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임원의해임권고조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 1.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 | 추후기재 | 직책 | 담당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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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①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과소계상 (연결: ’22년 21,228백만원, ’23년 139,268백만원) (별도: ’23년 116,190백만원)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투자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이 감소하였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②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연결: ’22년 6,845백만원, ’23년 6,920백만원)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③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연결: ’22년 163,646백만원, ’23년 166,500백만원, ’24년 189,820백만원) (별도: ’22년 196,347백만원, ’23년 △196,347백만원)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권과 종속회사의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음 ④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투자자산 손실·손상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 사항이 발생 ⑤외부감사 방해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시정요구 | ||
| 4. 향후대책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사장치를 더욱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 ||
| 5. 조치일자 | 2026-06-10 | ||
| 6. 확인일자 | 2026-06-10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1.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는 추후 확정시 공시 예정입니다. - 상기 6. 확인일자는 당사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