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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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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국민연금공단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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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80.3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주회사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포스코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69,094,886 | 72,688,143 | 77,127,197 |
| (연결) 영업이익 | 1,827,063 | 2,173,573 | 3,531,423 |
| (연결) 당기순이익 | 504,403 | 947,580 | 1,845,850 |
| (연결) 자산총액 | 105,192,438 | 103,404,199 | 100,945,394 |
| 별도 자산총액 | 51,815,585 | 50,633,797 | 51,646,198 |
| ※ 상기 국민연금공단의 및 소액주주 지분율은 '25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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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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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당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주주총회 약 4주전에 실시하였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19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당기 주주총회는 ’26.3.24일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기말/분기 배당에 대하여 先배당확정 後배당기준일의 선진적 배당절차를 실행하여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 공시와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 내역, 중기 주주환원정책, 자사주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POSCO홀딩스 배당안내 서비스’ 웹사이트를 별도 구축하여 배당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당사의 대표이사 회장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주주총회에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23년 12월 '포스코型 新지배구조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관점에서 자격 검증을 위해 2025년 3월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을 연임한 이후 다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 시 “보통결의”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도록 의결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한편 '17년부터 최고경영자 후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원 및 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핵심인재를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후보군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핵심업무 수행, 경영 전문역량 향상 교육, 외부전문가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매년 사외이사 전원과 CEO간의 리더십 세션을 통해 CEO후보 육성 실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당사는 사업 리스크(경영전략, 재무, 그룹사업)와 기타 리스크(ESG 등)로 구분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경영을 준수하기 위해 준법통제기준 사규화 및 준법지원인 선임을 통하여 회사경영활동의 적법성을 모니터링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에 선제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부터 美SOX법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의적절하게 공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보고서의 경우 관련 책임 부서장 및 공시책임자의 결재 등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이사회 의장은 2006년부터 대표이사 회장과 분리하여 사외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O | 당사는 정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임원 후보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상시 전문성, 리더십 및 업적 등을 검증하고 있으며, 윤리규범 제정을 통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 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직접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3인 이상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당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분기 및 반기 검토결과, 연도 감사결과 등을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협의 내용을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정관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등 업무 수행 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검토 등 필요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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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적 기업지배구조 구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대내외에 천명하여 실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배구조 기본 원칙은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기업지배구조 헌장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https://www.posco-inc.com)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7년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사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2022년 3월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및 그룹 사업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다양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전문가, 공공부문 분야, 산업계, 학계(법조 및 회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과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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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회장직과 분리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혹은 주주제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추천되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7명, 사내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내 ESG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까지 총 6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전문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중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상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나, 이외 4개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재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와 산업계 등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ESG위원회는 환경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에 이사회 총 9회, 전문위원회 총 25회를 개최하여 핵심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세션(전략·ESG·리더십·전략/성과리뷰), 사외이사 회의, 사업장 방문 등 이사회의 주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 수행을 위한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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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제363조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실시하며, 제58기 정기주총은 ESG모범규준을 준수, 주총 32일전 개최를 통지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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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한국거래소 국문 및 영문 공시, 금융감독원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자공시시스템 그리고 당사 홈페이지 공고, 해외DR주주 대상 Depositary Notice 및 Proxy Card 발송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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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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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03 | 2025-02-05 | |
| 소집공고일 | 2026-02-19 | 2025-02-19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4 | 2025-03-20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2 | 28 | |
| 개최장소 | 포스코센터/서울시 강남구 | 포스코센터/서울시 강남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당사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DART 공고 및 거래소 공시 | 당사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DART 공고 및 거래소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거래소 영문공시 및 SEC공시, DR 소유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 거래소 영문공시 및 SEC공시, DR 소유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12명 중 12명 출석 | 10명 중 10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자 : 개인 및 기관투자자 3인 2) 주요 발언 요지 : ㆍ저탄소 제철기술에 대한 투자현황 및 계획, 주요 고객사와의 전략적 협력 추진현황 등 ㆍ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및 차별처우 해결 계획 ㆍ인텔리전트 팩토리 관련 로드맵 계획 | 1) 발언자 : 개인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ㆍ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계획 ㆍ해외 사업장 탄소 감축에 대한 계획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주총회 7주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우선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주주총회 안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 후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영문 공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시 종이우편물 감축 등 ESG경영 제고 차원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서면투표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시 그동안 우편으로 받았던 주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주총회 일시, 목적사항, 의결권 행사방법, 온라인 중계일정 등이 기재된 주주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2025년 제57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서면으로 된 주주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제57기 정기주주총회 및 2026년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총회일의 28일 전에 실시하여 ESG모범규준을 준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28일 전에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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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최근 3년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고 있으며, 주주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의 위임장 교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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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여부]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총 3회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두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여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간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당사는 2023년 제55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서면투표를 통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서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2023년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시 종이 우편물 감축 등 ESG경영 제고 차원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서면투표를 폐지하였으나, 2024년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시 그 동안 우편으로 받았던 주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주들이 전자투표 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위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주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제57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서면으로 된 주주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임장을 사용하여 의결권 대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매년 온라인 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하였고, 사전에 주주 질의를 접수하는 등 주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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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8기 (2026년) | 제57기 (2025년) | 제56기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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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4 | 2025-03-20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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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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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8기(’25.1.1.~’25.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3,206,732 | 29,201,639 | 28,519,107 | 97.7 | 682,532 | 2.3 |
| 제58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독립이사 명칭 변경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615,686 | 31,492,699 | 99.6 | 122,987 | 0.4 |
| 제58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증원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615,686 | 31,479,521 | 99.6 | 136,165 | 0.4 |
| 제58기 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범위 확대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615,686 | 31,497,767 | 99.6 | 117,919 | 0.4 |
| 제58기 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자주주총회 도입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615,686 | 31,548,124 | 99.8 | 67,562 | 0.2 |
| 제58기 주주총회 | 제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리형 집중투표제 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71,447,792 | 27,442,699 | 27,305,328 | 99.5 | 137,371 | 0.5 |
| 제58기 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주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615,686 | 30,604,820 | 96.8 | 1,010,866 | 3.2 |
| 제58기 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기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615,686 | 30,707,917 | 97.1 | 907,769 | 2.9 |
| 제58기 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석모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615,686 | 31,171,303 | 98.6 | 444,383 | 1.4 |
| 제58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이희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615,686 | 30,982,866 | 98.0 | 632,820 | 2.0 |
| 제58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주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615,686 | 31,312,686 | 99.0 | 303,000 | 1.0 |
| 제58기 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준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1,447,792 | 27,442,699 | 25,831,949 | 94.1 | 1,610,750 | 5.9 |
| 제58기 주주총회 | 제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3,191,195 | 29,187,615 | 28,410,811 | 97.3 | 776,804 | 2.7 |
| 제57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7기(’24.1.1.~’24.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3,206,732 | 28,898,363 | 26,777,648 | 92.7 | 2,120,715 | 7.3 |
| 제57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채발행 위임의 근거조항 추가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312,410 | 31,089,513 | 99.3 | 222,897 | 0.7 |
| 제57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대표이사 회장 연임 후 재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상향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312,410 | 31,255,942 | 99.8 | 56,468 | 0.2 |
| 제57기 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문 삭제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312,410 | 31,095,061 | 99.3 | 217,349 | 0.7 |
| 제57기 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기 배당기준일 변경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312,410 | 31,218,393 | 99.7 | 94,017 | 0.3 |
| 제57기 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주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312,410 | 30,914,948 | 98.7 | 397,462 | 1.3 |
| 제57기 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천성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312,410 | 30,913,289 | 98.7 | 399,121 | 1.3 |
| 제57기 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기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312,410 | 30,269,337 | 96.7 | 1,043,073 | 3.3 |
| 제57기 주주총회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유진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312,410 | 30,077,946 | 96.1 | 1,234,464 | 3.9 |
| 제57기 주주총회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손성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620,779 | 31,312,410 | 29,635,246 | 94.6 | 1,677,164 | 5.4 |
| 제57기 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손성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1,728,818 | 27,420,449 | 25,740,509 | 93.9 | 1,679,940 | 6.1 |
| 제57기 주주총회 | 제5-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김준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1,728,818 | 27,420,449 | 26,889,142 | 98.1 | 531,307 | 1.9 |
| 제57기 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3,206,732 | 28,898,363 | 28,570,746 | 98.9 | 327,617 | 1.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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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 내역'에서 기재한 사항과 같이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여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을 위하여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 방법을 회사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였으며 소집공고시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문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였고 주주 문의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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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안내는 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견을 반영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2018년부터 사외이사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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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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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접수시 법령에서 규정한 주주제안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과는 별도로 당사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자 2018년도부터 사외이사 후보 발굴 과정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주주추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최소 4개월 전 0.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동시에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주 1인당 1명의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전자메일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주가 추천한 후보는 다른 후보와 동일하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의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당초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은 2024년 주주총회시까지는 상법上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분요건과 동일하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운영을 했으며, 2025년 주주총회부터는 주주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추천 프로세스를 통해 1명의 예비후보(법학 전공, 교수직, 여성)가 접수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은 주주 추천 예비 후보를 포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당사 선임 소요 분야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지는 않았고 이후 관련 내용을 추천 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시에는 2025년 8월 18일에서 2025년 8월 31일의 일정으로 주주추천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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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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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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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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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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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先배당 확정 後배당기준일의 선진적 배당절차 시행으로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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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2020년 1월 이사회에서 회사의 배당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중기 배당정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배당성향 30% 수준을 목표로 한 중기 배당정책을 공개하였고, 배당성향 산정 시 연결 지배지분순이익을 기준으로 현금유출이 없는 일회성 비용을 조정하도록 하여 경영실적과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회사는 중기배당정책 기간(20202022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2조 8,161억 원(연결배당성향 24.8%), 2022년 자기주식 소각(발행주식 총수의 3%)으로 5,675억 원(장부가액 기준) 등 역대 최대인 3조 3,836억 원의 주주환원을 실시하여 총주주환원율은 29.8%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연간 별도 잉여현금흐름의 5060%를 재원으로 주당 기본배당 10,000원을 지급한 후 잔여 재원은 추가로 환원하는 새로운 3개년(20232025년)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롭게 수립된 주주환원정책은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균형적으로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투자비가 고려된 잉여현금흐름으로 주주환원 기준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성장전략 이행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되, 기본배당을 도입하여 잉여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따른 주주환원 규모의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신규 주주환원정책에 입각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배당 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주주와의 약속을 100% 이행하였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새로운 중기 주주환원정책(2026년 ~ 2028년)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정 지배지분순이익 기준의 연간 실적을 연동하여 주주환원율(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3540%를 목표함으로써 고배당 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주 배당 예측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7월에는 소각가능한 자사주 6%를 3년에 걸쳐 분할 소각하겠다는 새로운 자사주 정책과 함께 신규 자사주 1천억원 규모의 신규 매입 및 즉시 소각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시장에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임직원 활용분을 제외하고 전략 즉시 소각하겠다는 정책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천에 따라, 2024년 7월 및 2025년 3월, 2026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2%씩의 자사주를 소각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자사주 1천억원을 시장에서 신규로 매입함과 동시에 소각하여 이 또한 100%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아울러 2023년 제55기 및 2025년 제57기 주주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을 통해 '先 배당 확정 後 배당기준일' 운영의 선진적 배당절차를 기말배당과 분기배당에 대해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하며 주주의 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신규 수립 및 분기/기말배당 결의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고 이와 함께 기업설명회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주주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에 배당정책, 자사주 현황, 배당금 조회 페이지를 통하여 주주들이 회사의 주주환원 정책 및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향후 3개년(20232025년)의 중기주주환원정책 발표했을 당시에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거래소와 美SEC에 국·영문으로 공시하고 이와 함께 2023년 1분기 기업설명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에게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거래소 공시를 통해 △ 향후 3년간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약 6% 분할 소각 △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 향후 시장에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임직원 활용 外 즉시 소각 원칙을 담은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은 거래소 영문공시 뿐만 아니라 美SEC 및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중기주주환원정책에 따른 자사주 소각 계획에 대해 3개년간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거래소 국·영문 및 美SEC를 통해 발표하였고(2024.08.01/ 2025.02.19/ 2026.02.19), '배당결정' 공시를 또한 매분기 동일하게 거래소 국·영문 및 美SEC를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새로운 중기 주주환원정책(2026년 ~ 2028년) 발표 공시 및 기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의 실행을 위해 20232025년간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결정한 이후 공시 또한 거래소 국·영문공시, 美SEC 및 홈페이지 국·영문 안내를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매분기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분·반기·사업보고서)에도 회사의 주주환원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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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기말배당] 당사는 '先배당확정 後배당기준일' 방식의 선진적 배당절차 시행을 위해 2023년 3월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기말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과 다른 일자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및 2025년 기말 배당 모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을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분기배당] 한편 20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분기배당도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분기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2025년 3월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기준일 변경'에 대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3분기 배당 모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을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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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제 57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5-02-28 | 2025-02-05 | O |
