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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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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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5-23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청구취지]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 19,630,768,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게, 가. 주위적으로, 275,896,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30,389,36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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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25가합10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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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
| 3.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피고 :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외 1명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게, 가. 주위적으로, 275,896,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30,389,36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5-13 | ||
| 7. 확인일자 | 2025-05-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