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채무증권) 6.0 (주)하나금융지주 N
일괄신고추가서류
|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4월 29일 |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 대 표 이 사 : | 함 영 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
| (전 화) 02-2002-1110 |
| (홈페이지) https://www.hanafn.com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기획팀 팀장 (성 명) 유 진 희 |
| (전 화) 02-317-5852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 (주)하나금융지주 제7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주)하나금융지주 제7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50,000,000,000 | 원 |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 일괄신고서 내용 | 제출일(효력발생일) | 2025년 11월 28일(2025년 12월 06일) |
|---|
| 발행예정기간 | 2025년 12월 06일 ~ 2026년 12월 05일 | |
| 발행예정금액(A) | 2,000,000,000,000원 | |
| 발행예정기간중모집ㆍ매출 총액(실제 모집ㆍ매출액) | 모집ㆍ매출 일자 | 모집ㆍ매출금액 |
| 2025년 12월 11일 | 150,000,000,000원 | |
| 2026년 02월 20일 | 200,000,000,000원 | |
|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 350,000,000,000원 | |
| 잔 액 (A-B) | 1,650,000,000,000원 | |
|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서면문서 : (주)하나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케이프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주)상상인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하나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신영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리딩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구 분 | 내 용 |
|---|
| 사업위험 | 가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습니다. 2025년말 기준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33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은행ㆍ증권ㆍ카드ㆍ캐피탈ㆍ자산운용 및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 .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사의 자회사는 국내외 거시경제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점 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 .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 그룹의 영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은 지속 될 것입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직면한 추가적인 위험은 이자율,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위험 등 입니다. 이자율 수준,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 등의 변동성은 예대마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과 주식가격의 변동성은 투자 및 매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 . 금융산업은 IT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 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각종 금융산업은 각 회사의 IT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적절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며 외부 해킹 등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보안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T시스템이 적절히 운영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고객 거래정보의 오류, 손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평판리스크 악화와 고객신뢰도 하락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바. 최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인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 회사위험 | 가 .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자회사 실적과 연동된 당사의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합니다. 당사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나 .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2,103건(586,020백만원) 및 연결기업이 피고인 1,459건(1,538,613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 .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 합니다.라.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바젤 III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바젤Ⅲ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은 BIS자기자본 외에 보통주자본(보통주, 보통주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 기본자본(보통주자본 및 후순위로서 중도상환 가능성 없는 등 영구적 성격의 여타 자본)에 대한 규제비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젤 Ⅲ 제도 도입에 맞추어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당사 또한 그룹 차원에서 자본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BIS비율은 15.61%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BIS비율을 충실히 준수 하고 있습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 을 받았습 니다.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72-1회 및 제72-2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13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30,000,000,000 |
| 발행가액 | 130,000,000,000 | 이자율 | 3.785 |
| 발행수익률 | 3.785 | 상환기일 | 2028년 04월 28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영업1부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 AAA(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 비고 |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교보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프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상상인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한양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신영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4월 30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13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239,425,600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12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20,000,000,000 |
| 발행가액 | 120,000,000,000 | 이자율 | 3.915 |
| 발행수익률 | 3.915 | 상환기일 | 2029년 04월 30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영업1부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 AAA(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 비고 |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교보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프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상상인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리딩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4월 30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12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221,275,600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13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3.785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로 합니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3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785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6년 07월 30일, 2026년 10월 30일, 2027년 01월 30일, 2027년 04월 30일,2027년 07월 30일, 2027년 10월 30일, 2028년 01월 30일, 2028년 04월 28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4월 28일 |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AA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4월 29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원금은 만기일인 2028년 04월 28일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합니다. |
| 상 환 기 한 | 2028년 04월 28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4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12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3.915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로 합니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2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915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6년 07월 30일, 2026년 10월 30일, 2027년 01월 30일, 2027년 04월 30일,2027년 07월 30일, 2027년 10월 30일, 2028년 01월 30일, 2028년 04월 30일,2028년 07월 30일, 2028년 10월 30일, 2029년 01월 30일, 2029년 04월 30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4월 28일 |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AA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4월 29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원금은 만기일인 2029년 04월 30일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합니다. |
| 상 환 기 한 | 2029년 04월 30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4월 30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따라 최근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동종업계의 타사와의 비교,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제72-1회]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하나금융지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1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하나금융지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라고 한다.) 및 국고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하나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 | |
|---|
| (기준일: 2026년 04월 28일) | (단위 : %) |
| 항목 | KIS자산평가 | 한국자산평가 | NICE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2년 만기 (주)하나금융지주 회사채 민평수익률 | 3.807 | 3.805 | 3.833 | 3.817 | 3.815 |
| [국고금리 대비 (주)하나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 스프레드(2년 만기)] |
|---|
| (단위 : %, %p) |
| 일 자 | 국고채권 2년 | 개별민평 2년 | Credit Spread |
|---|
| 현재 (2026-04-28) | 3.410 | 3.815 | 0.405 |
| 1주일 전 (2026-04-21) | 3.206 | 3.640 | 0.434 |
| 1개월 전 (2026-03-30) | 3.470 | 3.824 | 0.354 |
| 주) 국고채권 및 하나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수익률의 산술평균한 수익률임. |
|---|
| (출처 : 인포맥스) |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1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2년 만기 주요 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라고 한다.) 및 국고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금리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2년 만기) ] | |
|---|
| (기준일: 2026년 04월 28일) | (단위 : %, %p.) |
| 항목 | 국고채권 (A) |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 (B) | | | | | |
|---|
| 신한 | KB | 우리 | 농협 | BNK | iM | | |
| 2년 만기 | 3.410 | 3.815 | 3.803 | 3.806 | 3.815 | 3.874 | 3.886 |
| 스프레드 (B-A) | - | 0.405 | 0.393 | 0.396 | 0.405 | 0.464 | 0.476 |
| 주1) 상기 금융지주회사는 당사와 동일 신용등급인 AAA등급임. |
|---|
| 주2) 국고채권 및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수익률의 산술평균한 수익률임. |
| (출처 : 인포맥스) |
② 최근 1년간 동일 등급 동일 만기 금융지주 회사채의 발행 동향
| [ 최근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2년 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 (단위 : 억원, %) |
|---|
| 발행일 | 발행사 | 신용등급 | 만기 | 발행금액 | 공모희망금리 | 공모가격결정 | 최종발행금리 |
|---|
| 2026-04-23 | KB금융지주60-1 | AAA | 2 | 1,4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3.610 |
| 2026-02-20 | BNK금융지주52 | AAA | 2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4%p | 3.408 |
| 2026-01-19 | 농협금융지주55-1 | AAA | 2 | 1,800 | 일괄신고 | 개별 -0.03%p | 3.115 |
| 2025-12-11 | 하나금융지주70-1 | AAA | 2 | 1,300 | 일괄신고 | 개별 -0.01%p | 3.164 |
| 2025-12-11 | 농협금융지주54-1 | AAA | 2 | 1,2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3.185 |
| 2025-12-04 | 신한금융지주182-1 | AAA | 2 | 6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3.142 |
| 2025-11-13 | 신한금융지주181-2 | AAA | 2 | 7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2.920 |
| 2025-10-30 | 하나금융지주69-2 | AAA | 2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3%p | 2.685 |
| 2025-10-17 | KB금융지주57 | AAA | 2 | 2,3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2.696 |
| 2025-09-30 | BNK금융지주51 | AAA | 2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1%p | 2.734 |
| 2025-09-30 | 농협금융지주53-1 | AAA | 2 | 1,0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2.679 |
| 2025-09-19 | 하나금융지주68-1 | AAA | 2 | 2,000 | 일괄신고 | 개별 -0.01%p | 2.543 |
| 2025-08-13 | 농협금융지주52-1 | AAA | 2 | 1,2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2.590 |
| 2025-07-24 | 농협금융지주51-1 | AAA | 2 | 800 | 일괄신고 | 개별 -0.04%p. | 2.595 |
| 2025-07-21 | KB금융지주55-1 | AAA | 2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5%p. | 2.606 |
| 2025-07-17 | IM금융지주27 | AAA | 2 | 500 | 일괄신고 | 개별 -0.08%p. | 2.699 |
| 2025-07-16 | 하나금융지주67-1 | AAA | 2 | 500 | 일괄신고 | 개별 -0.05%p. | 2.592 |
| 2025-07-03 | 우리금융지주19 | AAA | 2 | 1,2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2.602 |
| 2025-06-20 | 농협금융지주50-1 | AAA | 2 | 700 | 일괄신고 | 개별 -0.04%p. | 2.657 |
| 2025-06-12 | 하나금융지주66-1 | AAA | 2 | 1,500 | 일괄신고 | 개별 -0.05%p. | 2.580 |
| 2025-05-26 | KB금융지주54-1 | AAA | 2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4%p. | 2.581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인포맥스) |
|---|
최근 1년간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의 발행금리를 보면 2년물의 경우 개별민평 대비 -8bp ~ +4bp 수준으로 발행 되었습니다.
[제72-2회]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하나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1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하나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라고 한다.) 및 국고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하나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 | |
|---|
| (기준일: 2026년 04월 28일) | (단위 : %) |
| 항목 | KIS자산평가 | 한국자산평가 | NICE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3년 만기 (주)하나금융지주 회사채 민평수익률 | 3.951 | 3.936 | 3.953 | 3.940 | 3.945 |
| [국고금리 대비 (주)하나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 스프레드(3년 만기)] |
|---|
| (단위 : %, %p) |
| 일 자 | 국고채권 3년 | 개별민평 3년 | Credit Spread |
|---|
| 현재 (2026-04-28) | 3.530 | 3.945 | 0.415 |
| 1주일 전 (2026-04-21) | 3.335 | 3.760 | 0.425 |
| 1개월 전 (2026-03-30) | 3.542 | 3.934 | 0.392 |
| 주) 국고채권 및 하나금융지주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수익률의 산술평균한 수익률임. |
|---|
| (출처 : 인포맥스) |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1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3년 만기 주요 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라고 한다.) 및 국고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금리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3년 만기) ] | |
|---|
| (기준일: 2026년 04월 28일) | (단위 : %, %p.) |
| 항목 | 국고채권 (A) |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 (B) | | | | | |
|---|
| 신한 | KB | 우리 | 농협 | BNK | iM | | |
| 3년 만기 | 3.530 | 3.941 | 3.933 | 3.940 | 3.940 | 4.012 | 4.021 |
| 스프레드 (B-A) | - | 0.411 | 0.403 | 0.410 | 0.410 | 0.482 | 0.491 |
| 주1) 상기 금융지주회사는 당사와 동일 신용등급인 AAA등급임. |
|---|
| 주2) 국고채권 및 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수익률의 산술평균한 수익률임. |
| (출처 : 인포맥스) |
② 최근 1년간 동일 등급 동일 만기 금융지주 회사채의 발행 동향
| [ 최근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3년 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 (단위 : 억원, %) |
|---|
| 발행일 | 발행사 | 신용등급 | 만기 | 발행금액 | 공모희망금리 | 공모가격결정 | 최종발행금리 |
|---|
| 2026-04-23 | KB금융지주60-2 | AAA | 3 | 1,6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3.730 |
| 2026-04-20 | 신한금융지주186-1 | AAA | 3 | 7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3.745 |
| 2026-03-26 | KB금융지주59 | AAA | 3 | 2,000 | 일괄신고 | 개별 -0.01%p | 3.882 |
| 2026-03-16 | 신한금융지주185 | AAA | 3 | 2,5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3.619 |
| 2026-02-26 | 신한금융지주184-2 | AAA | 3 | 8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3.478 |
| 2026-02-20 | 하나금융지주71 | AAA | 3 | 2,0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3.497 |
| 2026-01-27 | 신한금융지주183-1 | AAA | 3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4%p | 3.345 |
| 2026-01-19 | 농협금융지주55-2 | AAA | 3 | 1,200 | 일괄신고 | 개별 -0.03%p | 3.305 |
| 2026-01-16 | KB금융지주58-1 | AAA | 3 | 1,500 | 일괄신고 | 개별 -0.03%p | 3.215 |
| 2025-12-11 | 하나금융지주70-2 | AAA | 3 | 200 | 일괄신고 | 개별 -0.01%p | 3.310 |
| 2025-12-11 | 농협금융지주54-2 | AAA | 3 | 3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3.318 |
| 2025-12-04 | 신한금융지주182-2 | AAA | 3 | 6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3.246 |
| 2025-10-30 | 하나금융지주69-3 | AAA | 3 | 1,500 | 일괄신고 | 개별 -0.04%p | 2.773 |
| 2025-10-29 | 신한금융지주180-1 | AAA | 3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3%p | 2.770 |
| 2025-10-17 | KB금융지주57 | AAA | 3 | 2,3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2.696 |
| 2025-09-30 | 농협금융지주53-2 | AAA | 3 | 2,000 | 일괄신고 | 개별 -0.01%p | 2.770 |
| 2025-09-19 | 하나금융지주68-2 | AAA | 3 | 2,000 | 일괄신고 | 개별 -0.01%p | 2.631 |
| 2025-09-17 | 신한금융지주179-1 | AAA | 3 | 1,000 | 일괄신고 | 개별 Par | 2.671 |
| 2025-09-03 | 우리금융지주21 | AAA | 3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1%p. | 2.663 |
| 2025-08-29 | IM금융지주28-1 | AAA | 3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8%p. | 2.699 |
| 2025-08-26 | 신한금융지주178-1 | AAA | 3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2.670 |
| 2025-08-13 | 농협금융지주52-2 | AAA | 3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1%p. | 2.659 |
| 2025-08-12 | 우리금융지주20 | AAA | 3 | 1,3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2.635 |
| 2025-07-24 | KB금융지주56 | AAA | 3 | 3,0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2.612 |
| 2025-07-24 | BNK금융지주50 | AAA | 3 | 1,500 | 일괄신고 | 개별 -0.05%p. | 2.659 |
| 2025-07-24 | 농협금융지주51-2 | AAA | 3 | 1,500 | 일괄신고 | 개별 -0.04%p. | 2.683 |
| 2025-07-21 | KB금융지주55-2 | AAA | 3 | 1,200 | 일괄신고 | 개별 -0.05%p. | 2.679 |
| 2025-07-18 | 신한금융지주177-1 | AAA | 3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6%p. | 2.633 |
| 2025-07-16 | 하나금융지주67-2 | AAA | 3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5%p. | 2.680 |
| 2025-06-25 | 신한금융지주176-1 | AAA | 3 | 1,000 | 일괄신고 | 개별 -0.02%p. | 2.742 |
| 2025-06-20 | 농협금융지주50-2 | AAA | 3 | 1,300 | 일괄신고 | 개별 -0.04%p. | 2.737 |
| 2025-06-12 | 하나금융지주66-2 | AAA | 3 | 2,000 | 일괄신고 | 개별 -0.05%p. | 2.659 |
| 2025-06-04 | 우리금융지주17 | AAA | 3 | 1,100 | 일괄신고 | 개별 -0.04%p. | 2.624 |
| 2025-05-26 | KB금융지주54-2 | AAA | 3 | 2,000 | 일괄신고 | 개별 -0.04%p. | 2.626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인포맥스) |
|---|
최근 1년간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의 발행금리를 보면 3년물의 경우 개별민평 대비 -6bp ~ Par 수준으로 발행 되었습니다.
