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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현대자동차 외 4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6.99 |
|---|
| | 소액주주 지분율(%) | 63.0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자동차, 엔진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그룹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14,140,919 | 107,448,752 | 99,808,420 |
| (연결) 영업이익 | 9,078,148 | 12,667,139 | 11,607,873 |
| (연결) 당기순이익 | 7,554,174 | 9,775,005 | 8,777,817 |
| (연결) 자산총액 | 98,979,055 | 92,755,874 | 80,627,826 |
| 별도 자산총액 | 60,213,129 | 57,236,596 | 51,988,69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ㆍ원활한 이사회 진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음.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25년 4월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함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ㆍ'26년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음. 단, 해당 조항은 개정상법 적용시점인 '26.09.10부터 유효함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ㆍ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은 있으나,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있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실무진의 업무수행이 규율에 근거하여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주주, 고객, 직원 그리고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경영진의 구성, 경영진의 활동내역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정관 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규정을 당사 IR 홈페이지(https://worldwide.kia.com/ko/company/investor-relations/corporate-information)에 공개하여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성별과 국적 다양성을 갖추는 한편, 미래 거버넌스, 전략투자, 경영전략, 재무/회계, 미래기술의 5개 전문 분야를 아울러 고르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를 선·해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이사회 총원 9명 중 사외이사는 5명(전체 구성원 대비 55.6%)으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구성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구성하여 관련 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보수위원회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보수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강화될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최근 당사가 투명하고 선진화된 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수립한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2026년 3월 당사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적용"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2025년 4월 이사회 규정 제13조의6을 신설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최초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및 객관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2021년 3월 당사 정관 제28조 제4항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을 추가함으로써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이를 준수하고 2022년 3월 당사 최초로 외국인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2021년 3월 투명경영위원회에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ESG정책, 산업 안전 및 보건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다섯번째, 2019년 10월 등기이사의 보수한도와 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2020년 1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여섯번째, 2019년 7월 건전한 지배구조의 구축을 통한 주주 및 고객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2019년 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여덟번째, 2018년 12월 주주권익을 확대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일반주주들로부터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받는주주추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들은 거버넌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자문단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친 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로 선정되며,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됩니다.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은 사외이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등에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 역할을 하는 등 주주들의 권익 보호 및 이익 확대를 위한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2년 3월 주주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통하여 신현정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으로 선임하였고, 2025년 3월에 재선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주주와의 소통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주주권익보호 담당을 주주소통 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토대로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집행, 감독의 세 기능이 상호 견제 하에 균형을 이루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기업가치와 주주의 투자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소집통지서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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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일 4주 전에 제공함으로써, 주주가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제8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 1% 이상의 주주에게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소집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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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5년(제82기) 정기주주총회 | 2024년(제8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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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1 | 2025-02-12 | |
| 소집공고일 | 2026-02-11 | 2025-02-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0 | 2025-03-14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6 | 28 | |
| 개최장소 | 본사 2층 그랜드홀 / 서울특별시 | 양재 엘타워 7층 / 서울특별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금감원ㆍ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금감원ㆍ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금감원ㆍ거래소 영문전자공시시스템 | 금감원ㆍ거래소 영문전자공시시스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9명 중 8명 출석 | 9명 중 8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없음 | 1) 발언주주 :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고,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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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개최한 제76기(2019년도) 주주총회부터 주주들의 권리행사에 대한 직접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적극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서면투표의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주주대상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신체가 불편하신 주주분들을 위해 주주총회시 수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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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82기 주주총회 | 제81기 주주총회 | 제80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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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수) 2026.03.27(금) 2026.03.30(월) | 2025.03.21(금) 2025.03.26(수) 2025.03.27(목) 2025.03.28(금) | 2024.03.22(금) 2024.03.27(수) 2024.03.29(금)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0 | 2025-03-14 | 2024-03-15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주주총회 안건별 의결권 행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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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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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82기(2025.1.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8,602,725 | 322,801,479 | 311,975,537 | 96.6 | 10,825,942 | 3.4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전자 주주총회 도입 관련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88,602,725 | 322,801,479 | 322,662,073 | 100.0 | 139,406 | 0.0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가결(Approved) | 246,307,052 | 180,505,806 | 180,315,933 | 99.9 | 189,873 | 0.1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88,602,725 | 322,801,479 | 322,645,112 | 100.0 | 156,367 | 0.0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의 건 | 가결(Approved) | 388,602,725 | 322,801,479 | 322,664,933 | 100.0 | 136,546 | 0.0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88,602,725 | 322,801,479 | 322,649,188 | 100.0 | 152,291 | 0.0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2-6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부칙 (2026.3.20) | 가결(Approved) | 388,602,725 | 322,801,479 | 322,661,186 | 100.0 | 140,293 | 0.0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승준) | 가결(Approved) | 388,602,725 | 322,801,479 | 319,709,655 | 99.0 | 3,091,824 | 1.0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전찬혁) | 가결(Approved) | 388,602,725 | 322,801,479 | 320,024,842 | 99.1 | 2,776,637 | 0.9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찬혁) | 가결(Approved) | 246,307,052 | 180,505,806 | 177,404,466 | 98.3 | 3,101,340 | 1.7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재용) | 가결(Approved) | 246,307,052 | 180,505,806 | 172,711,714 | 95.7 | 7,794,092 | 4.3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1,536,176 | 315,734,930 | 301,319,229 | 95.4 | 14,415,701 | 4.6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ㆍ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8,602,725 | 281,779,602 | 251,597,760 | 89.3 | 30,181,842 | 10.7 |
| 제8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81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93,699,263 | 323,070,730 | 307,832,302 | 95.3 | 15,238,428 | 4.7 |
| 제8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93,699,263 | 323,070,730 | 321,764,604 | 99.6 | 1,306,126 | 0.4 |
| 제81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송호성) | 가결(Approved) | 393,699,263 | 323,070,730 | 303,947,810 | 94.1 | 19,122,920 | 5.9 |
| 제81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의선) | 가결(Approved) | 393,699,263 | 323,070,730 | 303,664,724 | 94.0 | 19,406,006 | 6.0 |
| 제81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승준) | 가결(Approved) | 393,699,263 | 323,070,730 | 320,501,714 | 99.2 | 2,569,016 | 0.8 |
| 제81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현정) | 가결(Approved) | 393,699,263 | 323,070,730 | 319,679,302 | 99.0 | 3,391,428 | 1.0 |
| 제8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93,699,263 | 323,070,730 | 278,993,356 | 86.4 | 44,077,374 | 13.6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직접 참여,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에 의한 방식 등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대한 공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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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당사 IR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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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 절차는 당사 IR홈페이지의 주주섹션(https://worldwide.kia.com/ko/company/sustainability/governance/shareholders)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당사 투명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해당 주주의 여부 확인 및 안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확인 안내를 진행합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및 기관 투자자의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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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당사 IR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및 기관 투자자의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을 받게 될 경우 법령 또는 당사 정관에 따른 효력을 확인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주주제안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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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및 기관 투자자의 공개서한은 없었으며, 이에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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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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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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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IR홈페이지에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및 기관 투자자의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현재 주주제안과 관련된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있으나,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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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을 받게 될 경우 법령 또는 당사 정관에 따른 효력을 확인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주주제안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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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영업보고서 및 CEO Investor Day를 통해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4년 12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하면서 회사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주주환원율(TSR) 기준 35% 수준 달성으로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총 주주환원율(TSR) 35%는 배당성향 25% 이상과 자기주식 매입/소각 최대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당의 경우 최소 주당 배당금(5,000원) 도입을통해 안정적 DPS 제공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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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3년 3월 17일에 개최되었던 제79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설정 가능하게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정관 제42조(이익배당) 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2025년 3월 19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하고 현금배당 계획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고, 2025년 3월 14일에 개최된 제81기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6,500원의 배당금을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28일에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도 2026년 3월 25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하고 현금배당 계획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고, 2026년 3월 20일에 개최된 제82기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6,800원의 배당금을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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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3-19 | 2025-03-14 | O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25 | 2026-03-20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지속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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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4년 12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하면서 회사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주주환원율(TSR) 기준 35% 수준 달성으로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배당의 경우 최소 주당 배당금(5,000원) 도입을 통해 안정적 DPS 제공을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모두 실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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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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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32,918,449,279,851 | 2,642,498,530,000 | 6,800 | 4.1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30,762,304,384,988 | 2,559,045,209,500 | 6,500 | 6.5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27,236,256,208,477 | 2,194,277,394,400 | 5,600 | 4.4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4.95 | 26.18 | 25.00 |
