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채무증권) 6.0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N
일괄신고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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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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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
| 대 표 이 사 : | 양 종 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 (전 화) 02-2073-7114 |
| (홈페이지) http://www.kbf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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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성 명) 나 상 록 |
| (전 화) 02-2073-2879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 (주)KB금융지주 제61-1회 무보증사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주)KB금융지주 제61-2회 무보증사채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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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300,000,000,000 | 원 |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 일괄신고서 내용 | 제출일(효력발생일) | 2025년 12월 26일(2026년 01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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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예정기간 | 2026년 01월 06일 ~ 2026년 12월 31일 | |
| 발행예정금액(A) | 2,600,000,000,000원 | |
| 발행예정기간중모집ㆍ매출 총액(실제 모집ㆍ매출액) | 모집ㆍ매출 일자 | 모집ㆍ매출금액 |
| 2026년 01월 16일 | 200,000,000,000원 | |
| 2026년 03월 26일 | 200,000,000,000원 | |
| 2026년 04월 23일 | 300,000,000,000원 | |
|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 700,000,000,000원 | |
| 잔 액 (A-B) | 1,900,000,000,000원 | |
|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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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주)케이비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하나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신영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주)상상인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주)아이엠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케이프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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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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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케이비금융지주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5년말 기준 115.66%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인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간 추가적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추가적인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인가 여부는 금융시장 환경 및 사업자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비용 절감 및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경쟁 심화에 따라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 입니다. KB금융그룹의 2026년 1분기 분기순이익은 1조 8,924억원 이며, 분기순이익의 사업부문별 비중(연결조정 포함 기준)은 은행부문이 약 58.18%, 증권부문이 약 18.38%, 보험부문이 약 3.98%, 신용카드부문이 약 5.6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가-2. 당사의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약 2조 3,000억원에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인수 후, KB생명보험과 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고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 입니다. 이에 더해 2022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어 당사 은행 NIM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인하기조로 전환되면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NIM은 1.77%를 기록 하며 2025년말 대비 소폭 증 가하였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2.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26년 1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0.34%,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68.54%,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0.3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2026년 1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0% 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5.50% 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고금리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있으며, 저금리 기조는 자금 운용 수익과 연결되어 금리 변동성은 당사의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BIS(국제결제은행) 요구 바젤Ⅲ 기준 자본적정성 유지 관련 위험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5.75%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87%,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63%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해외 자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주)KB국민은행이 2018년 08월 22일 22% 지분율을 취득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관련, 2019년 07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1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2차)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하였습니다.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깨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카드업 자회사(KB국민카드)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8%(약 1,075억원)으로 ,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 입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증권업 자회사(KB증권)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38%(약 3,478억원)입니다. KB증권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영업수익은 8조 3,509억원을 실현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531억원, 당기순이익은 4,714억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KB증권은 증권 업종의 특성 상 향후 금융시장 변화, 실물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 및 이익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손해보험업 자회사(KB손해보험)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 확충 위험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60%(약 2,007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88.01% 입니다.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1.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수익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5년 기준 신규실행실적은 12조 7,174억원으로 전년동기 12조 5,088억원 대비 0.17%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영업수익은 2조 7,140억원으로 전년동기 2조 6,205억원 대비 3.57% 증가, 당기순이익은 2,370억원으로 전년동기 2,220억원 대비 5.95%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주주지분)은 7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2026년 1분기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주주지분)은 728억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한 모습 입니다.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2.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의미하는 레버리지배율(총자산÷(전분기 자기자본 + 당분기 자본증감))은 2026년 1분기말 7.13배로 규제 수준인 9배(2025년~ : 8배) 대비 안정적인 수준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캐피탈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생명보험업 자회사(KB라이프생명)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의 적정성 관련 위험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77.79%입니다. 한편, KB라이프생명에 예상치 못한 각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KB라이프생명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현황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23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458,744백만원이며,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63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923,03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제재 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 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관리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사 및 계열회사들이 제거 및 관리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익성은 물론 금융그룹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회사의 평판 저하 위험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이 금융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 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에 의해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라.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식회사 K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마.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그러나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2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0 |
| 발행가액 | 200,000,000,000 | 이자율 | 4.092 |
| 발행수익률 | 4.092 | 상환기일 | 2029년 05월 26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국민은행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 AAA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비고 |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양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신영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상상인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엠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프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5월 26일 | 2026년 05월 26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20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285,753,333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4.264 |
| 발행수익률 | 4.264 | 상환기일 | 2031년 05월 26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국민은행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 AAA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비고 |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양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신영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상상인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엠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프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교보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5월 26일 | 2026년 05월 26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10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44,186,667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2026년 08월 26일, | 2026년 11월 26일, | 2027년 02월 26일, | 2027년 05월 26일, |
|---|
| 2027년 08월 26일, | 2027년 11월 26일, | 2028년 02월 26일, | 2028년 05월 26일, |
| 2028년 08월 26일, | 2028년 11월 26일, | 2029년 02월 26일, | 2029년 05월 26일.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20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4.092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전자등록총액의 100%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092 |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5월 21일 / 2026년 05월 21일 / 2026년 05월 21일 |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AA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한양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5월 22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및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29년 05월 26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연체 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6일 | |
| 전 자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 2026년 08월 26일, | 2026년 11월 26일, | 2027년 02월 26일, | 2027년 05월 26일, |
|---|
| 2027년 08월 26일, | 2027년 11월 26일, | 2028년 02월 26일, | 2028년 05월 26일, |
| 2028년 08월 26일, | 2028년 11월 26일, | 2029년 02월 26일, | 2029년 05월 26일, |
| 2029년 08월 26일, | 2029년 11월 26일, | 2030년 02월 26일, | 2030년 05월 26일, |
| 2030년 08월 26일, | 2030년 11월 26일, | 2031년 02월 26일, | 2031년 05월 26일.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4.264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전자등록총액의 100%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264 |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5월 21일 / 2026년 05월 21일 / 2026년 05월 21일 |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AA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한양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5월 22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및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31년 05월 26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연체 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6일 | |
| 전 자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2. 공모방법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공모가격 결정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에 따라 최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동일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및 당사의 최근 최근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동일 신용등급 금융지주회사들의 회사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최근 동일등급 기업의 원화 무보증사채 발행금리 및 유통금리,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발행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61-1회 무보증사채]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 제61-1회차 발행금리 : 4.092% [제61-2회 무보증사채]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이자율로 한다. * 제61-2회차 발행금리 : 4.264% (2) 공모가격 산정 근거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1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주)KB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 라고 한다.) 및 국고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주)KB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 (주)KB금융지주 3년만기 개별민평금리
| 일 자 | 평가금리(%) | Credit Spread(%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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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권 | KB금융지주3년 개별민평금리 | KB금융지주3년 개별민평금리 - 국고채권 | |
| 현재(2026-05-21) | 3.755 | 4.122 | 0.367 |
| 1주일 전(2026-05-14) | 3.657 | 4.034 | 0.377 |
| 1개월 전(2026-04-21) | 3.335 | 3.735 | 0.400 |
| 주) 국고금리의 경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가 평가한 금리(자료 : 본드웹) |
|---|
(주)KB금융지주 5년만기 개별민평금리
| 일 자 | 평가금리(%) | Credit Spread(%p.) | |
|---|
| 국고채권 | KB금융지주5년 개별민평금리 | KB금융지주5년 개별민평금리 - 국고채권 | |
| 현재(2026-05-21) | 3.990 | 4.264 | 0.274 |
| 1주일 전(2026-05-14) | 3.890 | 4.168 | 0.278 |
| 1개월 전(2026-04-21) | 3.540 | 3.828 | 0.288 |
| 주) 국고금리의 경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가 평가한 금리(자료 : 본드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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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동일 등급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최근 6개월 내 동종업계 동일등급 3년 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단위: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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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종목명 | 신용등급 | 만기 | 발행금액 | 공모희망금리 | 공모가격결정 | 최종 발행금리 | 수요예측 밴드내참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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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농협금융지주56-3 | AAA | 3 | 600 | 일괄신고 | 개별 - 0.03%p | 3.936 | 일괄신고 |
| 2026-04-30 | 하나금융지주72-2 | AAA | 3 | 1,200 | 일괄신고 | 개별 - 0.03%p | 3.915 | 일괄신고 |
| 2026-04-23 | KB금융지주60-2 | AAA | 3 | 1,600 | 일괄신고 | 개별 - 0.02%p | 3.730 | 일괄신고 |
| 2026-04-20 | 신한금융지주186-1 | AAA | 3 | 700 | 일괄신고 | 개별 - 0.02%p | 3.745 | 일괄신고 |
| 2026-03-26 | KB금융지주59 | AAA | 3 | 2,000 | 일괄신고 | 개별 - 0.01%p | 3.882 | 일괄신고 |
| 2026-03-16 | 신한금융지주185 | AAA | 3 | 2,5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3.619 | 일괄신고 |
| 2026-02-26 | 신한금융지주184-2 | AAA | 3 | 800 | 일괄신고 | 개별 - 0.02%p | 3.478 | 일괄신고 |
| 2026-02-20 | 하나금융지주71 | AAA | 3 | 2,000 | 일괄신고 | 개별 - 0.02%p | 3.497 | 일괄신고 |
| 2026-01-27 | 신한금융지주183-1 | AAA | 3 | 1,000 | 일괄신고 | 개별 - 0.04%p | 3.345 | 일괄신고 |
| 2026-01-19 | 농협금융지주55-2 | AAA | 3 | 1,200 | 일괄신고 | 개별 - 0.03%p | 3.305 | 일괄신고 |
| 2026-01-16 | KB금융지주58-1 | AAA | 3 | 1,500 | 일괄신고 | 개별 - 0.03%p | 3.215 | 일괄신고 |
| 2025-12-11 | 농협금융지주54-2 | AAA | 3 | 3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3.318 | 일괄신고 |
| 2025-12-11 | 하나금융지주70-2 | AAA | 3 | 200 | 일괄신고 | 개별 - 0.01%p | 3.310 | 일괄신고 |
| 주) 당사 발행 종목 포함(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금번 발행예정인 당사의 제61-1회와 동일한 3년 만기로 발행된 사례는 개별민평금리 대비 -4bp ~ par 수준에 발행되었습니다.
| [최근 6개월 내 동종업계 동일등급 5년 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단위: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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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종목명 | 신용등급 | 만기 | 발행금액 | 공모희망금리 | 공모가격결정 | 최종 발행금리 | 수요예측 밴드내참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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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신한금융지주184-3 | AAA | 5 | 8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3.683 | 일괄신고 |
| 2026-01-27 | 신한금융지주183-2 | AAA | 5 | 1,000 | 일괄신고 | 개별 - 0.05%p | 3.595 | 일괄신고 |
| 2026-01-19 | 농협금융지주55-3 | AAA | 5 | 500 | 일괄신고 | 개별 - 0.04%p | 3.521 | 일괄신고 |
| 2026-01-16 | KB금융지주58-2 | AAA | 5 | 500 | 일괄신고 | 개별 - 0.04%p | 3.450 | 일괄신고 |
| 주) 당사 발행 종목 포함(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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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발행예정인 당사의 제61-2회와 동일한 5년 만기로 발행된 사례는 개별민평금리 대비 -5bp ~ par 수준에 발행되었습니다.
실제 발행 금리와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는 발행기업별, 발행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정상화 및 부채관리에 따른 공사채 발행물량의 감소로 인한 AAA등급 회사채에 대한 채권투자 니즈 및 국고대비 크레딧물의 캐리수익 등을 감안시 일정부분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③ 채권시장동향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과, 3월, 5월, 6월,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높은 불확실성과 긍정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명확성이 확보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적절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하였고 반등에 대한 경계감과 노동시장의 전반적 완화 등에 기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해오다 2025년 9월 0.25bp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10월 FOMC에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며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12월에 추가로 25b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입니다.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0.25%p. 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5일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0.25%p 인하 하였으며 2025년 4월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크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8월,10월,11월 및 2026년 1월, 2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4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점검하며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동종업계의 회사채 및 동일등급의 회사채 발행사례가 개별민평수준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된 점, 변동성 장세 상황 하 발행금리의 금리변동의 반영 수준,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금리와 민평금리의 수준, 회사채 평가금리로서의 시장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2) 모집 또는 매출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제17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고,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전문투자자 외의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정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1)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한 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2) 전문투자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가액 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가액 총액에서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라 함)을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이후 15시까지 청약 접수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을 최저청약단위로(1만원, 이하 동일함)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3) 일반청약자의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3)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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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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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8항"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3항제3호 및 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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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10,000원으로 하며, 10,000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6년 05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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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료 일 | 2026년 05월 26일 | |
라. 청약증거금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사. 상장신청예정일
2026년 05월 26일에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상장 신청 예정임.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또한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본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
나.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6년 05월 26일에 본 사채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 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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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6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신영증권(주) | 001367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4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주)상상인증권 | 001120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4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주)아이엠증권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케이프투자증권(주) | 006849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합계 | - | - | 200,000,000,000 | - | -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 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신영증권(주) | 001367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주)상상인증권 | 001120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주)아이엠증권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케이프투자증권(주) | 006849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합계 | - | - | 100,000,000,000 | - | - |
| [사채의 모집위탁] | |
|---|
| [제61-1회] | (단위 : 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 |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 10 한국증권금융 | 200,000,000,000 | 3,333,333 | -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 |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 10 한국증권금융 | 100,000,000,000 | 1,666,667 | -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일반적인 사항
| 회 차 | 금 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 제61-1회 | 200,000,000,000 | 4.092 | 2029-05-26 | - |
| 제61-2회 | 100,000,000,000 | 4.264 | 2031-05-26 | - |
| 합계 | 300,000,000,000 | - | - | - |
-
당사가 발행하는 제61-1회 및 제61-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2)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사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5월 22일 한국증권금융(주)와 체결한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사채의 모집위탁] | |
|---|
| [제61-1회] | (단위 : 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 |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 10 한국증권금융 | 200,000,000,000 | 3,333,333 | -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 |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 10 한국증권금융 | 100,000,000,000 | 1,666,667 | - |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 한국증권금융(주) | 신탁부 회사채관리팀 | 02-3770-8556, 8646, 8605 |
- 기한이익 상실사유본 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은 "사채관리계약서" 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갑"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 제1-2조(사채의 발행조건)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명칭 (1)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6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이하 "제61-1회"로 약칭함) (2)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6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이하 "제61-2회"로 약칭함)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사채 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1) 제61-1회 :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2) 제61-2회 :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4.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0%(할인율 0.00%) 5.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1) 제61-1회 :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2) 제61-2회 :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6.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 “본 사채”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7. 사채의 이율 [제61-1회]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제61-2회]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이자율로 한다. 8.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61-1회] "본 사채" 의 원금은 2029년 05월 26일에 일시지급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1-2회] "본 사채" 의 원금은 2031년 05월 26일에 일시지급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제61-1회]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6년 08월 26일, 2026년 11월 26일, 2027년 02월 26일, 2027년 05월 26일, 2027년 08월 26일, 2027년 11월 26일, 2028년 02월 26일, 2028년 05월 26일, 2028년 08월 26일, 2028년 11월 26일, 2029년 02월 26일, 2029년 05월 26일. [제61-2회]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6년 08월 26일, 2026년 11월 26일, 2027년 02월 26일, 2027년 05월 26일, 2027년 08월 26일, 2027년 11월 26일, 2028년 02월 26일, 2028년 05월 26일, 2028년 08월 26일, 2028년 11월 26일, 2029년 02월 26일, 2029년 05월 26일, 2029년 08월 26일, 2029년 11월 26일, 2030년 02월 26일, 2030년 05월 26일, 2030년 08월 26일, 2030년 11월 26일, 2031년 02월 26일, 2031년 05월 26일. 10.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11. 연체이율 : 본조 제8호 또는 제9호의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갑"이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2. 발행방식 :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해 발행하며 전자증권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13.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갑"이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제1-3조(사채의 발행 및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 “갑”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본 사채”를 발행하며, 본 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사채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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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관리회사와의 계약사항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와의 관련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 상의 제4절 사채관리회사를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갑"은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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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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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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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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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① “갑”은 사채관리수수료로서 금 오백만원(₩5,000,000)을 본 사채 납입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을”의 사무처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동비용의 선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비용을 대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상환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제2항의 사무처리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비용 변제받은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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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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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 구분 | 원리금지급 | 재무비율유지 | 담보권설정제한 | 자산매각한도 | 타채무 불이행금액(기한의 이익 상실선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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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부채비율 200%이하 유지 | 자기자본의 50% 미만 |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채무 중 원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이 해태되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30.58%, 부채규모는 7,518,992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0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32,106,713백만원이다. ②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은 8.99%이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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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 구 분 |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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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대출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2026.05.21 기준)
| 구분 | 실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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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계약체결 건수 | 102건 | 111건 | 123건 | 126건 | 46건 |
| 계약체결 위탁금액 | 24조 5,310억원 | 27조 8,570억원 | 31조 8,810억원 | 33조 5,450억원 | 11조 6,760억원 |
*업무개시일 : 2013.01.18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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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금융㈜ | 회사채관리팀 | 02-3770-8556, 8646, 8605 |
-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 ■ 금번 (주)KB금융지주 제61-1회 및 제6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아래 투자위험요소를 특히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의 제61-1회 및 제6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에 대한 원리금지급 능력이 저하되거나 지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무보증 사채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인 당사와 인수단이 모두 부담하며,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 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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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분기말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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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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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지주 | AAA | 829,740,827 | 768,600,691 | 61,140,136 | 2,727,566 | 1,916,469 | 15.75 | 1.08 |
| 신한금융지주 | AAA | 816,718,546 | 755,244,183 | 61,474,363 | 2,154,453 | 1,649,148 | 15.72 | 0.83 |
| 하나금융지주 | AAA | 685,367,577 | 638,925,425 | 46,442,152 | 1,653,600 | 1,230,660 | 15.22 | 0.62 |
| 농협금융지주 | AAA | 632,096,055 | 591,586,871 | 40,509,184 | 1,611,103 | 1,085,834 | 15.40 | 0.65 |
| 우리금융지주 | AAA | 612,585,300 | 572,678,992 | 572,678,992 | 808,155 | 639,433 | 16.63 | 0.68 |
| BNK금융지주 | AAA | 163,098,858 | 151,845,345 | 11,253,512 | 283,116 | 216,693 | 13.60 | 1.57 |
| iM금융지주 | AAA | 105,507,924 | 99,071,927 | 6,435,997 | 193,923 | 158,242 | 14.64 | 0.83 |
| JB금융지주 | AA+ | 73,982,480 | 67,789,534 | 6,192,946 | 221,310 | 172,283 | 14.78 | 1.22 |
| 주1) 연결 기준 자산금액순주2) BIS총자본비율은 Basel III기준(자료 : 각 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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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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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 16,250 | 57,208 | 53,989 | 43,280 |
| 반(당)기순이익 | 11,002 | 38,248 | 31,514 | 31,500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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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 4,531 | 9,116 | 7,808 | 6,802 |
| 반(당)기순이익 | 3,502 | 6,824 | 5,904 | 3,880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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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 1,513 | 4,390 | 5,141 | 4,272 |
| 반(당)기순이익 | 1,095 | 3,290 | 3,915 | 3,512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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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 848 | 3,893 | 3,711 | 3,177 |
| 반(당)기순이익 | 798 | 2,440 | 2,694 | 2,341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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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 2,856 | 11,411 | 11,327 | 9,673 |
| 반(당)기순이익 | 2,058 | 7,754 | 8,359 | 7,269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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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 969 | 3,081 | 2,895 | 2,348 |
| 반(당)기순이익 | 729 | 2,370 | 2,245 | 1,883 |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케이비금융지주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당사 주요 자회사 등의 최근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주)KB국민은행 정기보고서) (자료 : KB증권(주) 정기보고서) (자료 : (주)KB국민카드 정기보고서) (자료 : KB라이프생명(주) 정기보고서) (자료 : (주)KB손해보험 정기보고서) (자료 : KB캐피탈(주) 정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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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2008년 9월 출범한 순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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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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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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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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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별도의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캐피탈,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있는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의 투자 위험요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은 상법, 은행법, 기타 다양한 관계규제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자본수준과 이익잉여금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법에 따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각 회계연도 말 현재 순자산액으로부터 회사의 자본금 및 적립이 강제되는 각종 준비금들의 총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적립금이 납입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단, 20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상법 및 은행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 법 |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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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되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은행법과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규정들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경영 개선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배당결의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배당금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 기타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회사들이 당사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는 배당금 금액을 삭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당사의 보통주식 배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의 연결기준 최근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제19기 1분기 | 제18기 | 제17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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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자손익 | 3,334,822 | 13,073,093 | 12,826,714 |
| 이자수익 | 7,159,729 | 29,156,100 | 30,491,385 |
| 이자비용 | (3,824,907) | (16,083,007) | (17,664,671) |
| 순수수료손익 | 1,359,329 | 4,098,287 | 3,849,627 |
| 수수료수익 | 1,810,375 | 5,773,521 | 5,481,843 |
| 수수료비용 | (451,046) | (1,675,234) | (1,632,216) |
| 보험서비스결과 | 343,641 | 1,303,373 | 1,649,761 |
| 보험수익 | 3,132,257 | 12,376,546 | 11,456,191 |
| 보험비용 | (2,788,616) | (11,073,173) | (9,806,43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366,844 | 3,380,205 | 1,012,081 |
| 기타보험금융손익 | (354,306) | (1,026,721) | (437,001) |
| 기타영업손익 | (64,581) | (2,883,075) | (1,873,011) |
| 일반관리비 | (1,764,914) | (7,064,573) | (6,938,624) |
|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 3,220,835 | 10,880,589 | 10,089,547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493,269) | (2,362,878) | (2,044,286) |
| 영업이익 | 2,727,566 | 8,517,711 | 8,045,261 |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은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 대형화 지향, 디지털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주회사의실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계열회사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2 | KB금융지주 | 110111-3975517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PT Bank KB Indonesia, Tbk. 주1) | 013676051091000 | | |
| 비상장 | 60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 110111-2365321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증권 | 110111-0042476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 | 110111-0017859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카드 | 110111-4546523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라이프생명 | 110111-0633712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자산운용 | 110111-0572556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캐피탈 | 130111-0013499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부동산신탁 | 110111-1348237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저축은행 | 110111-4764745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인베스트먼트 | 181211-0012571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데이타시스템 | 110111-0802838 | |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 112-124717 | |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 108-100299 | |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미얀마은행 | 128-158138 | |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프라삭은행 | 00001157 | |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펀드파트너스 | 110111-8965456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FG Securities America Inc. | 8-48651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20621408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77/UBCK-GPHDKD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2143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73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99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6905 | | |
| (지배회사 : KB증권) 유암코-KB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112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 367-87-03008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 FINA Company Limited | 0109460460 | | |
| (지배회사 : KB증권) PT KB Valbury Sekuritas | 019843358054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LB 중견기업혁신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6433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7019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Novus Genesis 사모투자합자회사 | 733-81-03635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2호 사무투자합자회사 | 828-87-03518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해사정 | 110111-3682360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보CNS | 110111-4216499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 20-3096860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FG Insurance(China) Co., Ltd. | 913201007178844485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PT. KB Insurance Indonesia | 491/KMK.017.1997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헬스케어 | 110111-8049193 | |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신용정보 | 110111-1786354 | |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00020218 | |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8120219271486 | |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J Capital Co., Ltd | 0105554042308 | | |
|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 | 110111-8295077 | | |
|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골든라이프케어 | 110111-6243995 | |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 201304695R | |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 91310115MA1K46849T | |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 | 9120509781183 | |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093 | |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메자닌캐피탈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3447 | | |
| (지배회사 : KB캐피탈) KB KOLAO LEASING Co.,Ltd. | 01-00020776 | | |
| (지배회사 : KB캐피탈)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0220109790211 | | |
| (지배회사 : KB캐피탈) KB핀테크 | 110111-6680303 | |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521 | |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1037 | |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879 | |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518 | | |
|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4021020431101222 | | |
|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 PT KB Bukopin Finance | 013606694019000 | | |
| (지배회사 : PT Bank KB Indonesia, Tbk.) PT Bank KB Bukopin Syariah | 014670640073000 | | |
|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Master Fund | 936881843358 | | |
|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Feeder Fund | 851451797860 | | |
|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임주1) PT Bank KB Bukopin, Tbk.는 2025.08.11 PT Bank KB Indonesia, Tbk.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부문 등으로, 11개 주요 계열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 | 사업의 내용 | 계열사 |
|---|
| 은행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은행 |
| 금융투자부문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
| 보험부문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
| 여신전문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카드 |
|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 | KB캐피탈 | |
| 저축은행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저축은행 |
| 기타부문 |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 | KB데이타시스템 |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p 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0.25%p 인하하였고, 최근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도 추세적 안정을 좀 더 점검하고자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율 불균형 리스크를 억제와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월 금통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과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전망 상향 등 경기부양의 시급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점검하며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하면서, 리스크들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 기준금리 25b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및 12월에 추가로 각25b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2025년 세차례 인하이후 견조한 성장세와 잔존하는 물가압력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정책효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입니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5.8조원으로 전년 동기(14.9조원) 대비 1.0조원 증가(+6.4%)하였으며,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3,556조)이 증가(전년 동기비+4.8%)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도 상승(+0.03%p)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
|---|
| (단위 : 조원, %, %p) |
| 구 분 | '24년 | '25년 | '25년 | '26년1Qp(B) | 증감 (B-A) | 증감률 | | | |
|---|
| 1Q(A) | 2Q | 3Q | 4Q | | | | | | |
| 이자이익 | 59.3 | 60.4 | 14.9 | 14.9 | 15.1 | 15.6 | 15.8 | 1.0 | 6.4 |
| 순이자마진(NIM) | 1.57 | 1.51 | 1.53 | 1.50 | 1.50 | 1.52 | 1.56 | 0.03 |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
2026년 1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64%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0.71%) 대비 하락(△0.07%p) 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68%로 전년 동기(9.57%) 대비 하락(△0.89%p) 하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
|---|
| (단위 : %, %p) |
| 구 분 | '24년 | '25년 | 2025년 | '26년1Qp(B) | 증감 (B-A) | | | | |
|---|
| 1Q(A) | 2Q | 3Q | 4Q | | | | | | |
| 총자산이익률 (ROA) | 국내은행 전체 | 0.58 | 0.54 | 0.71 | 0.78 | 0.62 | 0.29 | 0.64 | △0.07 |
| 일반은행 | 0.60 | 0.62 | 0.66 | 0.81 | 0.71 | 0.30 | 0.63 | △0.03 | |
| 특수은행 | 0.55 | 0.44 | 0.80 | 0.72 | 0.46 | 0.26 | 0.66 | △0.14 | |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국내은행 전체 | 7.76 | 6.44 | 9.57 | 10.49 | 8.20 | 3.84 | 8.68 | △0.89 |
| 일반은행 | 8.93 | 9.36 | 10.08 | 12.38 | 10.67 | 4.64 | 9.86 | △0.22 | |
| 특수은행 | 6.14 | 3.91 | 8.89 | 7.97 | 4.93 | 2.80 | 7.16 | △1.73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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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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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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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이하여신비율 | 국내은행 평균 | 0.79 | 0.62 | 0.52 | 0.37 | 0.36 |
| 주1) 국내은행 평균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합산 총 12개사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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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4조원으로 전년(1.7조원) 대비 0.3조원 감소(△16.2%) 하였습니다.
