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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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현대제철 주식회사 |
|---|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 202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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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 2025-12-31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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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 성명 : | 박홍 | 성명 : | 오희수 |
| 직급 : | 상무 | 직급 : | 매니저 |
| 부서 : | 재무관리실 | 부서 : | IR팀 |
| 전화번호 : | 031-510-2763 | 전화번호 : | 031-510-2545 |
| 이메일 : | parkhong@hyundai-steel.com | 이메일 : | ohs1152@hyundai-steel.com |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기아 등 7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5.96 |
|---|---|---|---|
| 소액주주 지분율(%) | 49.73 |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철근, 형강, 열연, 냉연, 후판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2,733,237 | 23,226,141 | 25,914,760 |
| (연결) 영업이익 | 219,235 | 159,492 | 798,325 |
| (연결) 당기순이익 | 1,389 | 8,814 | 442,983 |
| (연결) 자산총액 | 34,442,305 | 34,743,788 | 35,218,842 |
| 별도 자산총액 | 31,455,455 | 31,563,137 | 32,449,67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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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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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6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동 개정 조항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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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법령과 원칙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효과적인 경영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가치 제고 및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중점 운영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는 지배구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이사회 다양성 가이드라인,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등 지배구조 관련 주요 내부 규정과 함께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현황, 이사회 역량 구성표,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당사 지배구조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당사의 지배구조 운영 원칙과 제도, 주요 의사결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헌장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의지를 공표하고 구체적 실천 사항에 대한 일반 원칙을 담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과 경영진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이사회의 전략적 판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무·회계, 경영·경제, 생산·R&D, 법률·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회사 경영 각 분야의 총괄 담당자를 사내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객관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이사회의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재무 및 투자 분야 전문가인 조윤남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회사의 안전보건환경 담당 임원인 고흥석 SHE본부장과 김성민 영업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핵심 경영 현안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논의 및 감독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당사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투명경영위원회·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 후보 추천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하고, 주주·이사회·경영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등 사외이사의 효율적 직무수행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사외이사회를 운영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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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기반으로, 사외이사 중심의 감독 기능과 위원회 중심의 전문 심의 구조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원회 중심 운영을 통한 전문적 심의·의결 및 감독 기능 강화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요 안건을 성격별로 세분화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위원회 심의를 기반으로 이사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투명경영위원회·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하여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사외이사회 운영을 통한 소통·견제 기능 강화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 의견 수렴 및 이사회·경영진에 대한 전달, 주주·이사회·경영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 사외이사 활동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전 상정 예정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안건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는 선임사외이사 주관 하에 운영되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사내이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기반 강화 및 운영 고도화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이사회의 전략적 판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무·회계, 경영·경제, 생산·R&D, 법률·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회사 경영 각 분야의 총괄 책임자를 사내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객관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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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61기 주주총회('26.03.26.) 29일 전인 '26.02.25. 전자공시 등을 통해 주주총회 정보를 제공해 주주에게 충분한 검토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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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소집 시, 일시·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있으며, 영문으로 한국거래소 영문 공시하여 외국인 주주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법상 통지기한(총회일 2주 전)보다 앞선 총회일 4주 전에 제공하여 주주가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제60기 정기 주주총회부터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따라, 지분율 1%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에게는 개별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1% 이하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소집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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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4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2-2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5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29 | |
| 개최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7,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7,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영문 소집결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영문 소집결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10명 중 10명 출석 | 9명 중 8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5명 중 5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발언 : 개인주주 1인 2)발언 주요 내용 :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활동,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 *주주와의 소통 행사 별도 진행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 실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N(X) |
|---|
| 당사는 2020년부터 매년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또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2020. 3. 25.)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편의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22조에 따라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권유자 범위를 전체 주주로 하여 소집통지 및 공시를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참고자료(위임장 등)를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적법한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서면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다양한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의안 정보 제공 등 관련 절차를 법령에 따라 운영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 구성, 참여 현황 및 제도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 편의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의결권기준일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주주총회 운영 및 의결권 행사 지원 제도를 통해 주주의 참여와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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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1기 주주총회 | 제60기 주주총회 | 제59기 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6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별 찬반 비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이후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안건별 찬반 결과를 공개하여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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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1기(2025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1,545,739 | 84,223,859 | 82,171,484 | 97.6 | 2,052,375 | 2.4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31,545,739 | 84,223,859 | 83,989,419 | 99.7 | 234,440 | 0.3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도 배제 관련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7,015,061 | 39,693,181 | 39,428,715 | 99.3 | 264,466 | 0.7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업목적 추가의 건 | 가결(Approved) | 131,545,739 | 84,223,859 | 83,971,394 | 99.7 | 252,465 | 0.3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주주명부 폐쇄절차 폐지의 건 | 가결(Approved) | 131,545,739 | 84,223,859 | 83,961,447 | 99.7 | 262,412 | 0.3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고흥석) | 가결(Approved) | 131,545,739 | 84,223,859 | 83,359,180 | 99.0 | 864,679 | 1.0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성민) | 가결(Approved) | 131,545,739 | 84,223,859 | 83,359,351 | 99.0 | 864,508 | 1.0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조윤남) | 가결(Approved) | 87,015,061 | 39,693,181 | 39,377,915 | 99.2 | 315,266 | 0.8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1,545,739 | 84,223,859 | 83,562,446 | 99.2 | 661,413 | 0.8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0기(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1,545,739 | 74,838,999 | 73,356,730 | 98.0 | 1,482,269 | 2.0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보룡) | 가결(Approved) | 131,545,739 | 74,838,999 | 74,450,765 | 99.5 | 388,234 | 0.5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박지순) | 가결(Approved) | 131,545,739 | 74,838,999 | 69,417,718 | 92.8 | 5,421,281 | 7.2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영국) | 가결(Approved) | 131,545,739 | 74,838,999 | 63,972,886 | 85.5 | 10,866,113 | 14.5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박지순) | 가결(Approved) | 89,068,641 | 32,361,901 | 27,052,785 | 83.6 | 5,309,116 | 16.4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3-2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영국) | 가결(Approved) | 89,068,641 | 32,361,901 | 27,827,709 | 86.0 | 4,534,192 | 14.0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1,545,739 | 74,838,999 | 74,576,650 | 99.6 | 262,349 | 0.4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중 부결된 안건 및 반대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안건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전 상정 안건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Non-Deal Roadshow(NDR)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직후에는 ‘주주와의 소통’ 시간을 운영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하여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주주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을 접수·검토하며,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 요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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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비상장회사 기준) 또는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주제안권은 법령에서 요건·기한·제출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어 당사는 별도의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IR팀을 주주제안 접수 창구로 운영하여, 문의 시 법정 요건 및 제출 방식·기한 등을 안내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법령·정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이사회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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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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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접수·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해당 제안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의 설명 기회를 제공하며, 주주총회에서는 모든 주주가 해당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4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주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총회에 참석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및 주주 참여 제고 등 주주권 행사 지원 원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운영 규정)을 통해, 상법 제363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 요건을 충족한 경우(주주총회일 6주 전 제안 등)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적법한 경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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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N(X)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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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N(X)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6 등에 따라 행사 요건(지분·보유기간), 제출 기한(주주총회일 6주 전), 제출 방식(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처리 절차(적법 제안의 상정 원칙 등)가 법령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법정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규정을 통해 보장하고 있으나, 별도의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 편의 제고를 위해 IR팀을 주주제안 접수·안내 창구로 운영하여 문의 시 법정 요건·제출 방식·기한 등을 안내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요건 확인 및 법령·정관 위반 여부, 거부 사유 해당 여부(상법 시행령 기준) 등을 검토한 후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또는 IR 문의 안내 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제안 접수 창구(IR팀)와 제출 기한(주주총회일 6주 전), 제출 방식(서면/전자문서) 등 핵심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제안 접수 시 접수 확인 안내 및 처리 경과에 대한 안내를 체계화하여 주주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액을 확정·공시해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공개할 예정입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N(X)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을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준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및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배당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한 후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관 제 43조 이익배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배당과 관련하여 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 투자 계획, 현금흐름(Cash Flow)과 글로벌 동종업계의 배당 수준(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는 배당 외 자기주식 매입·소각 등 추가적인 주주환원 수단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수치 목표 및 기간을 포함한 정책)’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 N(X) |