| 개별기준 (%) | 50.88 | 38.15 | 27.35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에도 2025년 1월 23일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2025년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여, 주주에게 당사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알린바 있습니다. 공시한 내용에 따라 당사는 주주에게 주당 배당금 6,500원의 배당을 시행하였고, 7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후 전량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8일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2026년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고, 주주에게 주당 배당금 6,800원의 배당을 시행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현금흐름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주주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들의 배당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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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수는 82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발행주식의 총수는 390,412,998주로 모두 보통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통주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 390,412,998주에서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자기주식 1,756,955주를 차감한 388,656,043주입니다.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공평하게 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여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820,000,000 | 0 | 82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390,412,998 | 47.61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보통주식과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의결권 우선주식은 최대 410,000,000주까지 발행 가능하나, 현재 발행된 무의결권 우선주식은 없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당사에서 별도로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당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 본문에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이에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년 기업 경영실적 발표회를 1월(연간), 4월(1분기), 7월(2분기), 10월(3분기)에 컨퍼런스콜을 통해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후에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혹은 컨퍼런스콜 등을 통한 비대면 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홍콩/싱가폴, 유럽, 미국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컨퍼런스콜을 통해 당사 경영현황을 설명하는 Non-Deal-Roadshow를 매분기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한국 기업 대상 글로벌 컨퍼런스에 매년 참석하며 다양한 투자자들과의 면담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는 CEO 및 주주소통담당 사외이사 참석 거버넌스 NDR 등을 통해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ESG 등의 비재무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 2025년 4월 CEO Investor Day에서는 브랜드, ESG 및 상품 전략, 미래사업 전략, Plan S 2030 및 재무전략 등에 대해서 시장과 소통한 바 있으며, 2026년 4월 CEO Investor Day에서는 2030 중장기 사업, SDV 자율주행, 그룹의 로보틱스 및 재무전략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IR활동 관련해서는 당사 IR홈페이지(https://worldwide.kia.com/ko/company/investor-relations/library/ir-activities)의 “IR 활동” 또는 DART (http://dart.fs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사이트(https://worldwide.kia.com/en/company/investor-relations/library/ir-activities)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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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일 자 | 대 상 | 개최목적 | 개최방법 | 주요내용 | 임원 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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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 | 판매현황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컨퍼런스콜 | 판매현황 및 주요 경영현황 업데이트 | O |
| 2025.01.24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 外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 컨퍼런스콜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 O |
| 2025.02.03 |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 국내기관 방문 IR(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 X |
| 2025.04.09 |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2025 기아 CEO Investor Day 개최 | 투자자 대상 설명회 | 중장기 미래 전략 및 재무목표 발표 | O |
| 2025.04.25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 外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 O |
| 2025.04.28 |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 국내기관 방문 IR(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X |
| 2025.05.16 |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 2025 삼성 Global Investor Conference 참석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X |
| 2025.05.23 | 주요 기관투자자 | 제3회 NH투자증권 더C포럼 참석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1분기 성과 및 주요 경영현황 업데이트 | O |
| 2025.07.04 |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 | 판매현황 및 주요 경영현황 업데이트 | 컨퍼런스콜 | 판매현황 및 주요 경영현황 업데이트 | O |
| 2025.07.25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 外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 O |
| 2025.07.28 |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 국내기관 방문 IR(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X |
| 2025.09.17 |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 KIS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25 참석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주요 경영현황 업데이트 | X |
| 2025.10.31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 外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 O |
| 2025.11.05 |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 국내기관 방문 IR(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X |
| 2026.01.28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 外 | 2025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 컨퍼런스콜 | 2025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 O |
| 2026.02.02 |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 국내기관 방문 IR(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5년 4분기 경영실적 및 '26년 사업계획 | X |
| 2026.04.09 |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2026 기아 CEO Investor Day 개최 | 투자자 대상 설명회 | 중장기 전략 및 재무목표 발표 | O |
| 2026.04.24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 外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 O |
| 2026.04.27 |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 국내기관 방문 IR(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X |
| 2026.05.21 | 주요 기관투자자 | NH투자증권 THE C-FORUM 참석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6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O |
| 당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 자 | 대 상 | 개최목적 | 개최방법 | 주요내용 | 지 역 | 임원 참석여부 |
|---|
| 2025.02.11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NH투자증권 아시아 컨퍼런스 참석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경영현황 전망 및 주요 경영현황 업데이트 | 홍콩, 싱가포르 | X |
| 2025.02.21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JP Morgan Korea Corporate Day 2025 참석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서울 | X |
| 2025.02.26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런던 | O |
| 2025.03.17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경영현황 전망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 싱가포르 | O |
| 2025.04.15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2025 CEO Investor Day 후속 Q&A | 컨퍼런스콜 | 2025 CEO Investor Day 후속 Q&A | 서울 | O |
| 2025.05.12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보스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 O |
| 2025.05.20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2025 BofA Korea Conference 참석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서울 | X |
| 2025.05.27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1분기 성과 및 주요 경영현황 업데이트 | 홍콩 | X |
| 2025.06.17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런던, 에든버러 | X |
| 2025.09.09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CITIC CLSA Investors' Forum 참석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주요 경영현황 업데이트 | 홍콩 | X |
| 2025.09.15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주요 ESG 성과 및 로드맵 / 주요 경영현황 업데이트 | 보스턴, 뉴욕 | O |
| 2025.10.14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주요 경영현황 업데이트 | 홍콩 | O |
| 2025.11.17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보스턴, 뉴욕 | O |
| 2025.11.19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싱가포르 | X |
| 2025.12.01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 X |
| 2026.02.10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5년 4분기 경영실적 및 '26년 사업계획 | 홍콩, 싱가포르 | O |
| 2026.02.23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5년 4분기 경영실적 및 '26년 사업계획 | 보스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 O |
| 2026.03.06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JP Morgan Korea Corporate Day 2026 참석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5년 4분기 경영실적 및 '26년 사업계획 | 서울 | X |
| 2026.05.11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6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싱가포르, 홍콩 | O |
| 2026.05.13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Samsung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26 참석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6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서울 | X |
| 2026.05.18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참가를 통한 투자자 당사 이해도 제고 | 투자자 면담(그룹) | 로보틱스 전략 추진 현황 및 투자자 주요 관심사 | 보스턴 | O |
| 2026.05.26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해외지역 방문 IR (Non-Deal Roadshow) 실시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6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뉴욕, 보스턴 | O |
| 2026.05.26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 UBS Asian Investment Conference 참석 |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 '26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홍콩 | X |
| 당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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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와 관련된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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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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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신속한 기업 정보 제공, 경영 가이던스 제시,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자료 공개 확대 노력을 이어갈 계획으로, 주주에게 공평하고 신속한 기업정보 제공을 위해 IR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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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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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하여,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등과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5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계열회사간 거래, 주요 주주와의 거래, 이사의 자기거 래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고 이외에도 주주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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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승인 일자 | 승인 내용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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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2025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한도 승인 |
| 2025.10.31 | 2025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한도 변경 승인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한도 변경 승인 |
| 승인 일자 | 승인 내용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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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2025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한도 승인 |
| 2025.01.23 | 2025년 최대주주 등과의 연간 거래총액한도 승인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한도 승인 |
| 2025.01.23 |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 계열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분기한도 승인 |
| 2025.04.25 |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 계열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분기한도 승인 |
| 2025.07.25 |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 계열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분기한도 승인 |
| 2025.10.31 | 2025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한도 변경 승인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한도 변경 승인 |
| 2025.10.31 | 2025년 최대주주 등과의 연간 거래총액한도 변경 승인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한도 변경 승인 |
| 2025.10.31 |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 계열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분기한도 승인 |
| 당사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회 승인내역 2.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승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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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외화단위 : 천USD, 천CNY)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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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법인명) | 관계 | 보증등의 내용 | 금융기관 | 보증기간 | 보증금액(잔액) | |
| 강소열달기아기차유한공사 (KCN) | 해외종속법인 | 운영자금 | 수출입은행 | 2023.04.20 ~ 2026.04.20 | USD | 100,000 |
| 산업은행 | 2025.07.23 ~ 2027.01.22 | CNY | 720,000 | | | |
| 산업은행 | 2025.08.13 ~ 2027.01.22 | CNY | 430,000 | | | |
| PT HLI Green Power | 해외계열회사 | 운영자금 | ANZ 등 | 2022.10.25 ~ 2032.10.25 | USD | 62,900 |
| 합 계 | USD | 162,900 | | | | |
| CNY | 1,150,000 | | | | | |
| (단위 : 백만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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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관 계 | 거래내역 | 비 고 | | | |
| (법인명)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
| HMG Global | 해외계열회사 | 1,468,662 | 372,276 | - | 1,840,938 | 장부가액 기준 |
| Supernal LLC | 해외계열회사 | 419,611 | 97,039 | - | 516,650 | 장부가액 기준 |
| HCCA | 해외계열회사 | 171,101 | 30,334 | - | 201,435 | 장부가액 기준 |
| Motional | 해외계열회사 | 1,052,753 | 170,188 | - | 1,222,941 | 장부가액 기준 |
| CoMo China | 해외계열회사 | - | 5,814 | - | 5,814 | 장부가액 기준 |
| HMGC | 해외계열회사 | 102,085 | 46,905 | - | 148,990 | 장부가액 기준 |
| KID | 해외계열회사 | - | 54,246 | - | 54,246 | 장부가액 기준 |
| KSM | 해외계열회사 | - | 44,166 | - | 44,166 | 장부가액 기준 |
| 현대차증권 | 국내계열회사 | 10,702 | 8,659 | - | 19,361 | 장부가액 기준 |
| 이음 | 국내계열회사 | - | 900 | - | 900 | 장부가액 기준 |