③ 채권시장 동향 및 종합 결론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7월 FOMC 0.75%p 인상, 9월 FOMC 0.75%p 인상,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2023년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FOMC는 2023년 2월 1일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3일 FOMC는 물가안정과 SVB 등 은행 파산에 대응하는 금융안정 사이에서 또 다시 베이비스텝을 유지하며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였고, 5월 4일 및 7월 27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p를 인상하며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1일 FOMC는 긴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직접적인 언급으로 향후 기준 금리 인상 부재 및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2024년 1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이어진 3월 FOMC에서는 연준은 만장일치 금리동결(5.50%) 및 QT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다시 한번 만장일치 금리 동결(5.50%) 및 6월부터 QT 속도 조절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연준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며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 입장을 제시하으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7월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치인 17.5만명을 하회하였고 실업률은 4.1%에서 4.3%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여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높아지면서 9월 FOMC 에서 0.50%p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년 반만에 가장낮은 수준인 2.5%를 기록하였고, 8월 노동시장은 실업률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고용은 14.2만명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16.4만명 대비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반면 8월 인플레이션은 2.2%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연준은 정책 제한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나 경기 침체 및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 FOMC 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고, 펜데믹 이후 물가 중심 통화정책에서 고용 중심의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2월 FOMC에서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각각 0.25%p, 0.25%p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월 FOMC를 통해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FOMC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6월 및 7월 FOMC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9월 FOMC에서는 노동시장 내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관찰되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고, 10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 및 1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이어진 2026년 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하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가의 기조적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경기 연착륙&경착륙 여부에 따라 통화당국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불구,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반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2023년도에도 지속되어 1월 0.25%p 인상되었으나, 2월 금통위에서는 지난 7번 연속 금리인상 뒤 처음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이후 5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우려하며 3.75%까지 기준금리를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고, 이후 5월, 7월 및 8월에도 13회 연속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38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에 나섰으며,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이후 2025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와 원달러 환율 불안을 근거로 인하 기조를 멈추고 기준금리 동결(3.00%)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의 안정 및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기준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2.75%)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잔존하고 있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美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통상 여건의 악화, 환율 변동을 경기 불안정 요인으로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2.75%)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목표로 기준금리 인하(2.50%)를 단행하였고, 7월 금통위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10월 금통위에서도 국내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과 미국 통화정책 및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제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하였고, 1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이후 2026년 1월 금통위에서도 외환시장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2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였으며, 2026년 4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론상기 ①~③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금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제72-1회]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하나금융지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제72-2회]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하나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모집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 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 후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한다. ② 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청약자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금액을 차감 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4)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4월 30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6)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7) 청약취급처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투자설명서의 교부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 및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6년 04월 29일 (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합니다. 다.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6년 04월 30일 |
|---|
| 종 료 일 | 2026년 04월 30일 | |
라.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4월 30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마. 청약취급장소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서울지역 청약분 : 하나은행 영업1부지점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분 : 하나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에 소재한모점 사. 상장신청예정일2026년 04월 30일 (상장예정일 : 2026년 05월 04일)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본 사채"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 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 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3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케이프투자증권(주) | 006849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주)상상인증권 | 001120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00684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신영증권(주) | 001367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합 계 | 130,000,000,000 | - | - | |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3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케이프투자증권(주) | 006849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주)상상인증권 | 001120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00684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리딩투자증권(주) | 0032354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합 계 | 120,000,000,000 | - | - | | |
나. 사채의 관리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금액 및 수수료율 | 조 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130,000,000,000 | - | 정액 금 2,600,000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금액 및 수수료율 | 조 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120,000,000,000 | - | 정액 금 2,400,000원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일반적인 사항
| 회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 제72-1회 | 130,000,000,000 | 3.785 | 2028년 04월 28일 | - |
| 제72-2회 | 120,000,000,000 | 3.915 | 2029년 04월 30일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72-1회 및 제72-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원금전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의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1)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4월 29일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참조 : "갑"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를 지칭합니다.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 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 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갑"이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오백억원(₩5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
|---|
⑥ 기타 중요 사항
|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
(3)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주요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
| 내용 |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 운영자금 및채무상환자금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 최근보고서상"자기자본"의 200% 이하 |
| 구분 | 자산의 처분 제한 | 지배구조변경 제한 |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
|---|
| 내용 |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직전 회계년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의 30% 이상의 자산 매매ㆍ양도ㆍ임대ㆍ기타 처분 금지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배구조 변경사유 발생 금지(사채관리계약서 참고)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 구분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 발행회사의 책임 |
|---|
| 내용 |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통지(사채관리계약서 참고) |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시 배상책임 |
|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36.48%, 부채규모는 7,128,543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않는 경우(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0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26,669,348백만원이다. ② "갑"은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은 8.66% 이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
(4)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금액 및 수수료율 | 조 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130,000,000,000 | - | 정액 금 2,600,000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금액 및 수수료율 | 조 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120,000,000,000 | - | 정액 금 2,400,000원 |
②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 구 분 | 해당 여부 |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구분 | 실적 | | | | | | |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계약체결 건수 | 131건 | 117건 | 114건 | 102건 | 111건 | 123건 | 126건 | 41건 |
| 계약체결 위탁금액 | 30조 440억원 | 29조 4,840억원 | 27조 4,460억원 | 24조 5,310억원 | 27조 8,570억원 | 31조 8,810억원 | 33조 5,450억원 | 10조 4,230억원 |
| *업무개시일 : 2013.01.18(주) 2026년 사채관리실적은 2026년 04월 28일 기준 |
|---|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 한국증권금융(주) | 회사채관리팀 | 02-3770-8556, 8646, 8605 |
③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
④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
⑥ 기타사항
|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Ⅲ. 투자위험요소
- 사업위험
| 가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2025년말 기준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33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은행ㆍ증권ㆍ카드ㆍ캐피탈ㆍ자산운용 및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2005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
|---|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
|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카드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33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 그리고 전세계 27개 지역 199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1 | 하나금융지주(종목코드 : 086790) | 110111-3352004 |
| - | - | | |
| 비상장 | 48 | 하나은행 | 110111-0672538 |
| 하나증권 | 110111-0208169 | | |
| 하나카드 | 110111-5505354 | | |
| 하나캐피탈 | 110111-0519970 | | |
| 하나생명보험 | 110111-0818463 | | |
| 하나자산신탁 | 110111-1714818 | | |
| 하나저축은행 | 110111-4781129 | | |
| 하나금융티아이 | 110111-0719695 | | |
| 하나펀드서비스 | 110111-2750283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110111-3440263 | | |
| 핀크 | 110111-6157823 | | |
| 하나벤처스 | 110111-6885656 | | |
| 하나에프앤아이 | 134111-0029773 | | |
| 하나손해보험 | 110111-2629355 | |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해외현지법인 | |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해외현지법인 | | |
| 캐나다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PT Bank KEB Hana | 해외현지법인 | | |
| 독일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브라질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
| 러시아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멕시코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지엘엔인터내셔널 | 110111-7950854 | | |
| Hana Bancorp, Inc. | 해외현지법인 | | |
|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
| 하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0014 | | |
| 하나카드 페이먼트 | 해외현지법인 | | |
| PT.SINARMAS HANA FINANCE | 해외현지법인 | | |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
|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 해외현지법인 | | |
|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10114-0252152 | | |
|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1938 | | |
| 에이치에프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3702 | | |
|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753 | | |
|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사모1호 투자회사 | 110111-7638369 | | |
| 하나금융파인드 | 110111-7807013 | | |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해외현지법인 | | |
| 케이디비아이하나사업재편밸류업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4601 | | |
| 하나자산운용 주식회사 | 110111-2009292 | | |
| 하나대체KTCU코인베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10113-0035336 | | |
| 하나대체KTCU코인베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31113-0025506 | | |
|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주식회사 | 110111-0928969 | | |
| 하나하우징개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31111-0077354 | | |
| 하나하우징상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31111-0077356 | | |
| 하나하우징휘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31111-0077363 | | |
| Hana Bank USA | 해외현지법인 | | |
2025년말 기준으로, 현재 당사의 자회사 수는 14개사로 은행ㆍ증권ㆍ카드ㆍ캐피탈ㆍ자산운용 및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들이 처한 사업환경 및 시장의 변화는 당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 영업부문 | 내 용 | 주요회사 |
|---|
| 은행부문 | 손님에 대한 여신, 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PT Bank KEB Hana, Hana Bank USA 등 |
| 금융투자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ㆍ위탁매매/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무 | 하나증권 |
| 신용카드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카드 |
| 기타부문 | 여신전문금융업 내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 | 하나캐피탈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하나벤처스 | |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하나저축은행 | |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생명보험 | |
| 자산운용업, 신탁업, IT서비스업, 사무관리업, NPL투자관리업,손해보험업 등 기타 업무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자산신탁, 하나펀드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손해보험 등 | |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대상회사: 하나은행)
- 산업의 특성 은행산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산업은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이외에도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업은 지역적/시간적 제약 하에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al asymmetry)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타 산업에 비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규제 산업이라는 특징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지점 설치ㆍ운영, IT투자 등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달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2)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2025년 4분기 은행권 원화 대출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식시장 회복 등으로 기타 대출이 순감소에서 순증가로 전환되었으나, 당국의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 매매량이 위축되며 주담대의 증가폭이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총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은행권의 부실채권 매ㆍ상각 등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생산적금융에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은행들의 기업대출 영업 경쟁 심화로 대기업과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전분기 대비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은행권 총 대출 증가율이 전분기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4분기 대출금리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견조한 이자이익이 유지되는 한편, 비이자이익과 영업외손익도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6년 3월 한국은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은행 가계대출(26.2월 -0.4조원 → 3월 +0.5조원; 25.3월 +1.6조원)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기업대출(26.2월 +9.6조원 → 3월 +7.8조원; 25.3월 -2.1조원) 또한 2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하였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전세자금 수요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기타대출은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주식 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은행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은 은행들의 대출영업 강화, 회사채 상환자금 조달수요 등으로 상당폭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은 주요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등을 위한 기업여신 확대 기조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 [은행의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 |
|---|
| (기간중 잔액 증감, 단위: 조원) |
| 2024 | 2025 | 2026 | 26.3월말 잔액 | | | | | |
|---|
| 1~3월 | 3월 | 1~3월 | 3월 | 1~3월 | 1월 | 2월 | 3월 | | |
| 은행 가계대출(주1) | 3.5 | -1.7 | 4.4 | 1.6 | -1.0 | -1.1 | -0.4 | 0.5 | 1,172.8 |
| 주택담보대출(주2) | 10.1 | 0.5 | 7.6 | 2.5 | -0.3 | -0.6 | 0.3 | 0.0 | 934.9 |
| 기타대출(주3) | -6.5 | -2.2 | -3.2 | -0.9 | -0.6 | -0.4 | -0.7 | 0.5 | 237.1 |
| 은행 기업대출(주1) | 25.0 | 10.4 | 9.2 | -2.1 | 23.1 | 5.7 | 9.6 | 7.8 | 1,387.0 |
| 대기업 | 12.6 | 4.1 | 5.7 | -0.7 | 12.0 | 3.4 | 5.2 | 3.4 | 306.9 |
| 중소기업 | 12.4 | 6.2 | 3.5 | -1.4 | 11.1 | 2.3 | 4.3 | 4.5 | 1,080.1 |
| <중소법인> | 10.8 | 5.0 | 3.4 | -1.4 | 9.6 | 2.5 | 3.3 | 3.8 | 620.3 |
| <개인사업자> | 1.7 | 1.3 | 0.1 | 0.0 | 1.5 | -0.3 | 1.0 | 0.7 | 459.8 |
| 주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주2)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양도분 및 이차보전 방식의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포함 주3)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_2026년 3월 금융시장 동향) |
|---|
2025년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59%로 전년 동기(0.58%)와 유사한 수준(+0.01%p)이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3%로 전년 동기(7.76%)대비 +0.17%p상승하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
|---|
| (단위 : %, %p) |
| 구 분 | '23년 | '24년(A) | 2024년 | '25년(B) | 2025년 | 증감(B-A) | | | | | | | |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 | | | |
| 총자산이익률(ROA) | 국내은행 전체 | 0.59 | 0.58 | 0.57 | 0.76 | 0.65 | 0.35 | 0.59 | 0.71 | 0.78 | 0.62 | 0.28 | 0.01 |
| 일반은행 | 0.57 | 0.60 | 0.57 | 0.70 | 0.78 | 0.34 | 0.62 | 0.66 | 0.81 | 0.71 | 0.30 | 0.02 | |
| 특수은행 | 0.63 | 0.55 | 0.59 | 0.87 | 0.40 | 0.36 | 0.55 | 0.80 | 0.72 | 0.47 | 0.25 | △0.001 |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국내은행 전체 | 8.07 | 7.76 | 7.80 | 10.38 | 8.57 | 4.61 | 7.93 | 9.57 | 10.49 | 8.22 | 3.82 | 0.17 |
| 일반은행 | 8.58 | 8.93 | 8.57 | 10.74 | 11.66 | 5.09 | 9.36 | 10.08 | 12.38 | 10.67 | 4.65 | 0.43 | |
| 특수은행 | 7.35 | 6.14 | 6.73 | 9.90 | 4.37 | 3.96 | 6.02 | 8.89 | 7.97 | 5.00 | 2.73 | △0.12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025년말 기준 60.4조원으로 전년 동기(59.3조원) 대비 1.1조원 증가(+1.8%)하였으며, 순이자마진(NIM) 축소(△0.06%p)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자산(3,442조원) 증가(+4.6%)등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
|---|
| (단위 : 조원, %, %p) |
| 구 분 | '23년 | '24년(A) | '24년 | '25년(B) | '25년 | 증감(B-A) | 증감률 | | | | | | |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 | | | |
| 이자이익 | 59.2 | 59.3 | 14.9 | 14.9 | 14.6 | 14.9 | 60.4 | 14.9 | 14.9 | 15.1 | 15.6 | 1.1 | 1.8 |
| 순이자마진(NIM) | 1.65 | 1.57 | 1.63 | 1.60 | 1.52 | 1.52 | 1.51 | 1.53 | 1.50 | 1.50 | 1.52 | △0.06 |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
2025년 중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6.5조원으로 전년(7.0조원) 대비 0.4조원 감소(△5.9%) 하였습니다.
|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 (단위 : 조원,%) |
|---|
| 구 분 | '23년 | '24년(A) | 2024년 | '25년p(B) | 2025년 | 증감 | | | | | | | | |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증감(B-A) | 증감률 | | | | | |
| 국내은행 | 10.0 | 7.0 | 1.3 | 1.3 | 2.0 | 2.4 | 6.5 | 1.7 | 1.5 | 1.5 | 1.8 | △0.4 | △5.9 | |
| 일반은행 | 3.3 | 4.3 | 0.9 | 1.0 | 1.2 | 1.2 | 4.7 | 1.3 | 1.3 | 0.9 | 1.2 | 0.4 | 10.3 |
| 시중은행주) | 2.2 | 2.4 | 0.5 | 0.5 | 0.8 | 0.5 | 3.0 | 0.8 | 0.9 | 0.6 | 0.7 | 0.7 | 28.4 |
| 지방은행 | 0.5 | 0.9 | 0.2 | 0.2 | 0.2 | 0.3 | 0.8 | 0.3 | 0.2 | 0.1 | 0.2 | △0.1 | △14.5 | |
| 인터넷은행 | 0.5 | 1.0 | 0.2 | 0.3 | 0.2 | 0.3 | 0.9 | 0.2 | 0.2 | 0.2 | 0.3 | △0.1 | △9.6 | |
| 특수은행 | 3.2 | 2.6 | 0.4 | 0.3 | 0.7 | 1.2 | 1.8 | 0.4 | 0.2 | 0.5 | 0.7 | △0.9 | △32.2 | |
| 주)아이엠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지속, 대손충당금환입 효과 소멸, 대출성장 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대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경기와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크고,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NIM 변화 및 대손비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경기상승기에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하락기에 자산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 여신을 취급하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있어 경기에 다소 민감한 편입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계절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분기 말에 대손상각, 매각 등의 이유로 부실채권이나 연체액이 줄어드는 특성도 있습니다.4) 경쟁환경의 변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 강도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금융권 간 경쟁을 촉발하는 정책기조 등으로 인해 경쟁구도가 재편되며, 여수신 방어와 쟁탈을 위한 금리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 및 중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2023년 5월 신용대출에 이어 20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대출시장 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 규제와 가계대출에서의 금리 경쟁 심화로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 영업에 집중하면서 기업대출 경쟁 또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새로운 사업자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시장 확대, 주택담보대출과 오토론, 개인사업자 시장 진출 등 전통 은행들의 사업 영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테크 중심의 각종 금융플랫폼의 등장은 전통 은행들의 판매채널을 약화시켜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종합자산관리, 신탁, 유가증권 및 외환거래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한 영업전략에 주력하고 있으나 홍콩 ELS 사태로 인한 ELS 상품 판매 중단 및 평판 악화 등으로 비이자이익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증권업과 보험업 등 타업권과의 경쟁도 불가피합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 |
|---|
| (단위: %) |
| 항 목 | 인터넷전문은행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카카오뱅크 | 0.53 | 0.47 | 0.43 | 0.36 | 0.22 | 0.25 | 0.22 |
| 케이뱅크 | 0.57 | 0.82 | 0.86 | 0.95 | 0.54 | 1.05 | 1.41 | |
| 토스뱅크 | 0.85 | 0.94 | 1.21 | 0.53 | 0.01 | - | - |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카카오뱅크 | 23.62 | 27.24 | 30.29 | 36.95 | 35.65 | 20.03 | 13.48 |
| 케이뱅크 | 14.52 | 14.67 | 13.18 | 13.94 | 18.12 | 17.90 | 10.88 | |
| 토스뱅크 | - | - | 12.80 | 11.35 | 36.71 | - | - |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025년말 기준 0.53% 및 0.57%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토스뱅크의 2025년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25년말 기준 각각 23.62% 및 14.52%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수신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2021년 하반기 영업을 개시 함으로써 은행산업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은행권의 고객 이탈 방지와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등기법인명 | 한국토스은행 주식회사 |
| 자본금 | 2,500억원 |
| 주주 | ㈜비바리퍼블리카,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랜드월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11개사 |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 임직원 | 대표이사(홍민택) 등 총 108명 |
이에 은행들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종합자산관리, 신탁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한 영업전략에 주력할 것이나 증권업과 보험업 등 타업권에서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 규제환경의 변화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은행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추구하되, 고객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권 경영ㆍ영업관행ㆍ제도개선 TF를 출범, 6대 과제를 도출한 바 있으며, 제1과제인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유도 정책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 중인 바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지방은행 및 외은 지점 예대율 규제 개선, 온라인 대환대출서비스 등이 이미 시행되었으며,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시기 완화했던 유동성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스트레스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에게 자본 확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대출 부문별 위험가중치를 감안한 성장률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및 관련규정,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규정 등
② 금융투자업(대상회사: 하나증권) 금융투자업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구분되며, 상호간의 겸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황] |
|---|
| (단위 : pt, 조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
| 주가지수 | KOSPI | 5,052.46 | 2,481.12 | 4,214.17 | 2,399.49 | 2,655.28 | 2,236.40 | 2,977.65 |
| KOSDAQ | 1,052.39 | 672.85 | 925.47 | 678.19 | 866.57 | 679.29 | 1,033.98 | |
| 시가총액 | 금 액 | 4,742 | 2,378 | 3,984 | 2,303 | 2,558 | 2,083 | 2,650 |
| 증감율 | + 99.41% | (-) 11.00% | + 72.99% | (-) 9.96% | + 22.83% | (-) 21.40% | + 12.00% | |
| 거래대금 | 금 액 | 2,586 | 1,065 | 4,827 | 4,669 | 4,809 | 3,914 | 6,767 |
| 증감율 | + 142.82% | (-) 18.52% | +3.4% | (-) 2.90% | + 22.87% | (-) 42.16% | + 18.55% | |
| 주1) 상기 자료는 KRX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주2)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주3) 1분기말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수치를 의미함. |
|---|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과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의 장기화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가 금융시장 건전성에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만큼, 이러한 대내외적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투자업은 진입장벽 완화, 각종 위탁 수수료율 하락,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의 혁신 등으로 극심한 경쟁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의 위탁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기업금융업무 및 자기자본 운용 경쟁력 확보, 손님 Needs에 맞는 맞춤식 상품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자본여력과 자문능력을 갖춘 초대형IB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고 있어 자기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구 분 | 주된 영업활동 |
|---|
| Wealth Management(WM) | ○ 개인 또는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 선물ㆍ옵션 등의 위탁매매 및 중개○ 자산관리 상품의 판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
| Wholesales Business | ○ 기관 및 법인손님 대상 금융상품 판매○ 기관투자자 대상 국내주식ㆍ파생상품 중개업무 수행 |
| Investment Banking(IB) | ○ 기업금융 업무 전반 수행○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 관련 서비스 제공 |
| Sales & Trading(S&T) | ○ 채권, 장내ㆍ외 파생상품 공급 및 헷지 운용○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 수행 |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증권은 사업적으로는 WM, 홀세일, IB, S&T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규모면으로는 자기자본 6.1조원으로 초대형 IB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고자 노력하면서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그룹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계열사들과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수익의 다변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의 뉴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의 실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WM 수익 기여도 확대, 전통IB 선도, S&T 수익 다변화를 통해 핵심 수익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 사업부문 간의 시너지를 통한 복합 솔루션 제공 역량 확대, 디지털 경쟁력 강화, 인력 및 채널의 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초대형 IB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③ 신용카드업(대상회사: 하나카드)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카드회원은 현금 없이 신용으로 물품, 용역의 구입이 가능하고, 가맹점은 물품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드산업은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기술의 발달, 소비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
|---|
| (단위 : 만명, 만매, 매, 만점) |
| 구 분 | 경제활동인구 | 카드 수 | 경제활동인구1인당 소지카드수 | 가맹점수 |
|---|
| 2002 | 2,292 | 10,481 | 4.6 | 148 |
| 2003 | 2,296 | 9,522 | 4.1 | 155 |
| 2004 | 2,342 | 8,346 | 3.6 | 150 |
| 2005 | 2,374 | 8,291 | 3.5 | 153 |
| 2006 | 2,398 | 9,115 | 3.8 | 161 |
| 2007 | 2,422 | 8,957 | 3.7 | 175 |
| 2008 | 2,435 | 9,625 | 4.0 | 185 |
| 2009 | 2,439 | 10,699 | 4.4 | 187 |
| 2010 | 2,475 | 11,659 | 4.7 | 208 |
| 2011 | 2,520 | 12,214 | 4.9 | 219 |
| 2012 | 2,553 | 11,623 | 4.6 | 221 |
| 2013 | 2,608 | 10,203 | 3.9 | 226 |
| 2014 | 2,662 | 9,232 | 3.5 | 234 |
| 2015 | 2,699 | 9,314 | 3.5 | 242 |
| 2016 | 2,725 | 9,564 | 3.5 | 250 |
| 2017 | 2,775 | 9,946 | 3.6 | 257 |
| 2018 | 2,790 | 10,506 | 3.8 | 269 |
| 2019 | 2,819 | 11,098 | 3.9 | 281 |
| 2020 | 2,801 | 11,373 | 4.1 | 290 |
| 2021 | 2,831 | 11,769 | 4.2 | 299 |
| 2022 | 2,892 | 12,417 | 4.4 | 310 |
| 2023 | 2,920 | 12,980 | 4.4 | 316 |
| 2024 | 2,940 | 13,341 | 4.5 | 319 |
| 2025.3Q | 2,970 | 13,583 | 4.6 | - |
| 주1) 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주2) 체크카드 수는 2007년부터 제공주3)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2002년부터)(자료: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4호_2026년 03월) |
|---|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9년이후 2002년까지 지속된 국내 신용카드업의 급속 성장기에는 시장점유율 상위권 회사들간의 자산규모 확대 및 점유율 제고 경쟁이 업계 전반의 경쟁구도를 결정해 왔으나, 신용카드업이 산업 주기상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낮은 성장성이 업계의 경쟁 양상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 카드사간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이후 카드시장 현황은 1)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 재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증가율 감소세 지속, 2)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핀테크 활성화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시장 경쟁심화, 3)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기존 현금사용 영역의 카드결제 확대 및 해외 진출 등 카드사업 확대의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0~2021년 신용카드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반적인 소비위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행, 호텔, 외식 등 코로나 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업종의 이용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고 대면결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용 실적이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국내 경제는 코로나 리오프닝 영향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카드이용액 증가세가 있었으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부담 및 인플레이션 확대로 하반기 이후 성장세 둔화 등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 총 이용액은 전년대비 약 10%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국내 경제는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부담 및 부동산 등 경기의 악화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 총 이용액은 전년대비 약 5% 성장하였습니다. 2024년 국내 경제는 경기의 악화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 내 카드 총취급액은 전년대비 약 3.5% 성장하였습니다. 2025년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침체 장기화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 내 카드 총취급액은 전년대비 약 3.7% 성장하였습니다.
