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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공시두산에너빌리티제출 두산에너빌리티2026.06.01 00:00접수 202606018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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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1.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5-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5-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5-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당기전기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2025-01-012024-01-012023-01-01
회계기간 종료일2025-12-312024-12-312023-12-31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실무자
성명 :박상현성명 :김래현
직급 :대표이사/CFO직급 :수석
부서 :재무관리부문부서 :재무관리부문 IR팀
전화번호 :031-5179-3175전화번호 :031-5179-3082
이메일 :sukjoo.kang@doosan.com이메일 :raehyun.kim@doosan.com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1.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주)두산 등 27명최대주주등의 지분율(%)30.68
소액주주 지분율(%)63.32
업종비금융(Non-financial)주요 제품원자력 주기기, 보조기기, 가스터빈, 스팀터빈, 발전기, 담수/수처리 설비, 주단조품, 플랜트설비 설치 공사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O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X
기업집단명두산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당기전기전전기
(연결) 매출액17,057,87616,233,05517,589,888
(연결) 영업이익762,7121,017,6001,467,318
(연결) 당기순이익205,163394,689517,522
(연결) 자산총액27,513,22326,314,83524,640,834
별도 자산총액14,866,37513,756,87413,684,509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60
  1.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XX- 19일전 공고
전자투표 실시OO- 제63기 정기주주총회 도입 및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OX- 집중일을 피해 개최함 (총회일: 2025-03-31) - 주총분산자율준수프로그램은 참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OO-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관 관련 조항 개정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XX- 총주주수익(TSR)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XX- 최고경영자 승계정책(피플 세션) 마련 및 운영, 명문화된 규정 부재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OO-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관련 내부 정책 명문화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XX-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집중투표제 채택XX- 정관에서 배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OO- 명문화된 정책 존재 및 운영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OO- 여성 등기임원 선임 (이은형 사외이사, 최초 선임일: 2023-03-29)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XX-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직장 임명권한 부여(구성원에 대한 권한 부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OO-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이은항 사외이사, 선임일: 2024-03-26)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OO-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OO- 감사위원회 규정 명문화 존재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 확보함 및 견제와 균형 추구 등과 동시에 합리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는 경영기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성장과 주주 전체의 권익을 위해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기준일 현재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외에도 자유롭고 객관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산하의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사의 사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 및 경륜을 가진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하여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별도의 결의 과정을 통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자료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하게 제공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상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동시에 관련 내용을 즉각 공시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속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의 의한 “이사 등 회사 간의 거래” 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진으로 구성이 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박지원 이사, 정연인 이사, 박상현 이사), 사외이사 4인(이은형 이사, 이은항 이사, 정진택 이사, 민원기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업무는 업무집행 결정 및 이사의 감독관입니다. 이사회 산하의 지배구조는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박지원 이사(임기 : ’29.03.30), 정연인 이사(임기 : ’28.03.31), 박상현 이사(임기 : ’27.03.26)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회사 대표(각자 대표) 및 업무 집행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은항 이사(임기 : ’27.03.26), 이은형 이사(임기 : ’29.03.30), 정진택 이사(임기 : ’28.03.31), 민원기 이사(임기 : ’29.03.30)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회사의 회계/업무 감사,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입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은형 이사(임기 : ’29.03.30), 이은항 이사(임기 : ’27.03.26), 정진택 이사(임기 : ’28.03.31), 민원기 이사(임기 : ’29.03.30)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심의 및 의결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인 정진택 이사(임기 : ’28.03.31), 이은형 이사(임기 : ’29.03.30), 이은항 이사(임기 : ’27.03.26), 민원기 이사(임기 : ’29.03.30)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입니다. 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인 민원기 이사(임기 : ’29.03.30), 이은형 이사(임기 : ’29.03.30), 이은항 이사(임기 : ’27.03.26), 정진택 이사(임기 : ’28.03.31)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 내용은 보상위원회규정에 따른 부의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입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보고서 제출일(’26.05.29)기준으로 ’26년 3월 31일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민원기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 이은형 사외이사를 재선임 하였으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4인의 사외이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외이사 비율은 57%이며, 관계 법령을 충족함과 동시에 사내 경영진과 사외이사간 상호 견제 및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당사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관련 분야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에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 감사위원회는 4인, 내부거래위원회는 4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4인, 보상위원회는 4인으로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은 3인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3. 이사회’에서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업계, 회계 및 재무 분야에서의 전문지식 및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 재임 기간 중 구성원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은 업무적 중립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Risk 검토 후 의견을 줄 수 있는 각 전문 분야에서 경륜을 가진 분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은형 이사를 재선임, 민원기 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이은형 이사는 현재 국민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겸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과거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 현재 S-Oil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등 경영학 분야의 전문성과 글로벌 기업에서의 풍부한 이사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재임 기간 동안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거래 구조의 특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복합적인 해외 사업 이슈에 대한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심의 · 의사결정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3년간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내부거래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보여준 독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금번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였습니다. 민원기 이사는 현재 국가 AI 연구거점 자문위원회 의장 및 KAIST 김재철 AI대학원 초빙 특임교수로서 AI 정책과 기술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OECD 인공지능전문가그룹(AIGO) 의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글로벌 무대에서 디지털 및 AI 의제의 수립과 추진을 이끌어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I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주요 사업 전반의 AI 기반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 데이터 활용 최적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및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ㆍ검토하고, 글로벌 경험과 기술 기반의 분석 역량을 보유한 민원기 이사의 전문성이 중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 점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진택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정진택 사외이사는 과거 고려대학교 공과대 학장과 제20대 고려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스터빈 동익 블레이드 열유동해석 연구, 가스터빈 블레이드 막냉각 연구 등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바, 상기와 같은 에너지시스템 및 터보기계 관련 분야 연구 경험과 대학 행정 책임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은항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이은항 이사는 현재 세무법인 삼환 세무사로 재직중이며, 과거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감사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 차장 등의 경력이 있으며, 기업 활동 관련 전반적인 경영 및 재무 등의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바, 상기와 같은 재무 및 회계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태현 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최태현 이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서 에너지, 외국인투자, 국제 통상, 산업정책, 중소기업,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총리실, 대통령 비서실 등에 근무하며 지식재산, 원자력 등 에너지, 산업 전반 및 소재부품산업, 외국인투자, 경제 및 기업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최태현 이사는 2026년 3월 31일자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일시, 장소, 의안 등)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33일 전에 소집결의 완료 후 소집통지서 인쇄 및 발송 준비하였으며 19일 전에 소집공고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도 국문과 영문으로 동일한 주주총회 정보를 게재하여 다양한 주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권익 제고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정보 제공 시점을 더욱 조기에 실시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63기 주주총회제62기 주주총회제61기 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OOO
소집결의일2026-02-262025-02-272024-02-29
소집공고일2026-03-122025-03-102024-03-04
주주총회개최일2026-03-312025-03-312024-03-26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192122
개최장소분당두산타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분당두산타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분당두산타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게재,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게재,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게재,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실시 여부OXX
통지방법영문 홈페이지 게시, 전자공시시스템에 영문 공시 (주주총회 소집결의)--
세부사항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7명 중 2명 출석7명 중 2명 출석7명 중 3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4명 중 1명 출석4명 중 1명 출석4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1) 발언주주 : 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발언 등1) 발언주주 : 개인주주 1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발언 등1) 발언주주 : 개인주주 10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발언 등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으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권고 기준인 4주 전 공고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제공 시점의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대한 다수의 주주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N(X)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에는 주총분산자율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주주총회에서 주주친화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법에 의거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준일(주주총회 2주전)보다 1주 앞선 주주총회 3주 전에 소집 공고를 온·오프라인으로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독려를 위해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제도(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제 폐지 및 전자투표제 정관 도입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안건 검토 기간이 확대되어 주주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종이 우편물 사용 감소를 통한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총 안건 검토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보다 빠른 주총 4주전 소집통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제63기 정기 주주총회제62기 정기 주주총회제61기 정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2026.03.25 2026.03.27 2026.03.302025.03.21 2025.03.27 2025.03.282024.03.22 2024.03.27 2024.03.29