|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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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4년 | '25년(A) | 2025년 | '26년1Qp(B) | 증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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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 | 2Q | 3Q | 4Q | 증감(B-A) | 증감률 | | | | | |
| 국내은행 | 7.0 | 6.5 | 1.7 | 1.5 | 1.5 | 1.8 | 1.4 | △0.3 | △16.2 | |
| 일반은행 | 4.3 | 4.7 | 1.3 | 1.3 | 0.9 | 1.2 | 1.0 | △0.3 | △21.3 |
| 시중은행주) | 2.4 | 3.0 | 0.8 | 0.9 | 0.6 | 0.7 | 0.6 | △0.1 | △16.9 |
| 지방은행 | 0.9 | 0.8 | 0.3 | 0.2 | 0.1 | 0.2 | 0.2 | △0.1 | △39.9 | |
| 인터넷은행 | 1.0 | 0.9 | 0.2 | 0.2 | 0.2 | 0.3 | 0.2 | △0.03 | △12.6 | |
| 특수은행 | 2.6 | 1.8 | 0.4 | 0.2 | 0.5 | 0.7 | 0.4 | 0.004 | 0.9 | |
| 주)아이엠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5.20 - 2026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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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기 둔화 및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강화에 따라 금리가 인하될 경우 순이자마진이 축소되고 대손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속도가 완만하고 경기 회복 신호가 동반될 경우, 수익성 악화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 건전성 저하 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변화 및 대손비용 변동에 유의하여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KB, 신한, 하나, NH, 우리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 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2026년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조달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자산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는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완화 등 제도 변화는 비금융 사업 확장을 통한 수익 구조 다각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외부 환경의 리스크를 보완할 전략적 선택지로 기대됩니다.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지급결제 기술 혁신,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수익원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통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어,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새로운 수요층 확보및 대체수익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 확보를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한편, 혁신금융서비스, 금산분리법 완화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카드사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열림과 동시에 지급결제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기존의 지급결제사인 카드사, PG사 외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통신 등 이종업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로 사업자 간 협력ㆍ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마케팅 양상 및 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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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구분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
| 2015. 12월 | 1.38 | 2.41 | 2.11 | 1.68 | 1.31 | 0.78 | 1.69 |
| 2016. 12월 | 1.47 | 2.15 | 1.88 | 1.68 | 1.18 | 0.84 | 1.62 |
| 2017. 12월 | 1.52 | 1.82 | 2.04 | 1.49 | 1.14 | 0.84 | 1.49 |
| 2018. 12월 | 1.57 | 1.78 | 2.20 | 1.53 | 1.38 | 1.07 | 1.37 |
| 2019. 12월 | 1.47 | 1.61 | 2.09 | 1.50 | 1.25 | 0.93 | 1.73 |
| 2020. 12월 | 1.31 | 1.18 | 1.50 | 1.35 | 1.10 | 1.56 | 1.16 |
| 2021. 12월 | 1.35 | 0.95 | 1.23 | 1.05 | 1.00 | 1.12 | 1.00 |
| 2022. 12월 | 1.34 | 1.65 | 1.30 | 1.23 | 0.95 | 1.07 | 1.15 |
| 2023. 12월 | 1.86 | 2.00 | 1.99 | 1.73 | 1.27 | 0.97 | 1.80 |
| 2024. 12월 | 1.85 | 2.15 | 2.18 | 1.73 | 1.08 | 1.08 | 1.77 |
| 2025. 12월 | 1.31 | 2.21 | 1.93 | 1.49 | 1.02 | 1.16 | 2.22 |
|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주2)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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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52%로 전년 말(1.65%) 대비 △0.13%p. 하락하였습니다. 카드채권(신용판매채권+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1.54%로 전년말(1.68%) 대비 △0.14%p. 하락하였습니다.
|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 |
|---|
| (단위 : %, %p) |
| 구 분 | 2023년말 | 2024년말(a) | 2025년말(b) | 증감(b-a) | |
|---|
| 총 채 권 | 1.63 | 1.65 | 1.52 | △0.13 | |
| 카드채권 | 1.73 | 1.68 | 1.54 | △0.14 | |
| - | 신용판매채권 | 0.86 | 0.89 | 0.81 | △0.08 |
| 카드대출채권 | 3.67 | 3.38 | 3.21 | △0.17 | |
| 주) 1개월 이상 연체채권 기준(대환대출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5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잠정]_2026년 3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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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21.1%)은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8%)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전년말(20.4%) 대비 +0.7%p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가 조정자기자본비율 8%이상, 레버리지배율 8배 이하 (직전 회계연도 배당 성향이 30% 이상인 경우 7배)의 지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카드사의 자본적정성 추이] |
|---|
| (단위 : %, %p, 배) |
| 구 분 | 2023년말 | 2024년말(a) | 2025년말(b) | 증감(b-a) |
|---|
| 조정자기자본비율 | 19.8 | 20.4 | 21.1 | +0.7 |
| 레버리지배율 | 5.4 | 5.2 | 5.1 | △0.1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5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잠정]_2026년 3월 19일) |
|---|
2025년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IFRS 기준)은 2조 3,602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 5,910억원 대비 △2,308억원(△8.9%) 감소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제 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라 잠재부실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회복 속도, 물가 변동성, 금리 변동성 등 제반 여건 변화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전업카드사의 손익 현황] |
|---|
| (단위 : 억원, %) |
| 구 분 | 2023년 | 2024년(a) | 2025년(b) | 증감액(률)(b-a) |
|---|
| 1. 총수익 | 267,899 | 282,193 | 282,443 | +250 (+0.1) |
| 2. 총비용 | 242,066 | 256,283 | 258,841 | +2,558 (+1.0) |
| 3. 당기순이익(IFRS기준) (1-2) | 25,823 | 25,910 | 23,602 | △2,308 (△8.9) |
| 4.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 △3,221* | 139 | △476 | △615 (△442.4) |
| 5. 대손준비금 전입(환입)후당기순이익(감독규정 기준) (3-4) | 29,044 | 25,771 | 24,078 | △1,693 (△6.6) |
| 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023.1.1. 시행)으로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이 50%에서 40%으로 하향 조정(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5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잠정]_2026년 3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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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나, 2024년 12월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며, 이러한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단기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24.12.17.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025.2.5.)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시행으로 2025.2.14.부터 2025년 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 |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 |
| 종전 | 변경 | 종전 | 변경 |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0% | 0.40% | 0.25% | 0.15% |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0% | 1.00% | 0.85% | 0.75%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15% | 1.00% | 0.90%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0% | 1.45% | 1.25% | 1.15% |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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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경제활동인구 1)(만 명) | 신용카드수(만 매) | 경제활동인구1인당 신용카드수(매) | 가맹점수(만점) |
|---|
| 2004 | 2,354 | 8,346 | 3.5 | 150 |
| 2005 | 2,372 | 8,291 | 3.5 | 153 |
| 2006 | 2,402 | 9,115 | 3.8 | 161 |
| 2007 | 2,435 | 8,957 | 3.7 | 175 |
| 2008 | 2,455 | 9,625 | 3.9 | 185 |
| 2009 | 2,458 | 10,699 | 4.4 | 187 |
| 2010 | 2,496 | 11,659 | 4.7 | 208 |
| 2011 | 2,539 | 12,214 | 4.8 | 219 |
| 2012 | 2,578 | 11,623 | 4.6 | 221 |
| 2013 | 2,611 | 10,203 | 3.9 | 226 |
| 2014 | 2,684 | 9,232 | 3.5 | 234 |
| 2015 | 2,715 | 9,314 | 3.5 | 242 |
| 2016 | 2,742 | 9,564 | 3.5 | 250 |
| 2017 | 2,775 | 9,946 | 3.6 | 257 |
| 2018 | 2,790 | 10,506 | 3.8 | 269 |
| 2019 | 2,819 | 11,098 | 3.9 | 281 |
| 2020 | 2,801 | 11,373 | 4.1 | 290 |
| 2021 | 2,831 | 11,769 | 4.2 | 299 |
| 2022 | 2,892 | 12,417 | 4.4 | 310 |
| 2023 | 2,920 | 12,980 | 4.4 | 316 |
| 2024 | 2,940 | 13,341 | 4.5 | 319 |
| 2025. 3Q | 2,970 | 13,583 | 4.6 | - |
| 주1) 만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2002년부터)(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4호_2026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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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신용카드 발급수는 2011년을 기점으로 신용카드 발급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5년부터 소폭 반등 후 증가추세로 2025년 3분기말 기준으로는 13,583만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매수도 카드발급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2025년 3분기말 기준 4.6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신용카드 이용실적 | 합계 | | |
|---|
|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 | | |
| 2002 | 1,832,965 | 761,652 | 3,717,366 | 6,311,983 |
| 2003 | 1,702,979 | 437,863 | 2,110,836 | 4,251,678 |
| 2004 | 1,879,463 | 418,679 | 1,276,047 | 3,574,189 |
| 2005 | 2,093,258 | 440,629 | 1,030,587 | 3,564,474 |
| 2006 | 2,383,717 | 494,735 | 928,160 | 3,806,612 |
| 2007 | 2,749,339 | 606,249 | 914,305 | 4,269,893 |
| 2008 | 2,915,363 | 690,303 | 887,588 | 4,493,254 |
| 2009 | 3,046,909 | 716,722 | 814,517 | 4,578,148 |
| 2010 | 3,297,691 | 823,371 | 813,197 | 4,934,259 |
| 2011 | 3,539,925 | 878,206 | 801,699 | 5,219,830 |
| 2012 | 3,827,431 | 952,809 | 749,953 | 5,530,193 |
| 2013 | 4,008,392 | 878,833 | 683,063 | 5,570,288 |
| 2014 | 4,083,072 | 922,108 | 633,260 | 5,638,440 |
| 2015 | 4,356,127 | 993,188 | 595,030 | 5,944,345 |
| 2016 | 4,894,429 | 1,065,892 | 593,289 | 6,553,610 |
| 2017 | 5,120,812 | 1,152,606 | 592,662 | 6,866,080 |
| 2018 | 5,392,846 | 1,247,286 | 607,683 | 7,247,815 |
| 2019 | 5,721,839 | 1,287,681 | 591,239 | 7,600,759 |
| 2020 | 5,729,432 | 1,323,033 | 540,836 | 7,593,301 |
| 2021 | 6,343,151 | 1,447,195 | 551,383 | 8,341,729 |
| 2022 | 7,281,832 | 1,557,709 | 574,106 | 9,413,647 |
| 2023 | 7,798,052 | 1,620,693 | 574,982 | 9,993,727 |
| 2024 | 8,184,404 | 1,639,291 | 577,936 | 10,401,631 |
| 2025. 3Q | 6,350,822 | 1,257,247 | 416,256 | 8,024,325 |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4호_2026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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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금서비스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았으나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금서비스의 비율은 1999년까지 대부분 50%대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에야 처음으로 35.7%로 떨어져 2025년 3분기말 기준 5.2%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에서 일시불의 비율은 2000년 24.5%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일시불 사용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말에는 총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 78.0%, 2024년말 기준 78.7% 및 2025년 3분기말 79.1%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감안해 볼때 소비자들의 건전한 카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할부구매의 경우 1990년에는 18.4%를 차지한 후 1997년까지 큰 변화 없이 18.2%에서 19.8%사이에 머물다가 1998년부터 할부구매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3년 10.3%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비중이 증가하여 2025년 3분기말 기준 15.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 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도가 높은 산업입니다.여신전문금융시장은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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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대출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팩토링, 일반대출, 지급보증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부문 | 주요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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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대여업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관리, 회수하는 업무 |
| 일반대출 | 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
| 지급보증 | 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
| (자료 : KB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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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 관련 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가 여신전문금융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의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향후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 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동차 금융 외에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영업의 보편화 및 디지털 금융 경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신차금융의 경우 과거 캐피탈 회사 간의 경쟁 구도에서 은행, 신용카드사 등 타 업권의 진입 확대로 업권 간 경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캐피탈사의 설립이 이어지고 있고, 종전 기업금융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던 캐피탈사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자동차금융을 비롯한 소매금융 신규 진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내 경쟁 과열로 인해 운용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차금융 위주로 성장한 캐피탈사는 수익 기반 다각화를 위해 중고차금융, 장기렌터카,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으로 점차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확장으로 다양한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경기 및 각종 금융규제 등 영향으로 연체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증가 등 변수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 확대 양상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의 강화와 함께, Risk Management를 비롯한 관리 역량 또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한편,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했지만 금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이 허용됩니다.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말 기준할부금융사 25개사, 리스금융회사 27개사, 신용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134개사로 총 19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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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융회사 (25) | 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
| 리스금융회사 (27) | ㈜노스이스트에비에이션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커머셜㈜ |
| 신용카드회사 (8)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 신기술금융사 (134) | ㈜더블캐피탈, ㈜세아기술투자, (주)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비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팍스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둥국인베스트먼트㈜,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투자파트너스(주),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주),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우리기술투자㈜, 유아이엘인베스트먼트㈜, 인바이츠벤처스㈜,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더블유앤컴퍼니㈜,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쏠리드엑스, 주식회사 엔엑스브이피, 주식회사 엘케이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주식회사 퍼시픽캐피탈,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원티드랩파트너스,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와이캐피탈㈜,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 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최근의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자문, 유동성 및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이 증권업 수익규모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금융투자업계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국내 주식시장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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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지수 | KOSPI | 5,052.5 | 4,214.2 | 2,399.5 | 2,655.3 | 2,236.4 |
| KOSDAQ | 1,052.4 | 925.5 | 678.2 | 866.6 | 679.3 | |
| 시가총액 | 금 액 | 4,741.6 | 3,983.8 | 2,303.4 | 2,558.2 | 2,082.7 |
| 증가율 | 19.02% | 72.95% | -9.96% | 22.83% | -21.40% | |
| 거래대금 | 금 액 | 2,585.7 | 4,827.4 | 4,669.0 | 4,808.7 | 3,913.6 |
| 증가율 | - | 3.39% | -2.91% | 22.87% | -42.16% | |
| 주1) 상기 자료는 KRX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주2)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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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의 경우 저금리 기조 및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 활성화가 지속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2021년 6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77.65pt., 코스닥 지수는 1,033.98p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인플레이션 지속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면서 2022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236.40pt., 코스닥 지수는 679.29pt.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하락세를 보이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최종 레벨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도 다소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2023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655.82pt., 코스닥지수는 866.57pt.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말 종가기준으로 코스피지수는 2,399.49pt., 코스닥지수는 678.19p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국내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수출시장도 사상최대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내수 경제는 침체를 겪었습니다. 또한 트럼프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관세의 무기화'는 글로벌 자본 시장에 새로운 변동성 체제를 예고하였고 이러한 무역갈등의 고조와 지정학적 위험속에서도 미국 S&P500과 한국 KOSPI 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거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며 일부 부진을 상쇄하며 견조한 회복 탄력성을 보였습니다.이에 2025년에는 종가기준으로 코스피지수는 4,214.2pt., 코스닥지수는 925.5pt.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5일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보호무역주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가 고조되었고,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수출 부진에 대한 불안감마저 부각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4년 11월 6일 코스피 지수는 2,563.51pt.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연준은 2024년 11월 7일(현지시간) FOMC에서 '단기적으로는 선거 결과가 연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언급과 함께 기준금리를 5.00%에서 4.75%로 25bp 인하하였습니다. 12월 19일 미국 연준은 FOMC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4.75%에서 4.50%로 25b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2024년은 미 대선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그리고 9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선제적인 금리인하 등 여러 변동성을 반영하며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2024년말 기준 코스피 지수는 2,399.49pt., 코스닥 지수는 678.19p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월 및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월 FOMC를 통해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는 연준은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점도표 상 금년 중 2회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 FOMC에서 또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실업률 상승 및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하면서, 리스크들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 기준금리 25b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및 12월에 추가로 각25bp 인하했으며,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입니다.
| 구 분 | 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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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수 | 20개 | 32개 | 22개 | 61개 |
|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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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 (주3) 2025년말 기준(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5년말 기준 총 61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1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안한 시장여건에 더해 2016년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로 미래에셋증권이 출범하고, 당사 케이비금융지주 또한 현대증권을 인수하여 KB증권이 출범함에 따라 다수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며 시장집중도가 높아졌고 외부 업권과의 상품 경쟁까지 더해져 금융투자업자들은 국내외 전 금융회사와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증권업 실적의 변수였던 코스피지수 및 거래대금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초대형 IB 등 자본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기업금융, 해외투자 등 전통적 영역 외의 사업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신고서 제출 현재 기준, 국내 증권사 중 초대형 IB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5곳이며, 삼성증권을 제외한 4곳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에 진출하였고,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종합금융투자(IMA)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발행 한도에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2021년 기준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이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어가면서 초대형IB 진출을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과 신체의 손해를 실제 손해액만큼보장하는 산업으로,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회경제제도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그 특성상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여 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영업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집중호우, 폭설 등이 일시적으로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영업의 경우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2025년말 기준 국내에는 총 32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구 분 | 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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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수 | 20개 | 32개 | 22개 | 61개 |
|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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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 (주3) 2025년말 기준(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25년말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266조 6,59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6,776억원(+11.1%)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생명보험은 127조 5,0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 661억원(+12.4%) 증가하였고, 손해보험 또한 139조 1,53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조 6,115억원(+10.0%) 증가하였습니다.
| 구 분 | 2024년(A) | 2025년(B) | 증 감(C=B-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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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률(C/A) | | | | | |
| 생명보험회사 | 1,134,400 | 1,275,061 | 140,661 | 12.4 | |
| 보장성보험 | 550,242 | 620,192 | 69,950 | 12.7 |
| 저축성보험 | 287,986 | 274,763 | △13,223 | △4.6 | |
| 변액보험 | 122,742 | 126,128 | 3,384 | 2.8 | |
| 퇴직연금 등 | 173,430 | 253,979 | 80,548 | 46.4 | |
| 손해보험회사* | 1,265,418 | 1,391,533 | 126,115 | 10.0 | |
| 장기보험 | 685,476 | 733,402 | 47,926 | 7.0 |
| 자동차보험 | 207,212 | 203,681 | △3,531 | △1.7 | |
| 일반보험 | 149,779 | 157,264 | 7,485 | 5.0 | |
| 퇴직연금 등 | 222,951 | 297,187 | 74,236 | 33.3 | |
| 계 | 2,399,818 | 2,666,595 | 266,776 | 11.1 | |
| 주)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현황은 원수보험료 기준 (자료 : 202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_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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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익을 살펴보면 2025년 보험회사(생보사22개,손보사30개) 당기순이익은 12조 2,17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 673억원(△14.5%) 감소하였습니다. 생명보험업은 4조 9,6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647억원(△11.8%)감소 하였습니다. 손실계약 증가·예실차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3,527억원)되었고, 보험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 악화(△1,255억원) 되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7조 2,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026억원(△16.2%) 감소되었고, 장기·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2조 6,741억원)되었으나, 이자·배당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 개선(+1조 1,672억원) 되었습니다.