| 구 분 | 신용카드 이용실적 | 합 계 | | |
|---|
|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 | | |
| 2001 | 110.8 | 44.2 | 254.1 | 409.2 |
| 2002 | 181.1 | 74.2 | 367.8 | 623.1 |
| 2003 | 189.9 | 50.4 | 239.9 | 480.3 |
| 2004 | 188.0 | 41.9 | 127.6 | 357.5 |
| 2005 | 213.0 | 45.2 | 105.2 | 363.5 |
| 2006 | 234.2 | 49.0 | 91.6 | 374.8 |
| 2007 | 258.6 | 57.6 | 85.8 | 401.9 |
| 2008 | 291.8 | 69.0 | 88.8 | 449.5 |
| 2009 | 304.9 | 71.7 | 81.4 | 458.0 |
| 2010 | 330.2 | 82.3 | 81.3 | 493.8 |
| 2011 | 354.8 | 87.8 | 80.2 | 522.8 |
| 2012 | 382.8 | 95.3 | 75.0 | 553.1 |
| 2013 | 401.6 | 87.9 | 68.3 | 557.8 |
| 2014 | 409.0 | 92.2 | 63.3 | 564.5 |
| 2015 | 435.6 | 99.3 | 59.5 | 594.4 |
| 2016 | 489.4 | 106.6 | 59.3 | 655.4 |
| 2017 | 512.1 | 115.3 | 59.3 | 686.6 |
| 2018 | 539.3 | 124.7 | 60.8 | 724.8 |
| 2019 | 572.2 | 128.8 | 59.1 | 760.1 |
| 2020 | 572.9 | 132.3 | 54.1 | 759.3 |
| 2021 | 634.3 | 144.7 | 55.1 | 834.1 |
| 2022 | 728.2 | 155.8 | 57.4 | 941.4 |
| 2023 | 779.8 | 162.1 | 57.5 | 999.4 |
| 2024 | 818.4 | 163.9 | 57.8 | 1,040.1 |
| 2025.3Q | 635.1 | 125.7 | 41.6 | 802.4 |
| (자료: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4호_2026년 03월) |
|---|
2026년 글로벌 경제는 AI투자 확대와 안정된 물가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긴장 등의 영향으로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경기 변수, 높은 환율 변동성 및 가계부채 위험 등의 불확실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카드는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제 중심의 본업 강화를 통해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카드, 글로벌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변화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손님을 최우선에 두는 조직문화 구축을 목표로 손님관리에 진심을 다하여, 하나금융그룹 손님관리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하나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의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회사채, CP, ABS 등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업권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종의 통합으로 개별 회사의 취급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여전업권의 종합적인 여신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회사 수 추이] | |
|---|
| (단위 : 개) |
| 업 종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2013년말 |
|---|
| 카드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 할부금융 | 25 | 25 | 25 | 25 | 23 | 23 | 23 | 21 | 21 | 22 | 20 | 19 | 19 |
| 리스 | 26 | 27 | 26 | 26 | 26 | 26 | 25 | 25 | 26 | 25 | 26 | 28 | 26 |
| 신기술금융 | 134 | 129 | 112 | 97 | 74 | 63 | 58 | 51 | 42 | 33 | 24 | 18 | 14 |
| 합 계 | 193 | 189 | 171 | 156 | 131 | 120 | 114 | 105 | 97 | 88 | 78 | 73 | 67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과거 신용카드업법, 할부금융업법, 시설대여업(리스)법, 신기술금융업법의 4개 개별법이 통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말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기준 193개사가 사업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8개사, 할부금융사 25개, 리스금융사 26개, 신기술금융사 134개사) 업종 내 경쟁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이후 할부, 리스금융업을 모두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대부분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부, 리스금융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할부 및 리스금융업을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 분류 | 회사명 |
|---|
| 할부금융사(25) | 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블루코너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하나캐피탈㈜ ,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
| 리스사(26) |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지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커머셜㈜ |
| 카드사(8) | ㈜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 신기술금융사(134) | (주)더블캐피탈, (주)세아기술투자, (주)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주)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비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팍스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동국인베스트먼트(주),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투자파트너스(주),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주),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우리기술투자㈜, 유아이엘인베스트먼트㈜, 유앤에스파트너스㈜, 인바이츠벤처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더블유앤컴퍼니㈜,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쏠리드엑스, (주)엔엑스브이피, (주)엘케이투자파트너스, (주)제이케이벤처스, (주)퍼시픽캐피탈, (주) 푸른인베스트먼트, (주)원티드랩파트너스,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와이캐피탈㈜,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
| 주) 2025년말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시설대여(리스)란 금융사가 일정한 설비 및 상품 등을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금융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도입된 이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설비 외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의료장비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원활한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리스 회계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기업의 설비 리스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과 같은 내구재, 건설기계장비, 의료장비, 부동산리스 등으로 전환되는 다변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시장규모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상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금융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금융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업체는 크게 제조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출자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주주기관의 판매망 및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망 확보에 강점을 가지는 한편,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모기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제조계열 할부금융 회사와 달리 자동차 제조사 등 판매자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아 고객 확보에 열위적 지위를 가지나 최근 핀테크, 모바일 금융의 발전 등 금융영역의 확대 및 다변화로 여신금융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열위적 지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신상품이 다양화되고, 타업권인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의 할부금융업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자동차 및 내구재 등의 할부금융상품은 전통적으로 캐피탈사가 주력으로 영위해 온 영업 노하우가 축적된 사업 영역이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증가세를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외형 확장의 여지가 충분한 영역으로 예상됩니다. 캐피탈사는 2008년말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2009년 큰 폭으로 위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2019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로 인한 유동성 경색 및 2022년 말 엔데믹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상 여파로 최근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타 금융업권(은행, 카드사 등)의 오토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경기하강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및 금리산정 체계 개편 등 사회적 책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나, 한편으로는 행정정보 공동망 이용 대상기관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되었으며, 중고 자동차대출에 대한 표준약관 시행 등으로 금융 시장의 투명성 증대 및 캐피탈사 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여전업권은 경쟁이 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차세대 IT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금융 전환, 다이렉트 영업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금융 채널 활성화 추세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됨에 따라 고객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등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 환경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⑤ 생명보험업(대상회사: 하나생명보험)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ㆍ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ㆍ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국내에는 총 32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구 분 | 국내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
| 회사수 | 20개 | 32개 | 22개 | 61개 |
|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
|---|
|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업계는 2023년 도입된 IFRS17 및 K-ICS으로 인해 신 제도에 부합한 상품 개발 및 보장성 상품 위주의 판매를 강화하며 보험계약마진(CSM)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영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채널 중심의 영업기반을 가진 당사에게는 도전인 동시에 도약을 위한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생명은 다각화된 판매채널 구축 및 고수익 보장성보험 판매 강화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보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보험영업이익 창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2026년 1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0.8%로 전분기(206.8%) 대비 4.0%p 상승하였습니다(18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6개사)가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 中). 세부적으로는 생보사 201.4%(전분기 比 +0.5%p), 손보사 224.1%(전분기 比 +9.5%p)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9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이 274.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4.1조원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시현(+3.3조원)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7.1조원), CSM 증가(+3.0조원) 등에 기인하고, 요구자본은 130.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4.3조원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위험액 증가(+6.5조원)와 듀레이션갭 축소로 인한 금리위험액 감소(△2.2조원)가 상호 상쇄된 결과 등에 기인합니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금리변동이 심화되고 있어 금리변동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ALM·손해율 관리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오니 감독원 방침을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
|---|
| (단위: 조원, %, %p) |
| 구 분 | 경과조치 前 | 경과조치 後 | | | | |
|---|
| ’25.6월말 (A) | ’25.9월말 (B) | 증감 (B-A) | ’25.6월말 (C) | ’25.9월말 (D) | 증감 (D-C) | |
| 가용자본(조원) | 256.8 | 271.3 | +14.5 | 260.6 | 274.7 | +14.1 |
| 요구자본(조원) | 133.7 | 137.8 | +4.2 | 126.0 | 130.3 | +4.3 |
| 지급여력비율(%,%p) | 192.1 | 196.8 | +4.7 | 206.8 | 210.8 | +4.0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5.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2026.01.06) |
|---|
보험회사가 속한 보험업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後 지급여력비율은 210.8%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2018년 11월 14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IFRS17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건을 논의해 의결하였고, 지난 3월 18일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IFRS17 시행을 추가 1년 연기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IFRS17 도입 연기와 함께 자산을 시가평가 하는 IFRS9 역시 2023년 시행으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IASB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늘어난 부채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컸던 중소형 생명보험사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ICS 역시 IFRS17과 연동하여 2023년에 도입되었습니다.IFRS17 및 K-ICS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상품판매 당시 할인률로 계상되었던 보험부채를 현재 할인률로 계상함에 따라 보험부채의 공정가액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에서 환산되는 금리위험 노출 정도가 높아져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K-ICS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2025년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위험 발행에 따른 자본 변동, K-ICS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타 권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정하였으며,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50%) 미만인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에는 경영개선 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후순위채 및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는 경우 조기상환후 K-ICS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K-ICS비율이 10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다만,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기간(총9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출발한 하나생명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GA 등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도입된 IFRS17로 인한 대응 및 수익 중심의 내실 경영을 위하여 저축성보험을 대체하는 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등 상품 포트폴리오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상품 출시 및 자회사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설립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수익원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별도기준 총자산은 6조 9,834억원(특별계정자산포함), 운용자산 6조 7,533억원(특별계정자산포함), 조달자금은 준비금 평잔기준으로 금리연동형 38.38%, 금리확정형 28.65%, 변액 32.97%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52억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속한 보험업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하나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금융소외계층에 금융편의 지원을 통해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9개의 저축은행이 있으며 지주계열, 대부업계열, 증권계열, 전통 저축은행 등의 Peer Group별로 각각의 특색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고 건전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회사명 |
|---|
| 저축은행(79) | CK저축은행, HB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국제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남양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대명상호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대아상호저축은행, 대원상호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디비저축은행, 디에이치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세람상호저축은행, 센트럴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에스앤티저축은행, 엔에이치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영진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오성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유안타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케이비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
2011년에 발생한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 이후 업권 전체로는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되고 현재까지 성장을 이루며 건전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현금 및 예치금 | 12,629,624 | 15,065,393 | 14,828,624 | 17,236,033 | 13,003,318 | 11,693,696 | 10,154,060 | 8,489,040 | 6,422,377 |
| 유가증권 | 11,846,373 | 8,926,957 | 8,200,351 | 6,685,538 | 4,877,984 | 3,139,895 | 2,176,076 | 1,816,749 | 1,597,782 |
| 대출채권 | 88,339,989 | 92,029,644 | 98,175,681 | 110,238,477 | 96,659,679 | 74,343,901 | 62,362,756 | 56,729,118 | 49,119,586 |
| 유형자산 | 1,679,205 | 1,625,219 | 1,646,493 | 1,340,067 | 1,231,496 | 935,958 | 843,667 | 807,436 | 836,076 |
| 기타자산 | 3,458,626 | 3,255,626 | 3,717,648 | 3,087,713 | 2,491,075 | 1,886,311 | 1,622,958 | 1,672,091 | 1,720,410 |
| 합계 | 117,953,817 | 120,902,839 | 126,568,797 | 138,587,828 | 118,263,552 | 91,999,761 | 77,159,517 | 69,514,434 | 59,696,231 |
|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
|---|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사잇돌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함께 중금리신용대출상품 제공을 통해 저축은행의 본질인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내 핀테크 등의 기술개발로 업권간 경계가 사라지는 경쟁 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비대면 채널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 등이 주요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의 지속으로 저축은행의 시장 둔화 및 리스크 상승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어 어느 때보다 저축은행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강조되고있습니다. 이에 하나저축은행은 관계사간 연계를 통한 안정적 자산관리 및 유동성 확보, BIS비율 유지/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로 안정적으로 중금리 상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혁신으로 연결된 생활속의 행복한 금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손님만족을 위한 '혁신'과 생애 동반자로서의 '행복금융'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집합적 투자기구를 구성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모집된 자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창출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업무를 주로하는 산업입니다. 자금의 모집 방법에 따라 49인 이하의 일반 투자자를 포함하여 10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펀드, 10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는 주식, 채권, 재간접 등을 포함한 증권형, 파생형, 단기금융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리 고점 인식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전통 자산의 수익률이 정체되면서 대체투자 및 실물자산 중심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국내 전체 자산운용시장 수탁고(AUM)는 약 1,942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67억원(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체자산 중 부동산 펀드는 6%의 순자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특별자산 펀드는 소폭감소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리츠(REITs) 육성 정과 ESG투자 장려 정책,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ESG투자 확대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운용사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일부 운용사들의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강화된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와 사전ㆍ사후 감독 강화는 업계 전반의 준법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 강화, 리스크 사전 평가, ESG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운용사의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⑧ 손해보험업 (대상회사: 하나손해보험) 2026년 손해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소폭 감소하고 보험계약마진(CSM) 성장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고령화로 증가한 노후 비용 대비를 위해 치매, 간병, 유병자 등 시니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고연령층에 대한 간편심사 확대 등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 용이한 장기보험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리 하락, 제도 변화 등에 따른 보험계약마진(CSM) 감소로 보험손익이 둔화되며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투자손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부채 현실화 등 제도 변화는 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집중 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 증가, 신차 구매 회복세 미약, 보험료 동결 등으로 인한 합산비율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금리하락 및 계리 가정 강화 등으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자본조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대리점(GA)은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판매과정에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며 성장세를 지속하나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판매 강화 등의 영향으로 GA시장에서 손해보험사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손해보험 시장은 상위 5개사가 시장점유율 약 80% 가량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 약 90% 가량을 상위 5개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나손해보험은 기존사업에서의 효율성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채널 및 상품 등 손해보험업 본질의 핵심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보장성보험과 일반보험 매출확대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편중된 포트폴리오에서 탈피하여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장기보험 중심의 매출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는 등 보험업 본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하나손해보험의 자금조달실적 및 운용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조달실적
하나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 항목으로 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각 보험구분별 평균잔액 및 부리이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2023년 연간 | | | | | | | |
|---|
| 평균잔액 | 이자율(부리이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부리이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부리이율) | 비중 | | |
| 원화자금 | RP매도 | 23,317 | 2.60% ~ 2.85% | 1.26% | 6,667 | 3.54%~3.75% | 0.47% | - | - | - |
| 신종자본증권 | 99,950 | 10.66% | 5.40% | 66,633 | 10.66% | 4.70% | - | - | - | |
| 소계 | 123,267 | - | 6.66% | 73,300 | - | 5.17% | - | - | - | |
| 일반보험 | 화재/해상 | 2,088 | - | 0.11% | 1,343 | - | 0.10% | 1,103 | - | 0.10% |
| 자동차 | 151,430 | - | 8.18% | 160,706 | - | 11.34% | 197,026 | - | 17.53% | |
| 기타 | 25,749 | - | 1.39% | 23,362 | - | 1.65% | 18,209 | - | 1.62% | |
| 소계 | 179,267 | - | 9.68% | 185,411 | - | 13.08% | 216,338 | - | 19.25% | |
| 장기보험 | 금리확정형 | 490,369 | 3.19% | 26.48% | 448,390 | 3.26% | 31.63% | 404,538 | 3.35% | 35.99% |
| 금리연동형 | 409,887 | 2.00% | 22.14% | 373,038 | 2.01% | 26.32% | 338,419 | 1.99% | 30.11% | |
| 소 계 | 900,256 | - | 48.62% | 821,428 | - | 57.95% | 742,957 | - | 66.10% | |
| 투자계약부채 | 퇴직연금 | 648,827 | 2.8~3.8% | 35.04% | 337,435 | 4.91~4.31% | 23.80% | 164,642 | 4.92~5.64% | 14.65% |
| 합 계 | 1,851,617 | - | 100.00% | 1,417,574 | - | 100.00% | 1,123,937 | - | 100.00% | |
| (주)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평균잔액은 책임준비금(원수기준)으로 구성되며 부리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업무보고서 AI059(사업실적표)기준)(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
(2) 자금운용실적
하나손해보험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금융상품 분류기준에 따른 평균잔액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2023년 연간 | | | | | |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 현금/예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21,648 | 0.1~3.30% | 6.56% | 67,763 | 0.1~4.00% | 4.79% | 51,010 | 0.1~4.54% | 4.05% |
| 유가증권 | FVPL금융자산 | 357,143 | - | 19.26% | 361,053 | - | 25.53% | 367,705 | - | 29.20% |
| FVOCI금융자산 | 838,546 | 1.35~5.5% | 45.23% | 561,013 | - | 39.68% | 464,473 | - | 36.88% | |
| AC금융자산 | 79,302 | 1.31~3.56% | 4.28% | 94,595 | 1.31~5.00% | 6.69% | 106,490 | - | 8.46% | |
| 대출채권 | AC금융자산_대출채권 | 457,283 | 1.92~7.30% | 24.67% | 329,541 | 1.92~7.43% | 23.31% | 269,652 | 1.92~6.50% | 21.41% |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1,853,922 | - | 100.00% | 1,413,965 | - | 100.00% | 1,259,330 | - | 100.00% | |
⑨ NPL투자관리업 (대상회사: 하나에프앤아이) NPL투자관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기업대출 부실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 급증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이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로 부실채권 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국제회계처리규정(IFRS) 도입에 따라 은행의 자체 유동화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NPL투자관리업은 '일시적인 투자기회'에서 '영속적인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NPL투자관리업은 과거 국내경제의 저성장 국면 및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임으로써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NPL 시장기반 및 자금조달경쟁력 확보, 투자자산의 관리능력이 핵심 경쟁요인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에프앤아이는 NPL 투자관리업과 관련된 단일업종으로서 은행 등의 NPL채권 매각시장 경쟁심화에 따라 개인회생채권, 개별담보부 NPL, CR투자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축적된 많은 Know-How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자산관리(AM) 업무를 런칭, 일부 NPL투자자산에 대한 자체관리를 통해 다양한 회수전략을 활용하여 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0.57%)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26.7조원)은 전분기말(27.1조원) 대비 0.4조원 감소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률(160.3%)은 전분기말(164.8%) 대비 4.5%p 하락하였습니다.
