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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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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박정원 등 31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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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2.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주회사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두산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9,784,138 | 18,132,874 | 19,130,130 |
| (연결) 영업이익 | 1,062,715 | 1,003,759 | 1,436,262 |
| (연결) 당기순이익 | 249,511 | 302,227 | 272,074 |
| (연결) 자산총액 | 32,927,788 | 30,143,063 | 28,286,809 |
| 별도 자산총액 | 6,753,956 | 5,053,526 | 4,914,618 |
| - 상기 기업개요는 2025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자기주식 제외, 최대주주의 친인척, 재단법인, 당사 등기임원 포함)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41.1%입니다. (변동사유 : 2026년 RSU 지급)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업종 변경심사를 통해 당사의 업종이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제품은 CCL 등입니다. (적용일 : 2026년 5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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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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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 2주전 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제89기(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총회일 : 2026년 3월 31일)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정관 개정 완료 : 2023년 3월 29일 - 배당 공시일 : 2026년 2월 26일 - 배당기준일 : 2026년 4월 3일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 연1회 이상 통지 실시, 별도 배당정책 부재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 People Session 운영, 명문화된 규정 부재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 정책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정관상 집중투표 채택 (정관 개정일 : 2026년 3월 31일, 관련 정관 시행일 :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관련 정책 운영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여성 사외이사 선임(김혜성 사외이사, 재선임일 : 2026년 3월 31일)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 감사위원회 규정상 지원조직 설치, 운영 및 조직장 임면 권한 부여(구성원에 대한 권한은 부재)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 허경욱 사외이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경영진 참석 없이 매 분기별 회의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감사위원회 규정상 접근 절차 명문화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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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31일 개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은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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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경영 기본방침 및 주요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의 독립적인 시각에서 회사 경영을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와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관련 사항을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CEO(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관련 주요 전략 및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분과 조직을 중심으로 전사 ESG 활동의 실행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S&P Global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이하 CSA, 구 DJSI)를 기반으로 ESG 성과 상위 10% 기업으로 선정되어 DJBIC 월드 지수에 편입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연감(Sustainability Yearbook)에 7년 연속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로부터 3년 연속 LEAD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B등급(Management)’,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종합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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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권한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7인의 이사 중 4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사외이사 비율은 57% 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사내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가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로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전문성 강화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업 및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리스크를 검토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선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박선현 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박선현 이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과거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에서 방문학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에서 조교수 및 Daimler Chrysler 재무관리자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자문교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등 경영, 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허경욱 이사와 윤웅걸 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허경욱 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금융차관보 및 대통령실 국책과제 1 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한국 OECD 대표부 특명전권대사(프랑스 파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아시아거시경제연구소(AMRO) 자문위원, 한국 CFA 협회의 자문위원장 및 한국 Brettonwoods Club 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웅걸 이사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각지 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법무 실무뿐만 아니라 법무기획, 제도 개선 및 검찰행정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LKB평산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여성 사외이사인 김혜성 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김혜성 이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20여 년간 변호사로 재직하며 일반회사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자문, 기업 인수·합병(M&A) 및 ESG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 회사들의 상장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비상임위원, 대신경제연구소 한국ESG연구소 지배구조 자문위원회 위원 및 한국경제인협회 K-ESG 얼라이언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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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약 1개월 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약 2주전 전자공고 및 소집통지서를 통해 의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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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공시대상 기간 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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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89기 정기주주총회 | 제88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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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6 | 2025-02-25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5-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23 | |
| 개최장소 | 본점/서울시 중구 | 본점/서울시 중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자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 자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총 7명 중 2명 출석 | 총 7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총 4명 중 1명 출석 | 총 4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발언주주 : 개인주주 6인 - 발언요지 : 상정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 표명 등 | - 발언주주 : 개인주주 6인 - 발언요지 : 상정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 표명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86기(2022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3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혼선 및 공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제89기(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상법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의안 검토 일정 등을 고려하여 2주 전 소집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외국인 주주에 대한 영문 소집통지 또는 영문 소집 공고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종료 이후 관련 결과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주요 내용을 국문 및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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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결산 일정 단축, 주주총회 의안 검토 절차 개선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 점검하고, 소집공고 시점을 점진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주들이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보다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문 공시 확대 및 정보 제공 방안 강화 등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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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제85기(2021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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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지원 및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도입, 운영하여 왔습니다. 서면투표제의 경우, 정관 제2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라 운영하였으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제의 활용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89기(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 조항 삭제를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 승인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85기(2021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부터 매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왔으며, 관련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제89기(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정관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기반을 상시적으로 마련하여 주주권리 보호 및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정관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은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매 사업연도 말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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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89기 (2025사업연도) | 제88기 (2024사업연도) | 제87기 (2023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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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 기간 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의결 결과,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찬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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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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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8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052,285 | 10,239,322 | 10,067,545 | 98.3 | 171,777 | 1.7 |
| 제89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전자주주총회 도입) | 가결(Approved) | 13,052,285 | 10,239,322 | 10,238,463 | 99.9 | 859 | 0.0 |
| 제89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9,761,808 | 6,948,845 | 6,947,571 | 99.9 | 1,274 | 0.0 |
| 제89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 가결(Approved) | 13,052,285 | 10,239,322 | 10,238,397 | 99.9 | 925 | 0.0 |
| 제89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서면투표 폐지 및 전자투표 의무 시행) | 가결(Approved) | 13,052,285 | 10,239,322 | 8,578,663 | 83.8 | 1,660,659 | 16.2 |
| 제89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및 변경) | 가결(Approved) | 13,052,285 | 10,239,322 | 10,238,197 | 99.9 | 1,125 | 0.0 |
| 제8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 김혜성) | 가결(Approved) | 9,761,808 | 6,948,845 | 6,529,431 | 94.0 | 419,414 | 6.0 |
| 제8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773,653 | 8,961,560 | 6,854,213 | 76.5 | 2,107,347 | 23.5 |
| 제8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052,285 | 10,239,322 | 8,400,436 | 82.0 | 1,838,886 | 18.0 |
| 제8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8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012,738 | 9,224,810 | 9,132,548 | 99.0 | 92,262 | 1.0 |
| 제8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 유승우) | 가결(Approved) | 13,012,738 | 9,224,810 | 9,147,502 | 99.2 | 77,308 | 0.8 |
| 제8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 허경욱, 윤웅걸) | 가결(Approved) | 13,012,738 | 9,224,810 | 8,696,767 | 94.3 | 528,043 | 5.7 |
| 제8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 허경욱, 윤웅걸) | 가결(Approved) | 13,012,738 | 6,064,124 | 5,535,224 | 91.3 | 528,900 | 8.7 |
| 제88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012,738 | 9,224,810 | 7,884,403 | 85.5 | 1,340,407 | 14.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 기간 동안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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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투표제를 운영하여 주주가 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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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지원을 위하여 전자투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자투표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주의 권리 보장 및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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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지원 조직을 통해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을 검토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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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등을 안내하는 별도의 채널은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주주총회 지원 조직에서 제안자의 주주 여부 및 법령상 요구되는 지분보유비율, 제안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해당 절차 결과를 제안권자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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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지원 조직을 통해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제안의 충족 요건을 확인하고, 주주제안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기준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 기준이나 절차를 중복하여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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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 기간(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29일) 동안 주주제안권 행사 요청 사항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 현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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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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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 기간(2025년 1월 1일 ~ 2026년 5월 29일) 동안 당사에 접수된 공개 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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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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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지원 조직을 두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절차 등에 대해 홈페이지 안내 등 별도 채널을 운영하거나, 상법 규정 외에 추가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주는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제안 사항이 관련 법령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령에 근거한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함으로써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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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주주의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향후 주주제안 관련 절차 안내나 내부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정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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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 