|---|
영문자료 제공 여부
| N(X) |
|---|
| 당사는 배당 결정 사항을 이사회 결의(및 필요 시 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통지) 및 관련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 관련 안건 및 실시 계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에 관한 주요 사항은 정관상 이익배당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주당배당금 등 배당 관련 주요 지표도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금 및 배당기준일 등 주요 배당 정보는 영문으로도 제공하여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계획을 비롯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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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 Y(O) |
|---|
시행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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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23년 3월 개최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관련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6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안을 의결승인하고, 배당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정하여 주주가 배당금 수준을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3-28 | 2025-03-25 | O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 외 자기주식 매입·소각 등 추가적인 주주환원 수단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미래 성장 투자, 재무건전성 제고 등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 가능성과 철강 산업 특성상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개선(차입금 상환),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Cash Flow)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경영환경과 현금흐름 전망, 투자 및 재무전략의 가시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주주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당 결정 및 공시 과정에서 주주가 배당 수준 및 정책 방향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미래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정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배당 실시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 당일에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기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는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표 1-5-1-1의 시가배당률은 당사 사업보고서 ‘배당에 관한 사항’의 현금배당수익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배당기준일을 결의한 이사회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 종가의 산술평균 주가를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표 1-5-1-2의 연결 현금배당성향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는 현금배당성향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없음 | 12,385,013,247,574 | 65,772,869,500 | 500 | 1.5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없음 | 12,705,267,664,132 | 98,659,304,250 | 750 | 3.4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없음 | 13,012,455,606,546 | 131,545,739,000 | 1,000 | 3.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28.5 | ||
| 개별기준 (%) | 36.1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실시하였으며, 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재무여건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주주환원 수단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 외 추가 환원 수단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목표치·기간 등을 포함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대규모 투자 집행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 가능성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주주환원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수치화하여 사전에 공표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성장 투자, 재무건전성(차입금 상환),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Cash Flow)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익성 및 재무여건, 투자 계획의 가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배당정책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의 구체화와 단계적 공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미래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공시 여부를 검토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설명회 및 공시를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충분히·공평하게 제공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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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특정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총수는 300,000,000주(1주당 금액 : 5천원) 이고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33,445,785주로써 모두 보통주 입니다. 이중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1,900,046주 입니다. 2025년말 기준 시가총액은 4조 1,435억원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는 기아(주) (17.27%) 이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5.96% 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300,000,000 | 3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 보통주 | 133,445,785 | 44.48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현재까지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사항 및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분기·반기·연간 실적과 관련하여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신용평가사, 언론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영설명회에는 CFO(Chief Financial Officer)를 포함하여 각 본부별 본부장급 임원들이 참석하여 당사 실적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설명과 Q&A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으며, 당사 주주를 포함한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NDR(Non-Deal Roadshow)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애널리스트의 기업 탐방을 지원하고, 필요 시 수시 컨퍼런스콜을 통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 주요 이슈 발생 시 신속히 설명하는 등 능동적인 IR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3월 26일 개최된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종료 직후 사내이사 4인 전원이 참석하여 ‘주주와의 소통’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주와의 소통’은 2024년 3월 최초 시행하였으며, 2026년 행사에서는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질의 요청을 진행하여 경영 현안 및 전략 등에 대한 질의를 사전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주주총회 현장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가 사전 접수된 질의는 물론 주주총회 당일 현장에서 제기된 주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Y(O) |
|---|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임원 참석 여부 |
|---|---|---|---|---|
| 2025-01-22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및 Q&A | O |
| 2025-02-1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2-1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3-0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3-25 | 국내외 주요투자자 등 | 컨퍼런스콜 | 당사 주요 투자 내용 설명 등 | O |
| 2025-04-24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Q&A | O |
| 2025-04-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국내NDR 실시) | |
| 2025-05-20 | 국내외 주요투자자 등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대신 콥데이) | |
| 2025-06-24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7-24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Q&A | O |
| 2025-07-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국내NDR 실시) | |
| 2025-08-0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8-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8-26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해외NDR 실시) | O |
| 2025-09-02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KB 콥데이) | |
| 2025-09-12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미래에셋 콥데이) | |
| 2025-09-22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10-21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10-30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Q&A | O |
| 2025-11-03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국내NDR 실시) | |
| 2025-11-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11-2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11-2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12-0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6-01-30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2025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및 Q&A | O |
| 2026-02-02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국내NDR 실시) | |
| 2026-02-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6-03-0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6-03-0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6-04-24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Q&A | O |
| 2026-04-27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국내NDR 실시) | |
| 2026-05-18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임원 참석 여부 |
|---|---|---|---|---|
| 2025-02-1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2-1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3-0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6-24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8-0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8-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08-26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해외NDR 실시) | O |
| 2025-09-22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10-21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11-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11-2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11-2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5-12-0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6-02-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6-03-0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6-03-0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 2026-05-18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정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시 및 수시공시(공정공시) 등 주요 공시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메뉴를 운영하여 투자자가 투자 관련 문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접수된 문의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확인 후 회신하는 등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 Y(O) |
|---|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 Y(O) |
|---|
영문공시 비율
| 78.3 |
|---|
|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정보·재무정보·주식정보·IR 자료 등 주요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여 외국인 주주의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충분히·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 내 문의/신청 메뉴를 통해 투자 관련 문의 접수 및 IR 자료 수신(메일링)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문의는 IR 담당부서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주의 정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2023년 하반기부터 주요 수시공시에 대한 영문공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기 영문공시 비율은 2025년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수시공시의 국문공시 건수 대비 영문공시 건수의 비율임.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N(X) |
|---|
|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주가, 공시, 전자공고, 지배구조, 재무정보 및 IR 자료 등 주요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hyundai-steel.com) 및 DART(https://dart.fss.or.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섹션을 통해 주식·경영·재무정보 및 IR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영문 공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충분히·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채널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승인 체계를 통해 부당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내부거래 또는 자기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 회사 간 거래 및 계열회사 간 주요 내부거래에 관한 승인·심의 사항을 이사회 및 투명경영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로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며, 그 밖에도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거래에 대해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준법통제기준」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에 따라 준법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위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SI, 광고, 자산관리 등 주요 거래 분야에 대해 ‘사전업무협의제’를 운영하여 거래 추진 단계에서부터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객관적인 거래 타당성을 준법지원팀이 사전에 검토한 후에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업무 매뉴얼 및 행동지침 등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작·배포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준법경영 문화가 조직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구분 | 안건 명 | 주요내용 |
|---|---|---|
| 2026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의 건 | 2026년도 현대 글로비스와의 거래 한도 승인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2026년도 기아와의 거래 한도 승인 | |
| 2026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2026년도 기아와의 임대차 거래 승인 |
| 2025년도 제 1차 정기 이사회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의 건 | 2025년도 현대 글로비스와의 거래 한도 승인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2025년도 기아와의 거래 한도 승인 |
| 당사는 계열회사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포괄적 이사회 의결(기간·한도 범위 설정)을 통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성질·빈도·규모 및 거래상대방과의 관계가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매 거래마다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계열회사 및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의결함으로써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통한 내부거래 승인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외화단위 : 천USD, 천EUR, 천CNY, 천RUB, 천BRL) | |||||||||
|---|---|---|---|---|---|---|---|---|---|
| 법인명 | 관계 | 보증기간 | 통화 | 거래내역 | 채무잔액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Hyundai Steel Tianjin Process Co., Ltd. | 해외 계열회사 | '23.05 ~ '26.05 | CNY | 407,400 | - | 191,400 | 216,000 | 216,000 | - |
| Hyundai Steel Jiangsu Process Co., Ltd. | '23.05 ~ '25.05 | CNY | 174,000 | - | 174,000 | - | - | ||
| '24.02 ~ '25.02 | CNY | 72,000 | - | 72,000 | - | - | |||