| 구 분 | 2024년(A) | 2025년(B) | 증 감(C=B-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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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률(C/A) | | | | | |
| 생명보험 회사 | 당기순이익 | 56,327 | 49,680 | △6,647 | △11.8 |
| 보험손익 | 42,645 | 39,118 | △3,527 | △8.3 |
| 투자손익 | 30,155 | 28,900 | △1,255 | △4.2 | |
| 영업외손익 | △2,263 | △2,429 | △167 | 손실확대 | |
| 손해보험 회사 | 당기순이익 | 86,518 | 72,492 | △14,026 | △16.2 |
| 보험손익 | 83,018 | 56,277 | △26,741 | △32.2 |
| 투자손익 | 32,811 | 44,482 | 11,672 | 35.6 | |
| 영업외손익 | △641 | △727 | △86 | 손실확대 | |
|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 142,846 | 122,172 | △20,673 | △14.5 | |
| (자료 : 202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_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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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기점으로 보험 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개편하였으며,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리그레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시 해지율 가정치가 하락하여 무·저해지 보험 계약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2024년말 결산 시부터 개편된 해지율 가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부채포트폴리오 관리 및 듀레이션 갭 축소를 통해 금리리스크를 줄이는 등 요구자본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급여력비율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또한, 新회계·자본제도(IFRS17, K-ICS)의 시행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5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금부담완화,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 여력의 확충 등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ㆍ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며 2025년 12월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 [저축은행 현황] | (기준일 : 2025년 1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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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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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79) | CK저축은행, HB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국제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남양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대명상호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대아상호저축은행, 대원상호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디비저축은행, 디에이치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세람상호저축은행, 센트럴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에스앤티저축은행, 엔에이치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영진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오성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유안타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케이비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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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환위기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며 저축은행 구조조정 단계를 거치며 저축은행 수는 2025년 12월말 79개사 입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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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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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및 예치금 | 10,154,060 | 11,693,696 | 13,003,318 | 17,236,033 | 14,828,624 | 15,065,393 | 12,629,623 |
| 유가증권 | 2,176,076 | 3,139,895 | 4,877,984 | 6,685,538 | 8,200,351 | 8,926,957 | 11,846,372 |
| 대출채권 | 62,362,756 | 74,343,901 | 96,659,679 | 110,238,477 | 98,175,681 | 92,029,644 | 88,339,989 |
| 유형자산 | 843,667 | 935,958 | 1,231,496 | 1,340,067 | 1,646,493 | 1,625,219 | 1,679,206 |
| 기타자산 | 1,622,958 | 1,886,311 | 2,491,075 | 3,087,713 | 3,717,648 | 3,255,626 | 3,458,641 |
| 합계 | 77,159,517 | 91,999,761 | 118,263,552 | 138,587,828 | 126,568,797 | 120,902,839 | 117,953,831 |
|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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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 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저축은행업 기준 16.0%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코로나 여파,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인수합병 기준 완화, 부실PF 정상화펀드 조성,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조정이 있으며, 이후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그러나 향후 금융당국의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2025년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050.3조원(대략 펀드 1,371조원, 투자일임 654조원, PEF 5조원, 자문 20조원)으로 전년 대비 320조원(18.5%)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일임계약고의 경우 2024년말 기준 615조원에서 2025년말 기준 654조원으로 약 3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구분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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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13,711,458 | 50,498 | 6,541,501 | 199,302 | 20,502,759 |
| 2024년 | 10,949,869 | 37,488 | 6,147,237 | 172,496 | 17,307,090 |
| 2023년 | 9,680,914 | 33,158 | 5,577,373 | 157,086 | 15,448,531 |
| 2022년 | 8,492,145 | 31,138 | 5,667,728 | 183,239 | 14,374,249 |
| 2021년 | 8,291,594 | 27,344 | 5,365,364 | 533,631 | 14,217,933 |
| 2020년 | 7,174,003 | 28,404 | 5,059,213 | 480,475 | 12,742,096 |
| 2019년 | 6,587,963 | 27,876 | 4,869,772 | 79,637 | 11,565,249 |
| 2018년 | 5,442,839 | 28,652 | 4,677,289 | 68,936 | 10,217,716 |
| 2017년 | 5,068,524 | 22,694 | 4,524,242 | 67,185 | 9,682,645 |
| 2016년 | 4,623,949 | 27,760 | 4,376,493 | 60,403 | 9,088,605 |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4년말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은 0.312%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말 0.292%를 기록하며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 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어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장의 호전이 운용사 영업실적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기준일자 | 운용보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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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형 | 혼합주식형 | 혼합채권형 | 채권형 | 평균 | |
| 2025년말 | 0.297 | 0.510 | 0.287 | 0.073 | 0.292 |
| 2024년말 | 0.326 | 0.525 | 0.316 | 0.079 | 0.312 |
| 2023년말 | 0.377 | 0.521 | 0.321 | 0.080 | 0.325 |
| 2022년말 | 0.397 | 0.541 | 0.329 | 0.093 | 0.340 |
| 2021년말 | 0.420 | 0.557 | 0.344 | 0.108 | 0.357 |
| 2020년말 | 0.435 | 0.556 | 0.322 | 0.121 | 0.358 |
2025년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507개로 2020년말 326개 대비 약 55.5% 증가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공모보다는 사모와 일임 주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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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산운용사수 | 326개 | 348개 | 437개 | 470개 | 492개 | 507개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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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가정책 완화가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 뿐 아니라 타 업권과의 경쟁 및 해외 운용사의 국내 진출도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한 자국시장으로부터 고령화에 따른 자산축적이 본격화 되는 국가들로 외형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 내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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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기간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발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5월 1일 이전 | 2024년5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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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 | | | | | | |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8.0 | 8.0 | 9.0 |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9.5 | 9.5 | 10.5 |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2.5 |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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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기준) | 바젤 ⅠㆍⅡ | 바젤Ⅲ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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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자기자본 | 보통주자본 | 기본자본 | 총자본 | |
| 최소규제비율 | 8.0% | 4.5% | 6.0% | 8.0%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0% | 2.5%(보통주자본) | | |
| 계 | 8.0% | 7.0% | 8.5% | 10.5% |
| (자료: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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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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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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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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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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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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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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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근거 | 은행법 등 | 은행업감독규정 등(예정) |
| 거래상대방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
| 규제대상 | 신용공여 |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
| 한도 | 총자본의 25% (주1) | 기본자본의 25% (주2) |
|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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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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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적정성 규제 |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은행지주회사 또한 바젤Ⅲ에 따른 자본적정성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
| 레버리지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 |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유동성커버리지 규제]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1월1일이후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2019년1월1일 이후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NSFR은 1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비해 조달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로 2018년부터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 대손준비금 등 관련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경기상황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이 2023년 11월 21일부로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jpg 특별대손준비금 |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
-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의 FSB(금융안정위원회)의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에 따르면,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을 일부 추진 및 논의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FSB의 동료평가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체되고 있으며 다음 한국에 대한 동료평가 일정 역시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FSB 권고안 등에 따라 예금자 등의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입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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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구간 | 우대수수료율(신용) | 우대수수료율(체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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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변경 | 감소 | 현행 | 변경 | 감소 |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0% | 0.40% | 0.10% | 0.25% | 0.15% | 0.10% |
| 중소 | 3~5억원 | 1.10% | 1.00% | 0.10% | 0.85% | 0.75% | 0.10% |
| 5~10억 | 1.25% | 1.15% | 0.10% | 1.00% | 0.90% | 0.10% | |
| 10~30억원 | 1.50% | 1.45% | 0.05% | 1.25% | 1.15% | 0.10% |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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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24.0%로, 추가로 2021년 7월 이후 20.0%로 인하되어 이로 인해 카드대출이자수익,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수익, 연체이자수익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했습니다.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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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라)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바) 자기계열사 발행주식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 (주1)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2)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3) 상기된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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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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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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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 *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되며, 총자산 기준 99.4%에 이름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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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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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은행 |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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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내용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
| 감독규제 준수현황▶( 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 | 감독규제 준수현황⇒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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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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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사 | 비카드 | 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 | X | ○ ('22) 20% → ('23) 40% |
또한 기존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내에 개정을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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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사 | 부동산PF | ○ | (좌 동) |
|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 X | ○ |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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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R 산출방식 변경 |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
| 연결 NCR 기준 도입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
|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 | 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
| (자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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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 [ 금융투자업 라이센스 법정 필요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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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항목 | 구분 | 법정 필요자본 | 필요자본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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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매매 | 증권 | 500 | 350 |
| 투자매매 | 채무증권 | 200 | 140 |
| 투자매매 |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 75 | 53 |
| 투자매매 | 지분증권 | 250 | 175 |
| 투자매매 | 집합투자증권 | 50 | 35 |
| 투자매매 | 장내파생상품 | 100 | 70 |
| 투자매매 | 장외 파생상품 | 900 | 630 |
| 투자중개 | 증권 | 30 | 21 |
| 투자중개 | 채무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지분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집합투자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장내파생상품 | 20 | 14 |
| 투자중개 | 장외파생상품 | 100 | 70 |
| 신탁 | 신탁재산 | 250 | 175 |
|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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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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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
| KB증권 | 5,140,181 | 3,184,286 | 135,625 | 1,442% | 1,654% | 1,582% | 1,415% | 1,422% | 1,474% |
| 미래에셋증권 | 11,244,586 | 6,607,141 | 134,925 | 3,437% | 2,858% | 2,142% | 1,871% | 2,133% | 1,987% |
| NH투자증권 | 8,217,634 | 5,253,160 | 130,725 | 2,268% | 1,549% | 2,037% | 1,852% | 2,077% | 1,226% |
| 한국투자증권 | 10,967,246 | 6,986,078 | 135,625 | 2,935% | 2,521% | 2,106% | 2,038% | 2,366% | 1,830% |
| 삼성증권 | 6,141,439 | 3,402,668 | 130,725 | 2,095% | 1,479% | 1,358% | 1,441% | 1,208% | 1,516% |
| 평균 | 8,342,217 | 5,086,667 | 133,525 | 2,435% | 2,012% | 1,845% | 1,723% | 1,841% | 1,607% |
| 주)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100(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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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1)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 [레버리지비율 관련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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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비율 | 적기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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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전 2 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개선 권고 |
| 1)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300%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개선 요구 |
| 출처 : 금융투자업규정주1)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상기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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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ELS와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에 기인하여, 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말 680.35%, 2020년말까지 692.36%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및 한국 등 주요국가들이 통화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소폭 감소하여 619.2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들어서 긴축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은 2023년말 646.40%, 2024년말 656.40%, 2025년말 693.74%를 기록하며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함에 따라 영업력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권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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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항목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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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 | 701,758,797 | 594,875,105 | 544,668,373 | 491,674,126 | 487,105,822 | 463,693,580 |
| 자기자본 | 101,156,065 | 90,627,198 | 84,261,756 | 79,402,251 | 76,617,031 | 66,972,805 |
| 레버리지비율 | 693.74 | 656.40% | 646.40% | 619.22% | 635.77% | 692.36% |
| 주1) 레버리지비율 : 조정총자산/자기자본 X 100주2)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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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증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정된 NCR제도는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수익구조, 자금조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해당 NCR 제도가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약 43.5조원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신용공여와 유동성 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 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과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증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증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있었기에 금번 규제로 인해 모든 증권사의 종합 IB 전반에서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구조 상 부동산 PF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의 경우, 해당 규제 도입이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과거에는 NCR 계산시 채무보증금액이 영업용 순자본차감항목으로 규정됐지만 지난 2012년부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해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9년 12월 발표된 규제 중 NCR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의 위험액을 12%에서 18%로 상향하였고, 2)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을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기존과 동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증권사 우발채무 규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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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5년 말 | 2024년 말 | 2023년 말 | 2022년 말 | 2021년 말 | 2020년 말 | 2019년 말 | 2018년 말 | 2017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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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채무 합계(A) | 50,233,256 | 42,727,627 | 39,131,551 | 39,638,235 | 42,600,231 | 39,929,093 | 46,231,254 | 38,196,916 | 27,952,158 |
| 지급보증 | 888,792 | 756,204 | 701,994 | 509,403 | 507,124 | 467,140 | 504,030 | 289,845 | 133,621 |
| 매입보장약정(ABCP등) | 2,663,237 | 2,478,235 | 2,765,077 | 2,376,485 | 3,788,641 | 5,061,197 | 6,551,488 | 6,888,291 | 7,688,249 |
| 채무인수약정 | - | 100,828 | - | - | - | - | - | - | - |
| 매입확약 | 44,874,305 | 37,587,439 | 34,114,289 | 35,288,747 | 36,547,483 | 33,035,709 | 37,091,927 | 29,123,111 | 19,951,711 |
| 기타 | 1,806,920 | 1,804,920 | 1,550,190 | 1,463,599 | 1,756,983 | 1,365,048 | 2,083,808 | 1,895,669 | 178,577 |
| 자기자본(B) | 99,480,449 | 89,137,956 | 82,437,188 | 77,308,686 | 74,601,826 | 65,178,766 | 59,228,950 | 53,952,072 | 49,645,669 |
|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규모(A/B) | 50.50% | 47.93% | 47.47% | 51.27% | 57.10% | 61.26% | 78.06% | 70.80% | 56.30% |
| 주1) 증권사 국내법인 합계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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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약 50.2조원으로 자기자본의 50.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발채무의 규모가 다소 감소하여 39.9조원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늘어난 유동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세를 회복함에 따라 2021년말 42.6조원을 기록했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2년말 39.6조원, 2023년말 39.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말 우발채무 규모가 다시 증가하여 42.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PF대출 연체, 대출금 미회수 발생 시 증권사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 PF에 대한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우발채무 현실화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증권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현존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 시행 속도에 따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충격시나리오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시기 | 관련규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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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 |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 지급여력기준을 매 사업년도 말 100억원 이상 확보 |
| 1998.02 | EU 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의 일정비율 책정 |
| 2011.04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2009~2010년은 EU식 제도와 병행) |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계수방식 측정 |
| 2023.01 |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 보험부채 시가평가, 충격시나리오 방식 측정 |
-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jpg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또한 2020년 6월에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조정하는 등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20.6.30)하였습니다. 2)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K-ICS안은 IFRS17과 함께 2023년 1월 동시 도입되었습니다.2023년 1월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의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BC제도와 동일하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측정되나, 가용자본의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측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추후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2017년 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관리방안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 향후에도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취급은 상당한 대손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건전성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입니다.2018년 1월 22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서 저축은행업의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만기ㆍ거치기간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 위험가중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예 : 70%)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시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안으로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확대된다면, 당사 자회사인 KB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였습니다. 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중입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0년 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하고,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시 경영실태평가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자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근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고 지역/주택 가격별 LTV 완화,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및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정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합니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확대로 인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기존 | 2018.01~ | 2019.01~ | 202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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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금리 20% ↓) | 정상 | 0.5% | 0.7% | 0.9% | 1.0% |
| 요주의 | 2.0% | 5.0% | 8.0% | 10.0% | |
| 고정 | 20.0% | | | | |
| 회수의문 | 75.0% | 55.0% | | | |
| 추정손실 | 100.0% | | | | |
| 기업대출(금리 20% ↓) | 정상 | 0.5% | 0.6% | 0.7% | 0.85% |
| 요주의 | 0.5% | 4.0% | 5.0% | 7.0% | |
| 고정 | 20.0% | | | | |
| 회수의문 | 0.5% | 50.0% | | | |
| 추정손실 | 100.0% | | | | |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 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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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산운용사수 | 165개 | 215개 | 243개 | 292개 | 326개 | 348개 | 437개 | 470개 | 492개 | 507개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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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6년말 165개사에서 2025년말 기준 507개사로 회사수가 약 207%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1조원에서 2023년말 기준 1,483조원으로 약 118%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2022년 적자회사 비율이 50.3%로 증대되었으나, 2023년 공모펀드가 ETF를 중심으로 약 2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자산운용사들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적자회사 비율 또한 2023년 기준 38.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ETF를 포함한 전체 펀드시장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금리 변동 및 국제 정세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글로벌 통화정책,환율, 지정학적 위험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1. 진입규제 정비-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2. 운용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3. 이용 편의성 제고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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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라는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 구분 | ① 건 전 성 | ② 경영실태평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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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권고 | NCR < 150% |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①·②가 명백히 예상 |
| 요구 | NCR < 120% | 종합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①·②가 명백히 예상 | |
| 명령 | NCR < 100% | - | 부채 > 자산 | |
| 개선 |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①이 명백히 예상 |
| 요구 |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 미만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①이 명백히 예상 | |
| 명령 | 법정최저자본미달 | - | 부채 > 자산 | |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규제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경영실태평가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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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금통위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로 인한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 감소, 물가상승압력 부재 등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2019년 3월 미국 FOMC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및 자산축소 계획을 발표하며 통화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2019년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2회에서 0회로 하향조정하고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1%로 낮추었습니다.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p 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0.25%p 인하하였고, 최근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도 추세적 안정을 좀 더 점검하고자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율 불균형 리스크를 억제와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월 금통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과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전망 상향 등 경기부양의 시급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점검하며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하면서, 리스크들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 기준금리 25b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및 12월에 추가로 각25b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3월에도 동결을 발표하며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국내경제는 美관세 영향,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개선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 1.0%보다 크게 높아진 2.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내수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수출도 글로벌 경기 개선,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에 힘입어 증가하면서 1.8%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것으로 전망 발표하였습니다.향후 전망경로상에는 통상환경, 재정지출, 반도체 경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물가의 경우 환율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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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구분 | 2024 | 2025 | 2026(E) | 2027(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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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GDP | 2.0 | 0.3 | 1.6 | 1.0[ - ] | 2.4 | 1.6 | 2.0[+0.2] | 1.8[-0.1]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 | 2.3 | 1.3 | 1.8[+0.1] | 1.8[+0.1] |
| 건설투자 | -3.3 | -12.2 | -7.5 | -9.9[-1.2] | -0.8 | 2.6 | 1.0[-1.6] | 1.5[-0.4] |
| 설비투자 | 1.7 | 4.5 | -0.4 | 2.0[-0.6] | 2.4 | 2.3 | 2.4[+0.4] | 2.0[+0.1]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3.8 | 2.9[-0.1] | 3.4 | 3.5 | 3.5[+0.4] | 2.6[+0.1] |
| 재화수출 | 6.4 | 1.7 | 4.4 | 3.1[+0.2] | 3.5 | 0.8 | 2.1[+0.7] | 2.3[-0.1] |
| 재화수입 | 1.3 | 1.7 | 2.5 | 2.1[-0.2] | 3.4 | 1.5 | 2.5[+0.1] | 2.6[ - ]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_2026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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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5년말 기준 115.66%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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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5년말 기준 115.66%입니다.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조사 및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5년말 기준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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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 구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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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지주 | 107.75 | 107.52 | 106.69 | 110.36 | 118.78 | 126.37 | 125.96 | 126.17 |
| 우리금융지주 | 106.88 | 100.22 | 98.62 | 97.81 | 102.22 | 102.46 | 98.84 | - |
| 신한금융지주 | 116.66 | 116.23 | 117.72 | 115.2 | 114.94 | 119.61 | 129.00 | 119.05 |
| 하나금융지주 | 123.58 | 120.52 | 123.89 | 125.04 | 124.77 | 126.49 | 125.49 | 125.61 |
| 농협금융지주 | 118.98 | 116.58 | 118.95 | 121.03 | 119.29 | 117.47 | 117.53 | 120.62 |
| BNK금융지주 | 125.99 | 125.31 | 125.36 | 123.87 | 125.18 | 118.76 | 118.69 | 122.39 |
| iM금융지주 | 113.62 | 114.84 | 116.23 | 113.22 | 112.57 | 117.38 | 120.70 | 119.40 |
| JB금융지주 | 105.95 | 109.11 | 110.38 | 109.44 | 116.67 | 115.91 | 114.75 | 119.34 |
| 한국투자금융지주 | 110.34 | 127.77 | 129.49 | 129 | 128.80 | 126.25 | 126.85 | 128.74 |