정기주주총회일2026-03-312025-03-312024-03-26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OXO
서면투표 실시 여부OOO
전자투표 실시 여부OO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OO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상기 기간 중 제63기(2025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및 제62기(2024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회의 목적사항가결 여부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찬성주식수찬성 주식 비율 (%)반대 기권 등 주식수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제1호 의안보통(Ordinary)재무제표 승인가결(Approved)640,439,428378,262,765375,243,55799.23,019,2080.8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제2-1호 의안특별(Extraordinary)전자주주총회 도입가결(Approved)640,439,428378,262,765377,529,94599.8732,8200.2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제2-2호 의안특별(Extraordinary)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가결(Approved)640,439,428378,262,765377,349,88799.8912,8780.2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제2-3호 의안특별(Extraordinary)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 및 전자투표제도 도입가결(Approved)640,439,428378,262,765323,726,52885.654,536,23714.4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제3-1호 의안보통(Ordinary)사내이사 박지원 선임가결(Approved)640,439,428377,945,480294,559,88377.983,385,59722.1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제3-2호 의안보통(Ordinary)사외이사 민원기 선임가결(Approved)640,439,428378,262,765376,892,55399.61,370,2120.4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제4호 의안보통(Ordinary)감사위원회 위원 민원기 선임가결(Approved)640,439,428170,386,825169,020,65699.21,366,1700.8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제5호 의안보통(Ordinary)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은형 선임가결(Approved)640,439,428170,386,825161,678,18794.98,708,6385.1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제6호 의안보통(Ordinary)이사 보수한도 승인가결(Approved)640,439,428378,262,765299,559,27879.278,703,48720.8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제7호 의안보통(Ordinary)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가결(Approved)640,439,428378,262,765376,889,33899.61,373,4270.4
제62기 정기 주주총회제1호 의안보통(Ordinary)재무제표 승인가결(Approved)640,439,428350,811,545338,541,46596.512,270,0803.5
제62기 정기 주주총회제2-1호 의안보통(Ordinary)사내이사 정연인 선임가결(Approved)640,439,428350,811,545277,366,03579.173,445,51020.9
제62기 정기 주주총회제2-2호 의안보통(Ordinary)사외이사 정진택 선임가결(Approved)640,439,428350,811,545348,607,16199.42,204,3840.6
제62기 정기 주주총회제3호 의안보통(Ordinary)감사위원회 위원 정진택 선임가결(Approved)640,439,428147,498,759145,166,97798.42,331,7821.6
제62기 정기 주주총회제4호 의안보통(Ordinary)이사보수한도 승인가결(Approved)640,439,428350,811,545344,191,49798.16,620,0481.9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서 발송 시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주총회 당일에는 현장 참석 주주의 의결권을 모두 집계하여, 주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안건 상정 시에는 안건의 배경과 주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과는 Stewardship 미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사전 소통을 통해, 주주들이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의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주주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건에 따라 주주제안을 하였을 경우, 관련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상법 제542조의6)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상법 제363조의2 제1항)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지원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해당 조직에서 주주제안권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주주 여부 확인,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보유비율 및 의사표시의 제안 기간 충족 여부,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제안권자에게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상기와 같이 주주제안권 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성실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 기준이나 절차를 중복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제안권 자격요건을 충족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제안주체구분주요 내용처리 및 이행 상황가결 여부찬성률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당사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접수한 공개 서한은 없었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주체주요 내용회신 일자수용 여부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담 조직을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절차의 상세안내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으며, 정당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성실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주주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세부 안내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소통과 안내 방안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주 권익이 더욱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향후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정관에 따라 금전 및 주식으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결정하며, 해당 기준일 2주 전에 이를 미리 공고합니다. 분기 배당의 경우 금전으로 가능하며, 각 기준일(분기 종료일) 이후 45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핵심 성장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증가와 적기 투자를 이루어 수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여 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고 총주주수익(TSR : Total Shareholder Return - 주가 상승과 배당 등의 주주환원율을 모두 포함하는 수익률) 관점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SMR, 대형 원전, 가스터빈 등 미래 성장 사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가치 증대가 단순 현금 배당보다 더 큰 이익을 주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2025년 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는 단기적인 현금환원 규모가 아닌 총주주수익(TSR : Total Shareholder Return)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현재는 핵심 성장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은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 이후, 경영성과 및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과 계획은 사업보고서상 배당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 공시하였고,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주주간담회를 통해 주주들과 직접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국문과 영문 자료로 편성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주들에게 주주환원정책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배당 미실시(No Dividend)
당사는 주주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60기 정기주주총회(’23.03.29)에서 배당 기준을 관련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익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가능하며,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함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별도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경영성과, 재무상황, 사업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주요 사안 발생 시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결산배당 여부배당기준일배당액 확정일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5년말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SMR, 대형 원전, 가스터빈 등 회사의 미래성장 사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성장사업으로부터 수익과 현금 창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추가 투자의 규모가 감소할 때 배당 등의 환원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TSR(Total Shareholder Return, 총 주주 수익률)지표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2025년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SMR, 대형 원전, 가스터빈 등 회사의 미래성장 사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성장사업으로부터 수익과 현금 창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추가 투자의 규모가 감소할 때 배당 등의 환원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주식배당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결산월배당가능 이익총 배당금주당 배당금시가 배당률 (%)
당기보통주2025년12월(Dec)없음358,901,305,552000
당기종류주2025년12월(Dec)없음0000
전기보통주2024년12월(Dec)없음0000
전기종류주2024년12월(Dec)없음0000
전전기보통주2023년12월(Dec)없음0000
전전기종류주2023년12월(Dec)없음0000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당기전기전전기
연결기준 (%)000
개별기준 (%)000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025년 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당사는 단기적인 현금 배당보다는 총주주수익(TSR)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핵심 성장사업에 대한 투자와 기업가치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재원이 확보되는 시점에 배당 등 주주환원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는 사업구조의 안정성과 충분한 배당 재원이 확보되는 시점에 경영성과와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정책과 계획을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종류 및 수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행 주식종류별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정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 주식 총 수는 2,000,0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며,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640,561,146주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종류주발행가능 주식전체
2,000,000,000
krx-cg_OrdinarySharesMember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발행비율 (%)비고
보통주640,561,14632.03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는 종류 주식을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종류 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구분대상형식주요 내용비고
실적발표회애널리스트컨퍼런스콜분기 경영실적 발표6회(분기별)
국내 NDR기관투자자대면실적/업황 업데이트6회(분기별)
해외 NDR기관투자자대면실적/업황 업데이트7회(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해외 컨퍼런스기관투자자대면실적/업황 업데이트4회(홍콩, 일본, 싱가폴)
국내 컨퍼런스기관투자자대면실적/업황 업데이트4회
개별 미팅애널리스트/기관투자자대면/컨퍼런스콜실적/업황 업데이트수시
공장 투어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대면제품/기술 설명4회
주주간담회소액주주대면제63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경영진 참석 주주간담회 개최1회
소액주주소액주주유선/홈페이지 게시판 Q&A실적/업황 업데이트, 질의응답수시
당사는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매분기 결산종료 후 분/반기 및 연간 경영실적 발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발표 이후 국내외 NDR 및 개별 미팅을 수시로 진행하며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에게 IR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IR일정 및 발표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제출된 공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창원공장 견학을 실시하여,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3년부터 정기주주총회 이후 주주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소액주주와 경영진이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들이 당사 IR담당자와 유선 통화를 통해 회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 공식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유롭게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정기보고서, 기업집단현황공시 등 수시공시(포괄공시 포함)나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공시와 같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역은 전자공시 홈페이지(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자공시 외에 당사의 거버넌스(ESG 리포트포함), 요약 재무정보 등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2025.01.01 ~ 2026.05.31]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Y(O)
제63기 정기 주주총회(’26.03.31 실시) 종료 후 주주 간담회를 진행하여 참석한 소액 주주 및 회사 경영진간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비재무 사항에 대하여 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사항 관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설명회와 Q&A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의 실적 및 전망, 사업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소액 주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소액 주주 또한 회사에 대한 의견, 입장 등을 전달하여 원활한 소통이 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일자구분장소/소재지형식(임원포함 여부)주요 내용
2025-03-05NDR홍콩대면(임원 포함)실적/업황 업데이트
2025-03-07NDR싱가폴대면(임원 포함)실적/업황 업데이트
2025-04-07NDR미국대면(임원 포함)실적/업황 업데이트
2025-09-23NDR영국대면(임원 포함)실적/업황 업데이트
2025-09-25NDR프랑스대면(임원 포함)실적/업황 업데이트
2026-04-06NDR미국대면(임원 포함)실적/업황 업데이트
2026-04-09NDR캐나다대면(임원 포함)실적/업황 업데이트
수시개별 미팅싱가폴, 홍콩, 미국,영국, 호주, 대만 등대면/컨퍼런스콜실적/업황 업데이트
당사는 해외투자자 대상 NDR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대면 및 컨퍼런스콜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준일 : 2025.01.01 ~ 2026.05.31]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공식 홈페이지 Contact Us 게시판을 통해 IR관련 Q&A를 제공하고, 정기보고서 및 공정공시 등을 통해 IR 담당 부서 정보(이름/연락처/팀명)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시, 주주총회 문의처로 IR 담당 부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주총회 관련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 당사 소액 주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51.72