| Hyundai Steel Czech s.r.o. | '19.07 ~ '35.12 | EUR | 10,924 | - | - | 10,924 | 10,924 | ||
| Hyundai Steel Rus LLC | '23.08 ~ '25.04 | RUB | 245,000 | - | 245,000 | - | - | ||
| Hyundai Steel TR Automotive Steel Parts Co., Ltd. | '24.03 ~ '26.03 | EUR | 2,000 | - | - | 2,000 | 2,000 | ||
| Hyundai Steel Georgia, Inc. | '24.03 ~ '31.03 | USD | 70,300 | 5,700 | - | 76,000 | 76,000 | ||
| '24.11 ~ '26.10 | USD | 20,000 | - | - | 20,000 | 20,000 | |||
| '24.02 ~ '26.02 | USD | 10,000 | - | - | 10,000 | 10,000 | |||
| '24.12 ~ '26.12 | USD | 20,000 | - | - | 20,000 | 20,000 | |||
| '24.11 ~ '26.11 | USD | 20,000 | - | - | 20,000 | 20,000 | |||
| '24.11 ~ '26.09 | USD | 20,000 | - | - | 20,000 | 20,000 | |||
| '25.02 ~ '26.02 | USD | - | 10,000 | - | 10,000 | 10,000 | |||
| '24.05 ~ '41.02 | USD | 952 | - | - | 952 | 952 | |||
| Hyundai Steel Pipe America, Inc. | '24.05 ~ '26.05 | USD | 50,000 | - | 25,000 | 25,000 | 25,000 | ||
| '24.12 ~ '25.12 | USD | 60,000 | - | 60,000 | - | - | |||
| Hyundai Steel Industry and Trade Brazil LLC | '24.12 ~ '25.12 | BRL | 42,000 | - | 42,000 | - | - | ||
| '24.08 ~ '26.08 | BRL | 150,000 | - | - | 150,000 | 150,000 | |||
| Hyundai Steel Mexico S de R.L. de C.V | '24.07 ~ '26.08 | USD | 50,000 | - | - | 50,000 | 50,000 | ||
| '24.05 ~ '26.05 | USD | 20,000 | - | - | 20,000 | 20,000 | |||
| '24.06 ~ '26.04 | USD | 20,400 | - | - | 20,400 | 20,400 | |||
| '24.10 ~ '26.10 | USD | 10,000 | - | - | 10,000 | 10,000 | |||
| 합 계 | USD | 371,652 | 15,700 | 85,000 | 302,352 | 302,352 | |||
| CNY | 653,400 | - | 437,400 | 216,000 | 216,000 | ||||
| EUR | 12,924 | - | - | 12,924 | 12,924 | ||||
| RUB | 245,000 | - | 245,000 | - | - | ||||
| BRL | 192,000 | - | 42,000 | 150,000 | 150,000 |
| 단위 : 백만원 | ||||||
|---|---|---|---|---|---|---|
| 성 명 | 관 계 |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등 | 비 고 | |||
| (법인명) | 거 래 내 역 | |||||
| 기 초 | 증가 | 감소 | 당기말 | |||
| Hyundai Steel Mexico S de R. L. de C. V | 해외계열회사 | 27,715 | 28,926 | 56,641 | 추가출자 | |
| HYUNDAI-POSCO Louisiana Steel LLC | 해외계열회사 | 6,988 | -6,988 | 신규출자 | ||
| Hyundai Steel USA Corp. | 해외계열회사 | 6,988 | 6,988 | 신규출자 | ||
| 현대비앤지스틸 | 국내계열회사 | 90,660 | -22,042 | 68,617 |
| (단위 : 백만원) | |||
|---|---|---|---|
| 상대회사 | 거래종류 | 금액 | 거래내용 |
| 현대글로비스㈜ : 계열사 | 매출 | 881 | 부산물 등 |
| 매입 | 1,019,192 | 제품/원료 운반 등 |
| 1. 채무보증 내역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해외계열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내역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와 계열회사의 자산양수도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유가증권 거래 내역 - 당사는 계열회사인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분기별 거래한도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각 분기별 한도에 대해서는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기타유가증권거래 수시물 1천억원, 기간물 1천억원을 지정 공시하였고, 회사채, CP 등 거래는 2천억원을 지정 공시하였으며 2025년 거래내역은 총 1,000억원입니다. 4.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최대주주 등과 영업거래 금액이 당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주요사업 변동 시 관련 법령·정관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Y(O) |
|---|
| 당사는 정관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주주의 권리 보호 및 공평한 대우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이사회·주주총회 승인 등)를 준수하고, 주주에게 거래의 주요 내용과 영향 등을 충분히 설명·안내할 수 있도록 공시 및 주주총회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주주 문의 채널(홈페이지 문의하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및 의안 정보 제공, 전자투표 실시 등을 통해 주주가 충분히 검토한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경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주주 소통 담당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주주권익 보호 및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주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주주 보호 제도(주식매수청구권 등)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절차 및 관련 안내를 통해 주주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N(X) |
|---|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 N(X) |
|---|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이 없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확대해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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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진 사항, 주총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운영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당사 정관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②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④ 주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⑤ 중요한 차입, 차관 (사채 및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⑥ 중요한 투자 및 시공 계획 ⑦ 기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또한 이사회 규정에서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주주총회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분할합병 (단,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0. 주식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그 취소 12. 이사의 보수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4. 주식의 소각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단,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시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이 거나, 특정인과의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되는 당해 거래에 한함 단,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으로 거래총액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그 승인된 범위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주주총회에의 보고에서 제외한다.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지배인, 준법지원인,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6. 지점, 국내외 공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7.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9.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요한 신규투자의 집행 및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2. 준비금의 자본 전입 3. 신주의 발행 4. 사채의 발행 및 정관 제13조에 따른 대표이사 위임의 사항 5.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통상적인 상거래 범위를 넘는 자금도입 및 보증 행위 7. 분기배당 ④ 기타 사항 1. 이사의 경업의 승인 2.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당사는 상기 이사회 의결사항 중 연간 예산, 사업/투자계획, 주요 차입 및 보증, 투자 및 주식취득 처분 등 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소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대표이사 위임사항을 통해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에 대해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정의무사항 이외에도 주주권익 및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현안들에 이사회 수준의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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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 제31조의4에 따라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다만,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안건의 상정,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선임·해임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iv class="scriptor-paragraph">1. 감사위원회 :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외부감사인 선정 등 감사 및 내부통제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div><div class="scriptor-paragraph">2. 투명경영위원회 : 특수관계인 거래의 공정성 및 적법성, 공정거래 자율준수, 윤리·ESG 관련 주요 정책, 주주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div><div class="scriptor-paragraph">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div><div class="scriptor-paragraph">4. 보수위원회 : 이사 보수한도, 보수체계 및 기타 보수 관련 위임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다시 결의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재결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릅니다.</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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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후보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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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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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철강사로 도약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승계와 전략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 인사를 총괄하는 인재경영실은 매년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및 리더십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최고경영자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 부문별 승계 후보군을 선정하고, 향후 육성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한 경영 승계계획(Succession Plan)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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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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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승계계획 수립 시, 대내/외 경영환경 및 중장기 사업전략을 고려하여, 승계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정의하고,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근 성과, 보유 경험/역량 및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적합한 장/단기 승계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또한, 선정된 승계 후보군들에 대한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임원인사에 반영하고, 사내/외 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사업 통찰력 및 리더십 역량 개발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육성 및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30조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 승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 상황 및 전략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 최적임자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는 후보자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 및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사내이사 후보를 확정합니다. 확정된 사내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사에 따라 사내이사로 선임 후 후속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일산상의 사유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 즉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승계정책에 따른 후보군 중 복수의 승계후보를 대상으로 적절한 대표이사 후임자를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계를 완료합니다. 또한, 고문·자문역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전임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사후적인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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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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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목적 | 대상 | 방식 | |
|---|---|---|---|---|
| 사내과정 | Intra-preneurship | 미래 경영자로서의 관점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며 조직과 사장을 통찰하는 능력과 다각적 의사결정 역량 강화 | 본부장/사업부장 | 오프라인 6회 |
| 후보자 총 1명 | ||||
| Intra-preneurship | 미래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역량을 확보하여 그룹의 미래전략 달성을 위한 Fundamental 강화 | 본부장/사업부장 | 오프라인 5회 | |
| (Advanced MBA) | 후보자 총 5명 | |||
| HMG Future Insight Forum | 리더의 미래 변화 센싱 목적, 불확실성의 시대 방향성 확립 위한 경영층으로서의 인사이트 통찰 기회 제공 | 본부장/사업부장 | 오프라인 1회 | |
| 후보자 총 24명 | ||||
| 외부과정 | 최고경영자 교육과정 |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경영지식 습득 및 리더십·대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 본부장 | 서울대 등 외부 고등교육기관 집합교육 (매주 1회) |
| 후보자 총 1명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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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험관리·내부통제 정책을 마련·운영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소위원회에서 이를 지속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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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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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비재무(경영·사회·환경·준법 등)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평가·대응·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영역별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핵심 리스크를 선정한 후 대응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거버넌스 측면에서, 각 본부 및 기능별 담당조직이 현장에서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는 1차 방어선(First Line)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사업부는 전사 관점에서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2차 방어선(Second Line)으로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총괄하며, 비재무 중대 이슈 및 관리 현황을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리스크 발생 시 이사회 보고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3차 방어선(Third Line)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정기적인 경영진 점검 체계를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잠재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열사 거래, 보안·윤리 등 주요 리스크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및 협의 절차, 점검·교육 등 예방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정책의 정비, 교육 운영, 외부 인증(예: 2024년 ISO 22301 취득) 및 외부 제3자 점검 등을 통해 전사적 리스크 관리 접근법과 내부통제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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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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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규정 제·개정, 준법지원인 임명·활동 당사는 준법경영 체계 및 활동 등 준법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준법통제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규정인 「준법지원규정」을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준법경영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은 2012년 최초 제정 이후 2023년 변화된 환경과 규제 요건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준법지원규정도 함께 제정하여 준법경영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에는 준법경영 활동을 총괄하는 준법지원인의 임명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는 2012년부터 준법지원인을 임명하여 준법경영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위원회 및 CP협의회 운영, 자회사 준법경영협의체 발족·운영 당사는 준법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법경영위원회, CP협의회, 자회사 준법경영협의체 등 준법경영 관련 조직·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위원회는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준법경영 심의·의결 기구로, 대표이사 및 각 본부 본부장급 임원으로 구성되며 준법경영 관련 주요 정책 및 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P협의회는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준법경영 실무 협의 조직으로, 전사 130여개 유관부서가 참여하여 공정거래 및 영업비밀 등 주요 준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점검·개선, 교육, 자율준수 활동을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 준법경영협의체는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자회사 준법경영 실무 협의체로, 현대스틸파이프·현대종합특수강·현대ITC·현대ISC·현대IMC·현대IFC 등 자회사 유관부서가 참여하여 당사 준법경영 체계의 전파, 교육 및 점검 활동을 통해 자회사 준법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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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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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 전담 조직인 ‘투명경영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요 내부통제 항목 및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평가와 운영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슈사항 및 미비점을 식별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보완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예방하고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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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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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통해 당사의 공시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관리자 2명을 지정하고,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시 담당부서(IR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 담당부서는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공시 내용을 검토합니다. 