등 관련 주요 정책 변경 시, 내부 결정 즉시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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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당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주주환원 기조를 유지하고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ESG 경영 의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부의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5사업연도 결산배당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성향 25% 이상을 유지하고, 현금배당총액 또한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2025사업연도 결산배당 관련 공시를 통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예정대로 승인될 경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내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2026년 4월 1일 기업가치제고 계획(자율공시)를 통해서도 시장에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환원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기주식 소각 및 배당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2월 25일 공정공시를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동안 최소 보통주식 99만주(2024년말 기준 보통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약 6%) 이상을 매년 균등하게 소각(연간 33만주 수준)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통주식 33만주의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함으로써, 해당 계획에 따른 1차 소각을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중심의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주환원 강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2월 26일 공정공시를 통해 기존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변경, 대체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26일 기준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3,201,028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15.2%) 중 RSU제도 운영을 위한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통주식 632,50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3%)를 제외한 잔여 자기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26년 내에 전량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기존 분기배당 제도를 개선하고,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배당금 확정 이후 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선진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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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에 대해 공정공시 등 전자공시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우선 안내하고 있으며, 이후 IR 실적 발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기주식 소각 결정, 배당금 및 배당기준일 결정 관련 공시에 대해 공시규정에 따라 국문 및 영문공시를 제출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 2월 26일 주주환원 정책 관련 공정공시의 경우 영문공시 의무 제출 대상은 아니었으나, 국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영문공시를 자율적으로 병행 제출함으로써 주주환원 정책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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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과거(2023년) 정관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 시 배당금 확정 이후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주주들의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결산배당 기준일을 배당금이 확정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2영업일이 경과한 날(주주총회일 이후 3일째 되는 날)로 설정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6년 2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2025사업연도 결산배당금 및 배당기준일을 함께 결정하였으며, 배당기준일은 2026년 4월 3일로 정하여 관련 공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 배당에 대해서도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배당금 확정 이후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6년 4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2026년 1분기 배당금 및 배당기준일(2026년 5월 13일)을 함께 결정하고 관련 공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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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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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4-03 | 2025-02-14 | O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4-03 | 2026-02-26 | O |
| 3차 배당 | 12월(Dec) | X | 2026-05-13 | 2026-04-28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속적인 결산배당 실시, 배당절차 개선 및 자기주식 소각 정책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배당성향/배당금 규모/재원 활용 방향 등 배당 결정 시 적용되는 중장기 배당정책 및 구체적인 실행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투자계획 및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인 의사결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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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6년 4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통해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을 위한 배당 확대 방침을 시장에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 소각 계획과 투자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등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계획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배당 관련 중장기 정책이 수립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 및 IR 발표 등을 통해 시장과 주주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기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현황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주주환원 정책 관련 정보 제공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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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한 주주환원 계획에 따라 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을 이행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 주주의 권리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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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실적, 재무상황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배당금 확정 이후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2026년 1분기 배당금 및 배당기준일을 함께 결정하고 관련 공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사업연도부터 2025사업연도까지의 결산배당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주환원 표 참고 내용 - 배당가능이익의 경우 억원 단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시가배당률은 배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기재한 것입니다. - 연결기준 현금배당 성향은 K-IFRS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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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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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식 | 2025년 | 12월(Dec) | - | 1,995,500,000,000 | 54,419,644,000 | 4,000 | 0.4 |
| 당기 | 종류주식(두산우) | 2025년 | 12월(Dec) | - | 1,995,500,000,000 | 13,900,491,000 | 4,050 | 0.7 |
| 당기 | 종류주식 (두산2) | 2025년 | 12월(Dec) | - | 1,995,500,000,000 | 3,380,704,000 | 4,000 | 0.8 |
| 전기 | 보통주식 | 2024년 | 12월(Dec) | - | 1,862,100,000,000 | 27,125,032,000 | 2,000 | 0.7 |
| 전기 | 종류주식(두산우) | 2024년 | 12월(Dec) | - | 1,862,100,000,000 | 7,036,051,000 | 2,050 | 1.5 |
| 전기 | 종류주식(두산2우B) | 2024년 | 12월(Dec) | - | 1,862,100,000,000 | 1,690,352,000 | 2,000 | 1.7 |
| 전전기 | 보통주식 | 2023년 | 12월(Dec) | - | 1,937,300,000,000 | 27,045,938,000 | 2,000 | 2.1 |
| 전전기 | 종류주식(두산우) | 2023년 | 12월(Dec) | - | 1,937,300,000,000 | 7,036,051,000 | 2,050 | 4.1 |
| 전전기 | 종류주식(두산2우B) | 2023년 | 12월(Dec) | - | 1,937,300,000,000 | 1,690,352,000 | 2,000 | 3.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94.6 | | |
| 개별기준 (%) | 25.6 | 154.3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환원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기주식 소각 및 배당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부터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보통주식 33만주에 대한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2월에는 공정공시를 통해 기존 계획을 변경, 대체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추가로 안내하고, RSU 운영 목적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잔여 자기주식을 2026년 내에 전량 소각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배당금 확정 후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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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확대, 자기주식 소각, 배당 절차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장과 주주의 기대를 반영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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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과 그 이행 현황 공시 등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정보를 시장과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 및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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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 및 보유 수량에 따른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투자자 미팅 등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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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예외적으로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행가능주식 총수 및 주식 현황 등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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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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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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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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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16,193,835 | 76.8 | - |
| 종류주식(두산우) | 3,996,462 | 19.0 | 무의결권 |
| 종류주식(두산2우B) | 893,038 | 4.2 | 무의결권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구분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최근 3개년 종류주주총회 실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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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주식 (두산우) | 우선주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때와 주식에 의한 배당을 한때에는 적용안함. |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단, 우선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함. | 미실시 |
| 종류주식 (두산2우B) | 액면금액 기준으로 연 2% 배당. 단,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 |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단,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함. | 미실시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이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임원 포함 여부) | 주요 내용 | 비고 |
|---|
| 2025년 01 월 07일 ~ 2025년 01월 20일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총 11개사) | 탐방 및 Conference | 2024년 3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5년 02월 19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Conference(임원포함) | 2024년 4분기/연간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5년 02월 21일 ~ 2025년 02월 24일 | 국내 기관투자자(총 11개사) | NDR | 2024년 4분기/연간 실적설명 및 질의 응답(후원기관 : NH투자증권) | 비정기 |
| 2025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7일 | 국내 기관투자자(총 10개사) | NDR | 2024년 4분기/연간 실적설명 및 질의 응답(후원기관 : DS투자증권) | 비정기 |
| 2025년 03월 04일 ~ 2025년 04월 17일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총 24개사) | 탐방 및 Conference | 2024년 4분기/연간 실적설명 및 질의 응답 | 비정기 |
| 2025년 04월 30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Conference(임원포함) | 2025년 1분기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5년 05월 08일 ~ 2025년 05월 09일 | 국내 기관투자자(총 10개사) | NDR | 2025년 1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후원기관 : 대신증권) | 비정기 |
| 2025년 05월 16일 ~ 2025년 05월 22일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총 3개사) | 탐방 및 Conference | 2025년 1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5년 05월 27일 | 국내 기관투자자 (총21개사) | 증권사 Corporate Day | 2025년 1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후원기관: DS증권) | 비정기 |
| 2025년 05월 28일 ~ 2025년 07월 10일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총 16개사) | 탐방 및 Conference | 2025년 1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5년 07월 25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Conference(임원포함) | 2025년 2분기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5년 07월 28일 ~ 2025년 07월 29일 | 국내 기관투자자 (총 9개사) | NDR | 2025년 2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후원기관 : 메리츠증권) | 비정기 |
| 2025년 07월 30일 ~ 2025년 10월 15일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총 31개사) | 탐방 및 Conference | 2025년 2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5년 11월 10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Conference(임원포함) | 2025년 3분기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5년 11월 12일 ~ 2025년 11월 19일 | 국내 기관투자자 (총 10개사) | NDR | 2025년 3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후원기관 : 키움증권) | 비정기 |
| 2025년 12월 02일 ~ 2026년 02월 02일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총 25개사) | 탐방 및 Conference | 2025년 3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6년 02월 12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Conference(임원포함) | 2025년 4분기/연간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6년 02월 24일 ~ 2026년 02월 25일 | 국내 기관투자자 (총 8개사) | NDR | 2025년 4분기/연간 실적설명 및 질의 응답(후원기관 : 하나증권) | 비정기 |
| 2026년 02월 26일 | 국내 기관투자자 (총 4개사) | NDR | 2025년 4분기/연간 실적설명 및 질의 응답(후원기관 : 메리츠증권) | 비정기 |
| 2026년 03월 03일 ~ 2026년 04월 09일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총13개사) | 탐방 및 Conference | 2025년 4분기/연간 실적설명 및 질의 응답 | 비정기 |
| 2026년 04월 29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Conference(임원포함) | 2026년 1분기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08일 | 국내 기관투자자( 총12개사) | NDR | 2026년 1 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후원기관 : 유진투자증권) | 비정기 |
| 2026년 05월 26일 ~ 2026년 05월 27일 | 국내 기관투자자( 총2개사) | 탐방 및 Conference | 2026년 1 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당사는 국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매 분기 결산 종료 후 분기, 반기, 연간 경영실적 발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기 실적 발표 외에도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사 주최 Conference 참여, 회사 탐방 등 다양한 비정기 IR 활동을 실시하며, 주주 및 투자자에게 실적 및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IR 일정 및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공시, 수시공시(포괄공시 포함), 해명공시, 공정위공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모든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 외에도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재무관련 보고서 및 주가정보 등 다양한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의 주요 IR 활동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분기별 경영실적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설명회에는 재무 담당 임원이 참석하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주요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비정기 IR 미팅 등을 통해 소액 주주*(국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포함)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홈페이지 및 유선 등을 통한 문의에 성실히 응대하며,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액주주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함(단,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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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대상 | 소재지 | 형식 (임원 포함 여부) | 주요내용 | 비고 |
|---|
| 2025년 01월 03일 ~ 2025년 02월 18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4개사) | | 탐방 및 Conference | 2024년 3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5년 02월 19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 Conference(임원포함) | 2024년 4분기/연간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5년 02월 24일 ~ 2025년 04월 11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10개사) | | 탐방 및 Conference | 2024년 4분기/연간 실적설명 및 질의 응답 | 비정기 |