| 제 58기 1분기 배당 | 3월(Mar) | X | 2025-05-28 | 2025-05-13 | O |
| 제 58기 2분기 배당 | 6월(Jun) | X | 2025-08-27 | 2025-08-12 | O |
| 제 58기 3분기 배당 | 9월(Sep) | X | 2025-11-26 | 2025-11-11 | O |
| 제 58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6-02-27 | 2026-02-03 | O |
| 제 59기 1분기 배당 | 3월(Mar) | X | 2026-05-27 | 2026-05-12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3개년(20232025년) 중기 주주환원정책 및 3개년(20242026년) 기업가치제고 계획에 따른 안정적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100%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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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균형적으로 도모하고자 2023년 4월, 2023년 ~ 2025년에 대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투자비가 고려된 잉여현금흐름으로 주주환원 기준을 수립하여 차질없는 성장전략 이행을 통해 성장성을 확보하되, 기본배당을 도입하여 잉여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따른 주주환원규모의 변동 Risk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은 현금배당으로 7,588억원 (연결배당성향 44.7%, 주당 10,000원)을, 2024년은 현금배당으로 7,575억원 (연결배당성향 69.2%, 주당 10,000원), 2025년은 현금배당으로 7,562억원 (연결배당성향 115.0%, 주당 1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새로운 중기 주주환원정책(2026년 ~ 2028년)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정 지배지분순이익 기준의 연간 실적을 연동하여 주주환원율(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35~40%를 목표함으로써 고배당 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주 배당 예측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및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先배당확정 後배당기준일 운영의 선진적 기말/분기 배당절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주주환원 관련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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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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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45,684,593,863,098 | 756,207,790,000 | 10,000 | 2.8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45,896,402,480,955 | 757,484,930,000 | 10,000 | 4.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45,177,683,527,788 | 758,762,070,000 | 10,000 | 2.4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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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115.0 | 69.2 | 44.7 |
| 개별기준 (%) | 152.8 | 46.7 | 94.9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2년 8월 자사주 소각(발행주식의 3%, 장부가액 기준 5,675억원)을 통한 주주환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소각가능한 자사주 6%를 3년(2024~2026년)에 걸쳐 분할 소각하겠다는 자사주 정책과 함께 신규 자사주 1천억원 규모의 신규 매입 및 즉시 소각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시장에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임직원 활용분을 제외하고 전략 즉시 소각하겠다는 정책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천에 따라, 2024년 7월, 2025년 3월, 2026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2%씩의 자사주를 소각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자사주 1천억원을 시장에서 신규로 매입함과 동시에 소각하여 기 발표 계획을 100% 실행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의 주요 가치이며 모든 경영진들도 이를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024년 12월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목표와 실현 방안을 수립하고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자사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외국인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국내 뿐만 아니라 美 SEC에도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보통주 96,480,625주를 발행하고 그 중 17,239,098주를 이익으로 소각하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79,241,527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0 | 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79,241,527 | 39.6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현재까지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Ⅱ. 주주 2.2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회사는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의 다과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③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주주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며, 회사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권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
|---|
| 당사는 「포스코홀딩스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명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스코홀딩스 기업지배구조 헌장」 - Ⅱ. 주주 - 2.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에 따라 당사는 관련 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전체 주주의 공평한 권리행사와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
| 2025.1.2~3 | 국내 기관투자가 | NDR | 채권 NDR (2024년 3분기 누계 실적 및 Q&A) | |
| 2025.2.3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기업설명회 (2024년 실적발표 및 Q&A) | |
| 2025.2.4~7 | 국내 기관투자가 | NDR | 기업설명회 (2024년 실적발표 및 Q&A) | |
| 2025.2.10~14 | 해외 기관투자가 | Conference 및 NDR | NH투자증권 Conference 및 후속 NDR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3.31~4.4 | 해외 기관투자가 | NDR | 채권 투자자 대상 NDR (2024년 실적발표 및 Q&A) | |
| 2025.4.24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기업설명회 (2025년 1분기 실적발표 및 Q&A) | |
| 2025.4.28~4.30 | 국내 기관투자가 | NDR | 기업설명회 (2025년 1분기 실적발표 및 Q&A) | |
| 2025.5.15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 Conference | 삼성증권 Conference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5.20 | 해외 기관투자가 | Conference | BofA Conference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5.22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 Conference | NH증권 Conference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5.27~5.28 | 해외 기관투자가 | Conference | UBS Conference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7.31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기업설명회 (2025년 2분기 실적발표 및 Q&A) | |
| 2025.8.4~6 | 국내 기관투자가 | NDR | 기업설명회 (2025년 2분기 실적발표 및 Q&A) | |
| 2025.8.25~26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 Conference | UBS Conference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9.3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 Conference | KB증권 Conference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9.8~9 | 해외 기관투자가 | Conference | CLSA증권 Conference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9.10.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 Conference | BofA 증권 Conference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9.11 | 국내 기관투자가 | Conference | 미래에셋증권 Corp Day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9.17 | 국내 기관투자가 | Conference | 키움증권 Corp Day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10.24.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기업설명회 (2025년 3분기 실적발표 및 Q&A) | |
| 2025.10.28~30 | 국내 기관투자가 | NDR | 기업설명회 (2025년 3분기 실적발표 및 Q&A) | |
| 2025.11.12 | 국내 기관투자가 | 컨퍼런스콜 | 리튬 자원 인수 설명회 | |
| 2025.11.16~23 | 해외 기관투자가 | NDR | 채권 투자가 NDR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11.19~20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 Conference | 모간스탠리증권 컨퍼런스 (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등) | |
| 2025.11.24~28 | 해외 기관투자가 | NDR | 홍콩/싱가포르 ESG NDR (ESG성과 Q&A) | |
| 2025.11.26~27 | 국내 기관투자가/애널리스트 | 사이트투어 | 광양 이차전지소재사업 사이트투어 | |
| 2025.12.1~5 | 국내 기관투자가 | NDR | 국내기관 ESG NDR (ESG성과 Q&A) | |
| 2025.12.11~12 | 해외 기관투자가 | NDR | 사외이사 NDR (ESG성과, 지배구조 Q&A) | |
| 2025.1.1~12.E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애널리스트 | IR | 주주, 투자자 요청시 1:1 미팅 수시 실시 - 대면, 컨퍼런스콜 등 진행 | 136회 |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
| 2026.1.5~9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채권 DR (채권발행 관련 Q&A) | |
| 2026.1.29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기업설명회 (2025년 실적발표 및 Q&A) | |
| 2026.1.30~2.4 | 국내 기관투자가 | NDR | 기업설명회 (2025년 실적발표 및 Q&A) | |
| 2026.2.24~3.9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 의결권 NDR | 의결권 NDR (ESG실적, 경영실적, 업황, 주요 경영현황, 주주총회 안건 등) | |
| 2026.3.9~3.13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애널리스트 | NDR |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NDR (2025년 실적 및 Q&A) | |
| 2026.4.30.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기업설명회 (2025년 1분기 실적발표 및 Q&A) | |
| 2026.1.1~5.E | 국내/해외 기관투자가, 애널리스트 | IR | 주주, 투자자 요청시 1:1 미팅 수시 실시 - 대면, 컨퍼런스콜 등 진행 | 40회 |
| 당사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연도 및 분기 실적 발표를 C-Level 주재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실적 발표 후 국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증권사 주최로 열리는 국내외 Conference에도 수시로 참여하여 투자자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주주대상 Top Management access 제공으로 주요핵심 사업전략에 대한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C-Level, 사외이사 및 IR실장 등 임원이 해외 NDR에 직접 참여하여 회사의 실적 및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을 투자자와 공유하고 주주 관심사항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https://www.posco-inc.com:)를 통해 IR부서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R부서에 의견이나 질문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접수된 주주 문의사항은 IR담당자가 확인 후 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사 대표전화를 통해 IR전용 전화 연결이 가능하며 주주 문의사항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을 드리는 등 소액주주와의 소통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직접 회사 탐방을 원하는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IR미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 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이해도 및 관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IR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콜 뿐만 아니라 대면 미팅을 통해서도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등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ESG NDR을 개최하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대상 프리미엄 강재 및 이차전지소재 생산라인 투어 진행, Conference 참여 등을 통해 투자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소통 채널강화 차원에서 홈페이지 스트리밍을 통한 생중계로 소액주주도 기업설명회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도록 소통 채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3월에는 개인투자자분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포스코홀딩스 IR’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차전지소재 전문가가 진행하는 테크 토크, 마켓 토크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차전지소재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시장의 관심사항을 설명하고, 버추얼 투어 콘텐츠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신사업 진행 현황 등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동영상 콘텐츠 259편을 업로드하였고 구독자 2만 7천 명, 영상 총 조회수 3천 2백만 회를 기록하였습니다. ※ 2025년 주요 IR 실적 ※ 2026년 보고서 제출일 기준 주요 IR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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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2025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소액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철강 시황 및 전망과 함께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소재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로 소액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IR실 임원이 직접 참석하여 소액 주주들과 소통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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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핵심 주주대상 Top Management access 제공으로 주요 핵심 사업전략에 대한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실적발표 이후 C-level 및 IR실 임원 이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외 NDR에 직접 참여하여 회사의 실적 및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을 투자자와 공유하고 주주 관심사항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명은 상기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하단의 IR활동 실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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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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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2-03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5-02-03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Subsidiary company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025-02-05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2-05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 (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5-02-06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Subsidiary company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025-02-11 | Occurrence of Causes for Corporate Dissolution - Subsidiary company | 해산사유발생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025-02-19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5-02-19 | Retirement of Stocks | 주식소각결정 |
| 2025-02-20 | Summary of Proxy Solicitation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 2025-02-24 | To Shareholders : Notice of the 57th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주주총회소집공고 |
| 2025-03-12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2025-03-12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Subsidiary company | 감사보고서제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025-03-20 | Changes in Representative Directors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
| 2025-03-20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결과 |
| 2025-03-31 | An English-language translated documents of POSCO HOLDINGS INC.’s Business Report for the year 2024 | 사업보고서 |
| 2025-04-10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5-13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5-13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 (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5-05-1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5-30 | An English-language translated documents of POSCO HOLDINGS INC.’s 1Q Quarterly Report for the year 2025 | 분기보고서 |
| 2025-07-10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8-05 | Exclusion of Subsidiary from Holding Company | 지주회사의자회사탈퇴 |
| 2025-08-12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8-12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 (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5-08-18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Subsidiary company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025-08-28 | Details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
| 2025-08-29 | An English-language translated documents of POSCO HOLDINGS INC.’s Interim Report (2Q) for the year 2025 | 반기보고서 |
| 2025-09-0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9-17 | Inclusion of Subsidiary in Holding Company |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
| 2025-10-1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11-05 | Occurrence of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 Subsidiary company | 중대재해발생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025-11-11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11-11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 (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5-11-28 | An English-language translated documents of POSCO HOLDINGS INC.’s 3Q Quarterly Report for the year 2025 | 분기보고서 |
| 2025-12-16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Subsidiary company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025-12-19 | Occurrence of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 Subsidiary company | 중대재해발생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에 공개된 IR 담당부서 이메일 주소 및 Q&A란을 활용하여 문의사항을 IR 담당부서에 전달할 수 있으며, 접수된 문의 내용은 IR 담당자가 확인 후 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부터 한국거래소의 영문공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KIND)의 영문공시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주식예탁증권(ADR)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자공시시스템 EDGAR (https://www.sec.gov/edgar)을 통해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공시하는 연차보고서(Form 20-F) 등에 IR 담당자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어, 주주 문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동안 KIND 및 DART를 통해 제출된 전체 수시공시(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 제외) 37건 중 EDGAR를 포함하여 영문으로 제출한 공시는 총 36건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성실한 공시업무 수행으로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공시규정 등 관련 법규 숙지 노력과 이해도를 기반으로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국ㆍ영문으로 적극 공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2022년 '포스코홀딩스' 출범 이후 지주회사 지배구조 공시 체계하에서 지주회사 - 사업회사 간 공시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상시 공시 대상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사내 유관부서 대상 지속적인 공시 교육과 IR Best Practice 및 글로벌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그룹 내 공시 마인드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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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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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 사항]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IR자료를 포함한 당사의 기업정보를 회사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전자공시시스템 KIND (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적시에 공평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주식예탁증권(ADR)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자공시시스템 EDGAR (https://www.sec.gov/edgar)를 통해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설명회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자료 및 분기 및 반기 검토보고서, 연도 감사보고서를 영문화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내외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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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또는 경영진과의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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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이사회에 준하는 내부거래 심의기구로서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1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내부거래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2,0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의 경우 동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내부거래는 별도의 보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심의된 내부거래 내용은 세부원칙 8-2에 'ESG위원회 개최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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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9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계열회사와의 예상 거래 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예상 거래총액에 대해 미리 이사회의 포괄 승인을 받고 있으며, 상법 제398조에 의거하여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제5회 이사회에서는 2026년 5월 12일부터 2027년 5월 이사회 개최시까지 ㈜포스코와의 거래총액 한도를 승인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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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백만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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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매출 등(주1) | 매입 등 | | | |