| 메리츠금융지주 | 126.83 | 117.75 | 122.38 | 110.72 | 112.49 | 121.04 | 125.29 | 128.19 |
| 평균 | 115.66 | 115.59 | 116.97 | 115.57 | 117.57 | 119.17 | 120.31 | 123.28 |
| 주)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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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인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간 추가적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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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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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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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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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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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개정 2015. 12. 30>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 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2015.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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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개정 2015. 12. 29.)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나. 제 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 29.)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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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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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015.05))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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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금융위원회와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2019.12.4))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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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6월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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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월)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월),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월)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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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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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 캐나다 |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
| 스페인 |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 미국 |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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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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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월) |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월)-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
| 전자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3법 개정사항.jpg 데이터 3법 개정사항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20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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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추가적인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인가 여부는 금융시장 환경 및 사업자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비용 절감 및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경쟁 심화에 따라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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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16년 12월 (주)케이뱅크, 2017년 4월 (주)카카오뱅크를 인가하였으며, 2021년 6월 (주)토스뱅크가 본인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3개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비대면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은행권 전반의 금리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업 내 경쟁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비은행권과의 경쟁 활성화, 금융권 및 IT 간 협업 강화, 금리 경쟁 촉진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복수의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여건 및 사업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인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기반이 확대되었고, 디지털 전환이 은행권 전반의 핵심 경쟁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포함한 기존 은행의 영업환경에 경쟁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은 온라인 기반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은행권 및 제2금융권 간 금리 경쟁 심화, 점포 축소,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고객 이동이 지속될 경우 기존 은행산업 및 금융지주회사 전반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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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8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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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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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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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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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제 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 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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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 입니다. KB금융그룹의 2026년 1분기 분기순이익은 1조 8,924억원 이며, 분기순이익의 사업부문별 비중(연결조정 포함 기준)은 은행부문이 약 58.18%, 증권부문이 약 18.38%, 보험부문이 약 3.98%, 신용카드부문이 약 5.6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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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케이비금융지주)는 2008년 9월 핵심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의 주식을 포괄 이전하여 설립된 은행지주회사입니다.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실적 및 사업 경쟁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실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08.09.26 :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 취득 2008.09.29 : KB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주)KB금융지주 설립 및 뉴욕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2008.10.10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 2008.10.20 : 최대주주의 변경 (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 2008.10.31 :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 2009.05.04 : KB캄보디아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9.06.22 : 손자회사인 KB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2009.07.01 : KB창업투자 → KB인베스트먼트(주) 상호변경 2010.01.22 : 최대주주의 변경 (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 2011.03.02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KB국민은행 신용카드업무 부문 분할) 2011.03.14 : KB투자증권-KB선물 합병 2011.07.08 :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 2012.01.13 : KB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2.10.10 : KB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 2013.06.20 : KB생명 지분 추가 취득 (지분율100%로 증가) 2013.09.02 : 예한솔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4.01.13 : KB저축은행-예한솔저축은행 합병 2014.03.20 : KB캐피탈 자회사 편입 2015.06.24 : KB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2015.11.23 : KB손해보험 지분추가 취득 (지분율 19.47%→33.29%) 2016.05.31 :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 2016.06.21 : 손자회사인 LIG투자증권 매각 2016.06.28 : 현대증권 자사주 취득 (지분율 22.56%→29.62%) 2016.12.01 : KB골든라이프케어 손자회사 편입 2016.12.30 :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 (통합 증권사명 : KB증권) 2017.02.08 : KB KOLAO LEASING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7.03.08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7.07.07 : 주식교환을 통한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 완전자회사화 2017.09.29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손자회사 편입 (기존 KB증권의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의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 2017.10.09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구.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2017.10.16 : 손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 2017.12.22 : 손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 2018.07.06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 2018.08.21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손자회사 편입 2020.04.10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손자회사 편입 2020.05.18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손자회사 편입 2020.07.03 : 인도네시아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손자회사 편입 2020.08.31 :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 2020.09.02 : PT Bank Bukopin Tbk 손자회사 편입 (2021. 02. 08 : PT Bank KB Bukopin, Tbk로 사명 변경) 2020.12.16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2020.12.23 : KB미얀마은행 손자회사 편입 2021.01.29 : J Fintech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21. 02. 16 : KB J Capital Co., Ltd로 사명 변경) 2021.03.02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손자회사 편입 2021.10.08 : 케이비헬스케어 손자회사 편입 2022.02.14 : PT KB Valbury Sekuritas 손자회사 편입 2022.05.10 : KB라이프파트너스 주식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12.26 : i-Finance Leasing Plc. 손자회사 편입 2022.12.26 : 푸르덴셜생명 사명 변경 (푸르덴셜생명→KB라이프생명) 2023.01.01 : KB라이프생명-KB생명 합병 2023.06.30 : KB신용정보 지주 자회사 제외 및 손자회사 편입 (KB국민카드) 2023.08.04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KB캄보디아은행 합병/상업은행 전환 2023.10.05 : KB골든라이프케어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로 편입 (KB손해보험으로부터 인수) 2023.12.13 : 팀윙크 손자회사 편입 (2024.10.14: KB핀테크(주)로 사명변경) 2024.06.03 : KB펀드파트너스 손자회사 편입 (KB국민은행 펀드서비스 사업부문 분할) 2024.06.05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사명 변경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 2024.10.14 : 팀윙크 사명 변경(팀윙크 주식회사→KB핀테크 주식회사) 2024.12.19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i-Finance Leasing Plc. 합병 2025.02.18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사명 변경 (KB Fina Joint Stock Company→KB Fina Company Limited) 2025.08.11 : PT Bank KB Bukopin, Tbk. 사명 변경 (PT Bank KB Bukopin, Tbk.→PT Bank KB Indonesia, T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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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용카드업의 전문성 및 그룹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11년 3월 2일 KB국민카드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KB저축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리테일금융의 Full Line-up 구축을 위하여 2014년 3월 20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우리파이낸셜(KB캐피탈로 상호변경되었음)을 인수하여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6월에는 LIG손해보험을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여 KB손해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7년 5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KB손해보험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31일 현대증권이 케이비금융지주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16년 11월 1일 현대증권은 케이비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현대증권은 2016년 12월 KB투자증권을 흡수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30일 케이비(KB)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KB라이프생명(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3년 1월 1일, KB라이프생명(주)와 KB생명보험(주)를 합병하였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당사는 KB신용정보를 자회사에서 제외하고, KB국민카드의 자회사로 두어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 20251231_group_network.jpg 20251231_group_network (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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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문 | 사업의 내용 | 계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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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은행 |
| 금융투자부문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
| 보험부문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손해보험KB라이프생명 |
| 여신전문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국민카드 |
|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 | KB캐피탈 | |
| 저축은행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KB저축은행 |
| 기타부문 |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 | KB데이타시스템 |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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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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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 2 | KB금융지주 | 110111-3975517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PT Bank KB Indonesia, Tbk. 주1) | 013676051091000 | | |
| 비상장 | 60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 110111-2365321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증권 | 110111-0042476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 | 110111-0017859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카드 | 110111-4546523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라이프생명 | 110111-0633712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자산운용 | 110111-0572556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캐피탈 | 130111-0013499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부동산신탁 | 110111-1348237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저축은행 | 110111-4764745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인베스트먼트 | 181211-0012571 | | |
|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데이타시스템 | 110111-0802838 | |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 112-124717 | |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 108-100299 | |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미얀마은행 | 128-158138 | |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프라삭은행 | 00001157 | | |
|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펀드파트너스 | 110111-8965456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FG Securities America Inc. | 8-48651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20621408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77/UBCK-GPHDKD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2143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73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4199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6905 | | |
| (지배회사 : KB증권) 유암코-KB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112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 367-87-03008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 FINA Company Limited | 0109460460 | | |
| (지배회사 : KB증권) PT KB Valbury Sekuritas | 019843358054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LB 중견기업혁신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6433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7019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Novus Genesis 사모투자합자회사 | 733-81-03635 | | |
|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2호 사무투자합자회사 | 828-87-03518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해사정 | 110111-3682360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보CNS | 110111-4216499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 20-3096860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FG Insurance(China) Co., Ltd. | 913201007178844485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PT. KB Insurance Indonesia | 491/KMK.017.1997 | | |
|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헬스케어 | 110111-8049193 | |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신용정보 | 110111-1786354 | |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00020218 | |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8120219271486 | | |
|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J Capital Co., Ltd | 0105554042308 | | |
|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 | 110111-8295077 | | |
|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골든라이프케어 | 110111-6243995 | |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 201304695R | |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 91310115MA1K46849T | |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 | 9120509781183 | |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093 | | |
|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메자닌캐피탈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3447 | | |
| (지배회사 : KB캐피탈) KB KOLAO LEASING Co.,Ltd. | 01-00020776 | | |
| (지배회사 : KB캐피탈)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0220109790211 | | |
| (지배회사 : KB캐피탈) KB핀테크 | 110111-6680303 | |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521 | |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1037 | |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879 | | |
|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518 | | |
|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 4021020431101222 | | |
|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 PT KB Bukopin Finance | 013606694019000 | | |
| (지배회사 : PT Bank KB Indonesia, Tbk.) PT Bank KB Bukopin Syariah | 014670640073000 | | |
|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Master Fund | 936881843358 | | |
|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Feeder Fund | 851451797860 | | |
|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임주1) PT Bank KB Bukopin, Tbk.는 2025.08.11 PT Bank KB Indonesia, Tbk.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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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의 2026년 1분기 분기순이익은 1조 8,924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의 사업부문별 비중(연결조정 포함 기준)은 은행부문이 약 58.18%, 증권부문이 약 18.38%, 보험부문이 약 3.98%, 신용카드부문이 약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손해보험부문 | 신용카드부문 | 생명보험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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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자이익 | 금액 | 2,767,595 | 154,075 | (20,627) | 389,199 | (32,994) | 113,176 | (35,602) | 3,334,822 |
| 비율 | 82.99 | 4.62 | (0.62) | 11.67 | (0.99) | 3.39 | (1.06) | 100.00 | |
| 순수수료이익 | 금액 | 373,007 | 488,795 | (6,434) | 188,303 | 8,187 | 324,172 | (16,701) | 1,359,329 |
| 비율 | 27.44 | 35.96 | (0.47) | 13.85 | 0.60 | 23.85 | (1.23) | 100.00 | |
| 보험서비스결과 | 금액 | - | - | 208,759 | 1,481 | 117,927 | - | 15,474 | 343,641 |
| 비율 | - | - | 60.75 | 0.43 | 34.32 | - | 4.50 | 1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금액 | 37,949 | 125,118 | 84,293 | 2,536 | 323,179 | (83,174) | (123,057) | 366,844 |
| 금융상품순손익 | 비율 | 10.34 | 34.11 | 22.98 | 0.69 | 88.10 | (22.67) | (33.55) | 100.00 |
| 기타보험금융손익 | 금액 | - | - | 33,461 | - | (387,767) | - | - | (354,306) |
| 비율 | - | - | (9.44) | - | 109.44 | - | - | 100.00 | |
| 기타영업손익 | 금액 | (305,951) | 81,571 | 21,886 | (68,735) | 88,542 | 150,303 | (32,197) | (64,581) |
| 비율 | 473.75 | (126.31) | (33.89) | 106.43 | (137.10) | (232.74) | 49.86 | 100.00 | |
| 영업이익 | 금액 | 1,624,950 | 451,254 | 280,823 | 151,284 | 76,901 | 304,428 | (162,074) | 2,727,566 |
| 비율 | 59.58 | 16.54 | 10.30 | 5.55 | 2.82 | 11.16 | (5.95) | 100.00 | |
| 분기순이익 | 금액 | 1,101,039 | 347,751 | 200,669 | 107,480 | 75,291 | 261,917 | (201,746) | 1,892,401 |
| 비율 | 58.18 | 18.38 | 10.60 | 5.68 | 3.98 | 13.84 | (10.66) | 100.00 | |
| 자산총계 | 금액 | 605,312,164 | 88,643,846 | 44,453,478 | 30,444,318 | 34,967,267 | 69,844,191 | (43,924,437) | 829,740,827 |
| 비율 | 72.95 | 10.68 | 5.36 | 3.67 | 4.21 | 8.42 | (5.29) | 100.00 | |
| 주1) 분기순이익은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이며, 지주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손익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주2) 상기 비율은 각 계정에서 해당 부문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임주3) 보고부문의 자산총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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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손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케이비금융지주 요약 손익 현황(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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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제19기 1분기 | 제18기 1분기 | 제18기 | 제17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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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자이익 | (26,274) | (23,164) | (86,201) | (62,371) |
| 순수수료이익 | (1,150) | (1,790) | (6,934) | (7,24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7,474 | 25,451 | 76,649 | 91,892 |
| 기타영업손익 | 1,265,231 | 2,355,586 | 3,778,449 | 2,243,253 |
| 일반관리비 | (29,231) | (22,168) | (102,905) | (95,655) |
|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 1,216,050 | 2,333,915 | 3,659,058 | 2,169,872 |
|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 | 1 | 1 | 56 | 773 |
| 영업이익(손실) | 1,216,051 | 2,333,916 | 3,659,114 | 2,170,645 |
| 영업외손익 | 490 | 67 | (795) | 1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216,541 | 2,333,983 | 3,658,319 | 2,170,655 |
| 법인세수익(비용) | 627 | (7,390) | (686) | (58) |
| 당기순이익(손실) | 1,217,168 | 2,326,593 | 3,657,633 | 2,170,597 |
|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 | (62) | (11) | (285) | (1,507)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217,106 | 2,326,582 | 3,657,348 | 2,169,090 |
|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 | 3,277원 | 6,121원 | 9,456원 | 5,203원 |
| 희석주당이익 | 3,249원 | 6,058원 | 9,364원 | 5,142원 |
당사가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이며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인 점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2026년 1분기말 연결조정 포함 기준 당기순이익 비중 약 58.2%)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2. 당사의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약 2조 3,000억원에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인수 후, KB생명보험과 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고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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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2020년 08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푸르덴셜생명보험(주)과 KB생명보험(주)의 합병을 통해 KB라이프생명(주)가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취득금액은 매도자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가 제시한 거래구조방식(Locked-box)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기준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산정가치에 기초한 기준매매대금(2조 2,650억원)에 거래종결일까지의 이자로써 합의한 대금(750억원) 및 거래종결일까지 동사의 사외유출액 등(405억원)을 반영한 약 2조 3,000억원입니다. 이는 당사의 2019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39조 1,193억원)의 5.88%, 자산총액(518조 5,381억원)의 0.44% 수준입니다.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취득을 통해 그룹 내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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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행회사 | 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Prudential Life Insurance Company of Korea Lt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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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민기식 |
| 자본금(원) | 150,0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5,000,000 |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5,000,000 | |
| 취득금액(원) | 2,299,540,742,687 | | |
| 자기자본(원) | 39,119,325,044,561 | | |
| 자기자본대비(%) | 5.88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5,000,000 | |
| 지분비율(%) | 100 |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 5. 취득목적 | 그룹 내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 | |
| 6. 취득예정일자 | 2020-08-31 |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518,538,116,920,581 | 취득가액/자산총액(%) | 0.44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4-1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주)케이비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상기 '2.취득금액'은 매도자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가 제시한 거래구조방식(Locked-box)에 따라 2019.12.31 기준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산정가치에 기초한 기준매매대금(2조 2,650억원)에 거래종결일까지의 이자로서 합의한 대금(750억원) 및 거래종결일까지 동사의 사외유출액 등(405억원)을 반영한 최종 매매대금입니다.- 상기 '2.자기자본' 및 '7.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당사의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치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주식취득 완료일이며, 참고로 (주)케이비금융지주는 2020.8.26 금융위원회로부터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매출액은 영업수익이며, 당해연도는 2019 회계연도, 전년도는 2018 회계연도, 전전년도는 2017 회계연도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
추가로 2023년 1월 새롭게 도입된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이며,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IFRS4 | IFRS17(현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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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부채 평가 | ㆍ역사적 원가 |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
| 사업비 인식 |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만 이연 상각 |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
| 보험수익 인식 | ㆍ현금주의 원칙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 ㆍ발생주의 원칙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
IFRS17은 2018년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 IFRS4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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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계약부채 변화.jpg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계약부채 변화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 IFRS4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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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도입에 따른 손익계산서 변화.jpg ifrs17도입에 따른 손익계산서 변화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보험부채평가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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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2) 수익, 비용인식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 감독제도 개편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
|---|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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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 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jpg 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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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10)) |
LAT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의 도입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하에서 기존의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① 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 가용자본 산출기준_신고서_jpeg.jpg 가용자본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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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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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 요구자본 산출기준_신고서_jpeg.jpg 요구자본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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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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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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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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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 자본 | 자산평가 |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 완전 시가평가 |
| 부채평가 |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 | |
| 요구 자본 | 리스크 구분 | ①보험리스크 ②금리리스크 ③시장리스크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 ①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
| 리스크 측정방식 |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 |
| 신뢰수준 | 99% | 99.5% |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 | |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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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큰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한편, 푸르덴셜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KB생명보험(주)와의 합병인가를 득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1월 2일 합병등기를 완료하였고, 합병과 함께 사명을 푸르덴셜생명보험(주)에서 KB라이프생명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이처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인수 후, KB생명보험과 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고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1.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이에 더해 2022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어 당사 은행 NIM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인하기조로 전환되면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NIM은 1.77%를 기록 하며 2025년말 대비 소폭 증 가하였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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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20년 초 WHO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선언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 연중 NIM은 1.5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원가성예금 증대를 통한 조달부담 완화 노력과 수익성 중심의 대출전력에 기인한 마진확대에 힘입어 NIM은 2021년 1.5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어 당사 은행 NIM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인하기조로 전환되면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NIM은 1.77%를 기록하며 2025년말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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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순이익률(ROA) | 0.60 | 0.71 | 0.76 | 0.58 |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8.93 | 10.53 | 11.06 | 8.45 | |
| 원화예대금리차(A-B) | 2.00 | 2.04 | 2.00 | 2.13 | |
|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 | 3.89 | 4.28 | 4.05 | 4.57 |
|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 | 1.89 | 2.24 | 2.05 | 2.44 | |
| 명목순이자마진(NIM) | 1.77 | 1.76 | 1.74 | 1.78 | |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으로 작성(동 기간 경영공시 기준과 동일)주3) ROA, ROE: 연환산기준(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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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NIM 상승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이자부자산의 절대적 규모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출자산 증가율 하락이 이자마진의 감소 및 당사 ROA 및 ROE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시장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경우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판단시 향후 경기하락 및 정부규제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 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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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 기업자금대출 | 190,754,444 | 50.31 | 188,454,743 | 49.90 | 179,421,718 | 49.32 | |
| 운전자금대출 | 86,134,017 | 22.72 | 84,853,415 | 22.47 | 80,901,291 | 22.24 |
| 시설자금대출 | 104,620,427 | 27.59 | 103,601,328 | 27.43 | 98,520,427 | 27.08 |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 - | - | |
| 가계자금대출 | 182,827,787 | 48.21 | 183,602,480 | 48.62 | 176,975,107 | 48.65 |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5,612,727 | 1.48 | 5,593,535 | 1.48 | 7,232,610 | 1.99 | |
| 운전자금대출 | 4,295,143 | 1.13 | 4,298,170 | 1.14 | 6,059,600 | 1.67 |
| 시설자금대출 | 1,317,584 | 0.35 | 1,295,365 | 0.34 | 1,173,010 | 0.32 | |
| 은행간대여금 | - | - | - | - | 135,317 | 0.04 | |
| 합 계 | 379,194,958 | 100.00 | 377,650,758 | 100.00 | 363,764,752 | 100.00 |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기준(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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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 '22.6월 | 7~9월 | 10~'23.6월 | 7~'24.06월 | 7~'24.12월 | '25.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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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비율 | 85% (-) | 90% (+5%p) | 92.5%(+2.5%p) | 95.0%(+2.5%p) | 97.5%(+2.5%p) | 100.0%(+2.5%p) |