| 2025년 04월 30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 Conference(임원포함) | 2025년 1분기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5년 05월 13일 | 해외 기관투자자 | 홍콩 | 탐방(임원포함) | 2024년 1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5년 05월 14일 ~ 2025년 06월 04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4개사) | | 탐방 및 Conference | 2024년 1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5년 06월 09일 ~ 2025년 06월 12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16개사) | 홍콩, 싱가포르 | NDR | 2024년 1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후원기관 : CITI증권) | 비정기 |
| 2025년 06월 16일 ~ 2025년 07월 04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5개사) | | 탐방 및 Conference | 2024년 1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5년 07월 25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 Conference(임원포함) | 2025년 2분기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5년 07월 31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27개사) | | Group Conference | 2025년 2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후원기관 : CITI증권) | 비정기 |
| 2025년 08월 18일 ~ 2025년 10월 01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20개사) | | 탐방 및 Conference | 2025년 2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5년 10월 13일 | 해외 기관투자자 | 홍콩 | 탐방(임원포함) | 2025년 2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5년 10월 14일 ~ 2025년 10월 17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2개사) | | 탐방 및 Conference | 2025년 2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5년 11월 10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 Conference(임원포함) | 2025년 3분기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5년 11월 21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20개사) | | Group Conference | 2025년 3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후원기관 : CITI증권) | 비정기 |
| 2025년 11월 25일 ~ 2026년 01월 14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9개사) | | 탐방 및 Conference | 2025년 3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6년 02월 12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 Conference(임원포함) | 2025년 4분기/연간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6년 03월 03일 ~ 2026년 03월 05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3개사) | | 탐방 및 Conference | 2025년 4분기/연간 실적설명 및 질의 응답 | 비정기 |
| 2026년 03월 11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20개사) | 중국 | Group Conference | 2025년 4분기/연간 실적설명 및 질의 응답 (후원기관 : DS투자증권) | 비정기 |
| 2026년 03월 12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41개사) | 미주, 아시아 | Group Conference | 2025년 4분기/연간 실적설명 및 질의 응답 (후원기관 : 맥쿼리증권) | 비정기 |
| 2026년 03월 18일 ~ 2026년 04월 07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3개사) | | 탐방 및 Conference | 2025년 4분기/연간 실적설명 및 질의 응답 | 비정기 |
| 2026년 04월 29일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 Conference(임원포함) | 2026년 1분기 ㈜두산 실적설명회 | 정기 |
| 2026년 05월 11일 ~ 2026년 05월 15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3개사) | | 탐방 및 Conference | 2026년 1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 2026년 05월 18일 ~ 2026년 05월 21일 | 해외 기관투자자 (총 15개사) | | MACQUARIE ASIA CONFERENCE 2026 등 | 2026년 1분기 실적설명 및 질의응답 | 비정기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관련 문의 채널(Q&A)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공시 및 공정공시 등을 통해서도 IR 담당부서의 부서명, 전화번호 등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IR자료, 재무정보 및 ESG 관련 자료 등을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국문공시 제출일과 동일한 날 영문공시를 병행 제출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당일 국문·영문 IR 자료를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문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 연락처와 문의 채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영문공시 비율은 공시대상 기간 동안 KIND 및 DART에 제출된 전체 수시공시(정정공시 포함) 대비 영문공시 제출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 수시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등에 따른 주요사항 공시를 기준으로 하며, 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는 제외하였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공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시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 분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기관투자자인 소액주주 등을 대상으로 IR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 중심의 소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 소각 계획, 배당 현황 등 수시공시 사항과 회사의 투자계획 및 실적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공정공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공정공시 외에도 회사의 주요 정책 및 경영 현황 등에 대해 주주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거래의 경우,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따라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있으며, 관련 거래 결과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산하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100억원 이상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억원) | | | |
|---|
| 이사회 결의일 | 거래 상대방 | 관계 | 의결 금액 | 주요 거래 내역 |
| 2025년 03월 31일 | 두산에너빌리티㈜ | 국내 계열회사 | 724 | 상표권 사용료, IT서비스 등 |
| Doosan Shanghai Chemical Materials Co. Ltd. | 해외 계열회사 | 4,077 | 제품 거래 | |
| Doosan Electro-Materials (Changshu) Co., Ltd. | 해외 계열회사 | 1,213 | 제품 거래, 보증 등 | |
| Doosan Electro-Materials Vietnam Company Limited. | 해외 계열회사 | 744 | 제품 거래, 대여 등 | |
| Doosan Electro-Materials Singapore Pte Ltd. | 해외 계열회사 | 580 | 제품 거래 등 | |
| HYAXIOM, Inc. | 해외 계열회사 | 3,970 | 보증, 상표권 사용료 등 | |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총액의 5%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포괄적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거래 실적은 2026년 3월 31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 | | (단위 : 외화 천단위, 원화 백만원, %) | | | | | |
|---|
| 피보증 회사 | 관계 | 거래내역 | 기간 | 지급보증처 | 조건 | 주요 내용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Doosan Electro Materials (Changshu) Co., Ltd. | 계열 회사 | USD 13,000 | - | USD 13,000 | - | - | - | - | - |
| HyAxiom, Inc. | 해외 법인 | USD 36,207 | USD 16,500 | USD 5,000 | USD 47,707 | 2025년 08월 ~ 2026년 11월 | 수출입은행 등 | 5.62% | 운영자금/한도대 |
| KRW 253,000 | KRW 220,000 | KRW 253,000 | KRW 220,000 | 2025년 04월 ~ 2026년 12월 | 한국투자증권 등 | 6.04% | 운영자금 | | |
| USD 111,109 | USD 8,540 | - | USD 119,649 | 2015년 06월 ~ 2045년 10월 | 한국서부발전 등 | - | 이행보증 등 | | |
| KRW 191,125 | KRW 40,620 | - | KRW 231,745 | - | | | | | |
| Doosan Energy Solutions America, Inc. | 계열 회사 | USD 61,092 | - | - | USD 61,092 | 2017년 05월 ~ 2029년 05월 | Wells Fargo VFS | - | 이행보증 등 |
| DESA Service, LLC | 계열 회사 | USD 31,405 | - | USD 2,479 | USD 28,926 | 2019년 09월 ~ 2033년 12월 | Key Equipment Finance | - | 이행보증 등 |
| 합계 | USD 252,812 | USD 25,040 | USD 20,479 | USD 257,374 | - | - | - | - | |
| KRW 444,125 | KRW 260,620 | KRW 253,000 | KRW 451,745 | - | - | - | - | | |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
|---|
| 제공받는자 | 구분 | 지급보증액 | 보증기간 | 지급보증처 |
| 두산포트폴리오홀딩스㈜ | 종속기업 | 36,000 | 2024년 09월 27일 ~ 2026년 09월 27일 | 신한은행 |
| 소계 | 36,000 | - | - | |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
|---|
| 제공받는자 | 구분 | 지급보증액 | 보증기간 | 지급보증처 |
|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 종속기업 | 16,857(*) (EUR 10,000,000) | 2020년 01월 13일 ~ 2025년 12월 31일 | KNAPP |
| 40,000 | 2021년 08월 05일 ~ 2025년 12월 31일 | 쿠팡 | | |
| 소계 | 55,287 | | | |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외화 천단위, 원화 백만원) | | |
|---|
| 회사 | 거래일자 | 거래금액 | 이자율 |
| 두산포트폴리오홀딩스㈜ | 2025년 03월 27일 | 9,500 | 5.33% |
| Doosan Electro Materials Vietnam Co., Ltd. | 2023년 07월 14일 | USD 7,000 | 4.60% |
| Doosan Electro Materials Vietnam Co., Ltd. | 2024년 04월 15일 | USD 4,000 | 4.60% |
| Doosan Electro Materials Vietnam Co., Ltd. | 2024년 10월 15일 | USD 3,500 | 4.60% |
| Doosan Electro Materials Vietnam Co., Ltd. | 2025년 06월 26일 | USD 7,000 | 4.60% |
| Doosan Electro Materials Vietnam Co., Ltd | 2025년 09월 29일 | USD 3,000 | 4.60% |
| 1. 수증자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인 |
|---|
| 2. 증여목적물 | 금전 | | |
| 3. 증여가액 | 1,500백만원 | | |
| 4. 증여일자 | 2025년 02월 17일 | | |
| (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 |
|---|
| 법인명 | 관계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금액 | 비고 |
|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 계열회사 | 2025년 02월 28일 | 퓨얼셀 파워 사업 관련 포괄적 영업 일체 | 102,744(주1) | 자산매도(양도) |
| (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 (단위 : 백만원) | | | | | |
|---|
| 법인명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내용 | 매출 | 매입 | 비고 |
| 두산에너빌리티㈜ | 계열회사 | 매출/매입 | 2025년 01월 ~ 2025년 12월 | IT시스템 및 Infra 운영 등 | 94,566 | 8,219 | - |
| Doosan Shanghai Chemical Materials Co., Ltd. | 계열회사 | 매출/매입 | 2025년 01월 ~ 2025년 12월 | 동박 적층판 판매 등 | 637,573 | 10,867 | - |
| Doosan Electro-Materials Singapore Pte. Ltd. | 계열회사 | 매출 | 2025년 01월 ~ 2025년 12월 | 동박 적층판 판매 등 | 88,802 | - | - |
| 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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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기준 | ㈜두산 보통주식 |
| 부여근거 및 절차 | 장기성과급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 및 조직성과를 반영하여 부여규모를 산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 후 당사자와 RSU 부여 계약 체결 |
| 가득조건 | 부여 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 로 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 (3년 만근시 100% 지급 조건이며, 2년 이상 ~ 3년 이내 재직 시 일할 지급) |
| 지급시기 | 부여 기준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약정된 지급일에 실제 주식(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대체 가능)으로 지급함 |
| 양도제한기간 유무 및 방법 | 실제 주식을 지급받기 전까지 부여된 보상에 따른 권리/지위에 대해 양도 불가 |
| 부여주식수의 조정 |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소각, 분할 및 병합 등에 따라 주식가치의 조정이 발생한 경우 |
| (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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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상대방 | 관계 | 당기 부여현황 | 당기 지급현황 | 당기 취소현황 | 누적 부여 수량 (A) | 누적 지급 수량 (B) (주2) | 누적 취소 수량 (C) | 기말 미지 수량 (A-B-C) | | | | |
| 부여일 | 부여 수량 | 지급일 | 지급수량 | 현금 대체 (주1) | 취소 수량 | 취소 사유 | | | | | | |
| 박정원 | 등기임원 (최대주주) | 2025년 04월 29일 | 19,152 | 2025년 02월 25일 | 12,296 | 12,296 | - | - | 110,754 | 24,592 | - | 86,162 |
| 김민철 | 등기임원 | 2025년 04월 29일 | 4,670 | 2025년 02월 25일 | 2,168 | 2,167 | - | - | 21,594 | 4,335 | - | 17,259 |
| 유승우 | 등기임원 | 2025년 04월 29일 | 3,331 | 2025년 02월 25일 | 870 | 869 | - | - | 7,085 | 1,739 | - | 5,346 |
| 박지원 | 특수관계인 (친인척) | 2025년 04월 29일 | 7,312 | 2025년 02월 25일 | 3,338 | 3,337 | - | - | 38,431 | 6,675 | - | 31,756 |
| 박석원 | 특수관계인 (친인척) | 2025년 04월 29일 | 2,365 | 2025년 02월 25일 | 802 | 802 | - | - | 8,383 | 1,604 | - | 6,779 |
| 진보근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 | 2025년 04월 29일 | 3,028 | 2025년 02월 25일 | 2,000 | 2,000 | - | - | 17,331 | 4,000 | - | 13,331 |
| 김용운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 | 2025년 04월 29일 | 918 | 2025년 02월 25일 | 596 | 596 | - | - | 5,359 | 1,192 | - | 4,167 |
| 고승진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 | 2025년 04월 29일 | 959 | 2025년 02월 25일 | 557 | 556 | - | - | 5,314 | 1,113 | - | 4,201 |
| 백승암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 | 2025년 04월 29일 | 829 | 2025년 02월 25일 | 527 | 527 | - | - | 3,103 | 1,054 | - | 2,049 |
| 은홍기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 | 2025년 04월 29일 | 437 | 2025년 02월 25일 | 283 | 283 | - | - | 1,688 | 566 | - | 1,122 |
| 정한상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 | 2025년 04월 29일 | 378 | - | - | - | - | - | 642 | - | - | 642 |
| 권영민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 | 2025년 04월 29일 | 388 | - | - | - | - | - | 554 | - | - | 554 |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해외법인의 영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법인의 금융기관 여신 등에 대해 모회사로서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적 분할로 인한 연대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일자는 발생월 ~ 만기월, 조건은 2025년 6월말 기준 차입 금리(여러 건인 경우 가중평균 적용)입니다. ※ 단일 보증 건별 별도 매출액 대비 1% 미만 건은 내부 승인 대상이며, 1% 이상 건은 이사회 승인 대상입니다. ※ 일반적인 신용공여 조건의 이율 및 관련 법령 등을 감안하여, 당사는 지급보증의 대가로 보증액 기준 연 0.5%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 당사는 두산포트폴리오홀딩스㈜에게 상기 지급보증액을 한도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보증이 허용되는 여신거래에 한하여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제공한 지급보증 ※ (*) 2025년 12월말 기준환율인 1,685.72원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 제공한 대여금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 1억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자산거래 ※ (주1) 해당거래의 기본계약 체결 이후 대금정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금액'은 정산 계약에 따른 거래금액 조정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영업거래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 장기성과급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 및 조직성과를 반영하여 부여수량을 확정하고 보상위원회 결의를 거쳐 성과조건부 주식교부형 보상(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을 임원에게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 및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여현황 (주1) 장기성과급 운영규정에 따라 부여주식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주2) 실제주식 지급수 및 현금대체 주식수 합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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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거래 내역 또한 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책상 특별한 미비 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인 내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주주 보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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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관련 법규 및 기업환경 변화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내부통제 및 관련 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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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 및 주주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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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항 발생 시 공시 및 IR 활동 등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상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또는 반대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추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 보호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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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화(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와 관련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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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화(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와 관련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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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진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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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 주식 관련 사채 등의 발행 또는 약정 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해 지배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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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또는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내부 