| 매 출 | 배 당 | 기 타 | 고정자산 취득 | 기 타 | |
| 종속기업 | | | | | |
| ㈜포스코 | 142,110 | 527,363 | 1 | - | 14,711 |
| ㈜포스코이앤씨 | 7,047 | 11,037 | - | 3,320 | 908 |
| 포스코스틸리온㈜ | 1,319 | - | - | - | 5 |
| ㈜포스코디엑스 | 1,498 | 12,425 | - | 5,764 | 14,147 |
| ㈜포스코경영연구원 | - | - | - | - | 15,803 |
| ㈜엔투비 | - | - | - | 150 | 10,488 |
| ㈜포스코퓨처엠 | 3,370 | 23,524 | - | - | 430 |
| ㈜포스코인터내셔널 | 5,811 | 298,551 | 224 | - | 12 |
| ㈜부산이앤이 | - | 3,618 | - | - | - |
| POSCO America Corporation | - | - | - | - | 6,771 |
| 기타 | 6,221 | 69,730 | 9,713 | 29 | 33,259 |
| 소 계 | 167,376 | 946,248 | 9,938 | 9,263 | 96,534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 | | | | |
| POSCO-NPS Niobium LLC | - | 44,955 | - | - | - |
| Roy Hill Holdings Pty Ltd | - | 170,886 | - | - | - |
| 기타 | 1,111 | 44,804 | 441 | - | 651 |
| 소 계 | 1,111 | 260,645 | 441 | - | 651 |
| 합 계 | 168,487 | 1,206,893 | 10,379 | 9,263 | 97,185 |
| (단위: 백만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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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채 권 | 채 무 | | | | |
| 매출채권 | 기 타 | 합 계 | 미지급금 | 기 타 | 합 계 | |
| [종속기업] | | | | | | |
| ㈜포스코 | 92,175 | 81,349 | 173,524 | 1,657 | 40,742 | 42,399 |
| ㈜포스코이앤씨 | 6,793 | 693 | 7,486 | 305 | 3,788 | 4,093 |
| 포스코스틸리온㈜ | 1,299 | - | 1,299 | - | - | - |
| ㈜포스코디엑스 | 1,109 | 48 | 1,157 | 3,738 | 47 | 3,785 |
| ㈜포스코퓨처엠 | 4,904 | 1 | 4,905 | - | 62 | 62 |
|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 713 | - | 713 | - | 11 | 11 |
| ㈜포스코인터내셔널 | 6,176 | - | 6,176 | - | 508 | 508 |
| POSCO Argentina S.A.U | - | 27,929 | 27,929 | - | - | - |
| 기타 | 3,606 | 7,874 | 11,480 | 4,274 | 537 | 4,811 |
| 소 계 | 116,775 | 117,894 | 234,669 | 9,974 | 45,695 | 55,669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 | | | |
| ㈜에스엔엔씨 | 929 | - | 929 | - | - | - |
| Roy Hill Holdings Pty Ltd | 39,761 | - | 39,761 | - | - | - |
| FQM Australia Holdings Pty Ltd(주1) | - | 243,601 | 243,601 | - | - | - |
| 기타 | 203 | 867 | 1,070 | - | - | - |
| 소 계 | 40,893 | 244,468 | 285,361 | - | - | - |
| 합 계 | 157,668 | 362,362 | 520,030 | 9,974 | 45,695 | 55,669 |
| 2025년 당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및 영업 거래에 해당하는 내역은 없으며, 당사와 특수관계자(계열기업)간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거래내역 <출처 : 포스코홀딩스 2025 사업보고서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3. 특수관계자 거래> (주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상표권사용수익, 임대수익, 배당금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당기말 현재 당사는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당사와 특수관계자(계열기업)간의 채권채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계열기업)간 채권채무내역 <출처 : 포스코홀딩스 2025 사업보고서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3. 특수관계자 거래> (주1) FQM Australia Holdings Pty Ltd에 대한 기타채권은 전액 장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입니다. 한편, 당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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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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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Ⅱ. 주주 1.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포스코홀딩스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익 분배 참여권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이사 후보자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 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② 합병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③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면에 의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회사는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주주가 보유한주식수의 다과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③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주주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며, 회사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권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3.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② 대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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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포스코홀딩스 기업지배구조 헌장」 을 통해 합병,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대표 전화 등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주주보호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홀딩스 기업지배구조 헌장」 - Ⅱ.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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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 기간 내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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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2021년 8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차전지소재사업 투자를 위한 사용 목적으로 만기는 5년, EUR 1,065,900,000 (당일 서울외국한중개 고시 매매기준을 1,360.32원/EUR 기준 약 1.4조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및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은 납일일로부터 3년(2024.9.1.)이 되는 날 또는 당사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거나 당사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은 납입일 3년(2024. 09. 01) 후부터 사채 만기일 30영업일 전까지 30연속거래일 중 20거래일의 주가(종가 기준)가 교환가격의 130% 이상 또는, 미상환사채잔액이 총 발행총액의 10% 미만이거나(Clean Up Call),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9월 교환사채 권면총액 EUR 1,065,900,000 중 EUR 1,038,800,000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권 청구로 상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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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이력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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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 채권 발행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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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 상 이사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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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1) 주주총회의 소집 (2) 매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연결재무제표의 승인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주식의 소각 (6)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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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룹 경영목표 및 핵심경영전략 수립(중장기 경영방침·계획, 연도 운영목표, 경영합리화 계획 등) (2) 중요한 CI 제정 및 변경(기업이념, 사기, 배지 등) (3) 연도 경영계획 (4) 이사회 의장 선임 (5) 사내이사 후보 추천 (6) 대표이사 회장 선임,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 부여 (7) 경영승계 및 경영자 육성계획 (8) 대표이사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 (9)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 (10)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결정 (11)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2)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다음 각호 사규의 제정 및 개폐 가. 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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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계획(1,000억원 이상, 출자 및 증자는 차입금 및 회사부담 부채 포함 기준) (2) 기존사업에 대한 투자계획(2,000억원 이상, 출자 및 증자는 차입금 및 회사부담 부채 포함 기준) (3) 유·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의 취득 및 처분(2,000억원 이상, 투자 자산 단위당 장부가액기준) (4) 결손금 처리 (5) 이익잉여금 처분의 결정 (6)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7) 실권주, 단주 처리 (8) 이익 소각 (9) 자기주식 매입 및 처분결정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11)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1,000억원 초과 신규 장기차입) 단,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음. (12) 전환사채의 발행 (1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4) 기부찬조(10억원 초과) (15) 출자회사 담보·보증 등 채무부담 인수 심의·의결(2,0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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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0억원 이상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에 응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상법이 정한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거래금액 2,000억원 이상의 거래 가. 단일거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 나. 당해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단,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으로 거래총액을 승인 받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제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2,000억원 이상)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2,000억원 이상)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2,000억원 이상) (4)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5) 주식사무수수료의 수수방법 등의 결정 (6)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7)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8) 준법지원인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9)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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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 그룹차원의 구조조정 계획 3. 계열회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한 사항 4.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보고 5.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채 발행 결과 보고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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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의 소각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 그룹 경영목표 및 핵심경영전략 수립 (중장기 경영방침·계획, 연도 운영목표, 경영합리화 계획 등) - 연도 경영계획 - 이사회 의장 선임 - 사내이사 후보 추천 - 대표이사 회장 선임,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 부여 - 경영승계 및 경영자 육성 계획 -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 -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결정 -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음 각호 사규의 제정 및 개폐 가. 이사회ㆍ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1,000억원 이상, 출자 및 증자는 차입금 및 회사부담 부채 포함 기준) - 기존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2,000억원 이상, 출자 및 증자는 차입금 및 회사부담 부채 포함 기준) - 유·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의 취득 및 처분 (2,000억원 이상, 투자 자산 단위당 장부가액기준) - 기부찬조 (10억원 초과) - 출자회사 담보·보증 등 채무부담 인수 심의·의결 (2,000억원 이상) - 1,000억원 이상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에 응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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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룹의 경영목표 및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 등 회사의 경영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제38조 제1항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이외에도 이사 및 주요 비등기임원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세션(전략ㆍESGㆍ리더십ㆍ전략/성과리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제 등에 대한 선제적 의견 수렴을 위한 사외이사 중심의 ‘사외이사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부의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이사회 의사결정 전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시 이사회 개최 전 사전보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안건 내용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경영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장 방문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부의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부의 및 보고사항 (보고서 제출일 기준)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3. 투자 및 재무에 관한 사항 4. 기 타 [이사회 보고사항] (ii)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 이유 및 효과 당사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외에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들을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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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ESG위원회 부의 및 보고사항 | [부의사항] 1.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제 개발 및 운영기준 설정 나.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및 폐지 사전심의 다.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결정 사전심의 2. ESG관련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서 발간 3.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부찬조 심의·의결 및 10억원 초과 기부찬조 사전심의 (단, 제5호에 따른 내부거래 심의사항은 제외) 4. 상법이 정한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거래금액 2,000억원 미만의 거래에 대한 심의·의결 및 2,000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가. 단일거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 나. 당해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거래 (단,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으로 거래총액을 승인받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제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거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관련사항 가.내부거래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대책 검토 나.내부거래 사전심의 (거래금액 2,000억원 이상) 다.내부거래 심의·의결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6.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보고사항] 1. 계열회사의 ESG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내부거래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거래금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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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부의사항 | 1.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2. 사내이사 후보의 사전검토 및 자격심사 3.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사전심의 4.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대표이사 선임 사전심의 5.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 운영 6.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평가보상위원회 부의사항 | 1.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 사전심의 3.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
| 재정위원회 부의사항 | 1. 회사 내부의 가치·재무적 건전성에 관한 발전적 정책입안 2. 1,000억원 이상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에 응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사전심의 3. 투자에 관한 사항 (1)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사전심의 (1,000억원 이상, 출자 및 증자는 차입금 및 회사부담 부채 포함 기준) (2) 기존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사전심의 (2,000억원 이상, 출자 및 증자는 차입금 및 회사부담 부채 포함 기준) (3)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승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출자 및 증자는 차입금 및 회사부담 부채 포함 기준) (4) 기존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승인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출자 및 증자는 차입금 및 회사부담 부채 포함 기준) (5) 유·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사전심의 (2,000억원 이상, 투자 자산 단위당 장부가액기준) 4.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 심의·의결 (1,000억원 초과 차환 차입 포함) 5.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 사전심의 (1,000억원 초과 신규 장기 차입) 6. 대표이사에 대한 1,000억원 초과 사채발행 위임 사전심의 및 1,000억원 이하 사채발행 위임 심의·의결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사채 발행 위임) 7. 비유동자산 담보제공 심의·의결 8. 출자회사 담보·보증 등 채무부담 인수 중 2,000억원 미만 인수 심의·의결 및 2,000억원 이상 인수 사전심의 |
|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 1.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활동 방향 설정 (2) 이사회(대표이사)가 위임한 사항 (3) 임시주총 소집요구 (4) 외부전문가 자문사항 (5)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6)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9)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10)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 (11) 외부감사인 선임, 보수 및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계약 (12)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3) 내부감사부서의 연간 감사계획 및 결과 보고 (14) 회사의 임직원 윤리규범 준수에 관한 평가결과 보고 (15)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보고 (16)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보고 (17)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18) 기타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2. 외부감사인 선임, 보수 및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간이 급박한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승인한 위원장 등은 계약 승인일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회장후보군 관리위원회 부의 및 보고사항 | [부의사항] 1.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 회장 후보 기본 자격요건 사전심의 2.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Pooling 결과 3.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육성 계획 [보고사항] 1.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육성 결과 |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8조의 ②항 및 제45조, 그리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4장의 하위 조항에 따라 이사회 부의사항 중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전문위원회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심의 또는 의결 결과를 이사회에서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조항에 의거하여 법령상 특정 전문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재의결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은 세부원칙 4-①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의 부의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기준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부의 및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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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 미진한 부분은 없으나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주주들을 대표하여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주요 사업의 전략 방향, 경영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최초 계획은 경영진의 주도로 수립되나, 전략세션 및 사외이사회의 등 이사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사외이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개최한 이사회 전략세션에서는 ‘철강사업 글로벌 성장 전략’, ‘그룹 시너지 창출을 위한 LNG사업 추진 전략’, ‘에너지소재사업 현황 및 전략 점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7월에 개최한 ESG세션에서는 ‘전문가 특강 : 글로벌 ESG 트렌드 변화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 ‘공급망 ESG 관리 추진경과 및 계획’, ‘그룹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 등 그룹 내 핵심 ESG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5년 11월에 개최한 전략/성과리뷰세션에서는 ‘그룹 중장기 전략 방향’, ‘2026년 연결 경영계획’, ‘철강사업 경영성과 및 중장기 전략’, ‘에너지소재사업 경영성과 및 중장기 전략’, ‘에너지사업 경영성과 및 중장기 전략’, ‘그룹 신사업 진입 전략’, ‘그룹 핵심사업 기술개발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4월에 개최한 이사회 전략세션에서는 ‘그룹 AX 전략 및 실행 계획’, ‘양/음극재 제품 포트폴리오 및 지역별 성장 전략’, ‘리튬 사업 고도화 전략’, ‘그룹 안전혁신 활동 실적 및 추진 계획’, ‘R&D 조직의 일하는 방식 고도화 방안’, ‘E&C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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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회장 선임을 위해 경영승계의 기본 정책과 절차는 이사회에서 담당하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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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의 대표이사 회장은 정관 제29조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에 관한 조항에 의거,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해당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당 후보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당사는 외부컨설팅을 통해 2023년 12월 이사회 시 포스코型 新지배구조개선안을 의결하였으며, 회장 선임프로세스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였으며,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관점에서 자격 검증을 위해 '25년 3월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을 연임한 이후 다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 시 “보통결의”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도록 의결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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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Lv.1 | 경영 역량 | 산업 전문 역량 | 글로벌 역량 | 리더십 | Integrity / Eth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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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 | ⓐ 비전 및 가치 제시 | ⓐ 그룹 핵심산업에 대한 통찰력 및 Biz 기회 발굴 | ⓐ 글로벌 환경/문화 이해 | ⓐ 인재 육성 | ⓐ Integrity |