| (단위 : 억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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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법인명) | 관 계 | 거래내역 | | | | |
| 유가증권의 종류 | 기 초 | 증 가(감 소) | 기 말 | 수 익 | | |
| 현대차증권 | 계열회사 | 수익증권 (MMF 등) | - | - | - | - |
| 기타 유가증권 (MMT, RP 등) | 3,600 | (2,100) | 1,500 | 93 | | |
| 합 계 | 3,600 | (2,100) | 1,500 | 93 | | |
| (단위 : 백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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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회사 | 거래금액 | 비 고 |
| KUS | 15,471,097 | 완성차 매출 등 |
| Kia EU | 10,653,681 | 완성차 매출 등 |
| 현대모비스 | 9,412,945 | 부품 매입 등 |
| 현대위아 | 3,706,449 | 부품 매입 등 |
| 강소열달기아기차유한공사(KCN) | 3,555,880 | 완성차 매입 등 |
| 당사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자기거래 관련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보증내역 - 당사는 해외계열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급보증 등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당사는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중 당사는 계열회사 등에 아래와 같이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출자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유가증권 매수 및 매도 내역 - 당사는 계열회사인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기타 유가증권의 분기별 적용되는 거래한도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중 최대주주 등과 영업거래 금액이 당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방지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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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주주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및 권한)의 ①항 2.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제도를 통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7조(주주소통 담당위원)에 따라 주주소통 담당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제도는 주주소통 담당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들로부터 공모받아 선임하는 제도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주들로부터 예비후보를 추천받고, 거버넌스 전문가 등 별도의 외부평가 자문단을 꾸려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외부평가 자문단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됩니다. 이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주주소통 담당위원으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당사의 지배구조, 주요 사업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주들의 제안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에 이를 전달하는 등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주주들의 권익 보호 및 이익 확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3월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제도를 통하여 선임된 신현정 사외이사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주주소통 담당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신현정 사외이사는 당사 CEO Investor Day에 참석하고 거버넌스 NDR에 직접 참석하여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청취하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공유하는 등 주주소통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하반기 중 직접 국내외 IR활동에 참석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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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 중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으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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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발생 시, 해당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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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사항과 더불어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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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경영의사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선·해임 등 회사 내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1조(이사의 직무)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관 제3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규정을 둘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 -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상의 의결사항 ① 주주총회의 소집 ② 영업보고서의 승인 ③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승인 ④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⑤ 공동대표의 결정 ⑥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⑦ 신주의 발행 ⑧ 사채의 발행 ⑨ 준비금의 자본전입 ⑩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⑪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⑫ 분기배당 (2)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사의 예산·결산 ④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계획 ⑥ 해외증권의 발행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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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정관 제13조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의거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13조(사채의 발행)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 규정 제13조(위임)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아래 각 사항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2.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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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과 더불어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 이사회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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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의 인사를 총괄하는 HR전략팀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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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기아 지속가능경영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orldwide.kia.com/ko/company/sustainability/esg/governance) 해당 승계정책과 연결하여, 당사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회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의 인사를 총괄하는 HR전략팀에서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리더십 등의 자질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선발 및 육성하고 그 자격을 검증하여 최고경영자로 선발하는 승계정책인 “Succession Plan(SP)”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 니다. 당사는 승계정책을 통해 주요 직책에 대한 포지션 적합도와 미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정예화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하고 경력개발, 그룹 교육과 외부교육 및 보상을 통해 후보군을 육성 및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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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후보군 선정시에는 검증에 대한 현업 및 의사결정권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상급자, 부하, 동료, 및 본인 대상의 1차·2차 인터뷰를 통해 후보군의 자격에 대해 다각 적으로 검증하고 본부 Session 및 최고경영자 Session을 거쳐 포지션에 적합한 후보군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승계정책에 의해 선발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그룹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In-Hub(Intrapreneur-Hub) 교육 및 외부 교육과정을 통해 최고경영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승계정책을 통해 육성된 후보자군 중에서 경영 상황과 전략적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최적임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후보자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및 결의하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확정한 사내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사에 따라 사내이사로 선임 후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일산상의 사유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 즉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승계정책에 따른 후보군 중 복수의 승계후보를 대상으로 적절한 대표이사 후임자를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계를 완료합니다.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연임 가능하며, 이 때 연임 기준은 신규 선임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적용합니다. 또한 전임 대표이사를 고문운영규정에 의거 고문으로 위촉하여 사후적인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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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구 분 | 사내 교육(그룹 In-HUB) | 외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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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 리더십 코칭 | 최고경영자 교육 과정 |
| 교육 기간 | 2025년 10월 ~ 2026년 5월 | 2025년 3월 ~ 8월 2026년 3월 ~ 8월 |
| 교육 개요 |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 맞춤형 1:1 코칭 진행 | 비즈니스 인사이트 확보 대외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 강화 |
| 교육 대상 | 임원 리더십 진단 대상자 1명 | 실장/사업부장/본부장 3명 (2025년 상반기 1명, 2026년 상반기 2명) |
| 교육 방식 | 온/오프라인 7회, 1:1 전문 코칭 |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외부 고등 교육기관 집합교육(매주 1~2회) |
| 공시대상기간 중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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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적절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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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준법경영 정책, 내부회계관리 정책, 공시정보 정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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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재무·비재무 리스크의 통합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운영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 활동 및 대응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2021년 3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에 리스크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리스크 관리 정책을 제정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중심으로 전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ESG 과제의 이행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및 권한) ②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5. ESG 현황 점검(리스크 관리 포함), 추진 계획 또한 전사적인 비재무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본부별 KPI 내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리스크 전반에 대한 리스크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2023년 10월 기업전략실 산하에 BRM(Business Risk Management)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BRM 조직은 전략적 리스크 영역을 중심으로 사전 센싱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CEO 대상 전사 리스크 관리 종합 보고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중과 시급성에 따라 별도 보고를 통해 적시에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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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12년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여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조직을 갖추었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통제기준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은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당사는 위 규정을 근거로 준법자가점검, 준법경영을 위한 정보 제공, 준법 문화 확산, 준법통제체제 유효성 평가 등 준법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부서별, 개인별 준법자가점검을 시행하여 임직원들이 법규 위반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경영간섭, 기술탈취, 국가핵심기술을 주제로 유관부서 대상 부서별 준법자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공정한 업무 수행(청탁금지법 등)을 주제로 개인별 준법자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준법자가점검 종료 후에는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 대해 해설을 배포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준법경영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당사는 ‘준법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해 법률 자문, 계약 검토를 상시 제공하고 업무 영역별 표준계약서(국문 계약 39개, 영문 계약 24개) 및 16종의 준법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알아야 할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은 총 6개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최신 판례, 체크리스트를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로, 2025년에는 이를 두 차례 개정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준법가이드라인(다크패턴, 가맹사업법 등)을 제작하여 업무 영역별 실무자가 업무 수행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2025년에는 ‘컴플라이언스 위크’ 등 임직원 참여 행사를 진행하여 준법 사연 공모, 준법 퀴즈 등을 통해 쉽고 친숙한 방법으로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준법ㆍ윤리경영 실천 서약 참여를 독려하고, 준법활동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법적 위험을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전담조직 자체평가, 현업부서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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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평가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이를평가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금융감독원 자금부정 예방 및 적발 통제 가이드라인예시를 참고하여 당사의 자금부정 관련 통제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부서 인터뷰 및 설계평가를 통해관련 통제를 보완하였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개최된감사위원회에서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결과를 매년 사업보고서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로 공시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12일에 2025년도 운영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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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당사 공시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시담당부서인 투명경영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당사의 공시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공시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전 당사 내부결재시스템을 통해 공시담당자 → 공시담당부서장 → 공시책임자의 결재 과정을 거쳐 공시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절차를 갖추어 모든 공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자체 공시관리시스템(https://fns.hmc.co.kr)을 운영하여 기업집단 내 공시정보를 상호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공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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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적절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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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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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당사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5명으로 당사 이사회의 6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 1인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이사 수를 총 9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되어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충분한 5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 5명중 과반(3명)이 여성 사외이사로 이사회의 다양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4명(전원 사외이사)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4명(사외이사 3명 포함)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6명(사외이사 5명 포함)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3명(전원 사외이사)으로 구성된 보수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보수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전원 사외이사 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원활한 이사회 진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더불어 2025년 4월에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및 객관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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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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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ㆍ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72 | 2028-03-14 | 당사 총괄 | ·現) 기아 대표이사 사장 ·기아 사업관리본부장 |