정책이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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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공시 및 주주 안내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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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체계를 명확히 운영하여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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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경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회사경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재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주식의 소각 - 사채의 모집에 관한 사항 - 자산총액 10%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자본금의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관계회사 주식(자사주 포함) 매각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의 취소 - 회사가 기부고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타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규정의 개정 -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 - 이사와 회사간 거래 -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로서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거래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외에도 관계회사 주식 매각,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 출연 등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회사 주식 매각은 회사의 사업 방향 및 경영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부금 출연 역시 사회공헌 및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제고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경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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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권한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외의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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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가 경영 관련 의사결정 기능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미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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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 관련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심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권한의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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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며, 명문화된 승계정책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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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2004년부터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인 People Session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및 육성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고경영진은 People Session을 통해 대표이사직 수행에 적합한 후보군을 미리 선정하고, 대표이사 변경 시기 전까지 후보군에 대한 육성 및 승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약 4 ~ 5개월 전에는 후보군 중 적합한 후보를 선정하여 승계절차를 준비하며,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에 대한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임 대표이사를 고문관리규정에 따라 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여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사고 또는 중도 퇴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직무 수행이 가능한 후보군을 중심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신속하게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 대표이사 체제를 운영하여 업무 분장 및 상호 보완을 통해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재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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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규정은 없으나,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 포지션에 요구되는 역량, 경험 및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역할 수행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사업 및 업무 경험, 특성 등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및 사업 변화에 따라 관련 자격요건을 지속적으로 변경, 보완하고 있습니다. People Session을 통해 최고경영진은 대표이사 후보군의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및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후보를 선정하거나 기존 후보군의 유지 및 제외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즉시 또는 단기(1년) 내 보임 가능한 Short-term Back-up과 중장기(3~5년) 내 보임 가능한 Mid-term Back-up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후보자의 직책과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필요점에 따라 각 후보자 개인별 맞춤형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People Session 프로세스를 통해 육성 현황을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후보군을 보완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보군에 대해서는 역할 변경을 통한 경험 부여, 도전적인 과제 설정, 외부 최고경영자과정 참여 및 1:1 코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후보자 개인별 맞춤형 육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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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과정 등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내교육 및 외부 전문 교육기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육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중 후보군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된 교육은 없었습니다. ※ 교육 과정 : 대표이사 후보군(현직 사장/부사장급)에 대하여 승계관리(People Session)에서 논의된 후보자별 단기 및 중장기 육성 전략에 따라 도전적인 과제 또는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고, 주요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AI Deep-Dive 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역량 및 경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후보자별 맞춤형 육성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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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 기간 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개선 및 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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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 관리 및 육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부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독립성을 갖춘 복수 대표이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즉시 보임 가능한 후보군 지정 및 승계 절차를 마련하여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내부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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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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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19년부터 내부통제관리규정과 업무지침을 제정, 운영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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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국내/외 전 사업장의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관리규정 및 내부통제업무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통제 시스템(DICAS : Doosan Internal Control Assessment System)은 회계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미준수, 정보의 오류 및 왜곡 등 전사적 위험 요소를 관리 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며, 재무, 영업, 구매, 재고 등 주요 업무 전 부문에 걸쳐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BG 및 BU는 중간 및 기말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제3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CEO 보고를 거쳐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 CSA평가(구 DJSI 평가), 윤리경영 설문조사 등 외부 평가 및 검증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직 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윤리 및 정보보호 등 리스크 관련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대상으로도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글로벌 내부통제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AI 기반 내부통제 리스크 모니터링 및 신규 규제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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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윤리규범 및 준법통제기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사의 윤리규범은 임직원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활동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시 공개, 공정경쟁 원칙 준수, 환경/보건/안전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준법경영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법무실장(부사장)으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기는 2025년 2월 14일부터 2028년 2월 13일까지(3년)입니다. 준법지원인은 제반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준법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준법통제 관련 주요 내용 및 공시대상 기간 중 당사의 주요 준법통제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산 준법통제기준 (규정) - 구성 : 총직, 준법통제환경(업무분장, 기관 별 역할, 준법지원인 자격/임기/권한/의무 등), 준법통제활동(법적위험 평가/관리, 준법교육 및 프로그램, 제보 등) 유효성평가(유효성 평가 실시 및 후속조치) 주요 준법통제 활동 1) 준법교육 및 전파 - 신입/경력/해외주재원 대면 윤리규범 교육, 전임직원 대상 윤리규범 교육, 윤리경영 News letter 분기별 발행/전파, Compliance week 실시 (준법 세미나, 교육, 윤리 프로그램 운영) 2)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중간평가, 운영평가 및 감사의견 수령,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평가 등 3) Audit - 내부신고제도 운영, 국책과제 비용 처리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DDI 대외사업 진단 및 개선 4) 내부통제 - 국내 및 해외법인 내부통제 업무 점검 5) 공정거래 - 하도급 관리실태 및 프로세스 점검, 기술자료요청 관리, 하도급관리 프로세스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 및 보완, 하도급 서면 발급 실태 점검, 유통 서면관리 실태 점검 등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임급부터 전무급가지 다양한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조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13년이며, 주요 수행 업무는 법무/공정거래/Compliance 등 준법통제 활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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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외 전 사업장의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OSO Framework 기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산 내부통제 시스템(DICAS : Doosan Internal Control Assessment System)은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 미준수, 정보 오류 및 왜곡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관리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재무/영업/구매/재고 등 전 부문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BG, BU는 중간 및 기말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제3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CEO 보고를 거쳐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됩니다. 또한 당사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국내 수준에 맞추어 재설계함으로써 현지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종속회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비감사 대상 국내/외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 항목을 적용하여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부문별 부패 위험도를 평가하고, 전사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리스크를 정의함으로써 위험 발생의 조기 징후를 식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험평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변화를 지속적으로 식별, 분석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모듈(AI 기반 내부회계 자동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였으며, 국내 생산사업장(김천, 증평, 익산, 김제)과 해외 창수 및 베트남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 개선하고 리스크 적발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윤리경영 설문조사 등 다양한 외부 평가 및 검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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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업무 및 내부정보 관리 등을 위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지정, 내부정보 관리, 공시 절차 운영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메뉴의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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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부정위험관리체계 ㈜두산은 부정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부문별 부패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패관리 항목별 발생 가능성과 사업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약 영역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평가 결과에 따라 전자BG, 디지털이노베이션BU,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은 집중관리 그룹, 유통BU는 관리강화 그룹,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취약점 보완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그룹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내부통제 시스템(DICAS)과 연계한 실시간 부정위험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내부신고제도 ㈜두산은 윤리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 내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법령 및 내부 규정(두산 Credo, 윤리규범 등) 위반 행위와 기타 부당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는 CEO와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며, 회사 홈페이지 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윤리규범 서약서 접수 ㈜두산은 윤리규범에 따라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준수서약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강령실천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장(중역 포함) 및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서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대상 ㈜두산 윤리경영 수준 설문진행 ㈜두산은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수준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국내 전체 거래 협력사로 설문 대상을 확대하여 임직원 359명 및 협력사 139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임직원 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협력사 점수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내부 교육 강화 및 협력사 소통 채널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문 결과는 윤리경영 실태 진단, 부정 예방 개선 과제 도출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 개선 사항은 구매, HR 등 유관 부서와 공유하여 조직 전반의 윤리경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체계 정비, 리더십 개선 활동(사회적 이슈 사례 공유), 임직원 대상 윤리 서한(Ethic Letter) 발송, 협력사 요청사항 반영 등 다양한 후속 조치로 연계되어 윤리경영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윤리경영 진단지표 기반의 ㈜두산 윤리수준 자가진단 ㈜두산은 한국경제인협회 윤리경영 진단지표(FKI Business Ethics Index)를 활용하여 윤리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윤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진단지표는 윤리경영 추진전략, 윤리규범 및 지침, 추진조직 및 시스템, 윤리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등 총 6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산은 2024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추진전략, 윤리규범 및 지침, 윤리경영 추진조직 및 시스템 분야의 개선 과제를 이행하였으며, 2025년 자율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대외기관을 통한 제3자 평가를 추진하여 개선 효과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윤리경영 거버넌스 체계 확립 ㈜두산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윤리경영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및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 윤리경영 분과는 홍보/지원 부문장의 총괄 아래 윤리규범 제/개정 및 교육, 윤리경영 관리체계 정립, 윤리경영 관련 리스크 식별 및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분과의 성과, 목표 및 추진 계획을 반기 단위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자문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BG, BU와 윤리 분과 Council을 운영하여 윤리경영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정기적으로 공유,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내부 업무 준수 여부 점검 및 모집단 기반 자동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업무 모니터링과 윤리경영 활동에 AI를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체계 구축 ㈜두산은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목표로 인증 관련 프로세스, 절차, 규정 및 평가 항목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도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국내/외 법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내부통제 점검 및 자금 부정위험 통제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부서 단위 리스크 식별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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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내부통제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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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무적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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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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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의 연령은 48세부터 7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1명은 여성 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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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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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314 | 2027-03-28 | 기업경영, 전략 | ㈜두산 회장 |
