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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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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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3-09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1.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 836,509,930,713원 및 그중 673,209,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163,300,030,713원에 대하여는 2026.3.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 836,951,490,713원 및 그중 673,209,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163,300,030,713원에 대하여는 2026.3.13.부터, 441,5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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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소장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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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원고: 주식회사 영풍 피고: 최**외 9명 1.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 836,951,490,713원 및 그중 673,209,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163,300,030,713원에 대하여는 2026.3.13.부터, 441,5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사건번호: 2024가합107981 4. 제기일자: 2024-11-08 |
| 3. 결정(확인)일자 | 2024-11-08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2. 주요내용'의 '1.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 주요내용'의 '4.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 |