| 정의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 279 | 2028-03-14 | 그룹 총괄 | ·現)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
| 김승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 15 | 2029-03-20 | 재경 | ·現) 기아 재경본부장 전무 ·기아 경영관리실장 |
| 조화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0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 63 | 2027-03-15 | 미래 거버넌스 |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 ·現)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이인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7 | ·감사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27 | 2027-03-15 | 전략투자 | ·現) MBK파트너스 부사장 (CFO) |
| 전찬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39 | 2029-03-20 | 경영전략 | ·現) 세스코 대표이사 회장 ·세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
| 신재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4 |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39 | 2029-03-20 | 재무/회계 | ·現)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회계학회 국제협력담당 부회장 |
| 신현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1 | ·보수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51 | 2028-03-14 | 기계공학 | ·現)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KAIST 지정석좌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이사회 내 위원회는 4개(감사위원회, 사외이사추천후보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이며 각 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역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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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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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ㆍ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ㆍ외부감사인 선정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4 | A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ㆍ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점검, 보완 ㆍ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 4 | B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ㆍ내부거래 투명성 및 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한 의결 ㆍ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실천 등에 대한 보고 ㆍESG정책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 | 6 | C | ·2021.03.22 투명경영위원회 확대개편 |
| 보수위원회 | ㆍ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심의 및 의결 ㆍ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ㆍ임원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 영입대상임원 등) 대상군별 주식 보상 지급 한도 심의 및 의결 | 3 | D | ·2019.10.24 신설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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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신재용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
| 감사위원회 | 조화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
| 감사위원회 | 이인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D |
| 감사위원회 | 전찬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화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송호성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전찬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신현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D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전찬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송호성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조화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이인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D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신재용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신현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D |
| 보수위원회 | 신현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
| 보수위원회 | 이인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 보수위원회 | 신재용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강화, 주주권익 보호, ESG경영, 산업 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규정 제3조(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2.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가. 보증, M&A 등의 주요 경영사항 나. 주요 자산(지분)의 취득·처분 다. 자기거래 집행 내역 라.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 2.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 3.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 4. 직전분기 건별 10억원 이상 기부금 집행 실적을 포함한 주요 사회공헌 분기별 집행 실적 5. ESG 현황 점검(리스크 관리 포함), 추진 계획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7. 기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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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원활한 이사회 진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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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및 객관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2025년 4월 이사회를 통해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내 조항을 신설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선임과 임기, 업무의 범위 등을 명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선임사외이사 관련 문구를 추가 하여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사외이사가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이사회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임원제도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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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원활한 이사회 진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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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원활한 이사회 진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임사외이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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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 거버넌스, 전략투자, 경영전략, 재무/회계, 미래기술 등 다양한 지식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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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 거버넌스, 전략투자, 경영전략, 회계/보상, 미래기술 등 다양한 지식과 경쟁력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할수 있는 권한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을 통해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사외이사 5명 중 과반인 3명이 여성 사외이사로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관 제28조(이사의 선임) ④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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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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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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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선 | 사내이사(Inside) | 2003-03-15 | 2028-03-14 | 2025-03-1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송호성 | 사내이사(Inside) | 2020-06-10 | 2028-03-14 | 2025-03-1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신현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8-03-14 | 2025-03-1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승준 | 사내이사(Inside) | 2025-03-14 | 2029-03-20 | 2026-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전찬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17 | 2029-03-20 | 2026-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신재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17 | 2029-03-20 | 2026-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최준영 | 사내이사(Inside) | 2018-03-09 | 2026-05-11 | 2026-05-11 | 사임(Resign)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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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인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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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4명(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 및 당사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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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성 및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4주차 전 공시를 통해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 및 연임 횟수,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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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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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기 정기주주총회 | 송호성 | 2025-02-13 | 2025-03-14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주된직업, 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추천 사유 등 | |
| 제81기 정기주주총회 | 정의선 | 2025-02-13 | 2025-03-14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주된직업, 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추천 사유 등 | |
| 제81기 정기주주총회 | 김승준 | 2025-02-13 | 2025-03-14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주된직업, 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추천 사유 등 | |
| 제81기 정기주주총회 | 신현정 | 2025-02-13 | 2025-03-14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주된직업, 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추천 사유, 직무수행 계획 등 |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김승준 | 2026-02-12 | 2026-03-20 | 36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생년월일, 주된직업, 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추천 사유 등 |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전찬혁 | 2026-02-12 | 2026-03-20 | 3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주된직업, 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추천 사유, 직무수행 계획 등 | |
| 제82기 정기주주총회 | 신재용 | 2026-02-12 | 2026-03-20 | 3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생년월일, 주된직업, 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추천 사유, 직무수행 계획 등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사업보고서에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내에 활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출석율 및 찬반여부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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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제8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하여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보다 이후인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되기에 금번 보고서 제출시에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제83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주주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이사 선임시 안건을 분리 상정하여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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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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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진 인사 및 처우 규정」에 관련 원칙을 기재하였으며 해당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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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송호성 | 남(Male) | 사장 | O | 당사 총괄(대표이사) |
| 정의선 | 남(Male) | 회장 | O | 그룹 총괄 |
| 김승준 | 남(Male) | 전무 | O | 재경 |
| 조화순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미래 거버넌스 |
| 이인경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전략투자 |
| 전찬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전략 |
| 신재용 | 남(Male) | 사외이사 | X | 회계/보상 |
| 신현정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미래기술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 명 | 성 별 | 직 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최준영 | 남성 | 사장 | 상근 | 정책개발담당 |
| 윤승규 | 남성 | 사장 | 상근 | 북미권역본부장, KUS법인장[겸] |
| 이영규 | 남성 | 부사장 | 상근 | 커뮤니케이션센터장 |
| 카림하비브 | 남성 | 부사장 | 상근 |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
| 김민수 | 남성 | 부사장 | 상근 | 고객경험본부장 |
| 정원정 | 남성 | 부사장 | 상근 | 국내사업본부장 |
| 한석원 | 남성 | 부사장 | 상근 | 기획조정본부장 |
| 김상대 | 남성 | 부사장 | 상근 | PBV비즈니스사업부장 |
| 이태훈 | 남성 | 부사장 | 상근 | 글로벌사업관리본부장 |
| 송민수 | 남성 | 부사장 | 상근 | 국내생산담당 |
| 이광구 | 남성 | 부사장 | 상근 | 인도권역본부장 |
| 정의철 | 남성 | 전무 | 상근 | 기업전략실장 |
| 문재웅 | 남성 | 전무 | 상근 | AutoLand광주공장장 |
| 홍준태 | 남성 | 전무 | 상근 | 북미권역고객신뢰확보실장 |
| 정상권 | 남성 | 전무 | 상근 | 특수사업부장 |
| 최진기 | 남성 | 전무 | 상근 | 국내오너십/판매지원사업부장 |
| 김우식 | 남성 | 전무 | 상근 | 국내생산지원사업부장 |
| 박규철 | 남성 | 전무 | 상근 | 차량부품개발사업부장 |
| 김원순 | 남성 | 전무 | 상근 | KASO&QA본부장 |
| 장수항 | 남성 | 전무 | 상근 | 유럽권역본부장 |
| 강동원 | 남성 | 전무 | 상근 | AutoLand광명공장장 |
| 안기석 | 남성 | 전무 | 상근 | 아태권역본부장 |
| 소득영 | 남성 | 전무 | 상근 | AutoLand화성공장장 |
| 정성국 | 남성 | 전무 | 상근 | IR/전략투자담당, IR실장[겸], 전략투자관리팀장[겸] |
| 조상운 | 남성 | 전무 | 상근 | 글로벌사업기획사업부장 |
| 정덕화 | 남성 | 전무 | 상근 | 기아중국총경리 |
| 박현성 | 남성 | 전무 | 상근 | HMGICS법인장 |
| 김경호 | 남성 | 전무 | 상근 | 경영지원본부장 |
| 문정빈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넥스트디자인담당 |
| 송형동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AutoLand슬로바키아법인장 |
| 김도학 | 남성 | 상무 | 상근 | 언론홍보3팀장 |
| 김용권 | 남성 | 상무 | 상근 | 인도권역CMO, 인도권역생산실장[겸] |
| 김태진 | 남성 | 상무 | 상근 | 경영관리실장 |
| 안승기 | 남성 | 상무 | 상근 | PT사업부장 |
| 이수영 | 남성 | 상무 | 상근 | 중남미권역본부장 |
| 김영삼 | 남성 | 상무 | 상근 | KMX법인장 |
| 권광혁 | 남성 | 상무 | 상근 | 품질보증사업부장 |
| 김택균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디자인운영담당 |
| 요한페이즌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퓨처디자인실장 |
| 황선욱 | 남성 | 상무 | 상근 | CXD사업부장 |
| 박치용 | 남성 | 상무 | 상근 | 광주2공장장 |
| 정철희 | 남성 | 상무 | 상근 | PBV사업개발실장 |
| 정주훈 | 남성 | 상무 | 상근 | 상품CX실장 |
| 윤형원 | 남성 | 상무 | 상근 | KaGA구매실장 |
| 박형식 | 남성 | 상무 | 상근 | KCN마케팅본부장 |
| 허현숙 | 여성 | 상무 | 상근 | 에너지&수소정책실장 |
| 강원규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넥스트디자인내장실장 |
| 유기호 | 남성 | 상무 | 상근 | 공장재경실장 |
| 최승범 | 남성 | 상무 | 상근 | 정책조정1실장 |
| 황병걸 | 남성 | 상무 | 상근 | KaGA생산실장 |
| 양건석 | 남성 | 상무 | 상근 | 유럽권역재경실장 |
| 전현갑 | 남성 | 상무 | 상근 | 미주지원실장 |
| 주진억 | 남성 | 상무 | 상근 | 전동화품질보증실장 |
| 박춘식 | 남성 | 상무 | 상근 | 광명EVOPlant공장장 |
| 강주엽 | 남성 | 상무 | 상근 | 신사업기획실장 |
| 강종태 | 남성 | 상무 | 상근 | 화성3공장장 |
| 김희준 | 남성 | 상무 | 상근 | 광주경영지원실장 |
| 윤이재 | 남성 | 상무 | 상근 | 구매품질개선실장 |
| 곽규근 | 남성 | 상무 | 상근 | 상품전략사업부장 |
| 정광호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생기센터장 |
| 최희관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성형기술실장 |
| 최병길 | 남성 | 상무 | 상근 | 특수글로벌사업실장 |
| 김후곤 | 남성 | 상무 | 상근 | 아중동권역본부장 |
| 김희삼 | 남성 | 상무 | 상근 | 전략추진실장 |
| 박근대 | 남성 | 상무 | 상근 | 국내지원사업부장 |
| 여준우 | 남성 | 상무 | 상근 | 국내사업기획실장 |
| 김기용 | 남성 | 상무 | 상근 | 북미권역판매기획실장 |
| 권기성 | 남성 | 상무 | 상근 | 전자부품개발실장 |
| 박옥환 | 남성 | 상무 | 상근 | 글로벌상품지원실장 |
| 김기수 | 남성 | 상무 | 상근 | 생산기획사업부장 |
| 윤성환 | 남성 | 상무 | 상근 | 원가기획실장 |
| 이동열 | 남성 | 상무 | 상근 | 남부지역본부장 |
| 전병호 | 남성 | 상무 | 상근 | 완성차품질사업부장 |
| 한지훈 | 남성 | 상무 | 상근 | 북미권역상품실장 |
| 김지민 | 여성 | 상무 | 상근 | 국내CPO사업실장 |
| 권정찬 | 남성 | 상무 | 상근 | 제어품질검증실장 |
| 심재웅 | 남성 | 상무 | 상근 | KaSK구매실장 |
| 정진태 | 남성 | 상무 | 상근 | 서부지역본부장 |
| 박병석 | 남성 | 상무 | 상근 | 특수차량연구실장 |