일반은행의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4분기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LCR 규제비율은 2022년 6월말까지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통합 LCR 100% → 85%, 외화 LCR 80% → 70%) 하지만 2022년 3월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분기별로 통합 LCR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조치를 종료하였습니다.(외화 LCR 70% → 80%).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해, 2023년 6월말까지 LCR 규제비율을 9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3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2024년에도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6월말까지 95% 적용, 2024년 5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LCR규제비율을 7월부터 97.5%로 상향하여 적용하였고, 2025년 1월부터 1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통합 LCR 규제비율 준수를 위해 고유동성 자산 추가 확보 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나-2.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26년 1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0.34%,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68.54%,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0.3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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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운용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은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약 379조 1,950억원이며, 2025년말 (377조 6,5088억원) 잔액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원화대출금의 용도별로는 기업자금대출이 190조 7,544억원으로 50.31%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자금대출은 182조 8,277억원으로 48.21%를 기록하며 기업자금대출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KB국민은행의 원화 대출금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화 대출금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향후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형태별 대출금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원화대출금 | 379,194,958 | 377,650,758 | 363,764,752 |
| 외화대출금 | 38,058,310 | 35,027,812 | 36,644,141 |
| 지급보증대지급금 | 5,693 | 5,414 | 16,930 |
| 합계 | 417,258,961 | 412,683,984 | 400,425,823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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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용도별 대출금]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 기업자금대출 | 190,754,444 | 50.31 | 188,454,743 | 49.90 | 179,421,718 | 49.32 | |
| 운전자금대출 | 86,134,017 | 22.72 | 84,853,415 | 22.47 | 80,901,291 | 22.24 |
| 시설자금대출 | 104,620,427 | 27.59 | 103,601,328 | 27.43 | 98,520,427 | 27.08 |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 - | - | |
| 가계자금대출 | 182,827,787 | 48.21 | 183,602,480 | 48.62 | 176,975,107 | 48.65 |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5,612,727 | 1.48 | 5,593,535 | 1.48 | 7,232,610 | 1.99 | |
| 운전자금대출 | 4,295,143 | 1.13 | 4,298,170 | 1.14 | 6,059,600 | 1.67 |
| 시설자금대출 | 1,317,584 | 0.35 | 1,295,365 | 0.34 | 1,173,010 | 0.32 | |
| 은행간대여금 | - | - | - | - | 135,317 | 0.04 | |
| 합 계 | 379,194,958 | 100.00 | 377,650,758 | 100.00 | 363,764,752 | 100.00 |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기준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
2026년 1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0.34%,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68.54%,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0.3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은행 평균 지표 대비 대부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안정적 건전성 지표 추이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가격의 변동 및 서민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계 대출의 증가세로 이어져 향후 경제 전체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체율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더해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경우 연체율 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총여신 | 합계 | 420,831,853 | 416,403,535 | 404,680,677 |
| 기업 | 237,993,752 | 232,791,863 | 227,655,432 | |
| 가계 | 182,838,101 | 183,611,672 | 177,025,245 | |
|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 | 합계 | 1,446,276 | 1,167,225 | 1,285,902 |
| 0.34 | 0.28 | 0.32 | | |
| 기업 | 1,058,932 | 795,915 | 993,592 | |
| 0.44 | 0.34 | 0.44 | | |
| 가계 | 387,344 | 371,310 | 292,310 | |
| 0.21 | 0.20 | 0.17 | | |
| 무수익여신무수익여신비율 | 합계 | 1,140,719 | 998,626 | 923,075 |
| 0.27 | 0.24 | 0.23 | | |
| 기업 | 774,441 | 651,153 | 655,422 | |
| 0.33 | 0.28 | 0.29 | | |
| 가계 | 366,278 | 347,473 | 267,653 | |
| 0.20 | 0.19 | 0.15 | |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68.54 | 206.01 | 202.47 |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2,437,624 | 2,404,585 | 2,603,624 | |
| 고정이하여신(B) | 1,446,276 | 1,167,225 | 1,285,902 | |
| 연체율 | 총대출채권기준 | 0.35 | 0.28 | 0.29 |
| 기업대출기준 | 0.40 | 0.28 | 0.30 | |
| 가계대출기준 | 0.28 | 0.27 | 0.27 | |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임(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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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및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현황 ]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국민은행 | 0.28 | 0.32 | 0.31 | 0.20 |
| 국내은행 평균 | 0.76 | 0.64 | 0.58 | 0.42 | |
| 대손충당금적립률 | 국민은행 | 206.01 | 202.47 | 225.60 | 259.37 |
| 국내은행 평균 | 166.94 | 201.40 | 219.33 | 236.49 | |
| 총대출채권연체율 | 국민은행 | 0.29 | 0.30 | 0.23 | 0.17 |
| 국내은행 평균 | 0.86 | 0.73 | 0.65 | 0.44 | |
| (주1)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잔액 수치임(주2) 국내은행의 경우 2025년말 기준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분류상 지방은행, 시중은행, 인터넷은행을 기준으로 함(주3) 국내은행 평균은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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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에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3.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2026년 1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0% 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5.50% 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고금리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있으며, 저금리 기조는 자금 운용 수익과 연결되어 금리 변동성은 당사의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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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0%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5.50%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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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균 잔 액 | 이자율 | 평 균 잔 액 | 이자율 | 평 균 잔 액 | 이자율 | | |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 | | |
| 조달 | 원화 자금 | 예 수 금 | 364,313,832 | 65.50 | 1.92 | 358,966,147 | 66.57 | 2.10 | 353,661,260 | 66.82 | 2.40 |
| C D | 12,772,355 | 2.30 | 2.88 | 10,813,731 | 2.01 | 2.99 | 11,148,293 | 2.11 | 3.83 | | |
| 차 입 금 | 12,513,111 | 2.25 | 1.42 | 12,142,898 | 2.25 | 1.49 | 10,480,540 | 1.98 | 2.22 | | |
| 원화콜머니 | 150,268 | 0.03 | 2.41 | 1,038,640 | 0.19 | 2.61 | 1,014,058 | 0.19 | 3.33 | | |
| 기 타 | 35,418,046 | 6.37 | 2.91 | 32,619,152 | 6.05 | 3.16 | 31,590,033 | 5.97 | 3.85 | | |
| 소 계 | 425,167,612 | 76.45 | 2.02 | 415,580,568 | 77.07 | 2.19 | 407,894,184 | 77.07 | 2.55 | | |
| 외화 자금 | 외화예수금 | 27,832,151 | 5.00 | 2.69 | 25,677,712 | 4.76 | 3.15 | 25,868,277 | 4.89 | 3.79 | |
| 외화차입금 | 13,598,158 | 2.44 | 3.26 | 14,448,089 | 2.68 | 3.59 | 15,280,084 | 2.89 | 4.34 | | |
| 외화콜머니 | 2,111,288 | 0.38 | 4.63 | 1,970,185 | 0.37 | 4.42 | 1,751,060 | 0.33 | 5.05 | | |
| 사 채 | 11,943,634 | 2.15 | 3.62 | 11,436,093 | 2.12 | 3.62 | 10,821,600 | 2.04 | 3.91 | | |
| 기 타 | 768,564 | 0.14 | 0.14 | 834,245 | 0.15 | 0.38 | 692,410 | 0.13 | 1.49 | | |
| 소 계 | 56,253,795 | 10.11 | 3.06 | 54,366,324 | 10.08 | 3.37 | 54,413,431 | 10.28 | 3.98 | | |
| 원가성 자금계 | 481,421,407 | 86.56 | 2.14 | 469,946,892 | 87.15 | 2.32 | 462,307,615 | 87.35 | 2.72 | | |
| 기타 | 자 본 총 계 | 40,271,091 | 7.24 | 0.00 | 38,348,921 | 7.11 | 0.00 | 36,674,938 | 6.93 | 0.00 | |
| 충 당 금 | 781,903 | 0.14 | 0.00 | 497,050 | 0.09 | 0.00 | 952,324 | 0.18 | 0.00 | | |
| 기 타 | 33,704,966 | 6.06 | 0.00 | 30,464,699 | 5.65 | 0.00 | 29,321,893 | 5.54 | 0.00 | | |
| 무원가성 자금계 | 74,757,960 | 13.44 | 0.00 | 69,310,670 | 12.85 | 0.00 | 66,949,155 | 12.65 | 0.00 | | |
| 조 달 합 계 | 556,179,367 | 100.00 | 1.85 | 539,257,562 | 100.00 | 2.03 | 529,256,770 | 100.00 | 2.37 | | |
| 운용 | 원화 자금 | 예 치 금 | 48,242 | 0.01 | 1.45 | 75,253 | 0.01 | 2.27 | 10,590,352 | 2.00 | 0.02 |
| 유 가 증 권 | 87,786,911 | 15.78 | 0.15 | 85,705,357 | 15.89 | 2.46 | 84,756,085 | 16.01 | 3.65 | | |
| 대 출 금 | 377,084,942 | 67.80 | 3.89 | 371,440,204 | 68.88 | 4.04 | 352,494,113 | 66.60 | 4.53 | | |
| (가계대출금) | 183,027,050 | 32.91 | 3.86 | 180,593,110 | 33.49 | 3.93 | 171,762,092 | 32.45 | 4.29 | | |
| (기업대출금) | 194,057,892 | 34.89 | 3.91 | 190,847,094 | 35.39 | 4.14 | 180,732,021 | 34.15 | 4.76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9,283 | 0.00 | 0.87 | 8,879 | 0.00 | 1.73 | 5,835 | 0.00 | 1.04 | | |
| 원 화 콜 론 | 706,317 | 0.13 | 2.51 | 192,417 | 0.04 | 2.69 | 264,716 | 0.05 | 3.55 | | |
| 사모사채 | 22,726 | 0.00 | 3.11 | 24,595 | 0.00 | 2.96 | 78,052 | 0.01 | 5.05 | | |
| 기 타 | 926,236 | 0.17 | 5.88 | 532,467 | 0.10 | 8.85 | 247,902 | 0.05 | 14.78 | | |
| 원화대손충당금(△) | (2,172,282) | -0.39 | 0.00 | (2,281,202) | -0.42 | 0.00 | (2,232,323) | -0.42 | 0.00 | | |
| 소 계 | 464,412,375 | 83.50 | 3.20 | 455,697,970 | 84.50 | 3.76 | 446,204,732 | 84.30 | 4.29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7,130,784 | 1.28 | 2.69 | 6,605,013 | 1.22 | 2.81 | 6,089,689 | 1.15 | 3.55 | |
| 외 화 증 권 | 16,536,205 | 2.97 | 3.91 | 15,133,579 | 2.81 | 4.65 | 14,024,130 | 2.65 | 5.00 | | |
| 대 출 금 | 23,070,357 | 4.15 | 4.34 | 23,447,432 | 4.35 | 4.74 | 24,643,076 | 4.66 | 5.64 | | |
| 외 화 콜 론 | 5,431,014 | 0.98 | 3.96 | 5,697,076 | 1.06 | 4.39 | 5,924,431 | 1.12 | 5.38 | | |
| 매 입 외 환 | 3,367,831 | 0.61 | 4.09 | 1,829,419 | 0.34 | 4.73 | 1,975,372 | 0.37 | 5.50 | | |
| 기 타 | 1,601,703 | 0.29 | 5.24 | 1,000,529 | 0.19 | 7.26 | 873,707 | 0.17 | 7.54 | | |
| 외화대손충당금(△) | (246,100) | -0.04 | 0.00 | (396,401) | -0.07 | 0.00 | (311,405) | -0.06 | 0.00 | | |
| 소 계 | 56,891,794 | 10.24 | 4.00 | 53,316,647 | 9.90 | 4.52 | 53,219,000 | 10.06 | 5.27 | | |
| 수익성 자금계 | 521,304,169 | 93.74 | 3.29 | 509,014,617 | 94.40 | 3.84 | 499,423,732 | 94.36 | 4.39 | | |
| 기타 | 현 금 | 1,661,123 | 0.30 | 0.00 | 1,466,351 | 0.27 | 0.00 | 1,576,394 | 0.30 | 0.00 | |
| 업무용유형자산 | 3,775,426 | 0.68 | 0.00 | 3,949,452 | 0.73 | 0.00 | 3,980,515 | 0.75 | 0.00 | | |
| 기 타 | 29,438,649 | 5.28 | 0.00 | 24,827,142 | 4.60 | 0.00 | 24,276,129 | 4.59 | 0.00 | | |
| 무수익성 자금계 | 34,875,198 | 6.26 | 0.00 | 30,242,945 | 5.60 | 0.00 | 29,833,038 | 5.64 | 0.00 | | |
| 운 용 합 계 | 556,179,367 | 100.00 | 3.08 | 539,257,562 | 100.00 | 3.63 | 529,256,770 | 100.00 | 4.14 | | |
| 주1)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ㅇ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ㅇ 지준예치금의 경우, 제25기부터 결제성 한국은행 예치금 포함주3) 예치금: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ㅇ 지준예치금의 경우, 제25기부터 결제성 한국은행 예치금 포함주4) 원화자금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주5) 외화자금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주6) 가계대출금은 재형저축자금대출, 재형자금 급부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대출금 포함주7) 기업대출금은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금, 차관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은행간대여금 포함주8) 원화 및 외화대손충당금은 운용부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및 교역 환경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정 리스크, 미국 및 유럽 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둔화된 경우 순이자마진(NIM)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국내은행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금리변화와 국내외 경제정책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시장 금리 변동성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결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4. BIS(국제결제은행) 요구 바젤Ⅲ 기준 자본적정성 유지 관련 위험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5.75%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87%,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63%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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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당초 일정(2022년)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하였습니다. 바젤III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 방안으로,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개편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 (LGD)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합니다.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2020년 3분기부터 바젤III 최종안을 도입하였고, 이에 국내 은행들의 3분기 위험가중자산은 2분기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자본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당사의 BIS비율 역시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5.75%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87%,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63%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국내 은행지주회사(당사,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의 2025년말 평균 BIS 총자본비율 15.74%, 기본자본비율 14.80%, 보통주자본비율 13.14% 대비 모두 유사한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 [케이비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
|---|
| (단위 : 십억원, %, %p)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자기자본(a=b+e) | 57,651 | 57,845 | 56,849 |
| 기본자본(b=c+d) | 54,406 | 54,292 | 52,477 |
| 보통주자본(c) | 49,888 | 49,353 | 46,794 |
| 기타기본자본(d) | 4,518 | 4,939 | 5,683 |
| 보완자본(e) | 3,245 | 3,553 | 4,372 |
| 위험가중자산(f) | 365,983 | 356,996 | 345,981 |
| 총자본비율(a/f) | 15.75 | 16.20 | 16.43 |
| 기본자본비율(b/f) | 14.87 | 15.21 | 15.17 |
| 보통주자본비율(c/f) | 13.63 | 13.82 | 13.53 |
| 주1) Basel III 기준 주2) 2026년 1분기의 경우 잠정기준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
|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 |
|---|
| (단위 : %, %p) |
| 구분 | 항 목 | '25.3월말 | '25.6월말 | '25.9월말 (a) | '25년말p (b) | 변동 (b-a) |
|---|
| 은행 지주 (8개) | 보통주자본비율 | 12.99 | 13.21 | 13.21 | 13.14 | △0.07 |
| 기본자본비율 | 14.71 | 14.88 | 14.84 | 14.80 | △0.04 | |
| 총자본비율 | 15.77 | 15.87 | 15.76 | 15.74 | △0.02 | |
| 단순기본자본비율 | 6.07 | 6.09 | 6.05 | 5.98 | △0.07 | |
| 은행 (20개) | 보통주자본비율 | 14.31 | 14.95 | 15.01 | 14.62 | △0.39 |
| 기본자본비율 | 14.95 | 15.61 | 15.67 | 15.28 | △0.39 | |
| 총자본비율 | 16.50 | 17.10 | 17.10 | 16.68 | △0.42 | |
| 단순기본자본비율 | 6.43 | 6.65 | 6.69 | 6.52 | △0.17 |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5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_2026.03.30 ) |
|---|
주요자회사인 (주)KB국민은행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7.10%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37%,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4.93%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주)KB국민은행의 경우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은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국민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추이] |
|---|
|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총 자기자본(A) | 422,270 | 416,045 | 405,739 |
| 기본자본(A1) | 379,558 | 369,602 | 350,590 |
| 보통주자본(Aa1) | 368,902 | 358,946 | 339,934 |
| 기타기본자본(Aa2) | 10,656 | 10,656 | 10,656 |
| 보완자본(A2) | 42,712 | 46,443 | 55,149 |
| 위험가중자산(B) | 2,470,119 | 2,407,398 | 2,344,359 |
| 신용위험가중자산 | 2,144,409 | 2,084,739 | 2,056,560 |
| 시장위험가중자산 | 57,767 | 61,478 | 58,890 |
| 운영위험가중자산 | 267,943 | 261,181 | 228,909 |
| 총자본비율(A/B) | 17.10 | 17.28 | 17.31 |
| 기본자본비율(A1/B) | 15.37 | 15.35 | 14.95 |
| 보통주자본비율(Aa1/B) | 14.93 | 14.91 | 14.50 |
| 주1) 바젤III 기준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매년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5일, 2024년 7월 10일 및 2025년 7월 23일 발표한 2024년, 2025년, 2026년 D-SIB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기존 5개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5개 은행지주회사(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로 선정되었습니다.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중이나,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5월 1일 이전 | 2024년5월 1일 이후 |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 | | | | | | |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8.0 | 8.0 | 9.0 |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9.5 | 9.5 | 10.5 |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2.5 |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보도자료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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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5.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해외 자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주)KB국민은행이 2018년 08월 22일 22% 지분율을 취득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관련, 2019년 07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1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2차)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하였습니다.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깨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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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취득금액은 USD 603,400,000 (2019.12.26 이사회 결의 원화기준 약 7,021억원)입니다.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2020년 최초 취득 이후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며 KB국민은행의 해외법인 수익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순이익은 2,053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2025년 말 기준 187개의 영업망을 갖춘 캄보디아 최대의 소액대출금융기관(MDI)으로, 현지의 공고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완전 자회사 편입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 시장에서 리테일 역량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이익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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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생회사 | 회사명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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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캄보디아 | 대표자 | SIM Senacheert |
| 자본금(원) | 267,651,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230,000,000 | 주요사업 | 기타 금융 서비스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61,000,000 | |
| 취득금액(원) | 702,176,580,000 | | |
| 자기자본(원) | 26,667,865,604,875 | | |
| 자기자본대비(%) | 2.63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61,000,000 | |
| 지분비율(%) | 70.0 |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구주 인수) | | |
| 5. 취득목적 |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 | |
| 6. 취득예정일자 | 2020-04-10 |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356,959,258,364,802 | 취득가액/자산총액(%) | 0.20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2-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 Put Option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잔여 지분 보유자가 국민은행에게 보유한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Put Option 행사대상주식 : 69,000,000주(지분율 30%). 참고로 동 Put Option이 전부 행사되는 경우 국민은행은 PRASAC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됩니다.- Put Option 행사기간 : 2021년말 기준 감사받은 재무제표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Put Option 행사가격 : 2021년말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순자산가액이 1)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연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2)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매매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Call Option : Put Option 권리를 보유한 잔여 지분 보유자가 행사기간 이내에 Put Option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이 Put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잔여 지분 보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Call Option 행사가격은 Put Option 행사가격과 동일합니다.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지분 70.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19년 10월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9.12.26 동 지분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환율(매매기준율 1,163.7원/USD)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 중 '취득금액'은 603,400,000 USD를 2019.12.26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63.7원/USD)로 환산한 금액이며, 참고로 금일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216.4원/USD)로 환산한 취득금액은 733,975,760,000원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 중 '자기자본' 및 '7.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국민은행의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지분취득 완료일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당해연도(2018년), 전년도(2017년), 전전년도(2016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연도별 재무제표(단위:USD)를 2019.12.26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63.7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자회사명 : 국민은행- 자산총액비중 : 57.85%(2018년 결산기준) | | |
|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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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회사 | 회사명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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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캄보디아 | 대표자 | SIM Senacheert |
| 자본금(원) | 690,012,867,302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300,000,000 | 주요사업 | 기타 금융서비스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89,999,999 | |
| 취득금액(원) | 378,385,974,747 | | |
| 자기자본(원) | 30,408,073,925,511 | | |
| 자기자본대비(%) | 1.24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99,999,999 | |
| 지분비율(%) | 99.99 |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구주 인수) | | |
| 5. 취득목적 |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 | |
| 6. 취득예정일자 |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8-18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 계약내용 |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기취득한 건(하기 '관련공시' 참조)의 후속거래로,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캄보디아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잔여지분 3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국민은행의 자회사 KB캄보디아은행(국민은행이 지정한 1인)의 취득예정 주식수는 1주임.- 본건 거래는 당사자 간의 중간협의에 따라 Option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목적의 지분인수 거래로, Option의 행사에 따른 잔여지분 인수거래가 아닙니다. 본건 거래는 Option 조항의 기본원칙(가격결정방식 등)에 따라 협의 및 실행될 예정입니다.-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2021년 6월말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국민은행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금융당국의 승인 및 당사자 간의 협의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당해년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자회사명: 국민은행- 자산총액비중: 52.73%(2020년 결산기준) | | |
| ※ 관련공시 | 2020-04-1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2019-12-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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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행회사 | 회사명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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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캄보디아 | 대표자 | SIM Senacheert |
| 자본금(원) | 690,012,867,302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300,000,000 | 주요사업 | 기타 금융서비스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89,999,999 | |
| 취득금액(원) | 378,385,974,747 | | |
| 자기자본(원) | 30,408,073,925,511 | | |
| 자기자본대비(%) | 1.24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99,999,999 | |
| 지분비율(%) | 99.99 |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구주 인수) | | |
| 5. 취득목적 |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 | |
| 6. 취득예정일자 | 2021-10-19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8-18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 계약내용 |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기취득한 건(하기 '관련공시' 참조)의 후속거래로,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캄보디아은행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잔여지분 30%를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의 자회사 KB캄보디아은행(국민은행이 지정한 1인)의 취득 주식수는 1주임.- 본건 거래는 당사자 간의 중간협의에 따라 Option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목적의 지분인수 거래로, Option의 행사에 따른 잔여지분 인수거래가 아닙니다. 본건 거래는 Option 조항의 기본원칙(가격결정방식 등)에 따라 협의 및 실행되었습니다.-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2021년 6월말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국민은행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지분취득을 위한 송금 완료일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당해년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자회사명: 국민은행- 자산총액비중: 52.73%(2020년 결산기준) | | |
| ※ 관련공시 | 2020-04-1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2019-12-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 [최초 지분 인수 이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주요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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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원) |
| 구분 | 2021년 말 | 2020년 말 |
|---|
| 총자산 | 51,289 | 39,149 |
| 자기자본 | 7,989 | 5,379 |
| 당기순이익 | 2,053 | 351 |
| ROA(%) | 4.0 | 3.0 |
한편, KB국민은행은 2020년 09월 02일, 유상증자 참여로 부코핀 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율 67.0%)가 되었습니다. (주)KB국민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로 PT Bosowa Corporindo는 부코핀 은행의 2대 주주 (지분율 11.6%) 가 되었습니다. PT Bosowa Corporindo는 OJK(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부코핀 은행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08월 24일, OJK는 Decree64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1) 1대 지배주주로서의 행위 금지, (2) 주주총회 시 출석 주주에 산입되는 것을 포함하는 주주 권리 행사 금지, (3) 1년 이내에 모든 주식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본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21년 01월 18일 제1심 판결선고 (OJK Decree64 결정 효력 정지 및 취소) 에 대하여 OJK와 부코핀은행은 각각 2021년 01월 22일 / 2021년 01월 29일 항소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PT Bosowa Corporindo는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건은 2021년 6월 8일 KB국민은행과 PT Bosowa Corporindo 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됐습니다,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 하였습니다. 부코핀 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60%는 중소기업금융에, 40%는 소매금융에 투입할 계획입니다.다만,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코핀은행은 열위한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투자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및 추가 자금투입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위험요인에 따라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훼손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카드업 자회사(KB국민카드)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8%(약 1,075억원)으로 ,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 입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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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는 KB금융그룹 내 신용카드부문 사업역량 강화 및 비은행부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11년 3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8%(약 1,075억원)으로,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 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전통적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연결 기준 신용판매수익은 2026년 1분기말 4,33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리볼빙 관련수익이 53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10.16% 감소하였으며, 장기카드대출수익이 2,0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7.3% 감소하였습니다.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신용판매수익 | 433,667 | 40.17 | 438,936 | 38.91 | 1,700,878 | 39.31 | 1,842,285 | 41.60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익 | 34,738 | 3.22 | 42,928 | 3.81 | 152,278 | 3.52 | 182,418 | 4.12 |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수익 | 208,262 | 19.29 | 224,580 | 19.91 | 865,136 | 20.00 | 878,485 | 19.84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수익 | 53,052 | 4.91 | 59,052 | 5.23 | 227,858 | 5.27 | 245,242 | 5.54 |
| 연회비수익 | 50,760 | 4.70 | 55,546 | 4.92 | 215,473 | 4.98 | 184,061 | 4.16 |
| 기타수익 | 299,244 | 27.71 | 307,048 | 27.22 | 1,164,773 | 26.92 | 1,096,195 | 24.74 |
| 합 계 | 1,079,723 | 100.00 | 1,128,090 | 100.00 | 4,326,396 | 100.00 | 4,428,686 | 100.00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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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26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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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금액 | 연체비율 | 연체금액 | 연체비율 | 연체금액 | 연체비율 | | | |
| 신용카드자산 | 일시불 | 개 인 | 15,987 | 0.38 | 14,526 | 0.35 | 18,247 | 0.47 |
| 법 인 | 9,260 | 0.72 | 10,178 | 0.75 | 11,197 | 0.90 | | |
| 소 계 | 25,247 | 0.46 | 24,704 | 0.45 | 29,444 | 0.57 | | |
| 할 부 | 개 인 | 67,059 | 1.10 | 61,231 | 0.96 | 78,941 | 1.31 | |
| 법 인 | 1,400 | 2.88 | 1,353 | 2.80 | 1,422 | 2.95 | | |
| 소 계 | 68,459 | 1.11 | 62,584 | 0.97 | 80,363 | 1.32 | |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28,370 | 3.25 | 26,456 | 3.14 | 44,065 | 3.85 | | |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143,033 | 2.21 | 98,145 | 1.55 | 127,323 | 1.86 | | |
| 기 타 | 결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28,294 | 0.74 | 25,464 | 0.66 | 36,867 | 0.90 | |
| 대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276 | 0.86 | 196 | 0.61 | 615 | 1.16 | | |
| 기 타 | 360 | 0.20 | 743 | 0.44 | 908 | 0.49 | | |
| 소 계 | 28,930 | 0.72 | 26,403 | 0.65 | 38,390 | 0.89 | | |
| 신용카드자산 합계 | 294,039 | 1.28 | 238,292 | 1.03 | 319,585 | 1.36 | | |
| 할부금융자산 | 21,408 | 0.58 | 15,871 | 0.45 | 18,923 | 0.66 | | |
| 팩토링 | - | - | - | - | 5 | 0.01 | | |
| 일반대출 | 21,032 | 2.51 | 17,413 | 2.09 | 22,726 | 2.35 | | |
| 리스채권 | 9 | 0.01 | 9 | 0.01 | 19 | 0.01 | | |
| 합계 | 336,488 | 1.21 | 271,585 | 0.98 | 361,258 | 1.31 | | |
|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주2) 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현황으로 미수금 및 가지급금은 제외함(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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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결제 이용범위의 확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오며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정된 시장에 대한 업계 경쟁 심화,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증권업 자회사(KB증권)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38%(약 3,478억원)입니다. KB증권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영업수익은 8조 3,509억원을 실현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531억원, 당기순이익은 4,714억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KB증권은 증권 업종의 특성 상 향후 금융시장 변화, 실물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 및 이익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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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38%(약 3,478억원)입니다.KB증권은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는 자산관리부문(위탁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등), IB부문(유가증권 인수, 구조화금융, IPO 등), S&T부문(주식/채권/파생상품 트레이딩 등)으로 구분하여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한 성장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약 8조 3,509억원입니다. 사업부문별 손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위탁/자산관리부문 | 4,032,704 | 3,698,115 | 334,589 | 15,909 | 350,498 |
| 기업금융부문 | 344,208 | 348,181 | -3,973 | -12,520 | -16,493 |
| 자산운용부문 | 3,230,744 | 3,198,842 | 31,902 | 3,553 | 35,455 |
| 기타사업부문 | 743,281 | 652,685 | 90,596 | 11,349 | 101,945 |
| 합계 | 8,350,937 | 7,897,823 | 453,114 | 18,291 | 471,405 |
KB증권은 증권 업종의 특성 상 향후 금융시장 변화, 실물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 및 이익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위탁매매부문 위축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운용 관련 손실 확대, 보유 ETF 등 집합투자증권 손실 확대 및 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해 총당기순이익은 2021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3년말 당기순이익은 3,88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1,948억원 대비 99.2%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5,90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2.1% 증가하였는데, 2023년 PF 익스포저에 대응하여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인식함에 따라 증가된 비용의 완화,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증가 및 미국 증시 랠리 등에 따른 해외주식 수수료 증가 등에서 기인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누적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502억원으로 전년 동기 1,817억원 대비 92.75% 증가하였습니다.