| ⓑ 전략적 사고/의사결정 | ⓑ 미래 신기술 이해 | ⓑ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 및 운영 | ⓑ 소통 능력 | ⓑ 경영 윤리/준법 | |
| ⓒ 혁신선도 및 위기대응 | - | - | - | ⓒ 사회적 가치와의 조화 | |
| 개최일자 | 의안 | 가결 여부 | 권태균 | 유영숙 | 유진녕 | 손성규 | 김준기 | 박성욱 | 김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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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9 |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육성 계획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4.11.15 |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Pooling결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5.5.8 | ’25년 상반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Pooling 결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내부 회장후보군 육성강화방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5.11.27 | 25년 대표이사 회장후보군 Pooling 결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6.5.8 | 26년 대표이사 회장후보군 Pooling 결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6.5.8 | 26년 내부 회장 후보군 육성계획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 과정에서 당사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하여, 경영승계의 기본 정책과 프로세스는 이사회에서 담당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가 운영되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후보군 발굴과 이사회가 정한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 자격심사 기준 수립 및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자격 심사기능을 수행합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외부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자문단’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추천자문단의 평가의견을 회장 후보들의 자격 심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정기주주총회시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과정에서 회장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공개하여 대외적인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된 회장후보군의 자격요건으로는 경영역량, 산업전문성, 글로벌역량, 리더십, 성실·윤리 5가지 항목과 12개 세부항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에는 회장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육성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2024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상설 전문위원회로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사내 회장 후보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내부 후보군과 서치펌 등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을 상시 발굴하고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며, 매년 후보군 풀링(Pooling)을 실시합니다. 당사는 현재 2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회장 유고시에도 대내외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선임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장후보군 요구 역량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개최 이력 (2024.01.01~보고서 제출일) * 정규 위원회 外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력 : 총 4회 (2024.9.9, 2025.1.22, 2025.08.13, 202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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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2017년부터 최고경영자 후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원 및 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회장 후보군, 그룹내 최고 경영진 후보군, 임원 후보군의 단계별 핵심인재를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발-육성-평가의 단계로 연중 상시 운영되며, 매년 핵심인재 전원을 재평가하여 성과창출과 역량개발이 부진한 인원을 제외하고 우수인력을 신규 발굴하는 등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경영역량과 리더십 향상을 위해 핵심업무 수행 등의 경험, 경영 전문역량 향상 교육, 외부전문가 1:1 멘토링 등의 교육을 통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핵심인재 대상으로 주요 대학 및 기관의 ESG, 안전·보건, AI 등전문분야 최고경영자 과정, 경영 전문역량 향상 사외교육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2022년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자 후보群을 양성하기 위해, “미래사업가型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교육과정은 계층별 핵심인력을 선발하여 경영 전문성 및 인사이트배양, 내·외부 네트워크 확대 및 최신 이론/사례 학습을 실시하는 과정이며, 매년 Trend에 맞춰 과정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양성과정(CETP)는 경영전문성 및 경영혁신을 위한 사업통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 CEO, 컨설턴트, 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와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그룹토론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고위경영자 양성과정(SETP)은 차기 고위경영자 후보로서 사업리딩 및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경영전략, 재무관리에 대한 주제별 토론, 전문가 멘토링, 사내경영층과 멘토링 등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경영후보자양성과정(JETP)은 경영자로서의 필수역량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그룹 핵심사업 관련 조별과제를 수행하고, 경영역량 진단, 전략/재무 심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 ETP : Entrepreneurial Top TalentsProgram (CEO, Sr.Executive, Jr.Executive) 또한, 사외이사 전원과 CEO간의 리더십 세션을 통해 CEO후보 육성 실적을 공유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추후 공정하고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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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주주관점에서 자격 검증을 위해 25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을 연임한 이후 다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 시 “보통결의”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도록 의결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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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그룹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중요한 사안에 관해 모니터링 결과와 대응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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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사업 리스크 관리] 사업 리스크는 미래전략본부, 사업시너지본부, 재무IR본부에서 모니터링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 경영전략실은 그룹 차원의 전략 추진과 투자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재무IR본부는 내부 투자심의 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환율, 자금 등 재무 리스크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모니터링한 주요 이슈 및 신규 사업투자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사안은 재정위원회에 1차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됩니다. 산업 및 금융시장 동향, 글로벌 진출 지역의 사업 여건 변화와 경쟁사 전략 등 외부 사업 리스크는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정기적으로 관련 부서에 보고되며, 그룹 정보 허브인 GIH(Global Information Hub)를 통해 전 그룹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ESG 등 기타 리스크 관리] 미래전략본부 ESG사무국은 포스코그룹과 관련된 내외부 ESG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ESG 이슈 대응 및 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사무국은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ESG 리스크 식별 및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매월 사업회사별 ESG 리스크 현황을 종합 관리합니다. 핵심 ESG 이슈는 포스코그룹 C-레벨 협의체인 ‘그룹ESG협의회’에 매 분기 정례보고하여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본부는 내부 감사부터 해외 컴플라이언스 관리까지 발생 가능한 리스크 점검을 총괄합니다.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은 재무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결재무제표와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기 단위로 점검하여,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 분기 연결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경영진이 배제된 별도 미팅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된 의견을 청취하여 회사의 재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주 체제의 리스크 관리 강화]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체제 출범 4년 차인 2025년에는 지주사와 사업회사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불확실한 경영상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사 조직 운영의 방향성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전략, 신사업 발굴, 글로벌 M&A, ESG 등의 사업 리스크를 하나의 조직인 미래전략본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역별 거점 대표법인*을 포스코홀딩스 산하 조직으로 개편하고, 핵심광물 확보 및 원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호주핵심자원연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 POSCO-America, POSCO-Europe, POSCO-China, POSCO-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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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선임일(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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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욱 | 남 | 1964. 10. | 부사장 | - 기업윤리팀장 - 준법지원인 | - 서울대 공법학과 -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LL.M.)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2024.04.19 (3년) |
| 일시 | 주요 점검 내용 | 점검 및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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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월 | - 공정거래 준수서약 실시 |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일부 개선 필요사항은 사내 정책 등에 따라 보완함 |
| 2025. 2월 | -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PCA) 개최 - 사업회사 담당자 대상 기업집단업무 설명회 개최 - 기업집단업무 CP 위험성 평가 실시 - 영업비밀침해 예방교육 실시 | |
| 2025. 3월 | - 1분기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 준수점검 - 사업회사 CP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3~11월) - 친환경 홍보 관련 표시광고법 준수를 위한 그룹사 CP 교육 실시 | |
| 2025. 4월 | - 주요 사업회사 자율준수관리자 CP 간담회 개최(4~6월) - 계약단계별 부패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제3자 거래 관리 프로세스 준수 지침」 제정 | |
| 2025. 5월 | - 사업회사 담당자 대상 공정거래 공시 설명회 및 합동검증 - 공정거래 CP 운영지침 및 기업집단 업무지침 개정 | |
| 2025. 6월 | - 2분기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 준수점검 - 친환경 홍보 관련 표시광고법 준수를 위한 주요 그룹사 합동점검 - 공정거래 및 필수법규 CP 위험성 평가 실시 -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 CP 데이' 신설 | |
| 2025. 7월 | - 포스코그룹 임원 준법교육(최신 컴플라이언스 동향 및 기업대응 방안) - 공정거래 CP 편람 개정 | |
| 2025. 8월 | - 준법통제체제 유효성 평가표 전면 개정 및 자율 준법점검표 개선 - 지주회사 사업·그룹 관리 교육 - 포스코그룹 법무 및 CP 부서 대상 공정거래 규제 강화 관련 교육 - 사업회사 경영층 대상 공정거래 CP 설명회 실시(8~11월) | |
| 2025. 9월 | - 홀딩스 및 사업회사 준법통제체제 유효성 평가 실시 -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PCA) 개최 - 사업회사 담당자 대상 기업집단 업무 설명회 개최 | |
| 2025. 10월 | - 부서별 (자율) 준법점검 실시 - 준법통제체제 유효성 평가 신규 기준 전파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공정거래 CP 운영지침 개정 - AI 플랫폼 활용 공정거래 CP 동영상 교육 콘텐츠 제작·개설 | |
| 2025. 11월 | - 사업관리 및 마케팅부서 직원 대상 외국환거래법 교육 - 주요 그룹사 공정거래 합동점검 실시 - 하반기 공정거래 CP 효과성 평가 실시 | |
| 2025. 12월 | -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 이사회 보고 - 제3자 거래 관리 프로세스 관련 법인 이행 현황 점검 -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 |
|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점검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이사회 결의에 의거 준법통제기준을제정 및 시행하였고 2017년 8월 이후 이를 사규화하여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회사경영활동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한편, 체크리스트를통한 부서자율점검, 주요 리스크 분야 선제적 관리 등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통하여 당사의 조직 및 사업을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준법지원인 선임 내역 및 운영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의 결과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준법지원인 현황 ※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활동 내역 및 그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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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01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사로서 2006년 사업연도부터 미국 SOX법(Sarbanes-Oxley Act)을 준수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종속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통합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준거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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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및 종속회사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공시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경우, 공시 담당자는 해당 부서에 정보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공시 담당부서장 및 공시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 후 해당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경우, 공시 내용 관련 책임부서장의 확인 서명 및 공시담당임원의 결재 등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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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분야별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심도있는 의결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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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재직기간은 2026.5.31 기준으로 산정) 하기 표에 기재된 임기만료 예정일은 선임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내/사외이사 임기를 단순 계산한 날짜이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주주총회 예정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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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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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화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0 | 대표이사 회장 | 26 | 2027-03-21 | 철강생산/기술, 신사업, 투자, 마케팅 |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24.3현재) 포스코 고문 ('21.3'24.3)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철강부문장,'18.3~'21.2) 포스코 사내이사 부사장 (철강생산본부장, '17.3~'18.2) 포스코 부사장 (기술투자본부장, 기술연구원장 겸임, '16.2~'17.2) 포스코 전무 (철강솔루션마케팅실장, '15.2~'16.1) 포스코 전무 (신사업관리실장, '14.3~'15.2) 포스코 상무 (신사업실장, 신성장사업실장, '11.2~'14.3) 美 MIT조선공학/博 ('88) |
| 이주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 미래전략본부장, 재정위원회 위원 | 14 | 2027-03-21 | 전략기획, 투자, 구매, 해외사업 |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미래전략본부장, ’25.3현재)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미래전략본부장, ’25.1’25.2)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경영전략팀장, ’24.4~’25.1) 포스코 사내이사 부사장 (경영기획본부장, ’23.3~’24.3) 포스코 부사장 (경영기획본부장, ’23.1~’23.3) 포스코 부사장 (구매투자본부장, ’21.1~’23.1) 포스코 전무 (경영전략실장, ’19.1~’21.1) POSCO-Asia(홍콩) 전무 (법인장, ’18.2~’19.12) POSCO-Asia(홍콩) 상무 (법인장, ’15.3~’18.2) POSCO-America(미국) 상무 (법인장, ’14.7~’15.3) 경북대 경제/學 ('88) |
| 정석모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사업시너지본부장, ESG위원회 위원 | 2 | 2027-03-21 | 철강, 신사업 | 포스코홀딩스 사내이사 부사장 (사업시너지본부장, ’26.3현재)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사업시너지본부장, ’25.12’26.3) 포스코 전무 (산업가스사업부장, 포스코에어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25.1~’25.12) 포스코 전무 (산업가스사업부장, ’22.2~’25.1) 포스코 상무, 전무 (이차전지소재사업실장, ’20.1~’22.2) 엔투비 대표이사 사장 (’18.1~’20.1) 포항공대 철강/碩('96) |
| 김기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미래기술연구원장, 그룹CTO 겸직 | 26 | 2027-03-21 | 철강기술, 신기술개발 | 포스코홀딩스 사내이사 부사장 (미래기술연구원장, 그룹 CTO 겸임, '25.10현재) 포스코홀딩스 사내이사 부사장 (미래기술연구원장, 그룹CTO/그룹DX전략실장 겸임, '25.8'25.10) 포스코홀딩스 사내이사 부사장 (미래기술연구원장, 그룹 CTO 겸임, '24.3~'25.7) 포스코 부사장 (기술연구원장, '24.1~'24.2) 포스코 부사장 (공정연구소장, '23.1~'24.1) 포스코 전무 (저탄소공정연구소장, '22.1~'23.1) 포스코 전무 (공정엔지니어링연구소장, '20.1~'22.1) 포스코 상무 (공정엔지니어링연구소장, '19.1~'20.1) 포스코 상무 (엔지니어링솔루션실장, '17.2~'18.12) 쉐필드대 금속/博 ('01) |
| 이희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3 |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 2 | 2027-03-21 | 철강기술 |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25.3현재) 포스코 사장 (’25.1’25.3) 포스코 부사장 (설비강건화TF팀장, '24.11~'25.1) 포스코 사내이사 부사장 (안전환경본부장, '23.3~'24.1)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사장 ('21.3~'23.1) 포스코 상무 (포항제철소 선강담당부소장, ’18.01~’21.1) 포항공대 금속재료/碩 ('98) |
| 권태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재정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 관리위원회 위원 | 62 | 2027-03-21 | 금융계 (금융/재정/국제투자) |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22.7현재) 법무법인 율촌 비상근고문 ('15.12’21.6) 駐 아랍에미리트대사관 대사 ('10.6~'13.6) 조달청 청장 (’09.1~’10.4)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08.3~’08.12)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07.3~’08.3)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06.10~’07.3) 駐 OECD대표부 경제참사관 (’01~’04.7) 중앙대 국제학/博 ('07) |
| 유영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70 | 평가보상 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 관리위원회 위원 | 62 | 2027-03-21 | 학계(환경) | 기후변화센터 명예이사장 (’25.1현재) 기후변화센터 비상임 이사장 ('20.1’25.1) 마크로젠 사외이사 ('21.3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 책임, 명예연구원 ('90.4’현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비상임 이사 ('14.2~'21.1)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14.2~’20.1) 환경부 장관 ('11.6~'13.3) 오리건주립대 생화학/博 ('86) |
| 유진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이사회 의장 회장후보군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평가보상 위원회 위원 | 50 | 2028-03-20 | 산업계 (신기술 개발) | 엔젤식스플러스 대표 ('19.1현재) LG화학 CTO, 사장 ('17.1’18.12) LG화학 기술연구원 원장, 사장('13.12~’16.12) LG화학 기술연구원 원장, 부사장('05.1~’13.11) 美리하이대 고분자공학/博 ('90) |
| 손성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 관리위원회 위원 | 50 | 2028-03-20 | 재무회계(학계) |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25.3현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93.1'25.2)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 ('19.3~'25.3) 한국회계학회장 ('16.1~'17.12) 삼일회계법인-한국회계학회 저명교수('13~'15)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11.1~'13.12)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08.1~'10.12) 美 노스웨스턴대 경영학/博 (’92) |
| 김준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ESG위원회 위원장, 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38 | 2029-03-22 | 법조계(통상), 지배구조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8현재) 세계변호사협회(IBA) 아태중재그룹 공동의장 ('24현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위원 ('2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국제중재위원회 위원 ('18.3현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관 ('13.3현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98.3'08.2) 연세대/세계은행/CSIS 초대 힐스 거버넌스연구센터장 ('03.3~'07.2)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95.3~'98.2) Foley & Lardner 로펌 변호사 ('92.6~'95.2) 美 조지타운대 법학/博 ('92) |
| 박성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감사위원회 위원장, 재정위원회 위원, 평가보상 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 관리위원회 위원 | 26 | 2027-03-21 | 산업계 (기업경영, 기술개발)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Corp. 사외이사 ('26.3~, 비상장) 前한국공학한림원 이사장 ('22.12~'25.3)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15.1현재) SK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 부회장 ('19.1'22.12)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16.3~'19.2)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부회장 ('13.2'18.12) 하이닉스반도체 연구소장 전무부사장 ('05.3'13.1) 하이닉스반도체 HSA담당(해외) 상무('01.7~'05.2) KAIST 재료공학/博 ('92) |
| 김주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8 | 재정위원회 위원,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 관리위원회 위원 | 2 | 2029-03-22 | 산업계 (마케팅) |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23현재) 前 P&G 질레트 아시아 총괄대표 부회장 (’18'19) 前 P&G 한국 대표이사 사장 (’16~'18) 前 P&G 아시아태평양인도지역 마케팅 전무 ('12~'15) 前 P&G 글로벌 브랜드 프랜차이즈 리더 ('11~'12) 前 P&G 한국 마케팅총괄 상무 ('05~'10) 연세대 생물/碩 ('91)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사외이사 성함 | 현재 임기(최초선임일) |
|---|
| 유진녕 이사(의장) | ’25.3.20. ~ ’28.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22.3.18.) |
| 유영숙 이사 | ’24.3.21. ~ ’27.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21.3.12.) |
| 권태균 이사 | ’24.3.21. ~ ’27.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21.3.12.) |
| 손성규 이사 | ’25.3.20. ~ ’28.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22.3.18.) |
| 김준기 이사 | ’23.3.17. ~ ’29.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23.3.17.) |
| 박성욱 이사 | ’24.3.21. ~ ’27.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24.3.21.) |
| 김주연 이사 | ’26.3.24. ~ ’29.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26.3.24.) |
|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당사와 같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정관 제27조에 의거, 이사회를 3인 이상 13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8인 이내, 사내이사는 5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7인과 사내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상법상 요구조건을 적법하게 충족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활동을 감독하는 기능을 효과적인 수행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전문위원회를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와 분야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로 구성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업무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임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외이사별 임기 또한, 당사는 2006년부터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회장직과 분리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24일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개최한 정기 이사회에서 유진녕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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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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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위원회 | -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저탄소 정책 검토 -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 사전심의 -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거래사전심의 및 승인 등 | 4 | A | -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운영 등 | 3 | B | - |