| 김민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 98 | 2027-03-28 | 기업경영, 재무 | ㈜두산 사장 |
| 유승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대표이사 | 13 | 2028-03-31 | 기업경영, 관리 | ㈜두산 사장 |
| 허경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 50 | 2028-03-31 | 재무, 금융, 리스크 관리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 윤웅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 50 | 2028-03-31 | 법무(변호사) |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
| 김혜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8 |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 38 | 2029-03-31 | 법무(변호사), ESG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 박선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0 |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위원장 | 26 | 2027-03-28 | 경영학(교수)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위원장 허경욱 이사), 내부거래위원회(위원장 윤웅걸 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성 이사), 보상위원회(위원장 박선현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 재산 상태 조사,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내부 거래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는 이사 보수한도, 장기성과급 보상 및 보상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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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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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 재산 상태 조사 - 외부감사인 선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보고 등 | 4 | A | - |
| 내부거래위원회 | -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심사 및 승인 -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규정 내용 검토 및 개정 등 | 4 | B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4 | C | - |
| 보상위원회 | - 이사의 보수한도에 관한 사항 - 장기성과급에 관한 보상방법, 보상금액(주식기준보상의 경우 부여 수량 등을 포함)에 관한 사항 - 임원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의 제, 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 | 4 | D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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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A) | 허경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D |
| 감사위원회(A) | 윤웅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위원장, C, D |
| 감사위원회(A) | 김혜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위원장, D |
| 감사위원회(A) | 박선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D위원장 |
| 내부거래위원회(B) | 윤웅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D |
| 내부거래위원회(B) | 허경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위원장, C, D |
| 내부거래위원회(B) | 김혜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위원장, D |
| 내부거래위원회(B) | 박선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D위원장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김혜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허경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위원장, B,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윤웅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위원장,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박선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D위원장 |
| 보상위원회(D) | 박선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보상위원회(D) | 허경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위원장, B, C |
| 보상위원회(D) | 윤웅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위원장, C |
| 보상위원회(D) | 김혜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C위원장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와는 별도로,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CEO(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전담 조직을 통해 ESG 전략 수립, 주요 과제 관리 및 공시 대응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주요 이슈와 전략 방향을 검토하고, 지속가능경영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를 체계적으로 식별, 관리하기 위하여 이중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ESG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도출하여 사외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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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인 대표이사입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소집권자가 맡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 소집권이 대표이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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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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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의 의견을 조율, 집약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 모범규준상 선임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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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인 토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사내이사 3명 및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 재무, 국제금융, 리스크 관리, 법무 및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유지함으로써 경영진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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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 경험을 갖춘 사내이사와 재무, 국제금융, 법률,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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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인 김혜성 이사를 재선임하여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성별 다양성을 포함한 균형 있는 이사회 구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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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박정원, 김민철, 유승우 사내이사 3인과 허경욱, 윤웅걸, 김혜성, 박선현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대상 기간 중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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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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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원 | 사내이사(Inside) | 2000-03-24 | 2027-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민철 | 사내이사(Inside) | 2018-03-30 | 2027-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유승우 | 사내이사(Inside) | 2025-03-31 | 2028-03-31 | 2025-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문홍성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5-03-31 | 2025-03-31 | 만료(Expire) | 퇴직 |
| 허경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윤웅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혜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9-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선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28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오랜 기업 경영 경험을 갖춘 3명의 사내이사와 경영, 재무, 국제금융, 리스크관리, 법무 및 ESG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4명의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여성 이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성/전문성/책임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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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가 선임한 이사들은 회사 사업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여성 이사를 재선임하여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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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결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사내 담당부서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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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사내 담당부서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는 내부 인사 프로세스인 [People Session]을 통해 선정된 후보군 중 적합한 후보를 사내 담당부서가 검토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와 독립된 외부 인사 3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 선임 안건은 각각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보통 결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회사의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와 함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종교,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및 국적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고려하여 추천과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당사 내규에 따라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현재 허경욱, 윤웅걸, 김혜성, 박선현 사외이사 4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및 2026년 2월 26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심의, 추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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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제88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승우 사내이사 및 허경욱, 윤웅걸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일 24일 전에 후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제89회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김혜성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일 15일 전에 후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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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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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기 정기총회 | 김혜성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최근 3년) - 체납사실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및 이사회의 추천사유 | - |
| 제88기 정기총회 | 유승우 | 2025-03-07 | 2025-03-31 | 24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최근 3년) - 체납사실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및 이사회의 추천사유 | - |
| 제88기 정기총회 | 허경욱 | 2025-03-07 | 2025-03-31 | 24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최근 3년) - 체납사실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및 이사회의 추천사유 | - |
| 제88기 정기총회 | 윤웅걸 | 2025-03-07 | 2025-03-31 | 24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최근 3년) - 체납사실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및 이사회의 추천사유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 등을 통해 후보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대상이 되는 이사의 경우 재선임 여부를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등을 통해 분기별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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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집중투표제 관련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상법 개정사항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당사 정관 개정안도 부칙을 통해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의 효력 발생 시점을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 선임 관련 주주총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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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주주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기공시 등을 통해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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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사의 활동 내역 또한 정기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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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여부 등을 검증하여 임원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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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박정원 | 남(Male) | 회장 | O | General Management |
| 김민철 | 남(Male) | 사장 | O | Finance |
| 유승우 | 남(Male) | 사장 | O | General Management |
| 허경욱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윤웅걸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김혜성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박선현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
| 박지원 | 남 | 부회장 | ○ | General Management |
| 김도원 | 남 | 사장 | ○ | Strategy |
| 박석원 | 남 | 사장 | ○ | General Management |
| 진보근 | 남 | 사장 | ○ | HR |
| 금동근 | 남 | 사장 | ○ | Communications |
| 김인욱 | 남 | 사장 | ○ | General Management |
| 남현수 | 남 | 부사장 | ○ | Legal & Compliance |
| 고석범 | 남 | 부사장 | ○ | General Management |
| 김용운 | 남 | 부사장 | ○ | Finance |
| 고승진 | 남 | 부사장 | ○ | Finance |
| 은홍기 | 남 | 부사장 | ○ | Finance |
| 이현규 | 남 | 전무 | ○ | Marketing & Sales |
| 김봉효 | 남 | 전무 | ○ | EHS |
| 윤주만 | 남 | 전무 | ○ | Finance |
| 신은지 | 여 | 전무 | ○ | Procurement |
| 이정환 | 남 | 전무 | ○ | PI&IT |
| 송석기 | 남 | 상무 | ○ | General Management |
| 배정한 | 남 | 상무 | ○ | HR |
| 김상우 | 남 | 상무 | ○ | PI&IT |
| 박명석 | 남 | 상무 | ○ | HR |
| 김홍일 | 남 | 상무 | ○ | Marketing & Sales |
| 김정탁 | 남 | 상무 | ○ | Manufacturing |
| 김진식 | 남 | 상무 | ○ | Strategy |
| 신상철 | 남 | 상무 | ○ | Legal & Compliance |
| 정한상 | 남 | 상무 | ○ | Finance |
| 권영민 | 남 | 상무 | ○ | Strategy |
| 박재순 | 남 | 상무 | ○ | Finance |
| 김경태 | 남 | 상무 | ○ | Strategy |
| 이범석 | 남 | 상무 | ○ | PI&IT |
| 조형민 | 남 | 상무 | ○ | R&D |
| 김봉경 | 남 | 상무 | ○ | Strategy |
| 최정욱 | 남 | 상무 | ○ | Strategy |
| 최우석 | 남 | 상무 | ○ | Administration |
| 전우석 | 남 | 상무 | ○ | Finance |
| 양정근 | 남 | 상무 | ○ | Manufacturing |
| 왕매록 | 남 | 상무 | ○ | Marketing & Sales |
| 장웅준 | 남 | 전무 | ○ | Strategy |
| 이석규 | 남 | 상무 | ○ | Finance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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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하여 '윤리규범' 및 '두산 Credo'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한 업무 수행, 이행상충 방지, 뇌물/횡령/배임 금지 및 공정경쟁 준수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전 임직원에게 공표되고 있으며, 매년 윤리교육 및 준수 서약 절차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People Session 과정에서 신규 임원을 선임하거나 외부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 '윤리규범' 및 '두산 Credo' 위반 여부와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임 또는 영입 시 관련 교육 및 서약서 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운영 중인 임원인사관리규정에는 임원 선임 이후에도 법령 위반 또는 회사의 명예, 신용 훼손 행위 발생 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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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임 중인 임원 중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임원도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위반 이력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해 임원 선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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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 기간 중 당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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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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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위반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 보완하여 임원 선임의 적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법령상 자격요건 및 독립성 여부를 검토하여 회사 및 경영진 등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의 엄격한 요건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당사의 내부 규정(정관 등)에 따라, 회사와 독립된 외부 인사 3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검토 및 반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등을 통해 회사 및 경영진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사외이사 중 박선현 사외이사는 당사 계열회사인 ㈜오리콤의 사외이사로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재직한 이력이 있으며, 2024년 3월 28일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 및 독립성 저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외이사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이해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허경욱 | 50 | 50 |