| [국내은행 부문별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단위 : 조원, %, %p) |
|---|
| 구 분 | ’23년 | ’24년 | ’25년 | 증감 | | | | | | | | |
|---|
| 12말 | 3말 | 6말 | 9말 | 12말 (A) | 3말 | 6말 | 9말 (B) | 12말P (C) | 전년동기 (C-A) | 전분기 (C-B) | | |
| 부실채권 계 | 12.5 | 13.4 | 14.4 | 14.5 | 15.0 | 16.6 | 16.6 | 16.4 | 16.6 | +1.6 | +0.2 | |
| 기업여신1) | 10.0 | 10.7 | 11.6 | 11.7 | 12.0 | 13.2 | 13.1 | 13.1 | 13.2 | +1.2 | +0.1 |
| 가계여신 | 2.3 | 2.5 | 2.6 | 2.6 | 2.8 | 3.1 | 3.2 | 3.0 | 3.1 | +0.3 | +0.1 | |
| 신용카드 | 0.2 | 0.2 | 0.2 | 0.2 | 0.3 | 0.3 | 0.3 | 0.3 | 0.3 | - | - | |
| 총여신 | 2,629.0 | 2,676.9 | 2,739.9 | 2,765.7 | 2,799.1 | 2,817.0 | 2,830.1 | 2,874.4 | 2,905.8 | +106.7 | +31.4 | |
| 대손충당금 잔액 | 26.7 | 27.2 | 27.1 | 27.2 | 28.1 | 28.4 | 27.4 | 27.1 | 26.7 | △1.4 | △0.4 | |
| 부실채권비율2) | 0.47 | 0.50 | 0.53 | 0.53 | 0.54 | 0.59 | 0.59 | 0.57 | 0.57 | +0.03 | - | |
| 대손충당금적립률3) | 214.0 | 203.1 | 188.0 | 187.4 | 187.0 | 170.5 | 165.5 | 164.8 | 160.3 | △26.7 | △4.5 | |
| 주1)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 주2) 부실채권/총여신 주3) 총대손충당금잔액/부실채권 (이하 동일)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5.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6.03.25.(수) |
|---|
2025년 4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9조원으로 전분기(5.5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세 증감 내역은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4조원으로 전분기(3.9조원) 대비 0.5조원 증가하였으며,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4조원으로 전분기(1.4조원)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국내은행 부실채권 신규발생] | (단위 : 조원) |
|---|
| 구 분 | ’23년 | ’24년 | ’25년 | 증감 | | | |
|---|
| 4Q | 4Q (A) | 3Q (B) | 4QP (C) | 전년 동기 (C-A) | 전분기 (C-B) | | |
| 신규발생 | 5.7 | 6.1 | 5.5 | 5.9 | △0.2 | +0.4 | |
| 기업여신1) | 4.4 | 4.6 | 3.9 | 4.4 | △0.2 | +0.5 |
| (대기업)2) | 1.1 | 0.6 | 0.5 | 0.9 | +0.3 | +0.4 | |
| (중소기업) | 3.2 | 3.9 | 3.5 | 3.5 | △0.4 | - | |
| 가계여신 | 1.1 | 1.3 | 1.4 | 1.4 | +0.1 | - | |
| (주담대) | 0.4 | 0.6 | 0.6 | 0.5 | △0.1 | △0.1 | |
| (가계신용) | 0.7 | 0.7 | 0.9 | 0.8 | +0.1 | △0.1 | |
| 주1)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주2) 기업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제외분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5.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6.03.25.(수) |
|---|
한편, 2016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한 부채상환부담 완화, 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 등으로 국내 NPL시장 규모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및 고물가 현상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는 NPL 시장규모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신규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나 .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사의 자회사는 국내외 거시경제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기회복을 위해 주요국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각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2021년 8월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한 한국은행은 2023년 1월까지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인상(300bp)을 단행하였고, 주요국 중앙은행도 잇따라 기준 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정책우선순위에서 내수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뜻을 내비쳤으며, 국내 기준금리 0.25%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고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25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더디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7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과 가계 대출 증가세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5년 5월 실시한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 속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고려하여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고 기준금리를 동결 하였으며, 2025년 8월, 10월 및 11월 금통위에서도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 리스크 확대 및 경기 둔화 우려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국내외 정치리스크, 가계부채 및 환율 등의 흐름을 점검하며 기준금리의 인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2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미 관세의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와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1월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며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전분기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제품 출시 효과 약화 등으로 전기 대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회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IT부문의 기업실적 개선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 및 SOC 투자 증가로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거용 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존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2025년 비IT부문의 부진과 운송장비도 조정되며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2026년에 들어서 연초 반도체 기업의 투자 증가로 반등하였습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정부의 지원 확대 등으로 지난 2025년 11월 전망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하였습니다. 재화수출은 비IT 품목이 미관세의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가나,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 전망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화수입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회복됨에 따라 2026년 2.5%, 2027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 (전년동기대비, %) |
| 경제성장률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 GDP | 0.30 | 1.60 | 1.00 | 2.40 | 1.60 | 2.00 | 1.80 |
| 민간소비 | 0.70 | 1.90 | 1.30 | 2.30 | 1.30 | 1.80 | 1.80 |
| 건설투자 | △12.2 | △7.50 | △9.90 | △0.80 | 2.60 | 1.00 | 1.50 |
| 설비투자 | 4.50 | △0.40 | 2.00 | 2.40 | 2.30 | 2.40 | 2.00 |
|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 1.90 | 3.80 | 2.90 | 3.40 | 3.50 | 3.50 | 2.60 |
| 재화수출 | 1.70 | 4.40 | 3.10 | 3.50 | 0.80 | 2.10 | 2.30 |
| 재화수입 | 1.70 | 2.50 | 2.10 | 3.40 | 1.50 | 2.50 | 2.60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_2026년 02월) |
|---|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2026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31%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경제는 하방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무역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 전망] |
|---|
| (단위: %, %p.) |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 |
|---|
| '26.1월(A) | '26.4월(B) | 조정폭(B-A) | '26.1월(C) | '26.4월(D) | 조정폭(D-C) | | |
| 세계 | 3.4 | 3.3 | 3.1 | △0.2 | 3.2 | 3.2 | 0.0 |
| 선진국 | 1.9 | 1.8 | 1.8 | 0.0 | 1.7 | 1.7 | 0.0 |
| 미국 | 2.1 | 2.4 | 2.3 | △0.1 | 2.0 | 2.1 | +0.1 |
| 유로존 | 1.4 | 1.3 | 1.1 | △0.2 | 1.4 | 1.2 | △0.2 |
| 일본 | 1.2 | 0.7 | 0.7 | 0.0 | 0.6 | 0.6 | 0.0 |
| 영국 | 1.3 | 1.3 | 0.8 | △0.5 | 1.5 | 1.3 | △0.2 |
| 한국 | 1.0 | 1.9 | 1.9 | 0.0 | 2.1 | 2.1 | 0.0 |
| 신흥개도국 | 4.4 | 4.2 | 3.9 | △0.3 | 4.1 | 4.2 | +0.1 |
| 중국 | 5.0 | 4.5 | 4.4 | △0.1 | 4.0 | 4.0 | 0.0 |
| 인도 | 7.6 | 6.4 | 6.5 | +0.1 | 6.4 | 6.5 | +0.1 |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_2026년 04월 |
|---|
이러한 글로벌 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으로 금융업 내 주요 기업들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및 재편하였습니다. 각 금융 회사들은 대형화ㆍ겸업화, 그룹 내 이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목적으로 사업 개편을 진행해왔고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2012년 1월 27일자로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 등을 거쳐 2012년 2월 9일자로 인수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하나금융그룹은 계열 합산 기준으로 은행부문 여수신 점유율 2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13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매각하고 2014년 6월 27일 농협금융지주에 NH투자증권(주)(구.우리투자증권(주))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 11월 우리은행의 1차 지분 매각이 있었습니다. BNK금융지주는 BNK자산운용(구.GS자산운용)을 2015년 7월에 구주 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DGB금융지주는 2015년 1월 DGB생명(구.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017년 1월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을 통해 KB증권을 출범하였으며, 미래에셋금융그룹은 2016년 12월 미래에셋대우(구 KDB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2019년 2월 오렌지라이프생명의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신한금융지주의 네오플럭스 인수, KB금융지주의 푸르덴셜생명 인수, 우리금융지주의 아주캐피탈 인수 및 하나금융지주의 더케이손해보험 인수 등 다수의 인수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사는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통한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아래와 같이 자회사 편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동종 유사 업종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를 당사의 자회사에서 하나증권㈜의 자회사(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 당사의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였습니다.2023년 2월 우리금융지주는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올인베스트먼트인수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2024년 2월 우리자산운용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충의 일환으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8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16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23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써,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은 7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 그룹의 영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직면한 추가적인 위험은 이자율,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위험 등입니다. 이자율 수준,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 등의 변동성은 예대마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과 주식가격의 변동성은 투자 및 매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직면한 추가적인 위험은 이자율,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위험 등입니다. 이자율 수준,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 등의 변동성은 예대마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은 외화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과 주식가격의 변동성은 투자 및 매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그룹이 직면한 시장 리스크의 최소화 및 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 및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이러한 변화가 당 그룹의 재무 성과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마 . 금융산업은 IT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각종 금융산업은 각 회사의 IT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적절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며 외부 해킹 등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보안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T시스템이 적절히 운영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고객 거래정보의 오류, 손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평판리스크 악화와 고객신뢰도 하락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
은행 및 각종 금융산업은 각 회사의 IT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적절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며 외부 해킹 등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보안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T시스템이 적절히 운영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고객 거래정보의오류, 손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평판리스크 악화와 고객신뢰도 하락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바. 최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인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과 정보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의미하며 신생 핀테크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점포 중심의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기법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기존 은행 및 증권회사와 협업을 통해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평범한 일반 투자자들도 저렴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을 고안하였습니다. IT 환경과 금융서비스의 접목은 기존 금융환경을 급격히 변동시켜 금융업계가 전반에 걸쳐서 변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비은행 IT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생성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은 점차 낮아지면서 향후에는 기존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까지도 금융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2019년도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 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격운영 중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
|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
|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P2P대출 법제화 추진 |
|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
|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 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 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 환경을 집중 분석 ㆍ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① 지급결제 ㆍ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 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 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 ㆍ보험 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 ㆍ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ㆍ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 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
|---|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아래와 같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 추진할 예정임을 알렸으며, 이후 2020년 4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법규 마련, 감독방안 정립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이로 인해 가명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ㆍ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보고 및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리상승 기조로 인한 자금부족, 핀테크 산업의 성장동력 둔화,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등 핀테크 산업현황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창업활성화 등의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2)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3)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를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광범위한 비즈니스라인의 일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사인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주력 플랫폼 등 비금융 사업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또한, 정부차원에서의 핀테크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금융혁신을 주도할 대표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정책금융지원 등 핀테크 종합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6일 핀테크 우수기업 'K-Fintech 30' 1차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3년(23년~25년)동안 총 30개 기업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상호만남(Meet-Up)행사를 개최하며 상호만남 행사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는 점을 들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향후 IT와 금융업계의 융합은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당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자금세탁 ㆍ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ㆍ검사ㆍ제재 등입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ㆍ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 | | |
|---|
| 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제 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ㆍ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 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ㆍ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
|---|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자회사 실적과 연동된 당사의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합니다. 당사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각화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33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 그리고 전세계 27개 지역 199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전략 수립과 종속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속적인 우량자산 증대와 손님기반 확대를 통해 성장중입니다. 2025년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4조 3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합한 그룹의 핵심이익이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경상적인 일반관리비 및 대손비용의 안정적 관리에 따른 것입니다. 은행의 2025년 연결기준 부문별 이익은 이자부문 8조 728억원, 수수료부문 7,847억원, 영업이익은 5조 98억원,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은 3조 7,47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 종류별 규모로는 원화 예수금 및 부금 평잔 294.2조원, 원화 대출금 평잔 310.6조원이며, 외화 대출금 평잔 26.3조원입니다. 유가증권 투자규모는 90.3조원이며, 신탁계정 평잔은 118.3조원입니다. 이외에도 PB업무, 투자금융업무, 종합금융업무 및 국제/외환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 [하나금융그룹 지분도] |
