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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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18일 |
| 권 유 자: | 성 명: 효성중공업(주)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전화번호: 02-707-7000 |
| 작 성 자: | 성 명: 안은비부서 및 직위: IR팀 프로전화번호: 02-707-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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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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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효성중공업(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1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02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2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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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중공업(주) | 보통주 | 12,807 | 0.14 | 본인 | 자기주식 |
※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음※ 상기 소유비율은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9,324,548주) 대비 비율(%)임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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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효성 | 최대주주 | 보통주 | 3,027,801 | 32.47 | 최대주주 | 계열회사 |
| 조현준 | 주요주주 | 보통주 | 932,455 | 10.00 | 주요주주 | 임원, 계열회사 임원 |
| 조현상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60,099 | 0.64 | 계열회사 임원 | - |
| 송광자 | 기타 | 보통주 | 68,530 | 0.73 | 기타 | - |
| 조인서 | 기타 | 보통주 | 2,291 | 0.02 | 기타 | - |
| 조인영 | 기타 | 보통주 | 2,357 | 0.03 | 기타 | - |
| 조양래 | 기타 | 보통주 | 1,180 | 0.01 | 기타 | - |
| 이미경 | 기타 | 보통주 | 450 | 0.01 | 기타 | - |
| 조재현 | 기타 | 보통주 | 700 | 0.01 | 기타 | - |
| 조재하 | 기타 | 보통주 | 800 | 0.01 | 기타 | - |
| 조수인 | 기타 | 보통주 | 800 | 0.01 | 기타 | - |
| 조인희 | 기타 | 보통주 | 800 | 0.01 | 기타 | - |
| (주)신동진 | 계열회사 | 보통주 | 2,237 | 0.02 | 계열회사 | - |
| 계 | - | 4,100,500 | 43.97 | - | -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3월 31일 기준임※ 상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 총수(9,324,548주) 대비 비율(%)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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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택 | 보통주 | 0 | 직원 | - | - |
| 안은비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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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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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18일 | 2026년 05월 21일 | 2026년 06월 02일 | 2026년 06월 0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 전체(2026년 5월 1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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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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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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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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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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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전 위임장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효성빌딩 9층 효성중공업(주) IR팀주주총회 당일 개시전 위임장 접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효성빌딩 지하1층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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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6월 2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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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효성빌딩 지하1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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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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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의결권 직접 행사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 행사의 경우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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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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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사외 이사의 재직기간은 본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각각 사외 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독립 이사의 재직기간은 본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각각 독립 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29조의2(이사의 회사에대한 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 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 의 6배( 사외 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 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 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9조의2(이사의 회사에대한 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 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 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 제할 수 있다. <제2항 좌동> |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34조(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34조(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35조(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본 회사는 사외 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외 이사후보추 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 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35조(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본 회사는 독립 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독립 이사후보추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독립 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36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이하 생략> | 제36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로 하고 위원 중 2인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한다. <이하 생략> |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정관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의 제24조 개정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의 시행 일로부터 2년되는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부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본 정관은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한 부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삭제> | - 상법 시행일(2026.7.23.) 반영을 위한 부칙상 경과 규정 마련 |
| 부칙 제4조(이사의 임기 등) <신설> | 부칙 제4조(이사의 임기 등) 제36조 개정 내용은 본 정관 개정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본 안건 승인 후 감사위원 분리선임 안건(제2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칙에 시행시기 마련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종배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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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배 | 1963.11.24. | 사외이사 후보자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 2 )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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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박종배 | 現 건국대학교 교수 | '06 ~ '08 | 미국전력연구소(EPRI) | - |
| '20 ~ '23 | 한국전력공사 사외이사 | | | |
| '01 ~ 현재 |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 | |
| '23 ~ '25 | 대한전기학회 부회장 | | | |
| '26 ~ 현재 | 대한전기학회 회장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박종배
| 2024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이사회 활동을 통해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기여해 왔으며, 한국전력공사 및 미국전력연구소 재직 경력과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공학 분야의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설비 제조업체인 당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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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박종배.jpg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박종배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박종배(감사위원회 위원).jpg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박종배(감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