| 윤웅걸 | 50 | 50 |
| 김혜성 | 38 | 38 |
| 박선현 | 26 | 6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공시대상 기간 동안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허경욱 이사가 고문으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태평양과의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은 약 1.2억원입니다. 김혜성 이사가 재직 중인 김·장 법률사무소와의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은 약 49.8억원이며, 박선현 이사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와의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은 약 5.5억원입니다. 상기 거래는 개별 자문, 용역 등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이며, 사외이사 또는 해당 소속 기관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와 독립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토 및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년 한국거래소 제출 양식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각 사외이사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거래 내역 확인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자격요건 확인서 작성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통해 사외이사 자격 요건과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회사 및 경영진과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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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회사와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모니터링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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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의안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아 충분히 검토 후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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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 제7호에 따라 사외이사가 당사 외 1개 회사에 한하여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 위반으로 인한 자격상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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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허경욱 사외이사는 포스코퓨처엠㈜ 사외이사(2025년 3월현재)를 겸직하고 있으며, 박선현 사외이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 사외이사(2024년 3월현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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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허경욱 | O | 2022-03-29 | 2028-03-31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포스코퓨처엠㈜ | 사외이사 | 2025.03 | 상장사(코스피) |
| 윤웅걸 | O | 2022-03-29 | 2028-03-31 |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 - | - | - | - |
| 김혜성 | O | 2023-03-29 | 2029-03-31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 - | - |
| 박선현 | O | 2024-03-28 | 2027-03-28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SK바이오사이언스㈜ | 사외이사 | 2024.03 | 상장사(코스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 의사결정 참여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등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리행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의안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사외이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 기업에 겸직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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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 과정에서 겸직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고, 지원조직 및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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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지원 조직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 정보 등의 보고, 자료 제공, 질의 응답 등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별로 사내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개최 시 상정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 및 관련 참고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 사전설명회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소속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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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준법지원인이자 Legal/Compliance 담당 임원(부사장)이 간사를 맡아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 조직(Legal팀 및 Compliance팀 등)을 운영하여 사외이사의 정보(자료)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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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에는 ESG 공시 의무화 및 ㈜두산의 대응 현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11월 10일에는 내부신고제도 운영 Process 및 조치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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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대상 기간 동안 위원회 회의 외에 별도로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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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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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위원회 회의 외 별도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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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되는 보고 및 결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 별도의 설명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의 경우 사전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원 조직을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고 적시에 제공하고,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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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나,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및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검증하여 선임 및 재선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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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정기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개인별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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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및 재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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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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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및 재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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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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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보장을 위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보수 책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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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 회사의 규모 및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및 당사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 보수 한도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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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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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 회사의 규모 및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결정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개인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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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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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를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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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 규정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소집 청구가 있는 경우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 개최 시에는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회의 개최 전일까지 소집통지와 안건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건 발송 전에 이사에게 별도로 보고 및 설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이사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이사 수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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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정기 이사회는 총 6회 개최되었으며, 평균 1일 전에 안건을 통지하였고 이사 평균 출석률은 93%입니다. 임시 이사회는 총 5회 개최되었으며, 평균 1일 전에 안건을 통지하였고 이사 평균 출석률은 97%입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 전일까지 소집 통지 및 안건 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이사회 개최 수일 전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에게 안건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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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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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1 | 93 |
| 임시 | 5 | 1 | 9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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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임원 보상 정책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 사항을 반영한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임원 보수의 구성, 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기성과급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PU 운영규정], [RSU 운영규정], [PSP 운영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임원 보상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보상체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공시를 통해 임원 보수 산정 기준, 성과보상 방식 및 지급 규모 산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수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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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별도로,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지원하고 과실 또는 태만 등 부당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상법 및 이사회 규정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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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ESG 경영을 통해 주주, 고객,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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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 전일까지 소집통지와 함께 안건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수일 전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외이사의 안건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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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사회 개최 전 소집 통지 및 안건 설명을 충실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및 자료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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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회의마다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정기공시를 통해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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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 진행 내용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내용, 심의 경과 및 결과, 반대 이사 및 그 반대 사유를 등을 기재하며,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한 증빙자료로서 최소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록을 중심으로 회의 내용을 기록, 보존하고 있으며,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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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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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75%에서 100% 수준이며, 출석 이사의 안건 찬성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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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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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박정원 | 사내이사(Inside) | 2000-03-24 ~ 현재 | 96 | 8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민철 | 사내이사(Inside) | 2018-03-30 ~ 현재 | 96 | 100 | 100 | 88 | 100 | 100 | 100 | 100 |
| 유승우 | 사내이사(Inside) | 2025-03-31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문홍성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5-03-31 | 95 | 100 | 9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두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30 ~ 2024-03-22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형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31 ~ 2023-03-29 | 100 | | | 100 | 100 | | | 100 |
| 허경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현재 | 92 | 100 | 100 | 75 | 100 | 100 | 100 | 100 |
| 윤웅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혜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선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현재 | 87 | 86 | 88 |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도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및 본 공시를 통해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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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주요 안건의 토의 내용 및 질의응답 사항 등을 이사회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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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기공시를 통해 이사회 개최 횟수, 주요 안건, 사내/사외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의 활동 내역 및 운영 현황을 충실하게 기록, 보존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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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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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각 위원회에서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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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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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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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유지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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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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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및 보상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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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각 위원회의 결의 사항, 심의 절차 및 찬반 여부 등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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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표 8-2-1에 기재하였습니다. -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당사는 별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표 8-2-3에 기재하였습니다. -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내역 :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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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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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 - 2025년 1차 | 안건1 | 2025-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 - 2025년 2차 | 안건1 | 2025-03-31 | 4 | 4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 - 2026년 1차 | 안건1 | 2026-02-26 | 4 | 4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 - 2026년 2차 | 안건1 | 2026-03-31 | 4 | 4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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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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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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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2025년 1차 | 안건1 | 2025-03-31 | 4 | 4 | 결의(Resolution) | 1. 내부거래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O |