| 김점복 | 남성 | 상무 | 상근 | KCN CMO, KCN생산본부장[겸] |
| 오정교 | 남성 | 상무 | 상근 | 국내판매사업부장 |
| 황동환 | 남성 | 상무 | 상근 | 오너십관리사업부장 |
| 조봉곤 | 남성 | 상무 | 상근 | KMX생산운영실장, KMX생기센터장[겸] |
| 곽치신 | 남성 | 상무 | 상근 | AutoLand경영지원실장 |
| 이상열 | 남성 | 상무 | 상근 | 선행생기센터장 |
| 박창규 | 남성 | 상무 | 상근 | 안전환경센터장 |
| 한광섭 | 남성 | 상무 | 상근 | 디지털CX실장 |
| 민병술 | 남성 | 상무 | 상근 | 노사협력실장 |
| 이종무 | 남성 | 상무 | 상근 | 광명경영지원실장 |
| 김승일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품질기술실장 |
| 조민영 | 남성 | 상무 | 상근 | 화성1공장장 |
| 박선욱 | 남성 | 상무 | 상근 | 경영전략실장 |
| 김영호 | 남성 | 상무 | 상근 | 전동화선행생기실장 |
| 마틴정 | 남성 | 상무 | 상근 | 디지털크리에이티브실장 |
| 이상홍 | 남성 | 상무 | 상근 | 정보보안2실장 |
| 신경균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디자인모델개발실장 |
| 서재성 | 남성 | 상무 | 상근 | 바디샤시부품구매실장 |
| 손명식 | 남성 | 상무 | 상근 | 시장조사TFT장 |
| 정제욱 | 남성 | 상무 | 상근 | 안전품질운영지원실장 |
| 박경업 | 남성 | 상무 | 상근 | 인천지역본부장 |
| 임재우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러시아법인장 |
| 원석규 | 남성 | 상무 | 상근 | 상품기획1실장 |
| 서하준 | 남성 | 상무 | 상근 | 국내상품실장 |
| 김준명 | 남성 | 상무 | 상근 | 언론홍보2팀장 |
| 이진영 | 남성 | 상무 | 상근 | 동부지역본부장 |
| 윤학수 | 남성 | 상무 | 상근 | 품질혁신실장 |
| 황진호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독일법인장 |
| 김계성 | 남성 | 상무 | 상근 | 인도권역구매실장 |
| 존버킹햄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넥스트디자인외장실장 |
| 최승훈 | 남성 | 상무 | 상근 | 글로벌협력실장 |
| 김덕훈 | 남성 | 상무 | 상근 | 광명1공장장 |
| 양재호 | 남성 | 상무 | 상근 | 채널CX실장 |
| 이철홍 | 남성 | 상무 | 상근 | 원자재구매실장 |
| 나기흠 | 남성 | 상무 | 상근 | 국내오너십운영실장 |
| 남영재 | 남성 | 상무 | 상근 | 경기지역본부장 |
| 배재홍 | 남성 | 상무 | 상근 | 생산기획실장 |
| 박선학 | 남성 | 상무 | 상근 | 인도권역판매실장 |
| 이화성 | 남성 | 상무 | 상근 | 화성엔진생산실장 |
| 문영도 | 남성 | 상무 | 상근 | 국내판매전략실장 |
| 여준호 | 남성 | 상무 | 상근 | 화성EVOPlant West 공장장 |
| 이재석 | 남성 | 상무 | 상근 | 광주3공장장 |
| 박재홍 | 남성 | 상무 | 상근 | 마케팅커뮤니케이션실장 |
| 이호준 | 남성 | 상무 | 상근 | 노사기획실장 |
| 최형주 | 남성 | 상무 | 상근 | 재무기획실장 |
| 이태원 | 남성 | 상무 | 상근 | KCN구매본부장 |
| 이원학 | 남성 | 상무 | 상근 | KaGA품질실장 |
| 김관수 | 남성 | 상무 | 상근 | KMX구매실장 |
| 서장원 | 남성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2실장 |
| 최용규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시스템품질실장 |
| 이지은 | 여성 | 상무 | 상근 | 브랜드전략실장 |
| 이정래 | 남성 | 상무 | 상근 | KCN재경본부장 |
| 김재윤 | 남성 | 상무 | 상근 | 유럽지원실장 |
| 유필선 | 남성 | 상무 | 상근 | 재무관리실장 |
| 이덕현 | 남성 | 상무 | 상근 | 지속가능경영실장 |
| 이혜영 | 여성 | 상무 | 상근 | 국내마케팅실장 |
| 류정현 | 남성 | 상무 | 상근 | 국내CX전략실장 |
| 이충희 | 남성 | 상무 | 상근 | PR기획팀장 |
| 송우섭 | 남성 | 상무 | 상근 | 화성2공장장 |
| 곽현희 | 여성 | 상무 | 상근 | 광주전남지역본부장 |
| 김영준 | 남성 | 상무 | 상근 | 오너십기술실장 |
| 박형철 | 남성 | 상무 | 상근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 성기모 | 남성 | 상무 | 상근 | 화성EVOPlant East 공장장 |
| 김선경 | 남성 | 상무 | 상근 | KCN기획지원본부장 |
| 장동규 | 남성 | 상무 | 상근 | 국내오너십지원실장 |
| 유창진 | 남성 | 상무 | 상근 | 통합구매실장 |
| 김기수 | 남성 | 상무 | 상근 | KMX판매실장 |
| 김승환 | 남성 | 상무 | 상근 | 상품전략실장 |
| 전인환 | 남성 | 상무 | 상근 | 광주1공장장 |
| 김병기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생기2실장 |
| 최기영 | 남성 | 상무 | 상근 | KCN판매본부장 |
| 김종식 | 남성 | 상무 | 상근 | PT종합지원실장 |
| 문형우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아생기1실장 |
| 양태근 | 남성 | 상무 | 상근 | 아중아지원실장 |
| 양진수 | 남성 | 상무 | 상근 | 상품운영전략실장 |
| 문혁 | 남성 | 상무 | 상근 | 유럽권역기획실장 |
| 이정표 | 남성 | 상무 | 상근 | KD사업지원실장 |
| 이강규 | 남성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3실장 |
| 최양석 | 남성 | 상무 | 상근 | Fleet사업실장 |
| 김승태 | 남성 | 상무 | 상근 | 화성경영지원실장 |
| 전욱 | 남성 | 상무 | 상근 | KaSK재경실장 |
| 허성우 | 남성 | 상무 | 상근 | 글로벌사업기획실장 |
| 김재호 | 남성 | 상무 | 상근 | 북미권역생산기획실장 |
| 노신재 | 남성 | 상무 | 상근 | 북미권역재경실장, 기아미국재경실장[겸] |
| 마릴리아빌 | 여성 | 상무 | 상근 | 기아넥스트CMF실장 |
|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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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인사 및 처우 규정 제 3조에 기업가치 훼손 임원 선임 방지 정책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인사 및 처우 규정 제3조(경영진의 임명) 1. 정관 제35조4에 의거 선임된 경영진에 대해서는 각자의 업무경력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가. 횡령, 배임 등 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자 나. 회사의 재무상태, 이사회 의결 관련 사항 등 주주가 의결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춘 자 다. 과도한 겸임으로 임원으로서 충실한 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 라. 자기거래 등 이해상충이 있는 자 마. 기타 이사회가 중요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 이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원으로 재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들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재직 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6년(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장기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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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조화순 | 63 | 63 |
| 이인경 | 27 | 27 |
| 전찬혁 | 39 | 39 |
| 신재용 | 39 | 39 |
| 신현정 | 51 | 51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단위 : 백만원) | | | | |
|---|
| 구 분 | '25년 | '24년 | '23년 | 합 계 |
| 거래금액 | 1,437 | 583 | 130 | 2,150 |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상법 제398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한도를 승인받고 있으며, '23년 ~ '25년 모두 승인받은 한도금액 이내에서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8조의2를 통해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8조의2(사외이사의 자격) -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당사는 제8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하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였으나 적용시점이 보고서 제출일 이후이기에 기존 명칭과 동일하게 사외이사로 표기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전담 지원 팀을 통해 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사내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규정 제16조 및 상법 제397조에 따라 사외이사가 타기업에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겸직하려는 직무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규정 제16조(이사의 직무)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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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조화순 | O | 2021-03-22 | 2027-03-15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LG화학 | 사외이사 | '22.03 | 상장기업(코스피) |
| 이인경 | O | 2024-03-15 | 2027-03-15 | MBK파트너스 부사장 | MBK파트너스 | 이사 | '07.08 | 비상장 |
| 전찬혁 | O | 2023-03-17 | 2029-03-20 | 세스코 대표이사 | 세스코 | 사내이사 | '10.11 | 비상장 |
| 신재용 | O | 2023-03-17 | 2029-03-20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 | | |
| 신현정 | X | 2022-03-29 | 2028-03-14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외 공장 및 연구소, 당사 유관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전담 지원 조직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전원에게 당사 정보제공 전용 기기(태블릿)를 지급하여 보안이 설정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에서도 보안 설정된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 적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 | 직위 | 주요 활동내역 |
|---|
| 투명경영지원팀 | 9명 | 책임매니저 4명, 매니저 5명 | 회의 준비 및 운영 관련 제반 업무 지원 |
|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세미나 지원 | | | |
| 회사 주요 현안 관련 정보 제공 | | | |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전담 지원 팀을 통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지원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02.24 | 회사(내부교육) | 조화순, 이인경, 신재용, 신현정 사외이사 | 개인 일정 | ㆍEV 패러다임 전환 및 전동화 확장 전략에 대한 이해도 제고 - Kia EV Day, 스페인 판매법인 방문 등 |
| 2025.04.09 | 회사(내부교육) | 5명 전원 | - | ㆍCID 내용 설명회 |
| 2025.06.18 | 회사(내부교육) | 조화순, 이인경, 전찬혁, 신재용 사외이사 | 개인 일정 | ㆍ자율주행 기술 현황 및 미래 방향성 |
| 2025.09.08 | 회사(내부교육) | 조화순, 전찬혁, 신재용, 신현정 사외이사 | 개인 일정 | ㆍ글로벌 사업현황에 대한 이해력 제고 - 로보틱스ㆍAI산업 동향 및 해외 주요 투자자 현황 점검 등 |
| 2025.12.05 | 회사(내부교육) | 5명 전원 | - | ㆍ기아의 역사와 리더십, 미래 전략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 기아 80주년 기념식 참석 |
| 공시대상기간의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통해 사외이사들만의 독립된 회의와 정보교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사외이사들만 참여한 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2025년 1차 | 정기(AGM) | 2025-01-21 | 4 | 5 | ·이사회 안건설명 (사전설명회) | |
| 2025년 2차 | 임시(EGM) | 2025-02-10 | 5 | 5 | ·이사회 안건설명 (사전설명회) | |
| 2025년 3차 | 임시(EGM) | 2025-03-12 | 4 | 5 | ·이사회 안건설명 (사전설명회) | |
| 2025년 4차 | 정기(AGM) | 2025-04-23 | 5 | 5 | ·이사회 안건설명 (사전설명회) | |
| 2025년 5차 | 임시(EGM) | 2025-05-16 | 4 | 5 | ·이사회 안건설명 (사외이사회) | |
| 2025년 6차 | 정기(AGM) | 2025-07-22 | 5 | 5 | ·이사회 안건설명 (사외이사회) | |
| 2025년 7차 | 정기(AGM) | 2025-10-29 | 5 | 5 | ·이사회 안건설명 (사외이사회) | |
| 2025년 8차 | 임시(EGM) | 2025-12-16 | 5 | 5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안건설명 (사외이사회) | |
| 2026년 1차 | 정기(AGM) | 2026-01-23 | 5 | 5 | ·이사회 안건설명 (사외이사회) | |
| 2026년 2차 | 임시(EGM) | 2026-02-09 | 5 | 5 | ·이사회 안건설명 (사외이사회) | |
| 2026년 3차 | 임시(EGM) | 2026-03-17 | 5 | 5 | ·이사회 안건설명 (사외이사회) | |
| 2026년 4차 | 정기(AGM) | 2026-04-21 | 5 | 5 | ·이사회 안건설명 (사외이사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 시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감시하며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적극 권장되므로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2021년부터 이사회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전체평균 (5점 만점) | 이사회의 역할 | 이사회의 책임&의무 |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의 독립성 |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의 정보수집 | 감사위원회 |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보수위원회 |
|---|
| 4.76 | 4.73 | 4.76 | 4.80 | 4.91 | 4.85 | 4.70 | 4.84 | 4.90 | 4.47 | 4.60 |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1년부터 이사회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1회 이상 이사회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주체는 사외이사로 한정하여 평가 및 의견 제안을 받고 있으며 공정하고 솔직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온라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외이사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이사회 운영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이사회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감시하며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를 개진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에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분간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으나,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솔직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회사의 성과와 연동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급여와 위원장 수당 외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회사의 성과와 연동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 및 선임사외이사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한 수당과 타사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한 기본급여 외에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보수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수는 연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임사외이사 또한 해당 직무수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성과와 보수 연동에 관한 실시 여부에 대한 검토 계획은 없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또한 당사는 사전에 회의 일정을 정하고, 이사회 개최일 최소 7일 이전에 소집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 소집통보는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사회 규정 제9조(결의방법)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참고로, 당사는 IR홈페이지에 이사회 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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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연 도 | 회 차 | 정기/임시 | 안건통지 일자 | 개최일자 | 안 건 | 가결 여부 | 출석/ 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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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 | | | |
| 2025년 | 1차 | 정기 | 2025.01.16 | 2025.01.23 | 결의사항 | 제8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8/8 |
| 2025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 | 가결 | | | | | | | |
| 제81기 배당기준일 승인 | 가결 | | | | | | | |
| 자기주식 취득 계획 승인 | 가결 | | | | | | | |
|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 가결 | | | | | | | |
|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 | 가결 | |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 보고 | | | | | | |
| 준법지원 활동 내역 및 계획 | | | | | | | | |
| 2차 | 임시 | 2025.02.05 | 2025.02.12 | 결의사항 | 제8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 | 가결 | 8/8 | |
| 해외법인 자금보충 약정 승인 | 가결 | | | | | | | |
| 글로벌 펀드 파트너십 추진 승인 | 가결 | | | | | | | |
| 준법지원인 선임 승인 | 가결 | | | | | | | |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승인 | 가결 | |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024년 이사회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3차 | 임시 | 2025.02.14 | 2025.02.21 | 결의사항 | 제81기(2024년도) 재무제표 재승인 | 가결 | 8/8 | |
| 4차 | 임시 | 2025.03.07 | 2025.03.14 | 결의사항 | 대표이사 선임 | 가결 | 8/9 | |
| 이사회 의장 선임 | 가결 | | | | | | | |
| 이사 경업 승인 | 가결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 | | | | | |
|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 | | | |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 | | | | | |
| 자기주식 취득 승인 | 가결 | | | | | | | |
| 5차 | 정기 | 2025.04.18 | 2025.04.25 | 결의사항 | 해외법인 증자 참여 승인 | 가결 | 9/9 | |
| 국내 Large PBV 공장 신설 승인 | 가결 | | | | | | | |
| 이사회 규정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 승인 | 가결 | | | | | | | |
|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 | 가결 |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1분기 결산 및 경영 현황 | 보고 | | | | | | |
| 6차 | 임시 | 2025.05.14 | 2025.05.21 | 결의사항 | 해외법인 증자 참여 승인 | 가결 | 9/9 | |
| 이사 경업 승인 | 가결 | | | | | | | |
| 7차 | 정기 | 2025.07.18 | 2025.07.25 | 결의사항 | 해외법인 증자 참여 승인 | 가결 | 9/9 | |
| HMGC 지분거래 승인 | 가결 | | | | | | | |
| 자기주식 소각 승인 | 가결 | | | | | | | |
| 자기주식 취득 승인 | 가결 |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경영 현황 | 보고 | | | | | | |
| 8차 | 정기 | 2025.10.24 | 2025.10.31 | 결의사항 | 자기주식 소각 승인 | 가결 | 8/9 | |
| 자기주식 처분 승인 | 가결 | | | | | | | |
| 사외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승인 | 보류 | | | | | | | |
| 2025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한도 변경 승인 | 가결 |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 보고 | | | | | | |
| 2026년 | 1차 | 정기 | 2026.01.21 | 2026.01.28 | 결의사항 | 제8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9/9 |
| 2026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 | 가결 | | | | | | | |
| 해외법인 자금보충 약정 승인 | 가결 | | | | | | | |
| 제82기 배당기준일 설정 승인 | 가결 | | | | | | | |
| 사외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승인 | 가결 | | | | | | | |
| 2026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 가결 | | | | | | | |
| 2026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 가결 | |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 보고 | | | | | | |
| 준법지원 활동 내역 및 계획 | | | | | | | | |
| 2차 | 임시 | 2026.02.05 | 2026.02.12 | 결의사항 | 제82기(2025년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 | 가결 | 9/9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보고 | | | | | | |
| 2025년 이사회 평가결과 | | | | | | | | |
| 3차 | 임시 | 2026.02.27 | 2026.03.03 | 결의사항 | 임원 보상제도 개편 승인 | 가결 | 9/9 | |
| 제82기(2025년도) 정기 주주총회 부의안건 추가 승인 | 가결 | | | | | | | |
| 4차 | 임시 | 2026.03.13 | 2026.03.20 | 결의사항 | 자기주식 처분 승인 | 가결 | 9/9 | |
| 이사 경업 승인 |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 | | | | | | | |