| 평가보상위원회 | -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 사전심의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등 | 4 | C | - |
| 재정위원회 | - 신규 및 기존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사전심의, 의결 -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의 사전심의, 의결 등 | 4 | D | - |
| 감사위원회 | -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 3 | E | - |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 -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 회장 후보 기본 자격요건 사전심의 -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Pooling 결과 심의 -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육성 계획 심의 -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육성 결과 보고 | 7 | F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ESG위원회(A) | 김준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F |
| ESG위원회(A) | 유영숙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F |
| ESG위원회(A) | 권태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F |
| ESG위원회(A) | 정석모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손성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E, F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유진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F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김준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E, F |
| 평가보상위원회(C) | 유영숙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F |
| 평가보상위원회(C) | 유진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F |
| 평가보상위원회(C) | 박성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E, F |
| 평가보상위원회(C) | 김주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D, F |
| 재정위원회(D) | 권태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F |
| 재정위원회(D) | 박성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E, F |
| 재정위원회(D) | 김주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F |
| 재정위원회(D) | 이주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감사위원회(E) | 박성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F |
| 감사위원회(E) | 손성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F |
| 감사위원회(E) | 김준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F |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F) | 유진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F) | 유영숙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F) | 권태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F) | 손성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F) | 김준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E |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F) | 박성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E |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F) | 김주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D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부의사항] 1.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제 개발 및 운영기준 설정 나.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및 폐지 사전심의 다.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결정 사전심의 2. ESG관련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서 발간 3.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부찬조 심의·의결 및 10억원 초과 기부찬조 사전심의 (단, 제5호에 따른 내부거래 심의사항은 제외) 4. 상법이 정한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거래금액 2,000억원 미만의 거래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2,000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가. 단일거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 나. 당해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거래 (단,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으로 거래총액을 승인받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제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거래(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관련사항 가.내부거래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대책 검토 나.내부거래 사전심의(거래금액 2,000억원 이상) 다.내부거래 심의ㆍ의결(거래금액 1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6.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보고사항] 1. 계열회사의 ESG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내부거래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거래금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 당사는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을 통해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ESG 경영 관련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ESG 관련 중요 사항과 내부거래 관련 사항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 차원에서 그룹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의 부의 및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SG위원회 부의 및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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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2006년부터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회장직과 분리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개최한 정기 이사회에서 유진녕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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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모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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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유한 사내이사와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등 해당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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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①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산업계·금융계·학계·법조계·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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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이사 자격 심사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정관 제29조의3(사내이사 후보의 자격) 및 제31조(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에 의거하여 이사의 자격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여성 환경 전문가인 유영숙 사외이사,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차전지, 첨단소재 분야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문가인 유진녕 사외이사,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법조계 및 국제통상, 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야 전문가인 김준기 사외이사,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업경영 전문가 및 기술개발 전문가인 박성욱 사외이사,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글로벌마케팅분야 전문가인 김주연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7인과 사내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상법상 요구조건을 적법하게 충족할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 감독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을 위한 선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사외이사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포스코홀딩스 기업지배구조헌장」 Ⅲ. 이사회 - 3.3 이사의 자격 먼저 사내이사에 대해 설명 드리면, 총 4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인 장인화 사내이사는 포스코 신사업실장, 기술투자본부장, 철강부문장 및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여 철강 생산기술, 신사업, 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경험하여 사업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장인 이주태 사내이사는 포스코 경영전략실장, 구매투자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및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을 역임하여 풍부한 업무경험과 폭넓은 시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래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 전략기획 및 글로벌 성장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석모 사내이사는 포스코 산업가스사업부장, 이차전지소재사업실장 및 포스코에어솔루션/엔투비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철강, 이차전지 소재, 산업가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너지본부장으로서 그룹 사업관리 및 구조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사내이사는 포스코 공정연구소장, 기술연구원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철강분야 기술/연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룹 CTO이자 그룹 R&D를 총괄하는 미래기술연구원장으로서 포스코그룹의 신성장 기술개발에 기여할 연구 전문성과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의 사외이사는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공공부문 등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유진녕 사외이사는 LG화학 CTO 사장, 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한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신기술 개발 전문가로 현재도 컨설팅 및 창업교육 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기술 개발 분야에 있어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태균 사외이사는 駐 OECD대표부 경제참사관,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조달청 청장, 駐 아랍에미리트대사관 대사 등을 역임한 재정, 국제금융 및 투자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유영숙 사외이사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부원장을 역임한 환경분야 연구 전문가이며, 환경부 장관을 역임 후 前 기후변화센터(비영리 민간기구) 이사장, 現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는 등 환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환경부 장관 시절부터 현재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환경 이슈와 동향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중요 경영 Agenda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저탄소경제 등 ESG 강화에 대해 환경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손성규 사외이사는 前 연세대 경영학과(회계) 교수로서, 풍부한 회계 이론적 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 경험을 보유한 회계 및 재무 분야 전문가 입니다. 김준기 사외이사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국내외 국제중재 단체에서 중재재판장 및 중재재판관, 힐스 거버넌스 초대 센터장을 역임하였으며, 법조계 및 국제통상, 기업지배구조개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박성욱 사외이사는 前 한국공학한림원 이사장으로서, SK하이닉스대표이사, 하이닉스반도체 연구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을 역임한 기업경영 및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입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김주연 사외이사는 前 P&G 한국 대표이사 사장, P&G Grooming 글로벌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 및 한국/일본지역 부회장 등 역임한 글로벌기업 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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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변동일-만료/재선임/선임 순) 하기 표에 기재된 임기만료 예정일은 선임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내/사외이사 임기를 단순 계산한 날짜이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주주총회 예정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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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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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섭 | 사내이사(Inside) | 2023-03-17 | 2025-03-20 | 2025-03-20 | 만료(Expire) | 퇴직 |
| 김준형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 | 2025-03-20 | 2025-03-20 | 만료(Expire) | 퇴직 |
| 천성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0 | 2026-03-24 | 2026-03-24 | 만료(Expire) | 퇴직 |
| 장인화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 | 2027-03-21 | 2024-03-21 | 선임(Appoint) | 재직 |
| 김기수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 | 2027-03-21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주태 | 사내이사(Inside) | 2025-03-20 | 2027-03-21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유영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12 | 2027-03-21 | 2024-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권태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12 | 2027-03-21 | 2024-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손성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2028-03-20 | 2025-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유진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2028-03-20 | 2025-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준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17 | 2029-03-22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성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1 | 2027-03-21 | 2024-03-21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주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4 | 2029-03-22 | 2026-03-24 | 선임(Appoint) | 재직 |
| 이희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4 | 2027-03-21 | 2026-03-24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역량지표 | 구 분 | 사외이사 | 사내이사 | 기타 비상무 이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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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녕 | 유영숙 | 권태균 | 손성규 | 김준기 | 박성욱 | 김주연 | 장인화 | 이주태 | 김기수 | 정석모 | 이희근 | | |
| 공통 (General) | ① ESG/지속가능경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리더십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리스크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 (Specific) | ① 산업경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기술, 디지털 및 혁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재무/금융 및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법률 및 공공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국제경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사업개발 및 M&A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앞서 [가.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기업의 중요 경영 Agenda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저탄소경제 등 ESG 분야에 합리적 의사결정과 전문성 있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前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분야 연구원 출신의 유영숙 사외이사를 2021년 신규로 선임하였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센터 명예이사장(비영리 민간기구)을 비롯하여 국내외 환경분야에 있어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 재선임되어 ESG관련 회사 경영 및 이사회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內 신규사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에는 첨단기술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분야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문가인 유진녕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유진녕 사외이사는 LG화학 고분자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CTO(최고기술책임자) 및 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도 컨설팅 및 창업교육 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기술 개발 분야에 있어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외 신기술 개발 관련 폭넓은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가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 제조업 분야 기업경영과 연구개발 전문가인 박성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박성욱 사외이사는 현대전자 산업연구원으로 입사해 하이닉스 반도체 연구소장, SK하이닉스 연구개발·제조총괄(CTO),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공학한림원 이사장 역임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기업경영과 연구개발 분야의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 및 이사회 운영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 글로벌 기업 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인 김주연 사외이사를 신규선임하였습니다. 김주연 사외이사는 P&G에 입사하여 P&G 한국 대표이사 사장, P&G Grooming 글로벌 최고마케팅 책임자(CMO) 및 한국/일본지역 부회장을 역임하며 경영 및 브랜드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P&G 글로벌에서 리더십 위원장 등 이사회 활동 수행과 국내 기업 사외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전략 방향 수립 및 대내외 경영Risk 점검에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역량구성표 (Board Skills Matrix) * 보고서 제출일 기준 ('26.5.31.) 2023년 12월 이사회 시 포스코型 新지배구조 개선안 의결에 따라 이사회 역량지표를 공통역량, 전문역량으로 구분하고 산업경험 및 기술역량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를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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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3인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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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사내이사 후보의 사전검토 및 자격 심사입니다. 그 밖에도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시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합니다.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당사와 같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이사는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법적인 요건 보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3인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손성규 이사입니다. 또한, 당사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로 사외이사를 선출하고자 2004년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로 설치됩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신을 갖고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등의 각계 인사 중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은 원로급 인사 5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으로부터 선임 예정 이사의 5배수를 제안받고 이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하여 주주총회에 후보를 추천하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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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주식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당사 정관 제30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제31조 사외이사의 자격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당사는 제반 주주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각 후보에 대한 주요 이력 및 이사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사전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 발송 또는 전자공시 의무가 있으나,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 주전 소집공고 기준에 맞추어 주총 안건 공시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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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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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이주태 천성래 김기수 | 2025-02-19 | 2025-03-20 | 29 | 사내이사(Inside) |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 1. 후보자 주요 인적사항 및 주된직업 2.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세부경력 및 추천인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규선임 신규선임 재선임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유진녕 손성규 | 2025-02-19 | 2025-03-20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 1. 후보자 주요 인적사항 및 주된직업 2.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세부경력 및 추천인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재선임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이주태 정석모 김기수 | 2026-02-19 | 2026-03-24 | 34 | 사내이사(Inside) |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 1. 후보자 주요 인적사항 및 주된직업 2.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세부경력 및 추천인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신규선임 재선임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이희근 | 2026-02-19 | 2026-03-24 | 34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 1. 후보자 주요 인적사항 및 주된직업 2.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세부경력 및 추천인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규선임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김준기 김주연 | 2026-02-19 | 2026-03-24 | 34 | 사외이사(Independent) | [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 1. 후보자 주요 인적사항 및 주된직업 2.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세부경력 및 추천인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이사들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중요 의결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 등)은 분기/반기/연 단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내외 이사선임 (재선임 포함)에 대해서는 주요 약력 및 전문성, 이사 선임 배경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선임의 경우도 신임 이사 선임과 동일하게 상법에서 필요로하는 제반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충분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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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 및 제542조의7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집중 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 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 있어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의거하여 소수 주주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6개월 전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목적사항을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8년 1월 25일 네덜란드자산운용사 APG와 Robeco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제2항에 의거하여 1명의 사외이사후보를 제안 받은 바 있었으며,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를 넘어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주주추천’ 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추천’ 제도란 주주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단 운영에 앞서,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토록 하고, 추천된 후보를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에서 발굴된 후보와 동일하게 자격심사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되는 절차입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은 2024년 주주총회시까지 상법上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분요건과 동일하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운영을 했으며, 2025년 주주총회부터는 주주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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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가.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역]에서 기재한 사항과 같이 당사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로 사외이사를 선출하고자 2004년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은 원로급 인사 5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으로부터 선임 예정 이사의 5배수를 제안받고 이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하여 후보를 추천하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서, 4차례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회의를 거쳐 선임 예정 이사의 5배수 후보를 제안받았고, 이후 2차례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으로써,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발 절차를 운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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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후보군 대상으로 연중 상시 전문성, 리더십, 업적 및 윤리 측면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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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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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화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회사업무전반 총괄 |