필요 시 이사회 및 위원회 결의를 거친 후, 공시 전 내부결재시스템을 통해 공시담당자 → 공시담당부서장 → 공시책임자의 결재 절차를 완료한 뒤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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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이사회 내 4개의 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총 10명 중 6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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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6조에 따라 6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총 10명의 이사(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및 성비 현황 등 세부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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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 이보룡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사장 | 14 | 2028-03-25 | 사장 | 현) 현대제철 사장 전) 현대제철 생산본부장 |
| 김광평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부사장 | 26 | 2027-03-25 | 기획재경본부장 | 현) 현대제철 기획재경본부장 전) 현대건설 재경본부장 |
| 고흥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전무 | 2 | 2029-03-26 | SHE본부장 | 현) 현대제철 SHE본부장 전 )현대제철 판재품질담당 |
| 김성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전무 | 2 | 2029-03-26 | 영업본부장 | 현)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전) 현대제철 산업강재영업사업부장 |
| 유정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선임사외이사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 62 | 2027-03-25 | 생산·R&D | 현)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전)한국강구조학회 부회장 |
| 장금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4 | 감사위원회 위원장 | 62 | 2027-03-25 | 재무·회계 | 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 현)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
| 박지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50 | 2028-03-25 | 법률·규제 | 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 조승아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8 | 보수위원회 위원장 | 26 | 2027-03-25 | 경영·경제 | 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전) 한국전략경영학회 부회장 |
| 이영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14 | 2028-03-25 | 생산·R&D | 현)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전) 한국열처리공학회 회장 | |
| 조윤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2 | 2029-03-26 | 재무·회계 경영·경제 | 현) CORE16 대표이사 전)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4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구성,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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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감사위원회 |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외부감사인의 선임/변경/해임,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등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심의·의결 | 5 | A | |
| 투명경영위원회 | 윤리적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투명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ESG 의사결정, 주주권익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 6 | B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다양성, 역량 등을 검증하여 추천 | 3 | C | |
| 보수위원회 |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 보수한도 승인, 사내이사 보수체계 등 심의·의결 | 3 | D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장금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D |
| 감사위원회 | 유정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감사위원회 | 박지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감사위원회 | 이영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 |
| 감사위원회 | 조윤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투명경영위원회 | 유정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투명경영위원회 | 장금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D |
| 투명경영위원회 | 박지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투명경영위원회 | 조승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D |
| 투명경영위원회 | 이영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
| 투명경영위원회 | 조윤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박지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유정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보룡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보수위원회 | 조승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보수위원회 | 장금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
| 보수위원회 | 이영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Y(O) |
|---|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윤리적 기업문화 확립 및 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ESG 관련 주요 의사결정, 주주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상법상 이사회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공정성·적법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이행점검, 윤리규범(윤리강령 등) 제·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M&A 등 주요 경영사항, 주요 자산(지분) 취득·처분, 자기거래 집행내역 등 주주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및 주주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N(X) |
|---|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소집 및 안건 심의 등 이사회 운영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사회 안건과 회사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사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회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의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보룡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 Y(O) |
|---|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N(X) |
|---|
|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효과적인 경영감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특히 이사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사외이사 의견의 체계적 수렴과 함께, 사외이사와 이사회 및 경영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사외이사 간 논의 채널을 공식화하여 사외이사 의견이 이사회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책임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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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업무 집행 기능과 감독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당사는 이사회와 4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 및 관련 지원부서를 운영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6인)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투명경영위원회·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한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독 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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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는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운영 여건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의장의 사외이사 선임 여부를 포함한 운영 방식의 개선과 집행임원 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를 고려하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따라 전문성·책임성·다양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 Y(O) |
|---|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Y(O) |
|---|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적 사고방식, 실용적 지식, 성숙한 판단력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회사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는 기업경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자이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 선임 시 성별, 연령, 국적, 경험 및 배경 등의 요소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자격으로 선임하여 기업가치 향상 및 주주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주주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사회가 주주,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두루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1) 필수 전문성 : 산업, 경영(조직운영), 경제, 법률, 회계, 환경 2) 세부 전문성 : 글로벌 경험, 리스크 관리 등 철강사 이사로서 필요한 전문성 보유 여부 3) 사외이사 경험 :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이해도 - 다양성 1) 국적 : 글로벌 선진 지배구조 구축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이사 후보군 발굴 2) 연령 :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경륜을 조화시켜 이사회 효율성 제고 3) 성별 :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양성 기회평등의 원칙 반영 4) 경험 및 배경 : 대한민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정 출신 편중을 지양 5) 기타 : 인종, 종교, 민족, 등 기타 다양성 항목을 고려 - 추천 경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독립적인 이사 추천 경로를 활용하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다양성 검증」을 통해 이사회 구성이 상기의 다양성 요건을 고루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10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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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 박지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3 | 2028-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보룡 | 사내이사(Inside) | 2025-03-25 | 2028-03-25 | 2025-03-25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영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5 | 2028-03-25 | 2025-03-25 | 선임(Appoint) | 재직 |
| 고흥석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성민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조윤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홍경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 | 2025-03-25 | 2025-03-25 | 만료(Expire) | 퇴직 |
| 서강현 | 사내이사(Inside) | 2023-12-28 | 2025-12-31 | 2025-12-31 | 사임(Resign) | 퇴직 |
| 김원배 | 사내이사(Inside) | 2023-03-22 | 2025-12-31 | 2025-12-31 | 사임(Resign)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까지 이사회 구성(전문성·책임성·다양성) 측면에서 특별히 미흡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구성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각 분야의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과정에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및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산업 경험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선임하기 위해 학업 배경, 경력, 전문 분야, 성별·연령·국적·출신 배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역량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립성·역량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 Y(O)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66.7 |
|---|
| 이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가 후보자의 전문성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추천 사유, 전문성·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확정합니다. 최종 선임은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규정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5조).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되는 경우,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통해 후보자의 임기, 신규/재선임 여부, 주요 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추천 사유, 확인서 등 이사 후보 관련 주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겸직 현황 및 직무수행계획 등을 추가로 제공하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이사 선임 배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10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재무·회계, 경영·경제, 생산·R&D, 법률·규제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하여 총 6명의 사내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정기 주주총회 4주 전 이사의 임기, 겸직현황, 결격사항 등을 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고흥석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겸직현황,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후보자 확인서 |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김성민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겸직현황,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후보자 확인서 |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조윤남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겸직현황,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후보자 확인서 |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이보룡 | 2025-02-24 | 2025-03-25 | 29 | 사내이사(Inside) |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겸직현황,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후보자 확인서 |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박지순 | 2025-02-24 | 2025-03-25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겸직현황,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후보자 확인서 | |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 이영국 | 2025-02-24 | 2025-03-25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겸직현황,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 후보자 확인서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Y(O) |
|---|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등을 정기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N(X) |
|---|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 6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행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인사·처우 규정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 이보룡 | 남(Male) | 사장 | O | 사장 |
| 김광평 | 남(Male) | 부사장 | O | 기획재경본부장 |
| 고흥석 | 남(Male) | 전무 | O | SHE본부장 |
| 김성민 | 남(Male) | 전무 | O | 영업본부장 |