|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 | | | | | | |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선임 | | | | | | | | |
| 이사회 규정 등 제 규정 개정 | | | | | | | | |
| 5차 | 정기 | 2026.04.16 | 2026.04.24 | 결의사항 | 타법인 출자 승인 | 가결 | 9/9 | |
| 해외투자 관련 대여금 승인 | 가결 | | | | | |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 가결 | | | | | | | |
| 이사 경업 승인 | 가결 | | | | | | | |
| 보고사항 | 신사업 진행 경과 점검 | 보고 | | | | | | |
| 2026년 1분기 결산 및 경영 현황 | | | | | | | | |
| 6차 | 임시 | 2026.05.13 | 2026.05.20 | 결의사항 | 2026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승인 | 가결 | 8/8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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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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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7 | 98.15 |
| 임시 | 8 | 7 | 98.61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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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대외비로서 외부 공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의 보수는 직급 및 직책에 기반하여 책정되는 기본연봉과 당해년도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기본연봉은 당사의 임원 보상 체계 (Table)에 따라, 직위급과 직책급을 합산하여 개인별로 책정되며, 임원 보상체계는 산업 환경, 사업 규모, 동종업계의 보상 트렌드 등을 종합하여 34년 주기로 설정됩니다.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의 사업 실적과 개인의 성과평가 등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연봉의 0200%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대표이사의 성과는 재무실적과 주요 KPI를 반영하고, 일반 경영진의 성과는 주요 KPI와 MBO*, 그리고 정책 관련 항목을 종합 반영하여 5단계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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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과는 별개로 내부규정 상 적절한 책임을 묻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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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해관계자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임직원 및 주주 등을 포함하며, 당사 이사회는 당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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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7일 전 소집통지를 준수하며 안정적인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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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으며, 회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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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 규정 제17조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6조(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이사회 규정 제17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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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각 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찬반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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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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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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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송호성 | 사내이사(Inside) | 2020.06.10 ~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준영 | 사내이사(Inside) | 2018.03.09 ~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의선 | 사내이사(Inside) | 2010.03.19 ~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 83.3 | 75.0 | 100 | 77.8 | 100 | 100 | 100 | 100 |
| 주우정 | 사내이사(Inside) | 2019.03.15 ~ 2024.11.1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승준 | 사내이사(Inside) | 2025.03.14 ~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 100 | 100 | | | 100 | 100 | | |
| 한철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09 ~ 2024.03.15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덕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 2023.03.17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동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 2023.03.17 | 100 | | | 100 | 100 | | | 100 |
| 조화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2 ~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인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15 ~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전찬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17 ~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신재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17 ~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신현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 91.7 | 100 | 85.7 | 88.9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이사회 개최 등)은 정기공시 외에도 당사 I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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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 및 보존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기공시를 통하여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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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 4개 모두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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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보수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강화, 주주권익 보호, ESG경영, 산업 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그리고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한도 및 사내이사 보수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4-1-3-2)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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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4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위원회 또한 3인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 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5년 3월 기존 3인(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체제에서 전원 사외이사 3인 체제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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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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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모든 위원회는 설치목적,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명문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정관 제33조 4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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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모든 위원회는 각각의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고 해당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목적,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임면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며, 이사회 규정에서도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권한)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2.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가. 보증, M&A 등의 주요 경영사항 나. 주요 자산(지분)의 취득·처분 다. 자기거래 집행 내역 라.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 2.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 3.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ㆍ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 4. 직전분기 건별 10억원 이상 기부금 집행 실적을 포함한 주요 사회공헌 분기별 집행 실적 5. ESG 현황 점검(리스크 관리 포함), 추진 계획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7. 기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보수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2. 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임원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 영입대상임원 등) 대상군별 주식 보상 지급 한도 4. 기타 이사 보수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1. 당해 연도 이사 보수 예상 실적 2. 당해 연도 임원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 영입대상임원 등) 대상 주식 보상 예상 실적 보수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회사에 경영상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불응 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법 등 관련법률이 정한 의결방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 및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부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 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5.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7. 감사계획 및 결과 8.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9.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10.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1.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2.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당사는 제8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하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였으나 적용시점이 보고서 제출일 이후이기에 기존 명칭과 동일하게 사외이사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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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 또는 보고한 사항은 이사회에 직접 보고되진 않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결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사가 해당 위원회의 결의 또는 보고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각 이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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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 4개이며 각 위원회의 개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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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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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이사-1차 | 2025-01-23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X |
| 2026년 | 이사-1차 | 2026-01-28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 가결(Approved) | X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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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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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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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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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연 도 | 회 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 원 | 안 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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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 | | | |
| 2025년 | 지속-1차 | 2025.01.23 | 6 | 6 | 결의사항 | 2025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 가결 | X |
| 2025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총액한도 승인 | 가결 | X | | | | | | |
| 계열금융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 가결 | X | | | | | | |
| 보고사항 | 2024년 연간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금 현황 | 보고 | X | | | | | |
| 2024년 4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 실태 | | | | | | | | |
| 2024년 4분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실태 | | | | | | | | |
|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 | | | | | | | |
| 복합소재 역량 강화 방안 보고 | | | | | | | | |
| 지속-2차 | 2025.03.14 | 6 | 6 | 결의사항 |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X | |
| 지속-3차 | 2025.04.25 | 6 | 6 | 결의사항 |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승인 | 가결 | X | |
|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승인 | 가결 | X | | | | | | |
| 계열금융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 가결 | X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ESG 추진계획 | 보고 | X | | | | | |
| 2025년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금 계획 | | | | | | | | |
| 2025년 1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 실태 | | | | | | | | |
| 2025년 1분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실태 | | | | | | | | |
| 지속-4차 | 2025.07.25 | 6 | 6 | 결의사항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 가결 | X | |
| 해외법인 지분거래 승인 | 가결 | X | | | | | | |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 | 가결 | X | | | | | | |
| 계열금융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 가결 | X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상반기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금 현황 | 보고 | X | | | | | |
| 2025년 2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 실태 | | | | | | | | |
| 2025년 2분기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 실태 | | | | | | | | |
| 2025년 안전보건 활동 현황 보고 | | | | | | | | |
| 지속-5차 | 2025.10.31 | 6 | 6 | 결의사항 | 2025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한도 변경 승인 | 가결 | X | |
| 2025년 최대주주 등과의 연간 거래총액한도 변경 승인 | 가결 | X | | | | | | |
|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 가결 | X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금 현황 | 보고 | X | | | | | |
| 2025년 3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 실태 | | | | | | | | |
| 2025년 3분기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 실태 | | | | | | | | |
| 지속-6차 | 2025.12.18 | 6 | 6 | 보고사항 | 해외 자회사의 타법인 출자 | 보고 | X | |
| 2026년 | 지속-1차 | 2026.01.28 | 6 | 6 | 결의사항 | 2026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 가결 | X |
| 2026년 최대주주 등과의 연간 거래총액 한도 승인 | 가결 | X | | | | | | |
| 계열금융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 가결 | X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연간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금 현황 | 보고 | X | | | | | |
| 2025년 4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 실태 점검 | | | | | | | | |
| 2025년 4분기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 실태 | | | | | | | | |
| 2026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 | | | | | | | |
| 지속-2차 | 2026.02.12 | 6 | 6 | 결의사항 |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 가결 | X | |
| 지속-3차 | 2026.03.20 | 6 | 6 | 결의사항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X | |
| 지속-4차 | 2026.04.24 | 6 | 6 | 결의사항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 가결 | X | |
|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 가결 | X | | | | | | |
| 보고사항 | 2026년 ESG 추진계획 | 보고 | X | | | | | |
| 2026년 1분기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금 현황 | | | | | | | | |
| 2026년 1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 실태 | | | | | | | | |
| 2026년 1분기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 실태 | | | | | | | | |
| 연 도 | 회 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 원 | 안 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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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 | | | |
| 2025년 | 보수-1차 | 2025.02.12 | 3 | 3 | 결의사항 | 이사 보수한도 승인 | 가결 | X |
| 보수-2차 | 2025.03.14 | 3 | 3 | 결의사항 |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X | |
| 보수-3차 | 2025.12.18 | 3 | 3 | 보고사항 | 2025년 이사보수 현황 및 2026년 보수한도 계획(안) 보고 | 보고 | X | |