| 이주태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미래전략본부장, 재정위원회 위원 |
| 정석모 | 남(Male) | 사내이사 부사장 | O | 사업시너지본부장, ESG위원회 위원 |
| 김기수 | 남(Male) | 사내이사 부사장 | O | 미래기술연구원장, 그룹CTO겸임 |
| 유진녕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의장,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장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유영숙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 권태균 | 남(Male) | 사외이사 | X | 재정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 손성규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 김준기 | 남(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 박성욱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재정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 김주연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재정위원회 위원,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 이희근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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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찬 | 남 | 임원 | 상근 | POSCO-America 대표법인장 |
| 김무상 | 남 | 임원 | 상근 | 그룹DX전략실 CISO 및 Digital TD |
| 김성준 | 남 | 임원 | 상근 | 탄소중립전략실장 |
| 김승준 | 남 | 임원 | 상근 | 재무IR본부장 |
| 김영규 | 남 | 임원 | 상근 | 재무실장 |
| 나승민 | 남 | 임원 | 상근 | POSCO-Europe 철강사업실장 |
| 박도은 | 남 | 임원 | 상근 | 정책지원실장 |
| 박병직 | 남 | 임원 | 상근 | TTM실장 |
| 박현 | 남 | 임원 | 상근 | POSCO-Argentina 아르헨티나 법인장 |
| 손병수 | 남 | 임원 | 상근 | 전략에너지사업실장 |
| 신건철 | 남 | 임원 | 상근 | 경영지원본부장 |
| 신형구 | 남 | 임원 | 상근 | POSCO -Japan 일본 대표법인장 |
| 양원준 | 남 | 임원 | 상근 | 커뮤니케이션본부장 |
| 오영달 | 남 | 임원 | 상근 | 인프라사업관리실장 |
| 오홍섭 | 남 | 임원 | 상근 | 신사업투자실장 |
| 유인종 | 남 | 임원 | 상근 | 그룹안전혁신TF팀장 겸임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대표이사) |
| 윤일용 | 남 | 임원 | 상근 | AI로봇융합연구소장 |
| 이성욱 | 남 | 임원 | 상근 | 기업윤리본부장 |
| 이성원 | 남 | 임원 | 상근 | 에너지소재투자실장 |
| 이원철 | 남 | 임원 | 상근 | POSCO-China 중국 대표법인장 |
| 이재영 | 남 | 임원 | 상근 | 에너지소재사업관리실장 |
| 이재완 | 남 | 임원 | 상근 | Posco -Europe 유럽 대표법인장 |
| 임상혁 | 남 | 임원 | 상근 | 홍보실장 |
| 임치현 | 남 | 임원 | 상근 | 그룹DX전략실장 |
| 장원준 | 남 | 임원 | 상근 | 정도경영실장 |
| 조민영 | 남 | 임원 | 상근 | 그룹기술전략실장 |
| 지용태 | 남 | 임원 | 상근 | 포스코글로벌센터건립추진반장 |
| 최동용 | 남 | 임원 | 상근 | 경영전략실장 |
| 한영아 | 여 | 임원 | 상근 | IR실장 |
| 홍윤식 | 남 | 임원 | 상근 | 철강사업관리실장 |
| 홍정진 | 남 | 임원 | 상근 | 에너지소재연구소장 |
| 홍진숙 | 여 | 임원 | 상근 | 사회공헌실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①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산업계 · 금융계 · 학계 · 법조계 ·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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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에서 이사의 자격으로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는 자로 명시하였으며, 윤리규범을 통해 주주가치 증대 등 투자자에 대한 임직원의 신의성실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포스코홀딩스 기업지배구조헌장」 - Ⅲ. 이사회 - 3-3. 이사의 자격 당사는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임원 선임에 있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연중 상시 전문성, 리더십 및 업적 등을 검증하고 있으며, 후보군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단하여 검증을 통과한 우수한 인원에 한해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원에 대해서도 다면평가를 도입하여, 임원 인사에 정량적 판단자료로 활용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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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2003년 윤리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윤리규범 제4장에서는 주주가치 증대 추구,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 등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별도 정의하고 있으며,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모든 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월 윤리규범준수 서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은 인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으며,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도 업무상 중차대한 사유로 관련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임원의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바로 위임 계약 종료 또는 보직 해임 조치를 함으로써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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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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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상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이사회 활동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임 과정부터 이해관계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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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전원은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2023년 ~ 2025년)의 기간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출자한 회사와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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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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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녕 | 50 | 50 |
| 권태균 | 62 | 62 |
| 유영숙 | 62 | 62 |
| 손성규 | 50 | 50 |
| 김준기 | 38 | 38 |
| 박성욱 | 26 | 26 |
| 김주연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제반 이사회 활동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 유/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사외이사 후보군의 과거 경력과 당사의 제반 거래 내역의 교차 확인을 통해 상호간의 거래 또는 계약관계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최종후보로 선정된 대상자는 물론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당사와의 거래 또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연도 동안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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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상기 (2)사외이사와 기업 간의 거래관계 여부에서 기재한 사항과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제반 이사회 활동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 유/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사외이사 후보군의 과거 경력과 당사의 제반 거래 내역의 교차 확인을 통해 상호간의 거래 또는 계약관계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최종후보로 선정된 대상자는 물론 과거 근무했던 조직에 대해서도 당사와의 주요거래 또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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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Ⅲ. 이사회 3-3. 이사의 자격 ①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산업계·금융계·학계·법조계·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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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면 독립적이라고 판단하며, 이 밖에도 사외이사가 당사와 어떠한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함. - 최근 5년간 당사 임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임직원이 아닌 경우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 사외이사의 직계가족이 최근 3년간 당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 -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12개월 동안 당사로부터 미화 10만불 상당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간 당사의 외부 감사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 당사 또는 당사 경영진의 고문 또는 컨설턴트가 아닌 경우 - 당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 아닌 경우 (상법시행령 제34조제5항 제2호 사목)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당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당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법인의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 아닌 경우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가목)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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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사외이사 독립성/다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적 자격요건 외에 여러 평가항목을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에 적임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상기 (2) 사외이사와 기업 간의 거래관계 여부에서 기재한 사항과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해 공개된 자료,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상법 제382조와 동법 제542조의8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각 후보별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상호 점검하고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홀딩스 기업지배구조헌장」 - Ⅲ. 이사회 - 3.3 이사의 자격 ※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가이드라인 (사외이사 독립성/다양성 가이드라인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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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외에도 이사회 세션, 사외이사 회의,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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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별도의 내부 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법 제542조의8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 요건 이외에도 이사회 참석 및 활동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 하여금 사전에 이사회와 회사에 공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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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기 표에 기재된 임기만료예정일은 선임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내/사외이사 임기를 단순 계산한 날짜이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주주총회 예정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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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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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권태균 | X | 2021-03-12 | 2027-03-21 | - | - 금호석유화학 - 단빛재단 | - 사외이사 - 이사 | - '22.07 - '24.09 | - 상장 - 재단법인 |
| 유영숙 | X | 2021-03-12 | 2027-03-21 | - | - 마크로젠 - 우리금융미래재단 | - 사외이사 - 이사 | - '21.03 - '25.03 | - 상장 - 재단법인 |
| 유진녕 | X | 2022-03-18 | 2028-03-20 | 엔젤식스플러스 대표 | - | - | - | - |
| 손성규 | O | 2022-03-18 | 2028-03-20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 - 미션네트워크 - 국립중앙박물관회 | - 감사 - 이사 | - '25.03 - '26.03 | - 사학법인 - 재단법인 |
| 김준기 | O | 2023-03-17 | 2029-03-26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 | - |
| 박성욱 | O | 2024-03-21 | 2027-03-21 | - | 美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Corp. | 사외이사 | ’26.03 | 비상장 |
| 김주연 | X | 2026-03-24 | 2029-03-26 | - | SK이노베이션 | 사외이사 | '23.03 | 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 미진한 부분은 없으나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 기준과 심사기준에 의거 상법 및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규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독립성이 확보된 인사,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에 상당한 식견을 쌓은 인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에 이사회 9회,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총 29회 개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세션(전략ㆍESGㆍ리더십ㆍ전략/성과리뷰), 사외이사회의,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이사회의 주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며, 회사는 이러한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 수행을 위한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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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사회 전담부서 설치,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 다방면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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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업무관련 자료 및 정보 조사 비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추천된 신규선임 예정 사외이사에게는 회사 경영 및 이사회 현황을 사전에 설명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에는 경영설명회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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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책임자급 2명 (사무국장, 리더), 담당자 1명(차장)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사외이사의 요청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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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참석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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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증권사 애널리스트 | - 철강/이차전지산업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 유영숙 의장, 권태균 이사, 유진녕 이사, 손성규 이사, 박성욱 이사 |
| 2025.04.19 | 포스코인터내셔널 LNG터미널 유관 부서 | - LNG 터미널 사업 현황 보고 - LNG 1,2터미널, LNG부두 방문 | 권태균 의장, 유영숙 이사, 유진녕 이사, 손성규 이사, 김준기 이사, 박성욱 이사 |
| 2025.06.05 |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한국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특강 및 토론 실시 | 권태균 의장, 유영숙 이사, 유진녕 이사, 손성규 이사, 김준기 이사, 박성욱 이사 |
| 2025.07.03 | 김종대 인하대학교 교수 | - 글로벌 ESG 트렌드 변화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 및 토론 실시 | 권태균 의장, 유영숙 이사, 유진녕 이사, 손성규 이사, 김준기 이사, 박성욱 이사 |
| 2025.08.13 | 김앤장 법률사무소 | - 상법 개정 관련 영향 및 대응 방향 | 권태균 의장, 유영숙 이사, 유진녕 이사, 손성규 이사, 김준기 이사, 박성욱 이사 |
| 2025.10.17 | 포스코퓨처엠 | - 포스코퓨처엠 세종 에너지소재연구소, 음극재2공장 방문 | 권태균 의장, 유영숙 이사, 유진녕 이사, 손성규 이사, 박성욱 이사 |
| 2026.03.25 | 사내 관련부서 | - 철강 사업 현황 - 에너지소재 사업 현황 - 에너지/인프라 사업 현황 - 신사업 추진 계획 | 김주연 이사 |
| 2026.03.26 | 사내 관련부서 | - 그룹 ESG 경영 현황 -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26년 계획 - 주주 현황 및 IR 정책 - 이사회/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 김주연 이사 |
| 2026.05.19 |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리튬솔루션 포스코HY클린메탈 | - 율촌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회사 사업장 시찰 및 사업 현황 점검 | 김주연 이사 |
| 2026.05.20 | 포스코 광양제철소 Park1538 광양 | -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요 공정 시찰 | 김주연 이사 |
| 당사는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 교육 및 사업장 방문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대상 교육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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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반기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사외이사 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사전보고, 사외이사 판단 등 소요 발생 시 임시 사외이사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사외이사만의 정기 및 임시회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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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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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임시(EGM) | 2025-02-03 | 5 | 6 | 철강/이차전지 전문가 간담회 | - |
| 2차 | 정기(AGM) | 2025-06-05 | 6 | 6 | 외부 거버넌스 전문가 강연 및 이사회 관련 현안 논의 | - |
| 3차 | 임시(EGM) | 2025-08-13 | 6 | 6 | 상법 개정 영향 및 대응 방향 관련 법률 전문가 강연 | - |
| 4차 | 임시(EGM) | 2025-08-22 | 6 | 6 | 이사회 관련 현안 논의 | - |
| 5차 | 정기(AGM) | 2025-10-17 | 6 | 6 | 상법 개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주요국 철강 보호무역 현황 및 영향 점검 등 | - |
| 6차 | 임시(EGM) | 2025-12-16 | 6 | 6 | ‘26년도 대내외 환경 점검 및 철강/이차전지 산업 위기 타개책 등 논의 | - |
| 7차 | 임시(EGM) | 2026-05-16 | 7 | 7 | 그룹 사업장 점검 계획 및 그룹 사업 현안 논의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 미진한 부분은 없으나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모든 사외이사에게 경영실적, 기업설명회 자료, Legal Briefing 등의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보고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중요 투자 안건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 사전보고를 실시하여 사외이사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사전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사외이사의 의견을 이사회 자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승인된 의결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재정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는 이사회 개최 3~4일 전에 개최하는 등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전문위원회에 제공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별로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수준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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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년 이사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하여 다양한 개선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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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24년 사외이사 개별평가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25년부터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출석율과 독립성, 충실성, 전문성, 기여도이며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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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평가와 더불어 사외이사 전원의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은 사내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여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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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사외이사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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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이사보수한도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시간, 국내 주요기업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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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구분(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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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326 | 109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331 | 110 |
| 이사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포스코홀딩스 정관 제36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내역 등은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보수 현황 (2025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참조) ※ 인원수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감사위원) 수 ※ 보수총액 : 2025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이사(감사위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임한 이사(감사위원)에게 지급한 보수 포함) ※1인당 평균보수액 : 2025년 월별 이사(감사위원) 1인당 평균보수액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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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사외이사의 보수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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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명문화 하였으며, 동일 규정상 연 7회(1,2,3,5,8,11,12월)의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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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 이사회는 1월, 2월, 3월, 5월, 8월, 11월,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는 필요 시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당해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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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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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회 | 의결사항 |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25년 연결 경영계획 | 원안가결 | 정기 | '25.02.05. | '25.01.24. | 10/10 |
| 의결사항 | 제57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2025년도 자금조달 계획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 수정가결 | | | | | |
| 의결사항 | 회사 성과평가 및 임원보상체계 개선 | 수정가결 | | | | | |
| 보고사항 | 2024년 연결 경영실적 | - | | | | | |
| 보고사항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 | | | |
| 보고사항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 | | | | | |
| 2회 | 의결사항 | 사내이사 후보 추천 | 원안가결 | 정기 | '25.02.19. | '25.02.13. | 10/10 |
| 의결사항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수정가결 | | | | | |
| 의결사항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자기주식 소각 및 자기주식 보고서 | 원안가결 | | | | | |
| 보고사항 | 제1회 ESG위원회 보고사항 공유 | - | | | | | |
| 3회 | 의결사항 | 이사회 의장 선임 | 원안가결 | 정기 | '25.03.20. | '25.03.13. | 10/10 |
| 의결사항 |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부여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 원안가결 | | | | | |
| 4회 | 의결사항 | 2025년 1분기 배당 실시 | 원안가결 | 정기 | '25.05.13. | '25.05.07. | 10/10 |