|---|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계통도.jpg 계통도
당사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요약연결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 목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 자 산 | | | |
| 현금 및 예치금 | 43,339,918 | 40,404,953 | 34,480,45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73,098,647 | 72,637,666 | 54,605,83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50,543,915 | 46,108,524 | 44,313,496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30,855,819 | 34,077,051 | 36,480,396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434,222,513 | 403,384,381 | 381,410,658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109,277 | 163,267 | 9,678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 4,860,241 | 4,766,266 | 4,159,967 |
| 보험계약자산 | 39,945 | 25,663 | 7,718 |
| 재보험계약자산 | 49,368 | 39,724 | 42,203 |
| 유형자산 | 7,930,341 | 7,487,309 | 6,505,642 |
| 투자부동산 | 1,214,868 | 1,372,766 | 1,321,579 |
| 무형자산 | 1,072,497 | 1,046,157 | 935,122 |
| 기타자산 | 27,253,327 | 26,333,786 | 27,653,246 |
| 자 산 총 계 | 674,590,676 | 637,847,513 | 591,925,995 |
| 부 채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32,628,528 | 34,647,766 | 21,599,202 |
| 예수부채 | 409,385,271 | 390,208,735 | 371,866,240 |
| 차입부채 | 50,456,150 | 46,143,154 | 43,590,349 |
| 사채 | 72,812,888 | 64,879,611 | 58,702,329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488,894 | 394,086 | 432,303 |
| 기타부채 | 63,173,391 | 57,997,234 | 55,553,855 |
| 부 채 총 계 | 628,945,122 | 594,270,586 | 551,744,278 |
| 자 본 | | | |
| 자본금 | 1,501,210 | 1,501,210 | 1,501,210 |
| 신종자본증권 | 4,269,517 | 4,139,727 | 3,606,048 |
| 자본잉여금 | 10,576,317 | 10,579,140 | 10,582,774 |
| 자본조정 | (548,563) | (325,342) | (181,682)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09,399) | (833,858) | (1,291,177) |
| 이익잉여금 | 29,690,875 | 27,640,143 | 25,126,145 |
| 지배주주지분 | 44,579,957 | 42,701,020 | 39,343,318 |
| 비지배지분 | 1,065,597 | 875,907 | 838,399 |
| 자 본 총 계 | 45,645,554 | 43,576,927 | 40,181,717 |
| 부채 및 자본 총계 | 674,590,676 | 637,847,513 | 591,925,995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483 | 437 | 421 |
| 과 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총영업이익 | 13,341,546 | 12,449,309 | 12,234,617 |
| 순영업이익 | 12,049,749 | 11,212,804 | 10,683,875 |
| 영업이익 | 5,350,898 | 4,855,182 | 4,693,40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458,948 | 5,052,165 | 4,681,212 |
| 연결당기순이익 | 4,036,638 | 3,768,529 | 3,468,356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4,002,882 | 3,738,849 | 3,421,712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33,756 | 29,680 | 46,644 |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3,944,138 | 4,404,341 | 4,000,135 |
| 지배주주지분당기총포괄이익 | 3,926,819 | 4,345,351 | 3,944,640 |
| 비지배지분당기총포괄이익 | 17,319 | 58,990 | 55,495 |
| 주당이익 | | | |
| 기본주당이익 | 13,954원 | 12,629원 | 11,380원 |
| 희석주당이익 | 13,954원 | 12,629원 | 11,380원 |
당기순이익의 경우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하나은행의 실적이 당사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은행부문 사업확대를 통한 사업다각화 추진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의존도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별도기준 배당금수익 약 2조 55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1조 8,000억원으로 약 89.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배당금수익의 내역] | |
|---|
| (2025년) | (단위 : 백만원) |
| | | 배당수익(매출액) |
|---|
| 전체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하나은행 | 1,800,000 |
| 하나증권 | 70,000 | | |
| 하나카드 | 60,000 | | |
| 하나캐피탈(우선주) | 2,500 | | |
| 하나캐피탈(보통주) | 7,486 | | |
| 하나자산신탁 | 5,000 | | |
| 하나에프앤아이 | 3,007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9,998 | | |
| 하나펀드서비스 | 3,000 | | |
| 하나캐피탈(신종자본증권) | 2,813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신종자본증권) | 6,967 | | |
| 하나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 | 10,129 | | |
| 하나증권(신종자본증권) | 13,226 | | |
| 하나손해보험(신종자본증권) | 10,655 |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 670 |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2,005,451 | | |
당사의 사업부문별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당기) 연간>
| 구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신용카드부문 | 캐피탈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 부문영업손익(*): | | | | | | | | |
| 순이자이익 | 8,072,802 | 520,182 | 458,796 | 264,753 | (136,850) | 9,179,683 | (16,247) | 9,163,436 |
| 이자수익 | 18,654,755 | 1,542,027 | 807,719 | 862,073 | 629,318 | 22,495,892 | (36,189) | 22,459,703 |
| 이자비용 | (10,581,953) | (1,021,845) | (348,923) | (597,320) | (766,168) | (13,316,209) | 19,942 | (13,296,267) |
| 순수수료이익 | 784,697 | 428,343 | 341,066 | 1,085,530 | 92,688 | 2,732,324 | (13,342) | 2,718,982 |
| 수수료수익 | 1,094,024 | 574,120 | 1,176,243 | 1,129,483 | 137,420 | 4,111,290 | (94,309) | 4,016,981 |
| 수수료비용 | (309,327) | (145,777) | (835,177) | (43,953) | (44,732) | (1,378,966) | 80,967 | (1,297,999) |
| 기타손익 | 1,166,478 | (142,175) | 45,138 | 12,097 | 2,375,125 | 3,456,663 | (1,997,535) | 1,459,128 |
| 총영업이익 | 10,023,977 | 806,350 | 845,000 | 1,362,380 | 2,330,963 | 15,368,670 | (2,027,124) | 13,341,546 |
|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 (504,577) | (15,438) | (295,283) | (286,210) | (190,619) | (1,292,127) | 330 | (1,291,797) |
| 순영업이익 | 9,519,400 | 790,912 | 549,717 | 1,076,170 | 2,140,344 | 14,076,543 | (2,026,794) | 12,049,749 |
| 일반관리비 | (3,611,466) | (631,941) | (262,616) | (106,279) | (288,970) | (4,901,272) | 213,674 | (4,687,598) |
| 기타영업손익 | (898,142) | 7,509 | (2,923) | (896,469) | 9,224 | (1,780,801) | (230,452) | (2,011,253) |
| 영업이익 | 5,009,792 | 166,480 | 284,178 | 73,422 | 1,860,598 | 7,394,470 | (2,043,572) | 5,350,898 |
| 영업외손익 | 44,163 | 84,457 | (8,601) | (8,853) | 1,296 | 112,462 | (4,412) | 108,050 |
| 법인세비용 | (1,290,936) | (44,981) | (57,879) | (10,295) | (9,883) | (1,413,974) | (8,336) | (1,422,310) |
| 당기순이익 | 3,763,019 | 205,956 | 217,698 | 54,274 | 1,852,011 | 6,092,958 | (2,056,320) | 4,036,638 |
| 자산 총계(*) | 557,034,482 | 67,498,670 | 15,090,911 | 18,306,924 | 47,920,911 | 705,851,898 | (31,261,222) | 674,590,676 |
| 부채 총계(*) | 520,961,056 | 61,386,548 | 12,281,304 | 15,558,757 | 22,292,424 | 632,480,089 | (3,534,967) | 628,945,122 |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
<2024년(전기) 연간>
| 구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신용카드부문 | 캐피탈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 부문영업손익(*): | | | | | | | | |
| 순이자이익 | 7,738,547 | 385,454 | 445,783 | 322,420 | (114,409) | 8,777,795 | (16,795) | 8,761,000 |
| 이자수익 | 20,285,966 | 1,494,277 | 802,041 | 958,727 | 613,701 | 24,154,712 | (38,124) | 24,116,588 |
| 이자비용 | (12,547,419) | (1,108,823) | (356,258) | (636,307) | (728,110) | (15,376,917) | 21,329 | (15,355,588) |
| 순수수료이익 | 744,055 | 352,866 | 310,756 | 961,205 | 108,817 | 2,477,699 | (7,845) | 2,469,854 |
| 수수료수익 | 1,026,474 | 467,779 | 1,050,974 | 1,000,185 | 150,705 | 3,696,117 | (97,303) | 3,598,814 |
| 수수료비용 | (282,419) | (114,913) | (740,218) | (38,980) | (41,888) | (1,218,418) | 89,458 | (1,128,960) |
| 기타손익 | 737,882 | 80,797 | 134,234 | 66,976 | 2,263,498 | 3,283,387 | (2,064,932) | 1,218,455 |
| 총영업이익 | 9,220,484 | 819,117 | 890,773 | 1,350,601 | 2,257,906 | 14,538,881 | (2,089,572) | 12,449,309 |
|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 (342,562) | (83,695) | (336,278) | (307,799) | (166,722) | (1,237,056) | 551 | (1,236,505) |
| 순영업이익 | 8,877,922 | 735,422 | 554,495 | 1,042,802 | 2,091,184 | 13,301,825 | (2,089,021) | 11,212,804 |
| 일반관리비 | (3,479,233) | (619,639) | (260,354) | (99,385) | (291,901) | (4,750,512) | 220,243 | (4,530,269) |
| 기타영업손익 | (851,787) | 26,175 | (3,688) | (786,445) | 38,104 | (1,577,641) | (249,712) | (1,827,353) |
| 영업이익 | 4,546,902 | 141,958 | 290,453 | 156,972 | 1,837,387 | 6,973,672 | (2,118,490) | 4,855,182 |
| 영업외손익 | (127,815) | 169,729 | (138) | (7,875) | 137,332 | 171,233 | 25,750 | 196,983 |
| 법인세비용 | (1,050,515) | (87,715) | (68,588) | (34,466) | (49,406) | (1,290,690) | 7,054 | (1,283,636) |
| 당기순이익 | 3,368,572 | 223,972 | 221,727 | 114,631 | 1,925,313 | 5,854,215 | (2,085,686) | 3,768,529 |
| 자산 총계(*) | 532,417,952 | 57,841,878 | 13,684,039 | 19,054,430 | 44,718,707 | 667,717,006 | (29,869,493) | 637,847,513 |
| 부채 총계(*) | 498,174,699 | 51,851,475 | 11,191,748 | 16,534,294 | 19,458,702 | 597,210,918 | (2,940,332) | 594,270,586 |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
<2023년(전전기) 연간>
| 구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신용카드부문 | 캐피탈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 부문영업손익(*): | | | | | | | | |
| 순이자이익 | 7,917,411 | 300,333 | 477,014 | 364,529 | (180,532) | 8,878,755 | 694 | 8,879,449 |
| 이자수익 | 19,793,063 | 1,314,115 | 806,630 | 886,337 | 513,996 | 23,314,141 | (38,197) | 23,275,944 |
| 이자비용 | (11,875,652) | (1,013,782) | (329,616) | (521,808) | (694,528) | (14,435,386) | 38,891 | (14,396,495) |
| 순수수료이익 | 661,464 | 296,704 | 214,869 | 715,869 | 90,139 | 1,979,045 | (1,312) | 1,977,733 |
| 수수료수익 | 931,532 | 402,868 | 899,196 | 750,680 | 134,922 | 3,119,198 | (84,278) | 3,034,920 |
| 수수료비용 | (270,068) | (106,164) | (684,327) | (34,811) | (44,783) | (1,140,153) | 82,966 | (1,057,187) |
| 기타손익 | 1,068,247 | (192,332) | 123,933 | 79,242 | 2,243,046 | 3,322,136 | (1,944,701) | 1,377,435 |
| 총영업이익 | 9,647,122 | 404,705 | 815,816 | 1,159,640 | 2,152,653 | 14,179,936 | (1,945,319) | 12,234,617 |
|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 (658,307) | (240,251) | (345,529) | (209,258) | (97,890) | (1,551,235) | 493 | (1,550,742) |
| 순영업이익 | 8,988,815 | 164,454 | 470,287 | 950,382 | 2,054,763 | 12,628,701 | (1,944,826) | 10,683,875 |
| 일반관리비 | (3,448,610) | (554,127) | (240,708) | (93,340) | (286,104) | (4,622,889) | 214,617 | (4,408,272) |
| 기타영업손익 | (934,686) | 22,919 | (5,541) | (578,264) | 126,087 | (1,369,485) | (212,711) | (1,582,196) |
| 영업이익 | 4,605,519 | (366,754) | 224,038 | 278,778 | 1,894,746 | 6,636,327 | (1,942,920) | 4,693,407 |
| 영업외손익 | 7,564 | 7,751 | (5,172) | (14,500) | 12,606 | 8,249 | (20,444) | (12,195) |
| 법인세비용 | (1,125,650) | 70,059 | (47,817) | (57,379) | (63,809) | (1,224,596) | 11,740 | (1,212,856) |
| 당기순이익 | 3,487,433 | (288,944) | 171,049 | 206,899 | 1,843,543 | 5,419,980 | (1,951,624) | 3,468,356 |
| 자산 총계(*) | 498,843,436 | 48,259,436 | 13,540,627 | 18,166,555 | 42,841,087 | 621,651,141 | (29,725,146) | 591,925,995 |
| 부채 총계(*) | 466,759,120 | 42,518,324 | 11,230,599 | 15,733,852 | 18,543,516 | 554,785,411 | (3,041,133) | 551,744,278 |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
①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1일 (주)한국외환은행과 (주)하나은행이 통합함에 따라, 총 자산 299조원, 해외 24개국의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1위 은행으로 탄생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25년말 기준 조달 자금의 66.22%(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자금 조달 내역]
| 구 분 | 조달항목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2023년 연간 | | | | |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 원화자금 | 예수금 및 부금 | 2,942,194 | 2.36% | 57.70% | 2,871,563 | 2.90% | 58.53% | 2,706,729 | 2.96% | 57.76% |
| CD | 138,829 | 3.29% | 2.72% | 185,790 | 4.04% | 3.79% | 187,936 | 4.19% | 4.01% | |
| 원화차입금 | 110,524 | 1.85% | 2.17% | 87,557 | 2.40% | 1.78% | 88,805 | 2.24% | 1.90% | |
| 원화콜머니 | 4,967 | 2.49% | 0.10% | 1,405 | 3.32% | 0.03% | 5,232 | 3.46% | 0.11% | |
| 기타 | 373,164 | 3.18% | 7.32% | 340,798 | 3.73% | 6.95% | 296,549 | 3.42% | 6.33% | |
| 소계 | 3,569,678 | 2.46% | 70.01% | 3,487,113 | 3.03% | 71.08% | 3,285,251 | 3.05% | 70.11%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434,383 | 2.37% | 8.52% | 410,041 | 2.75% | 8.36% | 406,465 | 2.44% | 8.67% |
| 외화차입금 | 114,757 | 2.83% | 2.25% | 109,806 | 3.68% | 2.24% | 115,383 | 3.68% | 2.46% | |
| 외화콜머니 | 12,402 | 3.54% | 0.24% | 9,938 | 2.84% | 0.20% | 9,056 | 2.66% | 0.19% | |
| 외화사채 | 65,115 | 4.85% | 1.28% | 61,049 | 6.18% | 1.24% | 60,456 | 6.30% | 1.29% | |
| 기타 | 9,797 | 0.56% | 0.19% | 9,410 | 1.44% | 0.19% | 7,892 | 5.26% | 0.17% | |
| 소계 | 636,454 | 2.70% | 12.48% | 600,244 | 3.25% | 12.23% | 599,252 | 3.11% | 12.79% | |
| 기타 | 자본총계 | 326,845 | - | 6.41% | 308,448 | - | 6.29% | 290,741 | - | 6.20% |
| 충당금 | 9,845 | - | 0.19% | 7,064 | - | 0.14% | 5,109 | - | 0.11% | |
| 기타 | 556,485 | - | 10.91% | 503,502 | - | 10.26% | 505,594 | - | 10.79% | |
| 소계 | 893,175 | - | 17.51% | 819,014 | - | 16.69% | 801,444 | - | 17.10% | |
| 합 계 | 5,099,307 | 2.06% | 100.00% | 4,906,371 | 2.55% | 100.00% | 4,685,947 | 2.54% | 100.00% | |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
| (주2) 1. 예수금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예금성타점권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 |
| 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 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 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 (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신탁계정]
| 구 분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2023년 연간 | | | | | | |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 |
| 조달 | 원가성 | 금 전 신 탁 | 772,231 | 3.65% | 65.26% | 686,976 | 3.42% | 65.60% | 623,900 | 3.96% | 63.71% |
| 차 입 금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772,231 | 3.65% | 65.26% | 686,976 | 3.42% | 65.60% | 623,900 | 3.96% | 63.71% | | |
| 무원가성 | 재 산 신 탁 | 395,814 | 0.06% | 33.45% | 348,403 | 0.85% | 33.27% | 348,475 | 0.02% | 35.58% | |
| 특별유보금 | 459 | - | 0.04% | 461 | - | 0.04% | 458 | - | 0.05% | | |
| 기 타 | 14,843 | - | 1.25% | 11,444 | - | 1.09% | 6,468 | - | 0.66% | | |
| 소 계 | 411,116 | 0.06% | 34.74% | 360,308 | 0.82% | 34.40% | 355,401 | 0.02% | 36.29% | | |
| 조 달 합 계 | 1,183,347 | 2.40% | 100.00% | 1,047,284 | 2.53% | 100.00% | 979,301 | 2.53% | 100.00% | | |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
| (주2) 재산신탁 : 재산신탁 + 공익신탁 + 담보부사채신탁 |
| (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에 따라 위축되고 주요국의 소비심리와 수출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확산 방지와 경기 회복을 위해 주요국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각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2021년 8월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한 한국은행은 2023년 1월까지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인상(300bp)을 단행하였고, 주요국 중앙은행도 잇따라 기준 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그러나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정책우선순위에서 내수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뜻을 내비쳤으며, 국내 기준금리 0.25%p 인하를 결정하였으며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고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더디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7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과 가계 대출 증가세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5년 5월 실시한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 속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였고, 8월, 10월 및 11월 금통위에서도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금통위에서도 외환시장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2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였으며, 2026년 4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2.50%입니다. 2025년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60.4조원으로 전년(59.3조원) 대비 1.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익자산(3,442조원) 증가(+4.6%)에 기인합니다.