| 2026년 | 보수-1차 | 2026.01.26 | 3 | 3 | 보고사항 | 2025년 이사보수 현황 및 2026년 보수한도 계획(안) | 보고 | X |
| 보수-2차 | 2026.02.12 | 3 | 3 | 결의사항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X | |
| 보수-3차 | 2026.03.20 | 3 | 3 | 결의사항 | 임원 직급별 주식 보상 지급 한도 승인 | 가결 | X | |
| 연 도 | 회 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 원 | 안 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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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 | | | |
| 2025년 | 감사-1차 | 2025.01.23 | 4 | 4 | 결의사항 | 2025년 외부감사인 자문용역 사전 승인 | 가결 | X |
| 2024년 감사실적 및 2025년 감사계획 승인 | 가결 | X |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 보고 | X | | | | | |
| 2024년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 감사-2차 | 2025.02.12 | 4 | 4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 가결 | X | |
| 보고사항 | 제81기(2024년도) 감사 결과 | 보고 | X | | | | | |
| 감사-3차 | 2025.02.21 | 4 | 4 | 보고사항 | 제81기(2024년) 재무제표 변경 보고 | 보고 | X | |
| 감사-4차 | 2025.03.14 | 4 | 4 | 결의사항 | 2025년 외부감사인 자문용역 사전 승인 | 가결 | X | |
| 감사-5차 | 2025.04.25 | 4 | 4 | 보고사항 | 2025년 1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 보고 | X | |
| 2025년 외부 감사계획 | | | | | | | | |
| 감사-6차 | 2025.07.25 | 4 | 4 | 보고사항 | 회계감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X | |
|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 감사-7차 | 2025.10.31 | 4 | 4 | 보고사항 | 회계감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X | |
| 2025년 3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 2026년 | 감사-1차 | 2026.01.28 | 4 | 4 | 결의사항 | 2026년 외부감사인 자문용역 사전 승인 | 가결 | X |
| 2025년 감사실적 및 2026년 감사계획 승인 | 가결 | X |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 보고 | X | | | | | |
| 2025년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 감사-2차 | 2026.02.12 | 4 | 4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X | |
| 보고사항 | 제82기(2025년도) 감사 결과 | 보고 | X | | | | | |
| 감사-3차 | 2026.03.20 | 4 | 4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X | |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 | 가결 | X | | | | | | |
| 감사-4차 | 2026.04.24 | 4 | 4 | 결의사항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 | 가결 | X | |
| 보고사항 | 2026년 외부 감사계획 | 보고 | X | | | | | |
| 2026년 1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보수위원회 개최 내역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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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결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위원회의 결의 권한을 확대하여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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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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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2명의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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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2명의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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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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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신재용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대 경영학(회계학) 석사('94년~'96년) 위스콘신매디슨대 경영학(회계학) 박사('01년~'06년) 일리노이대 회계학과 조교수('06년~'10년) 한국회계학회 국제협력담당 부회장('15년~'16년)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14년~'17년) HD현대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17년~'23년) 신도리코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20년~'23년) DL이앤씨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23년~'26년) 現)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 조화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행정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14년~'16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16년~'17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17년~'19년)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 現)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이인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96년~'99년) Morgan Stanley Properties Korea 최고재무책임자 (CFO)('99년~'04년) 現) MBK파트너스 부사장, 최고재무책임자 (CFO) | ·한국공인회계사 (KICPA, '96년~) |
| 전찬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세스코 대표이사 사장('06년~'22년) 세스코 대표이사 부회장('22년~'23년) 現) 세스코 대표이사 회장('23년~현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회계·재무분야 학위 보유자인 신재용 사외이사를 선임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인경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 으로 선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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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 감사위원회의 직무, 구성, 부의사항(권한)에 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기되어 있으며 세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회사에 경영상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불응 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법 등 관련법률이 정한 의결방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 및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부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 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5.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7. 감사계획 및 결과 8.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9.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10.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1.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2.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당사는 제8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하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였으나 적용시점이 보고서 제출일 이후이기에 기존 명칭과 동일하게 사외이사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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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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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 안진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
| 공시대상 기간 중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에 제공한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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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자문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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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명문화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외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동 규정 제13조에 명시하여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15조에는 외부감사인과의 연계도 명기하여, 원활한 감사에 대한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회사에 경영상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불응 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 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11조에 감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명기하여, 부정행위 발생 시 이를 처리하는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 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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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기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동 규정 제13조에 명시하여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15조에는 외부감사인과의 연계도 명기하여, 원활한 감사에 대한 의무를 명문화 해두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회사에 경영상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불응 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 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9조에 감사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대표이사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 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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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 위 | 주요 활동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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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경영지원팀 | 9 | 책임매니저 4명, 매니저 5명 | ㆍ감사위원회 회의 준비 ㆍ운영 관련 제반 업무 지원 등 |
| 회계팀 | 2 | 책임매니저 2명 | ㆍ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지원 등 |
| 재경기획팀 | 4 | 책임매니저 2명, 매니저 2명 | ㆍ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지원 등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두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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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경우, 인사 등에 관한 권한 또는 동의권이 내부감사기구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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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에게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보수의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감사위원 보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매분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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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 보수의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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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직속 감사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부감사기구 규정에 의거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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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사 등에 관한 권한 또는 동의권을 내부감사기구에 이양하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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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개최시 감사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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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연 도 | 회 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 원 | 안 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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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 | | |
| 2025년 | 감사-1차 | 2025.01.23 | 4 | 4 | 결의사항 | 2025년 외부감사인 자문용역 사전 승인 | 가결 |
| 2024년 감사실적 및 2025년 감사계획 승인 | 가결 |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 보고 | | | | | |
| 2024년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감사-2차 | 2025.02.12 | 4 | 4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 가결 | |
| 보고사항 | 제81기(2024년도) 감사 결과 | 보고 | | | | | |
| 감사-3차 | 2025.02.21 | 4 | 4 | 보고사항 | 제81기(2024년) 재무제표 변경 보고 | 보고 | |
| 감사-4차 | 2025.03.14 | 4 | 4 | 결의사항 | 2025년 외부감사인 자문용역 사전 승인 | 가결 | |
| 감사-5차 | 2025.04.25 | 4 | 4 | 보고사항 | 2025년 1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 보고 | |
| 2025년 외부 감사계획 | | | | | | | |
| 감사-6차 | 2025.07.25 | 4 | 4 | 보고사항 | 회계감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
|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감사-7차 | 2025.10.31 | 4 | 4 | 보고사항 | 회계감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
| 2025년 3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2026년 | 감사-1차 | 2026.01.28 | 4 | 4 | 결의사항 | 2026년 외부감사인 자문용역 사전 승인 | 가결 |
| 2025년 감사실적 및 2026년 감사계획 승인 | 가결 |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 보고 | | | | | |
| 2025년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감사-2차 | 2026.02.12 | 4 | 4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 보고사항 | 제82기(2025년도) 감사 결과 | 보고 | | | | | |
| 감사-3차 | 2026.03.20 | 4 | 4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 | 가결 | | | | | | |
| 감사-4차 | 2026.04.24 | 4 | 4 | 결의사항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 | 가결 | |
| 보고사항 | 2026년 외부 감사계획 | 보고 | | | | | |
| 2026년 1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분기별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분기별 감사위원회 개최 시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참석하여 감사위원들과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20조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20조(내부회계관리제도) ①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내부감사기구의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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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당사 정관 제34조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4조(감사위원회의 감사록) -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와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총 감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8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주주총회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부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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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연 도 | 회 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 원 | 안 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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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 | | |
| 2025년 | 감사-1차 | 2025.01.23 | 4 | 4 | 결의사항 | 2025년 외부감사인 자문용역 사전 승인 | 가결 |
| 2024년 감사실적 및 2025년 감사계획 승인 | 가결 |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 보고 | | | | | |
| 2024년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감사-2차 | 2025.02.12 | 4 | 4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 가결 | |
| 보고사항 | 제81기(2024년도) 감사 결과 | 보고 | | | | | |
| 감사-3차 | 2025.02.21 | 4 | 4 | 보고사항 | 제81기(2024년) 재무제표 변경 보고 | 보고 | |
| 감사-4차 | 2025.03.14 | 4 | 4 | 결의사항 | 2025년 외부감사인 자문용역 사전 승인 | 가결 | |
| 감사-5차 | 2025.04.25 | 4 | 4 | 보고사항 | 2025년 1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 보고 | |
| 2025년 외부 감사계획 | | | | | | | |
| 감사-6차 | 2025.07.25 | 4 | 4 | 보고사항 | 회계감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
|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감사-7차 | 2025.10.31 | 4 | 4 | 보고사항 | 회계감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
| 2025년 3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2026년 | 감사-1차 | 2026.01.28 | 4 | 4 | 결의사항 | 2026년 외부감사인 자문용역 사전 승인 | 가결 |
| 2025년 감사실적 및 2026년 감사계획 승인 | 가결 |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 보고 | | | | | |
| 2025년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감사-2차 | 2026.02.12 | 4 | 4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 보고사항 | 제82기(2025년도) 감사 결과 | 보고 | | | | | |
| 감사-3차 | 2026.03.20 | 4 | 4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 | 가결 | | | | | | |
| 감사-4차 | 2026.04.24 | 4 | 4 | 결의사항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 | 가결 | |
| 보고사항 | 2026년 외부 감사계획 | 보고 | | | | | |
| 2026년 1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 | | | | | | |
| 구 분 | 회 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비 고 |
|---|
| 개최일자 | 2025.01.23 | 2025.02.12 | 2025.02.21 | 2025.03.14 | 2025.04.25 | 2025.07.25 | 2025.10.31 | | |