| 의결사항 |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성금 출연(추인)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NMC 차입금 지급보증 연장 계획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 참여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유상증자 참여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 유상증자 참여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 원안가결 | |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1분기 연결 경영실적 | - | | | | | |
| 보고사항 | 2024년도 이사회 활동실적 및 평가결과 | - | | | | | |
| 5회 | 의결사항 | 장가항·청도 지분 매각 | 원안가결 | 임시 | '25.07.03. | '25.06.26. | 10/10 |
| 6회 | 보고사항 |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 계획 | - | 임시 | '25.08.06. | '25.08.05. | 10/10 |
| 7회 | 의결사항 | 2025년 2분기 배당 실시 | 원안가결 | 정기 | '25.08.12. | '25.08.06. | 10/10 |
| 의결사항 | 전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출연(추인) | 원안가결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이사회 의결안건 실행 현황 |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2분기 연결 경영실적 | - | | | | | |
| 보고사항 | 인도 일관밀 PJT 진행 현황 | - | | | | | |
| 8회 | 의결사항 | 2025년 3분기 배당 실시 | 원안가결 | 정기 | '25.11.11. | '25.11.03. | 10/10 |
| 의결사항 | 호주 리튬광산 투자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산재가족돌봄재단 설립 기금 출연 | 원안가결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연결 경영실적 | - | | | | | |
| 9회 | 의결사항 | 그룹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26년 연결 경영계획 | 원안가결 | 정기 | '25.12.08. | '25.12.01. | 10/10 |
| 의결사항 | 2026년 사채 발행한도 설정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2026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 원안가결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 이사회 의결안건 실행현황 | - | | | | | |
| 1회 | 의결사항 | 제58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가결 | 정기 | '26.02.03. | '26.01.27. | 10/10 |
| 보고사항 | 2025년 연결 경영실적 |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 | | | | | |
| 2회 | 의결사항 |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추천 | 원안가결 | 정기 | '26.02.19. | '26.02.11. | 10/10 |
| 의결사항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자기주식 소각 및 자기주식 보고서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이사회 운영 개선 및 관련 규정 개정 | 수정가결 | |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이사회 의결 안건 실행 현황 | - | | | | | |
| 3회 | 의결사항 | 이사회 의장 선임 | 원안가결 | 정기 | '26.03.24. | '26.03.17. | 12/12 |
| 의결사항 |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부여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 수정가결 | | | | | |
| 4회 | 의결사항 | 정책자금 차입의 건 | 원안가결 | 임시 | '26.04.03. | '26.03.30. | 12/12 |
| 보고사항 | 중기 주주환원정책 |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이사회 의결 안건 실행 현황 | - | | | | | |
| 5회 | 의결사항 | 2026년 1분기 배당 실시 | 원안가결 | 정기 | '26.05.12. | '26.05.04. | 12/12 |
| 의결사항 | DLE Demo Plant 투자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포스코아르헨티나 지급보증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포스코글로벌센터 본관 공사계약 체결 | 원안가결 | | | | | |
| 의결사항 | 포스코와의 거래총액 한도 설정 | 원안가결 | | | | | |
| 보고사항 | 2026년도 1분기 연결 경영실적 | - | | | | | |
| 보고사항 | 인도 일관제철소 합작사업 | - | | | | | |
| 보고사항 | 2025년도 이사회 활동실적 및 평가결과 | - | | | | | |
| 보고사항 | 사외이사 활동 평가 및 활용 방안 | - | | | | | |
| 보고사항 | 이사회 의결 안건 실행 현황 | - | | | | | |
| 2025년에는 총 7회의 정기 이사회와 총 2회의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2026년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5회의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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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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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1 | 7 | 100 |
| 임시 | 3 | 4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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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회사는 임원의 보수정책을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임원의 보수 중 경영성과금은 성과와 연동하여 결정되며, 경영성과 평가 및 이에 따른 지급률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가 경영진을 배제한 상황에서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한 후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승인을 받게 됩니다. 임원 보수 정책은 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공시하여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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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임원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여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1999년 2월 이사회 보고를 통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년 보험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단 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소송 관련 배상은 제외하는 등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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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회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은 투자자, 고객, 공급사 등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초청하여 회사 임원들과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연 1회 개최되는 정기 미팅입니다.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토론 결과는 연중 이해관계자 문의 내역과 외부 기관의 평가 등을 종합해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요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상위 이슈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공식적으로 '핵심 ESG 이슈' 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핵심 ESG 이슈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개선 성과를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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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 미진한 부분은 없으나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구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는 1월, 2월, 3월, 5월, 8월, 11월,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세부원칙 7-1-가.-(2)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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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결 안건 별로 상세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별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정기 공시자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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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하되, 1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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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의사록에는 필요 시 이사 별로 의견을 기록하며,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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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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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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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장인화 | 사내이사(Inside) | ’24.03.2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주태 | 사내이사(Inside) | ’25.03.20.~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정석모 | 사내이사(Inside) | ’26.03.24.~현재 | | | | | | | | |
| 김기수 | 사내이사(Inside) | ’24.03.2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희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6.03.24.~현재 | | | | | | | | |
| 유영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3.12.~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권태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3.12.~현재 | 97 | 100 | 9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유진녕 | 사외이사(Independent) | ’22.03.1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손성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2.03.1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준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3.17.~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성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4.03.2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주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6.03.24.~현재 | | | | | | | | |
| 천성래 | 사내이사(Inside) | ’24.03.21.~'26.03.24.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준형 | 사내이사(Inside) | ’24.03.21.~’25.03.20. | 100 | | 100 | | 100 | | 100 | |
| 정기섭 | 사내이사(Inside) | ’23.03.17.~’25.03.20.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최정우 | 사내이사(Inside) | ’16.03.11.’18.03.09. ‘18.07.27.’24.03.21. | 92 | | 67 | 100 | 100 | | 100 | 100 |
| 김지용 | 사내이사(Inside) | ’23.03.17.~’24.03.21.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유병옥 | 사내이사(Inside) | ’22.03.18.~’24.03.21.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학동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2.03.18.~’24.03.21.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성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8.03.09.~’24.03.21.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박희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19.03.15.~’24.03.21.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을 통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까지 총 6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은 세부원칙 4-1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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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및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전문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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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제38조 제2항 및 제45조에 전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두고, 이사회의 권한을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 운영규정 제4장에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의 구성, 소집 및 통지 의무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20조 및 별표에 전문위원회 부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까지 총 6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상법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나머지 4개의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재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산업계, 회계/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ESG위원회는 환경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 재임기간 중 구성원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각 전문위원회별 구성 및 직무와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SG위원회 1) 구성 : 사외이사 3, 사내이사 1명 (김준기 위원장, 유영숙 위원, 권태균 위원, 정석모 위원) 2) 직무와 권한 : ESG관련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서 발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거래 심의 또는 사전심의,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 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구성 : 사외이사 3명 (손성규 위원장, 유진녕 위원, 김준기 위원) 2) 직무와 권한 :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등 3. 평가보상위원회 1) 구성 : 사외이사 4명 (유영숙 위원장, 유진녕 위원, 박성욱 위원, 김주연 위원) 2) 직무와 권한 :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4. 재정위원회 1) 구성 : 사외이사 3, 사내이사 1명 (권태균 위원장, 박성욱 위원, 김주연 위원, 이주태 위원) 2) 직무와 권한 : 투자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및 승인 등 5. 감사위원회 1) 구성 : 사외이사 3명 (박성욱 위원장, 손성규 위원, 김준기 위원) 2) 직무와 권한 : 이사의 직무 집행 감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등 6.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1) 구성 : 사외이사 전원 (유진녕 위원장, 유영숙 위원, 권태균 위원, 손성규 위원, 김준기 위원, 박성욱 위원, 김주연 위원) 2) 직무와 권한 :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기본 자격요건 사전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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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전문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제외하고 전문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이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전문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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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까지 총 6개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하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세부원칙 9-2-(1)에 기재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 중 정규위원회外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간담회 개최이력 : 총 3회 (’25.06.05. / ’25.07.09. / ’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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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후보_2025년_1차 | 1 | 2025-01-03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 가결(Approved) | O |
| 이사후보_2025년_2차 | 1 | 2025-02-19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이사후보_2025년_2차 | 2 | 2025-02-19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사전심의) | 기타(Other) | O |
| 이사후보_2025년_2차 | 3 | 2025-02-19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사전심의) | 기타(Other) | O |
| 이사후보_2025년_3차 | 1 | 2025-03-20 | 3 | 3 | 결의(Resolution) | 대표이사 선임 (※사전심의) | 기타(Other) | O |
| 이사후보_2025년_4차 | 1 | 2025-08-12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운영 | 가결(Approved) | O |
| 이사후보_2025년_5차 | 1 | 2025-10-28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자격 심사 (※정회) | 가결(Approved) | O |
| 이사후보_2025년_5차 | 2 | 2025-11-05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자격 심사 (※속개) | 가결(Approved) | O |
| 이사후보_2026년_1차 | 1 | 2026-02-19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이사후보_2026년_1차 | 2 | 2026-02-19 | 3 | 3 | 결의(Resolution) |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추천 (※사전심의) | 기타(Other) | O |
| 이사후보_2026년_1차 | 3 | 2026-02-19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년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사전심의) | 기타(Other) | O |
| 이사후보_2026년_2차 | 1 | 2026-03-24 | 3 | 3 | 결의(Resolution) | 대표이사 선임 (※사전심의) | 기타(Other)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ESG_ 2025년_1차 | 1 | 2025-02-13 | 4 | 4 | 결의 (Resolution) | 포스코교육재단 출연 | 가결 (Approved) | ○ |
| 2 | 4 | 4 | 보고(Report) | 그린워싱 검토위원회 추진방안 | - | - | | |
| 3 | 4 | 4 | 보고(Report) | ESG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계획 | - | - | | |
| 4 | 4 | 4 | 보고(Report) |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계획 | - | - | | |
| ESG_ 2025년_2차 | 1 | 2025-05-08 | 4 | 4 | 결의 (Resolution) |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 참여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2 | 4 | 4 | 결의 (Resolution) |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유상증자 참여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
| 3 | 4 | 4 | 결의 (Resolution)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
| 4 | 4 | 4 | 결의 (Resolution) |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 가결 (Approved) | ○ | | |
| 5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1분기 그룹 ESG실적 | - | - | | |
| ESG_ 2025년_3차 | 1 | 2025-08-06 | 4 | 4 | 결의 (Resolution) | 포스코글로벌센터(PGC) 3부지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 | 부결(Not Approved) | ○ |
| 2 | 4 | 4 | 결의 (Resolution) | 신사업 발굴을 위한 AC펀드 출자 | 가결 (Approved) | ○ | | |
| 3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2분기 그룹 ESG실적 | - | - | | |
| 4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현황 | - | - | | |
| ESG_ 2025년_4차 | 1 | 2025-11-05 | 4 | 4 | 결의 (Resolution) | 광권 인수를 위한 포스코아르헨티나 유상증자 참여 | 가결 (Approved) | ○ |
| 2 | 4 | 4 | 결의 (Resolution) | 포스코글로벌센터 3부지 공사도급계약 체결 | 가결 (Approved) | ○ | | |
| 3 | 4 | 4 | 결의 (Resolution) | 산재가족돌봄재단 설립 기금 출연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
| 4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3분기 그룹 ESG실적 | - | - | | |
| ESG_ 2025년_5차 | 1 | 2025-12-04 | 4 | 4 | 결의 (Resolution) | 2026년 POSCO 및 포스코 브랜드 사용계약 | 가결 (Approved) | ○ |
| 2 | 4 | 4 | 결의 (Resolution) | 2026년 포스코센터 임대차 계약 | 가결 (Approved) | ○ | | |
| 3 | 4 | 4 | 결의 (Resolution) | The Korea Society 기부금 출연 | 가결 (Approved) | ○ | | |
| 4 | 4 | 4 | 결의 (Resolution) | 연말 이웃돕기 성금 출연 | 가결 (Approved) | ○ | | |
| 5 | 4 | 4 | 보고(Report) | 2025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현황 | - | - | | |
| ESG_ 2026년_1차 | 1 | 2026-01-22 | 4 | 4 | 보고(Report) | PT.Bia 탄소 감축량의 활용방안 검토 결과 | - | - |
| 2 | 4 | 4 | 보고(Report) | 사업회사 ESG 공시 지표수 감축 방안 | - | - | | |
| ESG_ 2026년_2차 | 1 | 2026-02-13 | 4 | 4 | 결의 (Resolution) | 이사회 운영 개선 및 관련 규정 개정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2 | 4 | 4 | 보고(Report) | 2026년 포스코그룹 ESG경영 추진계획 | - | - | | |
| 3 | 4 | 4 | 보고(Report) | 2026년 포스코그룹 인권경영 추진계획 | - | - | | |
| ESG_ 2026년_3차 | 1 | 2026-05-07 | 4 | 4 | 결의 (Resolution) |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 가결 (Approved) | ○ |
| 2 | 4 | 4 | 결의 (Resolution) | 포스코교육재단 출연의 건 | 가결 (Approved) | ○ | | |
| 3 | 4 | 4 | 결의 (Resolution) | 포스코아르헨티나 지급보증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
| 4 | 4 | 4 | 결의 (Resolution) | 포스코글로벌센터 본관 공사계약 체결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
| 5 | 4 | 4 | 보고(Report) | 2026년 1분기 그룹 ESG 실적 | - | - | |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평가보상_ 2025년_1차 | 1 | 2025-01-22 | 4 | 4 | 기타(Other) | 회사 성과평가 및 임원보상체계 개선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평가보상_ 2025년_2차 | 1 | 2025-02-05 | 4 | 4 | 결의 (Resolution) | 2024년 전사 경영성과 평가 | 가결 (Approved) | ○ |
| 평가보상_ 2025년_3차 | 1 | 2025-02-19 | 4 | 4 | 결의 (Resolution) | 2025년도 경영성과 평가 및 장기성과(’25~’27) 평가 계획 | 가결 (Approved) | ○ |
| 평가보상_ 2026년_1차 | 1 | 2026-02-04 | 4 | 4 | 결의 (Resolution) | 2025년도 전사 경영성과 평가 | 가결 (Approved) | ○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재정_ 2025년_1차 | 1 | 2025-01-23 | 4 | 4 | 결의 (Resolution) | 2025년도 자금조달 계획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재정_ 2025년_2차 | 1 | 2025-05-08 | 4 | 4 | 결의 (Resolution) |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 참여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4 | 4 | 결의 (Resolution) |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유상증자 참여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 |
| 재정_ 2025년_3차 | 1 | 2025-07-02 | 4 | 4 | 결의 (Resolution) | 장가항·청도 지분 매각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재정_ 2025년_4차 | 1 | 2025-08-12 | 4 | 4 | 보고(Report) | P-홀딩스 및 주요 사업회사의 ‘25년 실적 전망 및 재무 리스크 분석 | - | - |
| 2 | 2025-08-12 | 4 | 4 | 보고(Report) | 에너지소재사업 3社 유상증자 재무 효과 | - | - | |
| 재정_ 2025년_5차 | 1 | 2025-11-05 | 4 | 4 | 결의 (Resolution) | 호주 리튬광산 투자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재정_ 2025년_6차 | 1 | 2025-12-08 | 4 | 4 | 결의 (Resolution) | 2026년 사채 발행한도 설정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재정_ 2026년_1차 | 1 | 2026-04-03 | 4 | 4 | 결의 (Resolution) | 정책자금 차입의 건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재정_ 2026년_2차 | 1 | 2026-05-12 | 4 | 4 | 결의 (Resolution) | DLE Demo Plant 투자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2 | 2026-05-12 | 4 | 4 | 결의 (Resolution) | 포스코아르헨티나 지급보증 (※사전심의) | 기타(Other) | ○ |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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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회장후보_ 2025년_1차 | 1 | 2025-05-08 | 6 | 6 | 결의 (Resolution) | 2025년 상반기 대표이사 회장후보군 Pooling 결과 | 가결 (Approved) | - |
| 6 | 6 | 결의 (Resolution) | 내부 회장후보군 육성 강화방안 | 가결 (Approved) | - | | | |
| 회장후보_ 2025년_2차 | 1 | 2025-11-27 | 6 | 6 | 결의 (Resolution) |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Pooling 결과 | 가결 (Approved) | - |
| 회장후보_ 2026년_1차 | 1 | 2026-05-08 | 6 | 6 | 결의 (Resolution) |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Pooling 결과 | 가결 (Approved) | - |
| 2 | 6 | 6 | 결의 (Resolution) | 2026년 내부 회장후보군 육성계획 | 가결 (Approved) | - | | |
※ ESG위원회 개최 내역 (2025보고서 제출일) ※ 평가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2025보고서 제출일) * 해당 기간 중 정규위원회外 평가보상위원회 간담회 개최이력 : 총 3회 (’25.01.22. / ’25.10.21. / ’26.05.12.) ※ 재정위원회 개최 내역 (2025보고서 제출일) * 해당 기간 중 정규위원회外 재정위원회 간담회 개최이력 : 총 1회 (’26.05.06.)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2025보고서 제출일) * 해당 기간 중 정규위원회外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간담회 개최이력 : 총 3회 (’25.01.23. / ’25.08.13. / ’2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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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재무전문가 사외이사 1인을 포함한 총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3인 이상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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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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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손성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25.3현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93.1'25.2)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 ('19.3~'25.3) 한국회계학회장 ('16.1~'17.12) 삼일회계법인-한국회계학회 저명교수 ('13~'15)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11.1~'13.12)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08.1~'10.12) 美 노스웨스턴대 경영학/博 ('92) | 2025.3.20 (주주총회) :손성규 감사위원 재 선임 |
