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UAE원전건설사업 운영지원용역계약 관련 중재 | 사건번호 | -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수력원자력(주) | ||
| 3. 청구내용 | 2026년 5월 21일 신청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UAE원전건설사업 운영지원용역 계약(Operating Support Services Contract) 관련으로 한국전력공사(주)에 미화 약 11억 달러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함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660,670,000,000 | |
| 자기자본(원) | 49,322,943,787,753 | ||
| 자기자본대비(%) | 3.3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KCAB)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중재대리인을 통하여 KCAB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21 | ||
| 8. 확인일자 | 2026-05-2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중재 신청일인 2026년 5월 21일의 하나은행 최초 고시환율(1,509.7원/$)로 환산한 금액이며, 당사는 이 청구금액에 동의하지 아니함 - 상기 자기자본은 '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중재는 아래 관련공시와 동일한 중재로, 양 당사자가 관할법원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중재를 신청한 사항임 - 기존의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의 중재는 취하할 예정임 | ||
| ※관련공시 | 2025-05-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