| 구 분 | 제 66기 1분기(2026.1.1~2026.3.31) | 제 65기 1분기(2025.1.1~2025.3.31) | 제65기(2025.1.1~2025.12.31) | 제64기(2024.1.1~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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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영업수익 | 8,350,937 | 2,988,287 | 14,148,226 | 10,832,031 |
| II. 영업비용 | 7,897,823 | 2,763,676 | 13,236,655 | 10,051,245 |
| III. 영업이익 | 453,114 | 224,611 | 911,571 | 780,786 |
| IV. 영업외수익 | 36,950 | 32,467 | 112,942 | 79,953 |
| V. 영업외비용 | 18,659 | 18,230 | 117,622 | 112,106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71,405 | 238,848 | 906,891 | 748,633 |
| VII. 법인세비용 | 121,170 | 57,145 | 224,505 | 158,272 |
| VIII. 총당기순이익 | 350,235 | 181,703 | 682,386 | 590,361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 | 349,095 | 181,262 | 679,736 | 591,153 |
| 2. 비지배지분 | 1,140 | 441 | 2,650 | -792 |
| IX. 기타포괄손익 | -60,498 | -7,564 | -4,132 | 47,909 |
| X. 당기총포괄손익 | 289,737 | 174,139 | 678,254 | 638,270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 | 287,389 | 174,609 | 677,300 | 637,000 |
| 2. 비지배지분 | 2,348 | -470 | 954 | 1,270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63 | 69 | 69 | 69 |
| 주1) 연결 기준(자료 : KB증권 2026년 1분기보고서) |
|---|
KB증권은 합병 이후 KB금융그룹 차원의 연계 영업 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부문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회사채 인수 및 주선 부문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쟁력 보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KB증권의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주식 수탁수수료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25.01.01~'25.12.31 | 24.01.01~'24.12.31 | 23.01.01~'23.12.31 | '22.01.01~'22.12.31 | | | | |
|---|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
| 당사 | 531,798 | 10.29% | 379,800 | 9.79% | 426,550 | 10.69% | 330,326 | 9.86% |
| 미래에셋증권 | 533,533 | 10.33% | 397,069 | 10.23% | 395,940 | 9.93% | 321,645 | 9.60% |
| NH투자증권 | 481,145 | 9.31% | 357,959 | 9.23% | 373,060 | 9.35% | 304,002 | 9.07% |
| 삼성증권 | 410,779 | 7.95% | 332,479 | 8.57% | 344,862 | 8.64% | 269,224 | 8.03% |
| 한국투자증권 | 341,020 | 6.60% | 236,783 | 6.10% | 232,061 | 5.82% | 194,905 | 5.82% |
| 주) 상기 자료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지분증권 위탁매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자료 : KB증권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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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손해보험업 자회사(KB손해보험)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 확충 위험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60%(약 2,007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88.01% 입니다.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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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60%(약 2,007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익 및 자산 측면(개별기준)에서 당기순이익은 2026년 1분기기준 2,05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80억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은 44조 5,20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8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92.42%입니다.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 요약 손익(연결 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보험손익 | 191,327 | 686,332 | 1,027,229 | 882,122 |
| 보험영업수익 | 2,867,273 | 11,388,443 | 10,468,227 | 10,088,869 |
| 보험영업비용 | 2,675,946 | 10,702,111 | 9,440,998 | 9,206,747 |
| 투자손익 | 94,265 | 454,726 | 105,503 | 85,180 |
| 투자영업수익 | 881,052 | 2,384,177 | 2,368,081 | 1,807,567 |
| 투자영업비용 | 786,787 | 1,929,451 | 2,262,578 | 1,722,387 |
| 영업이익 | 285,592 | 1,141,058 | 1,132,732 | 967,302 |
| 당기순이익 | 205,752 | 775,408 | 835,884 | 726,869 |
| (자료 : KB손해보험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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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RBC 비율을 평가하고 있으며, RBC 비율을 적기시정조치(RBC 비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구분),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기시정조치는 RBC 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 그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고,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전사위험 한도설정 및 개별위험 한도배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88.01%입니다.
| [KB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말 | 2024년말 |
|---|
| 지급여력(A) | 12,464,337 | 12,190,866 | 11,318,549 |
| 지급여력기준(B) | 6,629,525 | 6,364,632 | 6,071,606 |
| 지급여력비율(A/B) | 188.01 | 191.54 | 186.42 |
주1) 2026년 1분기 기준 수치는 잠정치로, 2026년 5월말 이내에 확정치로 정정공시할 예정임(자료 : KB손해보험 2026년 1분기보고서)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1.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수익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5년 기준 신규실행실적은 12조 7,174억원으로 전년동기 12조 5,088억원 대비 0.17%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영업수익은 2조 7,140억원으로 전년동기 2조 6,205억원 대비 3.57% 증가, 당기순이익은 2,370억원으로 전년동기 2,220억원 대비 5.95%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주주지분)은 7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2026년 1분기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주주지분)은 728억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한 모습 입니다.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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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은 KB금융그룹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자동차금융과 개인신용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1989년 한미리스로 설립하여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 자동차 리스를 주력으로 성장하였고, 2006년 쌍용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인수하여 자동차 금융부문을 확대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우리금융지주(주)로 편입된 이후 기업여신과 함께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스탁론, 내구재할부상품 등의 가계대출사업을 추가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은행, 증권, 보험 등)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연계영업상품, 지급보증상품, 인터넷상품, 렌터카상품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소매금융이 강한 KB금융그룹 계열사 편입에 따라 그룹 연계 영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금융사 최초로 쌍용자동차와 공동 출자를 통하여 쌍용자동차 전담 할부금융사인 'SY오토캐피탈'을 설립하였으며, 해외 진출 첫 사례로 2017년 2월 라오스 현지 할부금융시장 개척을 위해 KB 코라오 리싱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KB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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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대여업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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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관리, 회수하는 업무 |
| 일반대출 | 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
| 지급보증 | 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
| (자료 : KB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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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신규실행실적은 12조 7,174억원으로 전년동기 12조 5,088억원 대비 0.17%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영업수익은 2조 7,140억원으로 전년동기 2조 6,205억원 대비 3.57% 증가, 당기순이익은 2,370억원으로 전년동기 2,220억원 대비 5.95%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주주지분)은 7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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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실행실적 | 32,383 | 29,608 | 127,174 | 125,088 |
| 영업수익 | 6,983 | 6,835 | 27,140 | 26,205 |
| 당기순이익 | 729 | 701 | 2,370 | 2,245 |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 728 | 694 | 2,352 | 2,220 |
주1) 신규실행실적은 해외법인 영업실적 포함주2)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
자료 : KB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 영 업 종 류 | 영업수익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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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대여 | 148,175 | 금융리스, 운용리스 |
| 할부금융 | 66,887 | - |
| 대출 및 팩토링 | 166,530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33,162 | - |
| 배당금 수익 | 1,869 | - |
| 기타 | 281,660 | 예치금, 지급보증료수입, 기타영업수익 |
| 영업수익 계 | 698,283 | -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자료 : KB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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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2.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의미하는 레버리지배율(총자산÷(전분기 자기자본 + 당분기 자본증감))은 2026년 1분기말 7.13배로 규제 수준인 9배(2025년~ : 8배) 대비 안정적인 수준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캐피탈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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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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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 영위를 위해 상기 여신전문금융 관련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KB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 주요 규제 비율의 충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 관련 규제 비율 충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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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배,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2023년 말 | 2022년 말 |
|---|
| 자산총계(A) | 188,547 | 181,875 | 181,399 | 165,853 | 160,775 |
| 자본총계(B) | 26,461 | 26,981 | 24,799 | 22,786 | 21,248 |
| 총자산레버리지배율(A/B) | 7.13 | 6.74 | 7.32 | 7.28 | 7.57 |
| 조정자기자본(C) | 27,431 | 27,976 | 25,470 | 23,503 | 21,602 |
| 조정총자산(D) | 183,382 | 178,989 | 175,758 | 164,118 | 149,087 |
| 조정자기자본비율(C/D) | 14.96 | 15.63 | 14.49 | 14.32 | 14.49 |
| (자료 : KB캐피탈 각 사업보고서 및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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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에 따르면, 외형 확대 억제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1,000억원, 2016년 1,500억원, 2017년 500억원, 2020년 1,000억원, 2022년 1,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2024년 말 기준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당사(케이비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24년말 7.32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6.74배, 2026년 1분기말 기준 7.13배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KB캐피탈의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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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제299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 제320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 제352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 제367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 제378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 제460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 제486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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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2015년 3월 27일 | 2015년 9월 24일 | 2016년 6월 28일 | 2016년 11월 28일 | 2017년 4월 27일 | 2020년 9월 25일 | 2022년 2월 17일 |
| 발행금액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1,000억원 | 1,000억원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 | | | | |
| 발행방법 | 사모 | | | | |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 | | |
| 미상환잔액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500억원 | 1,000억원 | 1,000억원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요건(후순위 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충족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 | | | | |
| 미지급 누적이자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만기일 | 2045년 3월 27일 | 2045년 9월 24일 | 2046년 6월 28일 | 2046년 11월 28일 | 2047년 4월 27일 | 2050년 9월 25일 | 2052년 2월 17일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3월 2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9월 24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6월 28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11월 28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4월 2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9월 25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2월 1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
| Accounting Call / Tax Call (즉시 조기상환) | | | | | | | |
| 발행금리 | 5.011% | 4.606% | 4.064% | 4.744% | 4.431% | 3.376% | 4.495% |
| Step-up 반영금리 | 7.840% | 7.410% | 6.466% | 6.950% | 7.664% | 6.820% | - |
| 우선순위 |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 | |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2026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기준 558%에서 685%로 상승) | | | | |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Step-up조건 : 5년 경과 후 발행금리 + 가산금리(2.00%) | | | | | | |
(자료 : KB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향후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독 기준 및 규제 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한 KB캐피탈의 영업 성과 및 재무 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생명보험업 자회사(KB라이프생명)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의 적정성 관련 위험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77.79%입니다. 한편, KB라이프생명에 예상치 못한 각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KB라이프생명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2022년 08월 09일, 당사의 주요자회사인 KB생명보험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와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고,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존속법인인 푸르덴셜 생명의 지분 100%는 당사인 케이비금융지주가 소유하며, KB생명보험은 해산하였습니다.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케이비생명보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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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병방법 |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푸르덴셜생명")가 K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B생명")를 흡수합병 (이하 "본건 합병")- 존속법인 : 푸르덴셜생명- 소멸법인 : KB생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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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
| 2. 합병목적 |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보유한 전문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이를 통해 주주 및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보험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건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 |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과 소멸법인인 KB생명은 각각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이하 "케이비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의 지분 100%를 케이비금융지주가 소유하며, KB생명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 본건 합병을 통해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차, 위험율차, 이자율차 등 안정적인 이원별 손익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고, 실질 부채 듀레이션 상호 보완에 따라 ALM관리 용이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사 상이한 리스크 구조에 기인 리스크 분산효과로 통합시 요구자본량이 감소하며, 금리 변동성 대응을 위한 Buffer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르덴셜생명은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약 120억원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 기존 타겟 시장이 상이했던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통합 운영에 따라, Affluent부터 Mass 고객에 이르는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며, 달러/변액/보장/연금/저축/건강 등 총64개 상품 확보 및 양사 특화 상품군 기반 적시 시장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설계사, GA, 방카슈랑스, DM 등 전 채널에서 고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
| 4. 합병비율 | KB생명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푸르덴셜생명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0.013174547(소수점 이하 아홉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KB생명 주식 91,2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201,518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합병당사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2) 양사의 주식가치 평가기준일은 2022년 3월 31일이며,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와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1주당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3) 푸르덴셜생명 1주당 가치A. 순자산가치 : 4,370,398,730,333원B. 순손익가치 : 994,102,015,880원C. 주식가치[=MAX(①,②)] : 3,496,318,984,266원① (Ax2+Bx3)÷5 : 2,344,620,701,661원② 순자산가치의 80% : 3,496,318,984,266원D. 최대주주할증률 : 20%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4,195,582,781,119원F. 발행주식 총수 : 15,000,000주G. 1주당 가치 : 279,706원(4) KB생명 1주당 가치A. 순자산가치 : 350,118,943,118원B. 순손익가치 : -C. 주식가치[=MAX(①,②)] : 280,095,154,495원① (Ax2+Bx3)÷5 : 140,047,577,247원② 순자산가치의 80% : 280,095,154,495원D. 최대주주할증률 : 20%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336,114,185,393원F. 발행주식 총수 : 91,200,000주G. 1주당 가치 : 3,685원(5)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과 소멸법인인 KB생명의 주식가치는 각각 279,706원과 3,68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0.013174547(KB생명 보통주식1주당 푸르덴셜생명 보통주식 0.013174547주의 교환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 근거 및 사유 | 본건 합병은 주권비상장법인간 합병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안진회계법인 | | | |
| 외부평가 기간 | 2022년 06월 20일 ~ 2022년 07월 08일 | | |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보통주 합병비율(KB생명1주당 가치/푸르덴셜생명1주당 가치) 0.013174547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201,518 | | |
| 종류주식 | -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 | |
|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4,399,728,880,681 | 자본금 | 150,000,000,000 |
| 부채총계 | 21,741,739,711,786 | 매출액 | 2,248,155,216,870 | |
| 자본총계 | 2,657,989,168,895 | 당기순이익 | 225,046,151,452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
| 주요사업 | -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2년 08월 09일 | | |
| 주주확정기준일 | - | |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2년 08월 09일 | | |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2년 08월 10일 | | |
| 종료일 | 2022년 09월 13일 | | | |
| 합병기일 | 2023년 01월 01일 | |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3년 01월 02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3년 01월 02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모두 케이비금융지주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는 회사이고, 본건 합병은 케이비금융지주와의 협의 및 조율 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주의 합병반대 및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 | |
| 매수예정가격 | -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8월 09일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 불참(명) | 0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 - 계약내용 | -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멸법인의 주주가 1인에 불과하고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은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합병비율은 KB생명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푸르덴셜 생명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0.013174547(소수점 이하 아홉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KB생명 주식 91,2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201,518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합병비율 산출 근거는 2022년 0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설정하여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 구분 | 푸르덴셜생명 | KB생명 |
|---|
| A. 순자산가치 | 4,370,398,730,333 | 350,118,943,118 |
| B. 순손익가치 | 994,102,015,880 | - |
| C. 주식가치[=MAX(①, ②)] | 3,496,318,984,266 | 280,095,154,495 |
| ① (Ax2+Bx3)÷5 | 2,344,620,701,661 | 140,047,577,247 |
| ② 순자산가치의 80% | 3,496,318,984,266 | 280,095,154,495 |
| D. 최대주주할증률 | 20% | 20% |
| 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4,195,582,781,119 | 336,114,185,393 |
| F. 발행주식 총수 | 15,000,000 | 91,200,000 |
| G. 1주당가치 | 279,706 | 3,685 |
KB라이프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KB생명보험(주)와의 합병인가를 득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1월 2일 합병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합병과 함께 사명을 푸르덴셜생명보험(주)에서 KB라이프생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한편, 생명보험사의 경영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은 손해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당 지표가 100%를 넘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보다 지급한 사망보험금이 더 많아 해당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하며, 100%를 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가 지급한 사망보험금 보다 더 많으므로 수익성이 좋은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KB라이프생명의 경우 최근 3개년간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이 40~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4년말 당기순이익은 2,694억으로 전년말 2,341억원 대비 15.1%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2,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798억원으로 전년 동기 (870억원)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보험영업수익 | 235,8846 | 872,636 | 865,050 |
| 보험영업비용 | 163,613 | 592,183 | 541,414 |
| 투자영업수익 | 977,918 | 2,578,003 | 1,988,181 |
| 투자영업비용 | 956,695 | 2,427,106 | 1,899,817 |
| 기타영업손익 | (8,657) | (42,080) | (40,868) |
| 영업이익 | 84,799 | 389,270 | 371,132 |
| 영업외손익 | 385 | 4,632 | (3,46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5,184 | 393,902 | 367,670 |
| 법인세비용(수익) | 5,366 | 149,931 | 98,266 |
| 당기순이익 | 79,818 | 243,971 | 269,404 |
| 자료 : KB라이프생명 각 사업보고서 및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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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신용위험 노출자산에 대해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며, 또한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담보, 보증과 같은 신용보강수단을 통해 신용위험 대상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방식에 의해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른 신용위험은 대상 자산의 신용등급 및 유효만기를고려한 위험계수에 위험경감 대상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익스포져 및 위험액을측정합니다.
신용위험액 측정대상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투자 및 난외자산(장외파생거래, 약정, 보증 등)을 포함합니다.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유용가능한 자본과 자산의 크기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의 허용한도를 설정 및 관리하며, 부채 구조를 감안하여 설정된 자산운용 지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또한 신용위험의 집중을 통제하기 위하여 차주별, 국가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기적 신용도 모니터링 실시, 부실 채권 발행에 따른 대응 조치 및 조기정리방안을 수립하여 운용합니다.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고,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전사위험 한도설정 및 개별위험 한도배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77.79%이며 권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지급여력금액(A) | 6,177,666 | 5,871,662 | 5,898,953 |
| 지급여력기준금액(B) | 2,223,900 | 2,157,159 | 2,241,740 |
| 지급여력비율(A/B) | 277.79 | 272.19 | 263.14 |
| 주) 2026년 1분기말 기준 수치는 최종 산출치가 아니며, 2026년 5월 말 이내에 확정치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자료 : KB라이프생명 2026년 1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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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송 현황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23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458,744백만원이며,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63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923,03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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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가 당분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23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458,744백만원이며,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63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923,039백만원으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액은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소송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금융지주]
| 구분 | 사건명 | 건수 | 소가 | 사건내용 | 소송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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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 환매대금반환청구 | 1 | 63,579 | - ㈜국민은행은 OO자산운용과 OO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투자(페어필드 펀드는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에 재투자) 후 환매하여 수익자에게 반환. 이후 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당행을 상대로 ㈜국민은행이 페어필드를 통해 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 신청이 기각되었고, 본안절차 진행 중 [관련소송이 뉴욕남부지구연방파산법원(10-3777)에서 소장심사단계 진행중]- 승소가능성 상당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
| 부당이득반환 | 1 | 165,330 | - ㈜국민은행과 환거래계좌를 통해 거래 중이던 MTS Bank가 OFAC(美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관리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등재됨에 따라 ㈜국민은행은 MTS Bank 명의의 외화계좌를 동결- 이에 MTS Bank 가 러시아 모스크바시 상사법원에 계좌잔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 - 현지 법원 재판 일정에 맞추어 대응 중(2025.12.02. 당행 제1심 패소 판결 후 현재 항소심 대응중)- 미국 OFAC 규제준수에 기인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으로 승소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송 가액은 원고 명의 계좌 잔액으로 충당 가능하고, 은행에 지연이자 상당의 재무적 영향이 예상됨 | |
| KB증권㈜ | 부당이득금,매매대금반환 등 (호주펀드) | 3 | 59,927 | -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투자중개업자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를 투자중개하였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위반으로 펀드운용이 중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부당이득금/ 매매대금 반환 등의 소송을 청구 | - 제1 소송: 3심 확정(1심: 2023.02.07 투자원금 298억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 2심: 2024.01.29 결론을 달리하여 투자원금 중 12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3심 : 2026.04.02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2심 결과대로 확정하는 판결)- 제2 소송: 2심 진행 중(1심: 2024.02.14 투자원금 중 122억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 제3 소송: 3심 확정(1심: 2023.10.26 잔존원리금 84.6억 및 원금 82.9억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 2심: 2025.01.16 1심에서 지급한 금액 80.7억원 중 일부인 44억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 3심 : 2026.04.16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2심 결과대로 확정하는 판결) |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채무보증 현황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차주명 | 법인등록번호 | 약정년월일 | 만기년월일 | 지급보증구분 | 지급보증잔액 |
|---|
| (주)이마트 | 1101114594952 | 20210528 | 20260526 | 확정지급보증 | 12,986 |
| 1101114594952 | 20211220 | 20261210 | 미확정지급보증 | 22,261 | |
| 1101114594952 | 20211220 | 20261210 | 확정지급보증 | 389 | |
| 1101114594952 | 20241118 | 20271118 | 확정지급보증 | 181,608 | |
| 1101114594952 | 20241119 | 20271119 | 확정지급보증 | 302,680 | |
| 합계 | 519,924 | | | | |
| MOMENTIVE | F520029645ZZZ | 20251021 | 20281021 | 확정지급보증 | 459,184 |
| 합계 | 459,184 | | | | |
| SK Battery America | 1101118042379 | 20260122 | 20290122 | 확정지급보증 | 426,590 |
| 합계 | 426,590 | | | | |
| 건설공제조합 | 1146710001729 | 20200909 | 20261231 | 확정지급보증 | 44,666 |
| 1146710001729 | 20220406 | 20260810 | 확정지급보증 | 9,406 | |
| 1146710001729 | 20220804 | 20270301 | 확정지급보증 | 4,456 | |
| 1146710001729 | 20220810 | 20270609 | 확정지급보증 | 3,127 | |
| 1146710001729 | 20230614 | 20261130 | 확정지급보증 | 19,367 | |
| 1146710001729 | 20230825 | 20270303 | 확정지급보증 | 74,096 | |
| 1146710001729 | 20230825 | 20280302 | 확정지급보증 | 34,173 | |
| 1146710001729 | 20240202 | 20260214 | 확정지급보증 | 4,800 | |
| 1146710001729 | 20240409 | 20300301 | 확정지급보증 | 236,036 | |