| 사외이사 | 신재용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조화순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이인경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전찬혁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구 분 | 회 차 | 1차 | 2차 | 3차 | 4차 | 비 고 |
|---|
| 개최일자 | 2026.01.28 | 2026.02.12 | 2026.03.20 | 2026.04.24 | | |
| 사외이사 | 신재용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조화순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이인경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전찬혁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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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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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덕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김동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조화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인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전찬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신재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원활한 내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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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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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감사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0월 26일 감사위원회를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평가 시 보수, 업무수행 및 법인의 역량, 절차의 적정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등을 검토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2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삼정회계법인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 후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2024년 12월 3일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보의 최종 평가를 통해 한영회계법인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동안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회계감사 외 비감사 용역을 체결할 때 내부감사기구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며, 감사용역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을 체결하지 않고, 객관적 보수 외에 명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보상을 약정하지 않으며, 3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 책임자를 참여시키지 않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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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연 도 | 개최일자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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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 2020.10.26 | ㆍ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 | - |
| 2020.11.27 | ㆍ외부감사인 후보별 PT 설명회 | - | |
| 2020.11.30 | ㆍ외부감사인 신규 선임(감사보수, 역량, 투입인력/시간, 독립성 등) | ㆍ한영회계법인 | |
| 2021년도 | 2021.12.09 | ㆍ지정외부감사인 계약(감사보수, 역량, 투입인력/시간, 선임절차 등) | ㆍ삼정회계법인 |
| 2024년도 | 2024.11.28 | ㆍ외부감사인 후보별 PT 설명회 | ㆍ한영회계법인 |
| 2024.12.03 | ㆍ외부감사인 신규 선임(감사보수, 역량, 투입인력/시간, 독립성 등) | | |
| 2024.12.20 | ㆍ외부감사인 계약(감사보수, 역량, 투입인원/시간, 선임절차 등) | | |
| 당사는 2020년 제정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 후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2021년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제15조에 따라 2022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삼정회계법인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 후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2025년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 관련 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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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연 도 | 항 목 | 평가내용 | 계 획 | 실 적 |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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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감사시간 | ㆍ계약시 감사시간 준수여부 | 20,000 Hr | 20,034 Hr | 적정 |
| 감사보수 | ㆍ계약시 보수 준수여부 | 18.5억 | 18.5억 | 적정 | |
| 감사인력 | ㆍ계약시 인력 준수여부 | 14명 | 14명 | 적정 | |
| 감사계획 | ㆍ감사 계획 이행여부 |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 적정성 평가 | 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회계 감사수행 → 감사의견 "적정" | 적정 | |
| 대면회의 | ㆍ감사위원회ㆍ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 5회 | 5회 | 적정 | |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17조(사후평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연간 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계획을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평가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의 평가결과는 아래와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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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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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 | 쌍방적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지원 | '23.01 ~ '27.12 | 120백만원 | *외부감사계약 전 체결 |
| 당사와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과의 비감사업무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타 업체 대비 경쟁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의 비감사용역 제공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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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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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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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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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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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1-23 | 1분기(1Q) | 대면 | 신재용, 조화순, 이인경, 전찬혁 사외이사 | 비감사업무 사전승인 정책, 국제윤리기준 개정 사항 보고 |
| 2회차 | 2025-02-12 | 1분기(1Q) | 대면 | 신재용, 조화순, 이인경, 전찬혁 사외이사 |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경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현황보고,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사항 |
| 3회차 | 2025-04-25 | 2분기(2Q) | 대면 | 신재용, 조화순, 이인경, 전찬혁 사외이사 | 2025년 외부 감사계획, 2025년 1분기 검토결과,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사항 |
| 4회차 | 2025-07-25 | 3분기(3Q) | 대면 | 신재용, 조화순, 이인경, 전찬혁 사외이사 | 2025년 핵심감사사항 선정보고,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현황, 2025년 2분기 검토결과,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사항 |
| 5회차 | 2025-10-31 | 4분기(4Q) | 대면 | 신재용, 조화순, 이인경, 전찬혁 사외이사 | 2025년 핵심감사사항 선정보고,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현황, 2025년 2분기 검토결과,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결산 및 경영현황, 연간 외부감사계획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으로는 공시대상기간 중 2025년 4월에 연간 외부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025년 7월에는 회계감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 및 감사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상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부감사기구에 커뮤니케이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조사 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 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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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에게 정기주주총회 6주 이전,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이전에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하단 '표 10 -2-2'와 같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81기 | 2025-03-14 | 2025-01-23 | 2025-02-06 |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 제82기 | 2026-03-20 | 2026-01-23 | 2026-02-06 |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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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밸류업 프로그램을 2024년 12월 3일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다각화된 상품전략 및 원가경쟁력 강화를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강력한 외형성장 계획과고수익성 지속 전략, 주주환원 확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주환원의 경우, 2025년~ 2027년에 배당성향 25% 이상과 최소 주당배당금 5,000원 이상, 자기주식 매입/소각 최대 10% 통해 총주주환원율(TSR) 35% 수준 달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2026년 4월 30일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을 자율공시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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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밸류업 프로그램을 2024년 12월 3일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 받은 후 당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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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공시-1차 | 2024-12-03 | O | 2024-12-03 | 이사회 안건 상정하여 이사 전원 동의로 가결됨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5.29)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소통-1 | 2025-01-08 |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 | 컨퍼런스콜 | O | 판매현황 및 주요 경영현황 업데이트(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2 | 2025-01-24 | 국내/해외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 컨퍼런스콜 | O | '24.4분기 경영현황 및 '25년 사업계획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3 | 2025-02-03 | 국내 기관 투자자 | 국내 로드쇼 진행 | X | '24.4분기 경영현황 및 '25년 사업계획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4 | 2025-02-11 | 해외(홍콩/싱가포르)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X | '25년 사업계획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5 | 2025-02-26 | 해외(런던)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O | '25년 사업계획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6 | 2025-03-17 | 해외(싱가포르)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O | '25년 사업계획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7 | 2025-04-09 | 국내/해외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 CEO 인베스터데이 행사 | O | 중장기 성장전략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8 | 2025-04-15 | 해외(아시아/유럽)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O | 중장기 성장전략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9 | 2025-04-25 | 국내/해외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 컨퍼런스콜 | O | '25.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10 | 2025-04-28 | 국내 기관 투자자 | 국내 로드쇼 진행 | X | '25.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11 | 2025-05-12 | 해외(미국)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O | '25.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12 | 2025-05-16 |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 컨퍼런스 참석 | X | '25.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13 | 2025-05-20 | 해외 주요기관 투자자 | 국내 컨퍼런스 참석 | X | '25.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14 | 2025-05-23 |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 컨퍼런스 참석 | O | '25.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15 | 2025-05-27 | 해외(아시아) 기관 투자자 | 해외 컨퍼런스 참석 | X | '25.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16 | 2025-06-17 | 해외(유럽)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X | '25.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17 | 2025-07-04 | 국내/해외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 컨퍼런스콜 | O | '25.1분기 판매실적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18 | 2025-07-25 | 국내/해외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 컨퍼런스콜 | O | '25.2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19 | 2025-07-28 | 국내 기관 투자자 | 국내 로드쇼 진행 | X | '25.2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20 | 2025-09-09 | 해외(아시아) 기관 투자자 | 해외 컨퍼런스 참석 | X | '25.2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21 | 2025-09-15 | 해외(미국)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O | '25.2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22 | 2025-09-17 |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 컨퍼런스 참석 | X | '25.2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23 | 2025-10-14 | 해외(아시아) 신평사 | 해외 로드쇼 진행 | O | '25.2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24 | 2025-10-31 | 국내/해외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 컨퍼런스콜 | O | '25.3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25 | 2025-11-05 | 국내 기관 투자자 | 국내 로드쇼 진행 | X | '25.3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26 | 2025-11-17 | 해외(미국)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O | '25.3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27 | 2025-11-19 | 해외(아시아)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X | '25.3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28 | 2025-12-01 | 해외(유럽)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X | '25.3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29 | 2026-01-28 | 국내/해외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 컨퍼런스콜 | O | '25.4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30 | 2026-02-02 | 국내 기관 투자자 | 국내 로드쇼 진행 | X | '25.4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31 | 2026-02-10 | 해외(아시아)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O | '25.4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32 | 2026-02-23 | 해외(미국)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O | '25.4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33 | 2026-03-06 |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 컨퍼런스 참석 | X | '25.4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34 | 2026-04-09 | 국내/해외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 CEO 인베스터데이 행사 | O | 중장기 성장전략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35 | 2026-04-24 | 국내/해외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 컨퍼런스콜 | O | '26.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36 | 2026-04-27 | 국내 기관 투자자 | 국내 로드쇼 진행 | X | '26.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37 | 2026-04-30 | 국내/해외 기관 투자자 | 공시 | X | 2026 기아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공시 |
| 소통-38 | 2026-05-11 | 해외(아시아)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O | '26.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39 | 2026-05-13 |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 컨퍼런스 참석 | X | '26.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40 | 2026-05-18 | 해외(미국) 기관 투자자 | 해외 컨퍼런스 참석 | O | 로보틱스 전략 추진 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41 | 2026-05-21 |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 컨퍼런스 참석 | O | '26.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42 | 2026-05-26 | 해외(미국) 기관 투자자 | 해외 컨퍼런스 참석 | O | '26.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 소통-43 | 2026-05-26 | 해외(아시아) 기관 투자자 | 해외 로드쇼 진행 | X | '26.1분기 경영현황 및 주주환원 정책(밸류업 프로그램)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 최신 정관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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