|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현황] | (단위 : 조원, %, %p) |
|---|
| 구 분 | '23년 | '24년(A) | '24년 | '25년(B) | '25년 | 증감(B-A) | 증감률 | | | | | | |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 | | | |
| 이자이익 | 59.2 | 59.3 | 14.9 | 14.9 | 14.6 | 14.9 | 60.4 | 14.9 | 14.9 | 15.1 | 15.6 | 1.1 | 1.8 |
| 순이자마진(NIM) | 1.65 | 1.57 | 1.63 | 1.60 | 1.52 | 1.52 | 1.51 | 1.53 | 1.50 | 1.50 | 1.52 | △0.06 |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
향후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면 NIM(순이자마진)이 감소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코로나19 충격 이후 불어난 대출의 부실 위험으로 인한 대손 비용 증가 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 리스크 확대 및 경기 둔화 우려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국내외 정치리스크, 가계부채 및 환율 등의 흐름을 점검하며 기준금리의 인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② 하나증권하나증권은 1968년 12월 16일 한국투자공사로 설립되어 1977년 1월 18일 대한투자신탁(주)로 설립등기하고 1977년 2월 14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00년 6월 4일 대한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3년 6월 3일 대한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종속기업에 편입되어 2007년 6월 29일 하나대투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2008년 12월 1일 하나IB증권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15년 9월 1일 하나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6년 8월 1일 하나선물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0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금융투자는 2022년 6월 이사회결의를 통해 하나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나증권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투자금융사업자로 규모면으로는 자기자본 6.1조원을 달성하면서 대형증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영업부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주된 영업활동 |
|---|
| Wealth Management(WM) | ○ 개인 또는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 선물ㆍ옵션 등의 위탁매매 및 중개○ 자산관리 상품의 판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
| Wholesales Business | ○ 기관 및 법인손님 대상 금융상품 판매○ 기관투자자 대상 국내주식ㆍ파생상품 중개업무 수행 |
| Investment Banking(IB) | ○ 기업금융 업무 전반 수행○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 관련 서비스 제공 |
| Sales & Trading(S&T) | ○ 채권, 장내ㆍ외 파생상품 공급 및 헷지 운용○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 수행 |
하나증권의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홀세일, IB(Investment Bank), S&T(Sales&Trading)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WM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선물, 옵션 등의 위탁 매매 및 중개 서비스와 자산관리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홀세일은 기관 및 법인손님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국내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중개업무를 수행합니다. IB는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를 포함한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며, S&T는 채권, 장내외 파생상품 공급 및 헷지 운용과 함께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금융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과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의 장기화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가 금융시장 건전성에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만큼, 이러한 대내외적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WM부문 수익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증가하였으며, S&T부문은 상반기 선제적 채권 포지션 구축과 하반기 금리 환경 변화 대응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였습니다. IB부문은 감소된 영업이익 속에서도 회사채 대표주관 실적개선을 통해 수익 구조의 질적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증권은 2025년 연결기준 2,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 [하나증권 요약 재무 현황(연결 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자산총계 | 67,498,670 | 57,841,878 | 48,259,436 | 43,345,325 | 37,614,683 | 35,796,518 | 27,283,211 | 23,537,258 |
| 부채총계 | 61,386,548 | 51,851,475 | 42,518,324 | 37,539,264 | 32,323,652 | 31,367,561 | 23,808,133 | 20,337,280 |
| 자본총계 | 6,112,122 | 5,990,403 | 5,741,112 | 5,806,061 | 5,291,032 | 4,428,957 | 3,475,078 | 3,199,978 |
| 영업수익 | 14,970,222 | 12,643,503 | 12,256,092 | 13,092,794 | 8,033,278 | 9,006,623 | 5,451,483 | 3,774,275 |
| 영업비용 | 14,803,742 | 12,501,545 | 12,622,846 | 12,996,162 | 7,541,768 | 8,525,306 | 5,101,959 | 3,576,880 |
| 영업이익 | 166,480 | 141,958 | (366,754) | 96,632 | 491,510 | 481,317 | 349,524 | 197,395 |
| 영업외손익 | 84,457 | 169,730 | 7,750 | 65,670 | 181,915 | 93,561 | 29,515 | 10,19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50,937 | 311,687 | (359,004) | 162,302 | 673,425 | 574,879 | 379,039 | 207,586 |
| 법인세비용 | 44,981 | 87,715 | (70,060) | 31,657 | 167,432 | 164,842 | 99,107 | 55,937 |
| 당기순이익 | 205,956 | 223,972 | (288,944) | 130,645 | 505,993 | 410,036 | 279,932 | 151,649 |
| (주1) 상기 요약 연결재무정보는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정보임.(주2) 직전단위 반올림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항목 세부금액과 합계금액 일치를 위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자료: 하나증권 2025년 사업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
<부문별 영업실적>
<2025년>
| 구 분 | WM | 홀세일 | IB | Sales&Trading | 전사공통 | 종속기업 | 조 정 | 합 계 |
|---|
| 소재지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중국 | | |
| 순영업이익(손실) | 386,826,039 | 44,936,639 | 135,183,997 | 318,588,309 | 73,184,207 | -116,484,012 | -22,601,104 | 819,634,075 |
| 판매비와관리비 | 336,271,380 | 28,609,608 | 95,562,084 | 64,661,991 | 59,894,937 | 46,941,093 | 0 | 631,941,093 |
| 충당금전입액(환입) | 2,363,990 | 2169 | 93,538,930 | 384,422 | -3,565,441 | 0 | -71,511,185 | 21,212,885 |
| 영업외손익 | 854,750 | -61 | -60,742 | -16,614 | -19,566,639 | 129,997,752 | -26,751,793 | 84,456,653 |
| 세전순이익(손실) | 49,045,419 | 16,324,801 | -53,977,759 | 253,525,282 | -2,711,928 | -33,427,353 | 22,158,288 | 250,936,750 |
| 법인세비용(이익) | 0 | 0 | 0 | 0 | 46,885,858 | 1,359,688 | -3,264,727 | 44,980,819 |
| 분기순이익(손실) | 49,045,419 | 16,324,801 | -53,977,759 | 253,525,282 | -49,597,786 | -34,787,041 | 25,423,015 | 205,955,931 |
| 세전순이익의 비중 | 19.54% | 6.51% | -21.51% | 101.03% | -1.08% | -13.32% | 8.83% | 100.00% |
<2024년>
| 구 분 | WM | 홀세일 | IB | Sales&Trading | 전사공통 | 종속기업 | 조 정 | 합 계 |
|---|
| 소재지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중국 | | |
| 순영업이익(손실) | 335,471,623 | 41,234,929 | 193,271,435 | 311,246,443 | 65,644,690 | -67,960,968 | -30,175,769 | 848,732,383 |
| 판매비와관리비 | 320,829,664 | 27,294,773 | 91,275,639 | 60,064,204 | 60,534,779 | 59,640,423 | - | 619,639,482 |
| 충당금전입(환입)액 | 3,730,300 | - | 103,511,646 | 1,515,401 | 7,075,738 | - | -28,697,839 | 87,135,246 |
| 영업외손익 | -6,961,118 | -19 | 3,111,608 | 5,643 | 3,894,656 | 113,539,802 | 56,139,074 | 169,729,646 |
| 세전순이익(손실) | 3,950,541 | 13,940,137 | 1,595,758 | 249,672,481 | 1,928,829 | -14,061,589 | 54,661,144 | 311,687,301 |
| 법인세비용(수익) | - | - | - | - | 58,276,975 | 2,158,088 | 27,280,390 | 87,715,453 |
| 당기순이익(손실) | 3,950,541 | 13,940,137 | 1,595,758 | 249,672,481 | -56,348,146 | -16,219,677 | 27,380,754 | 223,971,848 |
| 세전순이익의 비중 | 1.27% | 4.47% | 0.51% | 80.10% | 0.62% | -4.51% | 17.54% | 100.00% |
<2023년>
| 구 분 | WM | 홀세일 | IB | Sales&Trading | 전사공통 | 종속기업 | 조 정 | 합 계 |
|---|
| 소재지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중국 | | |
| 순영업이익(손실) | 308,608,575 | 43,549,908 | -180,387,668 | 195,773,595 | 224,372,424 | -167,735,084 | 8,531,032 | 432,712,782 |
| 판매비와관리비 | 273,608,407 | 28,019,240 | 88,719,134 | 53,917,699 | 63,800,825 | 46,061,633 | 1 | 554,126,939 |
| 충당금전입(환입)액 | 9,249,468 | - | 297,595,475 | -565,149 | 42,044,411 | - | -102,984,224 | 245,339,981 |
| 영업외손익 | 156,670 | 29 | -177,838 | 2,553,692 | -150,145,723 | 48,620,899 | 106,742,571 | 7,750,300 |
| 세전순이익(손실) | 25,907,370 | 15,530,697 | -566,880,115 | 144,974,737 | -31,618,535 | -165,175,818 | 218,257,826 | -359,003,838 |
| 법인세비용(수익) | - | - | - | - | -93,359,211 | -780,690 | 24,080,489 | -70,059,412 |
| 당기순이익(손실) | 25,907,370 | 15,530,697 | -566,880,115 | 144,974,737 | 61,740,676 | -164,395,128 | 194,177,338 | -288,944,425 |
| 세전순이익의 비중 | -7.22% | -4.33% | 157.90% | -40.38% | 8.81% | 46.01% | -60.80% | 100.00% |
하나증권이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진입장벽 완화, 각종 위탁 수수료율 하락,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의 혁신 등으로 극심한 경쟁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의 위탁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기업금융업무 및 자기자본 운용 경쟁력 확보, 손님 Needs에 맞는 맞춤식 상품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자본여력과 자문능력을 갖춘 초대형IB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고 있어 자기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자본여력과 특화된 자문능력을 갖춘 대형사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중으로 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 시 하나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하나카드
지난 2014년 12월 1일 외환카드와 하나에스케이카드의 합병으로 하나카드가 새롭게출범되었습니다. 2014년 9월 1일 외환카드를 하나에스케이카드와의 통합을 전제로 외환은행에서 분사하였고, 합병 후 하나에스케이카드는 외환카드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습니다. 한편, 통합 하나카드는 합병 시 전산비용 등 합병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면서 2014년 4분기와 2015년 1분기간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통합 초기 비용 등으로 판관비 등이 늘어났지만 이자 및 수수료 부문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2015년 2분기부터 동사는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향후 수익성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매입할부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5년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2,842억원이며, 당기순이익 2,17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하나카드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1년 약 3,438억원으로, 2020년 약 2,120억원 대비 약 62.21%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21년 약 2,505억원으로 2020년 약 1,545억원 대비 약 62.17%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2,467억원으로, 2021년말 약 3,438억원 대비 약 28.25% 감소하였으며, 2022년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920억원으로 2021년말 약 2,505억원 대비 약 23.36% 감소하였습니다.2023년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2,236억원으로, 2022년말 약 2,467억원 대비 약 9.4% 감소하였으며, 2023년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710억원으로 2022년말 약 1,920억원 대비 약 10.9%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2,905억원, 당기순이익은 2,2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하나카드 요약 재무 현황(연결 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자산총계 | 15,090,911 | 13,684,039 | 13,540,627 | 12,284,060 | 9,596,474 | 8,211,042 | 8,187,106 |
| 부채총계 | 12,281,303 | 11,191,748 | 11,230,599 | 10,067,212 | 7,565,896 | 6,433,428 | 6,557,951 |
| 자본총계 | 2,809,607 | 2,492,291 | 2,310,028 | 2,216,848 | 2,030,578 | 1,777,614 | 1,629,155 |
| 순이자수익 | 458,796 | 445,783 | 477,014 | 395,401 | 471,974 | 508,458 | 495,379 |
| 순수수료수익 | 341,065 | 310,672 | 214,868 | 225,519 | 232,595 | 119,453 | (6,324) |
| 영업이익 | 284,178 | 290,453 | 223,550 | 246,674 | 343,810 | 211,957 | 76,421 |
| 연결당기순이익 | 217,698 | 221,727 | 171,049 | 191,981 | 250,484 | 154,457 | 56,281 |
| (자료 : 하나카드 2025년 사업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
하나카드의 주요 사업인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기술의 발달, 소비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하나캐피탈하나캐피탈은 수입차 금융 및 중고차 금융의 강점을 바탕으로 오토금융 영업 제휴 확대 및 상품구조 개선/다양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계열사간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2004년까지 영업축소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본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영업호조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속도에 비해 영업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11.76%에서 2014년말 9.2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이익의 내부유보 기조,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에 힘입어 2025년말 기준 15.65%로 금융감독원 규제비율인 7%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 [하나캐피탈 조정자기자본비율]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조정자기자본(A) | 2,853,996 | 2,610,077 | 2,481,041 | 2,096,959 | 1,842,130 | 1,311,845 | 1,144,245 |
| 조정총자산(B) | 18,237,357 | 18,881,085 | 18,169,650 | 16,134,590 | 13,256,081 | 10,491,936 | 8,125,388 |
| 조정자기자본비율(A/B) | 15.65% | 13.82% | 13.65% | 13.00% | 13.90% | 12.50% | 14.08% |
| (자료 : 하나캐피탈 2025년 사업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
하나캐피탈은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자산은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회수가능금액과 회수시기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대손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하나캐피탈은 2019년 3월 약 2,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로 인해 자본총계가 증가하여 재무안정성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7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5,771,000주를 발행하여 취득금액은 약 2,000억원이며 취득 후 하나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는 29,249,374주 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10월 27일 하나캐피탈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당사는 신주 4,337,830주를 취득하여 총 33,587,20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100.0% 입니다.
| [하나캐피탈 주요 재무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자산총계 | 18,306,924 | 19,054,430 | 18,166,555 | 16,605,178 | 13,856,805 | 11,112,113 |
| 부채총계 | 15,558,757 | 16,534,294 | 15,733,852 | 14,534,264 | 12,030,438 | 9,807,791 |
| 자본총계 | 2,748,167 | 2,520,136 | 2,432,703 | 2,070,914 | 1,826,367 | 1,304,323 |
| 자본금 | 167,936 | 167,936 | 167,936 | 146,247 | 146,247 | 117,392 |
| 영업이익 | 73,900 | 155,598 | 276,182 | 396,754 | 364,894 | 246,286 |
| 당기순이익 | 54,274 | 114,631 | 206,899 | 299,663 | 273,726 | 180,721 |
| (자료 : 하나캐피탈 2025년 사업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
| [하나캐피탈 총여신 및 건전성 분류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 여신현황 | 총 여 신(A) | 15,970,182 | 16,714,454 | 15,789,955 | 13,847,336 | 11,827,826 |
| 카드 | - | - | - | - | - |
| 할부금융 | 1,752,567 | 1,684,055 | 1,322,380 | 1,222,090 | 1,324,318 | |
| 리스 | 6,204,273 | 5,657,805 | 5,164,859 | 4,329,620 | 3,564,589 | |
| 신기술 | - | - | - | - | - | |
| 대출 | 8,013,342 | 9,372,595 | 9,302,716 | 8,295,626 | 6,938,919 | |
| 기타 | - | - | - | - | - | |
| 건전성분류 | 정 상 | 14,588,619 | 15,376,665 | 14,465,039 | 13,336,568 | 11,725,221 |
| 충당금적립액 | 85,620 | 90,349 | 74,646 | 54,234 | 46,758 |
| 적립율 | 0.84% | 0.82% | 0.69% | 0.49% | 0.44% | |
| 요주의 | 1,122,108 | 1,094,562 | 1,163,705 | 413,369 | 43,963 | |
| 충당금적립액 | 98,979 | 67,554 | 34,727 | 18,083 | 6,127 |
| 적립율 | 9.17% | 6.42% | 3.07% | 4.51% | 15.59% | |
| 고정 | 100,034 | 100,882 | 75,864 | 49,347 | 27,673 | |
| 충당금적립액 | 10,368 | 16,274 | 9,614 | 6,310 | 3,695 |
| 적립율 | 11.23% | 17.32% | 13.27% | 13.34% | 14.04% | |
| 회수의문 | 134,783 | 127,338 | 74,250 | 47,565 | 30,235 | |
| 충당금적립액 | 73,631 | 83,013 | 50,384 | 28,078 | 15,993 |
| 적립율 | 57.50% | 68.19% | 69.95% | 60.49% | 54.66% | |
| 추정손실 | 24,637 | 15,007 | 11,096 | 488 | 735 | |
| 충당금적립액 | 24,108 | 14,222 | 10,800 | 313 | 630 |
| 적립율 | 99.93% | 96.59% | 98.95% | 83.66% | 92.04% | |
| 합 계 | 15,970,182 | 16,714,454 | 15,789,955 | 13,847,336 | 11,827,826 | |
| 충당금적립액 | 292,707 | 271,412 | 180,171 | 107,019 | 73,203 |
| 적 립 율 | 2.54% | 2.21% | 1.49% | 0.93% | 0.68% | |
| 연체현황 | 연체금액(B) | 258,869 | 284,283 | 164,728 | 84,251 | 56,502 |
| 1개월미만 | 9,056 | 25,819 | 8,349 | 10,457 | 1,583 |
| 1개월이상 | 249,813 | 258,465 | 156,379 | 73,794 | 54,920 | |
| 연체율(B/A) | 1.62% | 1.70% | 1.04% | 0.61% | 0.48% | |
| 1개월미만 | 0.06% | 0.15% | 0.05% | 0.08% | 0.01% |
| 1개월이상 | 1.56% | 1.55% | 0.99% | 0.53% | 0.46% | |
| *별도재무제표 기준(연결자회사 제외)*총여신금액과 건전성분류 상의 여신금액은 운용리스(렌탈)자산까지 포함한 잔액기입.*적립율 계산시 운용리스(렌탈)자산 제외하여 계산.*충당금적립액합계에는 미수수익, 미사용약정한도 충당금액 미포함.(자료 : 하나캐피탈 2025년 사업보고서) |
|---|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⑤ 하나에프앤아이하나에프앤아이는 1989년 설립되어 모기업인 구, 한국외환은행과의 연계영업 강화를 바탕으로 리스 및 할부, ABL 등 기업일반대출, 투자 등의 사업(여신전문금융업)에영업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외의 회사를 지배할 수 없음)에 의거,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동사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는 회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발생한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업종제한 규정 준수 및 하나금융그룹 內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고유 사업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에서 부실채권투자관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습니다. 하나에프앤아이는 2014년 3월 외환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유) 설립을 시작으로 2025년 3월말 기준 83개의 유동화회사 및 5개 주식회사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에프앤아이는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및 수익권증서를 인수하여 약정된 이자율로 원리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으며, SPC가 보유한 자산은 당사를 비롯한 제이원자산관리, 더베스트자산관리, 고려신용정보 등 자산관리업무에 특화된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회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신금융자산은 업종 전환에 따른 신규 여신 취급 중단 및 회수 노력 등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12월 3일, 국내외 자산시장에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등 그룹의 경쟁력 강화와 비은행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 (주)하나은행의 자회사인 하나에프앤아이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당사는 2023년 10월 27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에프앤아이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당사는 하나에프앤아이의 22,117,776주를 취득하여 취득금액은 약 1,500억원이며 취득 후 하나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는 77,092,827주 입니다. 관련 공시는 하기와 같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하나에프앤아이(주) |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강동훈 |
| 자본금(원) | 275,400,00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55,080,000 | 주요사업 | NPL 유동화증권 투자업 및 자산관리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22,117,776 | |
| 취득금액(원) | 149,648,872,416 | | |
| 자기자본(원) | 37,628,148,112,296 | | |
| 자기자본대비(%) | 0.4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77,092,827 | |
| 지분비율(%) | 99.8 |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 5. 취득목적 | 자회사의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 | |
| 6. 취득예정일자 | 2023-12-28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0-27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 불참(명) | 0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 계약내용 |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나에프앤아이(주)의 당해연도(2022년), 전년도(2021년), 전전년도(2020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금융상품관련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7) 상기 '2.취득내역'중 '취득주식수'와 '취득금액'은 주주배정 유상증자과정에서 실권주 발생 및 실권주 인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관련공시 | - | | |
| [하나에프앤아이 주요 재무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자산총계 | 2,973,250 | 2,797,052 | 2,427,129 | 1,302,476 | 1,558,122 | 1,483,337 |
| 부채총계 | 2,399,187 | 2,257,325 | 1,914,212 | 988,352 | 1,274,526 | 1,293,591 |
| 자본총계 | 574,063 | 539,727 | 512,917 | 314,124 | 283,596 | 189,746 |
| 자본금 | 385,460 | 385,980 | 385,990 | 275,400 | 275,400 | 175,400 |
| 영업이익 | 47,241 | 46,237 | 71,965 | 39,630 | 34,764 | 20,223 |
| 당기순이익 | 37,081 | 28,025 | 50,264 | 30,350 | 25,384 | 15,620 |
| (자료 : 하나에프앤아이 2025년 사업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
⑥ 기타 자회사 관련- 하나자산신탁은 그룹 계열사간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WM/PB 등에 대한 상품 제공, 고객소유의 부동산 개발 solution 제공 등 시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금융, 부동산운영 및 관리 등 One 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은 타저축은행 대비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후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을 지역기반으로 그룹계열사와 연계영업 및 시너지 창출로 수도권 및 경인권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보험은 조직 경쟁력 혁신, 보험영업력 강화, 온라인 채널 검토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내실경영 및 규모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사적 전략을 제시, '신뢰받고 앞서가는 든든한 보험회사'로 도약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윤리경영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또한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의 꿈과 희망, 미래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고객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로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보험영업과 기관투자자로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영업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의 고도화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손해율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매출목표 달성 및 손해율관리를 통한 수익증대와 동시에 영업계약관리 등 전반적인 내실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계열사의 특성상 최근의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실적 및 재무구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2,103건(586,020백만원) 및 연결기업이 피고인 1,459건(1,538,613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2025년말 기준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2,103건(586,020백만원) 및 연결기업이 피고인 1,459건(1,538,613백만원)입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 주요 종속회사의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
| 회사 | 소송의 내용 | 소 제기일 | 소송당사자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 원고 | 피고 | | | | | | |
| 하나은행 | ****회사의 사기건에 국내 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펀드의 파산관재인이 국내 펀드 자산의 수탁자인 당행을 상대로 그 펀드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모 펀드인 ****펀드의 파산관재인도 동일 사안으로 별건 소송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 본안절차 진행중 | 2011.02.15 | 파산관재인 (F*******) | 당행 외 약 200개 투자자 | 2심 승소 | 2심 당행 승소 판결(항소기각)로 종결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당행은 차주에게 *****공사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공사는 당행 대출이 보험조건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기에 *******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1차)을 제기 | 2014.02.18. | 당행 | ******공사 | 재상고심 종결 확정 |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판결(당행 일부승소)로 종결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당행은 차주에게 *****공사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공사는 당행 대출이 보험조건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기에 *******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2차)을 제기 | 2020.03.16 | 당행 | ******공사 | 일부승소종결 | 1심 당행 일부승소 판결로 종결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펀드의 전문투자자인 원고는 수탁사인 당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등 위반 및 민법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다른 공동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 | 2021.09.15 | ㈜ ********* | 당행 외 3 | 2심 진행 | 2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수탁사로서 당행에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일부 충당금 적립하여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펀드의 판매사인 원고는 수탁사인 당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등 위반 및 민법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다른 공동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 2021.10.05 | **증권 | 당행 외 7 | 1심 진행 |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수탁사로서 당행에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 |