| 1146710001729 | 20240823 | 20270828 | 확정지급보증 | 42,937 | |
| 1146710001729 | 20240823 | 20310828 | 확정지급보증 | 7,156 | |
| 1146710001729 | 20241108 | 20270129 | 확정지급보증 | 29,795 | |
| 1146710001729 | 20241210 | 20270301 | 확정지급보증 | 4,456 | |
| 1146710001729 | 20241210 | 20270630 | 확정지급보증 | 1,438 | |
| 1146710001729 | 20250314 | 20270114 | 확정지급보증 | - | |
| 1146710001729 | 20250604 | 20260906 | 확정지급보증 | 352,688 | |
| 1146710001729 | 20250911 | 20261215 | 확정지급보증 | 14,240 | |
| 1146710001729 | 20251124 | 20280314 | 확정지급보증 | 10,826 | |
| 1146710001729 | 20251124 | 20300228 | 확정지급보증 | 7,218 | |
| 1146710001729 | 20260319 | 20260827 | 확정지급보증 | 2,270 | |
| 1146710001729 | 20260320 | 20260827 | 확정지급보증 | 2,270 | |
| 1146710001729 | 20260323 | 20300207 | 확정지급보증 | 33,289 | |
| 합계 | 938,711 | | | | |
| 롯데물산(주) | 1101110320707 | 20250714 | 20280714 | 확정지급보증 | 454,020 |
| 합계 | 454,020 | | | | |
| 삼성중공업(주) | 1101110168595 | 20180705 | 20260705 | 미확정지급보증 | 89,453 |
| 1101110168595 | 20210209 | 20260705 | 미확정지급보증 | 55,284 | |
| 1101110168595 | 20210209 | 20260705 | 확정지급보증 | 86,335 | |
| 1101110168595 | 20221228 | 20271228 | 미확정지급보증 | 103,190 | |
| 1101110168595 | 20221228 | 20271228 | 확정지급보증 | 81,715 | |
| 1101110168595 | 20240517 | 20260517 | 미확정지급보증 | 324,499 | |
| 1101110168595 | 20240517 | 20260517 | 확정지급보증 | 119,562 | |
| 1101110168595 | 20250331 | 20260331 | 미확정지급보증 | 188,161 | |
| 1101110168595 | 20250331 | 20260331 | 확정지급보증 | 207,832 | |
| 1101110168595 | 20250820 | 20260820 | 미확정지급보증 | 21,138 | |
| 1101110168595 | 20250820 | 20260820 | 확정지급보증 | 45 | |
| 합계 | 1,277,216 | | | | |
|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 1101118042379 | 20230511 | 20260511 | 확정지급보증 | 466,222 |
| 합계 | 466,222 | | | | |
| 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식회사 | 2301110312741 | 20210205 | 20260202 | 미확정지급보증 | 124,398 |
| 2301110312741 | 20210205 | 20260202 | 확정지급보증 | 141,638 | |
| 2301110312741 | 20220509 | 20260509 | 미확정지급보증 | 90,860 | |
| 2301110312741 | 20220607 | 20260509 | 미확정지급보증 | 11 | |
| 2301110312741 | 20220607 | 20260509 | 확정지급보증 | 180,215 | |
| 2301110312741 | 20230314 | 20260314 | 미확정지급보증 | 9,275 | |
| 2301110312741 | 20230314 | 20260314 | 확정지급보증 | 10 | |
| 2301110312741 | 20240223 | 20260202 | 미확정지급보증 | 189,995 | |
| 2301110312741 | 20240223 | 20260202 | 확정지급보증 | 732,922 | |
| 2301110312741 | 20250331 | 20260328 | 미확정지급보증 | 3,015 | |
| 합계 | 1,472,337 | | | | |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1101111516933 | 20210518 | 20260512 | 확정지급보증 | 123,291 |
| 1101111516933 | 20221007 | 20261007 | 확정지급보증 | 2,571 | |
| 1101111516933 | 20241028 | 20261028 | 확정지급보증 | 3,949 | |
| 1101111516933 | 20241031 | 20261031 | 확정지급보증 | 211,119 | |
| 1101111516933 | 20241120 | 20261120 | 확정지급보증 | 12,866 | |
| 1101111516933 | 20250124 | 20260124 | 확정지급보증 | 45,358 | |
| 1101111516933 | 20250625 | 20260616 | 확정지급보증 | 45,393 | |
| 1101111516933 | 20250910 | 20260910 | 확정지급보증 | 8,647 | |
| 1101111516933 | 20251128 | 20261128 | 확정지급보증 | 23,447 | |
| 합계 | 476,641 | | | | |
| 엘에스전선㈜ | 1341110168357 | 20210517 | 20260514 | 미확정지급보증 | 263 |
| 1341110168357 | 20210517 | 20260514 | 확정지급보증 | 79,946 | |
| 1341110168357 | 20210929 | 20260928 | 확정지급보증 | 59,739 | |
| 1341110168357 | 20240510 | 20260510 | 미확정지급보증 | 3 | |
| 1341110168357 | 20240510 | 20260510 | 확정지급보증 | 143,239 | |
| 1341110168357 | 20250930 | 20260930 | 확정지급보증 | 158,241 | |
| 1341110168357 | 20260312 | 20270828 | 확정지급보증 | 1,200 | |
| 합계 | 442,632 | | | | |
| 한화오션(주) | 1101112095837 | 20211231 | 20261231 | 미확정지급보증 | 74,790 |
| 1101112095837 | 20211231 | 20261231 | 확정지급보증 | 340,294 | |
| 1101112095837 | 20241231 | 20261231 | 확정지급보증 | 8,509 | |
| 합계 | 423,594 | | | | |
주1) KB국민은행 2026년 3월 기준 결산 B/S상 확정 및 미확정지급보증 기준, 해외지점 포함주2) 약정년월일과 만기년월일은 지급보증 모한도계좌 기준으로 작성함
주3) 차주별 합계액이 K-IFRS 연결재무제표 당분기말 자본총계의 1% (390,574백만원) 이상인 경우 건별 기재하였으며, 전체 금액은[II. 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 바.종류별 영업현황/ (3) 지급보증업무] 참조
[KB증권]가. 지급보증 현황
(1) 지급보증 등 현황
| (2026년 3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증감 |
|---|
| 건수 | 206 | 205 | 1 |
| 잔액 | 4,419,046 | 4,493,572 | -74,526 |
| 주) 지급보증 등 현황은 기준일 현재 KB증권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기재 |
|---|
(2) 지급보증 및 약정내역-요약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지급보증 | 1 | 98,371 | 2 | 172,188 |
| 매입보장약정 | 16 | 1,193,567 | 16 | 1,259,846 |
| 대출확약 | 32 | 1,720,113 | 38 | 1,830,710 |
| 한도대출약정 | 30 | 588,408 | 32 | 510,629 |
| LOC 및 출자약정 | 127 | 818,587 | 117 | 720,199 |
| 합 계 | 206 | 4,419,046 | 205 | 4,493,572 |
(3) 지급보증 및 약정내역-세부
| 구분 | 제공받은 자 | 2026년 1분기 | 2025년 |
|---|
| 매입보장약정(*1) | 스위트에이치한남제일차 외 15건 | 1,193,567 | 1,259,846 |
| 소 계 | 1,193,567 | 1,259,846 | |
| 지급보증 및매입확약 | KB Securities HongKong Ltd.(*2) | 98,371 | 172,188 |
| 에이블권선제일차(*2) | 18,000 | 18,000 | |
| 뉴스타강릉제이차 | 3,000 | 3,000 | |
| 뉴스타강릉제삼차 | 4,500 | 4,500 | |
| 디바인산업가스 | - | 14,074 | |
| 에이블공평제삼차㈜(*2) | 46,000 | 46,000 | |
| 뉴스타고성제일차 | 3,780 | 3,800 | |
| 케이비명지제일차㈜(*2) | 10,038 | 11,055 | |
| 케이비마포제이차㈜(*2) | 10,000 | 10,000 | |
| 룩수스 | 180 | 904 | |
| 엠에이치앤코 | 6,000 | 8,000 | |
| 지타레스제일차㈜(*2) | 12,290 | 13,070 | |
| 뉴스타김포제사차㈜(*2) | 7,000 | 7,000 | |
| 뉴스타웨이브제일차㈜(*2) | 34,344 | 34,344 | |
| Trinity Holdings LP | 246,566 | 20,538 | |
| 에코에너지홀딩스 유한회사 | - | 2,312 | |
| 에이블마석제일차㈜ | - | 4,000 | |
| 파워플레이제일차㈜(*2) | 15,000 | 15,000 | |
| 에이블넥스트제일차㈜(*2) | 21,000 | 21,000 | |
| 와이에스엠씨제일차㈜(*2) | 49,500 | 49,500 | |
| 뉴스타성남제일차㈜(*2) | 16,000 | 16,000 | |
| 에이블알파㈜(*2) | 1,888 | 2,288 | |
| 유동화증권매입프로그램제이차 | 50,000 | 50,000 | |
| 뉴스타김포제칠차㈜(*2) | 93,600 | 93,600 | |
| 뉴스타김포제육차㈜ | - | 54,000 | |
| 코리아피유홀딩스 | 4,436 | 4,960 | |
| 에이블하이포지션제일차㈜(*2) | 100,000 | 100,000 | |
| 트루하우스제일차㈜(*2) | 15,000 | 15,000 | |
| 에이블용인원삼제이차㈜(*2) | 50,000 | 50,000 | |
| Careena Transportation Group Limited | 133,707 | 233,465 | |
| 주식회사 케이제이환경 | 50,850 | 61,836 | |
| 엠에스에스홀딩스 주식회사 | 724 | 2,060 | |
| 올리비아일차㈜ | - | 14,000 | |
| 뉴스타엘카드제일차㈜(*2) | 117,000 | 117,000 | |
| 뉴스타시나제삼차㈜(*2) | 29,230 | 29,230 | |
| 에이치제이갤럭시제사차㈜(*2) | 59,700 | 80,200 | |
| 에스케이쉴더스 | 21,630 | 21,630 | |
| 넷패브릭순천제일차㈜ | - | 67,000 | |
| 케이비인프라제사차㈜(*2) | 3,329 | 8,322 | |
| 뉴스타원클제일차㈜ | - | 28,500 | |
| 대야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3,814 | 9,072 | |
| 효성비나제이차㈜(*2) | 78,410 | 78,410 | |
| 소시어스웰투시인베스트먼트제2호 | 3,141 | 4,020 | |
| 피에이브이㈜ | - | 30,300 | |
| 뉴스타도안제일차㈜(*2) | 46,000 | 156,000 | |
| 뉴스타넥스트제이차㈜ | - | 25,000 | |
| 뉴스타넥스트제일차㈜ | - | 55,000 | |
| 시러큐스미드코 | 30,866 | 50,000 | |
| 베스트에프제팔차 주식회사 | - | 20,000 | |
| 유피케이1 | 25,930 | 27,000 | |
| 뉴스타케이엠제일차㈜(*2) | 40,000 | 40,000 | |
| 넥스트영종제일차㈜(*2) | 93,000 | 100,000 | |
| 푸신카 유한회사 | 6,000 | 6,777 | |
| 뉴스타시네제일차㈜(*2) | 95,000 | 210,000 | |
| 뉴스타리츠제일차㈜(*2) | 85,000 | 85,000 | |
| 뉴스타에스제이제일차㈜(*2) | 30,000 | 30,000 | |
| 뉴스타송암제일차㈜ | - | 30,000 | |
| 선화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11,855 | 12,155 | |
| 뷰티시너지 주식회사 | 11,756 | 13,914 | |
| 효성에스티티지디씨 주식회사 | 19,634 | 23,502 | |
| 뉴스타이더제일차㈜(*2) | 282,000 | - | |
| 뉴스타시나제사차㈜(*2) | 59,500 | - | |
| 뉴스타시너지제일차㈜(*2) | 60,000 | - | |
| TUPLE BIDCO LIMITED | 22,323 | - | |
| 뉴스타서킷제일차㈜(*2) | 20,000 | - | |
| 뉴스타빅마운트제일차㈜(*2) | 50,000 | - | |
| 소 계 | 2,406,892 | 2,513,527 | |
| 기타 출자약정 |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외 126건 | 818,587 | 720,199 |
| 소 계 | 818,587 | 720,199 | |
| 합 계 | 4,419,046 | 4,493,572 | |
| (*1) 매입보장약정에 따라 회사가 매입한 전자단기사채 잔액은 152,240백만원 입니다.(*2)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입니다. |
|---|
나. 채무인수약정 현황
- 금융기관과의 체결 약정현황
| 약정사항 | 금융기관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당좌대출(일중차월 포함) | ㈜국민은행 외 | 1,326,700 | 1,287,450 | 1,265,000 |
| 일반자금대출 | ㈜국민은행 | 40,000 | 40,000 | 40,000 |
| 증권유통금융 | 한국증권금융㈜ | 600,000 | 600,000 | 600,000 |
| 운영자금차입금(자체) | 한국증권금융㈜ | 475,000 | 475,000 | 475,000 |
| 할인어음(자체) | 한국증권금융㈜ | 300,000 | 300,000 | 300,000 |
| 할인어음 | 한국증권금융㈜ | 청약증거금 예치액 | 청약증거금 예치액 | 청약증거금 예치액 |
| 채권인수금융 | 한국증권금융㈜ | 300,000 | 300,000 | 300,000 |
| 담보금융지원대출 | 한국증권금융㈜ | 1,710,000 | 1,710,000 | 1,710,000 |
| 커미티드라인 | 중국공상은행 외 | 498,014 | 480,634 | 452,746 |
| 한도대출 | 우리은행 외 | 300,000 | - |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가압류재산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로부터 17,799백만원(전기말: 18,557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총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국내외 재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와 재보험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상대사와의 정산을 통해 재보험료, 재보험금 및 재보험수수료를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USD).
| 구분 | 한도 | 실행액 | 지급보증기간 |
|---|
| (주)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 60,000,000 | 50,473,389 | 2025.12.31~2026.12.31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약정사항 | 금융기관 | 한도금액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당좌차월약정 | 신한은행 | 2,000 | 2,000 |
| 일중당좌차월약정 | 국민은행 외 6개사 | 100,000 | 100,000 |
| 합계 | 102,000 | 102,000 |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기타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약정사항 | 미사용약정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대출약정 | 1,212,602 | 1,196,382 |
| 유가증권매입계약 | 2,578,071 | 2,268,882 |
| 합계 | 3,790,673 | 3,465,264 |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피소된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당분기말>
| 구분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O/S | 내용 |
|---|
| 자동차보험 | 3,384 | 83,526 | 91,462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915 | 415,608 | 156,243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합계 | 4,299 | 499,134 | 247,705 | |
<전기말>
| 구분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O/S | 내용 |
|---|
| 자동차보험 | 2,902 | 71,621 | 86,557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881 | 420,732 | 150,017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합계 | 3,783 | 492,353 | 236,574 | |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지급 대상의 피소건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손해액이 지급준비금에 계상되어 있으며,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KB국민카드]
(1) 채무보증 현황
| 채무자 | 회사와의 관계 | 구분 | 약정금액 | 약정기간 | 차입처 | 당분기말 금액 | 전기말 금액 |
|---|
| KB DaehanSpecialized Bank Plc.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 지급보증 | 90,700 | 2024.12.06~2026.03.06 | KDB산업은행 | - | 21,523 |
| 2025.12.05~2026.12.04 | KDB산업은행 | 37,835 | 35,873 | | | | |
| 2026.01.16~2027.02.10 | 신한은행 | 38,695 | - | | | | |
| 소계 | 76,530 | 57,396 | | | | | |
| PT. KB Finansia MultiFinance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 지급보증 | 353,300 | 2026.03.17~2026.09.30 | SMBC(BTPN) | 18,711 | 21,400 |
| 2024.12.23~2026.12.23 | DBS Bank | 13,365 | 12,840 | | | | |
| 2024.04.29~2026.09.30 | HSBC | 16,038 | 23,968 | | | | |
| 2024.07.25~2030.09.22 | IFC | 143,377 | 137,745 | | | | |
| 2022.08.23~2027.10.31 | MUFG | 35,640 | 31,244 | | | | |
| 2025.12.23~2027.12.23 | SCB Bank | 14,702 | 14,124 | | | | |
| 소계 | 241,833 | 241,321 | | | | | |
| KB J Capital Co., Ltd.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 지급보증 | 478,300 | 2025.04.21~2027.04.21 | SMBC | 81,136 | 93,977 |
| 2025.10.24~2027.06.24 | HSBC | 63,618 | 62,956 | | | | |
| 2026.01.23~2026.09.14 | Mizuho | 61,774 | 75,273 | | | | |
| 2025.12.22~2026.06.22 | SCBT | 15,674 | 15,511 | | | | |
| 2024.05.28~2027.05.28 | IFC | 84,202 | 83,325 | | | | |
| 소계 | 306,404 | 331,042 | | | | | |
| 합계 | 624,767 | 629,759 | | | | | |
주1) 약정금액: 지급보증 총한도주2) 약정기간: 차입계약이 연장된 경우 계약 갱신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동일 차입처의 대출계약이복수인 경우 최초 계약일과 최종 만기일을 약정기간으로 기재함주3) 당분기말 금액: 2026.03.31일 기준 차입잔액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분기말 현재 약정내용 (단위:백만원)
| 구분 | 금액 |
|---|
| 미사용한도 | 91,876,450 |
| 금융리스약정 | 14,755 |
| 할부금융자산약정 | 202,958 |
| 유가증권매입약정 | 5,700 |
| 기타대출약정 | 64,711 |
| 합계 | 92,164,574 |
-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등의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상각채권 잔액은 각각 2,562,599백만원 입니다.
-
자산유동화 관련 약정사항은 KB국민카드 1분기보고서의「Ⅲ.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사항/ 가. 자산유동화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1)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당분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6건으로 소송가액은 11,752백만원이며, 당분기말 현재 원고로 계류중인 사건은 21건으로 소송가액은 37,180백만원입니다.
-
연결실체는 (주)국민은행과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등 각종 신용카드업무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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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는 (주)KB손해보험 및 (주)KB라이프생명과 신용카드 회원 모집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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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농협은행(주), (주)우리은행 등과 20,800억원의 한도대출 약정을 맺고 있으며 (주)국민은행과 8,000억원의 당좌차월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주)국민은행 등과 미화 1,140백만달러 상당의 한도대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국민은행과 신용카드와 관련된 자금정산목적으로17,000억원 한도의 자금정산계정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회사에 해당되어,당분기말 현재 준비금 30억원을 적립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50억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올라핀테크 창립주주(이하 '올라 창립주주')와 경영성과 달성 시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 계약을 2024년 7월 24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의 결과로 올라 경영성과 달성 시 연결실체는 선순위로 올라 창립주주 보유 지분을 매수할수 있는 (KB)Call Option 을 보유합니다. 올라 창립주주는 연결실체가 행사기간 내 콜옵션 미행사시 후순위로 올라 창립주주 또는 지명한 제3자가 연결실체의 보유지분을 인수할 수있는 (올라)Call Option을 보유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주)올라핀테크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때,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연결실체가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주)올라핀테크 또는 (주)올라핀테크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
(1) 연결실체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기업당좌대출(일중) 500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 잔액은 없습니다.(2) 연결실체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816백만원의 지급보증과 174백만원의 계약보증, 기타보증보험으로 11,478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대출약정 | 2,013 | 15,112 |
| 유가증권매입계약 | 1,147,773 | 929,858 |
| 합계 | 1,149,786 | 944,970 |
(4) 소송사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국내에서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9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3,675백만원이고,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2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3,040백만원입니다. 연결실체는 동 소송가액 중 연결회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소송과 관련된 손실추정액을 발생사고부채 및 충당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과거 판매한 즉시연금상품 중 일부의 생존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공시이율 수준에 따라 지급금액 변경의 가능성이있으며, 동 건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KB자산운용]
[KB캐피탈]
(1) 채무보증 현황
| 구분 | 회사명 | 계정 | 목 적 | 통화 | 신용공여 금액 | 조 건 | 담보 | 비고 | | | | | |
|---|
| 약정액 | 전기말 | 당분기말 | 증감 | 개시일 | 종료일 | 금리 | | | | | | | |
| 종속기업 | KB KOLAO LEASING CO., LTD. | 지급보증(주1) | 운영자금지원 | 원화(KRW) | 93,200 | 93,200 | 93,200 | - | 2025.04.24 | 2028.12.31 | 0.38%/0.59%/0.71%(주3) | - | 이사회 결의 |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지급보증(주2) | 운영자금지원 | 원화(KRW) | 166,400 | 166,400 | 166,400 | - | 2025.04.24 | 2028.12.31 | 0.36%/0.58%/0.69%(주4) | - | 이사회 결의 | |
주1) 종속회사 KB KOLAO LEASING CO., LTD.에 제공할 당사의 총 지급보증 약정액 한도기준 기재 (해당 한도 내 대출기관별 건별 차입 진행)주2) PT.Sunindo Kookmin Best Finance에 제공할 당사의 총 지급보증 약정액 한도기준 기재 (해당 한도 내 대출기관별 건별 차입 진행)주3) 건별 신용공여 계약기간에 따라 수수료 상이 (1년이상 ~ 2년미만 0.38%, 2년이상3년미만 0.59%, 3년이상4년미만 0.71%)주4) 건별 신용공여 계약기간에 따라 수수료 상이 (1년이상 ~ 2년미만 0.36%, 2년이상3년미만 0.58%, 3년이상4년미만 0.69%)
(2) 그 밖의 우발채무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차입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처 | 구 분 | 통화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약정한도 | 사용액 | 약정한도 | 사용액 | | | |
| (주)우리은행 | 일반대출 | KRW | 50,000,000 | - | 50,000,000 | - |
| NH농협은행(주) | 일반대출 | KRW | - | - | 50,000,000 | - |
| SC제일은행 | 일반대출 | KRW | 50,000,000 | - | - | - |
| 중국은행 (서울지점) | 일반대출 | KRW | 50,000,000 | - | 50,000,000 | - |
| 한국산업은행 | 일반대출 | KRW | 50,000,000 | - | 50,000,000 | - |
| 하나은행 | 일반대출 | KRW | 30,000,000 | - | 30,000,000 | - |
| 광주은행 | 일반대출 | KRW | 20,000,000 | - | 20,000,000 | - |
| KB국민은행 | 일반대출 | USD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 ANZ Bank (Lao Branch) | 일반대출 | USD | 15,000,000 | 3,143,000 | 15,000,000 | 3,998,551 |
| Bank Permata | 일반대출 | IDR | 200,000,000,000 | - | 200,000,000,000 | 17,500,000,007 |
| SMBC Bank (Indonesia) | 일반대출 | IDR | 450,000,000,000 | 263,500,000,000 | 450,000,000,000 | 250,000,000,000 |
| Shinhan Bank (Indonesia) | 일반대출 | IDR | 450,000,000,000 | 350,000,000,000 | 450,000,000,000 | 350,000,000,000 |
| J-Trust Bank (Indonesia) | 일반대출 | IDR | 100,000,000,000 | 21,118,340,504 | 100,000,000,000 | 29,909,140,433 |
| PT Bank KB Bukopin (Indonesia) | 일반대출 | IDR | 200,000,000,000 | 200,000,000,000 | 200,000,000,000 | 200,000,000,000 |
| Mandiri Bank(Indonesia) | 일반대출 | IDR | 900,000,000,000 | 483,213,194,444 | 200,000,000,000 | 251,408,402,778 |
| KEB Hana Bank (Indonesia) | 일반대출 | IDR | 350,000,000,000 | 190,000,000,000 | 350,000,000,000 | 190,000,000,000 |
| Standard Chartered (Indonesia) | 일반대출 | IDR | 385,000,000,000 | 250,000,000,000 | 385,000,000,000 | 385,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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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3)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당분기말 현재 48건(소송가액 1,762백만원), 전기말 현재 45건(소송가액 1,784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가 원고인 소송사건은 당분기말 현재 21건(소송가액 2,919백만원), 전기말 현재 23건(소송가액 2,543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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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KB KOLAO Leasing Co.,LTD.은 3개월 이상 연체된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 제휴 채권에 대해 약정에 따라 Lanexang Leasing Co.,Ltd.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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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관련하여 연결회사와 PT Sunindo Primasura는 지분매입이 완료된 2020년 05월 18일 이후 5년간 보유하여야 하며 동 지분에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각, 담보제공, 거래 또는 기타 처분의 행위를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도가, 지불방법 등을 기술한 서면제안서를 제공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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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한 한도대출 약정 중 미사용 약정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약정액 | 미사용약정잔액 | 약정액 | 미사용약정잔액 | |
| 한도대출약정 | 2,503,790,053 | 934,738,660 | 2,537,034,481 | 1,060,640,389 |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한 유가증권매입계약 중 미인출 매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약정액 | 미인출매입액 | 약정액 | 미인출매입액 | |
| 유가증권매입계약 | 2,098,369,468 | 384,282,682 | 2,135,757,468 | 426,502,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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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사는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 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각채권 잔액은 당분기말 현재 519,858,801천원, 전기말 현재 493,787,293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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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공탁보증 | 15,500,954 | 16,032,887 |
[KB부동산신탁]
[KB저축은행]
[KB인베스트먼트]
(1) 손실금충당약정 현황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사원)으로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 조합원(사원)에게 배분할 재산의 합계액이 펀드의 납입출자금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타조합원(사원)에 비해 회사가 우선적으로 손실금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손실금 충당 약정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펀드 | 손실금 충당 한도 |
|---|
| KB NEW콘텐츠 투자조합 | 400 |
| 케이비 지식재산 투자조합 2호 | 2,000 |
| 케이비 디지털 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 6,800 |
| 케이비 문화 디지털 콘텐츠 해외진출 투자조합 | 2,000 |
|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 11,000 |
|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 4,650 |
| 합계 | 26,850 |
(2) 출자금납입약정 현황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각 조합(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금 납입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출자금 납입 약정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펀드 | 출자약정금액 | 누적출자금액 | 출자약정잔여금액 |
|---|
| (A) | (B) | (A-B) | |
| RMGP Bio-Pharma Investments, L.P | USD 25,455 | USD 17,000 | USD 8,455 |
| RMGP Bio-Pharma Investment Fund, L.P. | USD 13,000,000 | USD 10,332,907 | USD 2,667,093 |
| RMG-KB BioAccess Fund L.P | USD 30,000,000 | USD 15,135,255 | USD 14,864,745 |
| RMG-KB BP Management Ltd. | USD 790,817 | USD 398,929 | USD 391,888 |
|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 30,000 | 27,000 | 3,000 |
| 파라마크케이비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0 | 19,648 | 352 |
| 케이비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5,000 | 6,477 | 8,523 |
| 케이비 스케일업 2호 펀드 | 60,000 | 54,000 | 6,000 |
|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2호 펀드 | 100,000 | 68,000 | 32,000 |
| 케이비 스케일업 2-1호 펀드 | 45,000 | 38,250 | 6,750 |
| Elev8-Capital Fund I | INR 2,874,916,000 | INR 1,442,197,524 | INR 1,432,718,476 |
| 케이비 KT&G 신성장 1호 펀드 | 5,000 | 3,000 | 2,000 |
| Ascent Global Fund III LP | USD 25,000,000 | USD 2,562,521 | USD 22,437,479 |
|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 25,000 | 250 | 24,750 |
| 스타트업 코리아 케이비 세컨더리 펀드 | 20,000 | 9,000 | 11,000 |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 자.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제재 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 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법 제6조의 4)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법 제43조의 2)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법 제44조)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 신용공여한도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1항)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항)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 자회사의 행위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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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48조 1항 1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제한(법 제48조 1항 2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법 제48조 1항 3호 및제48조 2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법 제8조의2 2항 1호)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과징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5. 5. 31., 2007. 8. 3., 2008. 2. 29., 2009. 7. 31., 2017. 4. 18., 2021. 4. 20.> 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 삭제 <2009. 7. 31.>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삭제 <2007. 8. 3.>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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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는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며, 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 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관리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사 및 계열회사들이 제거 및 관리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익성은 물론 금융그룹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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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사 및 계열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및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 방지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그룹 내의 각 계열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또는 VaR(Value at Risk) 형태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신용 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당사는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국가 그리고 특정 부문의 위험과 같은 신용위험노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채무불이행을 신BIS협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산정(이하, Basel Ⅲ)시 적용하는 부도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난내 및 난외거래를 포함한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위험 경제적자본 한도를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 과도한 익스포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 차원의 Total Exposure 한도를 도입하여 적용ㆍ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리스크(ConcentrationRisk)를 통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국민은행은 모든 여신고객(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신상정보, 소득 및 직장정보, 자산정보, 은행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합니다. 기업은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분석ㆍ활용하여 현재 및 미래의 기업가치와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신용등급은 여신승인, 한도관리, 금리결정,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여신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1년에 최소 1회의 정기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사부서 및 감리부서가 신용등급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KB국민카드의 신용평점시스템은 Application Scoring System ("ASS")와 Behaviour Scoring System ("BSS")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드발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하여 회사 내부정보, CB사 등 외부정보, 신청서상의 신상정보를활용하여 ASS 신용등급을 산출한 후 기준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주 재계산되는 BSS는 카드회원의 연체확률을 예측해주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당사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종속기업 ㈜국민은행은 영업그룹과 독립적으로 여신관리심사그룹에서 여신정책총괄, 여신제도,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그룹에서는 전행 신용리스크관리정책 수립,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공여한도 설정,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신용위험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공시되어 있는 당사의 2025년 사업보고서 중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4. 금융위험의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금리부 자산ㆍ부채 및 기타 자금유출입 관련한 자산ㆍ부채, 그리고 통화 관련 파생상품 등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부외계정의 계약상 만기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유동성위험은 당사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동 규정에서 정한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됩니다.당사는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달, 운용되는 원화 및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유동성 관련 부외거래를 대상으로 누적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을 산출 및 관리하며, 주기별로 리스크관리협의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3) 시장 위험 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위험과 환 위험이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는 주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정책지침, 시장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고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당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협의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 중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해당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K-ICS 기준의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국민은행의 경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 협의회는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그룹의 포지션 한도, 손실 한도, VaR 한도 설정 및 비정형 신상품 승인을 결의합니다. 또한 리스크전략 그룹 대표(CRO: Chief Risk Officer)가 위원장인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시장리스크관리의 실무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그룹 내 개별 부서의 포지션 한도, 손실한도, VaR 한도, 민감도 한도, 시나리오 손실 한도 설정을 결의합니다.㈜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ALCO)에서는 금리 및 수수료 운영기준과 ALM 운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ㆍ개정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는 ALM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와 ALM 리스크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을 수행합니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미래 자산ㆍ부채의 포지션과 예상 금리변동성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ALM부와 리스크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자본의 경제적가치변동(Change in Economic Value of Equity, 이하 △EVE), 순이자이익 변동(Changein Net Interest Income, 이하 △NII), 듀레이션갭 등 금리리스크 현황과 한도 준수 현황을 매월 재무전략협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리고 매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부는 재무기획부가 수행하는 ALM 운영의 절차 및 업무를 위한 한도부여,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운영 위험 당사의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운영리스크 관리는 적정 자기자본수준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의 보완을 통해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운영리스크 관리 목적은 감독기관의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진과 전 직원에게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의 운영리스크 관리를 통할하고, 각 계열사별로 자체 위험수준에 맞게 운영리스크의 관리 정책을 수립ㆍ실행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계열사별 운영리스크 위험자본을 설정ㆍ배분하고 계열사는 배분된 위험자본 범위내에서 적정 수준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당사를 포함한 당 금융그룹이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항상 완전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금융회사의 평판 저하 위험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이 금융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 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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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영업 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2019년 6월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대표펀드('플루토 FI D-1호' 등)을 중심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 및 증권사 TRS(레버리지 등)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였으며 2019년 08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라임, 신한금융투자 및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였습니다.[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 회사]