| 유정한 | 남(Male) | 사외이사 | X |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 장금주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 박지순 | 남(Male) | 사외이사 | X |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 조승아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 이영국 | 남(Male) | 사외이사 | X |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 조윤남 | 남(Male) | 사외이사 | X |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서상원 | 남 | 부사장 | 상근 | 경영지원본부장 |
| 정유동 | 남 | 전무 | 상근 | 연구개발본부장 |
| 박태현 | 남 | 전무 | 상근 | 구매본부장 |
| 강연채 | 남 | 전무 | 상근 | 생산본부장 |
| 이만곤 | 남 | 전무 | 상근 | 노무지원총괄 |
| 김형진 | 남 | 상무 | 상근 | 북미철강사업부장 |
| 김병진 | 남 | 상무 | 상근 | 선강사업부장 |
| 이성재 | 남 | 상무 | 상근 | 인천공장장 |
| 김용희 | 남 | 상무 | 상근 | 공정연구센터장 |
| 임희중 | 남 | 상무 | 상근 | 전략기획사업부장 |
| 최선용 | 남 | 상무 | 상근 | 압연사업부장 |
| 권태우 | 남 | 상무 | 상근 | 제품개발센터장/ 모빌리티소재혁신TFT장[겸] |
| 장천근 | 남 | 상무 | 상근 | 준법경영실장 |
| 장영식 | 남 | 상무 | 상근 | 커뮤니케이션실장 |
| 장철홍 | 남 | 상무 | 상근 | 사업관리실장 |
| 김인철 | 남 | 상무 | 상근 | 정비기술센터장 |
| 이건봉 | 남 | 상무 | 상근 | 포항공장장 |
| 김후곤 | 남 | 상무 | 상근 | 자동차강재영업사업부장 |
| 박봉구 | 남 | 상무 | 상근 | 품질사업부장 |
| 이진서 | 남 | 상무 | 상근 | 경영관리실장 |
| 정해용 | 남 | 상무 | 상근 | 생산운영실장 |
| 성석현 | 남 | 상무 | 상근 | 안전보건경영실장 |
| 최진혁 | 남 | 상무 | 상근 | HMG차강판영업실장 |
| 김택준 | 남 | 상무 | 상근 | 북미철강사업전략실장 |
| 태순재 | 남 | 상무 | 상근 | R&D기획실장 |
| 양양모 | 남 | 상무 | 상근 | 인력운영실장 |
| 박정훈 | 남 | 상무 | 상근 | 경영개선실장 |
| 박홍 | 남 | 상무 | 상근 | 재무관리실장 |
| 김상범 | 남 | 상무 | 상근 | 비즈니스지원실장 |
| 안상우 | 남 | 상무 | 상근 | 산업강재영업사업부장 |
| 한규현 | 남 | 상무 | 상근 | 냉연지원실장 |
| 김진철 | 남 | 상무 | 상근 | 냉연생산실장(순천) |
| 이창민 | 남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실장(인천) |
| 김창식 | 남 | 상무 | 상근 | 물류실장(당진) |
| 하태준 | 남 | 상무 | 상근 | 제강생산실장 |
| 강태규 | 남 | 상무 | 상근 | 제선생산실장 |
| 정희진 | 남 | 상무 | 상근 | 상생업무추진실장 |
| 이정호 | 남 | 상무 | 상근 | 글로벌차강판영업실장 |
| 이유철 | 남 | 상무 | 상근 | 원료에너지구매실장 |
| 김용찬 | 남 | 상무 | 상근 | 탄소중립추진실장 |
| 김동은 | 남 | 상무 | 상근 | 냉연생산실장(당진) |
| 현주식 | 남 | 상무 | 상근 | 선행개발실장 |
| 이명호 | 남 | 상무 | 상근 | 열연후판정비실장 |
| 최주희 | 남 | 상무 | 상근 | 선강생산기술실장 |
| 김광식 | 남 | 상무 | 상근 | 설비기술실장 |
| 이창우 | 남 | 상무 | 상근 | 제선원료실장 |
| 오성호 | 남 | 상무 | 상근 | 안전보건기획실장 |
| 장영훈 | 남 | 상무 | 상근 | 유럽영업실장 |
| 한학수 | 남 | 상무 | 상근 | 압연생산기술실장 |
| 김세진 | 남 | 상무 | 상근 | 철근생산실장(인천) |
| 안영진 | 남 | 상무 | 상근 | 회계관리실장 |
| 송영관 | 남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실장(포항) |
| 최윤영 | 남 | 상무 | 상근 | 통상전략실장 |
| 황원상 | 남 | 상무 | 상근 | 경영전략실장 |
| 하성기 | 남 | 상무 | 상근 | 북미철강사업구매실장 |
| 김형식 | 남 | 상무 | 상근 | 후판생산실장 |
| 김형준 | 남 | 상무 | 상근 | 인재경영실장 |
| 김명식 | 남 | 상무 | 상근 | 봉형강제품개발실장 |
| 장철순 | 남 | 상무 | 상근 | HPLS법인장 |
| 유승훈 | 남 | 상무 | 상근 | 설비엔지니어링실장 |
| ※ 2026년 5월 15일 전자공시시시템을 통해 공시한 분기보고서 기준(2026년 3월 31일) 미등기 임원 현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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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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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헌장’, ‘경영진 인사 및 처우규정’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헌장 2.3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에 의하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등기임원은 해당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법령인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8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경영진 인사 및 처우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을 경우 퇴임 또는 해임 조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등기임원 선임 시, 선임 대상자의 윤리성 및 투명성 측면의 위반 이력에 대해 검증하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경영위임 계약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작성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고의/과실로 손실을 끼치는 행위 등을 주요 문책 사항으로 규정하여 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선임 이후에는 매년 주요 포지션의 임원에 대해 성과, 역량 및 리더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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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선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운영하여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전 이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등기 및 미등기임원은 2026년 3월말 기준 70명이며 당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 횡령 및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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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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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재임 중인 이사 중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현재 당사 사외이사 중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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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 유정한 | 62 | 62 |
| 장금주 | 62 | 62 |
| 박지순 | 50 | 50 |
| 조승아 | 26 | 26 |
| 이영국 | 14 | 14 |
| 조윤남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현재 당사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현재 당사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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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후보 추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물론 전문성, 사회적 명망, 독립성 및 다양성 등의 기준을 내부 규범에 반영하여 후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및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자격 확인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들은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 시 성별, 출신지, 전공, 산업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과정에서 사외이사 자격 확인서, 개인정보 확인서, 겸직 현황 확인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재직 이력이나 거래 관계가 없어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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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사 외의 2 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일 시 사외이사로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겸직현황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우수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령상의 제한 사항 이외에 타기업 겸직을 추가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 이사회 규정 제18조(이사의 의무)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 재임 중인 사외이사는 없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성실히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매 분기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사는 총 9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참석률은 1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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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총 6명의 사외이사 중 3명의 사외이사가 타회사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으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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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장금주 | O | 2021-03-23 | 2027-03-25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CJ올리브영 | 사외이사 | '22.03 | 비상장 |
| 박지순 | O | 2022-03-23 | 2028-03-25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롯데건설 | 사외이사 | '26.03 | 비상장 |
| 조윤남 | O | 2026-03-26 | 2029-03-25 | CORE16 대표이사 | CORE16 | 대표이사 | '24.02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업무 관련 교육 제공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IR팀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 및 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사들에게 안건 세부내역을 7일 전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업시찰, 외부교육등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헌장, 정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회사의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임직원,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Y(O) |
|---|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활동 전담 부서인 IR팀(7명)을 통하여 이사회 회의 준비 및 운영, 사외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회사 주요 경영 현안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실무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규정 제20조 (이사회 지원)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지원 조직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Y(O) |
|---|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04.20. | 현대제철 | 이영국 사외이사 | - | 회사 현황 및 핵심사업 이해 |
| - 현대제철 연혁 및 사업장현황 | ||||
| - 철강산업 개요 및 중장기 전망 | ||||
| 2025. 4. 29. | 현대제철 | 이영국 사외이사 | - | 당진제철소 현장 시찰 |
| - 현장 기반의 회사 운영 이해 제고 및 이사회 논의 역량 강화 | ||||
| 2025. 5. 3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이영국 사외이사 | - | 신임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등 교육 |
| - 사외이사의 역할 및 법적 책임 | ||||
| -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등 관련 실무 | ||||
| - 결산감사 대비 주요 사항 해설 | ||||
| - 상장회사 관련 현안 이슈 점검 및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 | ||||
| 2025.07.24. | 현대제철 | 유정한, 장금주, 박지순, 조승아, 이영국 사외이사 | - | - ESG 정책 및 규제 동향 공유 |
| 2025.08.18. | 현대제철 | 유정한, 장금주, 박지순, 조승아, 이영국 사외이사 | - | - 해외사업 현황 공유 및 현지 철강시황 점검 |
| 2025.10.28. | 법무법인 (유)세종 | 유정한, 장금주, 박지순, 조승아, 이영국 사외이사 | - | - 상법 개정 내용 및 주요 시사점 |
| 2026. 5. 18.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조윤남 사외이사 | - | 신임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등 교육 |
| - 사외이사의 역할 및 법적 책임 | ||||
| -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등 관련 실무 | ||||
| - 결산감사 대비 주요 사항 해설 | ||||
| - 상장회사 관련 현안 이슈 점검 및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 | ||||
| 2026. 5. 26. | 현대제철 | 조윤남 사외이사 | - | 당진제철소 현장 시찰 |
| - 현장 기반의 회사 운영 이해 제고 및 이사회 논의 역량 강화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Y(O) |
|---|
|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외부의 독립된 회의체로서 사외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회에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 상정예정 안건과 주요 의사결정 또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부의하고, 회사 및 주주전체이익의 관점에서 안건을 검토하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바람직한 방안을 권고 및 제안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회의에는 사내이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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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2025년 1차 | 정기(AGM) | 2025-01-21 | 5 | 5 | 북미 그린스틸 투자 추진 현황 사업구조 개편 검토 현황 | |
| 2025년 2차 | 정기(AGM) | 2025-04-22 | 5 | 5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승인의 건 호주 현대판 노예 방지 성명서 승인의 건 탄소중립 전략 이행 현황 보고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2025년 3차 | 정기(AGM) | 2025-07-22 | 5 | 5 |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 매각 승인의 건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상법 개정 내용 보고 | |
| 2025년 4차 | 정기(AGM) | 2025-10-28 | 5 | 5 | 중국 중기법인 매각 승인의 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 2025년 안전 및 보건 관리 주요현황 보고 정보보안 관리 주요현황 보고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이사회 운영 개선 방안 보고 | |
| 2025년 5차 | 임시(EGM) | 2025-12-15 | 5 | 5 | 해외자회사 설립 및 출자 승인의 건 | |
| 2026년 1차 | 임시(EGM) | 2026-01-07 | 5 | 5 | 타법인 주식처분결정현황 보고 인천 소형공장 운영합리화 추진현황 보고 | |
| 2026년 2차 | 정기(AGM) | 2026-01-27 | 5 | 5 | 2025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025년도 이사회 평가결과 보고 | |
| 2026년 3차 | 임시(EGM) | 2026-02-20 | 5 | 5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
| 2026년 4차 | 정기(AGM) | 2026-04-24 | 6 | 6 |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준법경영 관련 주요사항 보고 타 법인 출자 승인의 건 2026년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개별 평가에 대한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개별 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N(X) |
|---|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외이사의 업적에 관하여 이사회 참여도, 기여도, 독립성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N(X) |
|---|
| 사외이사의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 개진을 위하여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견 개진 보장을 위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 및 평가 결과와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를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찬반율 등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평가는 2022년 12월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당사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구성,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당사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에 대한 책임감 고취와 이사회 운영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별평가에 따른 장단점,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외이사 재선임 결정 시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 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Y(O) |
|---|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
|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외) | 1명 | 102백만원 | 102백만원 |
| 감사위원회 위원* | 5명 | 416백만원 | 83백만원 |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확정된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당사 내부규정인 사외이사 인사 및 처우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퇴직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고정 직무수당 100% 로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내역은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26년 이사 보수한도를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50억원으로 승인하였고 2025년 기준 세부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25년 3월부 퇴임 홍경태 사외이사 지급보수 포함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 N(X) |
|---|
성과 연동 여부
| N(X) |
|---|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수정책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 시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개별 평가와 연동없이 독립적이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와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한 동종/유사업계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의 보수한도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고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내역은 사업보고서 內 “임원의 보수 등”을 통해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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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보수 수준을 결정하여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해가 일치하는 범위 및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평가 실시여부 및 보수, 재선임 반영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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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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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 Y(O) |