| **펀드의 운용사 및 TRS사의 기준가 임의조정, 투자구조 변경, 추가 펀드 설정행위가 본건 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돌려막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 임을 주장하여 운용사, TRS사 및 관련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 2022.01.07 | 당행 | **투자 외 3 | 1심 진행 |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감독원의 중재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당행이 환급한 사안으로 승패 결과에 따라 영업, 재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
| (주)*****은 당행이 개설한 신용장이 무효임에도 당행이 신용장을 재개설하지 않아 수출업체와의 매매계약이 종료되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23.08.22 | ㈜***** | 당행 | 1심 승소2심 진행 | 1심 전부승소 후 2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보고기준일 현재 1심 판결에 비추어 패소가능성 낮음. 이에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 |
| 당행은 OFAC의 SDN지정에 따라 *** Bank의 당행 앞 USD Account 에 예치된 자금을 동결조치하였고 *** Bank가 해당 자금을 당행과 당행 현지법인 앞 청구하는 소를 제기 | 2023.11.27 | *** Bank | 당행러시아KEB하나은행 | 1심 일부승소2심 진행 | 1심 전부승소 후 2심 진행중. 러시아 현지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 |
| **은행고분유한공사는, ******리스고분유한공사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상해금융법원에 당행을 상대로 하는 피집행인 추가 신청을 하였고, 상해금융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당행이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함. | 2024.04.30 | 당행 | **은행고분유한공사 | 2심 진행 | 2심 진행 중. 중국 현지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 |
| 귀************유한회사는, ******리스고분유한공사의 채권자로서 천진인민법원에 당행을 상대로 하는 채권자 이익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23.02.09 | 귀************유한회사 | 당행 | 1심 패소2심 진행 | 2심 진행 중. 중국 현지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 |
|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자, 투자자인 원고들이 판매사인 당행에 대하여 ① 사기,착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②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청구함 | 2023.03.09 | ㈜**** 외 2 | 당행 | 1심 승소2심 진행 | 2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보고기준일 현재 1심 판결에 비추어 패소가능성 낮음. 이에 회사의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펀드 관련 판매사인 당행이 사적화해에 기해 투자자앞 배상한 투자원금에 대해 국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 | 2025.09.12 | 당행 | ㈜********** 외1 | 1심 진행 |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펀드 관련 판매사인 당행이 사적화해에 기해 투자자앞 배상한 투자원금에 대해 TRS증권사 및 국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 | 2025.10.29 | 당행 | ㈜****** 외5 | 1심 진행 |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감독원의 중재에 기한 사적화해로 해당펀드 투자자들에게 당행이 환급한 사안으로 승패 결과에 따라 영업, 재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
| 한국****공사가 관련 판결에 따라 당행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보증대상인 수익자의 당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행에게 기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 | 2025.11.27 | 한국****공사 | 당행 | 1심 진행 | 1심 진행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주식회사 및 ******주식유한공사,*******유한공사,************유한공사 등 담보인 앞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 2025.05.17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주식유한공사,******주식유한공사,*******유한공사,************유한공사 | 1심 진행중 | 1. 2025.05.16 법원앞 소송자료 제출. 2025.05.17 법원 소송자료 접수 통보.2. 1심 진행중. | 2025년 7월 연체대출 상각 처리 완료함. 재판 결과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 없음. | |
| 하나증권 | 피고들은 2010-2015회계년도 사이에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누락 또는 거짓 기재하여 2012. 7. 사채권 300억을 취득한 당사에 손해를 입혔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7.04.14. | 하나증권 | **회계법인, **오션 | 1심 진행중 | 2025.10월 변론기일 | 승소 시 당사의 손해(투자금액에서 회수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후 소송상 확정 예정)를 배상 받음 |
| 당사가 LP로 참여한 워터브릿지 **** 사모투자전문회사 GP들의 ******투자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 배임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2018.06.22 | 하나증권 외 3 | ****증권 외 1 | 3심 진행중 | 기일 미정 | 승소 시 당사의 손해(투자금액에서 회수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후 소송상 확정 예정)를 배상 받음 | |
| **** 재개발사업 입찰무효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2020.05.28 | ******* | 하나증권 외 1 | 2심 진행중 | 2025.10월 판결선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펀드' 배상 조치에 따라 해당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용에 당사의 책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 | 2021.09.16 | 하나증권 | **자산운용 | 3심 진행중 | 기일 미정 | 승소 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음 | |
| 당사 직원의 투자설명서 변조교부로 인한 펀드판매계약 사기취소 부당이득반환 및 불완전판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2023.06.22. | *** | 하나증권 외 1 | 2심 진행중 | 2025.11월 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미수금 지급명령의 이의로 본안소송 진행 | 2023.10.06. | 하나증권 | ***의 파산관재인 *** | 1심 진행중 | 기일 미정 | 승소 시 당사의 CFD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 가능 | |
| 당사 직원의 잘못된 상품 설명을 주장하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2023.11.10. | *** | 하나증권 외 2 | 2심 진행중 | 2025.10월 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질권자인 원고가 질권의 제3채무자인 당사에 주위적으로는 계좌질권 실행에 의한 예수금 반환 청구, 예비적으로는 사용자책임 청구 | 2024.03.25. | *******대부 | 하나증권 | 2심 진행중 | 2025.10월 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매도인 원고는 펀드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선매매계약 해제한 후 수익증권 인수확약인인 당사에 인수확약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2024.06.20. | ******신탁 | 하나증권 외 3 | 1심 진행중 | 기일 미정 | 패소 시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원고들은 당사가 판매한 펀드 수익자로서, 1) 상품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2) 당사 담보권실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청구 | 2024.10.04. | *** 외 29 | 하나증권 외 1 | 2심 진행중 | 2025.10월 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원고는 당사가 펀드 판매회사로서 주요위험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수익증권 매매계약 착오취소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 2024.10.15. | **증권 | 하나증권 외 1 | 1심 진행중 | 2025.10월 변론기일 | 패소 시 금전 지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자산운용이 당사와 체결한 합의서상 금융주선기회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 청구 | 2024.11.08. | 하나증권 | ***자산운용 | 1심 진행중 | 2025.11월 변론기일 | 승소 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음 | |
| 당사는 관련 소송 1심 패소로 판결금 가지급 후 구상위하여 관련직원인 *** 계좌에 입고된 주식 가압류, ***는 가압류된 주식의 소유권 주장하며 제3자이의 | 2024.12.03. | *** | 하나증권 | 1심 진행중 | 2025.10월 변론기일 | 패소 시 타 소송의 패소로 발생되는 당사의 구상금채권의 집행재산 상실 | |
| ***타워 관련 당사의 우선수익권 변경이 원고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 2025.07.17. | *** | 하나증권 외 8 | 1심 진행중 | 2025.10월 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증거금 발생 계좌에서 옵션 포지션 청산 거래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사에 손해배상 청구 | 2025.07.31. | *** | 하나증권 | 1심 진행중 | 기일 미정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홈플러스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고객이 주위적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2025.09.04. | *** | 하나증권 | 1심 진행중 | 기일 미정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지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함 | 2025.11.17. | *** | 하나증권 | 1심 진행중 | 기일 미정 | 패소 시 법정상속지분율에 해당하는 재산지급 | |
| 당사가 투자한 회사인 센시의 전 대표 ***의 계약상 의무위반(적격IPO불능)에 따른 풋옵션 행사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과 센시에 대한 진술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재무제표 조작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2025.11.25. | 하나증권 | *** | 1심 진행중 | 기일 미정 | 승소 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음 | |
| 하나캐피탈 | 당사가 양수한 할부채권의 물건공급사 이면약정, 물건미인도 등 하자가 존재하여 채권양도인 회사에 대한 채권양수도 계약해제 및 채권매입대금 상당의 원상회복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 2024.08.21 | 하나캐피탈 | 주식회사 ******* | 당사 패소 종결(1심) | * 2025. 10. 31. 판결 확정* 2심 승소 가능성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 포기 | 현재로서는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원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성 존재함 |
| 품건판매사인 다온***에서 고객과의 이면약정(무상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을 미이행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당사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함 | 2024.07.22 | 강** 외 106명 | 하나캐피탈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천안'이 '******캠퍼스'라는 명칭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자산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은행과 당사는 원고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1심 승소) | 2024.10.02 | 강** 외 17명 | 하나캐피탈 | 2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품건판매사인 다온***에서 고객과의 이면약정(무상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을 미이행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당사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함 | 2024.10.14 | 강** 외 109명 | 하나캐피탈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리아(주)'가 '*****스타'라는 명칭으로 공동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는 원고들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계약해제 등 청구와 동시에 당사에게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1심 진행 중 | 2025.11.10 | 고** 외 52명 | 하나캐피탈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2025.12.22 | 강** 외 26명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 천안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관련하여 신탁사 및 시행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이에 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상환청구 및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양수금채권 청구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1심 진행중 | 2025.10.01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 우***** 주식회사 외 1명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연구장비, 분석장비 등의 구매를 명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연체 및 지정 용도 외의 대출금 이용 등을 사유로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할부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법무법인 선임하여 진행중 | 2024.10.07 | 하나캐피탈 | 조**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2024.09.26 | 하나캐피탈 | 김**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 2024.10.10 | 하나캐피탈 | 허**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 2024.09.12 | 하나캐피탈 | 정**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 2024.10.04 | 하나캐피탈 | 이**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 2024.10.23 | 하나캐피탈 | 송**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 2024.10.30 | 하나캐피탈 | 조**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 2024.09.25 | 하나캐피탈 | 이**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 2024.11.25 | 하나캐피탈 | 김**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 사모펀드인 **㈜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투자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의 핵심정보가 허위였고, 대표이사 횡령등 해외도피등 투자권유단계 및 투자실행단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법무법인 선임하여 진행중 | 2025.11.21 | 하나캐피탈외 1명 | *************먼트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하나자산신탁 | 원고는 택지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시행과정에서 당사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자로, 신탁부동산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당사에게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및 위탁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함 | 2023.02.14 | ******공사 | 하나자산신탁 외 | 진행중 | 2심 진행중(1심 당사일부패소)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원고들은 본 사업의 위탁자로 당사가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단독 자금집행한 비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집행된 것임을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청구함 | 2024.08.07 | 박** 외1 | 하나자산신탁 | 진행중 | 2심 진행중(1심 당사승소)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원고들은 본 사업의 시공사로 당사가 사업비를 조달할 의무가 있는 차입형토지신탁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조달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25.07.11 | ㈜** | 하나자산신탁 | 진행중 | 1심 진행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하나저축은행 | 당행의 채권들에 대한 원고의 지급보증 계약체결하였으나, 원고측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사고예치금을 반환 요구 | 2022.12.22 | ****금융 | 하나저축은행 | 2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4.07.29 | 박** 외 33 | 하나저축은행 외 8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4.09.13 | 권**외 43 | 하나저축은행 외 13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4.09.13 | 이** | 하나저축은행 외 4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2.19 | 권** 외 2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2.27 | 강** 외 17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3.04 | 최** 외 2 | 하나저축은행 외2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3.24 | 김**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8.20 | 김** 외 2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8.15 | 최**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9.08 | 김**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4.02 | 김** 외 10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5.08 | 정** 외 1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4.12.13 | 김**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9.19 | 이** 외 8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10.10 | 김** 외 1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10.01 | 김**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11.20 | 김**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원고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메자닌 대출을 하는 당사펀드 수익증권을 양수하였음. 발전소 사업의 운영부진으로 EOD가 발생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사가 본 펀드의 집합투자로서 이 사업의 현금 흐름 변동성 및 대출의 담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함.(소가 56,382,141,720원) | 2022.11.03 | **손해보험㈜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외1 | 1심 원고패 2심 진행중 | 1심 원고패 후 2심 진행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 |
| 원고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메자닌 대출을 하는 당사펀드 수익증권을 양수하였음. 발전소 사업의 운영부진으로 EOD가 발생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사가 본 펀드의 집합투자로서 이 사업의 현금 흐름 변동성 및 대출의 담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조사,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함.(소가 : 34,231,979,957원) | 2023.11.30 | ****생명보험㈜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외1 | 1심 원고패 2심 진행중 | 1심 원고패 후 2심 진행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원고는 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후순위 대출을 하는 당사 펀드에 투자하였음. 원고는 당사가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현금흐름의 변동성 및 대출의 담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조사,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함(소가: 11,222,150,066원) | 2024.04.19 | 1. ㈜**라이프 2. ㈜**인베스트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외1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2026.01.08 6차 변론기일)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원고는 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후순위 대출을 하는 당사 펀드에 투자하였음. 사업의 운영 부진으로 선순위 대출EOD가 발생함에 따라 후순위대출도 EOD 발생함. 원고는 당사가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현금흐름의 변동성 및 대출의 담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조사,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함(소가: 1,000,000,000원) | 2024.05.24 | 주식회사 **거래소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외1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2026.01.08 5차 변론기일)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 | |
| 하나손해보험 |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운용중 부지 미확보, 인허가 불비, 유용으로 사업 포기하자 펀드투자금 등 청구의 소 제기(당사 소가 5,211,317,475원) | 2011.07.22 | 하나손해보험 외 2 | ******운용㈜ | 3심 진행중 | 3심 진행중(2심 당사 일부승소) | 2심에서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대출원리금에 미달하여 3심 결과에 따라 재무적인 영향 존재 가능함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655,512,743원) | 2019.03.27 | 서**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2024.07.23. 청구취지변경)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813,747,270원) | 2021.04.27 | 최** | 하나손해보험 | 2심 진행중 | 2023.08.09 1심 판결선고(당사 항소).2023.11.01 가집행합의금 2.5억 지급.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868,757,524원) | 2022.02.08 | 신**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2024.12.01 청구취지변경)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541,176,062원) | 2022.06.23 | 이**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2024.09.30 청구취지변경)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박**)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500,000,000원) | 2022.12.09 | 박**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 피보험자는 건물주로 건물 수침사고로 임차인 인테리어에 발생된 피해에(㈜이*****) 관해 당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517,040,734원) | 2023.01.11 | ㈜이*****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주) 연결기준 소송사건 및 기타 우발사항에 관하여 동사 사업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33.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를 참조하십시오.(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
당 그룹은 시가총액, 영업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당 그룹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임직원의 위법행위, 소송,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당그룹의 통제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의 행위, 당 그룹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당 그룹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당그룹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다 .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체제 정착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정비하여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리테일, 기업금융, 자산운용 등 각 사업부문별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룹사간 공조, 지원체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라.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법 제6조의 3)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법 제43조의 2)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법 제44조)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없음 |
- 신용공여한도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1항)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항)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3항)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해당사항없음 |
- 자회사의 행위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48조 1항 1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없음 |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법 제48조 1항 2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해당사항없음 |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법 제48조 1항 3호 및제48조 2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법 제18조 2항)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 마.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바젤 III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바젤Ⅲ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은 BIS자기자본 외에 보통주자본(보통주, 보통주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 기본자본(보통주자본 및 후순위로서 중도상환 가능성 없는 등 영구적 성격의 여타 자본)에 대한 규제비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젤 Ⅲ 제도 도입에 맞추어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당사 또한 그룹 차원에서 자본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BIS비율은 15.61%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BIS비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바젤 III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바젤Ⅲ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은 BIS자기자본 외에 보통주자본(보통주, 보통주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 기본자본(보통주자본 및 후순위로서 중도상환 가능성 없는 등 영구적 성격의 여타 자본)에 대한 규제비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바젤 Ⅲ 제도 도입에 맞추어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당사 또한 그룹 차원에서 자본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BIS비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 바젤III 보통주자본비율 기준 ] | (단위 : %) |
|---|
| 구분 | 기본적립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주1) |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주2) | D-SIB 추가자본비율(주3) |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합계 |
|---|
| 2016년 | 4.50 | +0.625 | +0.0 | +0.25 | 5.375 |
| 2017년 | +1.250 | +0.0 | +0.50 | 6.250 | |
| 2018년 | +1.875 | +0.0 | +0.75 | 7.125 | |
| 2019년 | +2.500 | +0.0 | +1.00 | 8.000 | |
| [ 바젤III 기본자본비율 기준 ] | (단위 : %) |
|---|
| 구분 | 기본적립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주1) |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주2) | D-SIB 추가자본비율(주3) |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합계 |
|---|
| 2016년 | 6.00 | +0.625 | +0.0 | +0.25 | 6.875 |
| 2017년 | +1.250 | +0.0 | +0.50 | 7.750 | |
| 2018년 | +1.875 | +0.0 | +0.75 | 8.625 | |
| 2019년 | +2.500 | +0.0 | +1.00 | 9.500 | |
| [ 바젤III 총자본비율 기준 ] | (단위 : %) |
|---|
| 구분 | 기본적립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주1) |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주2) | D-SIB 추가자본비율(주3) |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합계 |
|---|
| 2016년 | 8.00 | +0.625 | +0.0 | +0.25 | 8.875 |
| 2017년 | +1.250 | +0.0 | +0.50 | 9.750 | |
| 2018년 | +1.875 | +0.0 | +0.75 | 10.625 | |
| 2019년 | +2.500 | +0.0 | +1.00 | 11.500 | |
| [ 2024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 (단위 : %) |
|---|
| 구분 | 기본적립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주1) | 경기대응완충자본(주2) | D-SIB추가자본(주3) | 적립필요자본 | |
|---|
| 보통주자본비율 | 2024년 4월 30일 까지 | 4.5 | +2.5 | +0.0 | +1.0 | 8.0 |
| 2024년 5월 1일 이후 | +1.0 | 9.0 | | | | |
| 기본자본비율 | 2024년 4월 30일 까지 | 6.0 | +2.5 | +0.0 | +1.0 | 9.5 |
| 2024년 5월 1일 이후 | +1.0 | 10.5 | | | | |
| 총자본비율 | 2024년 4월 30일 까지 | 8.0 | +2.5 | +0.0 | +1.0 | 11.5 |
| 2024년 5월 1일 이후 | +1.0 | 12.5 | | | | |
|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주2) 경기대응완충자본 : 2024년 5월 1일부터 1% 부과주3) D-SIB추가자본 : D-SIB 선정 시 1% 추가 자본 부과(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
|---|
2016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자본과 자본보전완충자본에 따른 추가자본비율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D-SIB)"로 변경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한은행ㆍ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D-SIB로 5개 은행지주회사(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와 5개 은행(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을 선정했습니다. 당사는 2016년부터 D-SIB 추가자본(보통주자본 1%를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여 2019년 부터 2024년도 1%를 적용) 수준을 준수해왔습니다.
