.26 |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 3개 사업연도(2026~2028년) 지정감사계약 체결의 건 |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독립성및 전문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심의·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외부감사인 선임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6일 개최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2023년 사업연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관련 계약 체결 및 보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5조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일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정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계획 등을 검토한 후 관련 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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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감사시간 및 인력 투입의 적정성과 감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종료 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및 회계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외부감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으며, 재무제표 또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품질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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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당사가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없으며, 동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로부터 경영자문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역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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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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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 절차를 운영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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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수행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전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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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의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계약 및 독립성, 연간 감사일정, 핵심 감사사항 및 재무제표 검토 결과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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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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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차 커뮤니케이션 | 2025-02-04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명 |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재무제표 감사 진행경과 |
| 25년 2차 커뮤니케이션 | 2025-04-22 | 2분기(2Q) | 화상회의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명 | - 외부감사계획 논의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분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경과 |
| 25년 3차 커뮤니케이션 | 2025-07-23 | 3분기(3Q) | 화상회의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명 | - 외부감사계획 논의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반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경과 |
| 25년 4차 커뮤니케이션 | 2025-10-29 | 4분기(4Q) | 화상회의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명 | - 외부감사계획 논의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분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경과 |
| 26년 1차 커뮤니케이션 | 2026-01-30 | 1분기(1Q) | 화상회의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명 |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재무제표 감사 진행경과 |
| 26년 2차 커뮤니케이션 | 2026-04-20 | 2분기(2Q) | 화상회의 |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2명 | - 외부감사계획 논의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분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경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상기 표 10-2-1에 기재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핵심 감사사항, 분·반기 및 기말 감사 시 유의적 발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평가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감사활동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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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직무 수행 중 이사의 부정행위,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해당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상호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관련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내역을 관계기관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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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설립된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총 8회 개최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수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기준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각각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공한 내역은 하기 표 10-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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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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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제7기 정기주총) | 2025-03-20 | 2025-01-23 | 2025-02-03 | 한영회계법인 |
| 2025년(제8기 정기주총) | 2026-03-19 | 2026-01-27 | 2026-02-02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및 의사소통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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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협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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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3월 31일)까지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는 관련 제도와 시장 환경, 중장기 경영전략 및 재무계획과의 정합성,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이사회 보고 및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당사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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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내역은 없으나, 관련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사회 보고 또는 심의를 거쳐 공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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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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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년 1월 1일 ~ 2026년 3월 31일)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 등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관련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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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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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 효성그룹은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교육과 나눔을 통해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의 비전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후원, 호국보훈이라는 3대 테마를 중심으로 효성이 펼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하며, 결과적으로는 수혜자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사업과 연관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경영과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공헌 참여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1) 취약 계층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가치의 실천이므로 무엇보다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효성그룹은 2013년부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효성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은 매월 자발적인 급여나눔을 통해 베트남 아동과 결연하고 있으며, 회사는 임직원의 기부금만큼 매칭그랜트로 출연하여 식수위생, 환경개선 등 베트남 낙후 지역의 시설 개선 사업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및 장애어린이가족 후원, 경력보유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아동센터 영어교육 후원, 굿윌스토어 지원을 통한 장애/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저소득층 대상 사랑의 쌀/김장김치 나눔과 취약계층 밑반찬 및 생필품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사회에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을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에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 문화 예술 후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 활동은 소외 계층이 예술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직접 예술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편의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후원과 임직원 목소리 기부,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장애예술가 후원, 한일문화 대축제 후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고궁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지킴이 우수기업으로 포상 받았습니다. (3) 호국 보훈 효성그룹은 사회공헌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에 현충탑 참배, 묘역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북한의 DMZ 지뢰 매설 도발로 전상을 입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의 발' 동상 제작을 후원했으며,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와 자매결연을 통해 매년 군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참전용사의 주거 지원을 위한 나라사랑보금자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경영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영문으로 당사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yosungheavyindustries.com/kr/sustainability/summar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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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하기와 같이 첨부합니다. 1. 정관 2. 이사회 운영규정 3.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4.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5. 준법통제기준 6. 공시정보 관리규정 7. 내부회계 관리규정 8. 보안규정 9.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10.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11. 기업지배구조 헌장 12. 윤리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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