| 내부-2026년 1차 | 안건1 | 2026-04-28 | 4 | 4 | 결의(Resolution) | 1.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RSU 부여)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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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보상-2025년 1차 | 안건1 | 2025-03-31 | 4 | 4 | 결의(Resolution) | 1.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O |
| 보상-2025년 2차 | 안건1 | 2025-04-29 | 3 | 4 | 보고(Report) | 1. ㈜두산 보상관련 규정 현황 보고 | - | O |
| 안건2 | 2025-04-29 | 3 | 4 | 결의(Resolution) | 1. 임원 RSU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보상-2026년 1차 | 안건1 | 2026-02-26 | 4 | 4 | 결의(Resolution) | 1. 임원 장기성과급(LTI) 지급 확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보상-2026년 2차 | 안건1 | 2026-03-31 | 4 | 4 | 결의(Resolution) | 1. 이사보수한도 사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보상-2026년 3차 | 안건1 | 2026-04-28 | 4 | 4 | 결의(Resolution) | 1. 임원 LTI(장기성과급)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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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2025년 1차 | 안건1 | 2025-02-14 | 4 | 4 | 보고(Report) | 1. ’24년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_삼일 | - | O |
| 안건2 | 2025-02-14 | 4 | 4 | 보고(Report) | 2. ’24년 내부감사 실적 및 ’25년 감사계획 보고 | - | O | |
| 감사-2025년 2차 | 안건1 | 2025-02-25 | 4 | 4 | 보고(Report) | 1.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_삼일 | - | O |
| 안건2 | 2025-02-25 | 4 | 4 | 보고(Report)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O | |
| 안건3 | 2025-02-25 | 4 | 4 | 보고(Report) | 3.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보고 | - | O | |
| 안건4 | 2025-02-25 | 4 | 4 | 결의(Resolution) | 1.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 감사-2025년 3차 | 안건1 | 2025-03-31 | 4 | 4 | 결의(Resolution)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O |
| 감사-2025년 4차 | 안건1 | 2025-04-29 | 3 | 4 | 보고(Report) | 1. ’25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_삼일 | - | O |
| 안건2 | 2025-04-29 | 3 | 4 | 결의(Resolution) | 1. 감사인 사후 평가 | 가결(Approved) | O | |
| 감사-2025년 5차 | 안건1 | 2025-07-25 | 4 | 4 | 보고(Report) | 1. 특정목적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의 건 | - | O |
| 안건2 | 2025-07-25 | 4 | 4 | 보고(Report) | 2. ’25년 반기 검토결과 보고_삼일 | - | O | |
| 안건3 | 2025-07-25 | 4 | 4 | 보고(Report) | 3.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 - | O | |
| 감사-2025년 6차 | 안건1 | 2025-11-10 | 4 | 4 | 보고(Report) | 1. ’25년 3Q 검토결과 보고_삼일 | - | O |
| 안건2 | 2025-11-10 | 4 | 4 | 보고(Report) | 2.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 | - | O | |
| 안건3 | 2025-11-10 | 4 | 4 | 보고(Report) | 3. 내부신고제도 운영 Process 보고 | - | O | |
| 감사-2026년 1차 | 안건1 | 2026-02-10 | 3 | 4 | 보고(Report) | 1. ’25년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_삼일 | - | O |
| 안건2 | 2026-02-10 | 3 | 4 | 보고(Report) | 2. ’25년 내부감사 실적 및 ’26년 감사계획 보고 | - | O | |
| 안건3 | 2026-02-10 | 3 | 4 | 보고(Report) | 3.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보고 | - | O | |
| 감사-2026년 2차 | 안건1 | 2026-02-26 | 4 | 4 | 보고(Report) |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_삼일 | - | O |
| 안건2 | 2026-02-26 | 4 | 4 | 보고(Report)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O | |
| 안건3 | 2026-02-26 | 4 | 4 | 결의(Resolution) | 1.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 | 가결(Approved) | O | |
| 감사-2026년 3차 | 안건1 | 2026-04-28 | 4 | 4 | 보고(Report) | 1. ‘26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_삼일 | - | O |
| 안건2 | 2026-04-28 | 4 | 4 | 결의(Resolution) | 1. 감사인 사후평가 | 가결(Approved) | O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명문 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어 현재 운영상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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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관련 명문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과 절차에 부합하는 운영하고, 결의 사항 등 주요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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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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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인 허경욱, 윤웅걸, 김혜성, 박선현 이사 4인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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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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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허경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15년 ~ 현재) -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013년 ~ 2017년) - 한국OECD대표부 특명전권대사 (2010년 ~ 2013년) -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09년 ~ 2010년) | - |
| 윤웅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2019년 ~ 현재) - 전주지방검찰청장 (2018년 ~ 2019년) - 제주지방검찰청장 (2017년 ~ 2018년)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15년 ~ 2017년) | - |
| 김혜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03년 ~ 현재)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비상임위원 (2024년 ~ 현재) - 대신경제연구소 한국ESG연구소 지배구조 자문위원회 위원 (2024년 ~ 현재) - 한국경제인협회 K-ESG 얼라이언스 위원 (2021년 ~ 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2022년 ~ 2024년) | - |
| 박선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4년 ~ 현재) -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 방문학자 (2019년 ~ 2020년)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조교수 (2012년 ~ 2014년) - Daimler Chrysler 재무 관리자 (2003년 ~ 2007년)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4인의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 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재무 전문가 현황 - 대상자 : 허경욱 감사위원장 - 유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 : .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09년 ~ 2010년) . 대통령실 국책과제 1비서관 (2008년 ~ 2009년)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차관보(2007년) . 기획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 (2004년) . IMF Senior Economist (2001년 ~ 2004년) .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과장(1998년) . World Bank Young Professional (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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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등 내부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 및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개위치 : (주)두산 홈페이지 → 거버넌스 → 감사기구 → 감사위원 구성현황표 하단 [감사위원회 규정] - 주요 내용 1. 운영목표 :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내부통제 환경을 구축하여 기업가치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2. 조직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 조의 11 제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권한과 책임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4. 부의사항 1) 주주총회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업무/재산 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외부감사인 선정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해당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 . 법령 및 정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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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충실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 현황 1) 2024년 2월 7일 - 교육자 : EY 한영파트너 - 참석 : 허경욱, 이두희, 윤웅걸, 김혜성 위원 - 내용 : 감사품질관리시스템(SQM) 운영 2) 2024년 7월 24일 - 교육자 : 삼일파트너 - 참석 : 허경욱, 박선현, 윤웅걸, 김혜성 위원 - 내용 : 주요 감독기구 동향 및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3) 2025년 2월 25일 - 교육자 : ㈜두산 CSO 권영민 상무 - 참석 : 허경욱, 박선현, 윤웅걸, 김혜성 위원 - 내용 : ESG 공시 의무화 및 ㈜두산 진행 현황 4) 2025년 11월 10일 - 교육자 : ㈜두산 Compliance 팀장 - 참석 : 허경욱, 박선현, 윤웅걸, 김혜성 위원 - 내용 : 내부신고제도 운영 Process 및 조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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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감사위원회 대상 외부전문가 자문 및 교육 지원 현황입니다. 외부전문가 자문 및 교육 지원 현황 1) 2024년 2월 7일 - 교육자 : EY 한영파트너 - 참석 : 허경욱, 이두희, 윤웅걸, 김혜성 위원 - 내용 : 감사품질관리시스템 (SQM) 운영 2) 2024년 7월 24일 - 교육자 : 삼일파트너 - 참석 : 허경욱, 박선현, 윤웅걸, 김혜성 위원 - 내용 : 주요 감독기구 동향 및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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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상법, 외부감사법 및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통보 및 이사회 보고 등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제 및 감사 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 - 부정행위 조사 : 제3조 직무와 권한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부의사항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비용/정보 지원 : 제11조 부의사항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업무/재산 조사, 자회사의 조사 등],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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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내부통제/감사/동반성장 등 3개의 Part로 구성)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에게 회의 참석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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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 지원 및 감사 실무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내부통제, 감사업무 담당 4명 및 법무 담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매/회계/자금/법무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직 현황 - 법무실 (1명, 평균 경력 16년)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업무 지원 - Compliance팀 (4명, 평균 경력 14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내부감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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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3년 7월 4일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제11조 안건 부의사항에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인 내부감사부서 책임자(팀장)의 임면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회사로부터 분리,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전담부서의 설치, 임용, 운영비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두산 내 사업부문(전자BG, 유통BU, FCP 등)과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점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자율적으로 판단 및 각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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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투입되는 시간, 업무 내용 및 책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보수는 업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에 따른 고정급여(기본 급여 및 업무상 경비 등)로만 구성되며, 퇴직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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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차등 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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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산하 지원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 조직 내 전문 인력의 임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지원 조직 책임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자를 제외한 지원 조직 구성원의 인사평가 및 인사이동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또는 위원장)의 동의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구분한 별도의 보수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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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3년 7월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지원 조직 책임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부 검토를 통해 지원 조직 전반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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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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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연 1회 감사계획 및 감사실적을 보고받고, 분기 1회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사 결과 보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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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법인명 | 선임/지정일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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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회계법인 | 2023년 12월 21일 | 3년 (2024 ~ 2026 회계연도) |
|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전년도 내부감사 실적 및 차년도 감사 계획을 보고받고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분기, 반기 감사 결과 보고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감사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당사는 외부감사법 제10조(감시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자격, 규모,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감사 투입인력뿐만 아니라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당사는 지정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계약하여 외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반기감사 및 결산감사 등의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시재감사 등의 수시감사를 수행하는 등 내부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내부통제 및 내부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2026년 2월 26일 이사회에 관련 감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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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 활동 결과를 기록한 감사록(감사보고서)를 작성, 보존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사록에는 감사 또는 회의의 진행 내용과 결과 등을 기재하고, 참석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규정) - 감사록 관련 : 제16조 감사록의 작성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사록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주주총회 보고 관련 : 제11조 부의사항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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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의사의 성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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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욱 | 윤웅걸 | 김혜성 | 박선현 | | | | |
| 구분 | 내용 | 출석여부 | | | | | |
| 2025년 02월 14일 | 보고 | 1. ’24년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_삼일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 ’24년 내부감사 실적 및 ’25년 감사계획 보고 | | | | | | | |