|---|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Y(O) |
|---|
| 당사는 이사회의 목적, 권한, 구성, 운영절차 등 전반에 대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의사결정기구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 내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제31조 및 제36조, 이사회 규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최소한 1 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집을 통지하였으나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소집통지 의무를 규정화 함으로써 각 이사들에게 충분한 의안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석이 곤란한 이사를 위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제공하며 안건심의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상법 제397조의2,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고 안건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의장이 유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정기/임시 | 회차 | 구분 | 안건 | 가결여부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정원 |
|---|---|---|---|---|---|---|---|
| 내용 | |||||||
| 정기 | 1차 | 결의 | 2025년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2025.01.22 | 2025.01.15 | 8/8 |
| 2024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가결 |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제60기 배당기준일 승인의 건 | 가결 | ||||||
|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보고 | |||||
| 준법지원인 활동 보고 |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 | |||||||
| 북미 그린스틸 투자 추진 현황 보고 | |||||||
|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안 보고 | |||||||
| 임시 | 1차 | 결의 | 2024년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2025.02.24 | 2025.02.17 | 8/8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
|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보고 | |||||
| 임시 | 2차 | 결의 | 북미 그린스틸 투자 승인의 건 | 가결 | 2025.03.24 | 2025.03.17 | 8/8 |
| 임시 | 3차 | 결의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2025.03.25 | 2025.03.18 | 8/9 |
| 결의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결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결의 | 이사 경업 승인의 건 | 가결 | |||||
| 보고 |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안 보고 | 보고 | |||||
| 정기 | 2차 | 결의 | 호주 현대판 노예 방지 성명서 승인의 건 | 가결 | 2025.04.24 | 2025.04.17 | 9/9 |
| 보고 | 2025년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탄소중립 전략 이행 현황 보고 | |||||||
| 정기 | 3차 | 보고 | 2025년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2025.07.24 | 2025.07.17 | 9/9 |
| 준법지원인 활동 보고 |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 | |||||||
| 중기사업 매각 진행 현황 보고 | |||||||
| 포항2공장 폐쇄 추진 현황 보고 | |||||||
| 미국 관세 영향 및 대응전략 보고 | |||||||
| 현대제철 비전 2032 보고 | |||||||
| 정기 | 4차 | 결의 | 중국 중기법인 매각 승인의 건 | 가결 | 2025.10.30 | 2025.10.23 | 9/9 |
| 결의 | 이사회 규정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의 건 | 가결 | |||||
| 결의 | 사외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결의 |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결의 |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결의 | 2026년도 회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보고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2025년 안전 및 보건 관리 주요현황 보고 | 보고 | ||||||
| 임시 | 4차 | 결의 | 해외자회사 설립 및 출자 승인의 건 | 가결 | 2025.12.16 | 2025.12.09 | 8/9 |
| 임시 | 5차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2025.12.24 | 2025.12.17 | 8/9 |
| 결의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2025.12.24 | 2025.12.17 | |||
| 결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2025.12.24 | 2025.12.17 |
| 정기/임시 | 회차 | 구분 | 안건 | 가결여부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정원 |
|---|---|---|---|---|---|---|---|
| 내용 | |||||||
| 정기 | 1차 | 결의 | 2026년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2026.01.30 | 2026.01.23 | 7/7 |
| 결의 |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결의 | 2025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결의 |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가결 | |||||
| 결의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결의 | 제61기 배당기준일 승인의 건 | 가결 | |||||
| 보고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보고 | |||||
| 준법지원인 활동 보고 |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고 | |||||||
| 현대IFC 매각계약 체결 보고 | |||||||
| 인천 소형공장 가동중단 추진현황 보고 | |||||||
| 미국 전기로 제철소 기술개발 현황 보고 | |||||||
| 2025년도 이사회 평가결과 보고 | |||||||
| 임시 | 1차 | 결의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2026.02.25 | 2026.02.18 | 7/7 |
| 결의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임시 | 2차 | 결의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2026.03.26 | 2026.03.19 | 10/10 |
| 결의 | 이사 경업 승인의 건 | 가결 | |||||
| 결의 |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의 건 | 가결 | |||||
| 정기 | 2차 | 결의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2026.04.24 | 2026.04.17 | 10/10 |
| 타법인 출자 승인의 건 | 가결 | ||||||
| 이사회 규정 등 제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보고 | 2026년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탄소중립 전략 이행 현황 보고 | 보고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6회의 정기 이사회(2025년 4회, 2026년 2회)와 7회의 임시 이사회(2025년 5회, 2026년 2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 정기 | 6 | 7 | 100 |
| 임시 | 7 | 7 | 94.6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 Y(O) |
|---|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Y(O) |
|---|
| 구 분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급여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현대제철 임원급여 Table 및 임원임금 책정기준 등 내부기준을 기초로 하여, 직무·직급,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인재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급 - 상여 : 임원보수지급기준(성과 인센티브)을 기초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의 사업실적, 경영진으로서의 성과 및 기여도,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기타근로소득 : 회사규정에 따른 진료비, 학자금 등 복지지원 비용 및 장기근속 포상금 등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 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
| 감사위원회 위원 |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 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
| 당사는 개별 사내이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을 기준으로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고정보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지급 기준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당사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 정관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의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31조의 3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2.6 "이사의 책임"에 이사가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 손해 및 채무는 에서 회사가 이를 보상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기존 300억에서 500억으로 확대하여,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제398조(자기거래 금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가 이를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Y(O) |
|---|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자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 및 통합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경제 등 ESG 각 부문별 리스크 및 철강산업의 특수성을 종합해 총 16개의 이슈 풀(Pool)을 구성했으며 내부 담당 부서 논의 및 경영진 확인을 거쳐 5개의 핵심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일련의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는 독립된 제3자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기후변화 대응, 산업안전 보건, 자원순환 및 폐기물, 사업장 근로자 근로조건, 윤리준법경영' 총 5개 이슈가 핵심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및 폐기물'이 핵심 이슈로 도출됐으며 사회 및 경영 영향 측면에서는 '산업안전 보건 사업장 근로자 근로조건, 윤리준법경영이 핵심 이슈로 도출됐습니다. 이러한 핵심 이슈는 매년 투명경영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주주 및 투자자,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등과 함께 주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주요관심사 및 이슈를 파악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 공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회의마다 녹취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내외 이사의 개별참석 및 찬반여부를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상법 제397조의2,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이뤄집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Y(O) |
|---|
| 당사는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제안의견 등은 회사 내부 검토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제안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공유하여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이보룡, 김광평, 고흥석, 김성민), 사외이사 6인(유정한, 장금주, 박지순, 조승아, 이영국, 조윤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개년간 (2023년 ~ 2025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이보룡 | 사내이사(Inside) | 2025-03-2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
| 김광평 | 사내이사(Inside) | 2024-03-2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유정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현재 | 96 | 100 | 100 | 90 | 100 | 100 | 100 | 100 |
| 장금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지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3 ~ 현재 | 93 | 100 | 88 | 90 | 100 | 100 | 100 | 100 |
| 조승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이영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
| 서강현 | 사내이사(Inside) | 2023-12-28~2025-12-31 | 96 | 8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원배 | 사내이사(Inside) | 2023-03-22~2025-12-31 | 92 | 7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안동일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 ~ 2023-11-20 | 89 | 89 | 100 | 100 | ||||
| 김원진 | 사내이사(Inside) | 2021-03-23 ~ 2023-12-28 | 100 | 100 | 100 | 100 | ||||
| 김경석 | 사내이사(Inside) | 2023-03-22 ~ 2023-06-30 | 100 | 100 | 100 | 100 | ||||
| 이성수 | 사내이사(Inside) | 2024-03-26 ~ 2024-12-11 | 100 | 100 | 100 | 100 | ||||
| 김상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16 ~ 2024-03-26 | 92 | 100 | 90 | 100 | 100 | 100 | ||
| 홍경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 ~ 2025-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Y(O) |
|---|
| 당사는 개별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안건 찬반 여부 등을 정기공시 외 당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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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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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서 사외이사 구성비를 2/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위원 총수 5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자율적 결의로 설치된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위원 총수 6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원 총수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는 위원 3명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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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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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서 사외이사 구성비를 2/3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보수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총 3명의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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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위원장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소속 사외이사의 질의 및 제안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및 상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사내이사 1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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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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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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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위원총수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총 3명의 이사 중 2명이 사외이사 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경우 내규상 사외이사 구성비를 2/3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자율적 결의로 설치한 투명경영위원회 역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 중 1인을 주주소통 담당위원으로 선정하여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 또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위원회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감사위원회 세부내용은 후술된 세부원칙 9-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역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그 역할은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외이사 후보자에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하고 관련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검증하고 있습니다. ②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상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내규에 의해 위원 총수 과반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내이사 1인을 위원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선·해임은 이사회 결의로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③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된 사항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종료 후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독립성과 다양성 정책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속가능경영정책과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현대제철은 이사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합니다. 현대제철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상법」을 준수하며, 또한 글로벌 규정을 준용하거나 또는 보다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동 요건에 입각해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합니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 2.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4. 회사의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5.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6.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 이상인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7. 최근 사업연도 중 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사회 다양성 가이드라인」 현대제철은 이사회가 주주,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두루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전문성 1) 필수 전문성 : 산업, 경영, 경제, 법률, 회계, 환경 2) 세부 전문성 : 글로벌 경험, 리스크 관리 등 철강사 이사로서 필요한 전문성 보유 여부 3) 사외이사 경험 :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이해도 2. 