당사는 2024년부터 영문전자공시시스템(englishdart.fss.or.kr)을 통해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설명회 자료, 거버넌스, 요약 재무정보, 주가정보 등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상담을 위한 별도의 전담 직원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당사 전 직원이 외국어 상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외국인 주주 및 투자자와의 상담 및 문의에도 차질 없이 응대하고 있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2000년 10월 25일 상장일로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과 같은 불성실공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확인, 연계/후속 공시사항 확인 등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지정일지정사유부과벌점제재금(단위 : 원)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적극적인 IR 활동과 충실한 공시,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의거한 자기거래에 대해,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당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산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라 100억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타 내부거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거쳐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후 3일 이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이사회 결의 당일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통해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이사회 결의일거래 상대방의결 금액(백만윈)주요 거래 내역
2024-12-19㈜두산67,333Digital IT 전략 지원 서비스
두산경영연구원㈜12,064교육개발/위수탁 및 시설사용 분담금 등
㈜오리콤18,057광고 및 행사 대행 계약 등
㈜두산베어스7,084광고 협찬 계약 등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4,803자재창고 신축공사 등
두산로보틱스㈜703DSRS Assessor 용역비 등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9 및 제398조,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제12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2025년 예상 연간 계열회사와의 거래 포괄 승인에 대한 주요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기준일: 2025.01.01 ~ 2025.12.31]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단위: 백만원, 천USD, 천EUR, 천INR, 천GBP, 천JPY, 천SAR)
피보증기업통화기초증감기말원화환산액지급보증처
Doosan GridTech Inc.USD-6,0006,0008,609JPM Chase
Doosan Enerbility America LLCUSD2,0002,0004,0005,740우리은행
Doosan Power Systems Arabia Company LimitedSAR6,8022377,0392,693SAB
Doosan Power Systems India Private Ltd.INR1,830,0002,200,0004,030,00064,399하나은행
Doosan Enerbility Japan Corp.JPY220,000-220,0002,019한국산업은행
Doosan Lentjes GmbHEUR14,995-14,99525,277SC제일은행
원화환산액 합계165,740(57,003)108,737108,737
※ 원화환산액은 각 통화별 기말 최초 매매기준율 적용 ※ 차입금에 대한 보증 외 주요지급보증내용은[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 중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기업명매출 등매입 등
매출(주1)기타수익(주2)매입기타비용
지배기업㈜두산824144,27250,294
종속기업두산밥캣㈜92,353---
오성파워오엔엠㈜(주3)4,64131,444-
Doosan Enerbility Vietnam Co., Ltd(주3).36,740926133,754-
두산퓨얼셀㈜--36,671-
Doosan Water UK Ltd.-3,105--
Doosan Power Systems Arabia Company Limited4,5281410,624-
Doosan GridTech Inc.-4,2434,099-
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 Inc.4,576-1,483-
Doosan Lentjes GmbH-9,132--
Doosan Skoda Power a.s.576-28,789-
두산큐벡스㈜233013,393589
기타3,56613,0575,4745,307
소계147,00330,510235,7315,896
관계기업두산건설㈜-905115623
삼척블루파워㈜-2,980-19,539
Tuwaiq Casting & Forging Company72,550---
㈜분당두산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25-19,482
소계72,5504,61011539,644
기타 특수관계자㈜오리콤---17,292
㈜두산베어스--5846,507
두산경영연구원㈜3412-13,016
기타26--1,205
소계367258438,020
합계219,92835,363280,702133,854
(주1) 종속기업인 두산밥캣㈜ 등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수익 135,28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관계기업인 삼척블루파워㈜ 등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수익 3,67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당기 중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당기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기업명채권채무
매출채권대여금기타채권매입채무기타채무리스부채
지배기업㈜두산--1,15024,7322,976-
종속기업두산퓨얼셀㈜--15,490---
Doosan Ukudu Power, LLC(주1)-15,784472---
PT. Doosan Heavy Industries Indonesia(주2)-78,9205,825---
Doosan Enerbility America LLC--8,8099,445338-
Doosan Power Systems India Private Ltd.(주3)265,876190,547163,731251--
Doosan Water UK Ltd.(주4)4,64668,21111,83720--
Doosan Heavy Industries Muscat SPC(주5)20,805-6,248-1,963-
Doosan Power Systems Arabia Company Limited441-8483,53511-
Azul Torre Construction Corporation(주6)-3,8915,641---
Doosan GridTech Inc.(주7)-73,89671,621---
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 Inc.--4,5801,49842-
DPS S.A.-8,11656,1288,126--
Doosan Lentjes GmbH(주8)3,114194,86922,4385,152--
Doosan Skoda Power a.s.--2,1166,607--
기타50-6,3002,788753-
소계294,932634,234382,08437,4223,107-
관계기업삼척블루파워㈜(주9)103,512-25,700---
Tuwaiq Casting & Forging Company(주10)12,766-6,898-9,266-
두산건설㈜--11,05412215,321-
㈜분당두산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3,406--100,750
소계116,278-67,05812224,587100,750
기타 특수관계자㈜오리콤---4,784--
기타56-103532316-
소계56-1035,316316-
합계411,266634,234450,39567,59230,986100,750
(주1)당기말 현재 Doosan Ukudu Power, LLC 채권에 대하여 15,784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증가한 대손충당금은 15,784백만원이며,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2)당기말 현재 PT. Doosan Heavy Industries Indonesia 채권에 대하여 78,920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증가한 대손충당금은 51,498백만원이며,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3)당기말 현재 Doosan Power Systems India Private Ltd. 채권에 대하여 619,948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증가한 대손충당금은 70,656백만원이며,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당기말 현재 Doosan Water UK Ltd 채권에 대하여 84,693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증가한 대손충당금은 6,501백만원이며,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5)당기말 현재 Doosan Heavy Industries Muscat SPC 채권에 대하여 23,151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증가한 대손충당금은 627백만원이며,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6)당기말 현재 Azul Torre Construction Corporation 채권에 대하여 9,531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감소한 대손충당금은 301백만원이며,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충당금환입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7)당기말 현재 Doosan GridTech Inc. 채권에 대하여 145,382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증가한 대손충당금은 8,337백만원이며,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8)당기말 현재 Doosan Lentjes GmbH 채권에 대하여 217,307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증가한 대손충당금은 154,513백만원이며, 포괄손익계산서상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9)당기말 현재 삼척블루파워㈜ 채권에 대하여 68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감소한 대손충당금은 469백만원이며,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충당금환입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10)당기말 현재 Tuwaiq Casting & Forging Company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없습니다. 당기 중 9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동일 금액이 환입되어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기업명대여차입배당출자지분증권
대여회수리스부채상환수익투자취득처분
종속기업두산밥캣㈜---92,353---
오성파워오엔엠㈜(주1)---1,827---
두산퓨얼셀㈜-------
Doosan Ukudu Power, LLC9,882------
Doosan Enerbility Vietnam Co., Ltd.(주1)---36,740---
Doosan Power Systems Arabia Company Limited---4,364---
Doosan GridTech Inc.-43,365-----
Doosan Lentjes GmbH74,051------
PT. Doosan Heavy Industries Indonesia9,7869,786-----
Doosan Power Systems India Private Ltd.59,809------
DPS S.A.-63,238-----
소계153,528116,389-135,284---
관계기업삼척블루파워㈜---2,95539,220--
두산신기술투자조합1호----6,180--
㈜분당두산타워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28,868725-30,00045,973
소계--28,8683,68045,40030,00045,973
합계153,528116,38928,868138,96445,40030,00045,973
(주1)당기 중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당기 거래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항목세부내용
가상주식 기준두산에너빌리티 보통주
부여근거 및 절차장기성과급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 및 조직성과를 반영하여 부여규모를 산정하고 보상위원회 결의를 통해 확정 후 당사자와 PSP 계약 체결
가득조건(지급조건)부여 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 로 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 (3년 만근 시 100% 지급 조건이며, 2년 이상 ~ 3년 이내 재직 시 일할 지급)
지급시기부여 기준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약정된 지급일의 주식가치와 부여 받은 가상주식수를 연계하여 지급규모 확정 후 현금으로 지급
양도제한기간 유무 및 방법실제 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여된 가상주식에 대해 양도 불가
부여주식수의 조정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소각, 분할 및 병합 등에 따라 주식가치의 조정이 발생한 경우
거래관계당기 부여현황당기 지급현황당기 취소현황누적부여수량누적지급수량누적취소수량기말 미지급수량
상대방부여일부여수량지급일지급수량1)취소수량취소사유(ⓐ)(ⓑ)(ⓒ)(ⓐ - ⓑ - ⓒ)
박지원등기임원'25.04.2983,730'25.02.2860,041--279,49860,041-219,457
정연인등기임원'25.04.2918,682'25.02.2819,441--85,19719,441-65,756
박상현등기임원'25.04.2922,251'25.02.2819,831--75,90319,831-56,072
전종민계열사 등기임원'25.04.295,346'25.02.283,456--17,0813,456-13,625
류제욱계열사 등기임원'25.04.294,522'25.02.283,407--15,5813,407-12,174
김봉준계열사 등기임원'25.04.293,561'25.02.281,884--9,8611,884-7,977
이현호계열사 등기임원'25.04.297,268'25.02.282,574--23,8552,574-21,281
강석주계열사 등기임원'25.04.299,679'25.02.282,595--19,6602,595-17,065
이성열계열사 등기임원'25.04.292,141'25.02.28--6,182--6,182
이승환계열사 등기임원'25.04.294,561'25.02.28--4,561--4,561
1) 약정된 지급일('25.02.25)의 주식가치 x 계약된 지급수량(가상주식수)을 현금 지급함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당기말 현재 Doosan Power Systems India Private Ltd. 등 종속기업의 차입금 등에 대해 108,737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대주주 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기 중 대주주와 행한 물품(자산) 또는 서비스 거래금액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거나, 동 금액 이상의 1년 이상의 장기공급(매입)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주요한 영업거래는 없었습니다. 지배기업인 ㈜두산으로부터의 주요 매입(비용) 내역은 IT시스템 및 Infra 운영비, 상표권 사용료 등입니다. 당기 중 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당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 내역(자금거래 및 지분거래 별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ㆍ채무 내역 당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ㆍ채무 내역(배당 및 출자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당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지분거래 포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당기 중 제품경쟁력 제고 및 상생경영을 위한 협력회사 지원 및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주택자금, 학자금 대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외 중요한 거래사항은 없습니다. 5. 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현황 기재 < 가상주식보상제(Phantom Stock Plan) > 2022년 이사회를 통해 신규 제정된 장기성과급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 및 조직성과를반영하여 부여 수량을 확정 하고, 가상주식(Phantom Stock) 을 임원에게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 및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내용 (2) 부여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규상의 각종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각종 공시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상 미진한 부분은 없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인 내부거래 등 모니터링을 통해 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정기적으로 법규 및 기업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관련 제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발생 시 주주보호를 위하여 의견수렴,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적시 공시, 기업설명회(IR) 등 적극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주주총회 개최 시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과 이사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구성원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사회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 결정 등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 선임 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주요 기능과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지원조직으로 임원인 이사회 간사와 이사회 업무 전담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가 경영 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에는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의 이사회 관련 조직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원회별 사내 담당부서를 구성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규정]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 하여야 한다.