| [D-SIB 선정 은행ㆍ은행지주 자본비율 현황] | (단위 : %, %p) |
|---|
| 은행명 (자은행) | 2025년 9월말(A) | 2025년말P(B) | 변동(B-A) | | | | | | | | | |
|---|
| 보통주 비율 | 기본자본 비율 | 총자본 비율 | 단순기본 자본비율 | 보통주 비율 | 기본자본 비율 | 총자본 비율 | 단순기본 자본비율 | 보통주 비율 | 기본자본 비율 | 총자본 비율 | 단순기본 자본비율 | |
| 하나금융지주 | 13.33 | 14.75 | 15.45 | 5.72 | 13.39 | 14.93 | 15.61 | 5.68 | 0.05 | 0.18 | 0.17 | △0.04 |
| 신한금융지주 | 13.56 | 15.27 | 16.10 | 6.41 | 13.33 | 15.00 | 15.92 | 6.34 | △0.22 | △0.27 | △0.18 | △0.08 |
| KB금융지주 | 13.83 | 15.33 | 16.28 | 6.65 | 13.79 | 15.17 | 16.16 | 6.55 | △0.04 | △0.15 | △0.11 | △0.11 |
| 우리금융지주 | 12.95 | 14.79 | 16.08 | 5.81 | 12.90 | 14.84 | 16.13 | 5.66 | △0.05 | 0.05 | 0.05 | △0.15 |
| 농협금융지주 | 12.32 | 14.40 | 15.59 | 5.20 | 12.25 | 14.50 | 15.63 | 5.24 | △0.07 | 0.09 | 0.04 | 0.04 |
| 하나은행 | 16.56 | 16.74 | 17.80 | 5.64 | 16.42 | 16.60 | 17.62 | 5.47 | △0.15 | △0.14 | △0.18 | △0.17 |
| 신한은행 | 15.47 | 16.46 | 18.31 | 5.68 | 14.54 | 15.38 | 17.35 | 5.38 | △0.93 | △1.08 | △0.96 | △0.30 |
| KB국민은행 | 15.48 | 15.92 | 17.91 | 6.06 | 14.91 | 15.35 | 17.28 | 5.80 | △0.57 | △0.56 | △0.63 | △0.26 |
| 우리은행 | 14.54 | 15.29 | 17.26 | 5.28 | 14.10 | 14.86 | 16.79 | 5.03 | △0.43 | △0.43 | △0.47 | △0.26 |
| 농협은행 | 15.69 | 17.24 | 18.83 | 5.10 | 15.23 | 16.78 | 18.27 | 5.07 | △0.46 | △0.46 | △0.56 | △0.03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5.12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_2026.03.30.(월)) |
|---|
현재 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 모두가 배당 제한 권고 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발표한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2024년도와 동일합니다. 2025년 7월 발표한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2025년도와 동일하며, 2026년도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만 '25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사의 자본적정성]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
| 자기자본(A) | 45,097,605 | 43,555,625 | 40,647,483 | 37,634,706 |
| 위험가중자산(B) | 288,939,391 | 279,403,863 | 259,772,632 | 240,112,745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 15.61 | 15.59 | 15.65 | 15.67 |
| (주) 2025년 12월말 현황은 잠정치임.(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
당사의 2025년말 기준 BIS비율은 15.61%(하나은행 BIS비율 17.62%)로 금융당국의 요구하는 BIS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확충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 확충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습 니다.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 .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72-1회 및 제72-2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금번 (주)하나금융지주 제72-1회 및 제72-2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하나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 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투자설명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 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평가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 00113359 |
- 평가의 개요"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의 '기업실사 업무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기업실사 기간 | 2026년 04월 22일 ~ 2026년 04월 29일 |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6년 04월 29일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6년 04월 29일 |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 | 2026년 04월 29일 |
(2) 기업실사 참여자
가. 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이남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20년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김문영 | 부서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0년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모서현 | 부장 |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14년 |
나. 발행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 하나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김승원 | 차장 | 채권 발행업무 |
| 하나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조재형 | 차장 | 채권 발행 및 공시담당 업무 |
| 하나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권혁찬 | 대리 | 채권 발행업무 |
- 실사내용
| 신고서 주요내용 | 점검사항 | 결과 |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주1) | (주1) |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주2) | (주2) |
| 투자위험요소 | (주3) | (주3) |
| 자금의 사용목적 | (주4) | (주4) |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주5) | (주5) |
| 회사의 개요 | (주6) | (주6) |
| 사업의 내용 | (주7) | (주7) |
| 재무에 관한 사항 | (주8) | (주8) |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주9) | (주9) |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주10) | (주10) |
| 주주에 관한 사항 | (주11) | (주11) |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주12) | (주12)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주13) | (주13) |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14) | (주14) |
-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실사 이행내역
| 일 자 | 장 소 | 기업 실사 내용 |
|---|
| 2026.04.22. | ㈜하나금융지주 본사교보증권㈜ 본사 | * 발행 절차 관련사항 확인-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실사 사전 요청자료 제공-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이슈 파악-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
| 2026.04.22.~2026.04.29. | ㈜하나금융지주 본사교보증권㈜ 본사 | * 발행회사 방문*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회사의 사업내용 이해 (IR 및 기획 부서)-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인터뷰 및 실사- 경쟁 현황 인터뷰 및 실사*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재무 부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내부규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검토*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개인정보 보호관련 통제절차, 보안실사 |
| 2026.04.29. | ㈜하나금융지주 본사교보증권㈜ 본사 | * 일괄신고추가서류 작성 및 조언, 일괄신고추가서류 내용의 검증-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종합평가의견 가. (주)하나금융지주(이하 "동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하여 2005년 12월 1일 설립된 법인으로 2025년말 기준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33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 그리고 전세계 27개 지역 199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신용카드, 생명보험업 등 다양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은행부문이 그룹 및 지주회사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지주회사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동사는 운용자산이 대부분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되어 제반 재무지표가 자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순수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현금유입의 대부분을 유상증자, 외부차입 및 자회사들로부터의 배당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자회사에 지원하는 자금조달원(Funding Vehicle) 역할을 통해 금융그룹 전반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자금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우수한 이익창출력 및 배당여력, 그룹 대외신인도에 기반한 자본시장 접근능력, 국내 금융시스템 내 위상 및 영향력 등을 감안 시 재무융통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동사의 2025년 누적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 366억원으로 2024년 기준 3조 7,685억원 대비 약 7.11%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는 지주회사로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보이고 있으나 자회사의 실적 변동에 따른 이익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2025년 연결기준 부문별 이익은 이자부문 8조 728억원, 수수료부문 7,847억원, 영업이익은 5조 98억원, 연결분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은 3조 7,47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의 별도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별도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9,614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1조 8,100억원으로 약 92.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별도기준 배당금수익 또한 약 2조 55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1조 8,000억원으로 약 89.7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이외 자회사의 영업 실적 변동은 동사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동사의 2025년말 기준 자본비율 산정대상 총자기자본은 2024년말 대비 1조 5,420억원 증가한 45조 976억원입니다. 위험가중자산은 2024년말 대비 9조 5,355억원이 증가한 288조 9,393억원을 기록하며 3.41% 증가하였습니다. 그룹의 2025년말 기준 총자기자본비율은 15.61%를 기록했고, 기본자본비율은 14.93%, 보통주자본비율은 13.38%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2025년말 총자기자본비율은 15.61%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D-SIB(1.0%) 및 경기대응완충자본(1.0%)를 포함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마.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고객 이탈 및 평판 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바.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금융회사는 사업 영역의 확대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효율적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체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의 준비와 노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면, 동사 및 동사의 자회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이후 차등적으로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바젤Ⅲ 적용에 대한 준비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아.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72-1회 및 제72-2회 무보증사채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AA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 관련한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인한 상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 의사결정시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무보증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동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 04. 29 |
|---|
| 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박 봉 권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3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239,425,600 |
| 순 수 입 금 [ (1)-(2) ] | 129,760,574,400 |
| 주) 상기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2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221,275,600 |
| 순 수 입 금 [ (1)-(2) ] | 119,778,724,400 |
| 주) 상기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52,000,000 | 발행가액 금 1,300억원×0.04% |
| 인수수수료 | 130,000,000 | 전자등록총액 금 1,300억원×0.10% |
| 사채관리수수료 | 2,600,000 | 정 액 |
| 신용평가수수료 | 52,614,000 | 한기평, 한신평, NICE신평 (VAT 포함) |
| 상장수수료 | 1,500,000 | 발행금액 1,000억원이상 ~ 2,000억원미만 |
| 상장연부과금 | 191,600 | 1년당 10만원 (최고한도 50만원) |
| 전자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100억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 합 계 | 239,425,600 | - |
|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
| < 발행제비용의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사채관리회사 협의-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총액 (VAT포함금액)-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전자등록수수료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 규정 시행세칙 <별표2>-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48,000,000 | 발행가액 금 1,200억원×0.04% |
| 인수수수료 | 120,000,000 | 전자등록총액 금 1,200억원×0.10% |
| 사채관리수수료 | 2,400,000 | 정 액 |
| 신용평가수수료 | 48,564,000 | 한기평, 한신평, NICE신평 (VAT 포함) |
| 상장수수료 | 1,500,000 | 발행금액 1,000억원이상 ~ 2,000억원미만 |
| 상장연부과금 | 291,600 | 1년당 10만원 (최고한도 50만원) |
| 전자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100억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 합 계 | 221,275,600 | - |
| ※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
| < 발행제비용의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사채관리회사 협의-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총액 (VAT포함금액)-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전자등록수수료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 규정 시행세칙 <별표2>-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
|---|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72-1 | (기준일 : | 2026년 04월 29일 | ) | (단위 : 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130,000,000,000 | - | - | - | 130,000,000,000 | - |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72-2 | (기준일 : | 2026년 04월 29일 | ) | (단위 : 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120,000,000,000 | - | - | 120,000,000,000 | - |
<자금 세부사용 계획>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총 2,500억원은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차 | 사용목적 | 내용 | 사용금액 | 비고 |
|---|
| 제72-1회 | 운영자금 | 지주사 자체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1,300 | - |
| 합계 | - | - | 1,300 | - |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주2) 동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 [ 채무상환자금 사용 계획 ] | (단위 : 억원) |
|---|
| 회차 | 종목명 | 발행방법 | 연이자율 | 발행일 | 만기일 | 금액 |
|---|
| 제72-2회 | 제59-1회 무보증사채 | 공모 | 3.868% | 2023-05-22 | 2026-05-22 | 1,200 |
| 합계 | 1,200 | | | | | |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주2) 동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미상환 사채의 현황
| (기준일 : 2026년 04월 28일) | (단위 : 백만원) |
|---|
| 종 목 | 발행일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 제36-3회 | 2016-10-27 | 160,000 | 공모 | 2.065% | 2026-10-27 | - |
| 제40-3회 | 2017-12-08 | 250,000 | 공모 | 2.844% | 2027-12-08 | - |
| 제41-3회 | 2018-01-17 | 280,000 | 공모 | 2.955% | 2028-01-17 | - |
| 제42-2회 | 2018-12-14 | 350,000 | 공모 | 2.282% | 2028-12-14 | - |
| 제43-2회 | 2019-08-29 | 120,000 | 공모 | 1.459% | 2029-08-29 | - |
| 제48-2회 | 2020-07-09 | 140,000 | 공모 | 1.646% | 2030-07-09 | - |
| 제49-2회 | 2020-10-28 | 160,000 | 공모 | 1.694% | 2030-10-28 | - |
| 제50-2회 | 2021-01-15 | 40,000 | 공모 | 1.845% | 2031-01-15 | - |
| 제52-3회 | 2021-06-10 | 30,000 | 공모 | 2.228% | 2031-06-10 | - |
| 제54-2회 | 2022-04-06 | 20,000 | 공모 | 3.356% | 2027-04-06 | - |
| 제55-4회 | 2022-05-12 | 140,000 | 공모 | 3.793% | 2027-05-12 | - |
| 제56-4회 | 2022-07-28 | 160,000 | 공모 | 4.083% | 2027-07-28 | - |
| 제56-5회 | 2022-07-28 | 50,000 | 공모 | 4.120% | 2032-07-28 | - |
| 제58-2회 | 2023-04-07 | 30,000 | 공모 | 3.966% | 2028-04-07 | - |
| 제59-1회 | 2023-05-22 | 120,000 | 공모 | 3.868% | 2026-05-22 | - |
| 제59-2회 | 2023-05-22 | 130,000 | 공모 | 3.958% | 2028-05-22 | - |
| 제60-2회 | 2023-11-03 | 140,000 | 공모 | 4.644% | 2026-11-03 | - |
| 제61-2회 | 2024-01-17 | 200,000 | 공모 | 3.642% | 2027-01-15 | - |
| 제61-3회 | 2024-01-17 | 100,000 | 공모 | 3.679% | 2029-01-17 | - |
| 제62-1회 | 2024-05-09 | 250,000 | 공모 | 3.659% | 2027-05-07 | - |
| 제62-2회 | 2024-05-09 | 150,000 | 공모 | 3.687% | 2029-05-09 | - |
| 제63-1회 | 2024-06-28 | 100,000 | 공모 | 3.448% | 2026-06-25 | - |
| 제63-2회 | 2024-06-28 | 100,000 | 공모 | 3.448% | 2026-06-26 | - |
| 제64회 | 2024-11-25 | 100,000 | 공모 | 3.152% | 2026-11-25 | - |
| 제65-1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854% | 2027-02-18 | - |
| 제65-2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13% | 2028-02-18 | - |
| 제65-3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88% | 2030-02-18 | - |
| 제66-1회 | 2025-06-12 | 150,000 | 공모 | 2.580% | 2027-06-11 | - |
| 제66-2회 | 2025-06-12 | 200,000 | 공모 | 2.659% | 2028-06-12 | - |
| 제66-3회 | 2025-06-12 | 100,000 | 공모 | 2.845% | 2030-06-12 | - |
| 제67-1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592% | 2027-07-16 | - |
| 제67-2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680% | 2028-07-14 | - |
| 제68-1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543% | 2027-09-17 | - |
| 제68-2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631% | 2028-09-19 | - |
| 제69-1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551% | 2026-10-30 | - |
| 제69-2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685% | 2027-10-29 | - |
| 제69-3회 | 2025-10-30 | 150,000 | 공모 | 2.773% | 2028-10-30 | - |
| 제70-1회 | 2025-12-11 | 130,000 | 공모 | 3.164% | 2027-12-10 | - |
| 제70-2회 | 2025-12-11 | 20,000 | 공모 | 3.310% | 2028-12-11 | - |
| 제71회 | 2026-02-20 | 200,000 | 공모 | 3.497% | 2029-02-20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3-2회 | 2018-03-09 | 50,000 | 공모 | 4.68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6-2회 | 2020-05-28 | 50,000 | 공모 | 3.5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 2020-08-28 | 90,000 | 공모 | 3.55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제1회 | 2021-03-31 | 290,000 | 공모 | 2.530% | 2031-03-31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8회 | 2021-05-13 | 220,000 | 공모 | 3.2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9-1회 | 2021-09-09 | 280,000 | 공모 | 3.34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9-2회 | 2021-09-09 | 120,000 | 공모 | 3.77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0회 | 2022-01-26 | 270,000 | 공모 | 4.0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1회 | 2022-06-10 | 400,000 | 공모 | 4.55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2회 | 2023-02-16 | 400,000 | 공모 | 4.45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3회 | 2023-08-07 | 400,000 | 공모 | 5.25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4회 | 2024-02-23 | 400,000 | 공모 | 4.45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5회 | 2024-10-25 | 400,000 | 공모 | 4.0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6회 | 2025-03-14 | 400,000 | 공모 | 3.9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7회 | 2025-08-29 | 400,000 | 공모 | 3.29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8회 | 2025-11-27 | 400,000 | 공모 | 3.690% | - | - |
| 합 계 | | 10,240,000 | | | | |
| 주1)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2) 제2-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3) 제3-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03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4)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11월 0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5)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4년 04월 15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주6)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주7)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주8)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8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주9)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
|---|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상환순위, 만기상환방식, 이자지급방식 등의 발행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리를 보유한 사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주요 조건 및 권리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하나금융지주 제3-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6-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 |
|---|
| 발행일 | 2018-03-09 | 2020-05-28 | 2020-08-28 | 2021-05-13 | 2021-09-09 |
| 발행금액 | 500억원 | 500억원 | 900억원 | 2,200억원 | 2,800억원 |
| 발행목적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500억원 | 500억원 | 900억원 | 2,200억원 | 2,800억원 |
| 자본으로회계처리한 근거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 | - | - | - | -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8-03-09 | 2030-05-28 | 2030-08-28 | 2026-05-13 | 2026-09-09 |
| 발행금리 | 4.680% | 3.500% | 3.550% | 3.200% | 3.34% |
| 금리상향조정조건[Step-up]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 우선순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 부채 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영향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 기타 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 구분 |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10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조건부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1-09-09 | 2022-01-26 | 2022-06-10 | 2023-02-16 | 2023-08-07 |
| 발행금액 | 1,200억원 | 2,7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 발행목적 |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1,200억원 | 2,7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 자본으로회계처리한 근거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수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 | - | - | - | - |
| 조기상환 가능일 | 2031-09-09 | 2027-01-26 | 2027-06-10 | 2028-02-16 | 2028-08-07 |
| 발행금리 | 3.770% | 4.000% | 4.550% | 4.450% | 5.250% |
| 금리상향조정조건[Step-up]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 우선순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 부채 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영향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 기타 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 구분 | 하나금융지주 제14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15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16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17회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 제18회 조건부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4-02-23 | 2024-10-25 | 2025-03-14 | 2025-08-29 | 2025-11-27 |
| 발행금액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 발행목적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채무상환 자금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등)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 자본으로회계처리한 근거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 | - | - | - | -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9-02-23 | 2029-10-25 | 2030-03-14 | 2030-08-29 | 2030-11-27 |
| 발행금리 | 4.450% | 4.000% | 3.900% | 3.290% | 3.690% |
| 금리상향조정조건[Step-up]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 우선순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 부채 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영향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 기타 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6년 04월 28일 | 제72-1회 및 제72-2회 | AAA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6년 04월 28일 | |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6년 04월 28일 | |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2-1회 및 제72-2회 무보증 회사채 전자등록총액 2,500억원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평정요지 |
|---|
| 한국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매우 우수한 신용도○ 사업다각화 수준 우수하나 경쟁사 대비 열위○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사시 정부의 지원가능성○ 각 증권별 특약사항에 따른 후순위성 및 자본성 |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 ○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공고한 사업기반과 우수한 경쟁 지위○ 매우 우수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정부지원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계열의 극히 우수한 신인도○ 은행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 경제적 단일체로 운영 등 고려시 구조적 후순위성 강화○ 조건부자본증권은 계약에 따른 후순위성 및 투자자 손실 가능성 반영 |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 우수한 시장지위 및 다각화된 수익기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우수○ 고금리 및 영업환경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전망○ 주력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실질적인 경제적 단일체로, Enterprise Approach 적용○ 동사의 위험이 시스템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가능성 존재○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 및 신종)은 채무변제순위와 정부지원에 앞선 손실 부담 반영 |
-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한국신용평가(주) : https://www.kisrating.comNICE신용평가(주) : https://www.nicerating.com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가.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 발생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하나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