다양성 1) 국적 : 글로벌 선진 지배구조 구축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이사 후보군 발굴 2) 연령 :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경륜을 조화시켜 이사회 효율성 제고 3) 성별 :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양성 기회평등의 원칙 반영 4) 경험 및 배경 : 대한민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정 출신 편중을 지양 5) 기타 : 인종, 종교, 민족, 등 기타 다양성 항목을 고려 이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독립적인 이사 추천 경로 활용하여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다양성 검증」을 통해 이사회 구성이 상기의 다양성 요건을 고루 반영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2) 보수위원회 ① 역할 당사는 2020년 4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사 보수 책정의 객관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문화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사보수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써, 이사보수한도 승인과 사내이사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심의합니다. 보수위원회는 연 1회 이상, 매년 정기주총 소집 이사회 전에 개최하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 보수한도 승인과 사내이사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게 됩니다. ② 구성 보수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3) 투명경영위원회 ① 역할 투명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윤리적 기업문화 형성과 투명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주요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공정성과 적법성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 점검 - 윤리경영, 사회공헌 및 ESG의사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 개정과 이행실태 평가 -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 보증, M&A 등의 주요 경영 사항 2. 주요 자산(지분)의 취득 및 처분 3. 자기거래 집행 내역 4.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구성 투명경영위원회는 내규상 3인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6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일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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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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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가 재결의할 수 없도록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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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위원회 별 개최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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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2024년 | 사외이사후보추천-1차 | 2024-02-2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년 | 사외이사후보추천-1차 | 2025-02-24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 사외이사후보추천-1차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2025년 | 투명-1차 | 2025-01-22 | 5 | 5 | 결의 |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2025년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 보고 | ESG 운영 현황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준법지원인 활동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 | 기타 | O | |||||
| 투명-2차 | 2025-03-25 | 5 | 5 | 결의 |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 투명-3차 | 2025-04-24 | 5 | 5 | 결의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O | |||||
| 보고 | 2025년 1분기 기부금 및 사회공헌활동 현황 보고 | 기타 | O | |||||
| 투명-4차 | 2025-07-24 | 5 | 5 | 결의 | 지속가능성 공시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 매각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 보고 | ESG 운영 현황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준법지원인 활동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고 | 기타 | O | |||||
| 투명-5차 | 2025-10-30 | 5 | 5 | 결의 | 특수관계인과의 자산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 | 가결 | O | |||||
| 보고 | 2025년 3/4분기 기부금 및 사회공헌활동 현황 보고 | 기타 | O | |||||
| 2026년 | 투명-1차 | 2026-01-30 | 5 | 5 | 보고 | ESG 운영 현황 보고 | 기타 | O |
| 보고 | 준법지원인 활동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고 | 기타 | O | |||||
| 투명-2차 | 2026-03-26 | 5 | 5 | 결의 |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계열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 투명-3차 | 2026-04-24 | 6 | 6 | 보고 | 2026년 1분기 기부금 및 사회공헌활동 현황 보고 | 기타 | O | |
| 결의 | ESG 중대성 평가 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연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재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계열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2025년 | 보수-1차 | 2025-02-24 | 3 | 3 | 결의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2026년 | 보수-1차 | 2026-02-25 | 3 | 3 | 결의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2025년 | 감사-1차 | 2025-01-22 | 4 | 4 |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기타 | O |
| 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현황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2024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기타 | O | |||||
| 결의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감사-2차 | 2025-02-24 | 4 | 4 | 결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2024년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결의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 승인의 건 | 가결 | O | |||||
| 감사-3차 | 2025-04-24 | 4 | 4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현황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기타 | O | |||||
| 감사-4차 | 2025-07-24 | 4 | 4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현황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기타 | O | |||||
| 감사-5차 | 2025-10-30 | 4 | 4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상반기 운영평가 결과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현황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정보보안 관리 주요현황 보고 | 기타 | O | |||||
| 2026년 | 감사-1차 | 2026-01-30 | 4 | 4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기타 | O |
| 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현황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2025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기타 | O | |||||
| 결의 |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O | |||||
| 감사-2차 | 2026-02-25 | 4 | 4 | 결의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O | |
| 감사-3차 | 2026-04-24 | 5 | 5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현황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준법경영 관련 주요사항 보고 | 기타 | O | |||||
| 보고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기타 | O |
| 1. 투명경영위원회 2. 보수위원회 3.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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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지원조직 구성, 외부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명문화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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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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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26년 5월말 현재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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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장금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01년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01년 ~ '05년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5년 ~ '08년 연세대 경영학(회계분야) 박사 '09년 ~ 현재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 | - |
| 유정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08년 ~ '09년 대한토지주택공사 연구원 '09년 ~ '10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원 '19년 ~ '21년 강구조학회 부회장 '10년 ~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 - |
| 박지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5년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16년 ~ '17년 국무총리정책 자문단위원 '19년 ~ '20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20년 ~ '24년고려대 노동대학원장 '22년 ~ '23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 |
| 이영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09년 ~ 현재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24년 ~ 현재 한국열처리공학회 회장 '23년 ~ '24년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부회장 '22년 ~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21년 ~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 |
| 조윤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1년 ~ '16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전무 '15년 ~ '18년 CFA 한국협회 회장 '17년 ~ '19년 대신자산운용 마케팅/운용 총괄 전무 '20년 ~ '23년 대신경제연구소/한국ESG연구소 대표이사 '24년 ~ 현재 CORE16 대표이사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Y(O) |
|---|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위원은 이사 선임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5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회계 전문가인 장금주 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해 독립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재무 분야 전문가인 조윤남 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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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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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의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 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과 위원회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역할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해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의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해 언제든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의 내부감사 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회사의 업무와 재산 조사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 -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평가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감사계획 및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 여부 - 내부통제 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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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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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10월 28일 | 삼정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 (4명) | 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과 적용사례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중 실시했던 감사위원회의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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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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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와 기업지배구조헌장 3.1 "감사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외부감사인,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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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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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주총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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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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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 기업지배구조헌장 등에서 감사위원회가 필요 시 회사 경영상 중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제32조의 2(감사위원회의 직무) (5)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 규정 제18조(회사의 정보제공 및 지원) 감사위원회는 회의 이외에도 감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감사위원들이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회의 이외의 활동도 지원하여야 한다. 3. 기업지배구조 헌장 3.1감사위원회 (4)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4. 내부회계관리 규정 제9조(대표이사) 및 제11조(감사위원회) - 제9조 제5항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 제11조 제4항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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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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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직원수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IR팀 | 7명 | 팀장 1명, 책임매니저 2명, 매니저 3명 (평균 근속연수 : 2.0년) | 감사위원회 회의 준비 및 운영 제반 업무 지원 등 |
| 투명경영지원팀 | 5명 | 팀장 1명, 책임매니저 3명, 매니저 1명 (평균 근속연수 : 2.2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지원 등 |
| 회계팀 | 2명 | 팀장 1명, 책임매니저 1명 (평균 근속연수 : 1.6년)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지원 등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전담하는 지원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 (IR팀, 투명경영지원팀)을 통하여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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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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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대한 직접 보고 체계와 독립적인 업무수행 지원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감사위원회가 조직·인력 운영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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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감사위원을 위한 별도의 보수정책은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보수한도 내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수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0.81 |
|---|
| 당사의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 기준은 동일하며 보상수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기 보수비율은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 실적을 단순 계산하였으며 (감사위원 보수 ÷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그 차이는 25년 3월 감사위원 중 임기만료로 퇴임한 사외이사 및 기타 근로소득으로 인한 차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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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 6명 중 5명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임면동의권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전원은 경영진을 감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는 경영진을 제외한 외부감사인과의 비공개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회의에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명문화하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의 보수 차등 지급 등에 대한 효율성 및 독립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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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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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정기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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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Y(O) |