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이사의 선임의 의결권은 당사의 정관 제21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관계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 경영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② 경영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 중장기 사업계획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 - 이사회운영 규정 개정 -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규정 제.개정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운영,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국내외 지점ㆍ법인(당사가 최대주주이거나 1인 주주인 법인)의 설치, 이전, 폐지 및 철수 단,(Ⅰ) 지점을 제외한 국내외 사무소 등의 설치, 이전, 폐지, (Ⅱ) 해외지점의 동일 국내에서의 이전 (Ⅲ)프로젝트용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철수에 대해서는 부의 대상에서 제외함 ③ 재무에 관한 사항 -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 또는 획득 - 자본금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관계회사의 발행주식 및 회사의 자기주식의 처분 ④ 이사에 관한 사항 -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 제.개정 - 상법 제397조의2의 승인사항 및 제398조의 거래 ⑤ 기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 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 이거나 기타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사회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 관계회사 주식 매각에 관한 사항과 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타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합니다. 관계회사 주식매각은 당사의 사업방향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부금 역시 사회공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사회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경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합니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당사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15조에 의거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이사회는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 발생 시 수시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사항에 대해서 항시 질의 및 논의를 합니다.또한, 상정된 안건들 관련 질의 및 논의 시 해당 안건들에 대해서 담당 임원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시 추가적인 답변 및 자료 요구 등을 통하여 이사회 고유의 역할인 이사회의 결정 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세스를 충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승계 정책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2004년부터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인 People Session을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공표하고 정식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고경영진 및 인사담당임원은 People Session을 통해 대표이사직 수행에 적합한 후보군을 미리 선정하고, 대표이사 변경 시기전까지 후보군에 대한 육성 및 승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4~5개월 전 후보군 중 적합한 후보를 선정하여 승계절차를 준비하며,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에 대한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임 대표이사를 고문 및 자문관리규정에 따라 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여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사고 또는 중도 퇴임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즉시 직무 수행이 가능한 후보군을 중심으로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승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을 갖춘 복수(현재 3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업무의 분장 및 상호 보완을 통해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명문화된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규정은 없으나,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 포지션에 요구되는 역량, 경험 및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역할 수행을 위한 리더십 역량, 사업 및 업무경험, 특성 등을 정의하고 경영환경 및 사업의 변화에 따라 관련 자격요건을 지속적으로 변경, 보완하고 있습니다. People Session을 통해 최고경영진과 인사담당 임원은 대표이사 후보군의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및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후보를 선정하거나 기존 후보군의 유지 및 제외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즉시 또는 단기(1년) 내 보임 가능한 Short-term Back-up과 중장기(3~5년) 내 보임 가능한 Mid-term Back-up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후보자의 직책과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필요점에 따라 각 후보자 개인별 맞춤형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People Session] 프로세스를 통해 후보군의 육성 현황을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후보군을 보완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보군에게는 역할 변경을 통한 경험 부여, 도전적인 과제 설정, 외부 최고경영자과정 참석 기회 부여 및 1:1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후보자 개인별 맞춤형 육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대표이사 후보군(현직 사장/부사장급)에 대하여 리더십/경영/경제/인문 등 최고 Level의 리더에게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제공하여 자기계발 및 Business Insight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개발 및 정재계 리더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주요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의 참석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 대표이사 후보군(현직 사장/부사장급)에 대하여 승계관리 People Session에서 논의된 후보자별 단기 및 중장기 육성 전략에 따라 도전적인 과제 또는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고, 주요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및 AI 리더십 과정의 참석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역량 및 경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후보자별 맞춤형 육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구 분내 역
재무 리스크시장, 신용, 유동성, 환 리스크 등
비재무 리스크매출, 원가, 품질, 투자, 고객, 산업, 금융리스크 등
기후변화, 환경, 안전보건, 공급망, 준법, 윤리, 인권, 평판, 조세 리스크 등
당사의 리스크 관리는 국내외 전 사업장의 모든 경영 활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 관리규정 과 내부통제업무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두산내부통제 시스템(DICAS : Doosan Internal Control Assessment System)은 회계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미 준수, 정보의 오류와 왜곡 등 전사적 위험 요소를 관리 항목으로 포함하며 재무, 영업, 구매, 생산 등 업무 전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BG/BU는 반기마다 팀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내부통제 담당부서는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제3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이사 보고를 거쳐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됩니다. [리스크 관리체계] [재무 리스크 관리] 당사는 시장, 신용, 유동성, 환리스크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 관리는 주로 자금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재무 리스크를 식별, 평가, 회피(Hedge)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리스크 관리] 당사의 비재무 리스크는 사업 리스크와 지속가능성 리스크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리스크는 당사의 각 Business Group/Business Unit 전략팀이, 지속가능성리스크는 전 Business Group/Business Unit을 총괄하는사업부문의 ESG팀 이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위원회에는 당사 사업부문 사장과 Business Group/Business Unit장, 각 분과 담당 임원들이 참석하여 전사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관련한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요인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성명성별출생주요경력선임일(임기)비고
박동범1973년5월- 현)두산에너빌리티㈜ 법무/IP 전문/담당 - 전) 두산인프라코어㈜ 법무 상무/담당 -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25.02.14 ~ 2028.02.13상법 제542조의13 제5항 제1호의 요건 충족(변호사)
일시/빈도주요내용결 과
’25년 1월명절(설) 윤리규범 준수 당부 서신 발송완료
'25년 1월'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기말점검 실시완료
'25년 1월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지급완료
’25년 1월하도급법 준수 관련 자가점검 실시완료
'25년 2월'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감(삼정회계법인)적정
'25년 2월'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이사회)완료
'25년 2월'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감사위원회)완료
'25년 2월’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계획보고(감사위원회)완료
'25년 4월준법지원인 뉴스레터 발송완료
'25년 5월협력업체 IP 교육 실시완료
'25년 6월'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실시완료
'25년 7월'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반기점검 실시완료
'25년 7월'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평가 중간점검 보고(감사위원회)완료
‘25년 7월준법지원인 뉴스레터 발송완료
‘25년 7월부패방지 체크리스트 자가점검(1차)완료
‘25년 7월회사 CRDM 설계기술의 경쟁사 IP 침해 여부 등 점검완료
‘25년 8월풍력 SGRE 기술계약 관련 IP 설명회 실시완료
‘25년 9월명절(추석) 윤리규범 준수 당부 서신 발송완료
‘25년 10월준법지원인 뉴스레터 발송완료
‘25년 11월전략물자 수출관리 자율준수체제(CP) 실태 점검완료
‘25년 11월가스터빈 엔지니어 대상 IP 관련 분쟁 사례 설명회 실시완료
‘25년 12월부패방지 체크리스트 자가점검(2차)완료
‘25년 12월윤리규범 교육완료
’26년 1월팀장 대상 '리더 Transparency 강화 교육' 실시완료
‘26년 1월이해관계서술서 작성완료
‘26년 1월준법지원인 뉴스레터 발송완료
’26년 1월'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_기말점검 실시완료
’26년 2월'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감(삼일회계법인)적정
’26년 2월'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이사회)완료
’26년 2월'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감사위원회)완료
’26년 2월’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계획보고(감사위원회)완료
‘26년 2월명절(설) 윤리규범 준수 당부 서신 발송완료
‘26년 3월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지급완료
‘26년 3월협력업체 당사 IP 보호 현황 확인 및 IP 보호 관련 교육 실시완료
‘26년 4월임원 대상 '리더 Transparency 강화 교육' 실시완료
‘26년 4월준법지원인 뉴스레터 발송(26년 1분기)완료
‘26년 4월원자력 설계팀장 및 주요 인원 영업비밀 교육완료
1) 법 경영정책 마련 여부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회사의 준법 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준법 경영정책으로서 윤리규범, 두산 Credo를 당사 규정으로 마련하였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 경영정책 준수를 위한 준법지원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준법지원인의 준법지원활동을 위하여 당사의 법무팀, IP팀 및 Compliance팀은 독립부서로서 타 부서에 대한 Check &Balance(준법감시와 법률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팀은 준법 경영과 투명한 경영성과를 지향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유한 시각에서 경영진 및 이사에게 준법 경영의 계획과 실적에 관한 보고를 수행하고, 경영진은 이를 토대로 정도 경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최근 대외적 환경변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규제 트랜드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운영 현황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 등의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래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공시기간 당사의 주요 준법 경영 정책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내부통제관리규정과 업무 지침을 제정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강화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에 대응하여 외부 전문 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전면 재설계를 진행하였으며, 개정된 모범 규정을 반영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회계투명성 및 리스크에 대한 관리수준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내부통제 시스템(DICAS, Doosan Internal Control Assessment System)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 Compliance 항목 등의 위험 요소를 관리 항목으로 포함하며, 재무, 영업, 구매, 생산 등 업무 전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전 Business Group / Business Unit은 반기마다 팀 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부서는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제3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이사 보고를 거쳐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2024년에는 사업부문별 위험도를 진단/평가하고, 전사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영향 중대 리스크를 정의하여 위험발생 전 초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변화에 대한 식별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두산에너빌리티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2~23년에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등에 위치한 주요 계열사의 현지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통제항목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시스템을 바탕으로 당사는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을 통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업무 및 공시정보 등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당사는 회사나 임직원의 법령 및 윤리규범 등 내부규정 위반행위와 기타 부정한 행위를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원칙을 통 해 신고자를보호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내부통제효율성 강화 및 비리예방 활동을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제도 운영]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으로 내부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담당부서는 정기 및 비정기 감사를 통하여 임직원의 내부규정 위반행위를 포함한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회사의 위험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 결과는 대표이사 보고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25년 문안]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의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항시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의 이사회 이사는 정관 제5장 제26조(이사의 수)에 따라 3명 이상 16인 이내로 하고 그중 일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당사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 4개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했으며, 위원회 업무에 따라 관련 사내 담당 부서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회가 선임한 대표이사는 총 3명으로 각각의 부문을 대표로 하여 업무집행 및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 현황은 하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성별나이(滿)직책이사 총 재직기간(월)임기만료예정일전문 분야주요 경력
