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미래에셋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6월 19일 |
| 회 사 명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미섭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
| (전 화) 1588-6800 | |
|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Solution팀장 (성 명)이호문 |
| (전 화) 1588-6800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2026.06.19 | 2026.06.19 | 2026.06.19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 발행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3998 | 5,000,000,000 | 1 | 2,095,000,000 | 41.90 | 1 | 2,095,000,000 | 41.90 |
| 3999 | 5,000,000,000 | 1 | 4,970,000,000 | 99.40 | 1 | 4,970,000,000 | 99.40 |
4. 배정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각 계좌별로 최소청약단위 금액을 선배정한 후, 선배정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각 계좌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청약 시점이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06월 10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06월 19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서면문서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998회 파생결합사채(ELB)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209,500 | 2,095,000,000 | 2,095,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209,500 | 2,095,000,000 | 2,095,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999회 파생결합사채(ELB)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497,000 | 4,970,000,000 | 4,97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497,000 | 4,970,000,000 | 4,970,000,000 |
나. 발행비용
| (단위 : 원, 주) |
|---|
| 구분 | 인수수수료 | 발행분담금 | 보증료 | 기타비용 |
|---|---|---|---|---|
| 미래에셋증권 제3998회 파생결합사채(ELB) | 104,750 | |||
| 미래에셋증권 제3999회 파생결합사채(ELB) | 248,500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제3998-3999회 :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만기상환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우량채권의 매입 및 파생상품 거래등을 포함한 위험회피(헷지)거래에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1) 제3998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998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상품위험등급:5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1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19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1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6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19일
○ 월 수익 지급평가일
| 차수 | 월수익지급평가일 | 차수 | 월수익지급평가일 |
|---|---|---|---|
| 1 | 2026년 07월 22일 | 19 | 2028년 01월 24일 |
| 2 | 2026년 08월 24일 | 20 | 2028년 02월 22일 |
| 3 | 2026년 09월 22일 | 21 | 2028년 03월 22일 |
| 4 | 2026년 10월 22일 | 22 | 2028년 04월 24일 |
| 5 | 2026년 11월 23일 | 23 | 2028년 05월 22일 |
| 6 | 2026년 12월 22일 | 24 | 2028년 06월 22일 |
| 7 | 2027년 01월 22일 | 25 | 2028년 07월 24일 |
| 8 | 2027년 02월 22일 | 26 | 2028년 08월 22일 |
| 9 | 2027년 03월 22일 | 27 | 2028년 09월 22일 |
| 10 | 2027년 04월 22일 | 28 | 2028년 10월 23일 |
| 11 | 2027년 05월 24일 | 29 | 2028년 11월 22일 |
| 12 | 2027년 06월 22일 | 30 | 2028년 12월 22일 |
| 13 | 2027년 07월 22일 | 31 | 2029년 01월 22일 |
| 14 | 2027년 08월 23일 | 32 | 2029년 02월 22일 |
| 15 | 2027년 09월 22일 | 33 | 2029년 03월 22일 |
| 16 | 2027년 10월 22일 | 34 | 2029년 04월 23일 |
| 17 | 2027년 11월 22일 | 35 | 2029년 05월 22일 |
| 18 | 2027년 12월 22일 | 36 | 2029년 06월 22일 |
○ 월수익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2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3차 | 2027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4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5차 | 2027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6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7차 | 2028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8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9차 | 2028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10차 | 2028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11차 | 2029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월수익지급 | (1)매월 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0.6425%(연 7.71%) |
| 자동조기상환 | (2)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3)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4)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5)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6)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7)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8)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9)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10)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11)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12)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 | 0%(액면금액 지급) |
| 만기상환 | (13)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0%(액면금액) |
| (14)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인 경우 | 0%(액면금액)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제3999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999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낮은위험)(상품위험등급:5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19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19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1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6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19일
○ 월 수익 지급평가일
| 차수 | 월수익지급평가일 | 차수 | 월수익지급평가일 |
|---|---|---|---|
| 1 | 2026년 07월 22일 | 19 | 2028년 01월 24일 |
| 2 | 2026년 08월 24일 | 20 | 2028년 02월 22일 |
| 3 | 2026년 09월 22일 | 21 | 2028년 03월 22일 |
| 4 | 2026년 10월 22일 | 22 | 2028년 04월 24일 |
| 5 | 2026년 11월 23일 | 23 | 2028년 05월 22일 |
| 6 | 2026년 12월 22일 | 24 | 2028년 06월 22일 |
| 7 | 2027년 01월 22일 | 25 | 2028년 07월 24일 |
| 8 | 2027년 02월 22일 | 26 | 2028년 08월 22일 |
| 9 | 2027년 03월 22일 | 27 | 2028년 09월 22일 |
| 10 | 2027년 04월 22일 | 28 | 2028년 10월 23일 |
| 11 | 2027년 05월 24일 | 29 | 2028년 11월 22일 |
| 12 | 2027년 06월 22일 | 30 | 2028년 12월 22일 |
| 13 | 2027년 07월 22일 | 31 | 2029년 01월 22일 |
| 14 | 2027년 08월 23일 | 32 | 2029년 02월 22일 |
| 15 | 2027년 09월 22일 | 33 | 2029년 03월 22일 |
| 16 | 2027년 10월 22일 | 34 | 2029년 04월 23일 |
| 17 | 2027년 11월 22일 | 35 | 2029년 05월 22일 |
| 18 | 2027년 12월 22일 | 36 | 2029년 06월 22일 |
○ 월수익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2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3차 | 2027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4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5차 | 2027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6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7차 | 2028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8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9차 | 2028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10차 | 2028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11차 | 2029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월수익지급 | (1)매월 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 0.7925%(연 9.51%) |
| 자동조기상환 | (2)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3)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4)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5)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6)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7)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8)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9)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10)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11)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12)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0.00% 지급 | 0%(액면금액 지급) |
| 만기상환 | (13)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0%(액면금액) |
| (14)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인 경우 | 0%(액면금액)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