|---|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며 정기감사위원회회는 분기 1회, 임시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일의 7일전까지 소집을 통지함으로써 각 이사들에게 충분한 의안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석이 곤란한 이사를 위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제공하고 안건심의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개별참석 및 찬반여부를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개정외감법에 의거한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의 이사회 대면보고 및 내부회계 전담부서 설치의무를 명시하고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수행 시 감사위원회에 보고와, 위원회의 독립성 요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처리 위반 발견 시 외부전문가 통한 시정 조치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엄격해지는 감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위원 교육 제공 의무를 규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명문화, 감사활동 질적 향상을 위한 회사의 정보제공 및 지원 근거도 신설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모든 정기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회계처리 적정성 및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타당성, 감사계획 및 활동결과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용역을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 관리자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주주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Y(O) |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절차, 회의록ㆍ감사록의 기록ㆍ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 관련 내용을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2조의 2(감사위원회의 직무)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또한 정관 제32조의 3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감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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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최근 3개년간 (2023년 ~ 2025년)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세부원칙 8-2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장금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유정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94 | 100 | 100 | 80 |
| 박지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94 | 100 | 86 | 100 |
| 이영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외부감사인 선임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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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N(X) |
|---|
| 2018년 11월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 인력 등 감사계약의 주요 사항을 문서화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실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당사는 2020년 10월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제정하고 감사인 선임 기준과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규정에는 감사인 선정 시 고려 사항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감사보수·감사시간·투입 인력 등에 관한 내부 기준(하한선)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선정 절차는 내부 평가 절차를 통해 제안서 모집공고, 접수 및 사전 평가를 실시한 후, 감사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충분한 자료 검토를 거쳐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감사위원회에서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선임 결과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고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4년도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의 감사 용역 기간이 2024년도 결산기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진회계법인을 2025년도부터 2027년도 결산기까지의 신규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국내 주요 회계법인 3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격, 감사 투입 인력 규모, 감사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획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총소요시간 | 보수 | 총소요시간 | |||
| 2025년 | 안진회계법인 | 분기·반기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480백만원/년 | 16,500시간 | 1,480백만원/년 | 15,045시간 |
| 2024년 | 한영회계법인 | 분기·반기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2,000백만원/년 | 17,425시간 | 2,000백만원/년 | 16,762시간 |
| 2023년 | 한영회계법인 | 분기·반기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900백만원/년 | 17,793시간 | 1,900백만원/년 | 16,440시간 |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사후 평가는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 해당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해당자문 결과 및 그 활용내역, 해당사업연도의 감사위원회와 감사인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을 문서화 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회사를 통한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과도한 비감사용역을 수행할 경우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감사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Y(O) |
|---|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장은 외부감사인과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시행되는 정기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회계감사기준 변경,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회계감사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하여 보다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 제1차 | 2025-01-22 | 1분기(1Q) | 대면회의 |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2024년 기말감사 결과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2024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 제2차 | 2025-02-24 | 1분기(1Q) | 화상회의 | - 2024년 기말감사 최종 결과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2024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
| 제3차 | 2025-04-24 | 2분기(2Q) | 화상회의 | - 감사인의 독립성 - 2025년 1분기 검토 절차 및 결과 - 2025년 회계감사 계획 | |
| 제4차 | 2025-07-24 | 3분기(3Q) | 화상회의 | - 감사인의 독립성 - 2025년 2분기 검토 절차 및 결과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 2025년 핵심감사사항 예비선정 - 2025년 회계감사 계획 | |
| 제5차 | 2025-10-30 | 4분기(4Q) | 대면회의 | - 감사인의 독립성 - 2025년 3분기 검토 절차 및 결과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 2025년 핵심감사사항 - 2025년 회계감사 계획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회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사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 모두에게 특히 중요하거나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핵심 감사사항의 선정 및 그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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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된 중요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관련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등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주요 회계처리 기준, ▲매 분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 분기 결산 감사(또는 검토) 결과에 대한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식별된 핵심 감사사항(KAM) 및 중요사항 등을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 시 대표이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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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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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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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제60기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일(2025년 3월 25일) 기준 약 9주 전인 2025년 1월 21일에 별도 재무제표를, 2025년 1월 24일에 연결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제61기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 주주총회일(2026년 3월 26일) 기준 약 8주 전인 2026년 1월 30일에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안진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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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 제59기 재무제표 | 2024-03-26 | 2024-01-22 | 2024-01-30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 제60기 재무제표 | 2025-03-25 | 2025-01-21 | 2025-01-24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 제61기 재무제표 | 2026-03-26 | 2026-01-30 | 2026-01-30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N(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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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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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를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개선이 아닌 지속가능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수립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공시 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독립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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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N(X)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별도로 공표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주권익 보호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국내외 NDR, 기관투자자 미팅 등 기존 IR 채널을 통해 경영 현안 및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적시에 안내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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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소통 1차 | 2025-01-22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X |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및 Q&A |
| 소통 2차 | 2025-02-1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3차 | 2025-02-1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4차 | 2025-03-0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5차 | 2025-03-25 | 국내외 주요투자자 등 | 컨퍼런스콜 | O | 당사 주요 투자 내용 설명 등 |
| 소통 6차 | 2025-04-24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O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Q&A |
| 소통 7차 | 2025-04-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국내NDR 실시) |
| 소통 8차 | 2025-05-20 | 국내외 주요투자자 등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대신 콥데이) |
| 소통 9차 | 2025-06-24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10차 | 2025-07-24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O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Q&A |
| 소통 11차 | 2025-07-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국내NDR 실시) |
| 소통 12차 | 2025-08-0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13차 | 2025-08-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14차 | 2025-08-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15차 | 2025-08-26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UBS 콥데이) |
| 소통 16차 | 2025-08-26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O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해외NDR 실시) |
| 소통 17차 | 2025-09-02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KB 콥데이) |
| 소통 18차 | 2025-09-12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미래에셋 콥데이) |
| 소통 19차 | 2025-09-22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20차 | 2025-10-21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21차 | 2025-10-30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O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Q&A |
| 소통 22차 | 2025-11-03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국내NDR 실시) |
| 소통 23차 | 2025-11-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24차 | 2025-11-2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25차 | 2025-11-2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26차 | 2025-12-0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27차 | 2026-01-30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O | 2025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및 Q&A |
| 소통 28차 | 2026-02-02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국내NDR 실시) |
| 소통 29차 | 2026-02-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30차 | 2026-03-0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31차 | 2026-03-0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 소통 32차 | 2026-04-24 | 국내외 주요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사 등 | 컨퍼런스콜 | O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Q&A |
| 소통 33차 | 2026-04-27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국내NDR 실시) |
| 소통 34차 | 2026-05-18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1.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전략 체계 당사는 2022년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전략 체계를 개편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We Do in Sustainable H-ways’ 슬로건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 의지와 행동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실천 방향인 H-ways(Heritage, Humanity, Harmony)를 공개하였습니다. 당사는 자연유산의 보호·보존을 위한 ‘친환경 경영(Heritage)’, 인간존중 기반의 ‘상생 경영(Humanity)’, 모두에게 이롭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올바른 경영(Harmony)’을 목표로, 지구환경과 고객·주주·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향상 및 지속가능한 기업·사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지속가능경영 전략 6대 추진 분야 및 전략 과제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영역별 6대 추진 분야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 저탄소화와 공정 탄소중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환경영향 저감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자연자본 보호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업장 구축,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 전반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고객·협력사 등 가치사슬 전 과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분야별 전략 과제를 도출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3. ESG 거버넌스 체계 당사는 ‘ESG 실무협의체, ESG 실장협의체, 이사회(투명경영위원회)’로 이어지는 ESG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여 주요 지속가능성 안건에 대한 목표 및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및 책임 있는 과제 이행을 위해 경영진 성과평가에 지속가능경영 목표 관련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임원·팀장·실무 담당자의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ESG 경영과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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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1) 정관 2) 기업지배구조 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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