박지원사내이사(Inside)남(Male)61이사회 의장, 대표이사2182029-03-30기업경영, 전략現) 두산에너빌리티(주) CEO / 회장 現) 두산그룹 부회장
정연인사내이사(Inside)남(Male)63대표이사862028-03-31기업경영, 관리現) 두산에너빌리티(주) COO / 부회장 前) 두산에너빌리티(주) 두산비나 법인장
박상현사내이사(Inside)남(Male)60대표이사612027-03-25기업경영, 재무現) 두산에너빌리티(주) CFO / 사장 前) 두산밥캣(주) 대표이사
이은형사외이사(Independent)여(Female)62내부거래위원장,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보상위원382029-03-30경영학 (교수)現)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前)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위위원
이은항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60감사위원장, 내부거래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보상위원262027-03-26세무現) 세무법인 삼환 세무사 前) 국세청 차장
정진택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65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내부거래위원, , 보상위원132028-03-31기계공학現) DGIST 이사장 前) 고려대 총장 (제20대)
민원기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63보상위원장, 내부거래위원,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22029-03-30AX (AI Transformation) (자문의원)現) 국가 AI연구거점 자문위원회 의장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6조에 따라 3인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383조 1항을 반영한 것이며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최대 16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정관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사회는 2025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4명(57%)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를 4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 8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산하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있고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8조에 의거 당사의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위원회 총원(명)위원회 코드비고
감사위원회-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 재산 상태 조사 - 외부감사인 선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등4A-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 정책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심사 및 승인 -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규정 내용 검토 및 개정 등4B-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4C-
보상위원회-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이사보수한도에 관한 사항 - 장기성과급에 관한 보상방법,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 임원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4D-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구분성별겸임
감사위원회 (A)이은항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 : B, C, D
감사위원회 (A)이은형위원사외이사(Independent)여(Female)위원장 : B 위원 : C, D
감사위원회 (A)정진택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장 : C 위원 : B, D
감사위원회 (A)민원기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장 : D 위원 : B, C
내부거래위원회 (B)이은형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여(Female)위원 : A, C, D
내부거래위원회 (B)이은항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장 : A 위원 : C, D
내부거래위원회 (B)정진택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장 : C 위원 : A, D
내부거래위원회 (B)민원기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장 : D 위원 : A, C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C)정진택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 : A, B, D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C)이은형위원사외이사(Independent)여(Female)위원장 : B 위원 : A, D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C)이은항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장 : A 위원 : B, D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C)민원기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장 : D 위원 : A, B
보상위원회 (D)민원기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 : A, B, C
보상위원회 (D)이은형위원사외이사(Independent)여(Female)위원장 : B 위원 : A, C
보상위원회 (D)이은항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장 : A 위원 : B, C
보상위원회 (D)정진택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위원장 : C 위원 : A, B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아니지만,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별도의 경영진 협의체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회를 담당하는 ESG전담부서를 두어 해당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의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집행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선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57%)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사외이사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하며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선임사외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당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어 별도의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서 ‘기업지배구조 정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에서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고 신속한 업무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오랜 기업 경영 경험을 갖춘 3명의 사내이사와 재무, 경영, 국제경영, 기계공학, AI 전문성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4명의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의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의 사외이사를 두어 경영진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중요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Y(O)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이사회는 법령 또는 당사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 4개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했으며, 위원회 업무에 따라 관련 사내 담당 부서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회가 선임한 대표이사는 총 3명으로각각의사업부문을 대표로 하여 업무집행 및 총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주요 역할은 같은 보고서 내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하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최초선임일임기만료(예정)일변동일변동사유현재 재직 여부
박지원사내이사(Inside)2008-03-212029-03-302026-03-31재선임(Reappoint)재직
정연인사내이사(Inside)2019-03-282028-03-312025-03-31재선임(Reappoint)재직
박상현사내이사(Inside)2021-03-302027-03-252024-03-26재선임(Reappoint)재직
이은형사외이사(Independent)2023-03-292029-03-302026-03-31재선임(Reappoint)재직
최태현사외이사(Independent)2023-03-292026-03-292026-03-29만료(Expire)퇴임
이은항사외이사(Independent)2024-03-262027-03-262024-03-26선임(Appoint)재직
정진택사외이사(Independent)2025-03-312028-03-312025-03-31선임(Appoint)재직
민원기사외이사(Independent)2026-03-312029-03-302026-03-31선임(Appoint)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과 전략, 재무, 관리에 경륜과 전문성을 지닌 사내이사(박지원 사내이사, 정연인 사내이사, 박상현 사내이사) 3인과 재무, 경영, 국제경영, 기계공학, AI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이은형 사외이사, 이은항 사외이사, 정진택 사외이사, 민원기 사외이사) 4인으로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결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사내 담당부서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Y(O)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100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사내 담당부서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는 내부 인사 프로세스인 People Session을 통해 선정된 후보군 중 적합한 후보를 사내 담당부서가 검토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와 독립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 선임 안건은 각각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보통 결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회사의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와 함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종교,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및 국적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고려하여 추천과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회 이사 선임 시, 사전에 소집결의 공시, 공고 등을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자의 출생년월,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주주총회일(2)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이사 후보 구분정보제공 내역비고
박지원소집결의2026-02-262026-03-3133사내이사(Inside)-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박지원공고2026-03-122026-03-3119사내이사(Inside)-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이은형소집결의2026-02-262026-03-3133사외이사(Independent)-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이은형공고2026-03-122026-03-3119사외이사(Independent)-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민원기소집결의2026-02-262026-03-3133사외이사(Independent)-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민원기공고2026-03-122026-03-3119사외이사(Independent)-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정연인소집결의2025-02-272025-03-3132사내이사(Inside)-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정연인공고2025-03-102025-03-3121사내이사(Inside)-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정진택소집결의2025-02-272025-03-3132사외이사(Independent)-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정진택공고2025-03-102025-03-3121사외이사(Independent)-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박상현소집결의2024-02-292024-03-2626사내이사(Inside)-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박상현공고2024-03-042024-03-2622사내이사(Inside)-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이은항소집결의2024-02-292024-03-2626사외이사(Independent)-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이은항공고2024-03-042024-03-2622사외이사(Independent)- 후보자 출생년월,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독립성(이해관계) 여부 - 겸직현황 등-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전에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개최 약 3주~ 4주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종료 후 수시공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되는 이사가 있는 경우 주주에게 재선임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미제공),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분기마다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지만, 주주제안권을 통해 주총 개최 6주전까지 서면으로 특정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제안이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 주주제안권자 조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겨우에는 0.5%) 이상 보유 주주(상법 제542조의6 제2항ㆍ제8항) 당사는 상기 내용과 같이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 내용과 같이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직위상근 여부담당업무
박지원남(Male)회장O대표이사 CEO
정연인남(Male)부회장O대표이사 COO
박상현남(Male)사장O대표이사 CFO
이은형여(Female)사외이사X사외이사
이은항남(Male)사외이사X사외이사
정진택남(Male)사외이사X사외이사
민원기남(Male)사외이사X사외이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성별직위상근여부담당 업무
김종두사장상근원자력BG
송용진사장상근전략/혁신부문
김동철부사장상근관리부문
손승우부사장상근파워서비스BG
윤요한부사장상근마케팅부문
이동수부사장상근EHS부문
이현호부사장상근Plant EPC BG
강석주전무상근재무)Finance총괄
김봉준전무상근전략/혁신)AX혁신총괄
김재갑전무상근파워서비스)파워서비스영업총괄
김종석전무상근파워서비스)파워서비스사업관리총괄
노학준전무상근Plant EPC)P/E Center
박동범전무상근재무)법무/IP
박칠규전무상근관리)노무
육심균전무상근전략/혁신)기술혁신연구원
이광열전무상근파워서비스)파워서비스설계/생산총괄
이준형전무상근경영혁신부문
임광재전무상근Plant EPC)건설사업관리총괄
정영칠전무상근원자력)주단BU
홍성명전무상근Plant EPC)Plant EPC사업관리총괄
이성우전무상근원자력)원자력설계/생산총괄
이성열전무상근Plant EPC)Plant EPC영업총괄
고민석상무상근파워서비스)GT개발
김건주상무상근Plant EPC)Plant EPC구매/외주
김군수상무상근Plant EPC)토목/건축
김기범상무상근관리)관리
김대우상무상근Plant EPC)Plant EPC사업관리2
김덕수상무상근파워서비스)TM설계
김동길상무상근파워서비스)파워서비스기획
김선겸상무상근Plant EPC)Plant EPC사업관리3
김성권상무상근재무)Controller
김승민상무상근전략/혁신)전기제어개발센터
김종봉상무상근Plant EPC)Plant EPC Proposal
김종우상무상근원자력)SMR영업/사업관리
김지현상무상근마케팅)정책지원
김태원상무상근Plant EPC)P/E Project
김택전상무상근파워서비스)파워서비스영업1
김호정상무상근파워서비스)파워서비스 생산
류제욱상무상근전략/혁신)에너지/환경개발센터
박성준상무상근Plant EPC)Plant EPC영업
박수용상무상근원자력)원자력영업
박승민상무상근EHS)관리EHS
박영길상무상근EHS)건설EHS
박종연상무상근파워서비스)GT서비스
박진위상무상근경영혁신부문
박진호상무상근마케팅)해외마케팅
서영빈상무상근원자력)원자력설계
송치욱상무상근풍력)풍력생산
신동규상무상근풍력)풍력설계
원일준상무상근Plant EPC)신재생/개발사업
이경렬상무상근Plant EPC)원자력
이기철상무상근Plant EPC)Plant EPC사업관리1
이동현상무상근원자력)원자력생산
이병진상무상근전략/혁신)전략/혁신
이상언상무상근파워서비스)GT설계
이승재상무상근관리)커뮤니케이션
이승환상무상근Plant EPC)Plant EPC기획
이응철상무상근파워서비스)서비스/복합설계
이정원상무상근파워서비스)파워서비스사업관리2