| 2025년 02월 25일 | 보고 | 1.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_삼일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3.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보고 | | | | | | | |
| 결의 | 1.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5년 03월 31일 | 결의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025년 04월 29일 | 보고 | 1. '25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_삼일 | - | 참석 | 불참 | 참석 | 참석 |
| 결의 | 1. 감사인 사후 평가 | 가결 | 참석 | 불참 | 참석 | 참석 | |
| 2025년 07월 25일 | 보고 | 1. 특정목적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의 건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 ’25년 반기 검토결과 보고_삼일 | | | | | | | |
| 3.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2025년 11월 10일 | 보고 | 1. '25년 3Q 검토결과 보고_삼일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3. 내부신고제도 운영 Process 보고 | | | | | | | |
| 2026년 02월 10일 | 보고 | 1. ’25년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_삼일 | -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 2. ’25년 내부감사 실적 및 ’26년 감사계획 보고 | | | | | | | |
| 3.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보고 | | | | | | | |
| 2026년 02월 26일 | 보고 | 1.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_삼일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결의 | 1.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6년 04월 28일 | 보고 | 1. ’26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_삼일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결의 | 1. 감사인 사후 평가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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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이두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김형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허경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88 | 100 | 100 | 60 |
| 윤웅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88 | 83 | 83 | 100 |
| 김혜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선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90 | 100 | 75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감사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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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별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해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감사 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동일 감사인을 3개 사업연도 연속 선임하며,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법인명 | 선임/지정일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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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회계법인 | 2022년 12월 21일 | 3년 (2023 ~ 2025 회계연도) |
| 삼일회계법인 | 2023년 12월 21일 | 3년 (2024 ~ 2026 회계연도) |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감사수행에 필요한 인력뿐만 아니라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88기(2024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EY)에서 삼일회계법인(PwC)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감사인과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외부감사법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및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지정에 의한 것이며, 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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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외부감사인의 자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가능 외부감사인을 선정한 후, 그룹 감사 경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도 감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5사업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2023년도에는 외부감사법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제1항에 따라 2024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 수행계획 및 주요 감사 진행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 수행 내용, 감사에 필요한 인력 및 감사시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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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6일 | ESG 프로젝트 용역 계약서 | 2025년 01월 16일 ~ 2025년 10월 31일 | 260백만원 | 삼일회계법인 |
| 2025년 07월 01일 | 상표권 사용료 계산내역에 대한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 | 2025년 07월 15일 ~ 2025년 10월 14일 | 20백만원 | 삼일회계법인 |
| 2025년 07월 30일 | 소유주식 명세서에 대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 2025년 07월 30일 ~ 2025년 08월 29일 | - | 삼일회계법인 |
| 2025년 11월 13일 | D&O 보험 자문용역 | 2025년 11월 13일 ~ 2026년 01월 02일 | 100백만원 | 삼일회계법인 |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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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1일 | 웹서비스 이용료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3백만원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
| 2025년 09월 12일 | 개인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및 취약점 진단 프로젝트 | 2025년 09월 15일 ~ 2025년 11월 14일 | 200백만원 |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컨설팅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비감사용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상기 표에는 비감사 용역 체결현황만 기재되어 있으며, 종속기업 내부통제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수는 107백만원, 반기별도재무제표 특정목적 감사 수행과 관련된 보수는 200백만원입니다. 2)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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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상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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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이 당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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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수행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주요사항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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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 분기 회계감사 종료 후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결과 및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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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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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14 | 1분기(1Q) | 대면 | - 회사측 : 감사위원 4명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기말 감사 결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수행 감사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회차 | 2025-02-25 | 1분기(1Q) | 대면 | - 회사측 : 감사위원 4명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 |
| 3회차 | 2025-04-29 | 2분기(2Q) | 대면 | - 회사측 : 감사위원 3명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 등 |
| 4회차 | 2025-07-25 | 3분기(3Q) | 대면 | - 회사측 : 감사위원 4명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 등 |
| 5회차 | 2025-11-10 | 4분기(4Q) | 대면 | - 회사측 : 감사위원 4명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3분기 검토결과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업무 내용에 대해 매년 초 감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감사항목 선정 과정에서도 감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관련 검토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은 분기마다 재무제표 검토 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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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위반 사실을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요구되는 역할 및 책임에 따른 것이며, 당사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내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일자 : 2019년 3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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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법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로서,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본문 전체를 법정기한인 정기주주총회 6주 전 및 4주 전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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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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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기 | 2025-03-31 | 2025-02-05 | 2025-02-13 | 삼일회계법인 |
| 제89기 | 2026-03-31 | 2026-01-30 | 2026-02-09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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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상황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수시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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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1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공시에는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 사업부 성장 기반 강화, 주주환원정책 확대 및 자기주식 소각 계획 등입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1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최초로 제출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고배당기업 적용 등을 고려하여 약식공시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공시 내용은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향후에도 관련 공시를 지속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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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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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6-04-01 | O | 2026-03-31 | 공시 추진의 필요성, 공시 작성 방향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짐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1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제출 이후, 2026년 4월 29일 실시한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및 기관투자자 대상 IR 미팅 등을 통해 공시 관련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소통 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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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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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6-04-29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O | 2026년 1분기 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 |
| 소통-2차 | 2026-05-06 | 국내 기관투자자 (총12개사) | 탐방 및 Conference | X | 2026년 1분기 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 (소통기간 : 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08일) |
| 소통-3차 | 2026-05-11 | 해외 기관투자자 (총3개사) | 탐방 및 Conference | X | 2026년 1분기 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 (소통기간 : 2026년 05월 11일 ~ 2026년 05월 15일) |
| 소통-4차 | 2026-05-18 | 해외 기관투자자 (총15개사) | 해외 IR | X | 2026년 1분기 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 (소통기간 : 2026년 05월 18일 ~ 2026년 05월 21일) |
| 소통-5차 | 2026-05-26 | 국내 기관투자자 (총2개사) | 탐방 및 Conference | X | 2026년 1분기 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 (소통기간 : 2026년 05월 26일 ~ 2026년 05월 27일)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당사는 2021년 ESG 경영 선언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와 ESG를 연계(integration)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 방향에 따라 주요 ESG 리스크 및 기회를 체계적으로 식별·평가·관리하고 있으며, ESG 주요 영역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전사 ESG 실행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 핵심지표 개선 성과를 경영진 보상과 연계하는 ESG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전략 과제 이행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CEO를 위원장으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영역별 10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주요 ESG 이슈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분과 조직 및 사업부 단위 ESG 과제의 이행 현황과 개선과제를 점검하며 전사 차원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업무수행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윤리규범은 정직과 투명성, 인화, 고객중심, 혁신, 공정경쟁 및 사회공헌 등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문화 정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윤리규범 준수 서약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윤리규범 준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 운영 기준 및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당사는 인권경영에 대한 리더십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CEO와 사업부문별 BG/BU장, 투자사 대표들이 인권경영 선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인권 기준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 원칙의 지지와 준수를 통해 인권경영 실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기반으로 ‘보호(Protect), 존중(Respect), 구제(Remedy)’의 3대 원칙을 인권경영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 전반의 인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사전에 예방·완화·대응이 가능한 절차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실현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인권경영의 표준화된 국제규범으로 기업이 기업활동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실천 및 점검해야 할 의무(Due Diligence)를 강조 지속가능한 공급망 당사는 2015년부터 지속가능한 공급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구매 과정에서 해당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공정거래, 경영일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공급망 내 잠재적 ESG 리스크 관리 및 ESG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력사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체계에는 RBA, EcoVadis, CSA(구 DJSI), KCG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주요 글로벌 기준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업종별, 제품별, 규모별 리스크를 고려하기 위해 각 BG·BU 및 투자사의 협력사별 특화된 평가지를 마련하고 있으며, 문항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업종 및 제품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사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사 대상 원산지 확인 및 실사를 통해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산의 제품에는 분쟁광물이 사용되지 않음을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TG 함유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진과 실무그룹 간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에 기후변화 및 환경분과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실행 방향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분과는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들의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업무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후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후변화분과는 전략·관리·운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모듈형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전략 모듈은 IRO 식별 및 재무영향 분석,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 추진 등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관리 모듈은 연도별 배출량 감축 계획 수립, 지표 관리 및 규제 준수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운영 모듈은 사업장 단위의 에너지 효율개선, 탄소감축 이행 및 친환경 설비투자 등 현장 실무를 수행합니다. 향후 기후변화분과는 전략 및 재무 기능까지 확대하여 탄소가치의 재무 정량화를 도입하는 등 기후 리스크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저탄소 경영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외부 자문을 통해 기후대응 전략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TCFD 권고안에 기반하여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전략, 지표 및 목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개정된 국가 NDC 및 SBTi 목표에 기반하여 기존에 수립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중간목표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 TCFD(Task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2015년 G20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설립한 기후변화 관련재무정보공개 협의체로 2017년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인 TCFD 권고안(Recommendations)를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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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