| 유진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엔젤식스플러스 대표 ('19현재) LG화학 CTO, 사장 ('17.1'18.12) LG화학 기술연구원 원장, 사장 ('13.12~'16.12) LG화학 기술연구원 원장, 부사장 ('05.1~'13.11) 美리하이대 고분자공학/博 ('90)) | 2025.3.20 (주주총회) : 유진녕 감사위원 임기 만료 |
| 박성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국공학한림원 이사장 ('22.12~'25.3)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15현재) SK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 부회장 ('19.1'22.12)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16.3~'19.2)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13.2~'18.12) 하이닉스반도체 연구소장 전무 ('05.3~'13.1) 하이닉스반도체 HSA담당(해외) 상무 ('01.7~'05.2) KAIST 재료공학/博 ('92) | 2024.3.21 (주주총회) : 박성욱 감사위원 신규 선임 |
| 김준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8현재) 세계변호사협회(IBA) 아태중재그룹 공동의장 ('24현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ICC) 위원 ('2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국제중재위원회 위원 ('18.3현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관 ('13.3현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98.3'08.2) 연세대/세계은행/CSIS 초대 힐스 거버넌스연구센터장 ('03.3~'07.2)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95.3~'98.2) Foley & Lardner 로펌 변호사 ('92.6~'95.2) 美 조지타운대 법학/博 ('92) | 2025.3.20 (주주총회) : 김준기 감사위원 신규 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선임요건 | 선정요건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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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
| 그 밖의 결격요건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非 이사회 기구)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內 전문위원회)가 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법적 요건인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에서의 후보군을 발굴 및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회사에 해당하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근 감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상근 감사의 겸직 허용 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 선임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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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정관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등 업무 수행 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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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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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한영회계법인 | -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신 동향 | 신임 감사위원 (김준기 위원) 대상 |
| 2025.04.24. | 포스코 관련 부서 | - 해외 철강법인 현황 | - |
| 2025.06.09. | 회사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2025.06.26. | 한영, 삼일, 안진, 삼정 회계법인 | - 핵심 감사사항과 주요 감리지정 사례 - 통상 리스크와 비즈니스 혁신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도와 감독방향 및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사회 역할 | 김준기 위원 불참 (해외출장) |
| 2025.10.21. | 한영회계법인 | - 전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개괄 | - |
| 2025.11.13 | 포스코홀딩스 관련부서 | - 컴플라이언스 및 사고 예방 차원의 보안관리 | - |
| 2026.04.23 | 포스코인터내셔널 관련 부서 | -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업 현황 및 중기 목표 | - |
| 공시 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 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실시한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26년에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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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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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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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감사위원회의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감사위원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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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을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은 1명의 실장(임원)과 공인회계사, 경영관리 전문인력 등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 연결재무제표 등 재무·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국내외 그룹사 감사 수행 및 지원, 윤리경영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는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장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보유함으로써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 구성원(일반직원)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등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지침 제8조에 따라 감사 구성원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업무 정도나 규모 측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만, 전문위원회의 참석 횟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통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활동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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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 | 2025-01-24 | 3/3 | 결의사항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명 동의 | 가결 |
| 결의사항 | 포스코홀딩스 및 연결대상법인의 감사·비감사 서비스 계약 승인 | 가결 | | | |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 가결 | | | |
| 결의사항 | '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 |
| 결의사항 | ‘24년도 감사위원회 활동 실적 | 가결 | | | |
| 보고사항 | ‘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 |
| 2 | 2025-02-26 | 3/3 | 결의사항 | ‘24년도 내부 결산감사 결과 | 가결 |
| 결의사항 | ‘24년도 내부감사 실적 및 ’25년도 계획 | 가결 | | | |
| 결의사항 | 정기 주주총회 의안 심의 | 가결 | | | |
| 보고사항 | ‘24년도 외부 결산감사 결과 | 보고 | | | |
| 3 | 2025-03-20 | 3/3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4 | 2025-04-24 | 3/3 | 결의사항 | ’25년도 1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 가결 |
| 결의사항 | 포스코India PC 비감사 서비스 승인 | 가결 | | | |
| 보고사항 | ’24년도 20-F 감사경과 및 ’25년도 1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검토 경과 | 보고 | | | |
| 5 | 2025-08-13 | 3/3 | 결의사항 | 포스코이앤씨 자회사의 비감사 서비스 계약 승인 | 가결 |
| 결의사항 | ’25년도 2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 가결 | | | |
| 결의사항 | ’24년도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결과 | 가결 | | | |
| 결의사항 | ’25년도 상반기 내부감사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가결 | | | |
| 보고사항 | ’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 보고 | | | |
| 보고사항 | ’25년도 2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검토 결과 | 보고 | | | |
| 6 | 2025-10-21 | 3/3 | 보고사항 | 전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개괄 | 보고 |
| 7 | 2025-11-13 | 3/3 | 결의사항 | 연결대상법인의 감사·비감사 서비스 계약 승인 | 가결 |
| 결의사항 | ’25년도 3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 가결 | | | |
| 보고사항 | ’25년도 3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검토 결과 | 보고 | | | |
| 보고사항 | 신사업투자 추진체계 진단결과 | 보고 | | | |
| 8 | 2025-12-08 | 3/3 | 결의사항 | 포스코홀딩스 및 연결 대상법인의 감사 서비스 계약 승인 | 가결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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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 | 2026-02-02 | 3/3 | 결의사항 | ’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결의사항 | 포스코홀딩스 및 연결대상법인의 감사·비감사 서비스 계약 승인 | 가결 | | | |
| 결의사항 | ’25년도 감사위원회 활동실적 | 가결 | | | |
| 보고사항 | ’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 |
| 2 | 2026-02-26 | 3/3 | 결의사항 | 포스코의 비감사 서비스 계약 승인 | 가결 |
| 결의사항 | ’25년도 내부 결산감사 결과 | 가결 | | | |
| 결의사항 | ’25년도 내부감사 실적 및 ’26년도 계획 | 가결 | | | |
| 결의사항 | 정기 주주총회 의안 심의 | 수정가결 | | | |
| 보고사항 | ’25년도 외부 결산감사 결과 | 보고 | | | |
| 3 | 2026-03-24 | 3/3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4 | 2026-04-23 | 3/3 | 결의사항 | ’26년도 1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 가결 |
| 보고사항 | ’2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 보고 | | | |
| 보고사항 | ’25년도 20-F 감사 경과 및 ’26년도 1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결산검토 경과 | 보고 | | | |
| 감사위원회는 2025년에 총 8회,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총 4회 개최되었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심의하였으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검토 및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관련 내역은 아래 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 2025년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 2026년 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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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록 및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회의록과 감사록은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대표이사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 받고,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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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공시 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상기 (1)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이사 출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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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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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손성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유진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성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김준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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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4년부터 2026년까지(제57기~제59기)의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E&Y)을 주기적 지정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3년 11월 6일 지정된 외부감사인 선정 프로세스 및 일정을 보고 받았으며, 2023년 12월 19일 감사 보수, 감사 시간, 감사 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한영회계법인(E&Y)을 신규 선임 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모든 비감사 용역은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2025년 제1회) 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와 감사와 관련한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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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4년부터 2026년까지(제57기~제59기)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주기적 지정 받았으며, 감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19일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업무범위, 감사 시간, 감사 투입 인력,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 계약조건을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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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매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 외부감사 서비스 품질, 회계법인의 자원 등 감사 보수,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 제5회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26년 제5회 감사위원회에서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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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제공받는 비감사용역에 대해서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외부감사인의 확인 절차도 수행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상 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독립성 훼손이 없는 비감사용역에 한정하여 제공받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Comfort Letter 발행 용역’ 및 ‘포스코홀딩스 해외법인 주재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비감사용역을 체결 중이며, 보수는 각각 175백만원 및 2백만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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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분반기 검토 결과 등 모든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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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분기 및 반기 검토 결과, 연도 감사 결과 등을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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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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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26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1인 정도경영실장 등 | - 2024년 감사업무 진행 현황 및 결과 |
| 2회차 | 2025-04-24 | 2분기(2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1인 정도경영실장 등 |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 수행결과 |
| 3회차 | 2025-08-13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1인 정도경영실장 등 |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 수행결과 - 핵심감사사항을 포함한 2025년 감사업무 계획 |
| 4회차 | 2025-10-21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1인 | - 전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개괄 |
| 5회차 | 2025-11-13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1인 정도경영실장 등 |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 수행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현황 - 자금 관련 부정위험 대응 목적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진행 현황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연간 감사 계획, 외부 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협의 내용을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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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이사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이 발생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발생될 경우 감사위원회에 부의 할 수 있습니다.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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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2024년도 및 2025년도 모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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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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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재무제표 1차 | 2025-03-20 | 2025-01-24 | 2025-02-03 | 한영회계법인 |
| 2025년도 재무제표 1차 | 2026-03-24 | 2026-01-20 | 2026-02-02 | 한영회계법인 |
| 2025년도 재무제표 2차 | 2026-03-24 | 2026-02-02 |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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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4년 포스코홀딩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1. 기업 개요 2. 기업가치 제고계획 ○ 현황 분석 ○ 목표 설정 - 매출성장률 : '27년까지 68% - ROIC : '27년까지 69% - 주주환원 : 현금배당 및 자사주 소각 병행 ○ 계획 수립 ① 매출성장률 - (철강) 미래 성장 시장으로의 확장 및 본원 경쟁력 강화 - (이차전지소재) 우량 자원 선제적 확보 및 제품/공정기술 혁신 - (인프라·신사업) 그룹 사업 고도화 및 미래소재 분야 신사업 확대 ② ROIC - 철강, 이차전지소재 및 신사업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 전략 적합성 부족, 저수익 사업, 불용자산에 대한 지속 구조 개편 ③ 주주환원 - 보유 자사주 6% 3년간 분할 소각 ('24~'26년) - 신규 자사주 매입 시 임직원 활용 外 즉시 소각 정책 시행 - 연간 별도 잉여현금흐름의 50~60%를 재원으로 기본배당 (10,000원/년) 지급 후 잔여재원 추가환원 3. Governance ○ 회장 및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고도화 및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추진 ○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차원에서 그룹 전반 ESG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4. 투자자 소통계획 | |
| 3. 결정일자 | 2024-12-23 | |
| 4.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2024-12-23 |
| 관련 웹페이지 | http://www.posco-inc.com/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4년 포스코홀딩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자료는 계획사항 및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과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5.01.012026.05.31)이 포함된 기간 대상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24'27)을 2024년 12월 23일 자율공시 하였습니다. 이후 기간('27~)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향후 추가 공시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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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당사는 2024년 12월 23일 「포스코홀딩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향후 3년간 미래 성장투자를 본격화해 효율적인 투하자본 관리로 매출성장률 68%, ROIC(투하자본이익률) 69% 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주주환원정책과 지배구조 혁신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먼저 그룹 매출성장률 68% 달성을 위해 철강에서는 고성장/고수익 지역 중심의 투자확대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차전지소재사업에서는 선제적인 우량자원 확보와 함께 제품/공정 기술혁신으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룹 가치·전략 적합성, 사업 성장성 등을 고려한 신사업 도메인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룹 ROIC(투하자본이익률: Return on Invested Capital) 개선을 위해 低ROIC자산과 사업을 구조개편하고, 高ROIC중심의 성장투자로 그룹 자본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룹사업은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에 집중하고 미래 유망신사업을 발굴하는 ‘2Core+New Engine’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그룹내 단위사업별로 수익성과 투입자본을 동시에 평가하는 ROIC지표를 구조개편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관리도 적용해 수익성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와 자사주 소각 및 기본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균형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4년 7월 발표한 중기 자사주 소각 계획에 의거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총 6%의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고, 현금배당은 포스코홀딩스 별도 잉여현금흐름의 5060%를 재원으로 주당 1만원의 기본배당을 지급한 후 잔여재원이 있을 시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최소 2.3조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배당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기존 보유 자사주 중 각각 2%, 총 4%를 이미 소각하였고, 2024년 7월에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 및 소각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중심의 선진 지배구조 체제를 강화하며 회장, 사외이사 선임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지주사 중심의 그룹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ESG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신뢰도 제고 및 이사회 참여를 위해 2024년 12월 포스코홀딩스 제10차 이사회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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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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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2024-12-23 | O | 2024-12-13 | 당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방안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2024년 12월 23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한국거래소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임원이 직접 참여하여 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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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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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 1차 | 2025-02-10 | 해외 기관투자가 | NHIS Conference | O | 주주환원 정책 등 |
| 소통 - 2차 | 2025-05-20 | 해외 기관투자가 | BofA Conference | O | 주주환원 정책 등 |
| 소통 - 3차 | 2025-05-22 | 국내 기관투자가 | NH C-Forum | O | 주주환원 정책 등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포스코홀딩스는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등 인권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합니다.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SO26000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지지합니다. 2025년 2월에는 그룹CEO 및 주요 사업회사 사장단의 서명을 통한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을 공식 선포하여 인권분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는 2022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룹ESG협의회’와 ‘ESG세션’을 신설하는 등 그룹 차원의 ESG 경영을 리딩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룹ESG협의회는 그룹 CEO, 주요 사업회사 대표이사 그리고 지주회사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는 반기 단위의 경영회의체입니다. 회사는 그룹ESG협의회를 통해 포스코그룹의 ESG 핵심 이슈 및 성과를 점검 및 관리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ESG 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ESG 세션을 통해서는 그룹 차원의 ESG이슈를 논의하고 있으며, 사외 이사 3인, 사내 이사 1인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포스코그룹 차원의 ESG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국내외 주요 사업장의 ESG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핵심 ESG이슈 선정을 위한 이중 중요성 평가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개최된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주요 임원들이 투자자, 고객사, 협력사, ESG분야별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5대 핵심 이슈(기후변화, 안전보건, 윤리·컴플라이언스, 생물다양성, 인권)를 선정하였고, 해당 이슈별 대응 전략 및 성과를 2026년 6월 발간 예정인 포스코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2004년부터 매년 제3자 검증을 거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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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1. 정관 첨부2. 기업지배구조 헌장 첨부3. 이사회 운영규정 첨부4. 사외이사 윤리강령 첨부5. 윤리규범 첨부6.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첨부7. 준법통제기준 첨부8.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9. 공시정보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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