이정현상무상근마케팅)MENA마케팅
이지훈상무상근원자력)원자력기획
이한희상무상근관리)동반성장/구매
이희범상무상근Plant EPC)두산지오솔루션
임영기상무상근파워서비스)Skoda BU
장록재상무상근파워서비스)파워서비스사업관리1
장세영상무상근전략/혁신)AI Innovation
전종민상무상근재무)Treasurer
정태진상무상근재무)Accounting
조창열상무상근원자력)원자력서비스
차정훈상무상근파워서비스)파워서비스영업2
최경식상무상근COO)품질보증
최남수상무상근원자력)주단생산
최용길상무상근Plant EPC)P/E Process
한명훈상무상근풍력)풍력영업
홍인재상무상근경영혁신부문
홍종철상무상근Plant EPC)P/E Infra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규범’의 ‘정직과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발생할 수 있는 뇌물, 횡령, 배임의 금지 및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규정 준수를 명시하고, 전 임직원에게 공표하여 각종 법규 준수 및 공정한 시장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 게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매년 교육을 통해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People Session에서 신규임원을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윤리규범’의 위반 여부 및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임/영입 시 관련 사항의 교육 및 서약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의결하여 운영 중인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임원 선임 후에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명예, 신용을 훼손 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현재 당사에 재임중인등기임원중에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력은 없으며, 향후에도 당사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 및 경영진 등과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의 이사회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의 엄격한 요건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당사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와 독립된 외부 인사 4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토 및 반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진 등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중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이사는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이은형3838
이은항2626
정진택1313
민원기22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사외이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회사와 독립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및 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있습니다.추천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토 및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외이사는 매년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의 선임 단계에서 회사와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파악 및 해당 사실을 이사회 에 보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과 내부절차에 따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사전 제공, 보완자료 제공, 추가적인 제안사유 설명 등의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에 관한 요건을 상법 시행령 제542조의8 제2항 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 외에는 다른 1개 회사(상장ㆍ비상장 여부 불문)만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과도한 겸직에 따른 자격상실 및 그에 따른 당사 지배구조미달(사외이사수부족) 사 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후보자를 선정, 사외이사후보추천회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하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최초선임일임기만료예정일현직겸직 현황
겸직기관겸직업무겸직기관 근무시작월겸직기관 상장 여부
이은형O2023-03-292029-03-31국민대학교 경영대 경영학부 교수에쓰오일사외이사'24.03코스피
이은항O2024-03-262027-03-26세부법인 삼환 세무사효성중공업사외이사'24.03코스피
정진택O2025-03-312028-03-31DGIST 이사장HDC사외이사'24.03코스피
민원기O2026-03-312029-03-31KAIST 김재철 AI대학원 초빙특임교수엘리스그룹사외이사'25.08비상장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의사 결정의 참여 및 업무진행에 대한 감시 등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의결권은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대리 행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와 동일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사전에 의안의 내용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받은 후에 이사 회의 결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배제하고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 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이사들이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보완과 추가적인 제안사유 설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사업장을 시찰하고 경영현황을 보고 받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지원조직이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질의 응답, 추가사항 지원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별로 사내 담당부서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가 개최될 때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소속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당사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Finance 총괄 임원이 간사를 맡아, 이사회 업무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담당 조직(IR팀 및 Compliance팀 등)을 두어 사외이사의 정보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교육일자교육실시참석 사외이사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주체
2023년 4월 27일당사이은형, 최태현-신임 사외이사 대상 당사의 주요 사업 및 이사회 현황 소개
2023년 7월 11일당사이준호, 배진한 이은형, 최태현-신임 및 창원 본사 미방문 사외이사 본사 방문 및 생산현장 견학
2024년 5월 29일당사이은항-신임 사외이사 대상 당사의 주요 사업 및 이사회 현황 소개
2025년 4월 24일당사정진택-신임 사외이사 대상 당사의 주요 사업 및 이사회 현황 소개
2026년 4월 27일당사민원기-신임 사외이사 대상 당사의 주요 사업 및 이사회 현황 소개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당사의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 대상기간 위원회 회의 외에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는 없으며, 이에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개최일자출석 사외이사(명)전체 사외이사(명)회의 사항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될 보고 및 결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전에 각 사외이사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적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외부평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회의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내용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외부평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회사와 독립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회의 및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 등에 별도로 반영하거나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사외이사 후보추천은 회사와 독립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 등에 별도로 반영하거나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보수 책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 회사의 규모 및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 보수 한도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은 업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규정에 따른 고정급여만을 지급하고 퇴직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 및 회사의 규모와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 이사의 보수가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이사회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8조에 의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일의 직전일까지 소집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이사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 및 당사 이사회 규정 제34조 2항에 따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 습니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이사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해서는 안건 경과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이사 전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사회 개최 내용, 사외이사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회차구분안건가결여부정기/임시개최일자안건통지 일자출석/정원
1결의Doosan Skoda Power 기업공개(IPO) 승인가결임시2025.01.242025.01.236/7
2결의카자흐스탄 지점 설립 승인가결정기2025.02.142025.02.136/7
결의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 승인가결
결의준법지원인 재선임 승인가결
결의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문단 위원 선임 승인가결
결의제6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가결
결의2025년 사업계획 승인가결
보고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 보고보고
보고2024년 경영실적 보고보고
3결의PT. Doosan Indonesia(DHII)에 대한 모회사 보증 연장 승인가결임시2025.02.272025.02.266/7
결의제6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가결
결의전자투표제 도입 승인가결
보고2024년 준법점검활동 주요 내용 보고보고
보고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보고
보고2024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보고
4결의카타르지점 설립 승인가결임시2025.03.312025.03.307/7
결의대표이사 선임가결
결의보상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 승인가결
결의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가결
5결의’25년 준법점검활동 계획가결정기2025.04.292025.04.287/7
보고’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보고
6보고’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보고정기2025.07.252025.07.247/7
7결의두산비나 지분 매매계약 체결 승인가결임시2025.08.202025.08.196/7
8결의㈜두산과의 내부거래 승인가결임시2025.09.302025.09.297/7
9보고’25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연간전망 보고보고정기2025.11.042025.11.037/7
10결의㈜두산 HyAxiom과의 내부거래 승인 (HyAxiom 수전해기 구매계약 승인의 건)가결임시2025.11.272025.11.267/7
결의임원 및 고/자문 관련 규정 개정 승인가결
11결의’26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가결임시2025.12.172025.12.167/7
회차구분안건가결여부정기/임시개최일자안건통지 일자출석/정원
1결의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신축공사 입찰 참여 승인가결임시2026.02.262026.01.237/7
2결의1. 제6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가결정기2026.02.112026.02.106/7
결의2. 2026년 사업계획 승인가결
보고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 보고보고
보고2. 2025년 준법점검활동 주요 내용 및 2026년 주요 계획 보고보고
보고3. 2025년 경영실적 보고보고
3결의1. Doosan Skoda Power 와의 하도계약체결 승인의 건가결임시2026.02.132026.02.126/7
4결의1. 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 승인가결임시2026.02.262026.02.256/7
결의2. 제63기정기주주총회소집및부의안건승인가결
결의3. 전자투표제 도입 승인가결
보고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보고
보고2. 2025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보고
5결의1. 대표이사 선임가결임시2026.03.312026.03.306/7
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가결
결의3. 자기주식 취득가결
6결의1. Doosan Skoda Power 와의 하도계약체결가결정기2026.04.282026.04.276/7
결의2.테스나 반도체 테스트 공장 신축공사 참여의 건가결
결의1.'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가결
[대상기간: 2025.01.01 ~ 2025.12.31] [대상기간: 2026.01.01 ~ 2026.05.29]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6195.24
임시11193.51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임원 보상 정책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 사항을 반영한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임원 보수의 구성, 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기성과급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PU 운영규정], [RSU 운영규정], [PSP 운영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임원 보상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보상체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임원보수 산정기준, 성과보상 방식 및 지급 규모 산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수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 모두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책임과는 별개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발생시 킬 수 있는 뇌물, 횡령, 배임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더 대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후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명예, 신용 훼손 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결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해당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과 같이 상 법 및 이사회 규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점검하고,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배상책임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ESG 경영을 실현하며 주주,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존중하며,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기적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회의 개최 직전일까지 소집통지와 함께 안건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설명회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사회 전 사전설명회를 열어 사외이사의 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사전설명회를 열고 이사회 개최 전 소집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통지를 하면서, 사전에 이사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이사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 이사회 진행 시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을 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반여부를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내용, 심의 경과 및 결과, 반대이사 및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 날인(또는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주요한 증빙 자료이므로, 최소 3년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이사회 의사록 작성 시 개별 이사들의 질의 및 논의 사항 등을 이사 각자의 성명으로 표기하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2024년 1월 1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하기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이사회 재직기간출석률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최근 3개년최근 3개년 평균최근 3개년