| 대신증권 | 키움증권 | 우리은행 | 신한금융투자 | KB증권 | 신한은행 | 한국투자증권 | 교보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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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0 | 5,408 | 4,517 | 3,660 | 3,578 | 3,170 | 1,930 | 1,825 |
| (자료 : 금융투자협회(2020.02.2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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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총 펀드 설정액은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조 9,253억원으로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은 전체 설정 금액의 약 9%인 3,578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2024년 11월 KB증권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위험
|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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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에 의해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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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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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식회사 K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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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그러나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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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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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분석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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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 00162416 |
- 분석의 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의 "채무증권 인수 업무등에 관한 내부 규정"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재무구조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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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실사 기간 | 2026년 05월 18일 ~ 2026년 05월 22일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6년 05월 22일 |
| 일괄신고서추가서류 제출 | 2026년 05월 22일 |
(2)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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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증권(주) | 자본시장본부 | 이준규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9년 |
| 한양증권(주) | 자본시장본부 | 오수민 | 부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11년 |
| 한양증권(주) | 자본시장본부 | 조문희 | 차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9년 |
[발행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 KB금융지주 | 재무기획부 | 최영철 | 부장 | 자금 및 경영관리 총괄 |
| KB금융지주 | 재무기획부 | 지철훈 | 팀장 | 자금조달 총괄 |
| KB금융지주 | 재무기획부 | 노승은 | 차장 | 자금조달 및 실무 |
- 기업실사
| 신고서 주요내용 | 점검사항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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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기업실사보고서 (주1)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1) 참조 |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기업실사보고서 (주2)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2) 참조 |
|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보고서 (주3)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3) 참조 |
|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보고서 (주4)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4) 참조 |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보고서 (주5)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5) 참조 |
|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보고서 (주6)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6) 참조 |
|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보고서 (주7)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7) 참조 |
|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보고서 (주8)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8) 참조 |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보고서 (주9)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9) 참조 |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보고서 (주10)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10) 참조 |
|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보고서 (주11)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11) 참조 |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보고서 (주12)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12) 참조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보고서 (주13)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13) 참조 |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보고서 (주14) 참조 | 기업실사보고서 (주14) 참조 |
| * 보다 자세한 기업실사 내역은 첨부된 기업실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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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의견
가. 동사는 2008년 9월 29일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구,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주식이전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2008년 10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KB금융지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2011년부터 동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KB국민은행), 신용카드업(KB국민카드), 금융투자업(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업(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 저축은행업(KB저축은행), 금융리스업(KB캐피탈) 기타(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 (수익성) 동사는 은행 및 신용카드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시장지배력 및 다각화된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3,132억원으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5,156억원 역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 3,844억원으로 전년대비 8,68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9,314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 5,634억원으로 전년대비 6,3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연결 당기순이익은 자산성장 및 양호한 NIM 관리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개선과 충당금 적립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5조 286억원입니다. 2025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024년 1분기 발생한 ELS 고객 보상 비용 일회성 요인 소멸과 NIM관리 및 비이자이익 확대 영향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2.9% 증가한 1조 6,991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동사의 ROA와 ROE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3년 ROE는 전년 대비 0.64%p.의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양호한 자산성장과 NIM관리에 2024년말 기준 ROA는 0.68%, ROE는 8.87%로 2023년 대비 각각 0.04%p. 및 0.53%p.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ROA는 0.75%, ROE는 9.93 및 2026년 1분기 기준 ROA는 0.96%, ROE는 12.96%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수익성비율 등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총자산순이익률(ROA) | 0.96 | 0.75 | 0.68 | 0.64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12.96 | 9.93 | 8.87 | 8.32 |
라. (자산건전성) 지주회사 체제 하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시스템, 적극적인 부실자산 감축 및 지속적인 충당금적립을 바탕으로 그룹 전반의 자산건전성이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충당금적립 수준 및 자기자본 규모 감안 시 우수한 위험완충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은행지주사 평균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소폭 높은 수준이며 일부 계열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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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여신 | 516,662 | 509,026 | 495,651 | 460,500 |
| 고정이하여신 | 5,570 | 5,045 | 5,302 | 4,664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08 | 0.99 | 1.07 | 1.01 |
마. (자본적정성)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등 자회사들의 양호한 이익 누적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2026년 1분기말 BIS비율 17.10%)과 동사(2026년 1분기말 BIS비율 15.75%)의 전반적인 위험 완충능력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 변동에 대응력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회사들의 우수한 경영실적 시현전망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동사 BIS비율 등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
| 자기자본(A) | 57,651 | 57,845 | 56,849 | 53,744 | 48,970 |
| 위험가중자산(B) | 365,983 | 356,996 | 345,981 | 321,319 | 302,984 |
| 자기자본비율(A/B) | 15.75 | 16.20 | 16.43 | 16.73 | 16,16 |
바.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금융회사는 사업 영역의 확대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효율적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체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의 준비와 노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면, 동사 및 자회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 위축, 미 FOMC 금리 인하 속도, 유럽의 통화 완화 등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금융지주사와 은행도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동사는 영업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동사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동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는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 동사는 2014년 05월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의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를 제출한후,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동사의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2015년 03월 변경 주식 매매계약(SPA)체결을 통해 인수대금을 6,45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15년 6월 24일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주식회사 KB손해사정, 주식회사 KB손보CNS, LIG투자증권 주식회사,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PT.Kookmin Best Insurance Indonesia가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16년 5월 이 손자 회사 중 LIG투자증권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6년 2월,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여하여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추가 협의를 통하여 2016년 5월 31일부로 현대증권의 지분 22.56%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6월 24일 자기주식 7.06%를 추가 취득하여 총 29.62%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2일 이사회에 의해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현대증권은 동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은 2016년 11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KB투자증권㈜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12월 30일 합병 종료 후 KB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동사의 주요자회사인 KB생명보험은 2022년 08월 0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사의 자회사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KB생명보험은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하여 KB생명 및 푸르덴셜생명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동사의 생명보험업 부문의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KB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합병인가를 획득했으며, 2023년 01월 01일을 합병기일로 푸르덴셜생명이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01월 02일 합병 등기를 완료하여 (주)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합병으로 인해 외형 확대와 우수한 재무안전성의 지속은 기대되나, KB생명이 보유한 저축성 보험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과 공격적인 사업비 지출이 반영되며 합병 전 푸르덴셜생명 대비 합병 법인의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푸르덴셜생명의 종신보험 중심 포트폴리오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금리민감도와 이에 따른 금리리스크는 합병으로 인해 다소 완화되겠으나, 기존 KB생명의 자본력과 지급여력비율을 감안할 때 합병 전 푸르덴셜생명 수준의 자본력 유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61-1회 및 제61-2회 무보증사채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에서 A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사의 사업안정성, 안정적인 수익 창출력, 은행업의 특수성 및 확고한 시장 지위 등과 같은 동사의 경영 여건과 상기의 제반사항 및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해 볼 때,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61-1회 및 제61-2회 무보증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투자설명서, 분기 및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사업설명서등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사업, 회사, 기타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5월 22일 |
|---|
|
| 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병 철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285,753,333 |
| 순 수 입 금 [ (1)-(2) ] | 199,714,246,667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44,186,667 |
| 순 수 입 금 [ (1)-(2) ] | 99,855,813,333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 발행분담금 | 80,000,000 | 발행총액 2,000억원 x 0.04% | |
| 인수수수료 | 200,000,000 | 발행총액 2,000억원 x 0.10% | |
| 사채관리수수료 | 3,333,333 | 정액 | |
| 신용평가수수료 | - |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부가세 포함)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연10만원*(2년) (최고한도: 50만원) | |
| 등록비용 | 500,000 | 발행금액의 1/100,000 (최고한도: 50만원) |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종목당 2만원 | |
| 자산실사수수료 | - | - | |
| 법률자문수수료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285,753,333 | |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 발행분담금 | 40,000,000 | 발행총액 1,000억원 x 0.04% | |
| 인수수수료 | 100,000,000 | 발행총액 1,000억원 x 0.10% | |
| 사채관리수수료 | 1,666,667 | 정액 | |
| 신용평가수수료 | - |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부가세 포함)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연10만원*(3년) (최고한도: 50만원) | |
| 등록비용 | 500,000 | 발행금액의 1/100,000 (최고한도: 50만원) |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종목당 2만원 | |
| 자산실사수수료 | - | - | |
| 법률자문수수료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144,186,667 | | |
- 자금의 사용목적[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61-1 | (기준일 : | 2026년 05월 22일 | ) | (단위 : 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200,000,000,000 | - | - | - | 200,000,000,000 | - |
| 회차 : | 61-2 | (기준일 : | 2026년 05월 22일 | ) | (단위 : 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100,000,000,000 | - | - | - | 100,000,000,000 | - |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본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총 3,000억원이며,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 구분 | 목적 | 금액 | 사용예정시기 |
|---|
| 제61-1회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이자비용 등) | 2,000억원 | 2026년 하반기 |
| 제61-2회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이자비용 등) | 1,000억원 | 2026년 하반기 |
| 주1)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 예정입니다. |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미상환 사채의 현황
| (기준일 : 2026년 05월 21일) | (단위 : 백만원) |
|---|
| 종 목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수탁기관 | 만기일 | 비고 |
|---|
| KB금융지주18-3 | 2016-07-25 | 80,000 | 공모 | 1.692 | 한국증권금융(주) | 2026-07-25 | - |
| KB금융지주19-3 | 2016-08-25 | 120,000 | 공모 | 1.691 | 한국증권금융(주) | 2026-08-25 | - |
| KB금융지주25-4 | 2017-05-24 | 80,000 | 공모 | 2.618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5-24 | - |
| KB금융지주28-3 | 2017-08-30 | 60,000 | 공모 | 2.596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8-30 | - |
| KB금융지주31-3 | 2018-02-28 | 60,000 | 공모 | 3.024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2-28 | - |
| KB금융지주32-3 | 2018-04-06 | 20,000 | 공모 | 2.863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4-06 | - |
| KB금융지주33-2 | 2018-06-12 | 30,000 | 공모 | 2.916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6-12 | - |
| KB금융지주34-4 | 2018-07-25 | 20,000 | 공모 | 2.755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7-25 | - |
| KB금융지주36-3 | 2019-02-22 | 60,000 | 공모 | 2.220 | 한국증권금융(주) | 2029-02-22 | - |
| KB금융지주37-2 | 2019-03-15 | 70,000 | 공모 | 2.160 | 한국증권금융(주) | 2029-03-15 | - |
| 제1-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19-05-02 | 50,000 | 공모 | 3.44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10Y Call Option) | - |
| KB금융지주38-1 | 2019-06-19 | 80,000 | 공모 | 1.727 | 한국증권금융(주) | 2026-06-19 | - |
| KB금융지주38-2 | 2019-06-19 | 120,000 | 공모 | 1.769 | 한국증권금융(주) | 2029-06-19 | - |
| KB금융지주39-2 | 2019-10-15 | 40,000 | 공모 | 1.667 | 한국증권금융(주) | 2029-10-15 | - |
| KB금융지주40-2 | 2019-12-04 | 30,000 | 공모 | 1.866 | 한국증권금융(주) | 2029-12-04 | - |
| KB금융지주41-3 | 2020-01-16 | 40,000 | 공모 | 1.880 | 한국증권금융(주) | 2030-01-16 | - |
| 제1-1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2020-02-18 | 370,000 | 공모 | 2.210 | 한국증권금융(주) | 2030-02-18 | - |
| 제1-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2020-02-18 | 30,000 | 공모 | 2.260 | 한국증권금융(주) | 2035-02-18 | - |
| 제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05-08 | 75,000 | 공모 | 3.43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10Y Call Option) | - |
| KB금융지주42-2 | 2020-05-13 | 70,000 | 공모 | 1.779 | 한국증권금융(주) | 2030-05-13 | - |
| KB금융지주43-3 | 2020-06-16 | 50,000 | 공모 | 1.628 | 한국증권금융(주) | 2030-06-16 | - |
|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07-14 | 370,000 | 공모 | 3.17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07-14 | 30,000 | 공모 | 3.38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10Y Call Option) | - |
| KB금융지주44-4 | 2020-08-11 | 20,000 | 공모 | 1.391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8-11 | - |
| 제4-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10-20 | 435,000 | 공모 | 3.0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 제4-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10-20 | 65,000 | 공모 | 3.28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10Y Call Option) | - |
| KB금융지주46-3 | 2021-01-14 | 10,000 | 공모 | 1.622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1-14 | - |
| KB금융지주46-4 | 2021-01-14 | 100,000 | 공모 | 1.841 | 한국증권금융(주) | 2031-01-14 | - |
| 제5-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420,000 | 공모 | 2.67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 제5-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60,000 | 공모 | 2.87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7Y Call Option) | - |
| 제5-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2-19 | 120,000 | 공모 | 3.28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10Y Call Option) | - |
| 제6-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5-28 | 166,000 | 공모 | 3.2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 제6-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21-05-28 | 110,000 | 공모 | 3.6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10Y Call Option) | - |
|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10-08 | 209,000 | 공모 | 3.57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 제7-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21-10-08 | 60,000 | 공모 | 3.8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10Y Call Option) | - |
| 제8-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2-02-16 | 444,000 | 공모 | 4.0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 제8-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22-02-16 | 156,000 | 공모 | 4.3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10Y Call Option) | - |
|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2-05-12 | 480,000 | 공모 | 4.68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 제9-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22-05-12 | 20,000 | 공모 | 4.97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10Y Call Option) | - |
| KB금융지주48-3 | 2022-06-16 | 80,000 | 공모 | 4.339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6-16 | - |
| KB금융지주48-4 | 2022-06-16 | 95,000 | 공모 | 4.395 | 한국증권금융(주) | 2032-06-16 | - |
| 제10-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2-08-26 | 409,000 | 공모 | 4.9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 제10-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2-08-26 | 71,000 | 공모 | 5.15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7Y Call Option) | - |
| 제10-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22-08-26 | 20,000 | 공모 | 5.3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10Y Call Option) | - |
| 제1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3-02-03 | 550,000 | 공모 | 4.9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 제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3-02-03 | 50,000 | 공모 | 5.03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7Y Call Option) | - |
|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4-02-28 | 400,000 | 공모 | 4.39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 KB금융지주49-2 | 2024-10-31 | 220,000 | 공모 | 3.304 | 한국증권금융(주) | 2026-10-31 | - |
| KB금융지주49-3 | 2024-10-31 | 100,000 | 공모 | 3.280 | 한국증권금융(주) | 2027-10-31 | - |
| 제1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25-01-22 | 405,000 | 공모 | 4.000 | 한국증권금융(주) | 9999-12-31 (5Y Call Option) | - |
| KB금융지주50-1 | 2025-01-24 | 200,000 | 공모 | 2.915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1-22 | - |
| KB금융지주50-2 | 2025-01-24 | 100,000 | 공모 | 2.918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1-24 | - |
| KB금융지주51-1 | 2025-02-25 | 50,000 | 공모 | 2.860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2-25 | - |
| KB금융지주51-2 | 2025-02-25 | 250,000 | 공모 | 2.923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2-25 | - |
| KB금융지주52-1 | 2025-03-24 | 60,000 | 공모 | 2.849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3-24 | - |
| KB금융지주52-2 | 2025-03-24 | 170,000 | 공모 | 2.873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3-24 | - |
| KB금융지주53-1 | 2025-04-28 | 130,000 | 공모 | 2.661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4-28 | - |
| KB금융지주53-2 | 2025-04-28 | 220,000 | 공모 | 2.670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4-28 | - |
| KB금융지주54-1 | 2025-05-26 | 100,000 | 공모 | 2.581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5-26 | - |
| KB금융지주54-2 | 2025-05-26 | 200,000 | 공모 | 2.626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5-26 | - |
| KB금융지주55-1 | 2025-07-21 | 100,000 | 공모 | 2.606 | 한국증권금융(주) | 2027-07-21 | - |
| KB금융지주55-2 | 2025-07-21 | 130,000 | 공모 | 2.679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7-21 | - |
| KB금융지주56 | 2025-08-11 | 300,000 | 공모 | 2.612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8-11 | - |
| KB금융지주57 | 2025-10-17 | 230,000 | 공모 | 2.696 | 한국증권금융(주) | 2028-10-17 | - |
| KB금융지주58-1 | 2026-01-16 | 150,000 | 공모 | 3.215 | 한국증권금융(주) | 2029-01-16 | - |
| KB금융지주58-2 | 2026-01-16 | 50,000 | 공모 | 3.450 | 한국증권금융(주) | 2031-01-16 | - |
| KB금융지주59 | 2026-03-26 | 200,000 | 공모 | 3.882 | 한국증권금융(주) | 2029-03-26 | - |
| KB금융지주60-1 | 2026-04-23 | 140,000 | 공모 | 3.610 | 한국증권금융(주) | 2028-04-23 | - |
| KB금융지주60-2 | 2026-04-23 | 160,000 | 공모 | 3.730 | 한국증권금융(주) | 2029-04-23 | - |
| 합계 | 10,170,000 | - | - | - | - | - | |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평정요지 |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6년 05월 21일 | 제61회 외 | AAA | - 최상위권 시장지위 및 프랜차이즈 보유-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우수- 고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전망- 주력자회사인 국민은행과 실질적인 경제적 단일체로, Enterprise Approach 적용- 동사의 위험이 시스템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가능성 존재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6년 05월 21일 | 제61회 외 | AAA | - 핵심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공고한 사업기반과 우수한 경쟁 지위- 은행, 보험, 증권, 여신금융, 자산운용 등 다각회된 사업포트폴리오- 경상적인 자금 유입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유동성-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을 기반으로 우수한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유지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6년 05월 21일 | 제61회 외 | AAA | -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신용도- 우수한 사업다각화 수준- 우수한 재무안정성- 구조적 후순위성 및 유사시 정부의 지원가능성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61-1회 및 제61-2회 무보증 사채에 대하여 3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채권 등급평정은 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채권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채권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채권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안정적 |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안정적 |
| 한국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임 | 안정적 |
-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KB금융지주는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본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한국기업평가㈜ : http://korearating.co.krNICE신용평가㈜ : http://www.nicerating.com한국신용평가㈜ : http://www.kisrating.com
-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케이비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