당해연도전년도전전년도당해연도전년도전전년도
박지원사내이사(Inside)2008.03.21 ~ 현재938391100100100100100
정연인사내이사(Inside)2019.03.28 ~ 현재83838283100100100100
박상현사내이사(Inside)2021.03.30 ~ 현재9710010092100100100100
이준호사외이사(Independent)2019.03.28 ~ 2025.03.251000100100100100100100
배진한사외이사(Independent)2021.03.31 ~ 2024.03.2610000100100100100100
이은형사외이사(Independent)2023.03.29 ~ 현재938310092100100100100
최태현사외이사(Independent)2023.03.29 ~ 2026.03.31931009192100100100100
이은항사외이사(Independent)2024.03.26 ~ 현재100100100100100100100100
정진택사외이사(Independent)2025.03.31 ~ 현재1001001000100100100100
민원기사외이사(Independent)2026.03.31 ~ 현재10010000100100100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Y(O)
당사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외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및 본 공시를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의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에서의 안건 토의 내용을 요약하여 Q&A 형식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상세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정기공시 등을 통해 이사회 개최 횟수 및 주요 안건 내용을 포함하여 사내 및 사외 이사의 출석률과 함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상단의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및 ‘세부원칙 3-1’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비율 57%), 이사 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 관련 명문으로 규정된 위원회 규정이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이사회는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로 총 4개의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위원회의 효율적을 운영을 위해 조직, 운영,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당사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관련한 내용, 심의절차, 찬반여부 등은 의사록으로 정리하여 이사 전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에 결의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과의 거래에 대해 심의, 승인을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의 내부거래 관련 안건이 상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표 8-2-1에 기재하였습니다. -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당사는 별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공정거래법상의 내부거래 관련 안건이 상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내역 : 당사의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출석 인원정원안건가결 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용
2025년추천-1차2025-02-2744결의(Resolution)사외이사 후보 추천가결(Approved)O
2025년추천-2차2025-03-3144결의(Resolution)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Approved)O
2026년추천-1차2025-02-2644결의(Resolution)1. 사외이사 후보 추천 2.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가결(Approved)O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출석 인원정원안건가결 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출석 인원정원안건가결 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용
2025년내부-1차2025-09-3044보고(Report)(주)두산과의 내부거래 보고기타(Other)O
2025년내부-2차2025-11-2744보고(Report)(주)두산 HyAxiom과의 내부거래기타(Other)O
2025년내부-3차2025-12-1744보고(Report)'26년 예상 내부거래 보고기타(Other)O
2026년내부-1차2026-02-0444보고(Report)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신축공사 입찰 참여 보고기타(Other)O
2026년내부-2차2026-02-1344보고(Report)Doosan Skoda Power와의 하도계약체결 보고기타(Other)O
2026년내부-3차2026-03-3144결의(Resolution)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Approved)O
2026년내부-4차2026-04-2844보고(Report)1. Doosan Skoda Power와 하도계약체결 보고 2. 테스나 공장 신축공사 참여 보고기타(Other)O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개최일자출석인원정원안건가결 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용
2025년보상 - 1차2025-03-3144결의(Resolution)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Approved)O
보상 - 2차2025-04-2944결의(Resolution)임원 PSP(가상주식보상제) 부여의 승인가결(Approved)O
2026년보상 - 1차2026-02-1144결의(Resolution)임원 장기성과급(LTI) 지급 확정의 건가결(Approved)O
보상 - 2차2026-02-2644결의(Resolution)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Approved)O
보상 - 3차2026-03-3144결의(Resolution)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가결(Approved)O
보상 - 4차2026-04-2844결의(Resolution)임원 장기성과급(LTI) 부여 승인의 건가결(Approved)O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관련 명문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과 절차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고, 결의사항 등 활동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사회 이사 전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원 4인을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전문성을 위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당사의 업무진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경영성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및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 2 및 제542조의 11, 정관 제38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재무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됩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비고
직책구분
이은항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現) 세무법인 삼환 세무사 前) 국세청 차장 前) 광주지방국세청장 前) 국세청 감사관-
이은형위원사외이사(Independent)現) 국민대학교 경영대 경영학부 교수 前)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 前)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최태현위원사외이사(Independent)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前)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실무위원회 위원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원비서관2025년 03월 31일 임기 종료
정진택위원사외이사(Independent)現) DGIST 이사장 前) 고려대 총장(제20대) 前) 고려대 기계공학 교수-
민원기위원사외이사(Independent)現) KAIST 김재철AI대학원 초빙특임교수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前) OECD 인공지능전문가그룹(AIGO) 의장2026년 0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 신규 선임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성명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이은항해당회계/재무 관련 업무 혹은 감독 업무 5년 이상現) 세무법인 삼환 세무사 前) 국세청 차장 전)광주지방국세청장 前) 국세공무원교육원장 前) 국세청 감사관
내규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원 4인을 모두 사 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전문성을 위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 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감사위원회 규정 등 내부 규정을 통해 해당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당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 업무·재산 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외부감사인 선정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해당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법령과 정관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에게는 당사의 경영실적 및 전략,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등 회사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업장, 현장 방문 및 내부 교육을 실시하여 충실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4, '25년 및 '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된 위원들에게는 회사의 사업과 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파악이 될 수 있도록 Induction Program을 실시하였습니다.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내규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상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서 즉시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활동내역
IR팀3팀장 1명, 수석 2명 (평균 15년 11개월)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Compliance팀4팀장 1명, 수석 3명 (평균 19년 7개월)내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및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하는 지원부서인 IR팀과 Compliance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직 현황]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의 감사위원회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이사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감사위원별로 투입시간, 업무내용, 책임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수의 경우 업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규정에 따른 고정급여(기본급여 및 업무상 경비 등)만을 지급하고, 퇴직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00
당사의 감사위원 전원은 사외이사 전원이기 때문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선출기준 주요내용선출기준 충족여부비 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충족(4명)상법 제542조의2 제2항
사외이사가 위원의 2/3 이상충족(전원 사외이사)
위원 중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충족상법 제542조의11 2항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충족
그 밖의 결격 요건해당사항 없음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당사의 정책은 하기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 시 상법 제3 82조의 제3항 및 542의 8조의 제2항인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의해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미리 확인한 후, 추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각 각의 해당 항목에 대 해 재확인 후, 본인이 최종 이사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시를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하기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감사 관련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 내역은 정기공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전년도 내부감사 실적 및 차년도 감사계획을 보고받고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분·반기 감사 결과 보고 등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보고를 이사회에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감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진행한 감사 내역 등은 아래 표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63기 사업연도부터 3년 기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15조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에 따른 감사인 지정조치에 의한 사항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내역]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반기감사 및 결산감사 등의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시재감사 등의 수시감사 등을 실시하는 등 내부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중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2026.02.26. 이사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후 감사의 실시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한 감사록(감사보고서)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사록(감사보고서)에는 감사활동을 실시한 감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감사보고하고 있으며,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해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출석여부
이은항이준호이은형최태현정진택민원기
2025.02.141.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가결출석출석출석출석--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사 보고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 2024년 결산 감사결과 보고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025.02.27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 및 서명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 2024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서명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3. 2024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작성 및 서명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025.04.291. 2025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025.07.251.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가결출석-출석출석출석-
2. 2025년 2분기 검토결과 보고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025.10.30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상반기 운영평가 결과 보고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1. 2025년 3분기 실적 검토결과 및 연간감사 계획 보고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025.11.271.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ESG 용역 계약)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026.02.041.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가결출석-출석출석출석-
2026.02.111. 2025년 결산 감사결과 보고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사 보고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3. 두산에너빌리티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체계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026.02.26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 및 서명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 2025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서명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3. 2025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작성 및 서명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2026.04.281.'26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보고출석-출석-출석출석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아래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입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최근 3개년
당해연도전년도전전년도
배진한사외이사(Independent)100100100100
이준호사외이사(Independent)100100100100
이은형사외이사(Independent)100100100100
최태현사외이사(Independent)100100100100
이은항사외이사(Independent)100100100100
정진택사외이사(Independent)100100100100
민원기사외이사(Independent)100100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활동 내역을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 및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날인 포함)하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주요 활동 내용을 공시 및 주주총회 등에 보고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후, 그 검토 결과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규정 제정일: ’19.10.29) ’19년 12월 05일 선임한 삼정KPMG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22년부로 완료되었으며, 2번 연속 선임에 따라 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했습니다. 직전 6 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의 연속 선임에 따라 ’23년부터는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외부감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 받아야 했으나, 분산지정 방식으로 인하여 ‘22년 12월 당사는 삼정KPMG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16일 외부감사인 선임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자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임 가능 외부감사인을 선정한 뒤 그룹 감사경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삼정 KPMG를 선정하였습니다. ‘24년 11월,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른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 받았으며, 2025~2027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감사방법의 적정성, 내부감사부서와의 협력 정도,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 및 감사 담당 파트너의 주기적인 교체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21 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11월 당사는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른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5~2027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통지받아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구 분 : '24년 제8차 감사위원회 - 일 시 : '24년 12월 19일 / 15:2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75 동대문 두산타워 - 출석 인원 : 감사위원회위원 4명 전원 출석 - 보고사항 : 감사인지정보고(입찰가격, 감사업무수행팀 역량, 회계법인 역량,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후 평가 내용 보고) - 결 과 :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법인으로 지정됨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 수행여부 및 수행 내용, 중요한 수정사항 등에 대해 분기마다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백만원)
제64기 1분기-해당사항 없음--
제63기2025년 01월 13일울산미포산단 영남파워 전소발전 타당성 검토2025년 01월 ~ 2025년 03월200
2025년 02월 19일2024년 ESG 통합보고서 작성 자문2025년 02월 ~ 2026년 07월294
2025년 12월 19일2025년 ESG 통합보고서 작성 자문2025년 12월 ~ 2026년 08월295
사업연도네트워크 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
제64기 1분기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2026년 01월 05일회계, 세무 등 정보서비스2026년 01월~12월4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2026년 02월 10일AI 활용 생산성 향상2026년 02월~04월1,200
제63기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2025년 01월 06일회계, 세무 등 정보서비스2025년 01월~12월4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2025년 05월 28일자회사 경쟁력 검토2025년 05월~06월140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2025년 06월 02일일본진출 시장검토2025년 06월125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2025년 09월 01일AI 활용 생산성 향상2025년 09월~11월1,000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 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하는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당사가 외부감사인을 통해 체결한 비감사 업무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2)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평가기준은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둔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 담당팀의 역량,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매분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후 감사결과 및 외부감사관련 주요사항에 관하여 내부감사기구 및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분기진행 방식참석자회의 주요내용
'25년 제1차 감사위원회2025-02-141분기(1Q)대면회의감사위원 4명, 외부감사인 1명비감사업무 사전 승인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사 보고 2024년 결산 감사결과 보고
'25년 제3차 감사위원회2025-04-292분기(2Q)대면회의감사위원 4명, 외부감사인 1명2025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
'25년 제4차 감사위원회2025-07-253분기(3Q)대면회의감사위원 4명, 외부감사인 2명비감사업무 사전 승인 2025년 2분기 검토결과 보고
'25년 제5차 감사위원회2025-10-304분기(4Q)대면회의감사위원 4명, 외부감사인 1명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상반기 운영평가 결과 보고 2025년 3분기 실적 검토결과 및 연간감사 계획 보고
'25년 제6차 감사위원회2025-11-274분기(4Q)대면회의감사위원 4명, 외부감사인 1명비감사업무 사전 승인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사업연도구분감사/검토기간
제63기1분기 검토2025.04.16 ~ 2025.05.14
반기 검토2025.07.16 ~ 2025.08.14
3분기 검토2025.10.22 ~ 2025.11.13
제64기기말 감사2026.01.23 ~ 2026.03.20
1분기 검토2026.04.16 ~ 2026.05.14
외부감사인은 감사일정 및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 매년 초에 감사위원회와 협의합니다. 핵심감사항목 선정과정에서도 감사위원회와 의사소통 하고 있으며,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원회는 해당위반사실을 조사하고 대표 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하야 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요구되는 역할이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당사는 사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일자: ’19.03.28)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외부감사법 제6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후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연결 기준) 본문 전체를 법정기한인 주총 6주 전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재무제표 제공일자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제공대상
제63기 정기 주주총회2026-03-312026-01-232026-01-23삼일회계법인
제62기 정기 주주종회2025-03-312025-01-242025-01-24삼정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N(X)
당사는 정관에 따라 금전 및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기준일의 2주 전까지 이를 공고합니다. 또한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할 수 있으며, 각 기준일인 분기 말일 이후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핵심 성장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성 제고, 적기 투자, 수주 확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총주주수익률(TSR: Total Shareholder Return, 주가 상승과 배당 등을 포함한 주주의 총투자수익률) 관점에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SMR, 대형 원전, 가스터빈 등 미래 성장사업의 시장 성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주주들과 적시에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이사회 참여 여부관련 이사회 일자주요 논의 내용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N(X)
해당 사항 없습니다.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소통 대상소통 채널임원 참여 여부주요 소통 내용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ESG거버넌스]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전사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분과별 전문성과 지속가능 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분과장을 C-Level의 전사 부문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E/S/G 각 분과는 기후변화, 친환경 포트폴리오, 인권, 안전보건, 공급망 관리, 이사회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표별 목표와 계획의 구체적 실행은 각 사업부(Business Group)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사 ESG팀에서는 중요 Agenda가 관리될 수 있도록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방향성 설정 및 전체 성과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를 진행하여 이사회에서 ESG 경영 방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내재화를 위한 관리 및 실천체계 강화와 주요 Agenda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각 분야 최고경영진 주도 하에 수립된 목표와 연간 성과, 차년도 계획에 대해 승인 받고, 추가 관리가 필요한 지표를 선정하여 이슈를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결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지표 별 목표와 추진 계획은 각 사업부로 전달되어, 각 사업과 조직 특성에 맞춘 상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하 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각 실행 조직의 개별 과제와 성과가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되며, ESG 경영이 사업과 운영 전반에 내재화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경영 원칙으로 삼고, 비전은 물론 사업과 운영 전반ESG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체계 관리를 강화해 나가 고 있습니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친환경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내부 역량 등의 다 각적 분석을 통해 원자력, 가스,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및 가스터빈 사업 본격화에 따라 생 산 역량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이며, SMR 제작역량 고도화 및 수소터빈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적용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사업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을 개선해 갈 예정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Value-chain 전반에 ESG를 링크하기 위하여, 대표이 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C-Level 경영진이 모두 참여하는 전사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에서 ESG경영의 다양한 지표와 이슈를 논의하고 사업 부(Business Group)별 조직장의 책임하에 전사적 방향성에 따른 ESG 운영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EHS Session’을 ‘EHS 위원회’로 격상해 안전보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운영추진체’를 통해 자회사와 협력사를 포함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혁신 위원회를 통해 예방 품질활동을 기획, 점검하는 등 주요 ESG Agenda에 관해서는 전문 의사결정 기구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을 통해 S&P Global의 DJSI(CSA)평가에서 ‘24년에도 World 지수에 편입되었으며, S&P 지속가능연감에서 2025 ES G 우수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넘어 친환경 사업 본격 실행을 위해 ‘23년 7월, 3억달러(약 3880억원) 규모의 녹 색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Aa2’ 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풍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윤리준법경영] 당사는 기업윤리 실천을 위해 두산그룹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 및 시행함으로써 인화,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과 투명한 경영 수행 및 혁신을 통 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한 준법지원인을 주축으로 윤리준법경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의 직속 조직인 법무팀은 청탁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 준수를 지원하며 준법 Guide를 제공하고, 본사와 자회사의 임 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윤리준법경영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내부감사 활동은 대표이사 직속의 Compliance 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를 이사회 산하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당사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외부 환경과 내부 현황을 분석하여 기후변화가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정기적으로 검토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수 립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주요 이슈는 ESG위원회를 통해 관리되며, ESG위원회는 위원장(COO)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온실 가스 감축 계획, 리스크 분석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항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두산에너빌리티는 UN 글로벌 콤팩트 (UN Global Compact, UNGC)의 회원사로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국제 노동 기구 (ILO) 핵심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을 적용하여 인권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 경영 실천 및 점검 체계 (Due Diligenc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전담 조직을 구 성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당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 역량과 비즈니스 시스템을 전수하여 선순환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급망 ESG 관리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ESG 행동 규범」을 제정하여 모든 협력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공급망 ESG 행동 규범이 회사의 구매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환경 및 규제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1. 정관 2. 이사회운영규정 3. 감사위원회규정 4. 내부거래위원회규정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6. 보상위원회규정 7. 내부정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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